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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때" 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기판력이라고 함은,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 손해배상(자),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병존적 채무인수란, 연대채무관계,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법원이 취할 조치, 10월 10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25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05일 시세표 및 자료., 대법원 2023. 8. 18. 자 중요 결정 요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그래픽처리장치(GPU),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 8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 8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범죄의 성립 요건, 8월 07일 시세표 및 자료., 보약보다 좋은 10가지 음식, 7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인과관계의 입증,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7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12일 시세표 및 자료.,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약관조항의 해석방법, 약관의 내용통제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5월 31일 시세표 및 자료., 한화오션, 상법 제724조 제2항, 5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무고죄의 성립 여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참고 인내하는 방법,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인내력, '만족지연' 실험, 10년 앞을 내다보고 부동산 투자하기,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확실한 무기, 돈 잘버는 사람들의 특징, 인생을 개선하는 50가지 방법, 작은 변화로 외모를 가꿔 보세요., 마음의 평화 얻기, 부담없이 돈을 빌려주는 부자친구,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인 친구,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애인, 나의 변신을 유혹하는 날라리 친구, 세상은 보는대로 존재한다, 입으로 불평만 하였다면 그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원수를 만들지 말라,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 나를 칭찬만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남을 해치고자 하면 자신이 먼저 다친다, 힘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말라, 남을 무시하지 말라, 참다운 삶을 위한 훈화글, 에세이 채근담,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정치체제의 변화, 노동의 의미변화, 제 3의 물결과 정보화 사회, 토플러가 말하는 시대의 변화, HD현대중공업, 형법 제20조, 일실이익 산정방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 ‘공연성’의 의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법률 해석의 방법,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지, 정당방위인정요건,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4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신체감정비용, 경비업법위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457조, 형사소송법 제457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방조’의 의미,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소송사기’의 의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문서위조행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4월 12일 시세표 및 자료.,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도박공간개설,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사실심법원, 경합범가중사유,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분할청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근로조건이라 함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풋마디가, 불법행위란, 선물역행, 분묘굴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8월 29일 시세표 및 자료., 두산에너빌리티, SK온, 공동불법행위책임, LG에너지솔루션, 급여규정, 국가형벌권, 전파가능성, 기판력, 고팍스, 업비트, 토지인도, 코인원, 빗썸, 채권양도 통지,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청구권, 전기통신금융사기, 채무부존재확인, 법률유보원칙, 코빗,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국민의 기본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적극적손해, 맥브라이드표, LIG넥스원, 상고이유서, 사문서위조, 항상 기쁜 마음을 간직하라, 정당행위, 단체협약, 삶의 가치, 상당인과관계설, 부작위, 보복범죄, 조직의 변화, 불이익변경금지, 취업규칙, 법정지상권, 방어비용, 인생에 필요한 12명의 친구, 입증책임, 분묘기지권, 마쉬멜로우, 의료보험, 한국수력원자력, 오늘의 명언, 일조권, 대항요건, 삼성SDI, 보이스피싱, 명심보감, 위력, 10월 04일 시세표 및 자료, 10월 02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24일 시세표 및 자료., 양형판단에 관한 고유한 재량이 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형법 제51조, 각 심급별로 양형판단에 관한 고유한 재량, 9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12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09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06일 시세표 및 자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 퇴직금은 강행규정, 지급청구권의 성질,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키 크는 법과 원리, 9월 02일 시세표 및 자료, 8월 30일 시세표 및 자료, 8월 28일 시세표 및 자료, 8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피고인이 구속된 때, 8월 23일 시세표 및 자료, 8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 8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성지용판사, 진료의무의 내용, s3350, 질병코드 s3350, 글씨 잘 쓰는 방법(예쁜글씨), 7월 25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24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23일 시세표 및 자료,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 리보핵산(rna), 세포외소포, 근육 호르몬’ 마이오카인, 영국 웨스트민스터대 브래들리 엘리엇 박사, 만능 호르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병세의악화방지, 의학상 치료의 의미, 의학상 치료, 7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법리오해, 민법 제538조 제1항, 아프가닛 능동방어시스템, 미국산 m67 수류탄, 대전차유도미사일(atgm), m2 브래들리 보병전투 장갑차, 키이우 인디펜던트, 네덜란드 군사정보 웹사이트 오릭스, 세계 최고의 전차, 러시아 ‘무적의 전차 t-90m, 7월 16일 시세표 및 자료, 속도 단속 카메라, 신호 단속 카메라, 7월 15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10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09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08일 시세표 및 자료., 민사판결의 기판력, 민사판결의 증명력, 7월 05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04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03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02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01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28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25일 시세표 및 자료,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란, 처분문서의 의미,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예상기간이 지난 치료비, 6월 24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 3초간 집중력 단련법, 마운틴 휘트니 고등학교연설, 마운틴 휘트니 고등학교, 성취심리학, 6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12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29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28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호의동승한 사실,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감정결과중 아무런 설명없이 일부만 취신함,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시 법원의 조치, 이유불비의 위법,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대인배상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란, 민법 제766조 제1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규정의 의미,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5월 24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23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예상기간이 지난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변경불가, 상고심에서소가변경불가, 상고심에서 청구위지변경불가, 대체거래소(ats), 한국거래소(krx), 5월 16일 시세표 및 자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 대법원판례의 적시가 없는 판례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상고이유보충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 5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일실이익손해의 산정, 5월 08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07일 시세표 및 자료, 판례공보 요약본, 5월 03일 시세표 및 자료., 4월 30일 시세표 및 자료.,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 분납보험료를 연체의효력, 4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2024. 3. 1. 판례공보 요약본, 4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 4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 4월 16일 시세표 및 자료., 4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4월 09일 시세표 및 자료,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72 ⇨2.93 ⇨ 3.20 돌파하면 대기 - 콜372 (종 2.93) ⇨ 2.47 붕괴하면 매도 4.34 돌파하면 매수. 3.20 - 풋370 (종 2.62) ⇨ 1.95 붕괴하면 매도 3.52 돌파하면 매수. 2.55 내일의 관전 포, 4월 05일 시세표 및 자료. 풋377 ⇨4.34, 롯데손해보험(000400), 4월 04일 시세표 및 자료., 4월 02일 시세표 및 자료, 4월 01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29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28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25일 시세표 및 자료.,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 [가압류취소], 3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0900 1503 - 콜 355(종가 6.57) ⇨ 6.93을 돌파 하면 대기. - 풋 360(종가 7.40) ⇨ 6.93을 붕괴 안하면 적극매수. - 양 357 (콜5.36 풋5.95)⇨ 풋 360이 6.93 지지하면 풋장 계속됨.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65 ⇨2, 3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15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08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07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06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05일 시세표 및 자료., 3월 04일 시세표 및 자료., 0900 1327 - 콜 357(종가 4.40) ⇨ 4.67을 돌파하지 못하는한 대기 - 풋 357(종가 4.67) ⇨ 4.67을 돌파하지 못 하면 대기. - 양 357 (콜4.40 풋4.67)⇨ 교차하는지? 이기는 방향입니다.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2월 28일 시세표 및 자료. 콜352 ⇨ 4.67, 2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 2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 콜355 ⇨ 5.93, 풋 역행현상, 콜 역행현상, 선물 역행현상, 2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역행현상, 풋역행현상, 콜역행현상, 선물역행 현상이란, 2월 16일 시세표 및 자료., 2월 15일 시세표 및 자료., 2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민법 제750조, 입증책임 피해자,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성립요건, 2월 08일 시세표 및 자료, 옵션 만기일 결재가 353.29, 2월 01일 시세표 및 자료., 1월 31일 시세표 및 자료., 1월 29일 시세표 및 자료, 믿음을 잃지 마십시요., 세상이 다아는 완전한 실패자, 밥 노이스(인텔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패커드(HP의 공동 창업자,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 점을 잇는 것에 관한 것, 도그마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요, 항상 우직하라, 스티브잡스 스탠포드대 졸업식 연설문, 객관적 상당인과관계, 주관적 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란, 1월 24일 시세표 및 자료., 1월 23일 시세표 및 자료., 자주국방에 새기원’이란 제목, 유도탄 개발에 성공, 미국의 ‘MGR-1’ 어네스트 존, 국내 최초 탄도미사일 ‘백곰’, 지대지탄도탄 백곰 미사일, 제1차 번개사업, 1968년 닉슨 독트린, 국방과학연구소(ADD), ‘홍능기계공업회사’라는 위장 명칭, 1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 1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 변호사 정보제공, 정보게시금지,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 체열검사, 주관적 통증 호소,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미국의사협회, 노동능력상실률 결정,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약 12건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 영국의 방산기업 BAE시스템즈,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등,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 이상) 반도체,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MCU), 콜로라도주와 오리건주 공장, 2002년 8월 반도체 지원법, 전반 3분 만에 터진 이강인의 선제 결승 득점포,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 2023 트로페 데 샹피온(프랑스 슈퍼컵), 이강인(PSG), 이강인과 음바페가 PSG를 우승, 트로페 데 샹피옹 MOM으로도 등록,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 메시-음바페-즐라탄과 나란히, 리그1에 '대한민국-태극기' 새겨 넣었다, '우승-MOM' 이강인, 필수적 공동소송 등의 개념,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총 65척의 물량 중 54척을 수주, 한화오션에 예약된 12척, 삼성중공업에 최소 6척, 17만4000㎥급 LNG운반선 40척,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HD현대중공업과 17척, 한화오션·삼성重 수주 전망, 카타르 LNG 프로젝트 2차 발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주장 손흥민(31), 토트넘 홋스퍼 핵심 선수 3인 복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앙제 포스테코글루(58) 감독, 제임스 매디슨(26), 미키 판 더 펜(22), 크리스티안 로메로(25), 토트넘 핵심 3인 드디어 복귀, 1월 04일 시세표 및 자료., 아내여 그렇게 가버리시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월 03일 시세표 및 자료.,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인 'S라인'을 착공,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에너지밀도가 10배 이상 높은 것, 공기 중 산소를 양극재로 사용하는 배터리, 특허 번호는 'CN111333122B, 리튬공기전지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혼합도체·리튬공기전지 제조 방법, 중국에서 리튬공기전지 특허를 취득,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SIPO), '배터리 끝판왕' 리튬공기전지,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 책임 능력이 있을 것,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성 #유책성, 죄형법정주의 #행위시법주의 #범죄의 성립 요건 #형벌 불소급의 원칙 #위법성 조각 사유, 행위시법치주의, 형법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 레고랜드 땐 시장이 문제, 한은 “물가 충분히 장기간 긴축”, 한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고 장기 긴축, 워크아웃으로 PF 옥석 구분 본격화될듯, 부동산 경기 반등시켰으나 PF 위험 지속, 집값 30% 하락시 금융기관 건전성,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드러난 PF 부실, 조지원의 BOK리포트, 질서 있는 정리’는 가능할까, 1년간 끌다 이제야 터진 부동산 PF, 카피에 도움이 될 만한 신문기사, 금강기획의 카피라이터, 뛰어다니는 정보를 현장에서 포획하라,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 정보에 감성을 담아라, 회사 밖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라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남을 도울 때 화끈하게 도와줘라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꺼진 불도 다시보자 #평소에 잘해라 #네 밥값은 네가 내고 남의 밥값도 네가 내라, 인맥관리는 천성이 아니라 노력이다!, 환상의 꿈만 쫓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 기발한 아이디어나 기회가 와도 실행하지 않는다., 계획과 문제 분석표를 작성하지 않고 타성에 의존한다.,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포기한다., 대한 문제에 직면하면 싸워보지 않고 타협하는 자세를 취한다. #상대방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변명할 생각만 한다. #자기만족과 도취에 빠져 환상의 나날을 보낸다, 자기 계발이나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한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고 설명도 하지 못한다 #오늘 할 일이 무엇이건 내일로 미룬다., 실패자의 습관들, 기쁨의 용광로에선 모두 용해되기 때문, 기쁜 마음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기쁜 마음속에선 슬픔이 자라지 못한다, 삶의 욕구, 내가 필요할때 쓸수있는만큼의 재산, 여러분의 현금 동원능력은 얼마일까, 환경이 비슷하다는 조건, 마음이 잘맞다는 조건, 잘안다는 조건, 지란지교 #재태크공부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현금동원능력, 애들아~ 이리 와서 콩나물 다듬어라, 콩나물 다듬을 때 이미 누가 부자가 될지 알았어, 애들이 도무지 기다릴 줄 모른다, 사회적응성도 높았고 더 부자가 되었다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인내력 #참고 인내하는 방법, 당신의 아이가 부자될지 미리 알아보는 법 #'만족지연' 실험 #빵을 즉시에서 그냥 먹은 애, 등기의무화 시행, 사교육비와 주택비용 증가, 재택근무와 아웃소싱 발달, 주말농장과 체험용 토지, 전원형 주택사업 등, 귀농교육사업과 은퇴농장사업, 고령화 시대의 유력 상품 - ‘전원’용 부동산 #안정을 추구하는 고수익 상품 - ‘임대’용 부동산, 사람에게서 배운다, 사람들이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 전문 분야란 주식이나 부동산 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도 포함하는 개념, 종자돈을 만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정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테크를 잘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한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확실한 무기,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인간 관계를 중시합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아 결혼하세요., 철학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먼저 용서하세요., #두뇌를 자극하세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세운다., #앨범 정리로 새로운 희망을 꿈꾸세요. #꽉찬 옷장을 슬림하게 정리하세요 #물건은 계절별로 정리하세요., 마음의 평화 얻기 #작은 변화로 외모를 가꿔 보세요. #인생을 개선하는 50가지 방법 #삶의 질을 높이세요! #일에 우선 순위를 정하세요.,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 독립 공간을 가진 독신친, 추억을 많이 공유한 오래된 친구, 연애감정 안 생기는 속 깊은 이성친구, 믿고 의논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 #무엇을 하자 해도 믿고 따라오는 후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 #나의 변신을 유혹하는 날라리 친구, 고로 세상은 공평하다., 문득 바라다본 수평선에 저녘달이 뜨는 순간, 어느 저녁, 해변에 사는 사람에겐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보는 것만이 존재하고 또 보는대로 있다, 저 시커먼 먹구름장을 꿰뚫어볼 수 있는 여유의 눈, 이시형작가, 두 눈으로 남을 위해 보십시오., 두 귀를 활짝 여십시오., 향긋한 냄새만 맡으셨다면, 두 손을 활짝 펴십시오, 두발을 이제부터는 필요한 사람 위해 걸어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받고 나눠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 #입 #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두 눈 #두 귀 #구손 #두 발 #두 손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 두 손을 활짝 펴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인간 관계를 깊이 한다 (intimate personal relations), 공격적이지 않은 유머를 즐긴다 (sense of humor), 자신과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연스러움과 간결함을 좋아한다., 풍부한 감성 (freshness of appreciation), 창의적이다 (creativeness),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려 한다., 사생활을 즐긴다 #사회적인 압력에 굴하지않는다.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한다 #인간 관계를 깊이 한다 #공격적이지 않은 유머를 즐긴다, 인간적이다 #현실 중심적 #자기 일에 성공적인 사람들의 15가지 공통점.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하다 #수단과 목적을 구분한다 #, 성공적인 사람들의 15가지 공통점.,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을 심는 것,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라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시인 이민홍, 영국산 챌린저2, 독일산 레오파르트2, 미국산 에이브럼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먹잇감은 발트 3국일까, 공포 사로잡힌 발트 3국,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소멸시효 제도,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권리남용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원고 승소의 이행권고결정,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그 법규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률 이념에 맞도록 다른 법규를 유추적용, 적용할 법규가 없을 경우, 법률의 해석·적용의 권한, 법원의 법률해석권, 수표의 '발행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 국내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는지,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EU 에어버스(123건), 에어버스(51건), 보잉(72건), 미국 텍스트론이 206건, 특허전략개발원, 자율비행은 중국 DJI가 82건, 전기수직이착륙(eVTOL),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핵심 기술, UAM 핵심특허 싹쓸이…한국은 '0', 美·獨·中,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노광장비는 극자외선(EUV), 28나노 노광장비의 개발, ASML의 EUV 노광장비, SMEE가 개발한 노광장비, 미국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노광장비 개발사실 공표, 中SMEE 28나노 노광장비, 어음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일 것,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 변제항변, 영미법계, 제네바통일조약, 어음법의 명문규정, 어음요건에 관한 법리,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만물 인터넷(IoE), 도심 항공 확장 현실(XR), 10분의 1까지 줄인 차세대 통신 기술, 20Gbps보다 50배 이상 전송 속도가 빠르고, 최고 1테라비트(1Tbps=1000Gbps) 전송 속도, 100기가비트(Gbps) 이상, 6G 상용화·표준화 R&D에 4407억원, 서울 서초구 LG R&D캠퍼스,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신고가 행진, 최근 한 달간 유입금액이 890억원, 삼성그룹 관련 공모펀드, KODEX 삼성그룹 상장지수펀드(ETF), 삼성물산(10%), 삼성바이오로직스(10.1%), 삼성SDI(17.7%), 삼성전자(25.9%), 삼성에스디에스(SDS)(5.1%), 고대역폭메모리(HBM),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 갱신 시 순보험료의 3배 할증,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3~5%),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 판결의 기판력, 소송판결의 기판력,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5위는 ‘MiG-29 계열기’, 러시아가 자랑하는 ‘Su-27/30’ 계열, 항공 전력 2위는 러시아, 가장 많이 쓰는 전투기 1위 ‘F-16, 세계 최대 군사강국 미국, 전 세계 항공 전력 1위는, 글로벌 파이어파워’(GFP), 국가별 軍항공전력 순위 ‘Top10’은, 전 세계 하늘을 누가 지배하나, 北 보다 500여 대 이상 많아,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개인정보 위탁’의 의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어봉의 출력 제어, 4개월간 시운전 검사,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안전성 최종 점검에 돌입,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 경북 울진 신한울 2호기, 신한울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올해와 내년도 정책 변화 소개, 원자력안전소통법, 18개동 1179세대 아파트, 관악산과 양재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조합, 삼성물산 건설부문, '래미안 넥스트홈', 과천주공10단지를 랜드마크, 과천10단지 재건축, '래미안 원마제스티,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추진 기본전략, 최초 양산 사업 계획, S-92A+(록히드마틴), AW101(레오나르도), Bell 525(벨), H225M(에어버스), 약 7400억원을 투입해 대통령 전용헬기(지휘헬기)를 교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치료비산정방법,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산정방법,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발생한 의료사고, 상해의 치료 도중,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향후치료비 손해, 손해의 공평부담,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자, 민법의 대원칙,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채무자의 소멸시효, 권리남용원칙., 상당 인과관계, 美IAU 교수, 우대빵연구소 소장, 강남 금방,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2단지, 원룸 아파트, 초소형 아파트란 전용면적 30~50㎡, 소형무장헬기(LAH)에 탑재, 지휘헬기-Ⅱ 사업,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추진,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공대공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 한국형 전투기 KF-21, 12월 28일 시세표 및 자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총 수주 잔고는 7640억 달러(약 986조원), 총 수주 잔고는 7776억 달러(약 1004조원), 세계 15대 방산업체를 분석한 결과, 한국 방산업계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하마스 전쟁, 세계 방산업계 '1천조' 잭팟,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 계약의 내용, 법령의 규정,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HBM 시장은 향후 2년 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반도체 업체들에 수억달러에 달하는 선수금을 지급한 것, 내년 HBM3와 HBM3E 생산 분이 모두 완판, 주요 고객사들과 내년 공급 협의를 완료한 상태, 현 시점에서 내년 HBM 공급이 매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 내년 HBM 생산 물량 판매가 모두 끝났다, 인공지능(AI)가 주도하는 성장을 보일 조짐, 내년에도 반도체 시장, HBM(고대역폭메모리), 몽유도원도 핵심적인 환타지 풍경 부분, 세계에 보기 드문 명작, 꿈속 파라다이스를 붓으로 그려낸 판타지 풍경화, 명작이 탄생한 지 500년 만, 국보급 문화재 ‘몽유도원도, 조선 시대 산수화의 절정, 이덕진 ECI 사무총장, 류영준 ECI 총재, 정영철 ㈜대승 대표, 잠수함 장비 교체사업,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술정보를 공유,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잠수함 전투체계, Link-22,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장보고-II(KSS-II), 관습법의 요건, 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판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사회의 거듭된 관행,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종회회원확인,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삼성 CXL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CXL 메모리를 최적화, 기업용 리눅스 글로벌 1위 기업 레드햇, 기존 메모리 반도체 법칙을 바꿀 차세대 기술,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연결해주는, CPU(중앙처리장치), CXL(Compute EXpress Link), 차세대 메모리 표준, 유플라이마와 짐펜트라, 합병 통합 자원, 원가경쟁력 확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글로벌 빅파마(대형 제약사),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2일, 내일 통합 셀트리온 출범, 첨단 인공지능 프로세스, 두 다리에 달린 바퀴, 스마트홈 AI(인공지능) 에이전트,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 생활가전 사업의 목표, CES 2024,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공개, AI 기술 적용, 고도화된 로봇·, 강중희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 무장 운영능력, 암호·보안 기능, 위협 대응능력, 대외군사판매(FMS) 방식, 복합유도폭탄도 장착, 내부무장 1.5배 늘고, 추가 도입 F-35A 20대는, 차기전투기 2차 사업, 공군 제17전투비행단 F-35A 전투기, 병력 절감형 플랫폼을 구현, 자율운항 기술, 스마트 브리지(신개념 조타실), 탄약 이송 자동화 설비, 6500t급 KDDX, 사활을 건 경쟁,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미국 트럼불 프로젝트 건설 현장, 오하이오주 인근 산업단지, 미국 셰일가스 산지,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에 규정, 2호기 설치공사, 가스터빈 1, 트럼불 가스복합 프로젝트, 953MW 용량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미국 트럼불 프로젝트 순항, 세계 최고 수준의 광전변환 효율(19%), 기존 소자보다 10배 이상 높은 신축성, 새로운 형태의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개발, 신축성을 동시에 갖는, 높은 전기적 성능, 생명화학공학과 김범준 교수 연구팀, 차세대 웨어러블 전자소자 활용, KAIST 김범준 교수팀, 차세대 소재 원천 기술을 개발,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수출기지 확장공사, 카타르 액화천연가스,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가설공사 수주, 후행 처분행위,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헌법을 최상위 규범, 2002다9660, 그 무효 사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여, 불법원인급여 반환에 관한 법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채권자의 행위,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는 달라졌는가.,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인가.,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불법원인급여 제도,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성인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권리,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미성년이었던 상속인, 개인의 명예,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포스코이앤씨 김민철 부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현대컨소시엄, 신한울 3·4호기 입찰, 사용후 핵연료시설, 소형모듈원전(SMR), 한국은 22위, 일본 작년 1인당 GDP, 올해는 독일에 역전 4위로 내려갈 듯, 일본 명목 GDP 총액 세계 3위 유지, 차세대 원자력 산업 탄력,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차세대 원자력 산업 생태계 조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세부적·기술적·가변적인 사항,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 특히 법인세,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 법익의 균형성 원칙,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침해의 최소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9 패키지 계약, 시나이 반도 내 테러 방지,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이 기대, 방산 제품 수요 증가, 관광업 활성화, 주변국 정세 불안, 1억 이상 인구의 치안 확보, 아프리카 가장 큰 방산 시장 이집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 재심심판절차, 특정범죄가중법 규정,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자기명의의 문서,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무고죄의 주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 무고죄를 구성하는 법리, 무고죄의 범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 #사문서위조죄의 객체 #실질적,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 유도탄방어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전술함대지 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5인치 함포, 최고 속력이 30노트, 배수량이 2,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작전 배치, 초계함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5대를 보유, 패트리엇 미사일에 의해 격추, 공중우주군에 실전 배치, 우크라이나 공군, 러시아 수호이(SU-34) 전투기 3대를 제거, 러시아 전투기 3대를 한 번에 격추, 스위스 물류 회사인 퀴네앤드나겔, 세계가 홍해발(發) 물류대란 위기에 직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 물류대란 우려로 산업계에도 초비상, 식품원료 관세 3200억 인하, 기업 초비상…올 매출 10% 줄기도, 공급망 인플레 재연 조짐, 육상·항공 운임도 줄줄이 오름세, 글로벌 해상수송 20% 줄듯, 경북 구미(반도체), 경기 용인·평택,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용인 산단 내 이전·건설, 7개 특화단지에서 필요한 전력량은 15기가와트(GW) 이상, 공급망 확대·신기술 개발 집중, 단기적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고래 싸움에 낀 한국 기업들, 중국희토류 가공기술 수출금지, 미중국산 범용반도체 조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KF-21 초도 양산 계약 물량, 12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대한민국 해군이 발주한 24척의 잠수함 중 17척을 건조, 리튬전지체계를 탑재, 장보고 Ⅲ 배치(Batch),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투·소나체계 성능 개선, 2029년까지 건조해 2031년 해군 인도, 한화오션[042660], 장보고 III 배치, 140만kW급인 신한울2호기, 국내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겨울철 전력수급, 최초 연료장전을 완료, 각종 시운전 시험을 완벽하게 수행한 결과, 고온 기능시험, 일반 가정과 산업현장에 내보내는 것을 의미, 신한울2호기(140만kW급)가 최초 계통연결에 성공, 신한울2호기가 계통 연결, 동북아 3국, 더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이즈가 덜 줄어들었다, 성기 등 몸에서 돌출된 부분이 작아졌다, 높을수록 열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말단 부분이 길어, 기온이 낮을수록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짧아, 알렌의 법칙, 베르그만의 법칙, 한중일 톺아보기, ‘성기 사이즈’는 더 큰 이유, 한국인 보다 키작고 왜소한 일본인, 캐나다 퀘벡 생산법인 셋업, 내년도 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2배 정도증가 전망, 올해 예상매출액과 비교해 35% 증가, 미래나노텍 자회사, 양극재 제조사와 수산화리튬, 프로젝트를 팹리스,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팹리스(설계), 삼성 파운드리(위탁생산)의 공식 파트너, 시스템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기업, 주문형반도체(ASIC), 가온칩스(399720), 301억 규모 수주 '잭팟', 엔비디아의 AI 지배력,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시장, 새로운 구조 '파워비아',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라라비(Larrabee)' 개발, 인텔의 첫 그래픽처리장치(GPU) 프로젝트, 카탄자로 부사장, 팻 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차량용 전자제어식 디젤엔진, 미래 무기체계 변화, 미래 무기, 전술다련장체계(천무), 탑재 차량용 전자제어식 디젤엔진 개발, 무기 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MOU,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자제어식 디젤엔진 국산화 개발업체로 선정, 전술다련장체계, 유일한 박사 온라인 기념관, 국민 연고를 만들어낸 그 회사다(꼬꼬무), 대한민국 최초로 컴퓨터 도입한 기업, 유일한 회장, 유일한 회장은 존경받는 기업가, 판시이유를 간단히 기재하였다하여 잘못이 아니다, 처단형을 정할 때에 그 양형의 조건이되는 사유까지를 설시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39조의 취지, 일일이 명시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님, 양형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 위반의 문제, 법률심으로서 심사할 권한이 있다, 파기이유 기재가 충분한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12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중증환자 위한 간호·간병 서비스, 건보 적용 간호사 간병 서비스…간호조무사 인력도 대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도 단계적 지원,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중증환자 전담병실 만들어, 간병지옥 벗어나게"…요양병원 간병비도 건보 적용 추진한다, 일본도시바상장폐지, 일본산업파트너즈’(JIP),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개발, 세계 최초로 노트북, 컬러TV 등, 일본 최초로 냉장고, '도시바' 상장폐지, 日 반도체의 몰락, 약 1kg의 핵융합 연료로 1000만kg의 화석 연료와 맞먹는 에너지 생산이 이론적으로 가능,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 ‘인공태양’이라 불린다, 핵융합은 중수소(2H)와 삼중수소(3H),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 무한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 ‘순(純) 에너지’ 생산 3번 성공, 미국 과학자들이 핵융합 발전, 무한 청정 에너지 시대 열린다”, 과학자들 ‘핵융합’ 발전 3번 성공, 세계적 학술지인 ‘나노 투데이’,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NK 세포의 표면 단백질, ‘NK 세포 전달 나노드론’을 개발, 생명과학과 강세병·박성호 교수, 면역세포 전달 나노드론 개발, 환자 면역세포로 암세포 제거, 부광약품은 OCI가 최대주주, 오리온그룹 회장 장남인 담서원 상무, 1986년생인 신유열 전무,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전략실장, 신동빈 회장 장남인 신유열 상무, 바이오인포매틱스 석사과정, 2017년 SK바이오팜 전략기획실에 입사,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 제약바이오 분야가 '재벌 후계자 양성 코스', 성장동력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만들어내라,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 한 개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 무고죄가 성립한다,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때,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 흑인 유전병, CRISPR 기반의 '카스제비(Casgevy)' 치료법, CRISPR 테라퓨틱스,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뉴욕타임스(NYT), 겸상 적혈구병 치료법, 크리스퍼(CRISPR), 노벨상을 수상한 유전자 가위 기술, 미국 식품의약청(FDA), 넥스트레이드, 조직의 변화 ##앨빈 토플러 #제 3의 물결 #토플러가 말하는 시대의 변화 #제 3의 물결과 정보화 사회 #노동의 의미변화, 정치체제의 변화 #새로운 사고 방식의 등장 #제 3의 물결과 우리의 미래 #내가 생각하는 제 3의 물결 #사회 구조에서도 변화, 제 3의 물결, ‘제3의 물결’ 앨빈 토플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윈윈하라, 스티븐 코비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창출하라 #꾸준한 심신단련을 하라, 기획력.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구상하여 성공으로 가는 설계도를 그리는 꾀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엔 끈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빽’이나 연줄을 뜻했다., 실행력 또는 추진력이 깡이다., 꼴은 모양이나 생김새를 뜻한다., 전문가 정신을 의미하는 꾼이다., 바로 신 인맥을 뜻하는 끈이 공존지수다., 부자들은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긴다 #비전이자 목표. #타고난 능력, 부자는 부지런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먹은 걸 실천한다 #부자들은 가치와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자는 경제트렌드를 늘 읽는다 #부자들은 미리 준비하고 기회 선택을 확실하게 한다 #부자들은 상호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제트렌드를 늘 읽는다 #부자의 7가지습관 #부자는 꿈과 목표가 분명하다 #미리 준비하고 기회 선택을 확실하게 한다 #부자의 7가지습관 #부자는 꿈과 목표가 분명하다.,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허위사실’의 의미,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 84도1953,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일부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인하대 이정환 교수 공동연구팀, 아주대 지동우 교수, 화학공학과 정대성 교수 연구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 빛을 활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 라이파이(Li-fi)는 가시광, 대역폭이 높아 많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며, 가시광통신 시스템, 절대적 양에서 중국이 우세, 중국은 주요 군함 50척 이상을 잃을 것, 구축함·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미국은 항공모함 2척, 미국이 대만의 자유를 지켜내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 것,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만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WSJ "미 방산 증강에 어려움, ASB(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삼성SDI 수원 사업장, 삼성SDI가 ‘꿈의 배터리’, 고주영 중대형전지사업부 마케팅팀장(부사장), ASB 사업화 추진팀, 신약 파이프라인, 반도체‧자동차‧조선‧기계‧디스플레이 업종은 ‘구름조금, 제약·바이오 업종은 ‘맑음’, 2024년 산업 기상도, 교통사고와 기왕증,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 개인정보란?, 근거에 관한 학설, 기왕증 기여도의 인정 여부,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자살 면책제한조항,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하지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사망특약 약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통상해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2015다243347, 명보험계약의 약관상 자살이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 제한속도를 초과,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 갑이 폭이 넓은 도로,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방법,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계약금액은 568억4500만원, 계약은 2027년 7월30일까지, 다기능레이더 2차 양산 계약을 체결, 철매-Ⅱ 성능개량 다기능레이더, 한화시스템(272210),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손해배상자,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2000다47200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 노역장 유치기간, 병과형이나 부가형, 법리를 오해한 것, 항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단누락, 상고사유가 아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법령해석의 오류, 채증법칙위반, #입증책임 #법령해석 #채증법칙 #심리미진 #증거판단유탈, 사문서 위조죄,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 가분인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 다툼이 없는 채무부분에 대한 확인의 이익,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일부 패소판결,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보험금 청구권의 성립 여부, 폐암의 발생도 낮출 수 있는 것,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풍부한 덕분, 암과 심혈관질환의 발생은 30% 정도 줄어드는 것,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경우,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교수, 펍메드 및 엠베이스(EMBASE), 영양제와 같은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음식을 통해 섭취할 때는 폐암 위험성을 낮추, 게티이미지뱅크비타민C, 카스큐어테라퓨틱스, 박성섭 클라비스테라퓨틱스 대표, 리젠이노팜은 리보핵산(RNA)과 펩티드 치료제, 오일환 리젠이노팜 대표, 미래 바이오 기술, 초음파 예측, 차세대 항암제와 인공지능(AI) 영상진단, △클라비스테라퓨틱스 △카스큐어테라퓨틱스 △팬토믹스 △리젠이노팜 △옵티코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데일리파트너스, 2003도5207, 96도1639, 2005도3034, 91도2951 판결,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된 경위, 이 사건 진단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후유장해진단금의 10%를 지급하는 경우, 좌측 족관절에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운동범위가 제한,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 최신예 이지스함, 함정용 감쇠재, 그래핀'(Graphene)으로 만든 감쇠재, 그래핀(Graphene), 감쇠재(減衰材)를 세계 최초로 함정에 적용,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 적용,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설명·고지 의무 위반,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와 그 성립 요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보험 특별약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의 적시'의 의미,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97헌바23 전원재판부 결정, 위력”의 개념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형법에서는 제234조에서 ‘위력,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 사실의 적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 ‘사실’의 의미,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 벤츠 E300 차량, 트렁크가 열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 전동트렁크의 센서 오작동,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목적물의 반환불능, 그 멸실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95다22665,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영화'실미도'사건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의 의미, 신용 등 인격적 가치, 사람의 품성, 사실의 적시, 삶의 힘, 12월 05일 시세표 및 자료., 진국은 유럽연합과 일본, 이산화탄소와 메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931&cid=43659&categoryId=43659,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일본, 가봉은 한국, 가나와 세네갈은 스위스, 쿡스토브·친환경 연료, 우리 최대 수출품, 탄소배출권 '큰손'으로 떠오른 나라, 연료비를 낮추는 데 투입, 쿡스토브 제조 비용, 계약성립의 과정,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 계약의 거래형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자동차 소유자란,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보험약관의 해석,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의미,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전 세계 120개국, 미국이 대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결정, 직접 지원 물량은 없다, 수백개의 자탄(子彈), 집속탄은 한 개의 포탄(혹은 폭탄), 간접 지원일 경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美 무기비축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2월 04일 시세표 및 자료,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 의료비 보장 특약을 포함,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주장을 따로 판단, 민법상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권방해의 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건물의 용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일조방해의 정도,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자살 면책 제한 규정,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 재해보장특약의 약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보통거래약관,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발달지연(59.6%),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 상생 금융,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1·2세대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 제2의 건강보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K-9 및 자주포용 155㎜ 탄약, 11월에 천무 218대, K-9 212대, 다연장로켓 천무 288대, K-9 672대, 2차 실행계약,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수출, 폴란드 군비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2027년까지 K-9 152대 순차 공급, 인도네시아에 i-SMR 공급,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발전 부문 자회사, PLN 누산타라 파워,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노동관행,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내년 3분기부터 금리 인하 시작,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소송사기는,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사문서위조의 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때,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경우, 파주시장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승낙이 인정되면 족할 뿐,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대한항공(003490)과 전략적 파트너십, 선박용 방청·방오도료와 진공차단기용 세라믹(VI), 네덜란드 화학그룹인 악조노벨, 연속 영역 산란 저감 소재, '최신 탐지 위협 대응 무인기용 메타구조 스텔스 융합 기술' 연구, 삼화페인트공업(000390), 스텔스 도료 등 응용 소재 개발, 대한항공(003490), 노루페인트(090350), 대한항공스텔스도료,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준거법이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이유모순,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 재판상 청구에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성질,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 연한55세 폐기,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견해는 이를 폐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중증근무력증을 비롯해 갑상선안병증, 중국에서 바토클리맙 임상 3상을 성공, 활동성 갑상선안병증, 의료기기관리청(PMDA), 일본 의약품, 신약 연구 개발에 역량을 집중, 이뮤노반트, 하버바이오메드,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전원합의체자동차, 의학적인 관점, mri도 의학상 치료, 실비보험에서 MRI비용,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라 인정하기 때문,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영수증, 통원비용, 계약만료일,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다섯째 다투지 말라., 넷째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셋째 아는 체 하지 말라., 둘째 말 많음을 삼가라., 첫째 진실함이 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라., 부양가족 공제란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인적공제는 본인공제, 인적공제가 대표적인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 근로자들에겐 '13월의 월급,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마이더스] 연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 북한과 관계에서 '적대 정책'을 강화, 대미 대일 외교에 '올인'한 윤석열 외교의 현 주소, 한중 정상회담을 꽤 공들여 추진, 시진핑에 '패싱' 당했다, 1호영업사원의 영업능력,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참담한 결과, 세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어퍼컷 세리머니, 브라질 국채 10%대 예상,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약품, 코스피 예상 밴드 2200~2650선, 연말 산타랠리가 가능하다, 하반기 횡보세 예상, 상반기 상승예상, 내년 증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내년 글로벌 경기 연착륙, 내원의 경위를 통해 질병인지,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확인하기 위함, 과거 병력등을 확인하기 위함, 현 증상,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요구하는이유,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 구디너프 교수는 리튬코발트산화물, LFP 배터리는 양극 물질로 리튬인산철, 가격·안전성 장점…용량은 한계, 스텔란티스에도 LFP 배터리를 공급, CATL은 테슬라, 양해각서(MOU)를 체결, 유럽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설립, 스텔란티스와 중국의 배터리 기업 CATL, 원자력 연구로 유명, 운영은 시카고대학교가 맡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 소속, 아르곤(Argonne) 국립 연구소,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 레몬트, 유미코어, 핵심 특허는 미국 보유, NCM 강국 韓, 싱글월탄소나노튜브(SWCNT) 구조, 얼라이언스벤처스, 퓨어실리콘, 테슬라 4680 배터리, 앰프리우스(Amprius), 에너베이트(Enevate), 전기차 '5분완충'의 꿈, 배터리 4대 요소, 양극재 앞에 전구체 있다, 전구체 자립 없이 K-배터리 없다, 中 85% 장악, 알카라인(알칼리) 건전지, 에버레디전지회사, 에너자이저의 전신, '마른 전지'의 등장, 열전소자 전지, 지열전지, '배터리(Battery)'와 '셀(Cell),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는것(환원),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산화), 산화와 환원의 고전적인 의미, 전자를 잃고 얻는 것, 산화와 환원, '볼타 전지, 이탈리아 과학자 알렉산드로 볼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 화학 에너지, 배터리 기본 원리, 올해 2월 약 417억원, 지난해 11월 94억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H225M 헬리콥터 인도식, 아탕 센자자 공군기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KF-21 연체금 낼까, LFP냐 NCM이냐, 美 대선도 변수,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면 폐지, 중국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동향, 이것에 승부 달렸다, '한중일 배터리 WAR, 비야디의 다각화 전략 연구, 성공요인과 미래전략, 중국 전기차 1위 BYD, KDB미래전략연구소, 혁신의 지혜', '왕촨푸, 중국의 배터리 킹, 파나소닉 만이 일본 체면 지켜, 2010년 전후 엔고 등 세 가지 이유,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따돌렸나, 니켈수소배터리, 무라타제작소에 매각, 파나소닉에 매각, 무리한 사업 확대·지진·적자, 니켈수소·리튬이온 배터리 성공, 日전지기업 흥망사, '에네루프' 니켈수소 배터리, 니켈카드뮴(Ni-Cd), 제프 단 교수와 몰리 에너지, 리튬코발트산화물, 英 원자력연구소가 무슨 상관, '처음읽는 2차전지 이야기', 시라이시 다쿠, 노벨화학상 요시노 박사, 연구실에 온 구세주 덕분이었다, 꿈의 배터리' 장착한 '소니' 캠코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석유 정점론, 배터리 완전정복, 이차전지 모태가 됐나, 美 석유 재벌은 어떻게, 인터칼레이션, 리튬이온배터리 원리 발견, 엑슨 모빌 연구소, 대체 에너지 연구 촉발, 1970년대 석유 파동,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 반도체 반등 영향, '최대 시장' 중국 수출도 회복세 지속, 반도체 '맑음'·중국 '플러스 전환', 내년 수출 전망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원 팀 코리아, 對中 수출도 회복세 뚜렷, 수출 플러스' 이끈 반도체, 출판다온북스, 저자선재광, 체온 1도의 기적,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제1 전원합의체 판결, 제3전원합의체 판결, 제2전원합의체 판결, 제1전원합의체 판결,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상 상고심과 항소심, 상고이유 제한 법리,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12월 01일 시세표 및 자료,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과실상계(過失相計), 손익상계(損益相計),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 무량수전'의 일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도, 고려대장경은 한국 것인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부담및확정,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진정한 양심’의 의미,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 타인의 문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고의와 과실과의 구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과실이란, 고의란,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주요 요건, 불법행위법의 목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 원인, 11월 29일 시세표 및 자료.,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통상임금의 의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상계의 허용 범위, 재심사유란, 새로운 사유란, 기판력이라 함은, 2000다41349,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보험금채무부존재,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피고가 되어 응소행위로서 한 권리의 주장, 대여금채권,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대법원은 기판력이라고 함은, 전제사실의 착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2005도9291, 제276조에, 형사소송법 제370조,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일본국 대마도 소재 관음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003마1209 결정, 2003마793 결정,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보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한다, 84다카935,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장기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범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이유 불비, 채증법칙과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에, 개정 및 그 경과규정, 민사집행법의 제정, (10년 미경과로 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의료기기 관련주. #코렌텍(104540)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바이오다인(314930) #이오 플루우(294090) #세운메디칼(100700) #뷰노(338220) #바디틱메드(206640) #루트로닉(085370) #제노레이(122310), 테마주 #로보로보 #수혜주 #로보스타 #로보티즈 #의료용 로봇 #로봇 관련주 대장주 #ai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로봇, 로봇 대장주는 무엇인가요?, #경비업법 #특수경비제도 개관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특수경비원의 자격 #특수경비원의 직무범위 #특수경비업자의 의, 과열부담, 증시전망 #코스피, 그것은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 이것이 사명이다,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의미, #그림 #음향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행과 환경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범행의, 법문의 가능한 의미,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성요건행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체포치상죄의 상해,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질서유지선이란, 위력이라 함은,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진정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인,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사기이용계좌, '보관'이라 함은,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타인의 재물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채무자의 대항요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소극적 손해,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일실퇴직금 청구가능,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손해배상이란,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진정연대 책임, 부진정연대 책임, 병존적 채무인수, 11월 24일 시세표 및 자료.,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경우, 형법상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한 작위의무, 방조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과실범과 공동정범, 정당방위의 요건, 11월 23일 시세표 및 자료., 보험금은 3년,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기간, 재산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채권, 권리 위에 침묵하는 자,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 소멸시효 완성 확인하는 방법, 소멸시효중단 확인하는 방법, 치료행위의 필요성,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생명의 연장, 병세의 악화방지, 의학상의 치료, 대법원 87다카74, 치료라 함은, 치료의 의미,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향후치료비 범위,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아님,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복합상실률의 계산, 11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 일실이익산정의 구체적 기준, 상반된 감정결과에 대한 채증방법, 향후소득을 일률적적용의 당부,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소득에 관한 입증책임 및 그 증명도, 손해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1조, 과실상계의 법리, 퇴직금 인정, 일실수익산정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 인과관계 입증책임,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의료행위를 할 때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보톡스 시술법,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 치과의 사전적 의미, ‘치과’라는 단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의료행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시각통증척도 검사방식은 통증장해를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할 것,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진단만을 받은 사실, 요추부 병변(척추 전방전위증) 사이, 기왕증인 척추 전방전위증, 맥브라이드표의 족관절 강직을 준용, 운동범위 감소 및 감각저하 등의 후유장해,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제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대한민국 언어나 문화,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던 전력,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개발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 ‘사정변경’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경제성 또는 사업성의 판단방법,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보험사고 판례,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고지의무 위반사실,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제288조(불요증사실), 민사소송법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사유,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의 존부, 공판조서의 증명력,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 배임죄의 방조범의 성립여부,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배임수재죄와 업무상 배임죄 및 배임죄의 관계,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태양,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 부작위란, 형법 제18조 - 부작위란, 진정부작위 범죄, 진정부작위 범죄의 기수시기,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의 의미, 협박죄의 기수,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도수치료 횟수 제한하는 보험사, 기왕증 기여도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학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두 기본권의 충돌, 배임죄의 구성요건인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11월 16일 시세표 및 자료, 유대인 연구 ②, 국내 M&A 관심없어, 현대중공업(009540), 현대重 부회장 "올해 이익 목표 넘을듯, 드러나는 미국 금융위기 해결 방안, 방향의 법칙, 책임의 법칙, 통제의 법칙, 조응의 법칙, 매력의 법칙, 믿음의 법칙, 절대 변하지 않는 100가지 원칙, 유동성 장세라는 틀로 본 최근 시장, 한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유동성 장세의 사례들, 전성인 홍익대 교수, 세계경제(하), 중국 '8% 성장'은 이루겠지만…, 한국경제論, 다수의 펀드매니저가 토론과 분석, 언제 조정이 오는지, 유동성 랠리는 지속된다, '누가 더 잘 버티는가'가 수익률 결정, 거침없는 상승세 지속, 내일의전략, [내일의전략]"엉덩이 싸움", 490 ( 315 ) 인버스 : 5, 종가⇨ 15, 630(최저가9/30), 800) 400 레버리지: 11, (종가70, 0909 1045 1221 - 콜 327(종가 6.20) ⇨ 6.72를 돌파 하면 매수. 못하면 대기 - 풋 330(종가 7.36) ⇨ 6.72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매도 - 양 327 (콜6.20 풋6.01)⇨ 교차하는지 6.72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 7.45 - 별다른 진폭없이 고요한 장이었다, 7.77 풋335 ⇨3.34, 11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콜322 ⇨ 6.30,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금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상법 - 제663조, '손해방지 비용, 91다42777,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방어비용'의 의미,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 손해확대방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괄호 안 기재 부분'은 효력이 없다, 괄호 안 기재 부분, 97다4746, 계약의 성립요건, 주관적 공동관계, 채무자의 부탁, 중첩적 채무인수, 부진정연대 채무와 구분하는 방법,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위험보장의 목적,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배법은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 자배법의 제정목적, 자배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인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제정목적,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에 대한 고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소멸시효의 고찰, 상법 제724조 제1항, 부진정연대관계,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인수한 채무,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취소를 신청, 가압류결정의 취소신청을 인용, 11월 10일 시세표 및 자료., 11월 09일 시세표 및 자료.,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누설’이라 함은, 누설이란, 누설’의 의미, 11월 07일 시세표 및 자료., 진주포럼, K-기업가 정신, 11월 06일 시세표 및 자료., 토요타 캠리 2500cc의 노림수, 11월 03일 시세표 및 자료., 양심의 자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증명 방법, 진정한 양심’의 의미, 11월 02일 시세표 및 자료.,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문, 11월 01일 시세표 및 자료., 10월 31일 시세표 및 자료., 10월 30일 시세표 및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 공개,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손해사정사 사무원의 활용 및 자격,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0대 금융관행 개혁' 및 '5대 금융악 척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2019년 3분기 누적), 10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사용하는 판결문, 채무부존재 소송, 10월 24일 시세표 및 자료, 10월 23일 시세표 및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조(정의), 공개된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의미,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판례, 10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10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스토킹행위'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입법 의도와 목적, 법규범의 체계,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유추적용, 10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10월 16일 시세표 및 자료., 손해배상이란?,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10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 10월 12일 시세표 및 자료., 10월 11일 3분봉, 10월 06일 시세표 및 자료., 원자의 스핀 상태를 원격제어 하는 기술, 하인리히 단장, 전자스핀 큐비트 플랫폼, '복수 큐비트' 시스템, 전자스핀공명(ESR) 기술,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전자스핀 큐비트, 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 양자 논리회로 구현, 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송의 종결, 쟁점 정리기일, 서면에 의한 준비, 소장이란?, 10월 04일 시세표 및 자료.,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하는 방법,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9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 문서손괴죄,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9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4분기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 KAI의 염원 미국 훈련기 시장 진출,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 구성, 방산 소프트웨어(SW) 기업 인수, 독자 위성 플랫폼 투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금유입될 것, 전년 대비 62% 증가, 상반기 수주 잔고는 25조 원, 수주가 완료되면 선수금은 수익, KAI의 부채비율은 422%, 9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캐나다와 인도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캐나다트뤼도 총리, 9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입증책임분배의 원칙, 9월 14일 만기일 시세표 및 자료., 9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 세계 최대 규모 리튬 점토층 발견, 미 항공우주국(NASA), 파이우츠 부족, 벨기에 루벤대 지질학과 교수, 태커패스 광산, 2000만~4000만t 규모, 하얀 석유, '하얀석유' 잭팟, 9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국민에 대한 형벌권행사,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국민의 법적안정성,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선행사실과 후행사실의 필연적 관계, 선행사실(원인)과 후행사실(결과)의 필연적 관계, 인과관계 란?, ‘개인정보’의 의미, 9월 07일 시세표 및 자료., 예화 130개 모음, 시너지를 활용한다, 인생을 모험으로 여긴다, 균형잡힌 삶을 산다, 다른 사람을 믿는다,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한다, 서비스 지향적이다, 자기 쇄신을 위해 노력한다, 끊임없이 배운다, 원칙중심의리더들에게나타는8가지공통점들, 동양화 감상, DualXplorer.exe, 윈도우즈 탐색기 대용 프로그램, 관광 사이트 모음., 부부가 넘어야할 7가지 고개., 유칼립투스(Eucalyptus), 2030년의 하루와 미래 과학기술, 선물옵션관전포인트, 내일의 전망, 오늘의관전포인트, 대법원 20230901자 중요결정요지, 9월 04일 시세표 및 자료., HBM3E 개발에 성공, 원스톱 솔루션, 어드밴스드 패키징,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005930], 엔비디아 HBM3 공급 기대감, 이구아수 폭포 - 브라질 & 아르헨티나, 남극 유람, 마추픽추 - 페루, 그랜드 캐니언 - 미국, 갈라파고스 섬 - 에콰도르, 세렝게티의 대이동 - 케냐 & 탄자니아, 타지마할 - 인도, 만리장성 - 중국, 피라미드 - 이집트, 죽기전에 가봐야 할 세계 100대 여행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100 리스트, 황화물계·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리튬이온전도도,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 新 고체전해질 개발, KGGB폭탄, JDAM(합동직격탄), GPS와 INS 복합유도방식, FA-50 경공격기, 8월 30일 시세표 및 자료., 법령위반 형의 양정부당, 신빙성이나, 8월 28일 시세표 및 자료., 소송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 8월 25일 시세표 및 자료., 모순점, 8월 23일 시세표 및 자료., 중복제소금지규정, 중복제소금지원칙, 러-우 전쟁, 8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8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8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 8월 16일 시세표 및 자료.,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위계의 범죄별 의미 차이, 중요 판결 요지, 결재가 340.46, 8월 10일 시세표 및 자료., 유책성, 해당성,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벌 불소급의 원칙, 상당인과관계 란?, 8월 09일 시세표 및 자료., 8월 08일 시세표 및 자료., 단리연금현가율, 일실이익의 현가율 산정방법, 호프만식 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 일실수익산정의 적부, 호프만식계산법,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의 원칙,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의 절차, 당사자주의는형사소송의절차, 변론주의와 변론권,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특발성 폐섬유증(IPF) 신약, 자기부상열차 개발, LS전선아시아(229640), 모비스(250060), 원익피앤이(217820), 신성델타테크(065350), 방사청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방호체계, 복합방호체계와 AI(인공지능), 서울시당위원장에 김선동, 폴리옥시메틸렌(POM), 영업이익 89억원…21.9% 감소, 코오롱플라스틱[138490], 오창석 무궁화금융그룹 회장,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무궁화금융그룹,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 흑해인근 해군기지 공격 시도, 우크라 무인보트, 1억원 이상 매도체결 상위 20 종목(코스피), 8월 03일 시세표 및 자료., 전력 판매 단가, 전력구매 역마진, 전력구매단가, 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 과학적으로 젊어지는 78가지 방법., 미기 팬클럽 - 좋아해, 행복(스펜서 존슨 책중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과감히 생략한다, 물은 밥 먹을 때만 마신다, 에어컨 온도를 18°C 이하로 맞춘다, 현기증 날 때까지 운동한다, 곧 죽어도 더운물로 샤워한다, 애교스러운 눈웃음이 특기다, 잠자는 시간이 중구난방이다, 초콜릿과 케이크를 입에 달고 산다, 값비싼 화장품을 쓰고 있다,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 ◆칭찬이 좋은 30가지 이유 ◆, 100인의 좌우명, 나무꾼과 호랑이, 8월 02일 시세표 및 자료., LK-99, 8월 01일 시세표 및 자료., 포센 근로자에 승소 판결, 재고용 기대권 인정, 국내외 2차전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7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25일 시세표 및 자료., 사회·환경적 가치를 화폐화해 공개, 밸류체인(가치사슬), 파트너(Partner), 지구환경(Planet), 핵심 영역을 인재(People), 두산[000150], ESG 경영성과 보고서 발간, 6세대(6G) 후보 주파수, D대역 전자파 임피던스 측정표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6세대 통신 전자파 측정표준,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 한국의 부자들 이야기,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 2018다248626 유해인도 (마) 파기환송, 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2018마6041 계금 (바) 파기환송,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1도1574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파기환송, 2020두51341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바) 파기환송, 2018도8161, 2019도7891 식품위생법위반 (다) 상고기각, 2023도4371 사기등 (바) 파기환송, 2022다265093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2020다217533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2021도2761 아동복지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 2023도2043 살인등 (바) 파기환송,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친권자변경등, 4088 전원합의체, 2010므4071,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반소) (나) 상고기각, 11863(반소) 친권자변경등(본소), 2017므11856(본소), 2023다225146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023다214252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3다21067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파기환송,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223607(반소) 건물등철거(본소), 2023다223591(본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2추514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다) 원고승,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 2022다224986 위약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3두35623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자) 상고기각, 상해공제계약 약관, 2021다283742 공제금 (다) 파기환송, 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2020두52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7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보험자대위 사건,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영구임대라는 취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7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96도1167 전원합의체, 2021도17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28조, 민사소송법 제37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2007다85997 판결,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 출입권한을 보유한 자, 건조물침입의 해당 여부,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 인과관계의 입증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손해배상(자)],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005다51808, 화해권고안, 한국배상의학회, CRPS는 맥브라이드표가 아닌 AMA를 기준, 7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고대역폭 메모리(HBM),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7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결재가 341.13, 만기일자료, 7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 보복의 사전적 의미, 7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7월 10일 시세표 및 자료., 현대지에프홀딩스, 7월 3일 시세표 및 자료, HD한국조선해양, 부당이득액의최대 2배까지 과징금,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100억 벌면 200억 과징금, 자본시장법 3년 만에 국회 통과, 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과학에서 인과관계란, 후행사실, 선행행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교통사고의 의미, 6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23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6월 16일 시세표 및 자료., 국방과기술, 항공우주기술, 공기청정기술, 성이란 무엇인가(What is sex), 보험의 등가성,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89다카13612 판결, 신체감정을 검색하면, 6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MI300 칩, AMD가 AI 슈퍼칩 경쟁자 엔비디아와 정면승부, 옵션역행, 풋역행, 콜역행, 6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09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08일 시세표 및 자료., 6월 08일 만기일 시세표 및 자료.,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월 05일 시세표 및 자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6월 01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30일 시세표 및 자료.,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5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포스코이앤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재정신청불복범위, 위자료의 인정 범위,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청구권,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생명보험판결, 5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15일 시세표 및 자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 허위양도 또는 은닉의 의미,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5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5월 09일 시세표 및 자료., 5월 08 시세표 및 자료, 임금피크제는 무효,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5월 04 시세표 및 자료,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의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5월 03 시세표 및 자료,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기대불가능성, ‘사실상 주거의 평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좋은 저축방법, 악착같은 저축과 절약, 오늘의 성공비결, 소비보다 투자를 위한 저축이 우선이다, 저축하고 난 후에 소비 한다., 부자의 습성 따라하기...., 현금동원능력, 사회적응성도 높았고 더 부자가 되었다, 빵을 즉시에서 그냥 먹은 애, 당신의 아이가 부자될지 미리 알아보는 법, 향후 유망전략사업, 레저’용 토지, 삶의 질 높이는 - ‘웰빙, 안정을 추구하는 고수익 상품 - ‘임대’용 부동산, 고령화 시대의 유력 상품 - ‘전원’용 부동산, 정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를 잘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종자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인간 관계를 중시합니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세운다., 두뇌를 자극하세요., 물건은 계절별로 정리하세요., 꽉찬 옷장을 슬림하게 정리하세요, 앨범 정리로 새로운 희망을 꿈꾸세요., 일에 우선 순위를 정하세요., 삶의 질을 높이세요!,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술친구,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 무엇을 하자 해도 믿고 따라오는 후배, 믿고 의논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 이 시 형, 두 손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 두 손을 활짝 펴십시오, 두 발, 구손, 두 귀, 공격적이지 않은 유머를 즐긴다, 인간 관계를 깊이 한다,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한다, 사회적인 압력에 굴하지않는다., 사생활을 즐긴다, 수단과 목적을 구분한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하다, 자기 일에 성공적인 사람들의 15가지 공통점., 현실 중심적, 시인 이민홍,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라, 삶의 힘이며, 삶의 욕구이며, 상대방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면 싸워보지 않고 타협하는 자세를 취한다., 자기만족과 도취에 빠져 환상의 나날을 보낸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변명할 생각만 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한다., 자기 계발이나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늘 할 일이 무엇이건 내일로 미룬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고 설명도 하지 못한다, 실패자의 습관들...,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라, 회사 밖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라,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남을 도울 때 화끈하게 도와줘라,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네 밥값은 네가 내고 남의 밥값도 네가 내라, 평소에 잘해라, 꺼진 불도 다시보자, 인맥관리는 천성이 아니라 노력이다, 불교적인 책, 기독교적인 책, 선인장 호텔, C.볼프, G.W.F.라이프니츠,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님비 현상(NIMBY), 논술 지도를 위한 용어 해설, ‘한국 토니 개발 공사’의 띄어쓰기, ‘알 만하다’의 띄어쓰기, 부정부사 ‘안’과 ‘못’의 띄어쓰기, ‘및’과 ‘등’의 띄어쓰기, ‘십만 원’ 띄어쓰기, ‘한번’의 띄어쓰기, 주의해야 할 띄어쓰기, 띄어쓰기- 바른-지도 요령, 누구에게나 재미 있고 유용한 사이트, 괴어 있는 빗물, 삼공의 후손, 당나라 한유의 시,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파고들지 말라., 원판 불변의 법칙을 기억해라., 당신을 지겹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잘못은 내 탓이다., 당신이 잘못한 일은 당신이 먼저 야유를 퍼부어라., 적은 무시하라. 아니면 확실하게 죽여버려라., 나쁜 일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 모든 일은 다 사소하다., 새겨두면 좋은 30가지.., 자본주의의 미래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인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경제, 새로운 혁명의 시대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다, 시간의 재정렬, 자본주의의 미래, 지각 변동, 바이오테크 혁명, 제2의 물결(산업화 시대), 제3의 물결(지식정보시대), 제1의 물결(농경시대), 제 4의 물결(바이오 테크),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창업’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철저히 계획하라, 잘 하는 일을 택하라, 직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라, 최소 1년 이상 철저히 준비하라, 사람들과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라, ‘이거다’ 싶으면 과감히 덤벼라,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비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준다., 칭찬을 주고 받는 사회는 성공한다. 칭찬은 상승효과를 만들어, 누구나 本人도 모르는 長点이 있다., 칭찬은 평생의 기쁨을 안겨준다, 돈을 주면 순간의 기쁨이 만들어지지만, 칭찬 노트를 만들어라, 이 세상에는 외상이나 공짜가 없다. 칭찬을 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칭찬의 위력,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태도는 세상을 향한 창이다, 선으로 악을 극복하라, 긍정적인 말은 자비를 되살립니다., 긍정적인 말은 희망을 되살립니다, 습관바꾸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인생철학과 신념을 가지는 것, 평소 긍정적인 언어습관을 가지는 것,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새들백 교회 이야기 #반드시 성공한다 #목적만 분명하다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 슈피겔, 사회 구조에서도 변화, 내가 생각하는 제 3의 물결, 제 3의 물결과 우리의 미래, 새로운 사고 방식의 등장, #앨빈 토플러 #제 3의 물결, #스티븐 코비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창출하라 #꾸준한 심신단련을 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윈윈, 타고난 능력, 비전이자 목표., 부자들은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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