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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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2023. 11. 18. 23:4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불법행위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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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통, 요통, 척추질환, 재활치료, 관절증, 등 도수치료 횟수 제한하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2023. 11. 17. 17:27
경추통, 요통, 척추질환, 재활치료, 관절증, 등 도수치료 횟수 제한하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실비보험 횟수 제한은 황당한 처사입니다. 보험회사가 도수치료 회수제한을 두는 근거 - 분쟁조정 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번호 : 2016-12호 조정위원회의 판단은 * 실손의료비 약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1세대(표준화 이전)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당 365일 한도로 통원일수 30회 2세대(0910-1703) 연간 단위로 180회 3세대(1704-2106)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4세대(2107- )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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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2023. 11. 16. 23:01
손해배상의 범위 2015. 08. 14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는 ①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②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③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①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이고, ②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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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학설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2023. 11. 16. 22:38
기왕증 기여도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학설 기왕증이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왕증을 고려할 것인가, 또 고려한다고 할 때 그 근거는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음. 1. (기왕증 기여도 고려) 부정설 ㉮ 영미법에서는 “The tortfeasor must take the Vicitm as he finds him"(불법행위자는 피해자를 그가 발견한 상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대부분의 국가의 법제도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우리 민법상 책임의 기초는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복수의 원인이 경합할 경우 그 원인의 귀속자에게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