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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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4. 5. 3. 22:44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591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599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618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625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630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근저당권말소〕636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640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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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 요건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4. 3. 29. 18:37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고( 당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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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3. 5. 1. 16:08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출처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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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2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3. 4. 30. 16:19
대법원 2022. 8. 2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민사집행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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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채무부존재확인)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3. 4. 17. 00:12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아직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채무가 위 분양대금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으로 택지 또는 주택이 제공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파기환송 628회 인용됨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원고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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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3. 4. 16. 15:55
형사소송법 제457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적용범위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이 제3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말하며 다만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도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1]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340조와 제341조가 규정하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을 말한다. 상고한 사건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도 적용된다. 항고사건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정식재판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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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3. 4. 16. 02:34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 참조 판례 검색결과 총 41건 정확도순 최신순 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3692 판결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확정적인 편취 고의에서 저지른 범행, 피해 전액 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