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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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7. 17. 08:30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가. 외국인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의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무효이고 교수임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나. 학교법인의 회계년도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라. 위 "다"항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마. 위 "다"항의 공제에 있어서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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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7. 17. 08:2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정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매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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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7. 6. 11:3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판시사항】[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소극)[3]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중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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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손해배상(기)] -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6. 25. 13:4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손해배상(기)] -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판시사항】[1]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판결요지】[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2]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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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손해배상(자)] -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12:2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손해배상(자)] -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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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손해배상(자)] -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12:0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손해배상(자)] -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판시사항】[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의 경우,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2] 갑이 만 15개월 무렵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 등을 입은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치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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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11:59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손해배상(자)] -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3]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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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손해배상(의)] -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시 법원의 조치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5. 27. 11:4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손해배상(의)] -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시 법원의 조치 【판시사항】[1] 진료방법의 선택에서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2] 진료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의 사망원인 및 의료과오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것을 직접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및 진료기록에 반하는 일부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신생아가 제왕절개술로 출생하여 2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출생 직후에 발생한 대사성 산증에 대처하기 위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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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손해배상(자)] -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11:36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손해배상(자)] -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판시사항】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판결요지】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하다.【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12조, 제313조【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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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손해배상(산)]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00:18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손해배상(산)] - 【판시사항】[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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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3:58
서울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판시사항】갑은 을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병은 다시 정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정이 교통사고로 무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위 사고로 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은 을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병은 다시 정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정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무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정은 기명피보험자인 을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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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부진정연대책임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5. 26. 23:2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부진정연대책임【판시사항】[1]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연대책임[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아들 을이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용자의 점포 앞에서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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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3:1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시사항】[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판결요지】[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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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 [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2:53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 [손해배상(자)] -- 【판시사항】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새로 확정된 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따른 면책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 -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위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 가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판결요지】가. 가해자가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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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71725 판결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제도의 이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2:1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71725 판결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사 건2018다271725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주식회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43682 판결판결선고2019. 6. 13.주 문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가동연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고 한다)의 가동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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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 입원기간 동안에는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5. 15:29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 입원기간 동안에는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손해배상(자)][미간행]【판시사항】[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3]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4]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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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5. 14:49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손해배상(자)][공]【판시사항】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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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 [손해배상(자)]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18. 19:06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 [손해배상(자)]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판시사항】[1]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제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2]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판결요지】[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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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변경불가(법률심)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5. 18. 16:45
【판시사항】[1]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및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2]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변경의 허용 여부(소극) -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소극) -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판결요지】[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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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5. 15. 09:5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시사항】[1]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2] 구체적인 대법원판례의 적시가 없는 판례 위반 주장의 상고이유의 적부(소극)[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2]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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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 [손해배상(자)]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10. 20:3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 [손해배상(자)]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판시사항】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그 마취약 투여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적극)【판결요지】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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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10. 12:4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판시사항】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까지는 현역대위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는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나.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다.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의 범위【판결요지】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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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손해배상(자)] - 분납 보험료 연체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4. 27. 11:4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손해배상(자)] - 분납 보험료 연체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판시사항】[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2]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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