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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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2023. 12. 1. 19: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수연(기소), 정혜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리미진, 법리오해) 가.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은 제5회 공판기일(2017. 11. 24.)과 제7회 공판기일(2018. 1. 17.)에서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위 제7회 공판기일 당시 공소외 1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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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보험금] 항소 -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2023. 11. 18. 21:16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보험금] 항소 -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시사항】 갑이 캄보디아 국적의 을과 혼인한 후, 병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을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을이 사망하였고, 이에 갑이 병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캄보디아 국적의 을과 혼인한 후, 병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을로 하고 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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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4. 29. 선고 71노103 제2형사부판결 : 확정[공용물방화피고사건] -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2023. 11. 18. 12:26
서울고법 1971. 4. 29. 선고 71노103 제2형사부판결 : 확정[공용물방화피고사건] -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방화죄로 해당하지 않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불을 일으킨 자는 그 불이 형법 164조에 의하여 기재된 물건에 연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한 꺼야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이미 일어난 화력을 이용하여 그러한 물건을 소훼할 의도에서 또는 그 화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의도는 없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하는 의사로서 그 불을 끄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이를 방지할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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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 -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2023. 5. 26. 17:47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 【판시사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위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를 들고 있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한 5개 범죄군에 한하여 진술자의 인적 사항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