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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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2016헌바250헌법재판소 2023. 12. 25. 18:5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2016헌바250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2018. 5. 31. 2016헌바250] 【판시사항】 1.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중 ‘휴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의 ‘흉기’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로서, 여기에 총포나 도검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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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헌법재판소 2023. 12. 6. 22:01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사 건 2019헌마13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휘명담당변호사 김성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2. 12. 22. 주문 피청구인이 2019.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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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헌법재판소 2023. 11. 26. 16:48
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헌법재판소 2023-04-08 18:03:57 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특수경비제도 개관 (1)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가) 특수경비제도는 기획예산처에서 1998. 10. 2.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전문화․과학화를 도모하고 당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의 노령화,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비의 과학화, 전문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2001. 4. 7. 경비업법 제2조가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나)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1960년대 초 미8군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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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헌법재판소 2023. 11. 2. 15:4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의 의미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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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에 "혼란 야기한 野, 정치적 책임져야"헌법재판소 2023. 7. 25. 15:24
與,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에 "혼란 야기한 野, 정치적 책임져야" "참사를 정쟁 도구로 삼은 악행 석고대죄해야…'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 野 추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엔 "법 위반 없는데 특별법은 모순…추진 멈춰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이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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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마544·603(병합) 전원재판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3. 5. 26. 17:35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마544·603(병합) 전원재판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판시사항 가.휘발유에 첨가하는 물질인 엘피파워와 세녹스의 제조자인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본문 중 '1% 미만' 부분(이하 '비율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비율조항이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것 및 이러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신뢰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라.대기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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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 5. 11.자 2021헌마42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3. 5. 26. 17:32
헌법재판소 2021. 5. 11.자 2021헌마42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한○○ 결정일 2021. 5. 1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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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가8 전원재판부 -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등 위헌제청헌법재판소 2023. 5. 1. 17:12
99헌가8 전원재판부 -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 (2002. 2. 28. 99헌가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2.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의 반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아동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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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2012. 12. 27. 2012헌바60) - 심판청구를 각하헌법재판소 2023. 4. 30. 16:25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2012. 12. 27. 2012헌바60) - 심판청구를 각하 【판시사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의 결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입법의 결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심판청구를 각하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75조 제6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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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67 형법 제20조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3. 4. 26. 03:06
사 건 2019헌마167 형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재 결 정 일 2019.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14858)을 받았다.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해자 이○희(여, 57세)는 2018. 4. 28. 22:10경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46번길52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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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헌가 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헌법재판소 2023. 4. 26. 00:19
96 헌가 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1984. 12. 31. 법률 제3774호로 전문개정된 것)이고 그 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승객이 사망하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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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바84 -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23. 4. 25. 01:44
2016헌바84 -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2021. 2. 25. 2016헌바84] 【판시사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명예훼손적 표현이 ‘허위’라면 타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적 명예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여 공론의 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오늘날은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거나 공개되는 순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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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3. 4. 25. 01:38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시사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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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바403 -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 기본권 침해 - 각하헌법재판소 2023. 4. 25. 01:1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2012. 5. 31. 2010헌바403) 【판시사항】 1.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2. 피고인 등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된 것) 제295조,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9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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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중요판결, 참고하여 작성 할것헌법재판소 2023. 4. 23. 15:0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중요판결, 참고하여 작성 할것 [2018. 5. 31. 2016헌바250] 【판시사항】 1.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중 ‘휴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의 ‘흉기’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로서, 여기에 총포나 도검과 같이 살상력이 강력한 물건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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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10. 11.자 2018헌아47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판단유탈헌법재판소 2023. 4. 16. 16:04
헌법재판소 2018. 10. 11.자 2018헌아47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판단유탈 사 건 2018헌아47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정○수 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7헌마1182 결정 결정일 2018. 10. 1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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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헌법재판소 2023. 4. 16. 03:05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사 건 2019헌마13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휘명담당변호사 김성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2. 12. 22. 주문 피청구인이 2019.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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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헌법재판소 2023. 4. 8. 18:03
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특수경비제도 개관 (1)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가) 특수경비제도는 기획예산처에서 1998. 10. 2.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전문화․과학화를 도모하고 당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의 노령화,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비의 과학화, 전문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2001. 4. 7. 경비업법 제2조가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나)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1960년대 초 미8군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태동하여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경비업법이 제정될 당시 민간경비업체는 10개에 불과하였으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