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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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공]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7. 19:46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공]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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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7. 19:30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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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7. 13:40
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사 건 2017나6148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6149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014가단33693(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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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 -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의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6. 2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 -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의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고 사 건 2019가합552655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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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 [구상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6. 18:10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 [구상금] 사 건 2020나30022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대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지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소23828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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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 2016나17247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5. 09:15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 2016나17247 3)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5조 제1항의 수정해석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0조 제1호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 4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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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가압류취소] 확정 -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10년 미경과로 패소)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27. 03:19
광주지법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가압류취소] 확정 -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10년 미경과로 패소)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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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27. 03:10
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 【판시사항】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위 확정판결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채권자가 승소한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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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27. 03:01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판시사항】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 [2]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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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법원 판결 정리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17. 17:22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법원 판결 정리 실손의료비 판례정리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의료비) 서울중앙지법 2022가소2133712 판결(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3가소1189146 판결(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2나53167 판결(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2나54634 (보험금) => 삭감지급 안된다(1세대 약관) 대구지방법원 2022나30469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1나40317 판결 (부당이득금) 이와 반대로 1세대 실손보험 임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2나29654 판결 (보험금) - 1심 판결 취소, 2심 판결 보험사 승소 판결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574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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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0. 18. 21:45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493 서울고법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상고 500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 506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 516 [형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 525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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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096 횡령등 (자)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7. 20. 18:45
2023도1096 횡령등 (자) 파기환송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1.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등록 전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소유관계◇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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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44448 판결[퇴직금][미간행]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5. 26. 17: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44448 판결[퇴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 항소인】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성기 외 1인) 【변론종결】 2020. 11. 2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가단513144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512,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2에게 10,524,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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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생명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5. 18. 21:03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생명보험금] 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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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3. 17.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5. 00:48
서울고법 1988. 3. 17.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가해자동차의 보유자별로 달리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장인의 생일잔치에 가기 위하여 처가집 식구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처가로 가던 중 을 소유의 화물차와 충돌, 사상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운전자와 피해자들간의 신분관계, 위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위 갑에게 을처럼 일반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위 갑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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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1:2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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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1:17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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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224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성경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변론종결 2020. 7. 24.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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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2056 판결 [보험금]-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2056 판결 [보험금] -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사 건 2016나6205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가소6097015 판결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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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3:08
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사 건 2017나6148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6149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014가단33693(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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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3:02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합55785(본소) 보험금 2014가합5641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85,142,857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3,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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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7366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2:59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736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473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20. 9.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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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2: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2655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4.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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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 [구상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1:27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 [구상금] 사 건 2020나30022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대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지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소23828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