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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보험금]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0. 00:4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보험금]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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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224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성경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변론종결 2020. 7. 24.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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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전원합의체 2023. 4. 20. 00:39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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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전원합의체 2023. 4. 20. 00:3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산재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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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4. 20. 00:29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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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4. 20. 00:27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판시사항】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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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2056 판결 [보험금]-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2056 판결 [보험금] -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사 건 2016나6205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가소6097015 판결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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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0. 00:08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판시사항 [1]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그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방법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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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보험금·보험금]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0. 00:0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보험금·보험금]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0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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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전원합의체 2023. 4. 19. 23:5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판시사항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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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19. 16:43
4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7 ⇨ 5.91, 7.97 콜320 ⇨ 1.79, 5.27 - 금주는 방향성이 없는 장이 계속되고 있다,,,, 0909 1106 1403 - 콜 332( 종가 5.52 ) ⇨ 5.91을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7( 종가 6.25 ) ⇨ 5.91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5 (콜 4.17 풋 4.82 ) ⇨ 5.91을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7 ⇨ 3.08가 2.86을 붕괴하면 적극매도. - 콜337 (종 3.08) ⇨ 2.86 붕괴하면 하락 3.72 돌파하면 상승. 3.19 - 풋330 (종 2.78) ⇨ 2.44 붕괴하면 상승 3.11 돌파하면 하락. 2.70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0 ⇨ 2.78이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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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18. 23:4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보험금][공2019상,449]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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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8. 17:3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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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18. 17:02
4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7 ⇨ 5.91, 7.97 콜320 ⇨ 1.79, 5.27 - 전약후강은 계속되는데 조정은 필요함,,,, 0900 1009 1042 - 콜 332( 종가 5.79 ) ⇨ 5.91을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7( 종가 6.44 ) ⇨ 5.91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2 (콜 5.79 풋 3.91 ) ⇨ 5.91을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40 ⇨ 2.45가 2.19를 붕괴하면 적극매도. - 콜340 (종 2.45) ⇨ 1.75 붕괴하면 하락 2.90 돌파하면 상승. 2.19 - 풋330 (종 2.97) ⇨ 2.86 붕괴하면 상승 3.98 돌파하면 하락. 3.29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0 ⇨ 2.97이 2.86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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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4093,4109(병합) 판결 [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산정 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18. 00:46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4093,4109(병합) 판결 [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산정 방법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산정 방법의 유무 나. 행상방식에 의한 중간도매상인 피해자의 추정소득의 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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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손해배상(자)]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18. 00:44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손해배상(자)]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0조 , 제2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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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17. 17:21
4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7 ⇨ 5.91, 7.97 콜320 ⇨ 1.79, 5.27 - 전약후강, 고점에서 제한된 횡보,,,, 0903 1048 1212 1448 - 콜 332( 종가 6.17 ) ⇨ 5.91을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7( 종가 6.54 ) ⇨ 5.91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5 (콜 4.77 풋 5.22 ) ⇨ 5.91을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40 ⇨ 2.69가 2.89를 돌파하면 매수 - 콜340 (종 2.69) ⇨ 2.26 붕괴하면 하락 2.89 돌파하면 상승. 2.50 - 풋327 (종 3.09) ⇨ 3.05 붕괴하면 상승 3.90 돌파하면 하락. 2.57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7 ⇨ 3.09가 3.05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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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위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17. 00:17
경비업법위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경비업법위반] [1]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상고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718 판결 [경비업법위반] 사 건 2013노718 경비업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홍보가(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변호사 E(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2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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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채무부존재확인)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3. 4. 17. 00:12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아직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채무가 위 분양대금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으로 택지 또는 주택이 제공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파기환송 628회 인용됨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원고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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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 손해배상(자)전원합의체 2023. 4. 16. 23:32
전원합의체 -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파기환송 26회 인용됨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1]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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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전원합의체 2023. 4. 16. 23:03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 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데,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파기환송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공1989, 1317)(변경),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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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16. 22:40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법 제724조 제2 원고승 인천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단222288(본소), 2016가단241408(반소) 판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 사 건 2015가단222288(본소) 손해배상(자) 2016가단241408(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1.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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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전원합의체 2023. 4. 16. 22:30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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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10. 11.자 2018헌아47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판단유탈헌법재판소 2023. 4. 16. 16:04
헌법재판소 2018. 10. 11.자 2018헌아47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판단유탈 사 건 2018헌아47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정○수 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7헌마1182 결정 결정일 2018. 10. 1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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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3. 4. 16. 15:55
형사소송법 제457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적용범위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이 제3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말하며 다만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도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1]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340조와 제341조가 규정하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을 말한다. 상고한 사건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도 적용된다. 항고사건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정식재판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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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16. 15:3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 판시사항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령해석의 오류등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채증법칙· 증거판단유탈·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같은 판례위반의 상고논지는 결국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판례에 상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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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문서로 만든것은 위조임.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6. 13:5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문서로 만든것은 위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3.11.1.(189),2140] 【판시사항】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진정문서를 변개한 것이 문서위조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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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3:08
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사 건 2017나6148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6149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014가단33693(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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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헌법재판소 2023. 4. 16. 03:05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사 건 2019헌마13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휘명담당변호사 김성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2. 12. 22. 주문 피청구인이 2019.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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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3:02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합55785(본소) 보험금 2014가합5641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85,142,857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3,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