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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224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성경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변론종결 2020. 7. 24.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8. 원고와 사이에 일방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담보는 면책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그 문언상 상해보험금에 대한 것으로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망보험금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D생)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C의 단독상속인이다.
2) C은 2016. 8. 4. 17:00경 월드컵경기장역 지하철역사 내 개찰구 부근에서 음주 후 비틀거리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C은 그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긴급 후송되어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선형 두개골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2. 3.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에 의한 대중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각 유형 중 하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유형①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유형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유형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C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던 중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는데, 개찰구 통과는 지하철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이 사건 약관상 유형①의 '탑승 중' 일어난 대중교통상해에 해당한다. C은 이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특약 보험금 2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에 의한 대중교통상해의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라. 판단
1) 우선, 갑 제4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던 중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지하철역사 내 개찰구 근처에서 음주 후 부주의로 인하여 비틀거리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지하철 탑승을 목적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약관상 대중교통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상해 발생원인의 하나인 유형①의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문언상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은 개념을 문언상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해석한다면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던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이 사건 약관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상해에 관한 조항은 그 교통사고가 대중교통의 이용과 직접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유형①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중' 탑승 중일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차량의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운행 중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다) 유형①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중 '탑승 중'일 것을 요하는데, 비록 C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운행 중인 지하철 차량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동떨어진 개찰구에서 음주 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이 사건 사고는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일반인이 대중교통상해의 '탑승 중'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시기적, 장소적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중교통상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상주판사김원목판사김희진'대법원 판례 - 민사 > 고등법원(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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