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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2056 판결 [보험금]-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2056 판결 [보험금]
-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사 건 2016나6205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가소6097015 판결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11.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1. 10. 24.부터 2026. 10. 24.까지, 1회 월 보험료를 52,110원(= 기본 19,980원 + 특약 32,130원)으로 정한 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나만의파트너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B이 가입한 특약, 즉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를 3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3-1)'과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3-2)'은 다음과 같이 보험금 지급사유를 구분하고 있다.
다. C회사 소속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원고는 2015. 1. 7. 21:40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이수역 사거리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위 마을버스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2015. 1. 7. 22:04경 중앙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305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15. 5. 20. 피공탁자를 피해자의 유족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650호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I 주위적으로,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할 때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이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약관은 중상해와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시간간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고, 피해자는 교통사고현장에서 중상해를 입었고 그 후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상 '중상해를 입혀' 부분은 '중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액인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I 예비적으로, 피고의 보험모집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을 중요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및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한 중상해의 정의규정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때에 적용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I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보험모집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업법상의 금지행위를 한 바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2I 또한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진다 할 것인데, 다만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먼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를 담보하는 '3-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위 약관에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3-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과 '3-2.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모두 「중상해」에 관해 사망과는 달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3-2. 중 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중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25분 후 사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원고는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보험모집인 F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보험업법상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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