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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전원합의체 2023. 4. 16. 22:30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논리적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 순서는, 원심과 같이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터넷 게시글, 댓글, 찬반클릭 및 트윗글과 리트윗글(이하 ‘사이버 활동’이라 한다) 중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② 그러한 사이버 활동이 객관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거나 선거에 관련된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 ③ 그것이 인정된다면 위 활동이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의사 또는 선거운동의 의사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를 차례로 살피는 것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하려면, 그에 앞서 우선 공소사실 기재 사이버 활동 중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인지에 관한 사실인정이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 선행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실체 판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나.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역시 공소사실 기재 사이버 활동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주장을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이버 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 것이냐, 다시 말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이냐의 여부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쌍방의 상고이유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 사건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 환송 후 원심법원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 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도 이어서 판단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각 항목별로 주장하는 측을 괄호 안에 부기한다. 이하 3.항, 4.항도 같다).

    가.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1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발견된 전자정보인 ‘메모장 텍스트 파일’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검사, 피고인 1, 피고인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은 정보저장매체인 노트북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기억된 특정 범위의 전자정보인데, 위 ‘메모장 텍스트 파일’은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를 기초로 별도의 수단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의제출과 관련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공소외 1로부터 압수한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피고인 3)

    원심은, 공소외 1로부터 압수한 업무용 휴대전화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하고, 검사가 위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에 국가정보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고 그 압수의 승낙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승낙의 거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관련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검사, 피고인들)

    원심은, 검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28,765,148건에 달하는 대량의 트위터 정보에는 개인정보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정보의 제공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6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수사기관에 그러한 트위터 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것은 위법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이를 기초로 취득한 증거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라.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제출한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피고인 1, 피고인 3)

    원심은, 공사단체에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사실조회의 구체적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심리전단 직원인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텍스트 파일 형식의 이 사건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검사, 피고인 1, 피고인 3)

    원심은,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트위터피드(Twitterfeed) 연결계정 466개에 대하여는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의 특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 466개의 계정 중 25개의 계정은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5, 공소외 6의 이메일 기재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5와 공소외 6이 사용 또는 관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결국 검사가 심리전단 직원들의 계정이라고 주장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합계 716개 계정이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하여 사용, 관리된 계정이라고 판단하고, 이 716개 계정에서 작성된 합계 27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트위터 계정에 관한 원심판단은, ①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② 검사가 주장하는 트윗덱 및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하는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는 곧바로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의 수 및 그에 따른 트윗글 및 리트윗글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3.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검사)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1954. 9. 23. 제정되고 1961. 9. 1.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여는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그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두 파일은 그 작성자로 추정되는 공소외 4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피고인 1, 피고인 3)

    1)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결정 참조).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두 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및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위 두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인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전자 문서인데, 공소외 4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위 두 파일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메일 계정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소외 4의 진술,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다른 파일과의 관련성, 위 두 파일에는 공소외 4만이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두 파일의 작성자가 공소외 4임이 인정된다.

    (나) 425지논 파일은, 피고인 1의 업무 지시 사항에 따라 심리전단이 활동해야 할 주제와 그에 관련된 2~3줄의 짧은 설명을 담고 있는 구체적 활동 지침에 해당하는 이른바 ‘이슈와 논지’, 공소외 4가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심리전단 활동의 수행 방법 등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자신이 한 심리전단 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작성하여 업무수행의 기초로 삼은 것으로서, 그 작성 경위와 목적, 공소외 4의 업무와 문서에 담긴 내용의 관련성 및 내용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파일은 공소외 4가 2012. 4. 25.부터 2012. 12. 5.까지 통상적 업무인 트위터를 통한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매일 시달된 이슈와 논지와 함께 그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계속 추가·보충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

    (다) 시큐리티 파일도, 269개 트위터 계정을 포함하고 있는 심리전단 직원별 트위터 계정 정보, 트위터피드 계정에 관한 비밀번호 등 기본 정보, 직원들과 보수논객 등의 트위터 계정의 정보 및 공소외 4의 구체적인 심리전 활동 내역 등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공소외 4가 2012. 3.부터 2012. 12.까지 업무에 필요할 때마다 동일하거나 연관된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한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여러 달 동안 통상적 업무인 트위터를 통한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트위터 계정 등을 계속 추가·보충하고 활동 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하여 온 문서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위 두 파일에 기재된 업무 관련 내용은 잘못 기재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굳이 기재할 동기나 이유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시큐리티 파일의 경우에는 문장의 형태로 기재된 것이 드물고 대부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들만이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복사하여 문서로 만든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공소외 4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위 두 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도 해당한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그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진실성을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두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이슈와 논지 및 트위터 계정에 관한 기재가 그 정보 취득 당시 또는 그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작성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나) 위 두 파일이 그 작성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위 두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 관련 내용이 실제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된 것인지를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위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위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하여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님을 보여 준다.

    (다) 나아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위 두 파일에는 업무와 무관하게 작성자의 개인적 필요로 수집하여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여행·상품·건강·경제·영어 공부·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 격언,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조사 일정 등 신변잡기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재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어, 위 두 파일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425지논 파일에 기재된 업무 관련 내용도 아무런 설명이나 규칙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중 어디까지가 이슈와 논지이고 어디부터가 작성자 자신이 심리전단 활동을 위하여 인터넷 등에서 모아 놓은 기사 등인지 애매하고, 시큐리티 파일도 그 기재 내용이 ‘lillyamerica - hyesuk888, 아리록dkflfhr - ahahfldh’, ‘okm237 as1234’ 등과 같이 영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이 아무런 설명 없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트위터 계정 또는 그 비밀번호라는 사실조차도 알기 어려운 트위터 계정을 모아 놓은 것이 업무상 필요했던 이유 및 그 작성자의 심리전 활동 내용에 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두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정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를 결정적, 핵심적인 증거로 하여 269개의 트위터 계정이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하여 위 계정을 통해 작성한 트윗글과 리트윗글이 모두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일부는 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가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1, 피고인 3의 주장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의 이러한 잘못은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에도 공통된다.

    다.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보아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원심은 부가적 판단으로,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물인 서면으로만 보더라도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물인 서면으로서의 증명력과 그 밖의 정황 사실을 종합하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시큐리티 파일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트위터 계정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심리전단 차원에서 트위터 등을 활용한 일정한 의도와 방향성을 가진 체계적인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이상 시큐리티 파일의 정보가 사이버 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론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등을 활용한 심리전단 직원들의 실제 활동내용과 일치하므로, 이로써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라는 동일한 사실인정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시큐리티 파일에 269개의 트위터 계정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그러한 트위터 계정을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즉, 그 기재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의 위와 같은 논리는 시큐리티 파일에 269개의 트위터 계정이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과 269개 트위터 계정에 관한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정이 아닌 그 연관성에 관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정황 사실의 존재만으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 모두를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다름없다. 따라서 이는 작성자의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사실만으로 손쉽게 그 기재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하는 전문증거인 시큐리티 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결과가 되어, 그와 같은 전문증거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수긍할 수 없다.

    4.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 기재 사이버 활동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댓글 및 찬반클릭의 범위에 관하여(피고인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125회에 걸친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과 1,214회에 걸친 찬반클릭 행위가 모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트윗글 및 리트윗글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작성한 개별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피고인 2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2)

    원심은 범의의 단일성과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인터넷 게시글, 댓글 등의 작성과 트윗글과 리트윗글 작성으로 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트윗덱 연결계정 및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검사, 피고인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트윗덱 프로그램에 특정한 트위터 계정을 등록하려면 그 등록하고자 하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 반면,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에 피드(Feed)계정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트윗덱 프로그램과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차이 및 두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동시 트윗’이 구조적으로 같지 아니한 점 등 각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정들로 밝혀진 계정들과 ‘동시 트윗’을 통해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동시 트윗이 트윗덱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계정 역시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적으로, 위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에서 작성된 트윗글 및 리트윗글에 기초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어 위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인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게시글, 댓글 및 찬반클릭 행위 등에 관한 부분도 위 부분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포함한 사이버 활동 전체를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여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과 그 계정을 사용하여 작성한 트윗글 및 리트윗글의 범위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새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등 나머지 사이버 활동만을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살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먼저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2,125회에 걸친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과 1,214회에 걸친 찬반클릭 행위와 함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합계 27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한 다음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와 같이 확정한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인터넷 게시글, 댓글, 찬반클릭과 트윗글 및 리트윗글 전체를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활동의 과정 및 체계, 방법,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 사이버 활동 결과물의 내용 및 당시 상황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사정을 기초로 2012. 8. 20.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사이버 활동이 각각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처럼 사이버 활동 전체를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는 판단 방법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 그런데 원심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 사이버 활동 중 인터넷 게시글, 댓글 및 찬반클릭 작성 행위가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더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기재 등 다른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25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작성된 트윗글과 리트윗글이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과 증명 여하에 따라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바, 이처럼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는 데 그친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검 사】 진재선(기소), 박형철(기소, 공판),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처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Ⅰ.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및 항소 이유의 요지

    1. 공소사실의 요지

    주1)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은, 월례 전(전)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이라고 약칭한다)를 비롯한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북한,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 단체들의 반정부 선전·선동과 국정 흔들기 시도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이들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라고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관련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고 한다)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 명의 직원은 국정원장인 피고인 1, 3차장인 피고인 2,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이하 ‘이슈와 논지’라고 한다)를 하달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

    위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1,214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이하 이를 통틀어 ‘찬반클릭’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1,057회에 걸쳐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하고, 2009. 2. 14.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2,125회에 걸쳐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2. 1. 3.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114회에 걸쳐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1. 1. 12.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786,698회에 걸쳐 트윗 내지 리트윗하고, 2012. 1. 24.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446,844회에 걸쳐 트윗 내지 리트윗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범죄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가. 국정원법위반의 점

    원심은, 구 국정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정원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982개 계정(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사용 계정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작성된 673,077회 트윗 또는 리트윗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차장 취임일인 2011. 4. 5. 전에 작성된 인터넷 게시글 부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심리전단장 취임일인 2010. 12. 3. 전에 작성된 인터넷 게시글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계획적·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주장

    (1) 공소사실의 불특정

    검사는 트위터를 이용한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과 관련하여 누가 해당 트위터 계정들을 사용하여 주2)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을 트윗, 리트윗하였는지 특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검사의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공소장변경허가의 위법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의 댓글 활동 등에 관한 기존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추가된 트위터를 이용한 글의 트윗, 리트윗 활동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주체, 범의, 수단 등이 서로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트위터 활동에 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아래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컴퓨터로부터 취득한 증거

    국정원에서 심리전단 소속 직원인 공소외 1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임의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소외 1의 불법적인 감금상태를 해소하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컴퓨터는 사실상 강압적으로 압수된 것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

    ”라는 제목의 메모장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이하 ‘메모장 텍스트 파일’이라고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제출자의 의사에 기초한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하여 압수된 것이므로 위 메모장 텍스트 파일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수집증거이다. 수사기관은 그 이후 위법하게 수집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추가 수사 과정에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도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와 이를 근거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 근거하여 수집된 2차적 주3)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2) 공소외 1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증거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인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는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분석하면 국정원의 조직 편제 등이 밝혀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하며, 압수의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소속공무소에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국정원에서는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 당일 휴대전화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임을 신고하고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후 국정원의 반환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압수물인 휴대전화 자체는 물론 이를 분석하여 얻은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3)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가 트위터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검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 역시 위법수집증거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외 2 회사가 트위터 정보를 수집, 보관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회사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위 법 제15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외 2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였다.

    ②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사용자의 탈퇴 이후에도 그의 트위터 정보를 계속해서 보관한 것은 트위터 사의 삭제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위법한 개인정보의 보관에 해당한다.

    (나) 원심도, 검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은 트위터 정보(1차적 증거)는 영장주의를 잠탈하여 획득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위와 같은 1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2차적 증거들에 대하여,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트위터 정보나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후속 수사를 진행한 끝에 수집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근거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② 후속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당초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① 공소외 2 회사가 임의제출한 트위터 정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가지고 있던 트위터 정보보다 그 양이 훨씬 많고 실제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트위터 정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점, ② 공소외 1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 또는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면, 1차적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1차적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4)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

    원심은, 검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1차적 증거)를 임의제출 받은 것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영장주의를 잠탈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위 1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도, 위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에 기하여 획득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후속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

    검사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463개의 트윗 글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작성자 정보 및 트윗 정보까지 압수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원본 정보가 아니라 검찰의 요구에 따라 가공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위 영장에 적시된 대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6) 원심법원의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공소외 3 회사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검사에게 제출하였던 트위터 정보의 원본 자료를 첨부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변호인들이 신청한 사실조회의 범위를 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인들이 검사가 제출한 위법수집증거를 탄핵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실조회의 회신자료를 오히려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 위법한 수사의 하자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공판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위 원본 자료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7)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제출한 증거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인 이호철이 경찰에 의해 압수된 위 사이트의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주도적으로 분석하여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사인의 영장집행에 해당하고, 이호철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호철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들 자료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8)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취득한 트위터 정보의 원본 동일성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트위터 사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다) 국정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부족

    원심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175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여 트위터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들은 같은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계정을 관리·사용하기 어렵고, 계정을 관리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인터넷 사이트와 달리 트위터의 경우 가입 정보나 IP 정보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신원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데 실제 가입자 등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세한 진상을 말하려 하지 않는 해당자들의 시인만으로 그들을 실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175개의 트위터 계정도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용 계정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직무 범위 내의 정당한 활동임

    ①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북한 및 그 추종세력이 사이버 상에서 허위 선전·선동을 통해 펼치는 대남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방어적 심리전에 해당한다. 이는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과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해당한다. 위 규정은 변화하는 안보 활동의 성격상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더라도 업무 목적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수행의 수단·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업무 수행 수단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정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방첩업무 규정’ 및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업무에 해당한다.

    ②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신분을 감추고 익명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사이버 활동을 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활동만을 하였다.

    (3)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① 원심에서 국정홍보 취지 활동으로 판시한 글은 정치인이 아닌 국가 원수 또는 국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및 국가 정책에 대한 글에 불과하므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부 부처의 정당한 국정홍보활동과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원심에서 안보이슈 관련 활동으로 판시한 글은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므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글에 해당하지 않고, 안보와 정치 이슈가 혼재된 경우 이를 이유로 방어심리전 활동을 펼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할 국정원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③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교육자이므로 교육감이 정치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

    ④ 찬반클릭 활동은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험해본 것일 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들에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여론을 조성할 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실행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해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심리전단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님

    원심은 직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직무권한이나 담당사무와 관련하여 행위하는 경우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근거 없이 문언의 의미를 일탈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해석을 한 것으로서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신분과 직위를 드러내거나 고유의 권한을 정치관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도 직위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모공동정범 불성립

    (가) 피고인 1

    ① 피고인 1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심리전단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원론적인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대한 저지를 주문한 것일 뿐 특정 정파나 정치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정치관여를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심리전단의 사이버 심리전 업무는 국정원장의 전체 업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고인 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해오던 업무였으므로, 피고인 1이 심리전단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아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1에게는 정치관여 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인 찬반클릭 행위,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 언론 기사를 전재하거나 자동 트윗한 글 작성 행위, 외부조력자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2의 고의 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3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정당한 직무로 여기고 수행하였고, 이슈와 논지의 작성 등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한 바 없고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시하였을 뿐이며,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 2, 피고인 3)

    원심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아래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한 컴퓨터로부터 취득한 증거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한 것은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니라 정보저장매체인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 자체이고, 설령 컴퓨터 자체가 아닌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제출자에게 압수 대상인 물건의 범위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수사기관은 그 의사에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공소외 1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임의제출에 동의한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한 컴퓨터 2대 및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모두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취지 및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사건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이 압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글 게시 등 활동을 하였던 특정 사이트 주소, 관련 정보 및 그 사이트에서 사용한 수 개의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상 위 메모장 텍스트 파일은 충분히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2)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

    ① 트위터 사나 빅데이터 업체에서 트위터 사용자의 다른 이메일 가입정보 등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사건 수사에서 드러나듯이 트위터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이상, 트위터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트위터 사용자는 트위터 약관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공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2 회사가 트위터 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적법하다.

    ③ 설사 공소외 2 회사가 트위터 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임의제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민간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이 영장주의 잠탈에 이르는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

    검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게시글 정보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그 정보주체는 닉네임 등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외 3 회사가 게시글 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설령 위와 같은 임의제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장주의 잠탈에 이르는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공소외 4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들

    ① 공소외 4는 법정에서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열어보도록 한 바가 없고, 텍스트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25지논.txt 파일(2012. 12. 12.자 ‘신의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인데, 이하 ‘425지논 파일’이라 한다)의 경우 그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인정하였고, ssecurity.txt 파일(2012. 12. 12.자 ‘신의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인데, 이하 ‘시큐리티 파일’이라 한다)의 경우 활동 일자와 장소 등을 이메일에 기재한 바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4의 이메일 본문 및 첨부파일 중 활동 일자와 장소 등이 기재된 자료는 시큐리티 파일이 유일하다. 따라서 공소외 4가 명시적으로 위 각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법정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종합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위 각 파일은 공소외 4가 트위터 활동이라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작성·보완하고 계속 관리해온 문서인바, 위 각 파일은 그 작성사실을 인정한 공소외 4의 검찰 진술, 텍스트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다는 공소외 4의 법정 진술, 공소외 4 본인만 알 수 있는 트위터 계정 정보 및 활동 일자·장소 등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작성자가 공소외 4임이 입증되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작성자 및 작성·보관 경위가 특정되었고, 위 각 파일의 대부분이 트위터 활동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며 일종의 업무일지로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위 파일들과 동일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추가 주4) 문서파일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고 원심 재판부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음에도 그 후 원심 재판부의 석명에 의해 증거 동의가 번복된 것이어서 증거 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추가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국정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트위터 계정 중 원심판시 제1 기초계정(269개) 배척의 부당성

    시큐리티 파일에 비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트위터 활동 관련 내용이 정리된 문서가 작성되어 공소외 4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간접사실은 입증되는 것이고, 이에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계정들 일부의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 결과,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계정들 명의로 작성된 트윗 글 정보 및 내용, 위 계정들과 그룹 활동으로 연결된 다른 계정들 명의로 작성된 트윗 글 정보 및 내용, 위 계정들이 등록된 트위터피드 정보, 국정원의 이슈와 논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큐리티 파일에서 추출된 269개 계정이 심리전단에서 사용한 트위터 계정인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법문의 근거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물인 서면의 증명력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트위터 계정 중 트위터피드 연결계정(466개) 배척의 부당성

    ① 원심은 검사가 추출한 트위터피드 계정들(466개)에 대한 각각의 증거를 검토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검사의 계정 추출 기준에 논리적 모순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트위터피드 계정 전체를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용 계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② 트위터피드를 통한 동시 트윗 활동 200회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더하여 각 계정의 전체 글과 그룹 활동에 해당하는 글의 내용, 각 계정의 가입 시기 등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계정 추출 기준에서 우연성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트위터 계정 이외에 언론사 사이트 등을 직접 피드받으면서 트윗 첫머리에 “RT @"가 붙은 상태로 트윗되는 것도 가능하나, 일반인이 기사를 트윗하면서 위와 같이 특정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작성한 것임을 일부러 표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계정 추출 기준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를 이용하여 주5) RSS 주소를 생성하면서 특색 있는 설정을 해두었고 각 트위터피드 계정의 트윗 글들은 위와 같은 설정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6개 계정에서 이와 다른 결과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시한 계정 추출 기준에 논리적 모순 또는 오류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① 선거운동에는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고, 선거운동에 있어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은 행위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이거나 미필적 목적이더라도 범죄를 성립하기에 족하며, 업무 수행행위도 적법한 직무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선거운동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공무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원심은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인터넷 게시글, 찬반클릭 및 트윗 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정원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인바, 원심에는 선거운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지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피고인 1의 전 부서장회의 시의 발언을 요약해 놓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곳곳에 선거 관련 지시가 명백히 존재하고,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진보정권을 수립할 의도로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이는 곧 대선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지시는 피고인 1의 종북관에 따라 평상시와 매번 선거 시기에 지속적·상시적으로 내려졌다. 이러한 지시는 국정원의 지휘체계에 따라 하달되어 국정원은 매번 선거마다 선거개입 활동을 해왔고, 대선에서도 기존에 이루어지던 정치개입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다.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사이버 활동의 개략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활동을 지시한 바 있으므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순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이버 활동을 하였음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지, ② 인정된다면 그러한 활동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상의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③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하였는지, ④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것인지(인과관계 여부), ⑤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고의 및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각종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등의 쟁점들이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순차 판단한다(다만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다투지 아니하는 쟁점에 관하여는, 관련 쟁점에 대하여 상세히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당사자들도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항소 이유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을 원용하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핵심 쟁점 파생 쟁점
    공소제기의 적법성 □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것인지
    □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활동과 트위터 활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공소장변경의 적법성
    심리전단 직원에 의한 사이버 활동임이 적법한 증거로 증명되는지 □ 검사 신청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사이버 활동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 범위가 축소됨)
    □ 심리전단 직원들이 공소사실 기재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음이 증명되었는지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 구체적 활동이 국정원법 제9조에서 금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 구체적 활동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금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 찬반클릭도 정치관여 행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 국정원의 직무 범위(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내의 정당한 업무활동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거나 활동에 관여하였는지 □ 피고인 1 :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의 성격 및 내용이 어떠한지, 정치적 중립을 지시하였는지
    □ 피고인 2, 피고인 3 :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무엇인지
    피고인들의 지시와 사이버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이었는지 여부(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인지, 외부조력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피고인들과 직원들의 인식, 목적 등 유무 □ 피고인들과 직원들에게 정치관여에 대한 범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 피고인들과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는지

    Ⅱ. 공소제기의 적법성, 증거능력 유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약 2년 간 786,698건의 트윗 또는 리트윗을 작성 및 게시하였다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한 점, ② 범행 일시, 트위터 계정, 게시한 트윗 및 리트윗 내용이 모두 정확히 적시되어 충분히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의하여 관리·사용된 계정임이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그 개별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범죄 성부의 판단이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판단 근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조직 규모, 직급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트위터 활동을 전개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잘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어차피 심리전단에서 자신들의 지시에 따른 심리전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을 것이지 소속 직원 누가 어떠한 내용의 글을 트윗, 리트윗하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심리전단 소속의 누가 어떠한 글을 트윗, 리트윗하였는지가 아니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트윗, 리트윗하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로 심리전단의 누가 어떠한 글을 트윗, 리트윗하였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인터넷 게시판 계정 등을 개설할 때와 달리 트위터에 가입할 때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이름, 이메일 주소를 적어도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할 때 가입자가 기재한 신상 정보를 확보한다고 주6) 하더라도 해당 계정의 개설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위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자백이 없는 한 트위터를 이용한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③ 더구나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들이 국정원장, 차장,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던 2012. 12. 13.경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개시 후 3개월에서 4개월간 더 국정원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댓글 의혹 사건 후의 재직 기간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에 관한 현황을 보고받아 인지하였을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증인이 쓴 글을 일일이 확인해 본 사실이 있다.”는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67의 원심 법정 진술에다 지시와 보고 체계가 확고한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국정원의 조직 특성,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 의혹 사건이 불거진 후부터 조직이 재정비된 2013. 4. 26.경까지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였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으로 트윗, 리트윗된 글의 내용이나 횟수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였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나. 공소장변경 허가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검사가 2013. 6. 14. 공소를 제기한 인터넷상 선거운동 부분과 2013. 10. 18.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추가한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죄명과 피해 법익이 동일한 점, ② 위 각 선거운동 부분은 모두 심리전단 직원들이 피고인 1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이버상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도 동일한 점, ③ 피고인들이 트위터상 선거운동을 담당한 안보 주7) 5팀과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담당한 안보 3팀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것이므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전체적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내용에 의하면 인터넷상 선거운동 부분과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피는 한편, 위 판단에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④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한 국정원법 제9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해당 규정은 지지·반대 등의 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후보자 등의 개인적인 법익 외에 오히려 국정원의 원장·차장·그 밖의 직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의 공정성 등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보다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피해 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심리전단은 2010. 9. 13.자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주장 강력 공박’ 주8) 보고서에서 트위터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예산 감소 주장이 허구임을 전파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들의 범의는 사이버상 각종 첨단매체를 이용하여 사이버 활동을 실행하겠다는 것이었고 공소사실 기재 심리전단의 인터넷 사이트상에서의 활동 무렵 이미 트위터 등 SNS상에서의 활동도 함께 실행되고 있었으므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공소사실 중 국정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2013. 6. 14. 공소를 제기한 인터넷상 정치관여 부분과 2013. 10. 18.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추가한 트위터상 정치관여 부분 사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거능력 유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1) 강압 또는 위계에 의한 임의제출 주장 관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외 1이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를 경찰에 임의제출한 시점(2012. 12. 13. 14:42경)에는 공소외 1의 주거지에 운집해 있던 ▽▽▽▽당(이하‘ ▽▽당’이라고 한다) 관계자들이 해산하였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제출되었으므로 공소외 1이 강압 또는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소외 1의 임의제출은 국정원의 임의제출 지시를 이행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② ◎◎경찰서 수사과장 공소외 8이 컴퓨터의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것은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협조 요청이었던 것인 점, ③ 공소외 1이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상부의 지시 및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제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위 컴퓨터들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임의제출이 수사기관의 강압 또는 위계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판단 근거에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④ 공소외 1은 2012. 12. 13. 12:00경 위 수사과장 공소외 8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위 컴퓨터들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주9) 점, ⑤ 공소외 1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경찰이 이동식 저장매체와 휴대전화도 제출할 수 있는지 묻자 이를 거부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형을 보여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한 주10)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1이 컴퓨터 임의제출 당시 수사기관의 강압 또는 위계에 의하여 궁박한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의제출은 공소외 1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국정원에서 직원인 공소외 1로 하여금 노트북 컴퓨터를 임의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소외 1의 불법적인 감금상태를 해소하여주기 위한 피고인 1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위 컴퓨터는 사실상 강압적으로 압수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공소외 1이 임의제출 당시 강박상태에 있었는지는 제출자인 공소외 1의 사정과 심리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공소외 1의 임의제출은 2012. 12. 11. 19:37경 대치상태가 시작된 후 43시간여 후인 2012. 12. 13. 14:42경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당 관계자들이 해산한 후인 데다 대치하는 동안 공소외 1이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메모장 텍스트 파일 등을 삭제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검찰에서 복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이 삭제한 파일의 복원을 시도하였는데도 복원되지 않은 파일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공소외 1이 위 시간 동안 변호인, 국정원 직원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는 점에서 컴퓨터학과 출신인 공소외 1이 외부 상황을 지켜봄과 동시에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임의제출된 노트북 컴퓨터에서 발견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증거능력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은 2012. 12. 13.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경찰에 임의제출하면서 작성한 임의제출서의 ‘제출자의 처분의견’ 란에 자필로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공소외 9·공소외 10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고 주11) 기재하였다.

    ② 공소외 1의 변호인 강래형 변호사는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증거분석 도중 임의제출물이 훼손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고 증거분석 과정에서 임의제출물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열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자필로 “다만, 임의제출물 분석 시 최대한 2012. 10. 이후부터 공소외 9 후보 및 공소외 10 후보 비방 사실 유무 확인에 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주12) 기재하였다.

    ③ 공소외 1은 2012. 12. 14.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기 제출한 데스크탑 1대와 노트북 1대의 분석과정에서 ▽▽당이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2012년 10월 이후의 공소외 9 후보를 비방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만 열람하실 것을 요청드리며 열람과정에서 부득이 그 이전의 전자정보를 열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주13) 기재하였다.

    ④ 공소외 1은 2012. 12. 15.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메일 아이디와 닉네임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PC 제출을 한 것으로 충분히 협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메일 주소까지 말씀드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이 PC의 파일을 삭제하고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인터넷 기록은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하여 확인가능하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결백을 밝히기 위해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라고 주14) 기재하였다.

    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2012. 12. 13. 강래형 변호사의 참여하에 데스크톱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서 분리하여 주15) 이미징하여 무결성 입증 값(해시값)을 주16) 생성하였고, 2012. 12. 14. 박지원 변호사 등의 참여하에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서 분리하여 이미징하여 무결성 입증 값(해시값)을 주17) 생성하였으며, 위 각 하드디스크의 사본 이미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주18) 시행하였다.

    나) 임의제출 대상이 컴퓨터 자체인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인지 여부

    원심은, 2011. 7. 18주19) .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전자정보가 아닌 물리적인 정보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를 위한 규정이라면 압수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에 기탁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별도로 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 조항에 기재된 압수의 방법(출력 혹은 복제)을 보더라도 이는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 대상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여 수사기관의 저장매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전체 전자정보를 반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정보 자체를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이를 저장하고 있는 유체물인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압수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압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 외에 해당 매체가 압수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예외적으로 매체 자체가 범행의 도구 등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혐의사실의 내용, 압수 전후의 사정,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 및 수사기관의 의사 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 위 컴퓨터들을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서에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공소외 9·공소외 10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고 명확히 자필로 기재하였고,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도 위 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외에 전자정보 이외의 단서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체물인 위 컴퓨터들 자체가 아니라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대상이라고 봄이 옳다.

    다) 임의제출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서(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더욱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임의제출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임의제출자의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저장매체를 자체를 외부로 반출한 다음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저장매체를 열람·검색·분석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 과정의 일환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임의제출자의 의사 역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 공소외 1이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제출하였는지와 그 범위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컴퓨터들을 임의제출한 2012. 12. 13.과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2012. 12. 14.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임의제출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범위는 시기적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내용적으로는 ‘공소외 9, 공소외 10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지지글’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때 해당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라면 비록 삭제된 상태이더라도 복구가 가능할 경우 압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위 임의제출의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을 뿐이고, 영장주의 원칙상 임의제출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그 내용이 공소외 9, 공소외 10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지지 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경우,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해당 파일을 압수한 이상 위 파일은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배하여 압수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수사기관의 당초 1차적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2차적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한 혐의사실 및 압수대상에 관한 기재에 의하여 압수·수색의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는 달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임의제출자의 의사가 일의적으로 분명하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외 1과 그 변호인이 기재한 각 의사표시 부분의 문구를 살펴보면 공소외 10 후보에 대한 지지 글이 임의제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후보자를 비방 또는 지지한 글 자체만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글의 작성에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다(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국정원에서는 공소외 1이 ▽▽당 당직자 등과 대치하는 동안 법률 검토를 한 끝에 ‘컴퓨터를 임의제출하되 제출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임의제출서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공소외 1이나 그의 변호인은 ‘임의제출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0월 이후의 공소외 9, 공소외 10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지지 글로 한정한다.’와 같은 명확한 문구 대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② 이 사건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 기재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이메일, 닉네임 등의 정보는 게시글 자체는 아니지만 글 작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1차적 증거의 수집이 정당한 압수 범위를 크게 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이 사건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서 확보한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및 닉네임을 소명자료로 하여 법원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는 과정에 있어서 위 메모장 텍스트 파일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범위를 초과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법원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정을 묵비하거나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④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공소외 1이 제출한 노트북 컴퓨터는 국정원에서 공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임의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침해한 위법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

    1) 임의제출된 이 사건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특별한 어려움 없이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정보의 취득 및 해당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특정 개인의 식별이 모두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해당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트위터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만, 이를 일반화하여 전체 트위터 정보가 일괄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① 트위터에서 회원가입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사용자 주20) 이름, 사용자 주21) 아이디,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4가지에 불과하다. 이때 사용자 이름은 실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임의로 기재하면 족하고 실명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으며, 사용자 이름 및 사용자 아이디는 가입 후에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트위터 사에서 회원가입시 사용자에 관하여 취득하는 고유한 정보는 이메일 주소가 유일하지만, 이메일 주소에 가상의 이메일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공소외 2 회사를 비롯한 빅데이터 업체는 트위터 사로부터 트위터 정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주22) )를 수집하는데, 위 정보에는 트위터 사용자 이름,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주23) 고유번호, 사용자가 작성한 전체 트윗의 수, 가입일시, 사용언어, 팔로워 및 팔로잉 수, 트윗 작성일시, 트윗 번호, 트윗 작성수단, 트윗 내용, 리트윗 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사용자가 고유하게 가지는 정보로서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IP 주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트위터 사는 ‘트위터 이용 약관’ 및 ‘트위터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사용자가 트위터 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폭넓게 규율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는 사용자가 관심글로 표시한 트윗과 같은 단순한 활동 내역을 비롯하여 트위터 서비스를 통하여 생성한 정보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④ 다만 트위터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에 실명을 기재하거나,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거나, 위치 정보를 공개하거나, 트윗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트위터 이용 방법에 관한 개별 사용자의 선택 사항일 뿐 기본적인 트위터 서비스의 이용은 위 ①항과 같은 회원 가입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실명인 것처럼 보이는 이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 경험 등의 정보를 기재해두었다고 하더라도 트위터상에서 그러한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단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사용자의 식별 가능성과 무관한 허위 정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 다만 많은 양의 트위터 정보처럼 개인정보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혼재된 경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수집, 제공 등 처리에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트위터 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이 부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빅데이터 업체의 트위터 정보 수집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위와 같이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하거나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등 처리하기 이전에 정보주체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본 원심의 해석은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빅데이터 업체가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트위터 이용 약관에는 “사용자는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트위터 사가 사용자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트위터 사는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권장 및 허용하며 트위터 API는 이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주24) 있고, 트위터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도 “사용자는 트위터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공개 및 기타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사용자의 공개 프로필 정보와 공개 트윗은 API를 통해 트위터 사의 광범위한 사용자들과 서비스로 즉시 전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위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인 트위터 사용자가 ‘제3자인 빅데이터 업체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트위터 사로부터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개된 트위터 정보를 API 정보의 형태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2 회사 등 빅데이터 업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 ‘잊힐 권리’가 법률상 도입되어 권리의 주체 및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빅데이터 업체들이 트위터를 탈퇴한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를 보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빅데이터 업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처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공소외 2 회사는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 또는 작성한 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률 규정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주체의 포괄적·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에서 당초의 수집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위에서 본 트위터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의하더라도 빅데이터 업체 등이 다시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트위터 사용자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처럼 광범위한 동의를 인정할 경우 정보주체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제공되어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인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권 및 통제권이 형해화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트위터 정보를 트위터 사로부터 제공받은 빅데이터 업체가 이를 다시 다른 제3자인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보주체인 트위터 사용자의 포괄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6호 등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소외 2 회사로서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트위터 정보가 이 사건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보면서, 명시적으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반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주25)  공사단체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사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현황을 보고받은 후 추가적인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압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관해서만 특례규정을 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공소외 2 회사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트위터 정보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송부하여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의제출 된 트위터 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원심은 ① 검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 이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트위터 5,720,938건의 정보를 더하여 분석하였던 점, ② 검사는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 별도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등에 의하여 입수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선별한 후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의 후속 수사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③ 이후 검사는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2013. 10. 17.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윗 등을 압수하는 취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트위터 정보를 증거로 수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를 근거로 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속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가.의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검사가 2013. 5. 9.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은 트위터 정보의 항목은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고유번호, 트윗 번호, 트윗/리트윗 등 속성, 트윗 내용, 작성일시, 팔로워 및 팔로잉 수, Reply ID, 해당 트윗의 URL 등 10개 항목으로, 일반 사용자들도 트위터를 이용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로 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주26)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트위터 정보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해당 트위터 사용자가 트윗 내용 등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원의 활동 방침에 따라 철저히 익명성을 지켜서 활동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 및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전제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특정된 트위터 계정의 경우 사용자 이름, 사용자 아이디 등은 물론이고 트윗 내용에서도 해당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라도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트위터 정보를 제공받아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집 과정에서 위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검사가 2013. 5. 9.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위터 정보는 2012. 9. 1.부터 2012. 12. 12.까지의 기간 중 게재된 트윗 글 중 4대강, FTA, 대선 등 70개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 글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이다. 반면 검사가 2013. 10. 17.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하여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압수한 트위터 정보는 공소외 5 및 공소외 4의 이메일 본문 및 첨부 파일 등에 기재된 463개 트위터 계정이 2011. 1. 1.부터 2013. 10. 17.까지 작성한 트윗 글 등을 대상으로 한 주27) 것이다. 수집 대상의 선정 기준 및 그 시간적 범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트위터 정보는 임의제출의 방식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트위터 정보에 기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의 트위터 정보가 양적으로 축소된 일부분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에 기초하여 법원에 수차례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는 과정에 있어서 위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법원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정을 묵비하거나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다. 공소외 4가 이메일에 첨부한 파일의 증거능력

    1)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증거목록 순번 2209, 2210)의 증거능력

    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2) 공소외 4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검사는,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가 공소외 4임을 전제로 하면서, 공소외 4가 원심법정에서 위 각 파일의 작성 사실을 비록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심법정에서 한 그의 진술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파일들의 작성자가 공소외 4라는 검사의 전제가 증명되었으니, 결국 위 파일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파일들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으려면 오로지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작성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공소외 4가 원심법정에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공소외 4는 원심 제2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는 자신이 425지논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착각에 의한 것이고, 2012. 12. 12.자 ‘신의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서도 작성하여 첨부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4는 원심 제33회 공판기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을 다른 곳에서 받았는지, 직접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 내용도 기억나지 않으며, 작성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여러 번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③ 한편 공소외 4는 위 2차례의 공판기일에서, 해당 이메일 계정((이메일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4 이메일 계정’이라 한다)을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사실은 없다거나 이메일에 첨부한 txt파일의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다거나 업무 활동내역이나 활동장소를 이메일 등에 기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425지논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이나 언론 기사 등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트위터에 있는 자료를 모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을 오로지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공소외 4가 위 파일들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공판기일(25회, 33회)에서 여러 번 명시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4의 이러한 진술 태도와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진술 내용에 근거해서는 공소외 4가 위 파일들을 작성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검사는 위 ①, ②의 진술이 아니라 위 ③의 진술 내용에 주목하면 공소외 4가 위 파일들을 작성한 주체임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③의 진술을 통해 공소외 4가 위 파일들의 작성 주체임을 뒷받침할 몇 가지 간접 정황은 제시되었으나, 가령 공소외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가 고려 없이 그 정도의 정황 제시만으로 공소외 4가 위 파일들을 작성한 주체임이 증명되었다고는 여전히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파일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구성 및 내용

    (가) 425지논 파일

    ① 425지논 파일은 파일명을 정하면서 ‘논지’를 정리한 파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논지’의 앞뒤 글자를 바꾸어 ‘지논’파일로 명명한 것으로 보이는 텍스트 파일인데, 출력물은 A4용지 420여 장 분량이다[425지논 파일이 작성되기 전인 2012. 2. 22.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에는 ‘222논지’라는 파일명이 붙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368)]. 첫 장에는 ‘4. 25...’라는 기재가 나오고, 그 이후로 중간, 중간에 날짜로 보이는 숫자의 조합이 등장하는데, ‘1205...’에 이르러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숫자는 ‘4. 30...’ 기재 아래에 [월남패망 37년(4. 30) 계기 국민안보의식 고취]라는 주제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내용을 추가한 날짜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위 파일은 2012. 4. 25.부터 2012. 12. 5.까지 거의 매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한 문서파일인데, 다만, 주말과 공휴일(석가탄신일인 5. 28.,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인 10. 1. 등), 여름휴가로 보이는 기간(8. 7. ~ 8. 10.)에 해당하는 날짜에는 작성되지 않았다(2012. 6. 16., 7. 14. 등 토요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간헐적으로 있지만, 토요일에는 대체로 작성되지 않았고, 일요일에 작성된 것은 전혀 없다).

    ② 위 파일은 961KB에 달하는 크기의 텍스트 파일이다. 위 파일의 각 날짜 아래에는 [논지해설], [금일 이슈 및 논지설명] 등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이슈와 논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3월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계기 경제성과 홍보], [제주 복합미항 폄훼활동 대응계획], [공공기관 부채증가 원인, 바로 알고 대처합시다], [현 정부의 경제업적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큽니다], [광우병 오해와 진실], [한국의 미사일지침 개정], [4대강 효과], [국민 안보자신감 고취], [북한 2차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그리스 두 달 내 현금 바닥....], [VIP 국정운영성과 확산] 등과 같이, 특정한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논지를 담고 있음을 드러내는 제목도 포함되어 있다. 제목 아래에는 해당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1~2문장의 논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논지에 부합하는 관련 트윗 글, 언론 기사, 사설 등도 발췌 정리되어 있다.

    ③ 위 파일에는 [금일논지 확산용], [금일집중 확산용], [주말확산], [주말논지], [휴일트윗], [휴일]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확산 당번 또는 휴일 당번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들을 나열한 부분도 있다. 예컨대 금요일이었던 2012. 5. 25.에 작성된 부분에는 [금일논지 확산용] 제목 아래에 (계정이름 생략) 등 8개 계정이, [주말논지] 제목 아래에 (계정이름 생략) 등 5개 계정이 나열되어 있다.

    ④ 위 파일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 대부분은, 4대강(아라뱃길) 홍보, 한미·한중 FTA 홍보 및 반대에 대한 비판, 제주해군기지 홍보 및 반대에 대한 비판, NLL 사수, 여수엑스포 홍보, 광우병 비판에 대한 반박, 무상급식 등 복지포퓰리즘 반박,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한 비판, 햇볕정책 비판, 6. 15. 선언 비판, ▽▽당 공소외 12 의원 비판, ▨▨▨▨당 비판, 원전가동중단 주장에 대한 반박,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정당성,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비판 반박,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정당성, 경제 및 외교성과 홍보(무역 1조 달러 달성, 20-50클럽 가입, 자원외교 성과,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공소외 13 대통령 홍보(독도·연평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미사일지침 개정,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송도유치 등) 등이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제들은 피고인 1이 2012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강조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예컨대 피고인 1은 2012. 4. 20. 및 2012. 5. 18. 전 부서장 회의에서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를 지시한 바 있는데, 425지논 파일 중 2012. 5. 2. 부분에는 “여수 엑스포에 가면 백조의 호수를 볼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명과 어우러진 해상분수가 음악에 맞춰 70m까지 솟구치며 백조의 호수를 완벽하게 재현한다는데요. 우아한 해상분수의 군무와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여수 밤바다에 꼭 가보고 싶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 위 파일에는 [트위터 정지 푸는 절차]라는 제목으로 트위터 계정이 정지당한 경우 이를 풀어달라는 신청을 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트위터피드 등록 방법도 정리되어 있다. 또한, 위 파일에서는 “팔로잉 2,000명 이상부터는 팔로워가 팔로잉의 90% 이상 되어야만 계속적으로 추가해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과 1분 만에 1000명 선팔! 월 1.1만 원으로 다수 계정 사용 가능!! (인터넷주소 1 생략)”, “맞팔과 언팔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좋네요. [일타쌍팔] (인터넷주소 2 생략)", "twitter 팔로잉 늘리는 방법은 twi_tree", "선팔 없이 자발적으로 팔로잉을 해주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맞팔하지 않아도 팔로워가 늘어납니다.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 또는 유용한 사이트를 정리해 둔 부분도 발견된다.

    (나) 시큐리티 주28) 파일

    시큐리티 파일은 보안을 뜻하는 영어단어 ‘security’ 앞에 s를 하나 더 붙인 형태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파일인데, 그 출력물은 A4용지 19장 분량이다. 위 파일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7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트위터 계정 30개 나열 부분

    시큐리티 파일 가장 앞부분에는 (계정이름 생략) 등 트위터 계정 30개와 그 계정들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4는 이 사건 공소외 4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자기 자신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2012. 3. 9. ‘ㄹㅂ’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의 본문에는 시큐리티 파일의 위 부분과 동일한 30개의 트위터 계정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의 기재와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 이 사건 공소외 4 이메일 계정에서 자기 자신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보낸 2012. 4. 24.자 이메일의 첨부 파일인 ‘cosen.txt', 2012. 7. 1.자 이메일의 첨부 파일인 ’cosen.txt' 및 ‘pit.txt', 2012. 10. 11.자 이메일의 첨부 파일인 ’pit.txt'에도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는 검찰 3회 조사에서 “2012. 2.경 안보 5팀에 가서 15개 정도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이를 취합하는 누군가에게 제출했고, 나중에 시큐리티 파일 첫 장에 기재되어 있는 30개 계정을 다시 받았다. 초창기에 위 30개 계정으로 트윗 글 작성 등의 활동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위 30개 계정의 사용 사실을 주29) 인정하였다.

    ② 심리전단 직원들 성명 앞 두 글자와 함께 트위터 계정이 나열된 부분

    시큐리티 파일에는 성명의 앞 두 글자로 보이는 기재 아래에 한 사람당 10~30여 개씩 14명의 트위터 계정이 나열된 부분이 있고, 위 14명의 성명 앞 두 글자를 포함하여 총 22명의 성명 앞 두 글자로 보이는 기재 옆에 한 사람당 1~2개씩의 트위터 계정이 나열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하여 트위터 활동을 담당하였던 심리전단 안보 5팀장 공소외 14는 원심 법정에서, “안보 5팀에는 22명의 팀원이 배정되었으며 위 파일에 기재된 22명의 이름은 팀원들 이름의 앞 두 글자와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15는 원심 법정에서 시큐리티 파일 중 “이봉, rose9988"이라는 기재 아래에 자신이 사용한 21개 계정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rose9988은 자신이 사용한 계정들에 공통으로 사용한 비밀번호라고 진술하였다. 다른 직원들의 이름 옆에도 문자 내지 숫자의 조합들이 기재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직원이 사용한 비밀번호인 것으로 보인다.

    ③ 다수의 트위터 계정 나열 부분

    시큐리티 파일에는 ‘일반, 코박사 successed'라는 제목 아래 약 150개의 트위터 계정이 나열된 부분이 두 번 기재되어 있다. 첫 번째 기재된 부분에 일부 추가·변경이 이루어진 결과가 두 번째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부분에 기재된 계정은 대체로 동일하며, 위 ②항에서 직원들의 이름과 함께 나열된 계정들(60 - 70개)도 발견된다. 일부 추가·변경된 기재는 약 20여 개의 계정 앞에 ’십‘이라는 글자가 추가된 것, 약 15개의 계정이 새로이 추가된 것 등이다.

    ④ 활동내역 기재 부분

    이 부분에는 ‘트윗피드’ 또는 ‘tf'라는 기재와 함께 이메일 주소, 트위터 계정 등이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숫자와 언론사명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각 줄마다 날짜, 지역, 카페명으로 보이는 기재가 덧붙여져 있다. 날짜에는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맨 윗줄에 [2012. 11. 1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의 기간은 2012. 11. 26.부터 2012. 12. 11.까지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기재된 날짜와 지역을 공소외 4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주30) 통화내역과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보면, ‘1128수내역 홀리’, ‘1128수내역 스미스’, ‘1128수내역 나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2012. 11. 28. 수내동에서의 발신 내역이 확인되고, ‘125금천 투썸’, ‘1205금천 홀리스’, ‘1205금천구 카페베네’, ‘1205금천 톰앤톰스’ 기재와 관련해서는 2012. 12. 5. 금천구에서의 발신 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카페에서 활동한 지역과 시큐리티 파일의 이 부분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신일시 통화시간 발신전화 사용자 수신전화 사용자 발신기지국 유형
    2012-11-28 12:49:30 00:20 (휴대전화번호생략) 공소외 4 (이하 생략) - 성남시 분당구(주소 1 생략) ◈◈텔레콤사옥 국내음성통화
    2012-11-28 15:03:44 02:27 (휴대전화번호생략) 공소외 4 - - 성남시 분당구(주소 1 생략) ◈◈텔레콤사옥 국내음성통화
    2012-11-28 19:51:41 00:21 (휴대전화번호생략) 공소외 4 - - 성남시 분당구(주소 1 생략) ◈◈텔레콤사옥 국내음성통화
    2012-12-05 12:41:27 01:30 (휴대전화번호생략) 공소외 4 - - 금천구(주소 2 생략) ◐◐◐◐◐◐벤처센터 국내음성통화

    또한, 검사는 2013. 11. 9.경 이 부분에 기재된 트위터피드 계정에 대한 가입정보(가입 이메일, 가입일 등)와 피드서비스 등록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주31) 집행하였는데, 기재된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로 피드 접속이 가능하였고 함께 기재되어 있는 트위터 계정들이 피드 받는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주32)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시큐리티 파일에 다음과 같이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트위터피드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메일 (이메일주소 2 생략)와 비밀번호 (비밀번호 생략)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트위터 계정 (계정이름 생략) 등이 피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드 받는 계정으로 (계정이름 생략) 등이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3. mvmith((이메일주소 2 생략)) /[트윗피드;(비밀번호 생략) ]/(이메일주소 3 생략 ~①
    (계정이름 생략)/②144연합세계
     
    ③1201판교 121동아 네이버 /(+) 152조선연예1211

    ⑤ 심리전단 직원들과 우파 논객 트위터 계정, 언론사 RSS 주소 기재 부분

    심리전단 안보 5팀 전체(22명)의 성명 앞 두 글자와 일치하는 기재와 함께 트위터 계정이 나열된 부분 아래에는 해당 트위터 계정 41개(대표계정 22개 + 매체계정 19개)의 RSS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 주소들은 (인터넷주소 4 생략)/ ~ 형태로 되어 있어 ♡♡♡♡♡주33)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신문 rss’라는 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이 트위터피드 설정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약 130여개의 주요 언론사 RSS 주소가 나열되어 있다.

    1. 30분에 1개씩
    2. title only는 Advanced setting에서 title only선택title & description 은 Advanced setting에서 title & description 선택
    3. GUID not sorted는 Advanced setting에서 GUID선택하고 sorted 칸은 빈칸으로 Pub는 Advanced setting에서 기본값인 PubDate 그대로 둔다
    *** 맨앞의 1/30 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됨. 실적이 저조한 것은 2/30, 3/30/ 4/30 5/30 등으로 늘려도 무관

    또한 ‘

    ’라는 제목 아래에는 “괄호안의 조건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주요 우파 논객의 트위터 계정 15개와 ♡♡♡♡♡에서 생성한 각 계정의 RSS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각 계정에 대해서는 활동 미약, 활동 왕성 등의 평가가 기재되어 있고, 부기된 트위터피드 설정 조건을 화살표로 가리키며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1 (계정이름 생략)(1/30 title only GUID not sorted, not postlink) * 활동 미약
    (인터넷주소 4 생략)/pipe.run?_id=0c257b0994f2b2a3bb76b9d3adc49ade&_render=rss
    2 (계정이름 생략)(1/30 title only GUID not sorted, not postlink) * 활동 왕성(필명 : 둠벙)
    (인터넷주소 4 생략)/pipe.run?_id=eb9aa64d23ca486ac6a9b9c053161893&_render=rss
    (중략)
    10 (계정이름 생략)(공소외 16)
    title only, not post link, 1 per 30 min 〈-- 중요!!
    (인터넷주소 4 생략)/pipe.run?_id=7825ff4c00093fb34e83f0419fae0f89&_render=rss
    (이하 생략)

    이 부분의 내용 중 언론사 RSS 주소를 나열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외 4 이메일 계정의 내게 쓴 메일함에서 발견된 2012. 7. 26.자 ‘c si 칠이륙 팔이공까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아원.txt' 파일의 기재 내용과 우파 논객의 RSS 주소를 나열한 부분은 같은 이메일에 첨부된 ’아우.txt' 파일의 기재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은 트위터피드를 이용하여 언론사 및 다른 트위터 계정을 자동으로 트윗하는 기능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① 공소외 15는 “트위터피드 사용방법이 적힌 메모지를 보고 커피숍 같은 곳에서 노트북을 켠 다음, 트위터피드에 접속해서 메모에 적힌 대로 로그인을 하고 제가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들을 메모에 적힌 대로 등록하였다. 등록된 트위터 계정들과 신문사, 다른 트위터 계정들을 메모지에 적힌 대로 연결하는 옵션을 선택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트위터피드 사용방법에 대한 메모지를 누가 작성해주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직무상 비밀임을 이유로 진술을 주34) 거부하였다. ② 공소외 17은 트위터피드에 자신의 계정을 모두 등록해놓고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언론사 기사 등을 트위터 피드로 걸어놓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35)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8은 “원래는 언론사 기사 등에 대해서만 트위터피드를 걸어둘 수 있는데, 좀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면 일반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도 트위터피드를 걸어둘 수 있다. 직원들 중에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직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주어서 트위터피드에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주36)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19, 공소외 20도 트위터피드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37) 진술하였다.

    또한, 심리전단 직원들은 하달된 이슈와 논지에 부합하는 언론 기사나 우파글을 확산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에 따랐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① 공소외 21은 “이슈 및 논지에 보수, 우파글 확산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날의 이슈 취지에 부합하는 우파글로 보수 논객의 대표적인 트윗 글이 하나씩 게재된 적이 있었다. 공소외 16, 공소외 22의 트윗 글을 리트윗하였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38)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15는 “팀장이 참석한 팀 전체회의에서 트위터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좋은 우파글이 사장되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우파글을 확산하고자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39) 진술하였고, “우파글을 확산하라는 이슈와 논지를 받았고, 이에 강한 어조의 보수적 인물의 트윗 글을 리트윗한 적이 있다.”라고 주40)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7은 “보수논객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인 계정의 트윗 글을 많이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41) 진술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실제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게시한 트윗 글 중에는 언론 매체와 우파 논객의 글을 리트윗한 형태의 글이 많이 발견된다.

    ⑥ 팔로워 늘리는 방법이 기재된 부분

    시큐리티 파일에는 “팔뤄늘이기 정말 힘들었는데~ 팔뤄 늘이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좋은 사이트 감사해요~ 트윗업 (인터넷주소 5 생략)”이라는 기재도 있다.

    ⑦ 안보수사 등에 관한 메모가 기재된 부분

    시큐리티 파일에는 “안보수사는 최소한 5-10년간의 특수훈련과 신분세탁 등을 거쳐 잠입하는 간첩을 잡기 위한 것으로…”라고 시작하여 안보수사, 국가보안법, 해외 정보기관, 미국의 국가안보법, 영국의 공공미빌보호법, 정보기관의 예산 등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메모해둔 내용도 있다. 나중에 글을 작성할 때 써먹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공소외 4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2012. 4. 24.자 ‘매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cosen.txt' 파일, 2012. 7. 1.자 ’g요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cosen.txt‘ 파일, 2012. 10. 11.자 ’일러‘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ssecurity.txt' 파일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2)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

    공소외 4가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만으로는 그가 위 파일들의 작성자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는 공소외 4임을 알 수 있다.

    □ 공소외 4의 진술

    ①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 이메일의 본문 내지 첨부파일로 하여 자신의 이메일에 보내놓고 활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첨부 파일은 메모장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텍스트 문서 형태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자신의 이메일 함에 있다면 자신의 이메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작성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공소외 4는 위 파일들의 작성 여부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파일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된 첨부 파일들을 자신이 작성하였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② 공소외 4는 법정에서와 달리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425지논 파일은 자신이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해둔 것이라고 하면서 위 파일의 작성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주42) 있고, 원심 법정에서 위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또한,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도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공소외 40을 비판하는 논리를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기억은 나지 않지만, 트위터를 하다가 여기저기에서 모은 자료 중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이메일과 첨부 파일의 사용 실태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공소외 4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위 이메일 등을 활용, 관리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면에서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 역시 그 자신이 작성하고 관리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425지논 파일의 경우 검찰에서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비록 법정에서는 자신의 종전 진술이 착각이라거나 작성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납득할만한 이유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정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애써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들기 때문이다.

    □ 공소외 4의 이메일 및 첨부 파일 활용 방법

    ④ 공소외 4의 이메일 중 ‘받은메일함’에 저장된 200개의 메일 중 공소외 4 직원 자신이 보낸 메일은 162개이고 그 중 작성 IP가 국정원 IP 주소인 것이 147개이며, 이들 147개 이메일은 모두 평일(월~금)에 작성되었고, 다수 이메일(134개 이메일)의 작성 시간은 업무시간대(07:00~19:00)로 주43) 나타났다. 결국, 공소외 4는 국정원 내부 사무실에서 네이버의 개인 이메일로 접속하여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⑤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MS-word나 

    글 등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사용이 어려워 파일 형태로 저장이 필요할 때는 MS-Windows 자체에 내장된 txt 편집기를 사용하였다.

    ⑥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 역시 공소외 4가 종전부터 늘 해오던 방식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첨부 파일과 마찬가지로 txt파일이라는 점에서 그가 작성하였다고 볼 정황이 된다.

    □ 공소외 4 작성 다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제목, 내용 등과 비교

    ⑦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공소외 4의 다른 이메일의 본문에도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과 일부 내용이 동일하거나 제목까지 같은 파일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첨부된 것이 확인된다.

    메일함 일자 이메일 제목 첨부파일 제목 파일 용량 증거목록 순번 내용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과의 관계
    받은메일함 12. 3. 9. 금요일 12:05 ㄹㅂ - - 2264 (이메일 본문) 30개 트위터 계정 시큐리티 파일에 그대로 포함
    받은메일함, 보낸메일함 12. 4. 24. 화요일 22:07 매일 cosen.txt 6KB 2280, 2372 30개 트위터 계정, 안보수사 등 시큐리티 파일에 그대로 포함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시큐리티 파일 중 트위터피드 활동내역 부분에 포함
    받은메일함, 보낸메일함 12. 7. 1. 일요일 19:20 g요삼 pit.txt 3KB 2319, 2400 30개 트위터 계정 시큐리티 파일에 그대로 포함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시큐리티 파일 중 트위터피드 활동내역 부분에 포함
    425지논.txt 308KB 2320, 2401 4. 25.~6. 30. 논지 425지논 파일과 제목 동일, 425지논 파일 중 해당 기간의 내용에 포함
    cosen.txt 6KB 2321, 2402 위 cosen.txt 파일과 내용 전부 동일
    내게쓴메일함 12. 7. 26. 목요일 22:01 c si 칠이륙 팔이공까지 아우.txt 2KB 2197 우파 논객 RSS 주소 시큐리티 파일 중 해당 부분에 그대로 포함
    아원.txt 17KB 2198 주요 언론사 RSS 주소 시큐리티 파일 중 해당 부분에 그대로 포함
    공소외 23.txt 30KB 2199 주요 언론사 RSS 주소  
    내게쓴메일함 12. 10. 11. 목요일 23:47 일러 425지논.txt 766KB 2201 4. 25.~10. 11. 논지 425지논 파일과 제목 동일, 425지논 파일 중 해당 기간의 내용에 포함
    mk.txt 16KB 2202 가계 재정, 커피전문점, 조직문화 등 -
    pit.txt 7KB 2203 30개 트위터 계정 시큐리티 파일에 그대로 포함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시큐리티 파일 중 트위터피드 활동내역 부분에 포함
    ssecurity.txt 6KB 2204 위 cosen.txt 파일과 내용 전부 동일, 시큐리티 파일과 제목 동일
    내게쓴메일함 12. 12. 12. 수요일 06:42 신의일 425지논.txt 964KB 2209 이 사건 425지논 파일
    ssecurity.txt 52KB 2210 이 사건 시큐리티 파일

    ⑧ 425지논 파일의 경우를 본다. 공소외 4는 2012. 4. 25.부터 6. 30.까지 작성된 이슈와 논지 등을 정리하여 같은 제목인 ‘425지논.txt' 파일로 2012. 7. 1.자 이메일에 저장해놓았다. 이 ‘425지논.txt' 파일에 2012. 7. 1.부터 10. 11.까지 작성된 이슈와 논지를 추가(업데이트)하여 역시 같은 제목인 ‘425지논.txt' 파일로 2012. 10. 11.자 이메일에 저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425지논 파일 또한 직전 ‘425지논.txt' 파일에 2012. 10. 12.부터 12. 11.까지 작성된 이슈와 논지를 추가(업데이트)하여 같은 제목으로 2012. 12. 12.자 ’신의일‘ 이메일에 첨부한 것이다. 결국, 공소외 4는 이슈와 논지를 날짜별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425지논.txt' 파일로 작성, 보관하고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한 다음 트위터 활동에 활용해온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425지논 파일은 ‘425지논.txt' 파일의 최종본인 셈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성 과정에 주목하면, 최종본인 425지논 파일의 작성 주체가 직전 ‘425지논.txt' 파일의 작성 주체와 서로 다를 가능성은 오히려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⑨ 시큐리티 파일도, 원심에서 증거로 삼은 공소외 4의 다른 이메일 첨부 파일과 그 작성 경과, 목적 및 내용 등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2012. 3. 9.자 이메일 본문에 기재된 30개의 트윗 계정 등 기재는 이 사건 시큐리티 파일에도 있다. 2012. 4. 24.자 이메일에는 트위터 활동 관련 24개 파일이 첨부되었는데, 그 중 ’cosen.txt‘ 파일은 2012. 10. 11.자 이메일에 첨부된 ‘ssecurity.txt’ 파일과 동일하고, 이 사건 시큐리티 파일의 앞부분에 동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2. 7. 26.자 이메일에 첨부된 ’아우.txt', ’아원.txt', 2012. 10. 11.자 이메일에 첨부된 ‘pit.txt’ 파일 등에 기재된, 2012. 7. 26.자 이메일 첨부 ’아우.txt' 등에 기재된 정보가 이 사건 시큐리티 파일에 추가되어 있다. 요컨대 이 사건 시큐리티 파일 역시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가(업데이트)하면서 재차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공소외 4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의 기재

    ⑩ 시큐리티 파일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전단 안보 5팀 전체 직원 22명의 성명 앞 두 글자가 기재되어 있다. 국정원의 조직 및 구성원은 직무상의 비밀로서 철저히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국정원에서는 부서 간 차단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른 부서의 편제 및 구성원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의 구성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⑪ 또한, 시큐리티 파일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위터피드 활동 내역과 함께 날짜, 지역, 카페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공소외 4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기지국 위치와 일치하기도 하고, 자신은 혼자 활동하였으며, 이메일에 활동 내역이나 활동 장소를 기재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공소외 4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시큐리티 파일의 이 부분 기재는 심리전단 안보 5팀 소속 직원이자 구체적인 활동 내역의 당사자인 공소외 4 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가 공소외 4임을 드러내는 비교적 명백한 정황 중 하나이다.

    □ 다른 사정들에 대한 평가

    ⑫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 중 일부 내용에 공소외 4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 위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내용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출처로부터 복사하여 온 내용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편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방법 등으로 문서를 완성하였더라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문서는 그 문서를 편집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문서의 작성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언을 처음 창작하였는지가 아니라 문서 작성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큐리티 파일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가 직접 작성한 것임이 명백한 부분이 존재하는 데다가, 공소외 4가 자기 자신에게 보내려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팔로워 늘리는 방법이 기재된 부분, 위 (1) (나)의 ⑥ 참조] 역시 사이버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하는 공소외 4 자신이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스스로 검색하거나 동료들에게서 듣거나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삽입하였을 가능성이 능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기재의 존재가 앞서 열거한 수많은 사정에 기초하여 공소외 4가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될 수는 없다고 본다.

    (3)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의미에 관한 일반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입법 이유에 관해서는, 일상 업무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서도 진실한 내용을 그 문서에 기재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그 기재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우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를 일일이 소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점에 그 근거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경우,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된 경우 그 문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의 업무 관련성 및 신빙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까지 나갈 필요 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것과 비교하면, 제315조의 경우는 작성자의 진술을 통한 진정성립의 증명 없이도 문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의 업무 관련성 및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그 문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이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문서 작성의 주체, 경위, 목적, 맥락, 문서에 담긴 내용과 업무와의 관련성 및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③ 한편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문서들로는, ㉠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또는 고용된 또 다른 여직원이 입력하여 작성된 메모리 카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이 사건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위 ㉢ 판결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서가 범죄의 혐의를 받기 전에 작성되었고, 스스로의 비망(비망)을 위하여, 그때그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진실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나) 문서 작성의 계기 등

    공소외 4가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된 연유나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대부분 오전에 국정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구두, 메모 또는 내부망 이메일을 통하여 그날의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고, 오후에는 외부로 나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트위터 활동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2012년 4월에 작성된 주44) 업무매뉴얼에는 “동일 장소(카페 등) 빈번 출입시 주인·알바생 및 단골 이용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 장소 반복 이용 금지, 청사 인근(양재·판교·분당 등) 카페 등은 출입 최소화, 트위터 회원가입시 신분 위장을 위해 해외 e-메일 주소 사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국정원을 벗어난 곳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소외 4로서는,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때문에 문서의 외부반출도 어렵고 트위터를 처음 다루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이메일 및 첨부서류를 통하여 외부로 보낸 후 이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면, 공소외 4의 입장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수행과 무관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정보를 애써 취합하여 관리할 개연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주45) 한다.

    (다) 425지논 파일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를 종합하면 425지논 파일은 그 파일 제목이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소외 4가 2012. 4. 25.부터 2012. 12. 5.까지 사이에 트위터상에서 심리전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이슈와 논지 등을 매일 매일 정리해둔 문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425지논 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업무 관련성에 관한 공소외 4의 진술

    ① 공소외 4는 2011년 11월경 심리전단에 배치되었고, 2012년 2월경 안보 5팀이 신설되면서 안보 5팀 3파트에 소속되어 트위터를 이용한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소외 4는 심리전단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트위터를 이용한 적이 없고, 자신의 트위터 활동은 모두 심리전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4는 검찰 3회 진술에서 “이메일에 있는 내용들은 파트장이 전달해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 또는 언론기사들을 정리해둔 것이다. 전자우편으로 짧은 트윗 글을 전달받은 적도 있다.”라고 주46)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425지논 파일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트위터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47) 진술하였다.

    □ ‘이슈와 논지’의 전달 체계 및 업무에서 차지하는 기능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425지논 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 즉 이슈와 논지는 공소외 4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지침이자 전파하여야 할 핵심 정보이다.

    ② 국정원의 지휘 체계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이슈와 논지가 하달되었는데, 이슈와 논지의 전달 체계 등에 관한 심리전단 안보 5팀 직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고, 이는 425지논 파일에 기재된 내용과 부합한다.

    ㉮ 공소외 21은 검찰 1회 진술에서 “오전 10시경 1팀 담당 직원이 트위터를 담당하는 5팀 직원들에게 이슈 및 논지를 전송해주면, 내부망으로 접속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받았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핵심 키워드 위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슈 및 논지가 짧고 핵심적인 표현 위주로 되어 있었다. 주로 전자우편으로 이슈 및 논지가 전달되었고 서면으로 전달받았던 기억은 없다. 이슈 및 논지는 외부 반출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머릿속으로 숙지하려고 노력하였고, 메모지에 한두 개 키워드 위주로 적어서 나간 적도 있었다. 이슈 및 논지에 보수, 우파글 확산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날의 이슈 취지에 부합하는 우파글로 보수 논객의 대표적인 트윗 글이 하나씩 게재된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 논객의 아이디를 기억해 두거나 메모해 가서 리트윗하였다. 공소외 16의 글을 가장 많이 리트윗하였고, 공소외 22 목사의 트윗 글도 리트윗하였다.”는 진술을 주48) 하였다. ㉯ 공소외 15는 검찰 1회 진술에서 “매일 내부 이메일로 이슈 및 논지를 전달받는다. 그 이슈 및 논지를 만드는 직원들에게 간부들이 표현을 고치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하루에 몇 개의 이슈에 이슈별로 2~3줄 정도 주된 대응 방향 및 논조가 기재되는 형식이 맞다.”라고 주49) 진술하였다. ㉰ 공소외 19는 “예를 들어 북한 인권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면 북한 실상을 폭로하고 북한의 비민주성 및 북한 주장의 허구성 등에 대한 논지가 2~3줄 정도로 내려왔다.”라고 주50) 진술하였다. ㉱ 공소외 28은 “이슈와 논지에서 관련 언론기사 주소나 트위터 계정명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다. 공소외 24(계정이름 생략) 등 보수논객의 글을 많이 리트윗했다.”라는 내용으로 주51) 진술하였다. ㉲ 공소외 5는 “통상 하루에 이슈는 2~4개 정도 내려오고, 그에 대한 2~3줄 정도의 대응논지가 전달되었다.”라고 주52) 진술하였다. ㉳ 공소외 15, 공소외 21은 검찰 조사에서 이슈와 논지를 내부망 이메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그 후 이어진 검찰 조사 또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구두 또는 메모로 전달받았다고 진술을 주53) 번복하였다. 그러나 여러 개의 이슈와 그에 대한 2~3줄의 설명인 논지를 구두로 전달받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키워드는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각 논지에 기재된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의 철자를 외워서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슈와 논지가 구두로 전달되었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이슈와 논지가 메모 형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국정원에서 압수한 ‘사이버 활동 이슈 선정 및 대응활동 절차’ 문건에는 “금일 이슈 및 대응논지는 보안상 기 파기 조치”라는 기재가 주54) 있다.), 메모 형태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를 메모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xt파일에 옮겨 적은 다음 그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전달 방법이 어떻든 425지논 파일이 업무상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이슈와 논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기초하여 트위터 활동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심리전단 안보 5팀 직원들이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데, 이 역시 425지논 파일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

    ㉮ 공소외 21은 검찰 1회 진술에서 “이슈 및 논지를 만드는 팀이 한 달에 한 번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이 나오면 그걸 포함하여 반영할 때도 있다.”, “거의 매일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언론 보도를 요약하는 수준이었다.”, “핵개발, 미사일발사, 인권문제, 북한 정권 비판 등이 주를 이룬다. 제주해군기지 및 4대강, 원전, 무상복지 포퓰리즘 논박, 대통령 독도 방문, 한미FTA 지지, 국가경쟁력 강화, 신용등급 상승, 여수엑스포, G20 등 국정홍보 논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주55) 진술하였다. ㉯ 공소외 15는 검찰 1회 진술에서 “이슈 및 논지 대부분은 북한 안보 관련 소재였고, 대통령 해외순방, 국가신용등급 이슈도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19는 “연평도 사건, 개성공단 관련 북한의 부당한 주장, 중국이 북한을 버렸다는 언론기사, 세계인권단체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제기 관련 이슈 및 논지가 기억난다.”, “제주해군기지, 4대강, 원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4대강에 관한 이슈와 논지가 몇 번 있었고 한 번 내려오면 그 방향에 맞게 어느 정도 계속하여 그에 관한 트윗 글을 작성하였다.”라고 주56) 진술하였다.

    □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와 지침의 기재

    425지논 파일에는, 트위터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와 지침 그리고 공소외 4가 소속된 안보 5팀의 업무 진행 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④ 425지논 파일에서는 해당 날짜의 논지 말미에 트위터 계정 여러 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발견된다. 그 형태는 논지 바로 뒤에 1개의 계정 및 그 아래 5~8개의 계정이 기재된 경우도 있고, 논지마다 1개씩의 계정이 기재된 경우도 있다.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대조하여 보면 425지논 파일에서 특정 날짜에 나열된 트위터 계정들은 대부분 시큐리티 파일에도 서로 동일한 사용자의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2. 9. 4.자 이슈와 논지에 기재된 6개의 트위터 계정 중 (계정이름 생략) 등 4개의 계정은 시큐리티 파일에 류우(류우정의 성명 앞 두 글자로 보인다) 사용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9. 13.자 이슈와 논지에 기재된 7개의 트위터 계정 중 (계정이름 생략) 등 4개의 계정은 시큐리티 파일에 김재(공소외 21의 성명 앞 두 글자로 보인다) 사용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 9. 18.자 이슈와 논지에 기재된 10개의 계정 중 (계정이름 생략) 등 6개의 계정은 시큐리티 파일에 이봉(공소외 15의 성명 앞 두 글자로 보인다) 사용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425지논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중 53개는 시큐리티 파일에도 기재되어 있어, 두 파일 모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것임을 보여준다.

    ⑤ 위 파일 중 논지별 트위터 계정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 이는 한 명의 사용자가 관리하는 해당 계정들이 그날의 논지에 따른 글을 작성하는 일종의 ‘당번’ 계정이고, 나머지 안보 5팀 직원들은 당번 계정에 게시된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확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9. 13.자 이슈와 논지에는 7개의 트위터 계정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21은 (계정이름 생략) 계정의 사용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나머지 계정 중 (계정이름 생략)도 시큐리티 파일에 공소외 21 사용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날의 확산대상은 공소외 21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날짜에 위 계정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트윗 글이 작성되었다.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13 11:00:06 사양산업이던 섬유.신발 산업이 EU,미국과의 FTA 덕분에 살아나.. KOTRA에 따르면 FTA 발효이후 EU와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이 7.2%, 7.5% 증가했으며, 특히 신발의 경우 큰폭의 관세인하로 대미수출이 31.5%나 급등, FTA효과 입증 (계정이름 생략)
    2012-09-13 11:03:44 4대강 방문객 1천만명 돌파에 이어 해외 각국의 견학도 쇄도. 20일 대구 개최 2012세계강포럼에 몽골,미얀마 등 20개국 장.차관들이 자국의 강에 접목하기 위해 4대강 개발 노하우를 배우러 온데요. 4대강 성공사례가 해외로 퍼지다니 자랑스럽네요 (계정이름 생략)
    2012-09-13 11:17:00 (계정이름 생략): 사양산업이던 섬유.신발 산업이 EU,미국과의 FTA 덕분에 살아나.. KOTRA에 따르면 FTA 발효이후 EU와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이 7.2%, 7.5% 증가했으며, 특히 신발의 경우 큰폭의 관세인하로 대미수출이 ... (계정이름 생략)
    2012-09-13 11:17:27 (계정이름 생략): 4대강 방문객 1천만명 돌파에 이어 해외 각국의 견학도 쇄도. 20일 대구 개최 2012세계강포럼에 몽골,미얀마 등 20개국 장.차관들이 자국의 강에 접목하기 위해 4대강 개발 노하우를 배우러 온데요. 4대강 ... (계정이름 생략)

    위 (계정이름 생략)이 작성한 트윗 글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하여 2012. 9. 13. 하루 동안 433회 리트윗되었다. 그리고 위 (계정이름 생략)이 작성한 트윗 글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하여 2012. 9. 13. 하루 동안 420회 리트윗되었다. 시큐리티 파일에 공소외 4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트위터 계정인 (계정이름 생략)도 같은 날 위 글들을 리트윗하였음이 확인된다.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13 11:00:06 사양산업이던 섬유.신발 산업이 EU,미국과의 FTA 덕분에 살아나.. KOTRA에 따르면 FTA 발효이후 EU와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이 7.2%, 7.5% 증가했으며, 특히 신발의 경우 큰폭의 관세인하로 대미수출이 31.5%나 급등, FTA효과 입증 (계정이름 생략)
    2012-09-13 11:03:44 4대강 방문객 1천만명 돌파에 이어 해외 각국의 견학도 쇄도. 20일 대구 개최 2012세계강포럼에 몽골,미얀마 등 20개국 장.차관들이 자국의 강에 접목하기 위해 4대강 개발 노하우를 배우러 온데요. 4대강 성공사례가 해외로 퍼지다니 자랑스럽네요 (계정이름 생략)
    2012-09-13 11:17:00 (계정이름 생략): 사양산업이던 섬유.신발 산업이 EU,미국과의 FTA 덕분에 살아나.. KOTRA에 따르면 FTA 발효이후 EU와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이 7.2%, 7.5% 증가했으며, 특히 신발의 경우 큰폭의 관세인하로 대미수출이 ... (계정이름 생략)
    2012-09-13 11:17:27 (계정이름 생략): 4대강 방문객 1천만명 돌파에 이어 해외 각국의 견학도 쇄도. 20일 대구 개최 2012세계강포럼에 몽골,미얀마 등 20개국 장.차관들이 자국의 강에 접목하기 위해 4대강 개발 노하우를 배우러 온데요. 4대강 ... (계정이름 생략)

    또한, 2012. 10. 12.자 이슈와 논지 중 [주말 확산] 부분에는 “북한 요구에 따라 NLL을 변경하면 아군 함정이 백령도 등 서해5도에 들어갈 때마다 허락을 받고 특정한 수로로만 다녀야 한다네요. NLL은 우리 해군이 피땀 흘려 영토 개념으로 사수한 ’안보사활선‘인데 정치적 협상을 통해 NLL을 건드리면 그간의 고귀한 희생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글과 함께 (계정이름 생략)이라는 트위터 계정이 기재되어 있다. 이 계정은 시큐리티 파일에 공소외 4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실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트윗 글이 작성되었다.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10-12 23:14:48 북한 요구에 따라 NLL을 변경하면 아군 함정이 백령도 등 서해5도에 출입 허락을 받고 특정한 수로로만 다녀야 한다. NLL은 우리 해군이 피땀 흘려 사수한 안보사활선인데 정치적 협상을 통해 NLL을 건드리면 그간의 고귀한 희생은 어떻게 되나요. (계정이름 생략)

    위 글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하여 토요일인 2012. 10. 13.부터 2012. 10. 17.까지 총 363회 리트윗되었다.

    ⑥ 일례로 트위터 계정 (계정이름 생략)에서 작성된 글에만 주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425지논 파일에 기재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글을 해당 논지와 함께 기재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하면, 그날 또는 다음날 (계정이름 생략) 계정에서 이를 리트윗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출처 일자 내용
    425지논 파일 2012. 9. 1. 좌파단체가 지하철 9호선 관련해 대통령이 ▼▼시장 재직시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01 16:24:30 좌파단체, 지하철 9호선 관련 대통령이 ▼▼시장 재직시 ▤▤▤에 특혜줬다 고발.. ▤▤▤의 최대 주주는 ▥▥로템, 출자사도 ●●● 24.5%,▲▲은행 14.9%,■■■ICT 10.2% 등 13개나 되는데. 굳이 외국회사 ...
    425지논 파일 2012. 9. 1. 조류는 수온, 빛, 체류시간, 오염영양분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01 16:24:42 조류는 수온과 빛, 체류시간, 오염 영양분 등 복합적인 상화작용에 따라 발생하며,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의 원인인 클로로필-a 평균농도가 보가 설치되기 이전과 큰 차이가없는데도 녹조현상을 무조건 4대강 탓으로 돌리는 ...
    425지논 파일 2012. 9. 4.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7.7%가 이적행위 경력자의 공직 임용 제한에 동의하고 이적단체 해산에는 67.6%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국민 대다수가 이적단체 해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이적단체 해산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04 13:19:51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7%가 이적행위자 공직임용 제한에 동의하고 이적단체 해산에 67%가 찬성했다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로 안보의식이 고취되고 ▨▨당 사태로 증폭돼 국민대다수가 이적단체 해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
    425지논 파일 2012. 9. 5. 대법원이 제주 복합미항 건설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좌파단체들이 세계 자연보전총회에서 항의 시위를 계획중이라니 그 자체가 환경파괴 행위이자 국익을 망치는 일이다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05 12:25:57 대법원이 제주복합미항 건설은 합헌판결했고, 국제기구와 해외언론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 복원을 위한 녹색성장 사례로 호평하고 있는데도 좌파단체들이 세계 자연보전총회에서 항의시위를 계획 중이라니 그 자체가 환경 파괴 행 ...
    425지논 파일 2012. 9. 6. 세계경제포럼이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44개국 중 19위로 작년보다 5계단 상승했고, CIA는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3.6%)도 34개 OECD 회원국 중 8위에 랭크시켰군요. 7번째 20-50클럽 진입과 신용등급 ‘더블A' 달성 국가답게 국제적으로 공인한 우수한 성적표죠.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06 12:35:54 세계경제포럼이 매긴 한국국가경쟁력 순위가 19위로 작년보다 5계단 상승했고, CIA는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도 OECD 회원국 중 8위에 랭크시켰군요. 7번째 20-50 진입과 신용등급 ‘AA’ 달성 국가답게 국제적으 ...
    425지논 파일 2012. 9. 7.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어제 개막돼 9.15까지 제주도에서 열린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인정받고 대한민국이 선진 환경 국가로 나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08 18:05:27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막돼 9.15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데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한다는건 우리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인정받고 대한민국이 선진환경국가로 나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
    425지논 파일 2012. 9. 10. 대통령의 해외출장길 페이스북 개설에 불과 2시간만에 좋아요 추천 5천여명, 2천개 댓글이라니 한류스타급의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0 13:04:23 대통령의 해외출장길 페이스북 개설에 불과 2시간만에 좋아요 추천 5천여명, 2천개 댓글..가히 한류스타급의 폭발적 반응이다. 죽어서야 일을 멈추겠다는 사이후이 각오로 임기말 소통까지 챙기겠다는 리더의 열의야말로 국민들이 ...
    425지논 파일 2012. 9. 11. 일본이 밉지만 대통령이 일 총리의 화해 요청에 대해 선린우호 외교 관계와 대승적 차원에서 응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도 일관성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옹졸한 태도이자 명분을 찾다 실리를 잃는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다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1 13:20:25 일본이 밉지만 대통령이 일총리의 화해 요청에 대해 선린우호 외교관계와 대승적 차원에서 응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근데도 대통령이 일관성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옹졸한 태도이자 명분을 찾다 실 ...
    425지논 파일 2012. 9. 12.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 지구 온난화의 생생한 현장인 북극을 다녀온데 이어 오슬로 대학에서 코리아루트의 새지평이란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2 11:46:07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 지구 온난화의 생생한 현장인 북극을 다녀온데 이어 오슬로 대학에서 코리아루트의 새지평이란 주제로 녹생성장에 대해 연설을 하고 남.북극 극지 과학자들과 화상통화까지. 대통령이야말 ...
    425지논 파일 2012. 9. 13. 사양산업이던 섬유, 신발산업이 EU, 미국과의 FTA 덕분에 살아나고 있다네요. KOTRA에 따르면 FTA 발효이후 EU와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이 7.2%, 7.5% 증가했으며, 특히 신발의 경우 큰 폭의 관세인하로 대미 수출이 31.5%나 급증해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죠.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3 13:25:50 사양산업이던 섬유.신발 산업이 EU,미국과의 FTA 덕분에 살아나.. KOTRA에 따르면 FTA 발효이후 EU와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이 7.2%, 7.5% 증가했으며, 특히 신발의 경우 큰폭의 관세인하로 대미수출이 ...
    425지논 파일 2012. 9. 14. 북극권을 순방중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지를 약속받고 자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리에겐 그간 다져온 녹색정책의 hokang52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4 14:09:09 북극권을 순방중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지를 약속받고 자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래 먹거리인 북극의 자원과 신항로 개척 등 원대한 꿈을 이룰 날도 머지않았다.
    425지논 파일 2012. 9. 15. 북극권 진출의 필수조건은 북극이사회 참여에 있다. 미국과 러시아, 노르웨이 등 8개 회원국, 공식 옵서버는 영국 등 6개국인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가 옵서버 지위를 약속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미래자원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5 10:30:55 북극권 진출의 필수조건은 북극이사회 참여에 있다. 미국 등 8개 회원국, 공식옵서버는 영국 등 6개국인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가 옵서버 지위를 약속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미래자원 선점에 주력해온 대통령의 통찰과 열의란 점 ...
    425지논 파일 2012. 9. 17. 깐깐하기로 유명한 S&P마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려 한달도 안돼 3개 신평사의 등급이 모두 격상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7 12:32:12 깐깐하기로 유명한 S&P마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한달사이 3개 신평사 등급이 모두 격상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중에도 견고한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며 성장촉진과 북한리스크 관리에 기여한 ...
    425지논 파일 2012. 9. 18. 한국은 불과 한 달 사이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일제히 오른 유일한 국가다.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8 12:23:23 한국은 불과 한달 사이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일제히오른 유일한 국가다. 세계 금융위기, 정치권의 포퓰리즘 바람에도 선방한 정부의노력을 칭찬할만하며 이런성과를 디딤돌삼아, 불필요한 폄훼나 자만이 아닌, ...
    425지논 파일 2012. 9. 18. 볼라벤, 덴빈, 산바 등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8 12:34:45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세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했는데도 큰피해가 없는 것은 4대강 홍수조절 기능덕분이죠. 4대강의 안정성도 객관적으로 검증이되었구요. 결국 4대강 반대세력의 왜곡선동은 억지 춘향격 짜맞추기 ...
    425지논 파일 2012. 9. 18. 세계물회의 9.16~21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8 12:35:06 세계물회의 9.16-21 부산개최! 세계강포럼 9.20-21 대구 개최!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과 수질오염 등으로 물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을통해 치수기술을 자랑한 대한민국이 세계수 ...
    425지논 파일 2012. 9. 19. 무디스, 피치, S&P 신용등급 상향조정 배경에는 우리의 재정건정성도 있었지만 정보기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합동 대응으로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19 11:59:32 무디스,피치,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에는 재정 건정성도 있었지만 정보기관, 관계부처의 합동 대응으로 해외 금융계에서 과장된 북한 리스크를 감소시킨 점이 주효했다는 후문. 일관된 대북정책과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 ...
    425지논 파일 2012. 9. 20.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세계강포럼에는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20 12:40:26 오늘부터 열리는 세계강포럼에는 12개국 물 관리 부처의 수장들이 참석한다.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차관은 "메콩강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4대강 사업을 배우고 싶다"고 할 만큼 이번 행사로 4대강 물 관리 기술의 해외 수 ...
    425지논 파일 2012. 9. 21. 좌파매체가 태풍 수해피해를 4대강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21 13:17:32 좌파매체가 태풍수해를 4대강 탓이라고 선동하는데 4대강 지류 피해사진만 모아놓고 전체가 잘못된 것인양 호들갑을 떤다 이번보다 위력약한 태풍 매미 때는 TV에서 연일 수해성금 모금방송하느라 바빴는데 그나마 찻잔속 ...
    425지논 파일 2012. 9. 21. 일본 주간지에 의하면 아키히토 일왕이 한국 방문 의사를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21 13:17:46 일본 주간지에 의하면 아키히토 일왕이 한국 방문의사를 피력했다는군요 이는 이대통령의 일왕 사과요구 뒤에 나온 발언인데다 일왕은 이전에도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라면 한국에서 사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니 한국방 ...
    425지논 파일 2012. 9. 24. 9월 월급봉투가 두툼하다죠. 근로소득세 10%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24 13:15:38 9월 월급봉투가 두툼하다죠! 근로소득세 10% 인하 덕에 1-8월 인하분까지 이달 급여에 포함돼 뜻밖의 보너스가 생긴 건데요. 추석도 있고 태풍 피해로 힘겨운데 민생안정, 서민경제 살리려는 노력...대통령의 사이후이 ...
    425지논 파일 2012. 9. 28. 무역 1조달러 달성, 글로벌 리더 2인, 세계 3위의 경제영토, 4대강 녹색성장, 올림픽 5위 달성, 원저수출국 6위, 7번째 2050 클럽가입, 복지지출 연평균 8%대 증가,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09-28 14:20:52 무역1조달러 달성, 글로벌 리더2인, 세계3위의 경제영토, 4대강 녹생성장, 올림픽 5위달성, 원전수출국6위, 7번째2050 클럽 가입, 복지 지출 연평균8%대 증가, 세계9위의 무역대국, 10위권의 세계 경제 ...
    425지논 파일 2012. 10. 2. 세계 경제불황 지속에 따른 주요 선진국들의 연이은 신용등급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02 12:42:07 불황속 주요 선진국들의 연이은 신용등급 강등 속에서도 3대 국제 신평사가 우리의 국가등급을 일제히 상향조정 했고, 또 세계 7번째로 20-50클럽 에 가입하는 등 경제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 성장했다.정부와 국 ...
    425지논 파일 2012. 10. 4. 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는 과거 북한의 도발-협상-보상-합의 파기- 도발 전술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오히려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04 15:10:50 현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는 과거 북한의 도발->협상->보상->합의파기->도발 전술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오히려 도발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 무력화시킬 것임을 천명, 국민의 안보 자신감을 고취 ...
    425지논 파일 2012. 10. 4. [주말 글] 최근 북한의 대선개입이 07년보다 3배이상 급증한 것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고사될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06 11:40:12 최근 북한의 대선개입이 07년보다 3배이상 급증한 것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고사될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북한선동에 놀아날 경우 국민의 선택을 방해해 자유체제의 근간을 흔들과 북한 ...
    425지논 파일 2012. 10. 4. [주말 글] 지난 정부는 세계 경제 호황에도 GDP대비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06 11:41:20 지난정부는 세계경제 호황에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년만에 12.2%나 급증했고 세계경제 성장률에 비해 국내성장률이 낮은 반면에 현 정부는 세계 경제불황 속에서도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겨우 2.4% 증가하는데 그친 ...
    425지논 파일 2012. 10. 8. 개성공단 근무 북한 초병이 귀순하자마자 김정은이가 적대분자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08 12:58:48 개성공단 근무 북한 초병이 귀순하자마자 김정은이가 적대분자 색출작업을 강도높게 지시한 것은 북한 내부의 불만과 기강해이를 드러낸 꼴. 더구나 남북 격차를 알게 된 이후 북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넘어왔다고 하니 지금같은 ...
    425지논 파일 2012. 10. 9. BRICs가 지고 MIST(멕시코 인니 한국 터키)가 뜬다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09 14:01:29 BRICs가 지고 MIST(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가 뜬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 등 MIST 경제전망이 밝아 브릭스에 투자된 해외 자본이 미스트로 이동한다는데요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의 ...
    425지논 파일 2012. 10. 12.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현존 유일의 녹색성장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12 14:58:17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현존 유일의 녹색성장 분야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가 18일부터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국제기구로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가히 환경.기후변화 외교에서 강남스타일이 될 수 있는 히트 상품이 ...
    425지논 파일 2012. 10. 12. [주말 확산] 덴마크를 포함한 16개국의 동의로 녹색성장연구소가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전환된 것은 녹색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우리나라가 세계의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국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한 거셍 자부심을 느낀다.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13 15:14:31 덴마크를 포함한 16개국의 동의로 녹색성장연구소가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전환된 것은 녹색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한국이 세계의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국제 정책에 영향력을 ...
    425지논 파일 2012. 10. 15.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지난 몇 년 한국이 보여준 외교 역량은 유엔 안보리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남은 기간 외교 역량을 쏟아부어 유엔 안보리 진출을 꼭 성사시키길 바란다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15 13:09:36 대한민국은 UN 안보리 재진출을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쳐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다 주요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지난 몇 년 한국이 보여준 외교 역량은 유엔 안보리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하다.
    425지논 파일 2012. 10. 17. NLL이 무너지면 서해 5도는 다음 날 북한의 영토가 되고 인천 앞바다는 적해군의 앞마당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17 14:09:25 NLL이 무너지면 서해5도는 다음날 북한의 영토가 되고 인천 앞바다는 적 해군의 앞마당이 되고 만다. 이렇게되면 대한민국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을 지킬 방법이 없다. 바다위에 그어진 눈에 안 보이는 NLL ...
    425지논 파일 2012. 10. 18.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서울에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18 13:22:55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18개 회원국참여 하에 오늘부터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한다. 대통령이 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일련의 과정을 ...
    425지논 파일 2012. 10. 19. 만일 북한 함정이 NLL 이남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 수도권에 직접�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20 13:56:51 북한 함정이 NLL 이남으로 넘어온다면 수도권에 직접 포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NLL은 수도권을 굳건히 지키는 담장과도 같죠. NLL을 없애자는 북한의 주장은 도둑이 자기가 담을 넘는 건 담이 있기 때문이라며 담을 ...
    425지논 파일 2012. 10. 22. GCF 사무국 유치과정에서 유력후보였던 독일을 따돌리고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게 된 데는
    (계정이름 생략)계정 2012-10-22 13:29:31 GCF 사무국 유치과정에서 독일을 따돌리고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게 된 데는 이대통령의 글로벌 인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 대통령은 GCF 정상들과 회담 또는 전화를 하거나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등 친분과 신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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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425지논 파일에는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는 팔로워 수를 상부에 보고하였다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에도 부합하며, 트윗 글의 확산을 목표로 하였던 심리전단 안보 5팀의 트위터 활동의 수행 방법에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다.

    ⑧ 검찰이 국정원에서 압수한 ‘사이버 활동 이슈 선정 및 대응활동 절차 문건’(증거목록 순번 402)에는 사이버 활동 절차에 관하여 “각 요원별로 활동 공간(포털, 종북사이트, 트위터)의 특성에 맞게 활동 논지(금일 이슈 및 대응논지 등 참고)를 사전 준비한 후 개인별로 활동 실시, 각 요원은 지시사항에 따라 인터넷·조간신문 특이동향을 개별 모니터링, 언론 사설 및 칼럼 등 참조하여 댓글 작성 내용 구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은 후 이에 맞는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구상하기 위해 각자 언론 보도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하여 정리해 두는 것 역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 장기간 작성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온 정황

    ⑨ 공소외 4가 2012. 4. 25.부터 ‘425지논.txt'라는 하나의 파일로 이슈와 논지를 작성, 관리해 왔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공소외 4는 2012. 4. 25. 이전에도 이슈와 논지를 작성, 관리하면서 업무 수행의 기초로 삼았다. 다만 ‘425지논.txt' 작성 이전에는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을 때마다 자신의 네이버 메일의 본문에 기재하여 자신에게 발송한 다음 트위터 업무에 활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공소외 4의 주57) 이메일 본문 및 첨부파일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 2012. 1. 9.자 ‘eju’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18) 본문에는 ‘대통령님 국빈방중 성과 홍보에 주력, 종북세력이 반정부 획책, 학교폭력 파문 계기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지속 부각’ 등의 이슈와 그에 대한 1~2줄 분량의 구체적 논지가 기재되어 있다. ㉯ 2012. 1. 10.자 ‘i shu'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23) 본문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한중 fta 관련 협력을 강화한 가운데, 종북세력은 측근비리 왜곡 등 폄훼공세에 혈안. 경제규모 세계10위권 무역 1조불 달성 등 우리의 국제사회내 위상 제고에도 불구,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허물기, 북체제 옹호에 매몰 ⇒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민저력과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실증적 사례 예시” 등 이슈와 논지가 기재되어 있다. ㉰ 2012. 1. 18.자 ‘중점오’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30) 본문에는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등의 이슈와 논지 및 각 논지별 트위터 계정 4개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 “(계정이름 생략) 공소외 24” “(계정이름 생략) 공소외 27” 등 우파 논객의 트위터 계정과 함께 그 계정에서 작성된 특정 트윗 글도 기재되어 있다. 이는 우파글을 확산 대상으로 삼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 2012. 1. 19.자 ‘juangj'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32) 본문에도 이슈와 논지 및 논지별 트위터 계정 총 5개가 기재되어 있다. ㉲ 2012. 1. 19.자 ‘대응논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34)은 제목에서부터 그날의 논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문에는 한중FTA, 반값등록금 등에 관한 이슈와 논지가 기재되어 있다. ㉳ 2012. 1. 20.자 ‘설연휴대응’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37)은 설날 연휴 기간이었던 2012. 1. 21.부터 2012. 1. 24.까지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휴일의 이슈와 논지가 미리 시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날짜마다 5가지의 논지와 논지별 트위터 계정이 기재되어 있다. ㉴ 2012. 1. 25.자 ‘오25’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46) 본문에는 대통령 손녀 패딩 가격 논란에 대한 비판, 천안함 의혹제기 비판 등 여러 이슈 및 논지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우파 트위터 글 퍼나르기...”라는 기재가 있다. ㉵ 2012. 1. 26.자 ‘금중’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48), 2012. 1. 27.자 ‘oneul'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49), 2012. 1. 27.자 ’주중‘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51)에도 대통령 자서전, 학생인권조례, 핵안보정상회의 등 관련 이슈 및 논지와 각 논지별 트위터 계정이 기재되어 있다. ㉶ 2012. 1. 27.자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50)에는 ‘학생인권조례 공포 부당성, 1월 금융시장 호조세 활용 ’경제자신감‘ 고취, 4대강 사업 관련 불순책동 엄정 대처’ 등의 이슈와 함께 각 이슈별 논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2. 2. 22.자 ‘FTA'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57)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핵안보 정상회의, 4대강 사업, 복지 포퓰리즘 정책, 대통령 사저 및 측근 비리 사과 등의 이슈와 논지가 기재되어 있다. ㉷ 2012. 4. 24.자 ‘매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북폭.txt' 파일(증거목록 순번 2287주58) )의 뒷부분에는 ’417...‘부터 ’4.24.‘까지의 날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그 아래에 이슈와 구체적인 논지, 논지별 트위터 계정, 관련 언론 기사 등이 기재되어 있어 2012. 4. 17.부터 2012. 4. 24.까지의 이슈와 논지를 정리해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25지논 파일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도 공소외 4가 업무상 필요 때문에 그날그날 이슈와 논지를 계속해서 파일에 기재해두었음을 보여준다. ㉸ 2012년 1월 및 4월의 이메일은 이슈별로 2~3줄 정도의 구체적 논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및 논지가 대화체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425지논 파일에 기재된 이슈와 논지 부분과 그 형식이 동일하다.

    ⑩ 425지논 파일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주말과 공휴일 등 업무일이 아닌 날짜에는 작성되지 않거나 그 전날에 휴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슈와 논지가 함께 기재되었다. 공소외 4가 ‘425지논.txt'라는 하나의 파일로 이슈와 논지를 작성, 관리하기 이전에도 이슈와 논지를 작성, 관리하면서 업무 수행의 기초로 삼았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425지논 파일은 자신의 활동 내용으로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의식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작성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 업무 수행의 기초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론

    공소외 4의 트위터 활동 업무는 통상적 업무이고 425지논 파일의 내용은 위 업무와 관련하여 매일 시달된 이슈와 논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참고하며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보충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라) 시큐리티 파일에 관한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를 종합하면 시큐리티 파일은 공소외 4가 여러 달 동안 트위터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트위터 계정 등을 그때 그때 모아서 정리해둔 문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시큐리티 파일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의 기재

    공소외 4가 맡은 업무의 요체는 이슈와 논지에서 제시된 방향에 부합하는 글을 트위터를 통하여 최대한 확산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공소외 4로서는 다수의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는 등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 내지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료 직원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팀 전체의 업무 성과를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시큐리티 파일의 구성 및 내용 부분에서 이미 상세히 본 바와 같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안보 5팀 팀원별 트윗 계정, 트윗피드 계정에 관한 비밀번호 등 기본 정보, 팀원들과 보수논객 등의 트윗계정의 RSS 피드 주소 정보 등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공소외 4가 수집, 기재한 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경위 내지 과정을 알 수 있는 사정들 및 그 신빙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심리전단 직원들은 각자의 트위터 계정 및 비밀번호를 보고하였고, 상부에서 이를 취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21은 “기획부서에서 여름 경에 주로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을 1, 2개씩 보고하라고 하여 적어낸 기억이 있다.”라고 주59) 진술하였다. ㉯ 공소외 15는 “2012. 3.경 20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획부서인 안보 5팀 1파트원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 그 후 2012. 8.경 보안 때문에 기존 계정을 모두 탈퇴한 후 2012. 9.경에는 새로 21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는데 2파트장이 제출하라고 해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1파트원에게 모두 전달했다. 그 외에도 2012. 3.부터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한 다른 계정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주60) 진술하였다. ㉰ 공소외 5는 “안보 5팀 팀장이 팀원들의 활동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1파트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각 파트의 막내에게 연락해서 팀원들의 트위터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었다.”고 주61) 진술하였다. ㉱ 공소외 18은 “처음에 트위터 계정을 만들면 보고를 하기 때문에 팀장은 팀원들의 아이디를 모두 가지고 있고, 계정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안다. 파트장으로서 파트원들의 대표적인 계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정에 들어가서 활동을 확인하곤 했다.”고 주62) 진술하였다. ㉲ 공소외 28은 “트윗덱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파트장에게 보고하였고, 트윗덱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트윗덱에 들어가보면 그 팀원의 계정 수, 작성한 글의 수, 팔로우 숫자 등을 다 알 수 있다.”고 주63) 진술하였다. ㉳ 공소외 19는 “팀장은 팀원들의 대표적인 트윗계정을 알고 있고 팀장이 그 계정의 현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64) 진술하였다. ② 심리전단 직원 중 일부는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계정 중 일부를 인정하였고, 일부 직원의 이메일에서는 트위터 계정이 기재된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계정들이 시큐리티 파일에도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소외 21이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사용 사실을 인정한 (계정이름 생략) 계정, 공소외 19가 검찰 조사에서 사용 사실을 인정한 (계정이름 생략) 계정, 공소외 15가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사용 사실을 인정한 (계정이름 생략) 등 21개의 계정이 해당 직원의 성명 앞 두 글자와 함께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공소외 5는 2012. 11. 22.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주소 4 생략)에서 ‘1122’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냈고, 이를 다시 2013. 2. 7. 친구인 공소외 29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이메일주소 5 생략주65) )으로 전달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새계정.rtf' 파일에 기재된 26개의 트위터 계정 중 15개 주66) 계정이 시큐리티 파일 상 ’장하‘ 아래에 기재되어 주67) 있다. 또한, 공소외 6은 2012. 10. 28.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주소 6 생략)에서 ’account'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account.xlsx' 파일에 기재된 20개의 트위터 계정 중 1개인 (계정이름 생략) 계정이 시큐리티 파일 상 ‘박정’ 옆에 기재되어 주68) 있다.

    ③ 시큐리티 파일 중 심리전단 직원들의 성명 앞 두 글자와 함께 1~2개의 계정이 기재된 부분의 경우, 중간에 ‘김기’라는 기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소외 4가 단지 자신만 참고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전단 안보 5팀의 업무 차원에서 팀원 전체의 트위터 계정 등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을 공소외 4가 전달받아 이를 자기 문서화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의 진술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과도 부합한다.

    ④ 시큐리티 파일에는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이 단순 취합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각 직원이 사용하는 주요 계정을 대표계정 또는 매체계정으로 분류하여 각 계정에 대하여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SS 주소를 생성하기까지 하였다. RSS 주소는 위 주요 계정들에서 작성되는 글을 자동적으로 대량 확산하기 위하여 자동 피드 기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공소외 19는 사용 사실을 인정한 계정들과 자동으로 리트윗된 계정들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 트윗 계정을 만들 때 팀장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함께 보고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팀원이나 파트원이 자신의 계정을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리트윗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주69) 하였다.

    ⑤ 트위터피드에서는 트윗을 받아오는 시간 간격, 트윗에 포함되는 내용의 범위, 트윗이 작성되는 형식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시큐리티 파일에는 이러한 설정 조건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그 조건에 정확히 따를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다. 이는 누군가가 다수의 사람에게 트위터피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소외 4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야 사항임이 분명하다.

    □ 업무매뉴얼의 내용과 일치하는 활동 내역의 기재

    ⑥ 2012년 4월에 작성된 주70) 업무매뉴얼에는 “동일 장소(카페 등) 빈번 출입시 주인·알바생 및 단골 이용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 장소 반복 이용 금지, 청사 인근(양재·판교·분당 등) 카페 등은 출입 최소화, 트위터 회원가입시 신분 위장을 위해 해외 e-메일 주소 사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시큐리티 파일에는 이러한 주의사항에 충실한 업무 활동 양상이 드러나 있는데, 공소외 4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카페를 옮겨가며 활동하였고, 활동 지역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송파구 올림픽공원 부근, 강남구 대치동, 용인시 수지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또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대부분 야후 메일 주소이고, 공소외 4는 검찰 제1회 조사에서 “2011년 하반기에 20여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기 위해 20여 개의 해외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바 주71) 있다.

    ⑦ 특히 시큐리티 파일 중 트위터피드 활동내역을 기재한 부분은 작성 일자, 장소, 활동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임이 뒷받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결국 내부 보고를 위해서거나 자기 업무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거나 공소외 4가 자신의 업무수행내용을 일지의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반복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장기간 작성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온 정황

    ⑧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ㄹㅂ’ 이메일, cosen.txt, pit.txt, 아우.txt, 아원.txt 등 여러 이메일 및 첨부 파일의 내용을 고려하면,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은 한 번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업무에 필요할 때마다 동일하거나 연관된 내용의 정보를 추가(업데이트)하면서 업무에 활용하였던 문서임을 알 수 있다.

    □ 소결론

    공소외 4의 트위터 활동 업무는 통상적 업무이고,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은 공소외 4가 이러한 통상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참고하며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보충하고 활동 내역과 실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재해온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마) 몇 가지 추가 판단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에 대한 각각의 예외 규정이라고 본다면, 제315조의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제315조의 고유한 입법목적과 문언을 고려하는 한편으로 제315조와 마찬가지로 제310조의2에 대한 예외규정의 의미를 지닌 다른 규정들의 입법 목적과 기능을 적절히 비교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제313조의 경우,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된 경우 그 문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일단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반면 제315조의 경우는 문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의 신빙성 등을 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될 여지를 두고 있다. 이처럼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을 두면서 예외의 근거에 대하여 단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규정한 증명방법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425지논 파일이나 시큐리티 파일의 진정 성립을 긍정하는 이 사건의 경우, 제315조의 고유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 문언상 요건도 갖추었음을 근거로 위 문서들의 증거능력을 긍정하는 것은 전문법칙에 관한 우리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5조가 문서의 성격이나 내용에 주로 기초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엄연히 구별되는 형사소송법 체계를 고려하면, 문서의 성격과 내용을 기초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 나아가 문서의 신빙성 있음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을 때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각 문서 중 일부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해명되지 않았다거나 문서의 극히 일부분에 작성자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기재가 들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기본적으로 없다.

    (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전면적으로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의 문서로 특별히 신뢰할만한 경위 및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를 마련한 규정이다.

    (나) 판단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문서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앞서의 근거들에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파일들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 평가함이 주72) 타당하다. 따라서 위 파일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인 공소외 4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엄수 의무를 부담한다. 실제로 425지논 파일에는 여러 차례,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보안 유지를 당부하거나 다짐하는 기재가 많이 발견된다. 2012. 10. 22.에는 “개봉하지 않는 보안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 11. 23.에는 “주말을 잘 보내시고, 메일 보안 유지해 주셔요”, 2012. 11. 27.에는 “보안이 생명이다.”, 2012. 12. 5.에는 “보안 생명이다, 열어보지말자!”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이러한 전자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오로지 그 자신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국정원 사무실 내부에서 서류 또는 파일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트위터 활동을 실행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이메일 및 그 첨부문서에 기재한 것임) 위 파일들을 작성하는 마당이라면,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굳이 기재할 동기나 이유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② 국정원은 보안을 매우 중시하고 부서 간 차단의 원칙에 따라 조직 편제나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지키고자 하는 조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는 어쨌든 심리전단 소속 동료가 아닌 외부인이 위 파일들을 보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위 파일들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공소외 4 자신만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자신이 보낸 이메일에 위 파일들을 첨부하였다는 점에서도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위 파일들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소외 4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한 내용을 포함시킨 채 시간적 경과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위 파일들이 작성되는 과정 자체에 재차 주목하면, 허위의 내용을 추가할 개연성 또한 없다고 보인다.

    ③ 425지논 파일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을 자기 문서로 담아낸 것이어서 거기에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가능성이 적고, 시큐리티 파일도 문장의 형태로 기재된 것이 드물고, 대부분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소들만이 기호의 형식에 가깝게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복사하여 문서로 만든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작성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에서도 그렇다.

    ④ 시큐리티 파일에는 이메일 주소,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RSS 주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잘못 기재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진실한 내용을 담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⑤ 425지논 파일에는 공소외 4가 개인적 필요로 수집한 정보(여행·상품·건강 관련 정보, 유익한 영어표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조사 일정, 제주도 숙소 예약 상황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시큐리티 파일에는 공소외 4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업무 수행 장소, 그 내역 등이 꼼꼼히 기재된 부분도 들어 있다. 나머지 부분을 허위로 작성할 개연성이 적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2) 추가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2014. 6. 20.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된 이메일 첨부파일 중 아우.txt 파일, 아원.txt 파일, 공소외 23.txt 파일, mk.txt 파일, pit.txt 파일, cosen.txt. 파일(이하 ‘추가 문서파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 원심 제33회, 제34회 공판조서 및 이 사건 증거목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변호인들이 제3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거동의 의견을 번의하여 위와 같이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것은 해당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증거의견을 번의한 것으로서 유효한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 다만 추가 문서파일 중 아우.txt 파일, 아원.txt 파일, cosen.txt 파일은 그 내용이 대부분 시큐리티 파일에 포함되어 있고, 공소외 23.txt 파일의 경우 시큐리티 파일과 동일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언론사들의 RSS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서 업무상 작성한 문서임이 인정되며, pit.txt 파일 역시 시큐리티 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이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추가 문서파일 중 mk.txt 파일은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이 파일에 대한 변호인들의 당초 증거의견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도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기재에 불과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기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1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로부터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정원 직원인 공소외 1의 이 사건 휴대전화는 국정원의 조직·편제 및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국정원이 위 휴대전화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압수의 승낙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① ‘부서 간 차단의 원칙’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만으로 국정원 전체의 조직이나 편제 등이 공개될 우려는 극히 적은 점, ②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았던 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이 직무상 비밀을 보호함으로 인하여 얻는 국가적 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은 점, ③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심리전단의 조직, 편제, 업무 및 일부 직원의 실명이나 인터넷 사이트상 계정명까지도 공개된 상황이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④ 국정원의 신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상 정보의 비밀성이 상당히 훼손되어 비밀성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들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압수에 관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판단 근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이 사건 휴대전화는 공소외 1이 평상시 국정원 외에서도 자유롭게 소지하며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실제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 국정원의 정보 업무에 관련된 자료 등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013년 1월 이전의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SMS) 내역도 대부분 삭제되어 위 증거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주73) 아니하였다.

    ⑥ 다만 위 휴대전화에는 ‘선배님’, ‘과장님’ 등의 호칭과 함께 이름이 입력되어 있거나 ‘회사’, ‘직장’, ‘팀원’ 등의 그룹에 저장되어있는 연락처들이 있어, 이를 국정원 직원의 이름·연락처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부서 간 차단원칙이 있고 보안유지를 중시하는 국정원의 특성상 위와 같은 단편적인 수준의 정보만으로 국정원의 전체적인 조직이나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 등 편제까지 알기는 어려울 것인 데다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드러난 후 심리전단의 조직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 및 연락처가 가지는 비밀의 가치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⑦ 위 휴대전화의 압수 당시 공소외 1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혐의사실은 공소외 1이 심리전단 차원에서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인터넷에서 게시글 작성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었으므로, 공소외 1과 함께 활동하였던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조직·편제·인원 등은 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의 압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익을 직무상 비밀을 보호함으로 인하여 얻는 국가적 이익과 비교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호철이 분석하여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수사기관은 이호철이 오늘의 유머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조 또는 자문을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인이 별도의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분석의 기초가 된 자료 및 분석 결과 발견된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이 압수 집행으로 확보한 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이고 수사기관은 이호철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증한 점, ③ 이호철은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료 제출행위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호철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판단 근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호철은 위 분석 과정에서 오늘의 유머 서버에서 사용자가 접속한 PC별로 생성하는 해시값인 'OUTC(오늘의 유머 Time Cookie)' 등의 항목을 이용하였고 위 항목의 의미를 경찰에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는 주74)  위 데이터베이스 분석에는 오늘의 유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호철이 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의 범위에 속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인에 의한 별도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의 증거능력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3 회사가 검사에게 임의로 제출한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검사가 이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제출 받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① 검사가 위 임의제출 이후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적인 게시글 정보를 압수하였던 점, ②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닉네임 96개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여 추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확보한 심리전단 직원과 그 가족들의 포털사이트 가입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의제출 이후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한 증거에 기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속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 및 그 근거를 앞서 Ⅱ의 2. 나.항에서 밝힌 바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특히 닉네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검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받은 위 게시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임의제출 이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당초 임의제출된 게시글 정보의 범위,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발부의 경위 등의 사정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빅데이터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초과한 압수 집행 관련

    가) 빅데이터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윗 글”의 범위 관련

    원심은, ①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2013. 10. 17.자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대상물을 작성시기와 작성 트위터 계정으로 특정한 점, ② 위 압수·수색영장에서 적시하고 있는 “동시 트윗”의 개념 자체가 작성시기나 작성 계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도출될 수 없는 점, ③ 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및 집행하는 주된 목적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트위터 계정이 특정 시기에 특정 내용의 트윗을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트윗이 작성되면 해당 트윗 및 그 작성자에 관한 정보가 일체로 저장되고 빅데이터 업체는 이 중 일부를 API 정보의 형태로 트위터 사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므로, 트위터 정보에 대한 위 압수·수색영장에서 기재한 압수대상은 해당 트윗에 관하여 빅데이터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트윗 내역 또는 트윗 정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윗 글”이라는 문언은 트윗 글의 본문 내용을 포함한 트윗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들어 위 문언의 해석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문언을 트윗 글의 본문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원이 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언 전체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해석이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넘는다거나 압수·수색영장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2 회사가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 관련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빅데이터 업체로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제한된 압수대상의 범위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바, 공소외 2 회사가 2014. 1. 20.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 회보 및 공소외 2 회사 이사인 공소외 11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463개의 트위터 계정을 기준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고, 다만 대상 자료가 방대하여 이를 2013. 10. 23.부터 2013. 10. 28.까지 4회에 걸쳐 나누어 검색, 추출 및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 회사가 검사에게 제출한 정보가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초과하는 가공된 정보로서 위법한 압수·수색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171개 트위터계정으로 작성된 트윗 글 관련

    원심은, 검사가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2013. 10. 17.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해당 영장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과 사용자 아이디는 일치하지 않지만, 사용자 고유번호는 일치하는 171개의 추가적인 트위터 계정을 확인하고 이러한 계정이 작성한 트윗 글까지도 모두 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의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압수집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압수·수색영장에서 463개 트위터 계정을 압수대상의 선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을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당심에서의 증거신청 및 채택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압수집행을 통하여 취득한 트윗 글 중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463개 트위터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윗 글만을 선별하여 다시 증거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원심에서 증거목록 순번 1300으로 제출한 것과 같은 정보 등이 담긴 CD이다).

    5) 법원의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제출받은 증거들 관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행위의 재발을 막는데 주된 취지가 있는바, 검사가 이 사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공소외 3 회사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검사에게 제출한 자료의 원본 자료(이하 ‘이 사건 원본 자료’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검사가 우연한 기회에 선의로 취득한 이 사건 원본 자료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실조회결과에 대한 증거신청은 사실조회 신청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인 피고인들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 역시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주된 목표인 이상 검사가 이 사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단에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본 자료에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검사가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증거로 신청한 것은 주75) 적법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는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공무소 등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만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공무소 등에 조회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같은 법 제199조 제2항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형식으로 법원에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하는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는 강제수단을 수반하는 처분이 아닌 점, 그 사실조회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조회 대상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조회 회신의 범위가 법원에서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를 함에 있어서 발송하는 조회서에 기재된 문언의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공무소 등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조회서에 기재된 범위를 다소 초과하는 내용까지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나 피고인 등이 이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③ 피고인 3의 변호인은 2014. 1. 7.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회 내용 중 10항에는 “귀사가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한 트위터 정보가 트위터 원본 정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조회할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3 회사는 2014. 1. 17.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10항의 조회에 대하여 “제공 자료는 모두 수집 원본과 동일한 자료이며 이의 증빙을 위해 2014년 1월 10일(우체국 소인기준일) 법원에 트위터 원본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즉 공소외 3 회사가 2014. 1. 11. 사실조회 회신서에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변호인들은 트위터 사의 원본 API 정보와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한 트위터 정보 사이의 동일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회도 한 이상, 공소외 3 회사가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법원에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제출한 것이 변호인들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6)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취득한 트위터 정보의 원본 동일성 관련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트위터 사가 빅데이터 업체에 제공하는 트위터 정보와 빅데이터 업체들이 보관하는 트위터 정보가 동일할 것은 검사가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압수하거나 제출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증명력의 문제에 불과하다. 또한, 빅데이터 업체들의 사업 분야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트위터 사에 저장된 트위터 정보와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하여 보관하는 트위터 정보의 내용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됨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Ⅲ.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발언 또는 지시를 하거나 댓글 달기, 게시글 작성, 트윗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

    가. 전(전) 부서장회의 등을 통한 개괄적 업무 지시

    피고인 1은 매월 1회 국정원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국장 등 간부 직원들과 전국의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전(전) 부서장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통하여 국정원의 운영방침을 밝히거나 업무지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매일 아침 국정원 차장들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와 국정원 차장들, 기획조정실장, 실·국장 또는 기획관들이 참여하는 일일 상황보고 형식의 ‘모닝브리핑’을 통하여 그날의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하였다. 특히 피고인 1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녹취되기도 하고, 요약되어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란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기도 하였는데 원장님 지시·강조말씀과 위 녹취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의 지시, 즉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들도 여러 차례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중 시선을 끄는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정치 현안, 국책사업에 대한 개입 및 홍보 지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

    순번 일자 발언 요지
    1 2009. 5. 15. 국정원이 그냥 일반 국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놓고 있다면 국정원이 이렇게 큰 조직이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사실상 무슨 지부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부서도 이렇게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이 여기 한 1/3 규모로 하면 될 겁니다.
    2 2009. 11. 20. 외부 일각에서 원이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필요한 정보는 수집해야 하나 모든 일에 관여하는 듯한 행동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임. 언론 등 외부에서 시비를 걸어올 때 눈치를 보거나 직원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신있게 추진해야 함.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위기극복의 선두에 서 있는데, 앞으로도 원이 앞장서서 국정을 리드해 나가야 할 것임
    3 2009. 12. 18. 4대강 사업·세종시 문제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완벽한 논리로 무장해야 외부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람
    4 2010. 1. 22.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 원(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
    5 2010. 4. 16. 사실상 우리가 할 일들이 지금 세종시 문제라든가 또 4대강 문제 등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각 지부에서 열심히 움직여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 데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6 2010. 7. 19. 그간 정상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
    7 2010. 10. 22. 국책사업은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할 일’이라는 자세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 주기 바람
    8 2010. 11. 19.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 하에 정작 지원해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 좌파교육감의 무상급식 주장 등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좌파정책에 대한 허구성을 입증할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
    9 2011. 4. 15. 금년도는 국정 4년차로써 현 정부 임기가 1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간 원(원)이 국정 과제·시책 등에 대해 열심히 뒷받침 해왔으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
    10 2011. 6. 17. ▧▧▧▧은행 사건도 민심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잘못된 제도·시스템으로 인한 것을 모두 현 정부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함
    11 2011. 8. 22. 4대강 사업·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현 정부를 비난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
    12 2011. 9. 16.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을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13 2011. 11. 18. 한미 FTA 처리문제도 언론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기사가 실려 여론이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임. 지시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언론 등을 대상으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함
    14 2011. 12. 16.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과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이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관련 좌파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특히, 국민들에게 ‘즐기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강’이 될 수 있도록 유원지·어시장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바람
    15 2012. 1. 27.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
    16 2012. 2. 17. 2월 25일이면 현 정부 출범 4년이 되는데, 그간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 ‘세계 경제위기 조기 극복’, ‘무역 1조불 달성’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가 국정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야당 등의 무분별한 폄훼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임
    17 2012. 3. 16.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불순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성과를 폄훼하려 하고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특히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국민들이 4대강 주변 공원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볼거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종북좌파세력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악의적 용어 및 유언비어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알려서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18 2012. 5. 18. 여수엑스포가 진행중이나 당초 계획보다 관람인원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람
    19 2012. 6. 15. 4대강 사업·세계경제 위기 극복 등 국정성과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야 함. 국책사업 등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종북좌파들의 현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종북세력 척결과 국정성과 홍보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하기 바람. 4대강 및 아라뱃길 사업의 경우 국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수력 발전·가뭄시 물 확보에 대한 홍보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20 2012. 11. 23. 북한이 해외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도발을 모색하고 있고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국정성과 홍보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홍보자료가 경제실적 등 결과 위주로 되어 있고 ‘여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이룬 성과라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국민들에게 국정 성과를 부풀려서 홍보하는 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알리고 잘못된 것은 제대로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함

    □ 선거개입 지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

    순번 일자 발언 요지 비고 (관련 선거일정)
    1 2010. 1. 22.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계속 이제 좌파들이 그것도 자기들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뭐냐 하면 북한 지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좀 해서 우리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니다. 2010. 6. 2. 지방선거
    2 2010. 4. 16.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단일화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 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지금. 어쨌든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 4.~5.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논의
    3 2010. 6. 25. 천안함 발표가 5월 20일이고 5월 24일날 대통령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담화를 하시고 몇일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하면서 야당 후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국정원의 그 많은 직원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저거 한 번 없이 넘어갔다.  
    4 2011. 5. 20.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지사에 당선되었고, 경기·인천 등 접적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것은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 2011. 4. 27. 강원도지사 공소외 30 당선
    5 2011. 8. 22. 8. 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2011. 8. 24. ▼▼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6 2011. 10. 21.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런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 (...)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끌고 나갔다는 자체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교육도 시켜야 된다. (...) 지난 선거 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위식을 느껴가지고 전쟁 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되지 않냐. 2011. 10. 26. ▼▼시장 보궐선거
    7 2011. 11. 18. 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정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 인터넷 같은 데도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한 분들은 그런 쪽에 참여 안하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말을 믿어요. 제일 문제는 사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선거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 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 게 1억 피부샵이예요, 딴게 아니고. 그리고 또 부재자투표에서 보면 A후보가 다 이겼어. 부재자투표라는게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이겼는데 그것은 1억 피부샵 나오기 15일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1억 피부샵 이후에 젊은 세대한테 왕창 졌잖아요. (...)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게 아니고 흑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를 해요. (...) 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선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문제가 아니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2011. 10. 20. 공소외 31 후보 ‘1억 피부과’ 보도 및 선거 쟁점화, 2011. 10. 26. ▼▼시장 공소외 32 당선
    8 2011. 12. 16. 지난 재보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내년 총·대선을 겨냥하여 종북좌파 등을 통한 국내 선거 개입시도가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가 사전에 확실히 대비해야 할 것임 2012. 4. 11. 19대 총선, 2012. 12. 19. 18대 대선
    9 2012. 1. 6.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종북 세력들이 남남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위와 같음
    10 2012. 2. 17. 진짜 금년 한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한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한이 이제 총선에서 야당 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국가보안법 없애겠다고 그러고 한미FTA 뭐 등등 개들 매일 하는 소리 그건데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거야. (...)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북한이 선거에, 우리나라 종북세력과 같이 저거해서 총선에 개입하거나 사회분열을 기도하는 것을 철저히 좀 차단을 해야 되겠고. 위와 같음
    11 2012. 3. 16. 북한이 한쪽에 계속하고 있는 그 부분은 4.11 선거라든가 금년 연말의 대선 같은 거를 대비해서 자꾸만 우리 국내의 종북좌파들의 입지를 넓혀 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확실하게 끊어줘야 돼요. 위와 같음
    12 2012. 6. 15. 최근 종북 논란이 불거진 틈을 타 북한은 우리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또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종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 위와 같음

    나. 심리전단에 대한 구체적 업무 지시

    피고인 1은 전 부서장회의나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 등 회의에서의 개괄적 지시 외에도 수시로 심리전단에 국한되는 구체적 업무지시도 하였는데, 피고인 2를 통하여 지시하기도 하고, 피고인 3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 8. 27.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자 피고인 1이 심리전단에 국가신용등급 상승의미의 홍보를 지시한 것이다.

    다. 심리전단의 조직 확대 주76) 개편

    국정원 ‘심리전단’은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대남심리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5년 10월경 창설된 ‘심리전국’을 모태로 한 부서인데, 2009. 3. 4. 국정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되기까지 여러 차례 조직의 축소, 확대, 명칭 변경 등을 거쳤다. 국정원은 1997년 7월경부터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시작하였고, 참여정부 때인 2005년 3월경 사이버 심리전 업무를 전담하는 팀(사이버심리전과)이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주로 대북방송 및 북한의 대남방송 차단 업무에 치중하였다. 공소외 13 정부 들어 심리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피고인 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9. 3. 4. 심리전단이 위와 같이 독립부서로 편제됨과 동시에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팀도 1개에서 2개로 증편되었다. 그 후 피고인 1은 2010. 10. 4.경 사이버팀 1개를 증편하였고, 2011년 12월경 인원을 20~30명 증원한 후 2012. 2. 20.경 이처럼 증원된 인원을 바탕으로 사이버팀 1개를 증편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심리전단 내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팀은 4개로 늘어났다.

    피고인 1은 2010. 12. 31. 심리전단을 1급 부서로 주77) 격상시켰고, 2010. 12. 3.부터 주78) 심리전단장으로 일해 오던 피고인 3을 2011년 7월경 1급으로 승진시켜 유임하였으며, 그 아래에 2급 기획관 2명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였다.

    라. 지시사항 이행 여부 확인, 점검

    ① 피고인 1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내역 중 특별한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 3, 피고인 2를 거치는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를 받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디스가 2012. 8. 27.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자 피고인 1은 심리전단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을 통해 위 지시를 시달받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같은 날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홍보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며, 피고인 3은 2012. 8. 28. 그 활동 내용을 “국가 신용등급 상승 의미 부각 사이버 활동 적극 전개”라는 제목의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7)로 작성하여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② 심리전단에서 작성된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2012. 1. 1.~2012. 12. 31.)”라는 제목의 문건(증거목록 순번 412)에는 피고인 1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모닝브리핑 등에서 지시한 사항 중 심리전단 소관 업무로 분류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리전단의 각 부서에서 소관 업무별로 분장하여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보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에는 피고인 1이 2012. 7. 27.경 “김정은의 문화·정서적 특징 및 공략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기재된 대로 공략할 것을 지시하자, 안보 3팀에서 종북성향 사이트를 대상으로 언론의 과열 보도행태를 비판하고 네티즌들의 북한 미화 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200여 건 작성 및 게시하여 이설주에 대한 관심을 올림픽 등 다른 이슈로 분산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카페, 유명 커뮤니티, 블로그를 활용하여 이설주의 공개는 북한의 선전술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확산하면서 이설주를 홍보하는 언론, 사이트, 카페, 블로그 행태를 비판하는 160여 건의 글을 작성 및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지시를 이행하였음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국정원에서 원장님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보고를 위해서도 원장님 지시사항을 위주로 글을 올렸다”는 공소외 33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449)이나 “감사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시 감사를 통해서 저희 부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를 감사하고, 감찰부서에서는 우리 부서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수시 감찰활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 임무기능을 부여한 조직 관련 부서에서도 과연 심리전단이 기획조정실에서 부여한 임무기능대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실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성은 국정원 차원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피고인 3의 당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국정원 내부의 감사나 감찰부서의 정기 또는 수시감사 결과 보고 등을 통해서도 심리전단의 활동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리라고 보인다.

    2. 피고인 2

    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등의 전파 및 구체적 업무 지시

    피고인 2는 정무직회의 등에 참석한 후 피고인 1의 지시사항 등을 피고인 3에게 시달하였고, 때로는 피고인 3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사이버 활동 및 점검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매주 산하의 국 단위별로 각 팀의 팀장들과 모임을 했는데, 이러한 모임에서 피고인 2는 종북세력의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고 이슈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피고인 2는 심리전단 소속의 팀장들에게 수시로 “국가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우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 폄훼·비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국가에 대한 폄하활동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측면이 있으니 그에 대응하라”는 지시 등을 하였다.

    나. 심리전단의 활동내역 등 보고

    피고인 2는 심리전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그때그때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는데,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보고를 받았고 일반적으로는 구두 또는 메모 형식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중 특별히 상부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 2가 직접 피고인 1을 대면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3. 피고인 3

    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등의 전파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정무직회의에서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거나 전 부서장회의, 모닝브리핑에 참석하여 피고인 1의 지시사항을 직접 들었다. 위와 같은 경로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3은 매주 월요일에는 양 기획관과 모든 팀장들이 참석하는 심리전단 간부회의를,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양 기획관과 수석 팀장들이 참석하는 심리전단 약식 간부회의를 각각 개최하였고, 위 각 회의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심리전단 간부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각각의 팀별로 팀장과 파트장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어 피고인 3의 지시사항이 다시 직원들에게 시달되었다.

    나. 이슈와 논지의 확정 및 하달 등

    이슈와 논지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이자 업무지침이었는데, 몇 개의 주제와 2~3줄 정도의 주제별 요지로 구성되었다. 피고인 3은 심리전단 안보 1팀의 담당자에게, 피고인 1이 전 부서장회의 등에서 강조하여 언급한 현안이나 지시사항 위주로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로 약 2~3줄 정도의 구체적인 작성 방향을 담은 논지를 더하여 매일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고받아 이슈와 논지를 확정하였다. 피고인 3은 확정된 이슈와 논지를 팀장들에게 구두로 혹은 메모 형식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3은 이와 같은 이슈와 논지에 의한 지시 외에도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팀장들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다. 사이버 활동 독려

    피고인 3은 심리전단 간부회의, 파트별로 1명씩의 파트원이 참석하는 파트원회의 등에서 참석한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하며 직원들을 독려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3은 ① 2011. 12. 26. 간부회의에서 “2012년도는 조직의 생사가 달려 있는 만큼 좀 더 순발력을 가지고 유연한 자세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② 2012. 2. 27. 간부회의에서 “우리 업무에 대한 정체성·방향·타깃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외양(2개단, 12개팀)이 커진 만큼 내실화에 힘써 종북좌파 척결, 현안홍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답게 VIP 폄훼에도 적극 대응해야 함”, ③ 2012. 6. 18. 간부회의에서 “북한 붕괴·변화가 업무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종북좌파들의 진보정권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함”, ④ 2012. 7. 27. 파트원회의에서 “‘신발끈을 고쳐맨다’는 말이 있듯이 이완된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으면서 국정성과를 폄훼하는 북한·종북좌파에 적극 대처할 것”, ⑤ 2012. 8. 24. 파트원회의에서 “심리전단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법규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일할 것”, ⑥ 2012. 9. 7. “우리의 활동을 누가 시비건다해도 쫄 이유는 없으나, 아주 작은 부주의가 우리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잘 뒤돌아봐야 함”, ⑦ 2012. 9. 14. 파트원회의에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 정치권 등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쫄지말고 우리의 할 일을 당당하게 해야 함”, ⑧ 2012. 10. 26. “업무수행에 있어 주의 당부가 업무 위축으로 나타나서는 안되며,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⑨ 2012. 11. 9. “선거 때문에 위축되어 우리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우리 업무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주어진 업무는 당당하게 하기 바람”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라. 심리전단 활동 상황 보고

    피고인 3은 2기획관 산하의 4개 사이버팀이 실시한 모니터링 및 대응 활동내역을 안보 1팀을 통해 취합하여 보고받았고, 그중 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은 피고인 2에게 직접 정식 보고서, 메모 등의 약식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였다. 또한, 특별히 상부의 개별 지시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에 따른 활동 결과를 그때그때 계속 보고하였다.

    4.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가.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구성

    ① 심리전단의 직제는 심리전단장, 기획관, 팀장, 파트장, 파트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이버팀은 모두 2기획관 아래에 편제되었다.

    ② 사이버팀은 안보 1팀, 안보 2팀, 안보 3팀, 안보 5팀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③ 안보 1팀은 대북심리전 사이트 운영 및 대북 사이버 심리전, 안보 2팀은 국내 포털 사이트상 북한 선전 대응활동, 안보 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 안보 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활동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 중 안보 3팀과 안보 5팀은 각각 4개의 파트(1, 2, 3, 5파트)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안보 3팀은 각 파트별로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파트에서는 블로그, 3파트에서는 다음 아고라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5파트에서는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및 카페를 주로 담당하였다. 안보 5팀은 4개 파트 모두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였다.

    ④ 각 파트는 1명의 파트장과 4명 내외의 파트원으로 구성되었다. 안보 3팀의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24명, 안보 5팀의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23명이었다. 따라서 4개 사이버팀 전체의 인원은 80명 내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직원들의 활동 패턴

    ①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오전에 국정원으로 출근하여 그날의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았다. 피고인 3이 확정한 이슈와 논지는 팀장, 파트장을 거쳐 파트원들에게 약식 메모,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되었다.

    ② 직원들은 국정원 내에서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를 중심으로,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각 팀장의 구두 지시사항, 원내 업무망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타 부서 보고서 및 홍보논리, 언론기사,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이나 트윗 등을 참조하여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트위터 등 정해진 각자의 활동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논지를 준비하고, 게시하거나 트윗할 글의 내용을 구상하였다. 직원들의 심리전 활동은 외부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안상 이슈와 논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대부분 외부로 나갈 때 키워드 정도만을 암기하거나 메모해서 가져갔는데, 일부 직원들은 이슈와 논지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두기도 하였다.

    ③ 직원들은 점심시간 무렵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 국정원 외부로 나간 다음 카페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였고, 보안을 위하여 활동하는 카페나 지역은 수시로 바꾸었다. 사이버 활동은 출근일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급하게 대응할 현안이 생기면 저녁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중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말에 활동하기도 하였다.

    ④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거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외근 중인 직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지시가 내려지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안보 3팀에서는 2012. 8. 28. 팀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로 “유튜브에서 ‘오빤○○스타일’ 동영상을 찾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어, 팀원들이 당일 이에 따라 위 동영상을 게시·전파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⑤ 사이버 활동 과정에서 안보 3팀 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하여 IP 주소를 변환하는 VPN 주79)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안보 5팀 직원 중 다수는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수의 트윗을 한 번에 게시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주80) 트윗덱, 주81)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다. 안보 3팀(인터넷 사이트 담당)의 활동

    1) 찬반클릭

    안보 3팀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이하 이를 통틀어 ‘찬반클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공소외 13 대통령 또는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 야권 정치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반대 클릭을 하고, 공소외 13 대통령 또는 여당을 옹호하는 내용, 야권 정치인 또는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천 클릭을 하였다.

    2) 댓글, 게시글 작성

    안보 3팀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 관련 글에 대하여 댓글을 달거나 관련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 댓글이나 게시글의 유형은 ① 공소외 13 대통령 지지 및 국정홍보 관련 글, ② 여권 정당 및 정치인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찬양 관련 글, ③ 야권 정당 및 정치인 또는 후보자에 대한 반대·비방 관련 글 등이다.

    라. 안보 5팀(트위터 담당)의 활동

    1)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의 확정

    가) 판단의 전제

    검사는 ①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서 확보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다수의 트위터 계정 중 심리전단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성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트위터 계정 269개(이하 ‘기초계정’이라고 한다)를 바탕으로, ② 기초계정과 20회 이상 트윗덱을 이용해 동일 글을 동시 트윗한 계정 422개(이하 ‘트윗덱 연결계정’이라고 한다)를 추출하였고, ③ 기초계정 및 트윗덱 연결계정과 200회 이상 트위터피드를 이용해 동일 글을 동시 트윗한 계정 466개(이하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이라고 한다)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의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해 위와 같은 검사의 계정 추출 논리를 검증함으로써 위 트위터 계정들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나) 기초계정

    앞서 Ⅱ의 2.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시큐리티 파일에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바, 다음과 같이 검사가 시큐리티 파일에서 기초계정을 추출하여 특정한 경위와 추가적인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심리전단 직원들이 위 기초계정을 사용하였음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시큐리티 파일에서의 기초계정 추출 경위

    ① 기초계정 269개 중 223개는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성명 앞 두 글자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각 계정의 공통적인 비밀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성명의 앞 두 글자가 기재된 직원을 해당 계정의 사용, 관리자로 특정할 수 있다.

    ② 기초계정 269개 중 30개는 시큐리티 파일의 첫 장에 기재된 계정들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ㄹㅂ’라는 제목의 이메일 본문 및 다른 첨부 파일 등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공소외 4가 작성한 것임이 분명하고 비밀번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공소외 4가 사용, 관리한 계정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나머지 16개는 공소외 4가 카페 등지에서 트위터 활동을 한 내역을 적어둔 부분에 기재된 계정들인데, 이 부분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가 직접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계정들은 공소외 4의 사용계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추가적인 사정들

    ① 공소외 21이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던 (계정이름 생략) 계정은 위 시큐리티 파일 곳곳에 총 5회 등장하고, 공소외 21의 성명 앞 두 글자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19가 검찰 조사에서 사용 사실을 인정하였던 (계정이름 생략) 계정 역시 공소외 19의 성명 앞 두 글자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15가 제1, 2회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사용 사실을 인정하였던 21개의 계정 중 19개 계정도 시큐리티 파일에 공소외 15의 성명 앞 두글자인 ‘이봉,’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②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공소외 4의 트위터피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그 결과를 압수한 바 있는데, 32개의 트위터피드 계정에 피드 내용을 전파하는 이른바 ‘봇계정’으로 등록되어 있던 트위터 계정 합계 44개가 위 기초계정에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트위터 계정을 트위터피드에 봇계정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하므로, 위 44개 계정은 해당 트위터피드 계정의 사용자인 공소외 4가 사용·관리하였던 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트윗덱 연결계정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트윗덱 프로그램에 트위터 계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점, 등록한 트위터 계정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트윗덱에서 직접 계정을 선택한 후 트윗 또는 리트윗을 클릭하여야 하는 수작업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여러 트위터 계정에서 트윗덱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초까지 동일한 시각에 작성되었다면 그 트위터 계정들은 동일인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트윗덱을 통한 여러 계정의 동시 트윗이 20회 이상 이루어졌다면 위 판단에 우연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안보 5팀 직원들은 다량의 트위터 계정 관리의 편의와 실적 증대 차원에서 트윗덱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거나, 다른 직원들이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기초계정들과 20회 이상 트윗덱을 이용하여 동시에 동일한 글을 트윗 또는 리트윗한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는 모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 또는 관리한 계정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트위터피드 연결계정

    □ 트위터피드(Twitter Feed)는 사전에 그 RSS 주소를 등록한 트위터, 블로그, 뉴스 사이트 등(이를 ‘피드계정’이라고 한다)에 새로운 글이 게시되면 그와 연결된 트위터 계정에 자동으로 해당 게시글이 트윗되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일단 트위터피드를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피드계정에 연결하여 두면 사용자가 특별한 명령이나 조작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주기마다 자동으로 컨텐츠의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새로운 게시글을 트윗하여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검사는 ① 위 기초계정 및 트윗덱 연결계정과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동일글이 동시에 트윗된 계정들은 같은 피드계정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 동일인이 사용, 관리하는 계정으로 판단하고, 그와 같은 동시 트윗의 회수가 200회 이상인 계정들을 추출한 다음, ②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피드계정의 게시글을 받아 작성되는 트윗 첫머리에 “RT @"라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것은 언론사 등 인터넷 사이트의 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특정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글을 받는 경우라고 보아 ”RT @"로 시작하는 동일 글을 기초계정 및 트윗덱 연결계정과 동시에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트윗한 계정으로 그 추출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 466개를 특정하였다.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심리전단 안보 5팀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 과정에서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 ♡♡♡♡♡ 서비스를 이용하여 심리전단 직원 또는 우파 논객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들의 RSS 주소가 생성된 사실, 공소외 4는 트위터피드에서 위와 같은 RSS 주소를 사용하여 다른 심리전단 직원의 트위터 계정을 피드계정으로 등록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검사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① ♡♡♡♡♡에서 생성한 위 RSS 주소에는 원글을 일정하게 수정하는 규칙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의 글은 대부분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② 트위터피드를 이용하여 피드 받을 계정을 등록할 때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도 입력하여야 하는 점, ③ 트위터피드를 이용하여 동시에 같은 글을 ‘피드 받은 트위터 계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으로 특정한 466개 계정 중 몇 개와 기초계정, 트윗덱 연결계정으로 분류한 계정 중 몇 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트위터피드 연결계정 중 상당수가 실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을 추출함에 있어 제시한 논리와 기준, 그 밖의 정황 사실만으로는 심리전단 직원이 아닌 사람이 위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심리전단 직원이 트위터피드 연결계정들을 사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트위터피드에 특정한 트위터 계정을 피드계정으로 등록하여 그 계정이 작성한 트윗을 자동적으로 받아보고 싶은 경우, 해당 계정의 RSS 주소를 생성하거나 해당 계정을 피드계정으로 등록함에 있어서는 그 계정의 비밀번호 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트위터 계정의 RSS 주소를 생성하거나 해당 계정을 피드계정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2년경에는 트위터 사에서 자체 RSS 주소를 제공하였으므로 트위터 계정의 RSS 주소를 만들기 위해 굳이 ♡♡♡♡♡ 등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할 필요도 없었다.

    ② 어떠한 트위터 계정이 트위터피드를 사용하여 다른 트위터 계정의 글을 받아 자동 트윗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때 사용된 피드계정의 RSS 주소가 ♡♡♡♡♡로 생성된 것인지를 트위터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트위터피드 연결계정들이 실제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되어 있고 ♡♡♡♡♡로 생성된 심리전단 직원 또는 우파 논객 트위터 계정의 RSS 주소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에 검사는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 RSS 주소들을 확인한 결과, ㉮ 트윗 글 시작 부분에 ‘RT @'이라는 문자열을 추가, ㉯ 트윗 글에 ’@‘가 들어간 글은 피드 대상에서 제외, ㉰ 트윗 글에 'http'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후의 문자열을 제거하거나 그 글을 피드 대상에서 제외, ㉱ 트윗 글에서 ’사용자 아이디:‘ 부분 문자열을 제거하는 등 원래 트윗 글을 수정하여 자동 트윗되도록 하는 규칙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의 글은 대부분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위 ♡♡♡♡♡ RSS 주소를 사용한 주82) 것이며, 이러한 규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동 트윗임을 감추고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외에도,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력이 있거나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트위터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리트윗하여 확산하고자 한 일반인 사용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일반인 사용자 역시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직접 리트윗한 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설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트위터피드의 경우 피드계정이 동일하기만 하면 해당 피드계정으로부터 트윗을 받는 모든 트위터 계정들에서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작성될 수 있고 이는 자동으로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러 트위터 계정에서 동시 트윗 또는 리트윗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반드시 해당 계정들이 동일인에 의하여 사용·관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동시 트윗 횟수가 200회 이상이라는 사실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원심은 안보 5팀 소속 직원인 공소외 5, 공소외 6의 이메일 계정의 메일함에 저장된 이메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공소외 5, 공소외 6이 각각 사용 또는 관리한 계정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그런데 위 이메일 기재에 의하여 공소외 5, 공소외 6이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 중 25개는 검사가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으로 분류한 트위터 계정(466개)에도 들어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으로 특정한 466개 계정 중 공소외 5와 공소외 6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정 25개(= 공소외 5 18개 + 공소외 6 7개)는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하여 사용, 관리된 계정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사용 계정 716개)

    □ 심리전단 내의 구성원이 여러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하나의 문서 파일에 취합하거나 트윗덱에 등록하여 이용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각 계정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를 정확하게 일일이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심리전단 차원에서 그 소속 직원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16개의 트위터 계정(= 기초계정 269개 +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 + 트위터피드 연결계정 중 공소외 5, 공소외 6의 이메일에 기재된 계정 25개)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목적으로 사용한 계정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 설령 시큐리티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거물인 서면으로서의 증명력은 갖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합리적으로 종합하게 되면,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등에 관한 앞서의 사실관계를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물인 서면으로 보더라도, 심리전단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심리전단 차원에서 트위터 등을 활용한 일정한 의도와 방향성을 가진 체계적인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시큐리티 파일의 정보가 사이버 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며 다시 나아가 위 파일상의 트위터 계정 등을 활용한 실제 활동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가 이전의 합리적 추론과 일치한다면 이로써 언급된 위 증거들의 각각의 증명력이 모두 합해져 앞서의 사실관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에 반하는 트위터 계정의 특정과 관련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트윗, 리트윗 활동

    안보 5팀 직원들은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트윗, 리트윗하거나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윗, 리트윗하였다. 안보 5팀 직원들이 트윗, 리트윗한 글의 유형도 위 안보 3팀 직원들의 댓글이나 게시글과 유사하다.

    마. 활동 실적 보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정원 외부로 나가 개별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한 후 자신의 활동 내역을 파트장과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안보 3팀의 경우에는 매일 각자 글을 작성한 사이트 이름 및 작성한 글의 제목 등을 수기로 작성하여 1파트에서 관리하는 함에 넣으면 1파트 담당 직원이 이를 취합하여 팀장에게 활동 실적을 보고하였다. 특히 안보 3팀 5파트의 경우 파트원들이 각자 담당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파트장에게 보고하면 파트장이 이를 토대로 거의 매일 ‘주요 카페·커뮤니티 특이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안보 5팀의 경우에는 파트원들이 부정기적으로 각자 작성한 트윗·리트윗 건수 및 팔로워 수를 파트장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각 파트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들을 파트장에게 보고하였고 1파트에서 전체 팀원의 계정을 취합하여 팀장에게도 보고하였는데, 파트장과 팀장은 취합해 둔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트위터에서의 직원들의 활동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동 실적을 점검하였다. 각 팀장은 보고받은 활동 내역 중 특이동향 등 주요 내용을 선별하거나 개괄적인 활동 결과를 취합하여 심리전단장에게 보고하였다.

    바. 사이버 활동 중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활동의 개괄적 내역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상에서 한 찬반클릭, 댓글, 게시글, 트위터 활동 중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활동의 개괄적인 내역(이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심리전단 직원들이 확산시키거나 확산을 막으려 하였던 글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하여는 아래 Ⅳ, Ⅴ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내용 구분 횟수(범죄일람표) 전체 정치 관련 글
    (선거 관련 글 포함) 횟수
    안보 3팀 (인터넷) 찬반클릭 정치 관련 글 157회[별지 범죄일람표 (1)] 1,214회 (=157+1,057)
    선거 관련 글 1,057회[별지 범죄일람표 (2)]
    댓글·게시글 작성 정치, 선거 관련 글 2,125회[별지 범죄일람표 (3), (4), (5)] 2,125회
    선거 관련 글 114회[별지 범죄일람표 (6), (7)]
    안보 5팀 (트위터) 트윗·리트윗 선거 관련 글 153,331회[별지 범죄일람표 (8)] 274,800회 (=153,331+121,469)
    트윗·리트윗 정치 관련 글 121,469회[별지 범죄일람표 (9)]

    Ⅳ. 정치관여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정치관여로 볼 만한 구체적 활동

    가. 안보 3팀(인터넷 사이트 담당)

    1) 찬반클릭 활동의 내용과 양상

    심리전단 안보 3팀 직원들에 의하여 찬반클릭 활동이 이루어졌던 대표적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를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는 약 90개의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글이 추천을 10건 이상 받고 반대를 3건 이하 받으면 그 게시글은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동되고, 다시 추천을 100건 이상 받고 반대를 10건 이하로 받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동된다. 일일 평균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은 약 780여 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은 약 160여 건이며, 보통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은 5,000~10,000건의 조회 수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은 30,000~100,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한다.

    안보 3팀 5파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5파트는 2012년 8월 말경 파트장 공소외 66의 지시에 따라 오늘의 유머에서 찬반클릭 활동을 시작하였다. 파트장과 파트원들은 함께 시사 게시판 등에서 하나의 게시글에 집중적으로 반대 클릭을 하면서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2012. 9. 19.경부터 여러 아이디에 의한 집중적인 반대 클릭이 오늘의 유머 운영자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자 유머, 연예, 요리 게시글에 대하여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천 클릭을 많이 하여 베스트 게시판에 올리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판단하였을 때 베스트 게시판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될 게시글 혹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시글을 베스트 게시판 상단에서 밀어낼 수 있다. 게시판 이용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게시판을 먹칠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안보 3팀 직원들이 찬반클릭을 하였던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또는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 야권 정치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반대 클릭을 하고, 대통령 또는 여당을 옹호하는 내용, 야권 정치인 또는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천 클릭을 하는 일관된 흐름이 발견된다.

    2) 댓글, 게시글의 내용과 양상

    가) 대통령 지지 및 국정홍보 관련

    □ 공소외 13 대통령 지지

    순번(일람표) 일시 사이트 글 제목 내용 아이디 닉네임
    21(5) 2010-07-30 0:14 다음 아고라 ★(공소외 34VS공소외 13 정부비교)공소외 13 친서민정부 행보 가속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서민을 이토록 챙긴 대통령은 공소외 35와 공소외 13뿐이다! 공소외 35가 뇌물 먹었냐? 공소외 13이 뇌물 먹었냐?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통령들이다! (아이디 생략) 진실승리
    150(3) 2012-08-28 17:28 오늘의유머 오빤 ○○ 스타일이 장안의 화제구나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ㅋㅋㅋ 하며 보긴 했는데... 그러고 보면 이렇게 일 많이 한 대통령도 없는 듯. 무조건 대통령 탓, 남 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이 많이 가려진 것 같다. (아이디 생략) 추천공소외 79
    167(3) 2012-08-30 17:33 오늘의유머 누가 ○○가 지하벙커에 숨었다고 했니??? 뭐야 완전 뭐야 제대로 낚여써국가위기관리실이라는게 거기에 있다잖앙 ㅎㅎㅎㅎㅎ 숨은게 아니라 일하러 회의하러 갔다잖앙 ㅎㅎㅎㅎㅎ대통령이라고 굳이 멀쩡한 회의실 두고 비바람맞으며 회의할 필요는 없는거잖아????우리 아무도 그렇게 안하잖아????절이 산에 있는걸 어쩌라구~~항구가 바다에 있는걸 어쩌라구~~국가위기관리실이 지하벙커에 있는걸 어쩌라구~~ 제발 깔만한걸 까라고 쫌 ㅎㅎㅎㅎㅎ ? ? ?... ? (아이디 생략) 아이리쉬블루

    □ 국정홍보

    순번 (일람표) 일시 사이트 글 제목 내용 아이디 닉네임
    12(3) 2011-12-06 15:36 네이트 뉴스 연간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놓고 여야 반응 ‘극과 극’ (댓글) 인정할껀인정하자~ 솔직히 이건 우리나라 자랑할만하지 않냐? 쓸데없이 트집잡지 말고... (아이디 생략)  
    52(3) 2012-01-16 0:00 네이버 지식인 re: 공소외 13 대통령님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 있나요??,, 1. 일관성있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 압박 2.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우리의 군사력을세계에 홍보 3.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4. 유럽, 미국이 겪은 금융위기,무난히 넘김 5.UAE 원전수주... *^^* (아이디 생략)  
    159(3) 2012-08-29 16:05 오늘의유머 솔직히 한번더 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에 신음할때 한국 홀로 성장했다. ? 공소외 36은 IMF가 와서 국민들 다 죽어간 다음 극복했기에 칭송받는거고 ? 공소외 13은 경제 위기오기전에 잘 막아서 국민들이 느끼지도 못했기 때문에 욕먹는거다. ? 하지만 경제 위기를 직접 경험한 외국에서는 다들 한국의 대통령을 부러워하지. ? 게다가 외교는 역대 최강이다. ? 그동안 미국, 유럽 지도자들 다 우리편 만들어 놓고나서 지금 일본에 큰소리 치는것 아닌가 ? ? 가카가 솔직히 한번더 했음 좋겠다 (아이디 생략) 탁배기한사발
    161(3) 2012-08-29 16:24 오늘의유머 이 와중에 역대최고 ㅎㅎㅎ 무디스에서발표한거봤지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이Aa3으로역대최고라는 유럽줄부도에난리도아닌데이와중에우리만역대최고경제보복하겠다던일본은매우민망할듯 괜히오바해서샴페인터뜨리는것도문제지만이좋은소식에재뿌리는게더문제아님솔직히대단하잖앙ㅎㅎㅎ (아이디 생략) 반대는비수
    297(3) 2012-10-15 17:43 오늘의유머 아라뱃길 자전거로 달려 보셨나요? 가보지 않았으면 말을하지 마세요 넘 좋습니다 길이는 한 18km 정도이구요 전망 엘리베이터와 수향8경, 아라전망대, 폭포 등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꼭 가보세요~~ ^^ ? (아이디 생략) 별지킴이2
    370(3) 2012-11-20 17:10 보배드림 49번째 해외순방…이런건 칭찬해야!! 대통령이 또다시 해외순방길에 올랐다고 하네요. 취임후 49번째.. 물론 해외를 많이 간다고 무조건 잘하는건 아니지만 평창올림픽, GCF유치 등등 ○○외교력이야 워낙 정평이 나있지 않나요. 이번에도 UAE의 원전 3~4호기를 우리 기업이 추가 수주할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네요. ▥▥건설 회장시절부터 보였던 탁월한 수주능력이 이번에도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아이디 생략) 나도한마디
    372(3) 2012-11-20 17:18 일간베스트 ○○ 4대강이 돈을 날린거라고? 공소외 13이 4대강 한다고 임기동안 20조 날려먹었다고???좌좀들 한심한 질문에 형아가 친절히 답해준다1. 공소외 34때 하천정비사업으로 임기동안 45조 책정하고 12조 복구비로 날린건 어쩔건데? 그래놓고 수질개선과 홍수를 막은적이 있냐?매번 복구하고 복구하고 지원하기 급급했지 않냐?2. 공소외 13이 4대강 정비사업하고 실제 강주변 주민들은 좋아죽는데? 그건 왜 모르지?1줄 요약: 팩트를 들이대면 좌좀들은 무조건 멘붕임 (아이디 생략)  

    나) NLL 등 안보이슈 관련

    순번 일시 사이트 글 제목 내용 아이디
    (일람표)
    291(3) 2012-10-04 16:52 일간베스트 공소외 34의 10.4 선언, 서해 NLL 불안감 키웠다 오늘은공소외 34전대통령이2007년10월4일,임기종료4개월을앞두고무리하게성사시킨이른바'10.4선언'이있은지5주년이되는날이다. (아이디 생략)
    당시남북은8개항의공동선언을채택했는데,개성과신의주간철도및개성과평양간고속도로개보수,안변남포조선협력단지건설등을비롯해서서해상우발적충돌방지를위한공동어로수역지정등이포함되었다.
    그러나이'10.4선언'을두고국민들의시선은따가웠다.임기가곧종료되는노대통령이차기정부에짐을떠넘기는식의무책임한대북정책을추진했다는세간의비판이빗발쳤음은주지의사실이다.
    321(3) 2012-11-02 17:44 일간베스트 만약 NLL을 사수하지 않는다면... NLL을 사수(사수)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보자. 우선 서해 5도가 적(적)의 수중에 넘어가고 수도권 서쪽이 분쟁수역이 되고 만다. 그러면 서해 중부지역이 최전선이 되고 인천·평택항은 물론 인천공항의 사용도 제한된다. 그래서 해군은 목숨을 바쳐 이 선과 서해 5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NLL을 지키기 위해 최근 10년 사이 해군이 치른 희생만도 엄청나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고속정(PKM-357)이 침몰해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다. 또 2010년 천안함은 백령도 영해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되고 46명이 전사했다. 이런 희생을 바쳐 NLL을 사수해 왔건만 영토선임을 부정하는 이들... 과연 누구겠는가? 북한정권과 그들의 하수인인 종북 세력이 아니겠는가! (아이디 생략)

    다) 교육감 관련

    순번 일시 사이트 글 제목 내용 아이디 닉네임
    (일람표)
    45(3) 2012-01-10 16:43 네이트 판 교육망치는 학생인권조례 폐기돼야한다, 제발... 성질이급해답부터해야겠네요,,,교육이이념투쟁도구로전락한것만같습니다. 진짜학생인권위하는겁니까...지금의이슬픈학교현실에서요??? (아이디 생략)  
    204(5) 2012-04-18 16:47 네이버 블로그 식물교육감곽모,자진사퇴만이살길이다. | 이슈talktalk ▼▼에는이런교육감이있습니다.그간자기는반부패혁신전문가의길을걸어왔다고자뻑하면서,,,민주주의의근본인선거에서경쟁후보를매수한사람입니다. (...) 식물교육감님!교육자로서일말의양심이남아있다면이나라교육과학생들의미래를위해자진사퇴라는현명한판단을내려주시길....기대해봅니다. (아이디 생략)  
    147(3) 2012-08-22 0:13 네이버 카페 학생폭력 조장하는 좌파교육감이 학교, 학생을 망친다 학생인권조례운운하는좌파교육감은퇴출되어할 것이다 (아이디 생략) 청소대장
    교육부감사에서아예퇴출시킬수있도록.강력한감사를해야할것입니다.
    폭력행위를학생부기재를거부하는것은.당연히해야할일을거부하는 것으로 강력한징계조치를취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학생인권조례를조속히폐기할수있도록.법원은상위법에반하는위헌판정을조속히내려야할것입니다 학생폭력조장하는좌파교육감이학교,학생을망치고있습니다..

    라) 야권 정당 및 정치인 반대

    순번 일시 사이트 글 제목 내용 아이디 닉네임 분류
    (일람표)
    3(3) 2009-05-31 17:09 네이버 청 "야 정치공세, 고인 뜻에 안맞아“ (댓글) ▽▽당... 너희들이 서거전에 뭐했냐? 거리 둘려고 하지 않았더나.. 너희들이 더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지... (아이디 생략)   ▽▽당 반대
    7(3) 2010-06-01 22:01 다음 뉴스 공소외 37이 당선되느니 공소외 38이 대통령되겠네.. (댓글) ▦▦▦ 참 걱정이다.. (아이디 생략) ★별빛바다★ 공소외 37 반대
    100(5) 2010-08-12 18:13 다음 아고라 ●● 하우스푸어의 절규섞인 아우성!!...솔직히 까보자!! (댓글) 탐욕스런 국민들을 통제하지 못한것은 정부정책 실패지요! 공소외 34 부동산 정책 실패인 겁니다! 공소외 34때 부자들이 공소외 34를 얼마나 개무시했는지 기억납니까? 공소외 13이 제대로 맥을 잡고 가는 겁니다!! (아이디 생략)   공소외 13 대통령 등 지지
    155(3) 2012-08-29 15:43 오늘의유머 달면삼키고 쓰면 카악~ 퉤 ♥♥ ♥♥당과 연대파기 돌입...29일 공식논의 아따 역시 통수는 그들의 종특이어라~ 그래도 오래 ▽▽당이 한 짓 중에 젤 낫당께 ~ ? (아이디 생략) 반대쟁이 ▽▽당반대
    157(3) 2012-08-29 16:00 오늘의유머 공소외 32는 어디서나 까이는구만 ㅋㅋㅋ 공소외 39의장“안원장관련펜과마이크내려놓아라”최근대선과관련한정치적발언을잇달아쏟아낸공소외 32▼▼시장에대해▼▼시의회가제동을걸고나섰다.(기사인용) (아이디 생략) 고북종자 ===================== 하긴공소외 40뽕으로당선된거니까후빨해주는건당연한건지도모르지. 하여간원숭이진짜운빨하난개쩌네ㅋㅋㅋㅋ
    공소외 32시장 반대
    303(3) 2012-10-17 20:12 일간베스트 햇볕정책...북한정권 일광욕만 시킨 셈 좌좀들... NLL로 수세에 몰리자 이젠 실패로 끝난 햇볕정책 계승하자고 선동질이다.그래 햇볕정책에 목 매달아 그리그리 퍼주고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게 뭔가?보기좋게 북한을 핵보유국 만들어 주었잖은가? 우리 민족끼리 어쩌구저쩌구 떠들어대면서 어뢰 쏘고 대포 쏴서 군인들 희생시키고...뭐 한집안에서 내리 63년을 정권 잡으면서 백성들 먹을거 하나 해결 못하고 수백만명을 굶겨죽이는 무능력한 북한정권에게 무슨 온정을 베풀어 베풀길...결과적으로 그 햇볕정책... 북한 독재정권의 주역들 일광욕만 시킨 셈이다. (아이디 생략)   ▽▽당반대

    마) 여권 정당 및 정치인 지지

    순번 일시 사이트 글 제목 내용 아이디 닉네임 분류
    (일람표)
    12(4) 2009-02-16 21:55 다음 아고라 여론조사>국민 60%, "지금 투표하면 ○○ 안찍는다" 이 여론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소외 13 후보가 당선된 것도 ◆◆◆당 후보였기 때문이지요. 무조건 ◆◆◆당을 욕하기 전에, ▽▽당은 지난 10년동안 무엇을 잘못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렸으며, 아직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만드는 조사결과였습니다. (아이디 생략) 삐돌 ◆◆◆당 지지
    178(5) 2011-12-29 15:23 다음 아고라 119 문책논란, 매뉴얼어긴 소방관도 책임있지 않나요? 지금 인터넷에 공소외 41 ▦▦▦지사가 119 소방관에 과잉대응해 문책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네요~ ?공소외 41 지사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인지한 119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 2명이 인사조치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난전화가 많기로 서니 몇번이나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직책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소방관의 태도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근무자 분은 장난전화 일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공소외 41지사의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 너무나 자주 나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구요.. (...) (아이디 생략) 축축한포항과메기 공소외 41 지지

    나. 안보 5팀(트위터 담당) : 트윗 글의 내용과 양상

    1) 대통령 지지 및 국정홍보 관련

    □ 공소외 13 대통령 지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05 20:11:51 억지를 앞세운 ▽▽당의 대통령 사저 특검은 ▽▽당에도 옳지 못한 행동이니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공소외 13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야 할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리더가 분명하며, 무디스 신용등급 상승이 이를 증명하자너요 (계정이름 생략)
    2012-09-22 23:53:21 ○○가 ▩▩▩ 사저 특검법과 관련 “전재산을 내놓았는데 1억∼2억원 이득 보자는 의도를 가졌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는 데요. 그럼에도 특검법은 떳떳하게 수용할 의사를 비췄다고 합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1-09 13:53:17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시마다 항상 같은 서류가방을 들고 다니며 검소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 가방이 올 봄 이웃돕기 바자에 기증됐군요.. 몰랐네요..  
    2012-12-11 13:15:01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기부 문화의 정착을 강조했는데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이 대통령의 말씀이라 그런지 가슴에 크게 와 닿는것 같습니다. 강추위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되돌아봅시다 (계정이름 생략)

    □ 국정홍보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13 11:03:44 4대강 방문객 1천만명 돌파에 이어 해외 각국의 견학도 쇄도. 20일 대구 개최 2012세계강포럼에 몽골,미얀마 등 20개국 장.차관들이 자국의 강에 접목하기 위해 4대강 개발 노하우를 배우러 온데요. 4대강 성공사례가 해외로 퍼지다니 자랑스럽네요 (계정이름 생략)
    2012-09-17 11:19:47 깐깐하기로 유명한 S&P마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한달사이 3개 신평사 등급이 모두 격상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중에도 견고한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며 성장촉진과 북한리스크 관리에 기여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이 공인받은 쾌거다 (계정이름 생략)
    2012-10-04 18:18:46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외교, 특히 통상.자원외교는 정말 잘 했다는 이다. 미 세일 가스 도입계약, 원자력 수출, 러시아와 가스관 연결추진 약속, 그린란드 지하자원 개발 참여 등을 성사시켰다. 미래 산업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0-22 16:39:06 GCF 송도 유치!! 정말 공소외 13 대통령 대단하네요!! 인천지역경제에만 연간 2000억원의 효과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대한민국 경제에 한미FTA와 함께 새로운 활력소임이 자명합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1-26 15:39:46 대통령께서 원전수주로 얻는 경제적효과는 공사비 및 원전운영비 각 200억달러, 60년간 수만명의 안정된 고급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것이라고 강조하셨네요. 이번순방도 신규원전 수주를 위함이라는데 임기말까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열정이 느껴지네요. (계정이름 생략)

    2) NLL 등 안보이슈 관련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10-19 10:45:35 대통령이 연평도를 찾아서 NLL방어와 사수의 의지를 밝혔다, 과거 좌파정권은 NLL을 대화와 협력을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평화는 구걸하는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다, 평화를 구걸하다 2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평화는 지키는것이다 (계정이름 생략)
    2012-10-19 12:17:30 연평도 도발 2주기를 앞두고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건 우리 국민들의 안보경각심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그걸 갖고 왜 되먹지도 않은 야당들이 시비를 거는지... 결국 NLL 사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계정이름 생략)
    2012-11-04 17:39:03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주기로 일관했을 때도 북한은 서해에서 두차례나 무력살상도발을 감행했으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휴전선과 서해안에 살상무기를 집중 배치해놓고 생화학무기를 개발 보유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1-13 15:59:38 사람되라고 돈 주면 술 퍼먹고 내새끼 패겠다고 몽둥이와 흉기사는 놈에게 돈과 밥을 또 쥐어줄 사람은 없지 그런사람 있다면 아마 그 망나니의 생부나 생모로 판명나겠지 북한에 퍼줘서 어떻게 되었나 핵과 미사일 개발했잖아 아직도 정신 못차렸냐 (계정이름 생략)

    3) 교육감 관련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6-05 15:41:37 지금 당장 현안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공소외 42를 비롯한 종북좌파들이 만든 작품이 무조건적인 전면급식이죠. 근데 친환경 급식이라는 뻥과 달리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싸구려 유해 중국산 식재료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고 있습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09-18 11:14:23 차기교육감은 반드시 우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좌편향 교육은 학생들의 안보관과 국가관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구조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의식만 주입할 뿐입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개인차를 부정하는 교육을 주창하는 공소외 42같은 좌파는 절대 안됨. (계정이름 생략)
    2012-09-27 11:08:06 좌파교육감이 선출되서 약 2년여 교육의 혼란은 대단했다, 획일적인 무상급식으로 학교의 다른예산은 다 깍이고, 오로지 학생들 먹을거에 올인을 한 느낌이며, 학생인권이라는 말도 안되는걸 만들었다, 좌파가 집권하면 이렇다는걸 다시한번 보여준 예가 될것이다 (계정이름 생략)

    4) 야권 정당 및 정치인 반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3-08 14:47:37 현재까지 국회의원 공천받은 인간들중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모은곳이 어디일까? 바로 ▽▽▽▽당 입니다. 이름을 폐기물재활용당으로 고칠만 합니다. 대부분이 전과자, 쌈꾼, 부패자, 거짓선동꾼, 사기꾼 등으로 진용이 짜여졌 ... (계정이름 생략)
    2012-03-31 22:24:43 아까 ♨♨♨뉴스에 민간인 불법사찰의 80%가 공소외 34 정권시절에 이루어졌답니다, 이럴수가 있을까요??믿고싶지않은 뉴스인대!!!도덕적으로 깨끗하다던 ▽▽당 정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니??이러고도 ▽▽당은 입만 벌리면 깨끗한척하는 태도는?뭐미? (계정이름 생략)
    2012-06-20 18:36:12 요새 야당 잠룡들이 공소외 34 정신 공소외 34 정신 그러는데 공소외 34 정신이 무었인가??반국가단체 합법화, 간첩을 민주화인사로 격상, 국보법폐지, 좌빨들의 국정원장 임명, 인공기 보호??이런것이 공소외 34 정신인가요?? 공소외 34가 해 놓은것이 뭐가 있다고?? (계정이름 생략)
    2012-07-14 13:21:19 행정경험 전혀없이 협찬인생으로 인생을 살아온 공소외 32..그가 ▼▼시장이 되서 한일이라곤 ▼▼시와 관계부서에 자기사람 심어 놓은것과 전시장이 하던일을 모두 중지하여 원상복귀 시키고,자기돈처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시행,돌고래 ... (계정이름 생략)
    2012-10-02 17:09:10 민생시찰 때문에 9.28 서울수복 행사 못갔다는 공소외 32 시장...행사 참석하는데 무슨 몇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두가지 행사간 3시간이나 시차가 나는데 불참한 것은 행사의 의미 때문이겠지요...안그래요 종북 시장님? (계정이름 생략)
    2012-11-21 13:49:41 자신의 임기내 재개발지역 강제철거는 절대 없을 거라 장담한 공소외 32 시장.. .☏☏구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한건 뭐지? 또 자신은 모르고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변명 드립치겠지... (계정이름 생략)

    5) 여권 정당 및 정치인 지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3-05 14:08:40 공☎☎☎당이 신예 공소외 43후보를 부산☜☜에 공천하여 공소외 9과 대결하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문씨와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치의 대변혁을 이루길 바란다. 공☎☎☎당에서는 손후보가 버리는 패가 아니라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 (계정이름 생략)
    2012-06-08 19:56:39 공☎☎☎당, 의원 특권폐지 6대쇄신안 결의문 채택키로. 불체포특권 포기·연금제도 개선·겸직 금지·무노동무임금 등: 정치 혁신하는 공☎☎☎당. Like~ (인터넷주소 6 생략) (계정이름 생략)

    2.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 제한 및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 등

    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헌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모든 국민의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적·정치적 세력에 대한 중립성과 등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관성과 자의의 금지를 요구받는다.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 등 주관성은 공직 수행의 헌법 및 법률 구속이라는 객관성에 후퇴되어야 한다.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히 정당정치에 대한 관계에서 중립성을 의미하므로 자신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정치에 대하여 불편부당한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역시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공적 기능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로 귀결시켜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고 국가권력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행사되거나 그렇게 행사된 것이라고 국민에게 인식되는 순간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된다. 이러한 헌법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의 정치개입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정원의 국내 활동과 관련한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국정원법 자체에 별도로 마련하였다.

    나. 국정원법 개정의 연혁 및 배경

    1) 중앙정보부법상 직무 범위,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 6. 10.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에 근거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기관으로 창설되었다. 당시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에는 중앙정보부의 직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조(기능)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중앙정보부는 국내외 정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활동 등을 폭넓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중앙정보부법은 1963. 12. 14. 전부 개정(법률 제1510호)되었는데, 당시 개정된 법률에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중앙정보부의 직무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중앙정보부장 등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제8조) 등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제2조 제1항은, “정보부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제1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 및 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제2호),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제3호), 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제5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고, 제8조는,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중앙정보부의 국내 정보 활동의 범위가 대공, 대정부 전복과 관련된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만으로 제한되었고,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의 정치관여는 금지되었다.

    2) 국가안전기획부법상 직무 범위, 정치관여 금지

    중앙정보부법이 1980. 12. 31. 국가안전기획부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3313호, 이하 ‘안기부법’이라 한다)되면서 그 명칭도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안기부법에서는 개정 전의 중앙정보부법의 골격을 유지하되, 다만 직무 범위를 일부 축소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시 안기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동조 제5호에서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을 안기부가 수행하는 직무로 규정하였다. 직원범죄에 대한 자체수사권 중 일부가 축소되고 정보 및 보안업무의 감독기능이 제외된 것이다.

    3) 권한남용 등의 폐해

    처음 설치된 중앙정보부에 비해서는 직무 범위가 제한되고 부장 등의 정치관여도 금지되기는 하였으나, 안기부는 여전히 안기부법에 규정된 ‘조직, 예산 등의 비공개(제5조), 정보조정협의회(제13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권(제14조)’ 등을 활용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안기부 직원들은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적발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2년과 마찬가지로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 1992년에는 안기부 직원들의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이 두드러졌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1992. 3. 21.경 안기부 직원 4명이 제14대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 선전물을 해당 선거구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다 적발되었다.

    ② 1992. 9. 7. 공소외 44 전 ☞☞군수가 “제14대 총선 전에 안기부가 주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연기군에 설치되어 안기부 도지부 부지부장, 안기부 정보관, 군수, 경찰서장, 여당 후보자의 동생이 참석해 매일 선거 진행 상황을 분석하면서 자금 살포 상황, 여당 후보자의 활동 계획, 야권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야당 운동원 행적 차단, 부동표 흡수 계획, 야당의 자금 살포 폭로 및 차단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폭로하였다.

    ③ 제14대 대선을 앞둔 1992. 12. 11.에는 당시 안기부 부산지부장 등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여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4) 1993년의 안기부법 개정논의 및 주요 내용

    위와 같이 안기부의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당시 여야 3당은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기부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뼈아픈 역사적 경험에 터 잡은 반성적 고려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직권남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1994. 1. 5. 안기부법이 개정(법률 제4708호)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5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① 부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호 생략)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5호 생략)
    제18조 (정치관여죄)
    ①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된 안기부법은 제3조 제1항의 직무 범위 규정과 관련하여, 제1호의 국내보안정보 항목에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을 추가하고,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① 기존에 부장·차장·기획조정실장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정치관여금지의 적용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② 제2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③ 제18조에서 정치관여죄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정치관여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안기부법 제3조  제9조 등의 규정은 그 후 실질적으로 개정된 바 없이 이 사건 당시의 국정원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5) 그동안 이루어진 국정원법 개정이 갖는 의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 국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정보전쟁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명실상부한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될 무렵은 물론 전면적인 안기부법 개정 논의가 있었던 1963년, 1993년 무렵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자는 여야 합의를 통하여 안기부의 국내 정보활동과 관련한 직무 범위를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한정하고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소속 직원 전체에게 정치관여 금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합의사항을 담아 안기부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안기부법의 기본 골격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당시의 구 국정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론 현행 국정원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입법자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과 관련한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 그 직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였던 나쁜 선례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무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모두에게 정치관여를 금지한 제9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연한 방어 심리전의 전개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피고인 1에 대한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의 업무까지로 직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의 업무까지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정원법은 그 후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채 국정원의 국내 활동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3. 정치관여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행위의 내용 및 판단 기준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유형 중 하나로 들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한다는 것은 해당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견·정책·입장 등을 찬성하거나 찬성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해당 정당이나 정치인의 훌륭한 점을 드러내어 추앙하거나 반대로 해당 정당이나 정치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어 그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견 또는 사실을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의 대상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이므로, 해당 의견 또는 사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 어디인지 또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정당이나 정치인이 반드시 하나로 특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명칭이 직접 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 되는 의견 또는 사실의 내용, 표현 방법, 유포의 경위, 전체적 맥락 등에 비추어 해당 의견이나 사실이 가리키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그 대상이 되는 특정 정치인이 일정한 정치적 의미나 영향력을 지니는 인물이라면 반드시 생존하여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검사는 적용법조를 위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로 적시하였을 뿐 특별히 해당 규정 내에서 전단, 후단을 구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찬양·비방 행위가 지지·반대 행위와 엄밀히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찬양·비방하는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여론 조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특별히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가 위 규정 전단의 지지·반대 행위와 후단의 찬양·비방 행위 중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이 없고, 어느 쪽이든 해당되면 국정원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의 유포나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국정원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의 129쪽에서 136쪽에 걸쳐 판시와 같이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 유형과 내용의 이 사건 사이버활동이 모두 국정원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판단을 추가함으로써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더욱 뒷받침하고자 한다.

    1)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규범의 헌법적 의미 등에 대한 고려 필요성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위 판단기준에 따라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위 금지규범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에 따른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민의 강력한 규제 의사가 반영되어 입법된 것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통령의 국가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홍보 취지 등의 활동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의 무류성(무류성)을 믿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한 경우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결정 참조).

    이에 따르면, 어떤 정책이 국가가 마땅히 추구하고 실천하여야 할 공익부합 정책인지 여부는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가능성이 개방된 민주적 정치의사형성 절차에서 다양한 세력들의 대립과 논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실현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물론 실현되어야 할 시점에서도 정책의 공익 부합 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쟁과 토론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정부정책은 언제나 국민과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국가정책 홍보취지의 활동은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국가기관이 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국민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정책의 취지와 실현 목적 및 효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고 알려야 함은 당연하나, 그러한 임무수행이 국정원법에 따른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정부 정책의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자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특히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정책에 관해서는 정당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쟁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주장이나 반대주장이 그에 관련된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정원이 아무리 국가정책의 실체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정책의 시행을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에 대한 반대로 이해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정당정치에 대한 불편부당한 태도를 저버린 채 정당정치에 바로 관여한 것이 된다. ③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정확한 비난을 통하여 국가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것과 국정원이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를 하는 것과 사이의 경계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원이 국가정책의 홍보라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금지된 정치관여를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업무수행의 밀행성과 보안성에 따라 적법한 사법적 통제조차 받기 어렵게 될 개연성이 높다. ④ 아무리 중대한 명분과 추구하려는 공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중립적이고 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은 비례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국정수행에 대한 의도적 폄훼’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서로 구별되지도 않는 사이버 공론의 장에 국정원이 직접 개입하여 그것도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트위터 등 감성이나 인상 변화에 호소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비판적 견해를 반박하는 것은 중립적이고도 상당한 공무수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책에 배경이 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되, 최종적인 이해와 평가는 국민의 몫으로 돌리려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소결론

    ① 피고인 1이 국정원장 취임 이후 일관되게 국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심리전단에서는 위 취임 직후인 2009. 2. 16. “△친북좌파 무력화 △대통령 리더십·국정운영 뒷받침 △정책현안 관련 국민적 우호 여론 확산 △국정 현안 관련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 제작·전파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업무계획을 보고한 점, ③ 2010. 12. 3.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3은 위 Ⅲ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국정원 운영방침과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이슈와 논지를 내려 보냈으며 지휘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의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였던 점, ④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은 4대강 사업,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NLL, 광우병, 원전가동 중단, 무상복지 등 정부정책의 지지 및 반대견해에 대한 비난은 물론 심지어 공소외 13 대통령의 퇴임 이후 ▩▩▩ 사저 부지 문제나 민간인 사찰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박 활동도 전개하였던 점, ⑤ 그러한 활동을 한 기간, 결과물의 내용과 방향성, 확산을 위해 트윗덱,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 점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서론 : 판단의 순서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원심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정치관여에 관한 지시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위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운 여러 관점 등에 기초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의미 및 그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위 규정이 입법된 목적 및 공직선거법의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헌법규정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용 요건 등과 관련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고한다. 이어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과정 및 체계, 방법, 그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 활동의 결과물의 내용 및 당시 상황 맥락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자체가 위 규정의 적용요건 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갖추었는지를 본다. 그리고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실제로 행한 직원들에게 범의 및 목적 등 위 규정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피고인들의 행위 및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에 관해서는 문제 된 사이버 활동이 피고인 1 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피고인 1 등에게 범의 및 목적 등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의미 등 일반론

    가.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선거 과정의 민주화와 함께 발전·확립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선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임과 동시에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적 실현수단이다.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국회와 함께 민주적 정당성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제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한편으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역시 불가피하다. 선거 과정에서는 특히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및 의견 개진 등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권이 정당·후보자 등 선거참여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선거의 공정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여 관권선거의 대표적 유형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람의 선거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과거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얼룩지게 한 관권, 금권 등에 의한 불법·타락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된 경위를 고려한 다음,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마467 결정 등 참조).

    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헌법규정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이러한 헌법규정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참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구체화한 법률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이 형벌조항인 이상 문언이 지시하는 바를 넘어서는 등의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한편으로 위 법률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내지 공익이 헌법규정들에 의하여 강조된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또한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의미와 판단 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특정 정당을 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관한 행위를 통하여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선례

    선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룬 다음의 선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2004. 4. 15. 예정된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인 2004. 2. 18.과 2004. 2. 24.에 기자들과의 회견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로 한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던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몇 가지 사정들을 들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참조).

    대통령이 ‘2007. 12. 19. 예정된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 2007년 6월경 몇 차례에 걸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공의 모임들 및 기자회견 과정에서 주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자신의 출신당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의 책무가 있다는 점,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매우 긴요한 점, 나아가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여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무척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참조).

    국정원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과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버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아니면 금지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그 결과 금지된 행위라고 보일 경우에도 그 행위의 내용과 수준이 과연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를 순차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선행 판단 과정에서 앞서 든 선례의 의미와 정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3.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에 기초하여,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과정 및 체계, 방법, 그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 활동의 결과물의 내용 및 당시 상황 맥락과의 관련성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범의 및 목적을 부정하는 등 여러 관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죄성립의 주관적 요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된 행위 자체의 내용 및 성격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래에서는 객관적인 행위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과정 및 체계(행위의 능동성 및 계획성 관련)

    1)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 내용

    위 Ⅲ.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전단 직원들은 피고인 1의 지시사항이 반영된 이슈와 논지를 지시 체계에 의하여 매일 시달받았고, 이에 기재된 주제와 작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각자가 맡은 사이버 영역에서 게시글, 댓글, 트윗 글 등을 작성하거나 찬반클릭, 리트윗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다수 직원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피고인 1이 지시한 틀 안에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경우 트위터 계정을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업무 관련 글을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슈와 논지에 따른 구체적 활동 사례

    이러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이 전개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425지논 파일 중 2012. 9. 7.자 부분에는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 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식 작태이다”라고 하여 당시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공소외 40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논지가 기재되어 있다.

    당일인 2012. 9. 7. 11:34:39경 공소외 28 등이 사용한 기초계정으로 인정된 (계정이름 생략) 계정에는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 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 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식 작태이다.”라고 위 논지와 거의 전부 일치하는 내용의 트윗 글이 게시되었고, 이는 ‘web’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자동 트윗 등이 아니라 해당 계정의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트윗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약 4분 후부터 위 트윗 글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량으로 리트윗되기 시작하는데, 해당 트윗은 9. 7.에 301회, 9. 8.에 34회, 9. 9.에 28회 리트윗되어 결과적으로 3일간 363회 리트윗되었다.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07 11:38:03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 (계정이름 생략)
    2012-09-07 11:39:54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 (계정이름 생략)
    2012-09-07 11:42:30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 (계정이름 생략)
    2012-09-07 11:47:51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 (계정이름 생략)
    2012-09-07 11:47:51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 (계정이름 생략)
    2012-09-07 11:47:51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 (계정이름 생략)
    2012-09-07 11:47:56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 (계정이름 생략)
    2012-09-07 11:47:56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 (계정이름 생략)

    3) 이슈와 논지에 부합하는 글의 대량 확산

    이처럼 특정 후보자 등에 관한 논지가 시달되고 하나의 트위터 계정이 이에 부합하는 트윗 글을 작성하면, 다른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들이 트윗덱,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대량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발견된다. 이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심리전단의 지휘 체계에 따라 내려진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업무 수행의 결과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게시글과 트윗 글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가 위 사례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이슈와 논지가 전달되어 이를 그대로 확산한 것은 아니다. 심리전단의 업무 체계나 직원들의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면 매번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줄 현실적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작성된 글의 주제·핵심 키워드·논조 등이 전반적으로 이슈와 논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고, 그러한 글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나타나며,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여러 심리전단 직원들의 계정에서 같은 시기에 게시되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이는 위에서 든 구체적 사례와 같이 심리전단의 지휘 체계에 따라 내려진 상부의 지시를 업무적으로 수행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따라서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심리전단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거나 지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4) 소결론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활동의 주제와 방향이 엄격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전해지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심리전단 직원들의 밀행(밀행)에 의하여 그것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고, 나아가 사후보고가 이루어져 활동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로서 행위의 능동성 및 계획성을 긍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임이 분명하다.

    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방법(행위의 능동성 및 계획성 관련)

    1) 이슈와 논지에 부합하는 글의 대량 확산에 대한 지침

    이슈와 논지가 기재된 425지논 파일에 의하면, 해당일의 날짜와 함께 "[vip 국정운영성과확산]“, ”[금일 집중 확산용]“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이슈와 논지가 서술된 경우가 있다. 이는 사이버 활동의 목적이 이슈와 논지의 지시에 따라 글을 작성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위 425지논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글 작성 제출하면, 기존 팀 논지작성 일괄전송과 특히, 다를 것 없네?
    파워팔로워 글 전파, 영향 확산
    =〉 아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오전에 우파글 확산을 오후시간에 활용
    * 단체 1:1 우파 명성 글을 선택해 확산 혀 = 확산 글 id 전체 참여
    * 우파 협조, 글 집중 확산 + 1-2개만 플러스 확산
    시간대를 분할해 24시간,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

    이는 트위터상에서 명성이 있는 이른바 보수우파 주83) 논객의 글을 확산하려는 방침 및 그 방법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아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과 같은 기재에 의하면 특정한 이슈 관련 글에 대한 확산 지시가 있었고, 그 실행은 최대한의 효과를 낼 방법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도 이슈와 논지에서 우파 글을 확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고, 지시 자체에서 특정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① 공소외 21은 “이슈 및 논지에 보수, 우파글 확산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날의 이슈 취지에 부합하는 우파글로 보수 논객의 대표적인 트윗 글이 하나씩 게재된 적이 있었다. 공소외 16, 공소외 22의 트윗 글을 리트윗하였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84)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15는 “팀장이 참석한 팀 전체회의에서 트위터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좋은 우파글이 사장되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우파글을 확산하고자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85) 진술하였다. 또한 “우파글을 확산하라는 이슈와 논지를 받았고, 이에 강한 어조의 보수적 인물의 트윗 글을 리트윗한 적이 있다.”라고 주86)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28은 “이슈와 논지에서 관련 언론기사 주소나 트위터 계정명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다. 공소외 24(계정이름 생략) 등 보수논객의 글을 많이 리트윗했다.”라는 내용으로 주87)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17은 “보수논객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인 계정의 트윗 글을 많이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88) 진술하였다.

    2) 대량 확산을 위한 서비스 이용 등

    가) 다수의 계정 사용

    트위터 활동을 전담하였던 안보 5팀의 직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23명에 불과하였고 심리전단 전체 직원으로 확대해보더라도 인원은 70~80명이었으나, 이 사건에서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트위터 계정은 716개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안보 5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고 계정을 주기적으로 삭제·변경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① 공소외 19는 “자동 트윗, 리트윗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당히 많은 트윗 계정을 운영하였다. 사용한 계정은 30~40개 정도이다.”라고 주89)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28은 “통상 20~25개 정도의 계정을 유지하였으나, 계정이 갑자기 죽어버리고는(정지되고는)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계정을 다시 만들어 사용하였다.”라고 주90)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46은 “평균적으로 약 40개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 것 같다. 하루 20~50건 정도 트윗, 리트윗을 하였다.”라고 주91)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17은 “계정 10개 정도를 동시에 사용했고, 수시로 스크린네임이나 계정을 바꾸었다.”라고 주92)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15는 “계정 20여 개를 만들어서 활동하였다.”라고 주93) 진술하였다.

    나) 다수의 글 게시

    이 사건에서 당심의 판단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글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2,125개, 트윗과 리트윗 274,800회에 주94) 이른다. 다음과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은 업무수행실적이 양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꾸준히 일정한 양의 글을 게시하는 활동을 하였고, 내부적으로 하루에 게시하여야 하는 건수에 관한 기준도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사이트 활동을 하였던 안보 3팀의 팀장 공소외 45는 “1명당 하루 3~4건 정도를 작성하고, 글 게시활동을 하는 팀원이 20명이므로 1일 60~80건 정도가 작성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주간 300~400건, 월간 1,200~1,600건 정도의 글이 작성 및 게시된다.”라고 주95) 진술하였다. ② 트위터 활동을 한 안보 5팀의 3파트장이었던 공소외 5는 “저는 파트원들보다는 적게 썼는데 1일 트윗 건수는 150건 정도였고, 다른 파트원들은 200~250건 정도였다.”라고 주96) 진술하였다. ③ 안보 5팀의 파트장이었던 공소외 18은 “트윗, 리트윗을 하루에 몇 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부기준이 있었는데 30건 정도였던 것 같고, 팀원들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하였다.”라고 주97) 진술하였다.

    다) 트윗덱, 트위터피드 등의 이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그 작성 수단(source)으로 한 글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274,800건 중 247,166건, 약 89.9%). 이에 대하여 다수의 안보 5팀 직원들은 다량의 계정 관리의 편의와 실적 증대 차원에서 트위터 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인 트윗덱, 트위터피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공소외 19, 공소외 15, 공소외 20, 공소외 18, 공소외 28, 공소외 17, 공소외 46의 검찰 진술). 따라서 이러한 작성수단의 사용은 지시에 따라 글을 양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성수단에 의하여 게시된 트윗은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성 방법을 선택한 결과로 평가된다.

    라) 팔로워 증대 노력 및 보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들은 대부분 1,000~4,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두고 있었고, 팔로워가 많은 계정은 14,000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특정한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그 계정에서 작성되는 트윗을 별도의 검색이나 선택 없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자동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므로, 팔로워의 수를 늘리는 것은 트윗 글의 확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시큐리티 파일에는 “팔뤄늘이기 정말 힘들었는데~ 팔뤄 늘이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좋은 사이트 감사해요~” 라는 글과 함께 트윗업이라는 사이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425지논 파일에도 ”팔로잉 2,000명 이상부터는 팔로워가 팔로잉의 90% 이상 되어야만 계속적으로 추가해나갈 수 있습니다. 몇몇 트위터 관련 사이트의 한 번에 자동으로 맞팔, 언팔해주는 기능 사용은 계정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트윗애드온즈에서는 개인계정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맞팔하지 않으며, 시간당 팔로우, 언팔로우 100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twitter 팔로잉 늘리는 방법은 twi_tree", "선팔 없이 자발적으로 팔로잉을 해주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맞팔하지 않아도 팔로워가 늘어납니다.“ 등의 기재와 함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사이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위 파일들은 심리전단의 업무상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트위터 업무 수행에 있어서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안보 5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각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는 상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이었다고 진술하여, 조직 차원에서 각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팔로워 수를 보고받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21은 “1주 단위로 활동 실적을 정리한 통계자료를 1파트에 넘기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 통계에는 전체 글 몇 건, 팔로워 몇 명인지 실적을 썼고, 글의 주제나 내용을 구분해서 쓰지는 않았다.”라고 주98)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19는 “실적보고는 부정기적으로 트윗 건수 및 팔로워 수를 보고하였다.”라고 주99) 진술하였다. ③ 안보 5팀장이었던 공소외 14는 “실적보고에서 구체적인 글 내역을 보고받지는 않았고, 글 건수와 팔로워 수 정도만 개괄적으로 보고받았다.”라고 주100) 진술하였다. ④ 파트장이었던 공소외 5는 “부정기적으로 주간 또는 월간 몇 회 정도로 실적을 적어내도록 하여 보고를 받았다. 파트원들이 트윗, 리트윗 건수와 팔로워 숫자 등을 보고했다.”라고 주101) 진술하였다.

    한편 안보 5팀 직원들이 트위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46은 “정부 비판이나 북한 체제 옹호 등 문제가 되는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을 쓴 사람의 팔로워가 되어서 그 사람 트위터상에 북한 인권문제 같은 글을 올렸다. 처음 그 사람에게 팔로우 신청을 한 다음 연예기사 등 부드러운 내용을 올려서 그쪽에서 저를 팔로우하게 만든다. 그 후 차츰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는데 상대방이 저를 차단(언팔로우)시키기도 하였다.”라고 주102) 진술하였고, 공소외 5도 “신변잡기나 생활에 관한 부분도 써주어야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이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글을 게시하였다.”라고 주103)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은 정치적 이슈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트위터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팔로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가벼운 주제의 트윗을 올려 팔로워의 수를 늘린 뒤, 그 후 본격적으로 지시받은 내용의 트윗을 작성하여 전파하는 활동 패턴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3) 평가

    최근의 선거운동은 과거 선거인을 동원하여 대규모의 집회연설을 실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사이버환경을 갖추고 있는 유권자에게 선거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확산할 수 있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러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SNS 매체 특히 트위터의 경우, 짧은 글을 통하여 작성자의 마음에 담긴 솔직한 감정과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영향을 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감성적 판단에 기초한 선거행위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가장한 채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 자체로부터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다.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낙선을 위한 행위 관련)

    이제 심리전단 직원들이 실제 행한 결과 즉 사이버 공간에서 트위터 등을 통하여 전파·확산한 글의 내용과 규모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특정 후보자 등의 낙선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기별 사이버 활동의 내용 및 규모 변화

    가) 분석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 1. 1.부터 2012. 12. 19.까지 사이버공간에 전파한 트윗 글은 총 273,192건이다. 그중 국정원법위반죄로만 공소제기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로 평가할 수 있는 글(이하 ‘정치글’이라고만 한다)은 전체 글 중 약 43.9%인 총 119,861건이고, 정치관여로 인한 국정원법위반죄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글(이하 ‘선거글’이라고 한다)은 전체 글 중 약 56.1%인 총 153,331건이다(아래 표 참조).

    월별 정치글 선거글 전체 글
    개수(건) 전체 글 중 비율 개수(건) 전체 글 중 비율 개수(건)
    2012-01 2,714 95% 131 5% 2,845
    2012-02 10,357 87% 1,499 13% 11,856
    2012-03 6,503 97% 198 3% 6,701
    2012-04 4,584 87% 671 13% 5,255
    2012-05 11,846 91% 1,136 9% 12,982
    2012-06 14,236 84% 2,715 16% 16,951
    2012-07 4,516 44% 5,826 56% 10,342
    2012-08 3,689 23% 12,669 77% 16,358
    2012-09 28,711 27% 77,446 73% 106,157
    2012-10 20,978 39% 32,687 61% 53,665
    2012-11 10,086 50% 10,089 50% 20,175
    2012-12 1,641 17% 8,264 83% 9,905
    합 계 119,861 43.9% 153,331 56.1% 273,192

    그런데 ① 위 기간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체 글 중에서 정치글과 선거글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 주목하면,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정치글이 84%(6월) 내지 97%(3월)로 선거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다가 7월부터 비중이 역전되어 선거글이 50%(11월) 내지 83%(12월)로 정치글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 ② 절대적인 수치면에서도 2012년 8월 이후의 선거글이 이전의 선거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구체적으로 보면 9월에 작성된 글이 77,446건으로 2012년 전체 선거글 153,331건 중 약 50.5%를 차지하며, 2012년 10월에 작성된 글이 32,687건으로 약 21.3%, 2012년 8월에 작성된 글이 12,669건으로 약 8.3%, 2012년 11월에 작성된 글이 10,098건으로 약 6.6%를 차지한다. ③ 한편 8월에 전파된 글 중에서 선거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8. 20. 후에 현저하게 증가하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나) 평가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뀌고, 선거글의 절대적 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의 방향과 의도하는 바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다.

    2) 내용 분석의 방법 : 시기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 선거글의 내용을 2012. 8. 20. 전후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기별 사이버 활동의 내용 및 규모 변화에 관한 앞서의 분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심리전단이 확산시킨 전체 글 중 선거글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나 절대적 규모의 양 측면에서 위 시점을 전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의 변화가 선거글의 내용 변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만일 위 시점을 전후로 글의 내용이나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존재하면 위 시점을 전후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규범적인 관점에서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이를 인식한 행위’를 선거운동 개념 성립의 전제로 삼고 있다.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시점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양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중에서 규범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 예정자 중 한 사람이라도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됨으로써 선거경쟁구도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시점이다.

    3) 2012. 8. 20. 이전 선거글의 내용 분석

    아래 표와 주104) 원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선거글은 공소외 40, ▽▽당, 공소외 9를 비난, 반대하는 글의 비중과 그중에서도 공소외 40에 대한 비난, 반대의 글의 비중이 각각 압도적으로 많다.

    그 내용을 보면, 공소외 40의 동선과 발언 및 행동 가령 공소외 40의 기부재단설립 발표, 탈북자 북송저지 촛불집회 참석, ⊙⊙⊙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지 선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대 특강에서 ‘정치 감당’ 발언, ‘공소외 40의 생각’이라는 책의 발간, ‘∽∽∽∽-공소외 40편’ 방송 출연 등이 언론에 부각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글이다. 그 경우에도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과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글이 많다. 공소외 9에 대한 비난 등의 글을 보면, 4월 총선 이전까지 절대적인 글 숫자도 매우 적었고, 총선 이후에서야 총선 결과를 토대로 그의 정치적 역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6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엔 참여정부 시기의 업적 등에 관한 부정적 의견 제시 등이 주를 이루었다. ▽▽당에 대한 반대의 글의 주된 흐름 역시 4월 총선 및 5월의 이른바 ‘▨▨당 사태(▨▨▨▨당 당내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의혹 및 당 중앙위의 폭력 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비난에 모아졌다. ▨▨▨▨당에 대한 비난 등의 글은 5월의 ▨▨당 사태에 대한 힐난이었고, 그 밖의 기간은 거의 없다. 반면 공소외 10에 대한 지지의 글의 경우, ☎☎☎당으로의 혁신, 4월 총선의 승리 등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정치역량 등을 부각시키려는 글이 주를 이루었다.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 계
    공소외 40 반대 131 1,394 186 299 588 461 3,698 2,593 9,350
    (98%) (93%) (94%) (45%) (43%) (16%) (63%) (50%) (53%)
    ▽▽당 반대 3 4 5 19 292 583 238 1,354 2,498
    (2%) (0%) (3%) (3%) (22%) (20%) (4%) (26%) (14%)
    공소외 10 지지 - 91 6 200 105 540 1,477 834 3,253
    (6%) (3%) (30%) (8%) (19%) (25%) (16%) (18%)
    공소외 9 반대 - 10 1 140 102 1,166 342 282 2,043
    (1%) (1%) (21%) (8%) (41%) (6%) (5%) (11%)
    ▨▨당 반대 - - - - 232 94 92 27 445
    (17%) (3%) (2%) (1%) (3%)
    공소외 47 반대 - - - - - - 10 33 43
    (0%) (1%) (0%)
    ☎☎☎ 당지지 - - - 13 39 - 22 55 129
    (2%) (3%) (0%) (1%) (1%)
    합 계 134 1,499 198 671 1,358 2,844 5,879 5,178 17,761
    (중복 포함)(주105)

    주105) 합 계 (중복 포함)

    4) 2012. 8. 21. 이후 선거글의 내용 분석

    이 시기의 선거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하나는 글 내용 자체의 전체적 취지와 흐름을 파악한 후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글 내용과 전파 시점 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성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 글 내용 자체의 전체적 취지와 흐름 등

    (1) 특정 후보자에 대한 관련성

    심리전단의 활동으로 작성된 게시글, 트윗 글 및 찬반클릭의 대상이 된 글을 살펴보면, 대선 후보자들의 성명을 직접 표시하거나, 비방의 의미가 담긴 별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나 행보를 거론함으로써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전단 직원들이 리트윗한 글 중에는 특정 후보자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사례도 있는데, 공소외 15는 원심 제18회 공판에서 공소외 10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계정이름 생략)의 글을 자신이 관리한 여러 계정으로 리트윗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식계정인지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문제된 글의 내용은 공소외 10 후보의 취업박람회 현장 방문 사실 및 소감을 기재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트윗 글은 2012. 9. 4.부터 9. 8.까지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하여 총 45회 리트윗되기도 하였다.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04 14:06:19 취업박람회의 뜨거운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일자리, 등록금, 스펙... 현실의 무거움을 딛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꿈과 열정, 가능성이 학벌과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 ... (계정이름 생략)

    (2) 글 내용의 경향과 유형

    트윗 글이나 게시글 등은 언론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경우를 제외하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을 서술한 경우가 많아, 공소외 10 후보와 ☎☎☎당을 지지하고 공소외 40 후보, 공소외 9 후보 및 ▽▽당을 반대하거나 공소외 47 후보 및 ▨▨▨▨당을 반대하는 일관된 경향과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주제도 안보에 관련된 것 이외에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 및 의혹 제기, 복지 문제 등 주요 대선공약 비판, 후보 단일화 과정 비판 등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 이러한 글의 주제와 내용은, 같은 기간 동안에도 병행하여 지속한 정치글의 주제와 내용(아래 원그래프 참조)과는 구별된다.

    이 기간의 선거글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① 공소외 40 후보를 반대하는 경우 자질 부족 및 각종 의혹 제기, 후보 단일화 비판, 모호한 입장표명 비판, 이념성향 비판, 측근 비판, 단순 비방 등 유형의 글이, ② 공소외 9 후보와 ▽▽당을 반대하는 경우 각종 의혹 제기, 대선 공약 비판, 후보 단일화 비판, 이념성향 비판, 전 정권 관련 비판, ▽▽당 인사들 비판, 단순 비방 등 유형의 글이, ③ 공소외 47 후보와 ▨▨▨▨당을 반대하는 경우 부정경선 등 비판, 대선 TV토론 관련 비판, 단순 비방 등 유형의 글이, ④ 공소외 10 후보와 ☎☎☎당을 지지하는 경우 후보자의 자질 긍정 평가, 공소외 35 대통령 옹호, ▒▒당 등과거 논란 해명, 각계 지지 선언 홍보 등 유형의 글이 존재한다.

    분류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공소외 40 반대 3,070 32,685 6,750 352 - 42,857
    (41%) (42%) (21%) (3%) (31%)
    ▽▽당 반대 2,463 12,599 14,187 6,344 1,963 37,556
    (33%) (16%) (43%) (62%) (24%) (28%)
    공소외 10 지지 1,462 15,284 4,220 1,053 715 22,734
    (19%) (20%) (13%) (10%) (9%) (17%)
    공소외 9 반대 521 8,484 5,413 1,389 580 16,387
    (7%) (11%) (17%) (14%) (7%) (12%)
    ▨▨당 반대 9 4,548 541 201 3,490 8,789
    (0%) (6%) (2%) (2%) (42%) (6%)
    공소외 47 반대 44 2,829 813 173 1,267 5,126
    (1%) (4%) (2%) (2%) (15%) (4%)
    ☎☎☎당 지지 - 1,289 827 757 249 3,122
    (2%) (3%) (7%) (3%) (2%)
    합 계 7,569 77,718 32,751 10,269 8,264 136,571
    (중복 포함)

    (3) 유형별 대표적 게시글, 댓글 사례

    □ 공소외 40 후보 반대

    순번 일시 사이트 글 제목 내용 아이디 닉네임
    (일람표)
    10(6) 2012-09-19 16:25 오늘의유머 정당을 만든다는거냐? 안만든다는거냐? 두리뭉실...답이없네 (아이디 생략) 스마트걸
    13(6) 2012-09-19 17:06 오늘의유머 공소외 40은 문제인 밀어주고 하산했으면 뻔한거 아냐? (아이디 생략) 스마트걸

    □ 공소외 9 후보와 ▽▽당 반대

    순번 일시 사이트 글 제목 내용 아이디 닉네임
    (일람표)
    15(6) 2012-10-16 18:12 일간베스트 좌좀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국가재정만 파탄낼 것 좌좀들이 선거철만 되면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 복지로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것일 게다. 선심성 공약을 앞세워 쉽게 표를 얻자는 것이다. 나라 곳간으로 개인별 소득 수준을 따지지도 않고 국민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주자는 건 국가미래를 봤을때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부자건 빈자건 똑같이 수혜를 받는게 과연 옳은 복지고 바람직한 공평한 복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아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다.수십,수백억 재산을 소유한사람들에까지 공짜 복지 혜택을 주자는건 비효율이고 비합리적이다.사회적 빈곤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자립기반을 다질수 있도록 하는게 진정한 복지다.지금처럼 좌좀들의 인기 영합주의적 포폴리즘에 중독된 복지제도는 효과도 없고 국고만 탕진할 게 될 것이다.유럽의 재정위기가 그렇고 이번 무상보육 대란이 그 증거다. (아이디 생략)  
    48(6) 2012-11-24 16:41 네이트 판 사퇴 발표 전후 반응이 극과극인 다음 사퇴발표전후반응이극과극인다음 (아이디 생략) 도도
    (인터넷주소7생략)/election2012/news/newsview?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newsid=20121123203711410 링크
    이중인격ㄷㄷ해....레알조카역겹다
    어떻게하면공소외 40사퇴가아름다운단일화로해석이되냐?ㅋㅋ
    문/안둘이서손잡고사진박아야그게단일화지ㅋㅋㅋㅋㅋ
    20(7) 2012-12-12 12:52 네이버(뉴스) 문측 "국정원 70여명 요원들에 매일 댓글 내용 하달" (댓글)막바지 표 몰인가? 지저분하다 정말 누구도 맘에 드는 사람 없지만 공소외 9 이런식으로 나오는거 너무 치졸하다. 이런식으로 대통령 되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 대통령 뽑지 차라리 마라. 정말 나라 망신 다시키네.. (아이디 생략)  
    21(7) 2012-12-12 23:26 네이버(뉴스) 문 "북 로켓 단호히 반대…선거에 악용 말아야"(종합) (댓글) 이것 저것 다 끌어다 이용하시고는 왜 이 중요한 사한에 대해 언급을 안한다는 말인지...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무슨 대통령 선거하는 건지 인기 투표하는건지 모르겠네들.. (아이디 생략)  
    26(7) 2012-12-13 14:40 네이버(뉴스) 공소외 9, 일자리 뉴딜 선언…"일자리예산 20조 투입" (댓글) 제 말이요. 그 세금은 누가 다 내라고요... 누굴 바보들로 아나 공소외 9 공약은 현실 가능성 제로 .... (아이디 생략)  

    무상복지 문제, NLL 문제가 당시 보수 진영이 야당에 대하여 행한 주된 공격 요소였고, 이렇게 특정 정당의 주장과 긴밀하게 결부된 사안들에서 그 사안에 관하여 야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비난하게 되면, 이는 객관적으로 어떤 사안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과 결부된 야당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곧바로 야당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야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 된다. 결국,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강한 정황이 된다.

    □ 공소외 47 후보와 ▨▨▨▨당 반대

    순번 일시 사이트 글 제목 내용 아이디 닉네임
    (일람표)
    4(6) 2012-08-30 15:49 오늘의유머 비오는날 뿌연 차안에서 여친이랑 라디오 듣다가 정희언니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뉴스를 듣고 졸라 웃었다 졸라 웃으니까 창문이 뽀얗게 변하더라밖에서 사람들이 못본다고 생각하니깐 야릇하더라 그다음은? 답답해서 창문 내렸다 ? 이게 유머냥? (아이디 생략) 이게유머냥
    55(6) 2012-12-04 15:49 오늘의유머 북 미사일 비호하는 ▨▨당... 제 정신이냐? ▨▨당, 북한미사일 왜 비호하나… 공소외 47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당이 북한의 장거리 발사 계획에 대해 한국의 나로호와 다를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 아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북한 노동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아이디 생략) 소박한어부
    66(6) 2012-12-05 17:08 오늘의유머 남쪽 정부 틈만 나면 국보법 폐지하자는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치고 국보법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있나?국보법 때문에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불편해서 자꾸 폐지하자고 하는건지 모르겠다.어제 토론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친다. (아이디 생략) 토탈리쿨
    24(7) 2012-12-13 0:22 네이버(뉴스) 악수하는 공소외 47 후보 (댓글) 27억이뭐길래....아주용을제대로쓰시네요.기대됩니다.3차토론..동문서답하며혼자자료준비도없이또혼자떠들다오려니엄청재미나겠어용...다들잘한다잘한다하니까진짜잘하는줄알고진짜개그하고ㅋㅋㅋ요즘완전빵터진다웃겨서. 혼자 놀기 진수 보여주던데 ㅎㅎㅎ (아이디 생략)  

    □ 공소외 10 후보 지지

    순번 일시 사이트 글 제목 내용 아이디 닉네임
    (일람표)
    81(6) 2012-12-11 19:26 오늘의유머 북괴가 공소외 10 엄청 두려워하는듯ㅋㅋ 매일 선동질하고 지령내리고... 이렇게 선동질이 심한 대선은 여태까지 없었음... 하긴...당연하겠지... 누구딸이냐...북한이 오죽 공소외 35 싫어했으면 청와대로 특공대 파견했겠냐 ㅋㅋ ? 이번에 문죄인이 되야 링겔이라도 꽂아줄텐데 ㅋㅋ 근혜찡이면 ㅋㅋㅋ 북괴는 괴멸할거다 (아이디 생략) 로보깝

    (4) 유형별 대표적 트윗 글 사례

    □ 공소외 40 후보 반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04 13:38:58 대선 나간다고 한 적 없다. 호출 당한 케이스다! (공소외 40) / 차라리 대통령자리가 딱지사서 분양받는 자리인줄 알았다!라고 하시는게 상식적 아닐까요? (계정이름 생략)
    2012-09-04 14:43:51 공소외 40이 사당동과 역삼동 등 강남에서만 산걸 보니 강남스타일이긴 한데...맛이간 딱지 스타일이란게 문제네...거짓말이 계속 밝혀지고 주가는 연일 하락중이다...미소뒤에 숨은 거짓이 종말을 향해 달리는가??? (계정이름 생략)
    2012-09-05 15:37:16 사람들이 공소외 10가 공소외 35 후광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긴 간철수야 말로마마보이 이고 아버지 품에서 놀아나고 있는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경선 절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 멘붕 이건 공소외 38 이... (계정이름 생략)
    2012-09-06 20:12:12 국민들은 기존정치에 실망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공소외 40을 선택했는데 알고보니 거짓말 선수에 그 밑에 공소외 48도 친구까지 팔아 네거티브 하네요이쯤되면 정치 기득권은 명함도 못 내밀죠 한마디로 정치 바이러스가탄 ... (계정이름 생략)
    2012-09-10 16:46:12 공소외 40의 내맘대로식 소통] 공소외 40의 연예인식 신비주의, 필요한 것만 전달하는 일방적 이메일 정치, 다녀간뒤 2일후 언론에 흘리는 북한식 시찰정치 ㅋ (계정이름 생략)
    2012-09-13 15:13:55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대선 출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니....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오리무중.정말 안개 공소외 40! (계정이름 생략)
    2012-09-19 14:02:11 공소외 40여 곱게 잠드소서~] 공소외 40, 제발 곱게 잠드소서. 밤마다 대통령 꿈 꾸지 마시구요. 피묻은 개미돈 모아 만든 공소외 40재단은 개미재단으로 개명부터~ (계정이름 생략)
    2012-09-22 18:15:30 정당없이 나오는 후보는 무소속이라는데, 정당같지 않아서 단일화를 해야한다는 후보는 무슨 소속인가? 정당은 무엇하는 물건인가? 막판에 정당이름을 빌린다면 사기행각을 벌이는 짓 아닌가? 정당공천자격에 입당후 최소기간은 없는가? (계정이름 생략)
    2012-09-22 22:06:13 오늘밤 11시 △△△△ 공소외 74의 두려운 진실에서 공소외 40 후보의 서울대 교수직 임용 특혜 의혹, ∴∴∴∴∴ 대학교 석사학위, ■■■ 사외이사 항공권 특혜를 다룬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계정이름 생략)
    2012-09-24 06:48:09 찰스안은 이제 대선 출마선언하고 굳은 표정으로 다닙니다. 긴장했다는 증거죠. 이제부터 검증해봅시다. 지지율 관심없습니다. 내가 관심있는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길래 이제야 출마 선언 한건가... 그리고 본선에 나올수나 ... (계정이름 생략)
    2012-09-26 13:22:16 빨치산을 아름답게 미화함으로 한국인들의 영혼에 공산주의를 친근하게 심어놓은 ££££ 의 공소외 49가 공소외 40옆에 있다면 공소외 40의 성향이 뻔하지 않은가? (계정이름 생략)
    2012-09-29 05:45:23 이제껏 뇌물을 준 것은 은행 창구 여직원에게 곰보빵을 준게 전부라던 공소외 40, BW 주가 튀겨, §§부터 재벌 대주주들 한몫씩 다 크게 챙겼지요. (계정이름 생략)
    2012-09-30 11:33:10 공소외 40에 대한 추석민심은 대략 이렇다네요: 공소외 40은 정치할줄도 모르면서 방송인기에 편승해 대통령 나왔는데 검증과정에서 국민들 실망만 안겨주고 있고 대통령깜도 아니다. 고집있어 단일화 안할수도 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0-01 01:46:17 공소외 40이 야권단일화를 위해 단독출마를 했다면, 누가 사퇴하더라도 공소외 10에게 큰 차이로 진다네요. 이제 스와핑에 대해 국민들이 내성이 생긴 모양입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0-10 17:33:36 공소외 40은 간보기와 애매모함을 최고의 전술적무기로 활용하는데..정치 오래할려면..이딴식의장난은 당장 그만둬야한다...더이상 그런 전술의 사용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것임...다소간의 실패와 실수가 있더라도...예스... (계정이름 생략)

    □ 공소외 9 후보와 ▽▽당 반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08 05:59:51 ○○가 아무리 인기 없어도 공소외 9 공소외 40이 결함 투성이라도 애국세력은 ☎☎☎당 좌익들은 야권에 표를 줄겁니다 그래선 여야 모두 달라지지 않습니다 야권이 종북과 거짓선동 부패와무능력을 탈피하여 대안세력... (계정이름 생략)
    2012-09-16 22:52:06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북관과 안보관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과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하면 과거 공소외 36, 공소외 34 정권처럼 정신없이 퍼주겠다는 세력들은 절대로 집권해서는 안된다고 ... (계정이름 생략)
    2012-09-17 14:11:50 공소외 9이 오늘 국립묘지 방문해서 공소외 36 전 대통령 묘역만 들렸다네요. 편협하고 옹졸한 역사인식이 대통령의 그릇이 아님을 보여주네요. ◇◇마을까지 들린 공소외 10와 비교됩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09-17 17:23:23 공소외 9이 ○○가 공소외 36과 공소외 34를 죽였다고 이를 갈면서 개드립을 치네요 후보연설 하랬더니 죽창을 들고 선동질하는 것은 마침내 그의 본색을 알게 해 주는 것이죠 공소외 10가 대통합의 미래지향적인 반면 공소외 9은 복수는 ... (계정이름 생략)
    2012-09-18 11:57:14 공소외 9이 잊었나 본데, 공소외 34 정권은 막판에 9%의 역대 최저 지지율로, 당시 여권후보 공소외 50은 600만표라는 역대 최대 표차로 깨졌습니다. 당연히 공소외 34는 당에서도 쫓겨났죠. 이런 정권의 2인자가 다시 대권 잡으러 ... (계정이름 생략)
    2012-09-18 13:24:15 ▽▽▽▽당 공소외 9 후보가 75년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 수감된 전과가 있네요.그렇다면 국법을 어긴 전과자가 대통령출마하는것이 과연 적절한것인지 국민들이 잘 분별해야겠네요.그리고 정치적 은사인 노 전 대통령 묘소도 ... (계정이름 생략)
    2012-09-19 14:27:20 조건다는 국립묘지방문, 조건다는 국민통합, 조건다는 단일화, 조건다는 대통령후보, 왜 남에게만 조건을 다나? 자신에게도 조건 좀 달아보지? 조건다는 것은 영원한 반쪽짜리라는 것! (계정이름 생략)
    2012-09-21 19:39:05 이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 졌습니다. 이런 추세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앞으로도 크게 변화가 없을 듯 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런데도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 (계정이름 생략)
    2012-09-22 08:41:26 공소외 9이 →→차 가서 펑펑 울었다? 친노종북의 판단 기준으로 쌍용차 매각의 원흉은 공소외 34인데요. 하여간 공소외 9은 엉엉 울지 않으면 뉴스에 나오기도 어려울 겁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09-22 22:50:40 빼도박도 못하는 공소외 9의 친북성향~ "북이 원하면 NLL 다시 논의하겠다" ~ 이미 5년전에 입장을 밝혔군요~ 이러니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겁니다... (인터넷주소 13 생략)우리 아들딸을 지키기 위해서 ... (계정이름 생략)
    2012-09-25 19:11:38 지난좌파정부 10년을 잊었습니까? 정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같잖은것들이 정권 잡았다고 매일 신문 TV 방송에...그 꼬라지 매일봐야하는..그때 받은 스트레스..잊었습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그꼴 당하게 됩니 ... (계정이름 생략)
    2012-10-03 20:55:18 #safekorea 공소외 51, "▧▧▧▧은행을 금감원이 검사하자, 공소외 9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전화와 3만6천명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은행 사건이 무관하다고 누가 장담 (cont) h ... (계정이름 생략)
    2012-10-05 11:26:38 문의 대북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은 공소외 36. 공소외 34 정부의 햇볕정책 인맥들이다당시 퍼주기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사들였으며 금강산의 □□□□재산은 압류당했다 그런데 또다시 퍼주기 정책을 재개하려 하다니 종북 ... (계정이름 생략)
    2012-10-12 16:39:12 공소외 9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인터넷주소 8 생략)/article/view.jsp?seq=92059 군생활의 의미를 단지 <기간>으로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선 (계정이름 생략)
    2012-10-24 10:50:13 종북놈들이 단단히 북한에 발목이 잡힌 모양 입니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둥 햇볕정책 부활하겠다는 둥 자국민은 죽던말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 다시 하겠다는 둥, 연방제 하겠다는 둥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 가는지.. (계정이름 생략)
    2012-10-27 15:02:49 공소외 75, 공소외 12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은 ♥♥당. 공소외 9 후보가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자고 한 이유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모르모토들을 많이 국회에 진출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계정이름 생략)
    2012-11-02 17:07:19 공소외 9주변에있는비정상적인간군상들: ▽▽▽▽당은 인간쓰레기 집합소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막말의 대가 ♥♥당 대표 공소외 52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원내대표 공소외 76,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말하는 임... (계정이름 생략)
    2012-11-05 13:42:06 사실상 올해 완공되어 아직 그 효과도 아직 검증이 채 안된 4대강보를 대선공약으로 끄집어내 폄훼하는 건 뭔 심보람? (계정이름 생략)
    2012-11-05 17:39:53 대한민국에는 좌파다운 좌파는 없고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좌익종북세력 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좌파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좌파 10년을 거치면서 달콤한 돈맛도 알았습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1-19 06:07:52 세계 제일의 복지 국가 스웨덴은 정권욕에 눈이 먼 좌파정권의 허울좋은 무상의료와 각종 복지제도로 결국 재정은 파탄나고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만 고통받고 죽어가는 불행한 선례를 남긴 무상의료 제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2-04 12:22:45 북한 주체사상에 "내 인민이 먼저다!"라는 대목이 있다... 대한민국엔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이 있다, 어째 좀 거시기 하구만, 이른바 학습효과인가?? (계정이름 생략)
    2012-12-11 13:45:01 지금 야당이나 좌파들은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등록금 인상율은 공소외 36 정부에서 38%, 공소외 34 정권에서 57%, 공소외 13 정부에서 -1.31%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계정이름 생략)

    □ 공소외 47 후보와 ▨▨▨▨당 반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25 14:53:11 종북당 종북녀가 이번 대선출마에 "진보의길을 의연히 갈것"이라 한다, 이제는 종북녀까지 대선에 출마하는거 보니까 막장 대선이 되게 생겼구나, 그러고는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고?? 아예 대놓고 김정은을 위한다고 말을 할것이지, 말을 돌리기도 어렵겠다 (계정이름 생략)
    2012-12-04 20:51:11 종북당 종북녀가 오늘 tv대선토론에서 공소외 10 저격수 역활을 하러 나왔구나, 그 미친년은 말도 잘하네, 지가 불리한건 무조건 아니라하고 답도 않하고 자기 질문에 자기 미화만 하는구나, 종북당 너희들이 당 자체 행사시에 애국 ... (계정이름 생략)
    2012-12-04 21:16:42 종북녀 말만 열면 거짓말하고, 질문을 하면 답변은 하지도 않고 자기 미화만 하네, 흔한말로 자기똥은 향기롭고, 남에똥은 구리다는 식이다, 종북녀 이년은 뚤린 입이라고 말은 진짜 잘한다, 확실히 종북녀를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역시 맞네 (계정이름 생략)
    2012-12-05 00:13:35 개그우먼보다 더 웃긴 "남측 정부" 개드리퍼 등극이요!~ (계정이름 생략)
    2012-12-06 10:52:55 남쪽정부라는 종북녀의 인식에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다,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 애국가도 북한애국가로 생각하고 부른거 아녀??그러나 반미투쟁, 국보법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외치는거 아니겠는가!!! (계정이름 생략)
    2012-12-06 11:28:10 공소외 47..이것은 일년전만 해도 볼살이 오동통..너구리 같았는데,,이제는,,주름이 자글자글,,송곳니만 돋보인다..북에 양기를 다 바치고,,음기만 남았다..곧..드라큘라의 모습으로 나타 나리..십자가와 마늘 준비 ... (계정이름 생략)
    2012-12-06 11:29:36 남측정부 대선후보 공소외 47 동무는 쌈꾼이군요. 화이팅입니다. 그러나 먹튀는 아니 됩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2-07 11:25:28 종북당의 종북녀가 끝까지 간단다, 하기야 남한의 적화를 위해서는 끝까지 완주하는것이 종북녀의 의무 아닌가?? 2차 3차 토론회에도 나와서 완전히 난장판을 벌이그라, 그것이 종북녀의 의무 일것이다 (계정이름 생략)

    □ 공소외 10 후보와 ☎☎☎당 지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8-27 15:34:43 공소외 10 후보의 경험 부족을 문제삼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당 대표로서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 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08-20 14:05:47 공소외 35 재임시절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만배 상승했다. 공소외 35 없이도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가능했을거라는 논리는 스티븐잡스없이 아이폰이 탄생했을거라는 논리와 동일하다. 신이 내린 지도자 공소외 35, 그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다. (계정이름 생략)
    2012-09-12 16:09:12 공소외 35 공소외 10 헐뜻는 트윗 글이 많이 보이는거 보니까 대선이긴 대선 이구만ㅎ그런데 공소외 10 헐뜻는 찌질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겨ㅎㅎ우습기만하네 (계정이름 생략)
    2012-09-13 21:25:03 대선고지를 향해 달리는 공소외 10의 발목을 잡는 방법도 가지가지다.공소외 53 죽음 해명해라유신에 대해 해명해라 ▒▒당사건에 대해 해명해라 5/16에 대해 해명해라 도대체 공소외 10가 이런 것들에 대해 해명할 위치에 있고 그럴 책임이 있는가? (계정이름 생략)
    2012-09-17 10:36:03 ☎☎☎ 당 ←←←←←←위원회 명단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주실 분들입니다. 실력과 경험을 구비하신 분들이라 더 믿음이 가네요♥ (계정이름 생략)
    2012-09-26 11:36:52 공소외 54 최고위원, "공소외 10 후보만큼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있는가? 했던 말은 하늘이 두쪽나도 지키는 정치인 아닌가?" // 맞는 말이네요. (계정이름 생략)
    2012-10-16 10:51:46 ‘똑! 똑! 똑! 귀순’에 줄줄이…‘별들의 몰락’ (인터넷주소 9 생략) 현 시점에서 친북, 종북은 절대 안된다... 확고하고 올바른 안보관을 갖고 있는 공소외 10만이 해답이다. (계정이름 생략)
    2012-10-29 11:58:04 ↑↑장학회 이름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소외 35, 공소외 55 내외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온 것이 아니라 대학에 나오는 정심수기(정심수기)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랍니다.잘못 알려지고 감추어졌던 많은 진실 중에 하나군요 (계정이름 생략)
    2012-11-06 17:27:33 "NLL 부정하는 종북좌파의 집권을 받아들일 수 없어" 3040 청년호국회, 공소외 10 후보 지지선언 (인터넷주소 10 생략) (계정이름 생략)
    2012-11-15 12:30:22 일부 대학생들이 오늘 한국대학생포럼의 공소외 10 후보 초청 행사를 훼방놓으려고 하는거 같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오늘이 앞으로 5년을 만듭니다. ht ... (계정이름 생략)
    2012-11-22 15:21:00 공소외 35를 친일파로 몰아가는 놈들은 좌빨밖에 없다, 좌빨들은 공소외 35를 친일파로 몰아간다, 그것도 대선기간에만 꼭 그렇다, 왜 그럴까?? 좌빨들은 아는것이 친일파밖에 없나?? 언제까지 과거에 매몰되서 과거만 캐낼것인가?? (계정이름 생략)
    2012-11-23 14:44:39 연평도 포격 2주기 추모분향소, 공소외 10 후보의 방명록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대선 #지지선언 (계정이름 생략)
    2012-12-05 12:49:08 종북세력에게 영혼을 잠식당하는 후보, 앞으로도 종북세력에게 손을 내밀 후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미군을 철수시키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곤란하며, 이념지역 갈등, 경제적 궁핍을 대통합력으로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http ... (계정이름 생략)
    2012-12-06 14:17:08 공소외 77씨 당신이 어쩌다 공소외 35가에서 태어나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다면 6억원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게 인생사 입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2-09 00:13:53 제가 오늘 만난 젊은이들과 택시 기사님 들은 단연코 공소외 10 후보가 되어야 한다 고 말씀...공소외 9이 되면 권력 나뉘먹기로 날이 새고, 북한에 묻지마 퍼다주기 할것 이기 때문에... (계정이름 생략)

    나) 글 내용과 전파 시점 정치적 상황 맥락과의 연관성

    위 기간 선거 관련 주요 정치일정 및 상황을 살펴보고, 트윗 글 등이 정치적 상황 맥락과 대응하는 것인지를 따져본다. 선거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연동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로 이해될 내용의 글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전파되었다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 2012. 8. 20. ☎☎☎당 대선 후보 확정

    공소외 10 후보는 2012. 8. 20. ☎☎☎당의 대선 후보자로 확정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2. 8. 21. 공소외 36, 공소외 34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대선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은 공소외 10 후보의 화합과 포용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당을 비판하는 글을 리트윗하였다.

    일시 내용
    2012-08-21 09:20:42 공소외 10 대선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아 공소외 34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하니 종북좌파, 짝퉁진보 진영 멘붕에 빠졌나 보네요. 진심어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예를 가기도 전부터 폄하라니 ;;
    2012-08-21 10:23:37 공소외 10의원의 공소외 34 공소외 36 묘지 방문은 화합차원이죠이념을 떠나 갈등과 분열을 서로 묻어 버리자는 뜻이고 대권주자로서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누구 하나공소외 35 이승만 묘지 참배를 안합...
    2012-08-21 20:43:17 ♥♥당 공소외 10후보 놈현묘소 참배 정치쇼 하지말라고? 늬들 국립묘지518묘역 참배도 정치 쇼였었나? 개눈에는 개만 보이고 천사눈에는 천사만 보이는겨 좁쌀만한 맘 부터 바꾸길 권한다
    2012-08-22 15:00:08 ▽▽당 대선 후보가 이승만, 공소외 35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을까? 그 정도도 못하면서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나? 영원한 반쪽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으면 나라에 유익할까?

    □ 공소외 40 후보의 룸살롱 발언 논란

    그 무렵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던 공소외 40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 공세가 강화되면서 룸살롱을 가보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공소외 40 후보를 비판하는 우파 논객들의 트윗을 2012. 8. 21.경부터 일주일 이상 수차례 리트윗하면서 의혹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일시 내용
    2012-08-21 22:50:15 공소외 40의 거품은 오래가지 못할겁니다 구태정치에 대한 혐오를 참신한 공소외 40의 이미지로 해소하려 했는데 간보기나 하고 룸싸롱 같이 갔다는 증언이 어디한 두명 이어야 안 믿죠 거짓말은 또 대박 잘해요
    2012-08-22 08:08:43 그래서 제 상식으론 공소외 40이 룸살롱에 한번도 안갔다거나 단란이 뭔지 모른다 이거 그의 직업의 특성상 말이 안되요. 여성표 얻을려고 거짓말 질렀다 봐야죠
    2012-08-22 13:38:30 기껏 털아봐야 룸싸롱 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진보진영에게 가장 큰 덕목은 도덕성이죠. 그런 면에서 공소외 40은 거짓말을 한거고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보진영이 하루종일 포탈 검색어순위까지 조작하느라 난리 ...
    2012-08-24 23:29:10 단란주점논란은 자신의 진실성논란일 뿐이다. 대통령후보로 주목받는 사람이 단란주점도 못 가봐서야 말이 되는가? 진실성과 순진성은 다른 것이다. 청년들에게 진실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어른들에게 부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2012-08-27 12:14:24 ‘내가 룸쌀롱에서 안 원장과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다.’-전직 고위공직자. 브이소사이어티 모임이 끝난 뒤에 강남 역삼동 술집, 청담동 술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자주 어울렸다-기업인. 공소외 40 거짓말한겨?

    □ 공소외 40 후보의 아파트 입주권 구입 논란

    공소외 40 후보가 공소외 10 후보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던 2012. 9. 3.경에는 공소외 40 후보의 1988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입 논란이 제기되었다. 트위터상에서는 우파 논객들이 수일 동안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도덕성, 진실성 비판에 나섰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글을 다량으로 리트윗하여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주106)
    2012-09-03 21:19:36 척박한 청춘들에게 "오랫동안 전세살이해서..설움을 잘안다"는 공소외 40가..1988년 학생신분에 "재개발 딱지"를 사서 집장만후 신혼초부터 자가를 보유했군요.학생신분에 불법의 딱지구입..돈의출처에 양도/증여세를 냈을 까요? ... (계정이름 생략)
    2012-09-04 08:11:05 공소외 40, 딱지거래로 생애 첫 집 마련 논란. 500% 부동산투기 이익 남겨. 증여세 탈루의혹도: 전세 1년 살고 집없는 설움 안다고? 국민들은 전세값 올라 열받아 죽겠는데 ;;
    2012-09-04 23:39:11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공소외 40의 BW를 이해하지 못해도 공소외 40의 딱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공소외 40의 딱지는 공소외 40 이미지에 치명적이다.
    2012-09-05 17:45:10 공소외 40 모친이 사당동에 이어 도곡동 아파트 구입한 것은 재개발 지분 1/3을 쪼개서 산건...당시 유행하던 전형적인 투기수법중 하나...
    2012-09-05 17:46:23 공소외 40이 최근까지 거주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는 미국 시민권자인 장모의 소유라고...어머니에 이어 장모 덕까지...완전히 금숯가락 물고 결혼 생활 시작했구먼...

    주106) 심리전단 작성 계정

    □ ▽▽당 당내 경선의 공정성 논란

    2012. 8. 25.부터 ▽▽당의 대선 후보자 경선이 시작되었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경선 과정의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난을 가하는 글을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리트윗하였다.

    일시 내용
    2012-08-30 18:11:14 공소외 9은 공소외 36, 공소외 34, 공소외 50과 비교해도 역대 최약체의 후보임에도, 연전연승, 나머지 민통 후보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또한 민통의 게임의 룰이 절대적으로 편향되어있다는 점을 드러내준 거죠. 본선에서 공소외 9은 ...
    2012-08-31 20:24:15 ♥♥당이 어느 정도로 공중분해 폐가 직전의 개판오분전 망할 집구석이냐면 자당 후보선수가 치열한 내부경선 지원유세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공소외 40에게 줄대기에 혈안 기회주의 쥐새끼짓 이적행위 이런데 정권교체 집권하겠냐 ...
    2012-09-03 13:49:46 구두 날아들고 멱살잡이까지 “지도부 편파적” 험악한 ▽▽당 경선 (인터넷주소 11생략)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공정한 가위바위보로 비용도 아끼고 불공정시비도 차단하기를...
    2012-09-05 14:02:04 모바일선거인단.. 선거는 자고로 내가 도장으로 그사람 이름을 찍어야 하는거임.. 휴대폰 만지작 거려서 뽑는 후보... 해킹이라도 당하면 답없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다.. 공소외 10가 거부한거 정말 잘한거임.
    2012-09-07 12:11:41 공소외 9 이겼지만 누적투표율이 50%미만~~에고에고 ▽▽당은 경선만하다 시간보내게 되었네요

    □ 사형제 발언 논란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2012. 9. 4. 공소외 10 후보는 사형제에 대한 존속입장을 밝혔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공소외 10 후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던 ▽▽당 후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여러 우파 논객들의 글을 그대로 리트윗하여 확산시켰다.

    일시 내용
    2012-09-05 11:40:52 #DCin 공소외 10 ˝사형제도, 흉악범에 경고 효과˝ 공소외 9 등 ▽▽당 후보들 ˝사형제 폐지˝ ☜ ▽▽당 후보들의 아내와 딸자식, 여손주가 흉악범에게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해도 그 소리를할까? http://t.co/lNa ...
    2012-09-05 11:43:09 흉악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 집행에 공소외 10 후보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사형제 폐지라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는 군요.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는데 고작 범죄자의 인권만 따지는 어리석은 좌파들 ...
    2012-09-05 14:40:49 공소외 10 "사형제도, 흉악범에 경고 효과" 공소외 9 등 ▽▽당 후보들 "사형제 폐지"공소외 40은 답변 안 해☆공소외 40은 답변 안 해☆공소외 40은 답변 안 해★공소외 40은 답변 안 해☆공소외 40은 답변 안 해☆공소외 40은 답변 안 해★안철 ...
    2012-09-05 21:40:11 #DCin 반사회적 흉악범죄자를 사형시키자는데, ▽▽당이 정치적사건이었던 "▒▒당사건"을 쓸쩍 끼워 넣어 딴지를 걸고 있다. 지들 마누라,딸,손녀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였다면 "사형촉진특별법"을 만들자고 난리쳤을텐데..

    □ 공소외 40 후보 불출마 종용 논란

    공소외 40 후보 측의 공소외 48 변호사가 2012. 9. 6. ☎☎☎당 공소외 56 공보위원으로부터 공소외 40 후보의 대선 불출마를 종용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우파 논객들은 공소외 56이 언급했다는 뇌물 및 여자 문제에 관한 의혹 제기에 집중하거나 폭로 자체를 비난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대규모로 리트윗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작성하여 확산하기까지 하였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09-06 15:28:58 공소외 40 동네 사람들아 ☎☎☎당이 나 여자문제 폭로한다고 대선 나오지 마라고협박했어 엉엉 이거 뭡니까? 그럼 여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군요 그건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고 배려이죠 그럼 상대후... (계정이름 생략)
    2012-09-06 16:47:12 [친구도 배신하는 더러운 정치판!] 공소외 40측 공소외 48 변호사가 친구의 일반적인 대화를 정치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한 그행위가 정말 야비하고 치사하다. 아무리 출세를 하기 위함이라도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가. 정말... http ...
    2012-09-06 22:25:07 공소외 48씨의 기자회견은 아무런 근거나 논리도 없는 전형적인 왜곡입니다. 공소외 10 후보 캠프 차원에서 공소외 40 사퇴를 종용한다? 소설을 쓰세요. 공소외 48씨가 기회 잘 잡았다며 싱글벙글 했을걸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오...
    2012-09-07 11:34:39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식 작태이다.
    2012-09-08 10:43:55 공소외 40 교수가 대권에 출마할 생각을 한 순간부터 자신에 대한 시중 루머는 각오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시중에 많이 퍼진 얘기를 다시 리마인딩 시킨 걸 가지고 조직적 뒷조사라며 우긴다는 건 좀 시대착오적 발상같네요
    2012-09-08 11:51:11 이런 수준의 통화에 협박받을 정도의 병약한 공소외 40라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 ▒▒당 사건 발언 논란

    2012. 9. 10. 공소외 10 후보는 ▒▒당 사건의 평가에 관하여 두 개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공소외 10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자 우파 논객들은 지속적으로 공소외 10 후보를 옹호하며 공소외 35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올렸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글을 대규모로 리트윗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공소외 10 후보를 지지함과 동시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던 야당 측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서로 리트윗하였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09-11 07:51:42 5.16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당시 만성적인 부패와 무능력함을 과연 극복할 수 있었을까..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 (계정이름 생략)
    2012-09-12 11:02:00 "공소외 53 의문사" "▒▒▒▒당 사건" 등이 자꾸 보도되는 것은 공소외 10가 예상외로 잘 나가자 수세에 몰린 야당과 좌파떨거지들이 공소외 10를 과거사로 옭아멜려고 기획적으로 터트려서 그런 것이다
    2012-09-12 16:22:27 공소외 10 후보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죄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억지 부리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 아버지 덕분에 오늘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후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12-09-12 18:13:44 다른 건 몰라도 공소외 10 후보에게 과거 아버지의 잘못을 이유로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국민들로부터 아버지가 남긴 큰 업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요
    2012-09-12 20:13:48 우리나라만큼 과거에 매몰된 나라도 없다, 특히 대선이 다가오니까 더욱 기승을 부린다,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가?? 일본 앞잡이 다 처단하고 빨갱이 앞잡이 다 처단하고 나면 다시 4천만 국민이 되는건가??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는가??
    2012-09-16 08:42:56 북한이 ▒▒▒▒당사건을 물고 넘어지라고 지령을 내렸다는데, 이번 대선에서 입맛에 맛는 후보를 당선 시키겠다 이런말이죠? 왜 ▒▒▒▒당이 시끄러운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구만, 말 그대로 인민으로부터의 혁명을??결국은 빨갱이 공산당을 만들려 하는구만요
    2012-09-20 18:37:18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로 덧씌워진 좌파가 분명 존재한다. ▒▒당 사건이 또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영정사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선거철임을 실감나게 한다. 공소외 10 후보가 등장하는 선거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 중의 하나 아닌가?
    2012-09-20 18:37:36 그들은 공소외 10 후보가 사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0 후보가 진짜 사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박 후보가 손을 내미니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을 친다.
    2012-09-20 18:41:00 ▒▒당 문제를 갖고 공소외 10 ☎☎☎당 대통령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좌빨 꼴통들을보면 어이없다.▒▒▒▒당 지하조직 간첩단사건은 우리역사에 가슴아픈 사건이지만 실체가 있는 사건이었다. 실체가 없었다는 등 왜곡을 하고 있는 좌빨들..

    □ ▽▽당 대선 후보자 확정 직후

    ▽▽당 경선 결과 2012. 9. 16. 공소외 9 후보가 대선 후보자로 확정되자, 그 날 트위터상에는 공소외 9 후보를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는 우파 논객들의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리트윗하여 확산하였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09-16 10:56:50 ♥♥당에 참 인물이 없기도 하지만 확실 시 되는 공소외 9의 13연승을 지켜보자니 노빠들과 미권스의 힘이 대단하다는걸 느낄수있다...이게 한계일수도 있는데? (계정이름 생략)
    2012-09-16 17:52:24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만 나열한다면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이다. 국민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 대통령의 임무를 모른다. 배고파 못살겠다는데 김일성은 우선순위를 모르고 전쟁준비만 했다...
    2012-09-16 20:47:08 일 잘못 꼬이면 공소외 9은 공소외 47보다도 표 못얻는 수 있습니다. 인물의 그릇으로만 봐도 공소외 9은 공소외 47에 한참 떨어져요. 공소외 57과 비교해야 적당한 수준입니다
    2012-09-16 21:41:10 문-안 단일화 좋은 방법 - 똑같은 기간동안 수염길러 더 길은 사람이 승! ㅋㅋㅋ
    2012-09-16 21:59:56 공소외 34를 죽인 자가 바로 공소외 9이다. 그런 자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공소외 34 비서실장으로 결국 ↓↓↓ 바위에 끌어올린 자는 공소외 9인 것이다.
    2012-09-16 23:24:36 공소외 9. 나 ,노통찍은 사람인데 "노통 죽음이 ○○탓이라고 말할 자격이 당신에겐 없어. "각하가 먹은 게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법률자문 누가했지? 어쩔수 없이 전대통령 부부가 대질할뻔한 국면, 누가 만들었지? 그냥 "제 ...

    □ 공소외 40 후보의 대선 출마 공식선언 직후

    공소외 40 후보는 2012. 9. 19.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출마 선언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폄훼하는 글들을 당일과 그 다음 날에 걸쳐 다수 리트윗하였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09-19 15:05:21 정치무림의 신생아 공소외 40] “정치 내공 쌓으려면 최소한 10년은 필요. 나는 정치 15년째다”-공소외 10 대통령후보(4선 국회의원,당대표 2번, 비상대책위원장1번) 정치 젖먹이 공소외 40 어쩔? ㅋㅋ (계정이름 생략)
    2012-09-19 16:02:45 이제 6개월에 걸친 간은 다보고 간철수에서 공소외 40로 돌아왔네....그런데 딱지와 농지는 다 간 잘친겨???
    2012-09-19 16:27:05 #KOCON 공소외 40 기자 회견은 정치지망생의 바이블 범주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떤 후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답안이었다/모든 국민들이 궁굼해 하는 야권단잃화나 정책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2012-09-19 18:01:47 공소외 40의 출마변을 늘어 놓는 모습을 본 느낌. 과외만 열심히 받던 범생이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느낌이다. 나만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2012-09-19 21:45:12 정치경험도 없는 놈이 90일 놔두고 대선출마? 하여간 속이 더러운 놈들의 짓거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무슨 수작을 부리겠나? 더러운 짓 뿐이지...ㅋ
    2012-09-20 15:42:52 @hoobaek 정치경력무. 유머감각무. 접촉가능성무. 3무가 공소외 40입니다 떠밀려서후보! 어쩌다가 후보! 연습 삼아 후보! 애매모호한 후보! 어정쩡한 후보! 입니다
    2012-09-20 16:04:35 공소외 9과 공소외 40의 후보단일화.. 진짜 볼만한 장면이긴 한데.. 어제 공소외 40 출마선언에서는 전혀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거... 자신감이 넘치는데.. 어디 한번 두고봅시다. 공소외 10는 이미 많은 준비를 한 후보입니다.

    □ ▒▒당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2012. 9. 24. 공소외 10 후보는 ▒▒당 사건과 유신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는 과거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포하면서 과거사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던 ▽▽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하였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09-24 09:55:19 대통합의 정치로 함께 나아가자. 더 큰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 증오에서 관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공소외 10.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죠! (계정이름 생략)
    2012-09-24 12:17:21 공소외 10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5.17,10.26,▒▒당사건등에 사과를 드린다"하였다. 기자회견을 보니 근래 여야정치인중 보기드문 명문이었다. 대통령후보로서 진성성이 있다.
    2012-09-24 12:22:18 공소외 10 후보가 오늘 ▒▒당 사건과 유신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대통합의 시도이자 왜곡된 과거사에 대한 사과로 보인다, 그래도 공소외 35는 대한민국을 중흥한 민족의 위인이다, 만약에 공소외 35가 빨갱이를 못막아냈다면 지금쯤 우리는 공산치하가 되었을것이다
    2012-09-24 12:33:44 공소외 10는 미래를 말하고, ▽▽당과 공소외 9은 과거를 말한다 / 공소외 10는 꿈과 희망과 행복을 말하고, ▽▽당과 공소외 9은 공소외 35의 딸을 말한다 / 그럼, 공소외 40는? 그는 거짓을 말한다 (인터넷주소 12생략)/akbn1l @ ...
    2012-09-24 15:53:44 공소외 10 후보가 과거시절 있었던 5.16 유신 ▒▒당사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딸로서 아버지를 비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박 후보는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제 상처입은 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미래 ...
    2012-09-24 17:36:41 연좌제가 없어진 지금 어째서 공소외 10가 반드시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 대신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다른 후보들 역시 김일성과 공소외 36과 공소외 34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사과를 하든 칭찬을 하든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2012-09-24 19:16:13 공소외 10후보의 과거사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보며 지도자의 길이 매우 힘든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듯한 성격에 흉탄에 가신 아버지와 그 시대를 평가한다는 것..마음이 아팠겠지만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박후보 ...
    2012-09-25 07:34:01 공소외 10 후보는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심지어 본인이 한 것도 아닌 아버지의 과오를.. 그렇다면 이제 공소외 9 후보는 "현재사"에 대해 말해야 한다. 종북세력과 손을 잡고 정치적 야합을 한 오늘날의 반역사적 정치행...

    □ 공소외 40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

    공소외 40 후보는 2012. 9. 27. 부인이 아파트 구입 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하거나 직접 작성하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09-27 09:44:15 공소외 40 정책 검증도 하기전에 공소외 40의 위선적 행동 검증하다 대선 끝날거 같네요. 부인 공소외 58이 자신 명의 아파트 사면서 2억이나 낮게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한듯.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하세요 ㅋ (계정이름 생략)
    2012-09-27 11:31:27 공소외 40은 부동산 관련해서 삼위일체를 이루었습니다: 딱지구입, 지분쪼개기, 다운계약서. 하나만 더하면 그랜드슬램을 이루겠군요. 자신의 책에 적힌 내용이라면 갈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교도소 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2-09-27 11:52:37 서민들은 건강보험료 몇만원이 월급에서 나가는게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는데,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2억깎은 다운계약서를 쓰는구나. <공소외 40의 상식,혁신> #dcin
    2012-09-27 12:28:28 #KOCON 공소외 59 대법관 후보는 2000년 아파트 다운계약서 사실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말하고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공소외 40도 사퇴해야 맞지 않은가
    2012-09-27 13:02:11 ≪≪연대는 작년인 2011년 8월 "다운계약서 작성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라 분명하게 밝혔다...앞으로 참여연대가 공소외 40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2012-09-28 15:08:58 공소외 40 부부의 다운계약서 관련, 가루상의 한 마디..."양심이 없스무니다"

    □ 공소외 40 후보의 논문표절 논란

    ☎☎☎당은 2012. 9. 28. 공소외 40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우파 논객들은 의혹이 제기된 당일 트위터를 통하여 이에 동조하며 공소외 40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여러 차례 리트윗하여 논란을 확산시켰다.

    일시 내용
    2012-09-28 08:30:17 #KOCON 논문표절은 정치인에게 저승사자라 불리운다/논문표절로 정치생명이 끝난 정치인이 하나 둘이 아니다/공소외 40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이 정치판을 강타하고 있다
    2012-09-28 13:49:18 공소외 60의 논문표절이 들통났을때 연일 문제를 삼아 여당에서 낙마하게만든 ♥♥당이 대선후보로나온 공소외 40의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대통령후보는 논문표절해도 괜찮은 것이냐?
    2012-09-28 17:33:14 악마는 천사의 얼굴로 온다. [단독] 공소외 40, 아내 다운계약서 이어 이번에는 서울대 채용 때 제출한 논문이… 충격
    2012-09-28 18:05:31 간철수가 간만 보면서 뭘 만드나 했더니 양파요리네요 이건 까도 까도 끝이없는 까도남입니다 눈물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뭐 논문표절도 관행이죠그런데 후보사퇴도 관행 아닌가요?

    □ NLL 포기 발언 논란

    2012. 10. 8. ☎☎☎당 정문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소외 34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이 기록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NLL 포기 발언’ 관련 논란은 대선 국면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처음 위 이슈가 제기된 때부터 2012년 12월 초경 대선에 근접한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NLL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트윗하거나 리트윗하며 이슈를 확산하였는데, 단순히 객관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공소외 34 전 대통령, ▽▽당, 공소외 9 후보 등을 ‘종북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의 글도 다수를 차지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대선과 연결해 ‘좌파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있었다. ‘NLL 포기 발언’ 선거쟁점과 관련하여 야당 및 야권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 의사를 일관되게 개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10-09 12:43:26 북한이 베푼 춤판과 술판, 계집 맛이 그리운 사람들 많죠. 이 맛에 취해서 NLL도 무력화시키고, 전기도 줘야 한다고 하며 설치던 사람들. 이들이 또 정권을 달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0-11 16:47:02 공소외 34 김정일 단독회담 비공개 녹취록 문제에 대한 공소외 9 후보의 공식반응 나왔나요? 조작이라든가, 미안하다든가...당시 문 후보의 직책은 뮈옇죠, 대통령 비서실장?
    2012-10-12 11:20:10 우리 해군장병이 목숨까지 버려가며 지켜온 서해북방 5도와 NLL은 무엇인가요? 요즘들어 과거좌파정부의 국가관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 좌파정부시절 그많은 빨갱이 단체들이 합법화 됐지요! 대한민국에 다시는 좌파정부를 절대 용인 할 수 없습니다.
    2012-10-12 11:29:40 수도권에 주둔하는 미군을 모두 수도권 이남 자역으로 철수시키겠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할 말 인가요?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겠단 의미인가? 이런 좌파정부 다시 들어선다면 어찌 될까요? 아~~~
    2012-10-12 14:19:11 RT @Ourholykorea: 서해 NLL을 무력화해 북한과 소위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는 건 일제에 나라 넘긴 <을사조약>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이는 대통령감이 아니라 정치적 퇴출의 대상이다.
    2012-10-13 16:35:14 공소외 34의 NLL 발언 논란에서 보듯 좌파정권 10년이 남긴 폐해는 컷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억력이 없어서 다시 좌파정권을 탄생시키려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볼일이다
    2012-10-14 08:38:50 김정일이 NLL무효화 원하고, 공소외 34가 동의해주고 당시 공소외 61 국방장관이 제동을 걸어 성사치 못했는데, 2012년 대선후보 공소외 9은 국방장관이 경직돼있어서 합의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음. 공소외 9은 대한민국 서해를 ...
    2012-10-17 17:26:16 NLL은 피로 지킨 생명선이다. 얼마나 많은 피로 NLL을 지켰는지 알고 있다면 ▽▽당과 공소외 9의 NLL 인식을 용납할 수 없다. 공소외 34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었나? 공소외 9은 대답해야 한다.
    2012-10-17 17:43:21 좌빨신문 ≫≫≫에서 2007년 일면 톱으로 NLL은 우리나라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는데..공소외 9, 당시에 청와대에 없었나? 중요한 것은 공소외 34,공소외 9의 골통속에 NLL이 한국의 영토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거다 htt ...
    2012-10-18 11:33:21 NLL관련 공소외 34와 김정일의 밀실회담 회의록을 정말 폐기했다면.. 당시 정권과 비서실장 공소외 9은 국민과 역사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역사적 기록을 임의로 폐기한다는건, 역사를 조작하는것과 같은 중대한 범 ...
    2012-10-19 14:03:18 NLL은 영토선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및 그 부속도서. NLL은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에 대한 [해양 휴전선]이다. 휴전선을 폐기하고 말아먹자는 꾀를 낸 브레인들의 수장이 공소외 9. 그 브레인들에 속아넘어간 게 공소외 34.
    2012-10-22 13:53:36 NLL은 영토방어의 절대적 선이다/공격 준비 선이 아니다/그런데 영토방어 의지가 없던 공소외 34는 이를 무너뜨리려 했다/국가원수로서 지켜야 할 국가안위를 내팽개 친 반역이다
    2012-10-26 12:59:15 공소외 34, 공소외 9, ▽▽당 너희들 주장대로 NLL도 포기하고, 연평도도 포기하고, 백령도도 포기하고, 휴전선도 포기하고, 독도도 포기하자. 우리 불쌍한 국민들은 어디로 가나~
    2012-11-03 10:16:29 북한과 우린 지금도 전쟁상태다. 휴전일뿐이다. 세습독재라는 반인륜적,비이성적 작태를 보이는 북한을, 공소외 9처럼 초딩수준의 감상으로 민족운운하며 감싸는건, 성도착증 환자에게 여자아이 맡기는것과 같다.
    2012-11-14 12:52:16 NLL은 철저하게 지키되 NLL남쪽바다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한다는것은 NLL을 무력화한다는말과 동일.... 북한정권과 문서로 공동어로구역협정을 맺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공소외 9은 순진함을벗어나 바보인것같다..안지키면 전쟁할것인가?
    2012-11-16 14:23:36 #DCin RT @gyhkorea1: 공소외 34의 NLL 발언이 담긴 대화록은 공개되어야합니다. 공소외 34 NLL 관련 회담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모두 공소외 9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NLL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 ht ...
    2012-11-19 18:04:26 이게 미친 놈이지 뭔 대통령이냐? 로-김정일 대화록 "창피해서 더 못읽겠다" http://bit.ly/Q1PWnf
    2012-11-24 10:28:40 NLL을 국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NLL을 양보하면 어떻겠냐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국민은 누구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런데 NLL지키겠다고 싸우다 죽은 사람은 무었인가?? 그냥 파리목숨이었던가?? 나는 NLL이 헷갈린다
    2012-11-24 10:33:29 대구·경북 간 박 ˝NLL 부정하면 수도권 무너질 수도˝ (인터넷주소 14생략)/tw/?id=2012112400282 틀린소리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NLL을 양보하자고 하는 넋나간 사람도 있는듯 합니다
    2012-12-02 16:10:38 #KOCON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특히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국가 보위 철학은 준엄한 국가관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영토의 개념도 없는 사람은 극히 위험하다

    □ 투표시간 연장 논란

    2012. 10. 28. 공소외 9 후보와 공소외 40 후보는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였는데, 그 후 며칠간 심리전단 직원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트윗하거나 리트윗하며 대응하였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10-29 14:53:53 한국사람은 미국소 먹기만 하면 광우병으로 다 죽을 듯이 과장 확대해석하여 뻥치던 사람들. 이번에는 일부 비정규직이 투표하기 어려운 현실을 빌미로 투표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마치 모든 사람의 참정권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처 ... (계정이름 생략)
    2012-10-31 13:29:21 투표날이 공휴일인 나라 전부다 6시에 투표가 끝납니다. 현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많은 시간에 귀찮아서 투표하러 나오지 않는것들이 투표시간을 늘려 세금들게 하는걸 보니 역겹네요.무슨 총선도 투표시간때문에 졌다고 한 ...
    2012-11-01 13:40:08 투표시간이 06시부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떤 업체가 투표좀 하고 출근하겠다는데 못하게 말리는 데가 있을까? 투표하는데 통상 5분이나 많게는 20여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투표 못한다는 것은 다 과장이나 거짓말 아닌가?
    2012-11-02 13:21:17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근데 투표시간이 문제라서 투표를 못한다? 이건 아니죠?
    2012-11-05 14:05:21 투표시간 연장하면 좌파가 유리? ㅍㅎㅎ~ 우파성향 2030을 영판 빙신으로 아나... 낮에 씰컷 놀다 집에 들어 가는 길에 꼭 투표하라고 우파성향 2030을 확 선동해 버릴까 보다... #safekorea #DCin
    2012-11-05 15:58:43 작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좌빨들은 "나쁜투표 착한거부" 라는 웃지못할 대국민 캠폐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좌빨들이 이겨야 하니까 투표시간까지 연장하잔다ㅎㅎ도대체 어느놈에 빨갱이 개새끼인지 이런 구호 만든놈 머리 하나는 기똥차구나 헐~~~

    □ 무상복지 확대, 축소 논란

    2012. 10. 31. 공소외 9 후보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였고, 공소외 10 후보는 무상복지 확대를 비판하며 이에 대립하였다. 그러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공소외 9 후보의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트윗 또는 리트윗하였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11-01 22:12:48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복지공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양육비지원,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급식 등 듣기만 해도 솔깃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이 돈없이 될까요? 무려 100조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우리사회가 너무 복지포퓰리즘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계정이름 생략)
    2012-11-05 11:01:19 대한민국 교육 예산 이거 큰일났습니다. 포퓰리즘의 전형인 무상급식 한다고 학교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학교 식당 건축 예산도 없어지고, 40년된 유리창틀 바꾸는 예산도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 예산 집행입니까?
    2012-11-05 14:33:28 공소외 62 ▼▼시장이 시장직까지 걸어가며 무상급식에 반대했던게 다소 무모했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오늘날 나타나는 무상급식의 폐해를 보면.. 그 진심은 이해가 갑니다. 그 누구도 이득보는게 없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케 ...
    2012-11-05 15:41:47 또한 변기가 깨져 물을 내릴때마다 학생들의 옷에까지 튀기도 하고, 변기가 막히거나 고장나도 수리공이 올때까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있다고...하지만 무상급식 등에 예산을 돌린탓에 방치돼 왔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0원이라니 상황은 악화일로!
    2012-11-06 14:13:35 무상급식 투표당시 나쁜 투표를 거부한다며 개표조차 못하고 결국 공소외 62만 낙마되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쑥대밭된 교육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화장실 시설이 그렇게 열악할바엔 아예 학교 화장실을 없애고 애들 조기 귀가시켜라 !!!
    2012-11-06 14:48:54 ▼▼시의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교실 및 화장실 개선 예산이 전혀 없어 교휵관경이 엉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포플리즘이 이번대선에 재현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네요

    □ 공소외 9 - 공소외 40 후보 단일화 협상

    2012. 11. 6. 이후 공소외 9 후보와 공소외 40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의 글을 트윗, 리트윗하기도 하였다. 야권 후보자의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인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취지의 글을 확산한 것은, 야권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이자 경쟁 후보자에 대한 우회적 지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화에 관한 논의 및 협상이 진행되고 2012. 11. 23. 공소외 40 후보가 사퇴하는 기간 동안 종전 선거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공소외 40 반대 취지의 트윗 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9월 42%에서 10월 21%, 11월 3%) 12월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은 점, 이와 비교하여 ▽▽당에 대한 반대 취지의 트윗 글이 증가하였던(9월 16%, 10월 43%, 11월 62%, 12월 24%) 점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중요한 선거 쟁점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정황이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11-09 00:58:51 대선 41일 남았습니다. 근데 종북이들이 지원하는 야권은 아직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거는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스와핑은 자유민주의 파괴행위다. (계정이름 생략)
    2012-11-11 21:39:45 요즘 여자분들을 만나면 고개를 못들겠다. 공소외 9, 공소외 40 때문이다. 여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칼과 망치를 들고 설치는 모양새다. 에구~ 상상만해도 쪽 팔린다. 남자들이 왜 그러나? 쫌팽이도 이런 쫌팽이들이 없어 보인다.
    2012-11-21 14:34:34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아름다운’ 단일화냐 ‘아웅다웅’ 단일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2012-11-22 08:29:14 어제 공소외 40공소외 9 단일화 TV 토론 보셨나요? 갈 길이 험난해 보이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 금강산 관광 재개 논란

    2012. 11. 21. 공소외 9 후보가 공소외 40 후보와의 단일화 TV 토론에서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할 것을 주장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트윗을 직접 작성하여 올리고 서로 리트윗하여 확산하였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11-22 20:33:08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도않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만 매달리는 종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한 자들이다. 차라리 김정은 통치자금이 부족하니 하루바삐 비밀계좌로 직접송금하여 주자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최소한 위선자란 비난은 받지않을텐데 말이다. (계정이름 생략)
    2012-11-26 14:48:15 아니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거길 뭣하려 관광을 가지 왜 금강산 관광 못보내 안달났지 이상하네 돈? 언젠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고 하지 않았나 맞잖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잖아 그러면 사과받고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 국민 안보내야지 누구한테 돈바치려고?
    2012-11-27 15:52:18 만일 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못받고 아무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북한의 외화벌이에 이용됐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유사한 사례가 재발해도 항의한번 제대로 못할 것이고...
    2012-11-27 16:04:50 북한이 금강산 신변보장 약속? 미사일실험 핵실험 정은이 새끼 태울 유모차 수입하려니 돈이 궁하긴 궁한가 보네 목숨은 하나뿐인데 누가 북한을 들어가기나 할까 북한 약속이 약속이야? 북한이 약속지키는 거 봤어?
    2012-11-27 16:24:07 아무 안전조치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북한 외화벌이에 이용당하는 꼴인데 우리가 미쳤다고 아쉬울 것도 없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습니까?
    2012-11-28 14:01:49 무조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직접적 사과표명과 피해보상, 재발방지 약속 및 대책 없이 우리 국민중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원하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불안해서 금강산에 갈 사람이 몇 명 있겠는가?!! 아주 지랄을 해요!!

    □ DMZ 내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논란

    공소외 9 후보가 2012. 12. 1. DMZ 내에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트윗, 리트윗하였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12-01 13:47:30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3수끝에 간신히 따온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과 공동개최 하자니?...강원도 주민들 염장 지를려고 작정했나? (계정이름 생략)
    2012-12-03 14:14:36 공소외 9의 ‘DMZ 동계 경기장 건설’은 공소외 38의 ‘판문점 UN본부 유치’ 공약의 표절.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자’는 공소외 63 회장 발언의 표절. 공소외 63로부터 공소외 38까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완성! ㅋㅋ
    2012-12-03 14:30:42 DMZ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하겠다는 발상..."NLL은 공동 어로구역으로 무력화 시키고, 동부전선은 DMZ 철조망을 걷어내 무력화 시키겠다"는 저의 아닌가?
    2012-12-03 23:39:35 그렇게도 토목정권 운운하며 비난하더니 DMZ에 경기장 짓는다고 삽질하자는 제의는 뭐미? 차라리 그럴려면 동계올림픽 개최권 그냥 북한에 줘버리든가?

    □ 대선 후보 1차 TV 토론 직후

    2012. 12. 4. 실시된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에서 ▨▨▨▨당 공소외 47 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당일 밤부터 집중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리트윗하여 논란을 확산하였다. 2012년 8월 이후 ▨▨▨▨당 및 공소외 47 후보자에 대한 비난 및 반대의 글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였다가(공소외 47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9월에 4% 내지 6%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8월, 10월, 11월은 1% 내지 2%의 비중밖에 되지 않았음), 위 토론이 있었던 12월에 그달의 전체 선거글 중 ▨▨▨▨당 반대의 글이 42%, 공소외 47 후보에 대한 반대의 글이 1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 역시 선거국면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일시 내용 심리전단 작성 계정
    2012-12-05 00:13:35 개그우먼보다 더 웃긴 "남측 정부" 개드리퍼 등극이요!~ (계정이름 생략)
    2012-12-05 10:41:43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정부"라고 표현한거 보셨죠?? 그것이 그들의 생각 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념 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우리정부는 "남쪽정부"밖에 안되는 존재 입니다, 다시한번 참담해지네요
    2012-12-05 13:59:51 전국민이 다보는데서 남쪽정부라고 지칭하다니? 말실수가 아니라 종북세력 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2012-12-05 16:18:10 좌파들은 공소외 47 동무가 남쪽정부의 대통령 후보를 개박살 내려 내려온 총폭탄 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한다...곱게 죽지않고 가미가제가 되겠다는 거겠지?
    2012-12-06 10:50:50 10.4선언이 무었이길래, 종북녀가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종북이들이 원하는건 10.4선언에 다 들어가 있는가 보구나!! 그렇니까 종북녀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종북녀가 우리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란다, 그녀의 인식이 대한민국은 결국 남쪽정부였구나
    2012-12-06 11:25:37 남을 배려않고 앞뒤없이 공격하거나 자기 감정을 일방적으로 토로하는 사람은 언뜻보기에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진짜 말을 잘하는 건 아니다. 공소외 47이 공소외 10를 모욕을 주다시피 해놓고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종북정체만 드러낸 실패작이다
    2012-12-06 12:30:05 남쪽 정부 맘에 안들면 북쪽 정부 가면 되지 참 이상하네 그렇게 싫다면서 왜 안가고 여기사람들 돈으로 먹고입고 바르고 두르고 살지 여기가 훨씬 좋은 거는 아는가보네 아하 북쪽은 정부가 아니고 왕조라서? 김씨가 아니라 행세 못할거라 안가는구나

    라.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1) 대통령 선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선거국면 개시 시점

    가) 문제의식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이른바 선거국면이 되어 그때부터의 일정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다양한 금지규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명백히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거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도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된 곳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에 근거한 표현과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한 권력 주체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귀결되는 측면이 본질적으로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정치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거운동의 객관적 개념 표지를 충족할 수도 있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일상적이고도 정상적인 정치적 참여 및 표현조차 위축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일 이전 어느 시점부터의 행위가 과연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른바 선거국면이라고 볼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결국,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밝힌 법리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선거국면이라고 볼 시점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해당 선거의 특성,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 국민의 보편적 입장과 인식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선거국면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일 뿐 특별히 선거와 연관시킨 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인식이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거국면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을 본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헌법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의 정당 국가적 권력분립구조하에서 대통령의 출신 정당과 국회의 다수당이 일치할 경우 집권당을 매개로 한 국가권력의 통합현상이 발생하는 헌법현실까지 고려하면 대통령의 현실적 힘과 지위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선출과정에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가 뒤따른 것은 자연스럽다.

    한편 선거의 성격이 후보자의 인물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졌던 것에서, 정당과 정당의 지도자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선은 다른 측면이 있다. 정책 등을 통하여 지향하는 바의 변화, 정당의 구조 및 당명의 변화, 다른 당과의 통합 등의 변수로 정당의 영속성이 현실적으로 굳게 확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역사적 경험,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에 따른 대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대선의 경우 후보자 및 그가 소속한 정당의 선거 이전의 정치활동이나 업적에 대한 평가의 측면 못지않게 후보자와 소속 정당이 선거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공약과 전망, 그 실천 가능성, 후보자를 지지하고 그의 국정 활동을 뒷받침할 인물의 전문적 능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의 국면 이른바 대선정국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은,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위와 같은 여러 요소가 후보자 및 소속 정당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개진되고, 반대의 관점과 의견도 제시되어 서로 진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이미 대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고는 하나 ☎☎☎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된 2012. 8. 20. 무렵에는 이른바 선거국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후보자로 확정된 후 공약과 전망, 그 실천 가능성, 후보자를 지지하고 그의 국정 활동을 뒷받침할 인물의 전문적 능력 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편으로 경쟁 상대에 대한 관계에서 비교우위로 평가될 수 있는 각종 선거 쟁점을 제시하는 등으로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얻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의식적인 활동이 위 무렵부터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거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공소외 10 후보자에 대한 지지는 경쟁자로 예정된 다른 후보자 측 또는 다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해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서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위 무렵 이후 선거 쟁점에 관한 상호공방의 결과가 일정 정도 지지율의 변화로 반영되었고, 특히 야권 후보자의 단일화 여부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면서 그에 따른 지지층 및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부각되는 등 위 후보자 확정 시점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2. 8. 20. 무렵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종래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의미하게 될 바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이를 인식한 행위’를 선거운동 개념 성립의 전제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문언에도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2012. 8. 20. 이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대한 평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기간의 사이버 활동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 기간의 선거글 중 일부가, 비난 또는 지지하는 대상 인물이 대통령의 역량을 갖추었는지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도 있어 다가올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대통령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도 이미 그 행동과 발언 등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들은 그들이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역량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이 기간 선거글의 내용을 글 전파 당시의 상황과 연결하여 고려하면 유력 정치인 및 특정 정당에 대한 일상적 관심의 연장선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으로의 역량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적지 않다.

    둘째, 2012년 4월 총선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두 선거는 선거의 성격, 쟁점, 진행 양상 등 모든 면에서 명백히 구별된다. 4월 총선을 전후로 한 선거글은 그야말로 4월 총선의 준비 및 진행, 그 결과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대선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글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셋째, 위 기간 동안의 정치글과 비교하였을 때, 선거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고 절대적인 숫자도 적다. 정치관여의 범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야당 및 야권의 잠재적 후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절하 및 여당의 잠재적 후보자에 대한 계속적인 긍정 평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다가올 대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범의 및 목적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사이버활동은 단지 정치관여의 범의에 따른 것으로도 볼 여지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기간의 선거글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 또는 당선을 위하여 실행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엔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든다.

    3) 2012. 8. 21. 이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대한 평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버활동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 8. 20. 무렵은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대선국면이 시작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이다. 최고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체계와 능력을 갖추고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치밀하게 수행할 지위와 역량을 가진 국가기관인 국정원으로서는, 적어도 위 기간 동안만큼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와 비중을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둘째, 그럼에도 앞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종래 해오던 내용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도 병행하면서도 후보자 확정 시점 이전과는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선거 관련 사이버 활동의 규모를 증대시켰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 조직적·체계적으로 사이버 활동이 실행되었다. 이러한 규모와 방법 등의 체계적 사이버 활동을 두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이고도 계획적인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후보자 등의 동선과 활동, 당시 나타난 중요 선거쟁점 등에 정확하게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것이고, 그것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함으로써 정당의 경쟁기회의 균등을 침해하는 편파적 개입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글을 보아서는 거기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낼 수가 없다. 피고인들이 의미하는 바의 종북세력이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혹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았더라도 유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나름의 이유로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음은 명백하므로, 일부 국민의 의견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이버 활동에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오히려 특정 후보자 등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심리전단 직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인식한 채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선거국면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에서 심리전단 차원의 협업 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및 그들 스스로 당연히 인식하였을 자신들의 구체적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의 범의 및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들의 행위 및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엄격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실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글이 2012. 8. 20. 후 종전에 비하여 양적 및 질적 양 측면에서 확대되고 변화하였다는 사정은, 그러한 확대 내지 변화가 다름 아닌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이버 활동의 본래의 업무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그 무렵 강조된 지시에 근거하여 진행된 것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위 Ⅲ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의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첫째, 지시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국정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침을 철저하게 실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심리전단 직원들로서는, 국정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침 제시가 어떠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지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엄밀하게 파악하여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구체적 활동의 규모와 범위, 내용과 수준을 정하려고 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심리전단 소속 부하 직원들의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장은 일관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보인다. 종북세력 등이 특히 온라인 사이버공간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벌여 국정수행의 과정과 업적을 평가절하고 폄훼함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있고, 특히 야권 연대 등 적법한 방법 등을 가장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과제를 일관되게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제 제시의 배경이나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문제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전단 직원들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에 직접 들어가 ‘심리전(심리전)’의 수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①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정치성향을 갖고 그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위헌·위법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세력’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전의 대상인 종북세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획정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사이버 활동의 실제 결과 역시 북한과의 위법한 관련성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근거 제시 없이, 정부정책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비난하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전파하였다. ② 심리전 수행의 필요성이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북한이 총·대선을 겨냥하여 종북좌파 등을 통한 국내 선거개입 시도가 노골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사전에 확실하게 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같은 취지의 발언이 필요한 시점마다 있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정원의 업무수행 체계상 국정원장이 세세한 내용까지 밝혀 지시할 리는 없는 상황에서, 심리전단 직원들로서는 국정원장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늘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관련성이 분명한 사이버 활동을 확대하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자연스럽다.

    둘째, 사이버 활동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 주제에 관한 야당이나 일부 여론의 반대의 관점과 의견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의 쟁점에 관한 반대의 의견 내지 관점 자체가 단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였던 경우가 많다. 요컨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 활동의 내용 역시 자세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를 통하여 반대의견이나 여론이 기초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자신의 견해를 설득 공감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반대 의견에 대한 적대적 관점 또는 비난에만 머문 경우가 다수이다.

    셋째, 중립성 엄수 지시 발언의 의미 또한 일관되게 유지된 국정원장의 문제의식과 지시 취지와 관련해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지만, 국정원장 스스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자체가 적법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업무를 계속 추진하라고 했을 때의 업무에 기존의 사이버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가 적법하다고 생각한 업무를 중립성 원칙에 따라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러한 조직적 체계와 과정을 거쳐 필요한 시점에 맞춰 일관된 흐름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확산 전파하였고, 그리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운동으로 평가되는 수준으로 수행한 활동을 가리켜,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위치한 국정원의 직원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범의 및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일반론

    고의라 함은 구성요건을 이루는 객관적 요소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실행하고 있음을 아는 것 또는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13조). 이때 고의는 결과 발생을 목표로 삼고 이를 의도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 점에서 행위자의 내심에서 형성되어 행위의 한 원인이 되는 주관적 동기와는 구별된다. 내심의 주관적 동기와 객관적 행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객관적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에 기초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여야 할 뿐, 불확정한 주관적 동기 내용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동기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 역시 내심의 문제이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능동성 및 계획성의 유무 등),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되,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2) 기본적인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나) 범의 및 목적의 존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원장에 대한 충성도와 보고체계, 원장의 심리전에 대한 관심 및 관여의 정도, 원장의 의사결정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집행하여야 하는 정보기관 내부의 규율체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지시가 강고한 상명하복의 업무수행체계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그러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수행된 이상, 비록 피고인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세세하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행위 지배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다가,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 및 규모, 내용 및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 사정을 거듭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이 한 선거 관련 발언 및 그들의 태도

    피고인 1은 2012. 2. 17. 전 부서장회의에서 “금년 한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다.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조직의 명운이 2012년의 두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앞서 Ⅲ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한 바 있다. 피고인 3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고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였음은 앞서 Ⅲ의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방어심리전을 수행한다면서 실제로는 선거에 상당한 정도로 개입하는 수많은 글들을 작성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당시 구체적인 활동 범위 및 방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응 활동의 상대방인 ‘종북세력’의 개념을 제한하는 등 북한을 상대로 한 안보 활동에서 국내 정치 및 선거에 관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분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선거에 밀접한 시기에 사이버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조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였다. 설령 단순 정치관여의 사이버 활동만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둔 지시라고 하더라도, 선거국면에서는 정치관여 자체가 선거 관련 정치관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기왕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선거 관련 정치관여가 선거운동으로 전환될 가능성 자체가 크게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전의 사이버 활동을 계속 독려하였다면 이는 선거운동의 적극적 용인으로 볼 수 있다.

    □ 심리전단의 확대, 개편과 그 목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2년 2월까지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팀을 1개에서 4개로 순차 증편하였다. 피고인들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전방위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북한의 사이버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기로 확대된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의 요소를 갖추었고,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지시 및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선거운동 성립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①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심의 의사나 목적을 추단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에서는 내부의 자체적인 정기감사 등을 통하여 각 부서 직원들의 업무 방식, 행태, 성과 등을 점검하였는데, 심리전단은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2011년 말 업무 성과급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고, 2011년 보안감찰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다. 그렇다면 심리전단은 적어도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당초 의도하고 구상한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정원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이버 활동, 즉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가 아니라 국정홍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야권,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한 공박 활동,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보자나 확정될 것이 유력한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찬양·비방활동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한 것은 종북세력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정홍보 및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의 주장에 대한 공박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여기에다 피고인 1이 전 부서장회의 등에서 “심리전단에서 보고한 젊은 층 우군화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종북좌파 세력들이 점령하다시피 한 인터넷 자체를 청소”,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은 없어지는 거야”, “북한이 선거에 개입하니 대응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은 북한이나 종북세력이 각종 선거에서 야권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사이버공간에 유포하여 각종 정치현안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응하여 사이버상에서 그에 반대되는 여론을 형성하려 하였고, 그러한 여론형성을 위해 활동할 심리전단의 조직을 증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전단 조직의 확대, 개편에 대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이버상에서의 여론 형성 및 선거운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지 못해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여당 후보자가 패하고 비◆◆◆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피고인 1은 트위터 팀 증편과 관련하여 “2011년 가을로 기억하는데, 북한에서 2012년 총선·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남 선전선동을 강화하니 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107) 보고가 있어 증편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주108) 하였다. 그런데 신설된 트위터 팀에서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차단하거나 대남 선전물을 퍼 나르는 종북세력의 색출보다는 국정성과나 국책사업 홍보 글, 야당 후보자 반대나 비방글, 보수우파 글 등의 확산에 치중하였다. 피고인들이 북한의 선거개입이 우려되니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트위터 팀을 만들어 국정성과나 국책사업 홍보 글, 야당 후보자 반대나 비방글, 보수우파 글 등의 확산에 치중하였다는 것은 북한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종북좌파를 돕고 있으니 트위터 팀을 만들어 그에 반대되는 세력, 즉 보수우파를 돕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은 사이버상에서의 국정홍보, 보수여론 확산 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정치관여 범죄의 특성과 관련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한 권력 주체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심리전단의 정치관여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는 선거개입으로도 전환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관여라는 것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여 이를 국정원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면 선거국면에서도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한 관여가 이루어질 것이 예정된 셈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적으로 보더라도, 금지 규범을 어겨서까지 정치관여를 하였다면 정치관여 자체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지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규범을 배제하려는 성향은 질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다른 금지규범 위배로 이어질 현실적 개연성 자체가 있다. 평소에 가능한 정치활동도 선거국면에서 위법적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열려 있는 마당에,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보편적으로 선거 국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선거 관련 규범에 부합하게 자제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사이버 활동의 취지와 방향에 관한 자신의 종전 입장을 강하게 고수함으로써, 자신이 강화한 심리전단 조직을 통하여 그러한 사이버 활동을 선거 국면에 맞춰 계속 실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추가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심리전단 직원들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의 범의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직접 실행한 공동정범인 직원들은 무죄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행행위를 한 직원들에게도 국정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심리전단 직원들이 “안보 관련 교육을 받거나 업무상 특성의 영향 등으로 다소 보수적인 성향으로 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여전히 피의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그들이 작성한 글 중에는 안보이슈와 무관한 사항도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당 후보자에 유리하고, 야당이나 야당 후보자에 불리한 것임이 명백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이나 트윗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글을 확산시키면서 국정원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② 실제로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슈와 논지에 따라 활동하면서 혼란스러워했고 불안감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서로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 신중한 자세로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당 의원들이 2012년 8월의 국회 정보위원회와 2012년 10월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3이 직원들에게 “우리의 활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니 원래 하던 대로 적극적으로 하라”면서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③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심리전단 직원들의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므로 심리전단 직원들 각자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일관된 내용의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장의 지시 및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업무수행체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1이 장차 국정원장의 직위를 유지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도 심리전단 직원들이 그러한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장의 지시 및 지침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④ 심리전단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발언, 자체 교육 등을 통하여 허용되는 방어심리전의 범위가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 범위보다 넓은 것으로 이해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나) 기존 정치관여 활동이 선거기간에 당연히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심리전단 직원들이 해오던 사이버 활동이 선거시기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앞서의 판단 역시 그러한 법리를 기초로 삼되, 다만 2012. 8. 21. 이후 사이버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 당시 정치적 상황 맥락과의 관련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 기간 동안의 사이버 활동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 기간의 사이버 활동은 이전의 사이버 활동과는 양적 및 질적 측면 모두에서 그 성격이 뚜렷이 구별되고, 같은 시기에 병행된 정치관여 활동의 내용 등과도 차별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또한 예전부터 계속해오던 정치관여 활동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활동이라고 해서 그러한 활동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거나, 명시적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이나 전환의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그 행위의 태양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요컨대, 당심에서 선거운동으로 평가한 위 기간의 사이버 활동이 단순한 종전 정치관여 활동의 연장선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의 및 목적이 그것에만 머무른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1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비공개와 선거운동 목적의 연관성

    피고인 1은 2012. 11. 19.경 공소외 34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를 거부하여 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으로부터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당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 1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야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대화록이 공개되었을 때 공소외 34 전 대통령이 과연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었던 이상 여론의 흐름 및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거 전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경우 피고인 1은 그 자체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심리전단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살펴보면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그 내용이 북한 관련 이슈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NLL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소외 34 정권과 그 정책적 입장을 계승하는 공소외 9 후보를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 나타난다. 그렇다면 NLL 포기 발언 논란이 기존 국면대로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피고인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니 피고인 1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설령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이버 활동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인 2014. 2. 13.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지라도 같은 법 제85조 제2항(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야당에서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처벌 규정이 없음을 깨닫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 제85조 1항을 신설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6조주109) 에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86조의 규정방식과 달리 ‘포괄적’으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 등을 더욱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문제 된 후에 공직선거법 제85조가 개정되어 제85조 제1항이 신설되었다는 사정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① 피고인 1이 심리전단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적극적인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 2월에 종북세력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당선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피고인 2도 피고인 1의 지시를 심리전단에 전달하고 그 활동결과를 보고받는 등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점, ③ 피고인 3이 거의 매일 피고인 1의 지시를 반영한 이슈와 논지를 확정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하달하여 이슈와 논지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하였고 특히 2012. 8. 24주110) ., 9. 7., 9. 14., 11. 9.에 파트원회의에서 “심리전단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법규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니, 쫄지말고 당당하게 일하라”는 취지의 말을 거듭 반복하면서 심리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고 독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과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트윗 글의 수가 감소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2. 10. 29.경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당 공소외 78 의원이 피고인 3에게 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소외 9 후보를 비방하고 낙선시키기 위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질의한 바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도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발각되거나 문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심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점차 줄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트윗 글의 수가 감소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2012년 10월 이후의 트윗 횟수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트윗 횟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기존의 사이버 활동과 마찬가지로 여당 후보자에 대하여는 지지·찬양하고, 야권 후보자에 대하여는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즉 트윗 횟수의 감소와 무관하게 활동 자체의 방법 및 내용이 선거운동의 요소를 갖추었다면 선거운동의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은 방해가 될 수 없다.

    Ⅵ.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지시와 사이버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 등

    가. 전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의 성격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은 심리전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전 부서장들에게 국정원의 운영방침을 밝힌 것이거나 북한과 종북좌파의 국정성과 폄훼, 왜곡 및 정부시책의 반대선동을 통한 국론분열 시도에 대응하여 국정성과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일반론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이 업무상 지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 부서장회의에서 피고인 1이 한 발언 내용 및 이를 요약·정리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그 자체가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의 제목 자체도 ‘지시’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의 발언 내용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이슈와 논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② 실제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면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정치적 쟁점이 빠짐없이 거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시글의 논지에 피고인 1이 발언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③ 피고인 1의 발언 내용은 그대로 심리전단의 추진과제 또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그 이행실태가 관리·보고되었다.

    ④ 국정원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통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절차에서 적법한 업무상 지시임을 전제로 해당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발언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인식도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인데 피고인 2, 피고인 3을 비롯한 직원들이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업무상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은 업무상 지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원론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대한 업무상 지시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현안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시를 하면 심리전단을 포함한 각 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이는 조직 체계상 당연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잘못된 조직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당연히 피고인 1의 지휘방침이자 최상층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일하였을 것이라고 주111) 하면서, 조직에서는 숨소리도 지시라고 하니 아랫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시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주112)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3도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속성상 지시와 보고가 생명이므로, 피고인 1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지시·강조한 사항은 계속 심리전단의 사이버 업무에 반영하여 이슈로 선정하였고, 특별히 심리전단이나 사이버 활동을 특정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각 부서의 업무기능에 맞게 구체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사이버상 선전선동이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발언할 경우에는 이를 심리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였고, 더 신경 써서 보고하였다고 주113) 진술하였다.

    ③ 2011년 7월부터 지부장 또는 총무관리실장으로서 전 부서장회의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64도 당심 법정에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 국정원 내부망에 게시되어 있는 사실은 직원들이 모를 수 없고, 전 직원이 모두 공유하였다고 보면 된다. 부서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라면 업무상 지시로 받아들였다. 국정원은 상명하복 관계에 있으므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말 그대로 지시 및 강조사항이고, 이를 강조하지 않는 부하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다수의 심리전단 직원들도 내부 전산망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수시로 확인하여 숙지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였다고 주114) 진술하였다. 특히 공소외 5는 “국정원은 원장님의 지시를 복명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보아야 한다. 상부에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열심히 보도록 강조하여 파트장인 자신도 파트원들에게 이를 숙지하라고 강조하였다.”라고 주115) 진술하였고, 공소외 21도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꼭 챙겨보라는 팀장이나 파트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 내용을 혼자만 모르고 있다가 깨질 수도 있다. 국정원 성격상 상명하복의 구조가 철저하여 윗분의 말씀은 업무 목표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116) 진술하여 조직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업무상 지시로 받아들이고 숙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소외 66은 “이슈 및 논지는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구체화하고 요약하는 정도였고,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 주제어나 주요 표현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주117) 진술하여 직원들로서는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 실제 업무에 반영할 만한 구체적 주제나 표현 등이 담겨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 선거 불개입’을 지시하였다는 주장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3이 대선 무렵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또는 선거 불개입을 당부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은 인정된다.

    □ 피고인 1

    피고인 1은 전 부서장회의에서 ① 2012. 8. 17. “☎☎☎당에 이어 9월까지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등 대선정국을 맞아 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함. 직원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칫 원이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철저히 교육시키고 감독해야 하며, 문제발생시 직원뿐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람”, ② 2012. 9. 21. “선거철임에도 예전과 달리 원 흠집내기 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야 할 것임. 이번을 계기로 원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더 나아가 ‘선진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③ 2012. 10. 19. “앞으로도 부서장 이하 전 직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람”, ④ 2012. 11. 2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원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선거 종료시까지 불필요하게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람” 등의 발언을 하였다.

    □ 피고인 3

    피고인 3도 간부회의 또는 파트원회의에서 ① 2012. 8. 20.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 정국에 휩쓸릴 일은 하지 말고, 직원들은 각별히 말과 행동에 신경써야 할 것”, ② 2012. 9. 28. “대선후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인 만큼, 우리의 업무가 대선정국에서 정치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원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예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함”, ③ 2012. 10. 12. “대선정국인 만큼, 직원들은 「단미웅계」(단미웅계)의 수탉처럼 업무는 적극적으로 하되 언행에 더욱 주의하여 정치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④ 2012. 12. 10. “심리전 업무는 공작적으로 추진하고, 업무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선 때까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것” 등의 발언을 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 위와 같은 발언은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하지 말라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기보다 대선 정국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라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취지로 이해될 만한 일부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국정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표현의 불분명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거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발언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선거 불개입을 지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2)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는 발언 또는 지시

    피고인 1, 피고인 3은 위 가)항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직원들에게 기존의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선거 시기에도 종전과 같은 사이버 활동을 적극적으로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발언도 하였다.

    피고인 1은 위 Ⅲ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에게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다”,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 “종북세력 척결과 국정성과 홍보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국정원의 소관 업무 외에 국정 전반을 챙기고 홍보하도록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012. 11. 23.에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3도 위 Ⅲ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에게 “2012년도는 조직의 생사가 달려 있는 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현안홍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답게 VIP 폄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종북좌파들의 진보정권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야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정성과를 폄훼하는 종북좌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안 홍보 등에 진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3) ▽▽당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사이버 활동 독려

    피고인 3이 검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당 의원들이 2012년 8월경 국회 정보위원회와 2012. 10. 29.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고인 1, 피고인 3 등에게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질의를 하거나 공소외 9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을 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일탈행동이라고 볼 만한 행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우리의 업무 중에 법규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니 쫄지말고 당당하게 일하라’고 주문하였다.

    (4) 직원들의 인식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심리전단 직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원론적 당부와 구체적인 업무지시(국정운영지원을 위한 국정성과 홍보, 종북척결을 위한 정부비판 세력에 대한 공박 활동)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사이버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다소간에 혼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① 공소외 21은 “원론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의 원칙적 지시였고 실제로 업무의 직접적인 지시가 되는 이슈 및 논지가 매일매일 하달되는데 그 내용이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는 성격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일선에서 활동해야 하는 저 같은 파트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주118)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15는 검찰에서 “사실 저희 팀원들도 트위터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들이 많았다. 서로에 대해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 신중한 자세로 자제해야 한다, 그런 의견 제안들이 있었다.”라고 주119)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트위터 활동 당시 선거 개입 등 오해의 우려나 위험성을 인식한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③ 공소외 67은 “어떤 소재에 대하여 어떻게 글을 쓰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이에 입각하여 글을 쓰게 되는데, 솔직히 그 지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대통령이나 국정홍보의 측면이 더 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상부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런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가 내려온 이상 그 지시에 따라 저희들은 글 게시 등 활동을 했다.”라고 주120)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65는 “업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종북세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추상적으로 정치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지시말씀이 있기는 했지만, 선거와 관련하여 글을 올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주121)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64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2012. 1. 27. 전 부서장회의에서 ‘어쨌든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면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인천도 지난번에 공소외 68도 그렇게 저쪽에 충남에 공소외 69가 그렇게 그거 한미 FTA 찬성 그랬잖아, 그러면 저거는 그런 사람은 일하는 거야, 야당이니까 밀어버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원장님도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직원들로서는 피고인들의 애매한 정치적 중립지시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실제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일선에 미치는 효과 미흡

    심리전단 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원론적 당부를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선거 불개입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 Ⅳ의 1.항 및 Ⅴ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의 주장에 대하여 공박하고, 여당 후보자를 지지, 옹호하고 야당 후보자를 반대, 비방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선거 불개입을 지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 직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숨소리도 지시로 받아들인다거나 상명하복이 생명이라는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모공동정범이 그 실행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피고인 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사이버 심리전을 포함한 심리전단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사이버 활동의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국정홍보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른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이 일부 보고되었으며 현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1이 심리전단에 별도의 지시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외부조력자 공소외 70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소외 70에게 국정원 자금으로 월평균 300만 원가량의 보수가 지급된 점, 공소외 66이 공소외 70의 보수지급 건을 팀장인 공소외 45에게 정식으로 보고하여 공소외 45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점, 공소외 66은 수시로 공소외 70에게 찾아가 활동 내역을 확인하였고 파트원들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제출받아 이를 공소외 70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공소외 70의 신상정보 역시 공소외 66의 파트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정을 개설하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0은 공소외 66의 지시·감독하에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택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1이 전체적인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지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사이버팀에서 종북세력의 허위 선전선동 대응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정도만 알았고 구체적인 활동은 알지 못하였다면서도 직원들이 국정 현안에 대해 그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국정원 시스템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주122)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8. 28.자 ‘국가 신용등급 상승 의미 부각 사이버 활동 적극 전개’ 보고서의 경우 피고인 1에게도 보고된 문서임이 피고인 2, 피고인 3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증명된 점, ③ 피고인 1은 전 부서장회의에서 수차례 인터넷상에서의 종북세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였고 트위터 등 SNS를 거론한 사실도 있는 점, ④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활동 내역은 국정원 내 감사나 감찰 부서 등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되고 그 결과가 상부에 보고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심리전단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전개 과정, 그로 인하여 인터넷상에 게시된 글이나 찬반클릭 활동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설령 일탈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내용에 비추어 활동 과정에서 강도 높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반대·비방 활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의 종북세력에 대응하라는 피고인 1과 자신을 비롯한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이루어진 것이고, 직원들은 큰 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행한 것이므로 일부 글의 내용이나 찬반클릭 행위가 문제 되었더라도 자신으로서는 직원들에게 왜 그랬느냐고 추궁할 수 없다”고 진술한 주123) 점, ② 심리전단 직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보고하였고, 파트장과 팀장은 취합한 직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활동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였던 점, ③ 심리전단 직원들은 업무 목적으로 일과 중에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 게시글을 달거나 찬반클릭을 하였고 트위터를 사용한 것일 뿐 사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에 가입하여 게시글 등을 작성하지는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기록상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전 부서장회의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부서장들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로 받아들여 그 지시를 이행하고 이행사항을 보고한 사실, ② 3차장인 피고인 2와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도 피고인 1의 지시 중 심리전단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의 발언 내용을 이슈와 논지에 반영하여 직원들에게 하달하고, 지시에 따른 사이버 활동을 하도록 독려한 사실, ③ 심리전단 직원들은 하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지시와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당한 직무상 활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무 범위 내의 방어심리전이라는 주장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북한과 종북세력이 사이버상에서 대남 선전선동을 하거나 국정 폄훼 활동을 일삼고 있기에 국정원 심리전단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방어 심리전으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것인바, 이러한 심리전단의 활동은 국정원법 제3조에 규정된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의 정당한 활동이며 방첩업무 규정 제2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활동을 한 피고인들이나 심리전단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죄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 국정원이 종북세력에 대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이 지칭하는 ‘종북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피고인들이 결정한 ’대응‘의 내용과 수준이 적법한 것인지 등 사이버심리전의 대상과 내용, 방법과 규모 등을 정하여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국가기관도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 즉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법 제3조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정당한 방어심리전의 수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한 방어심리전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응한 것이므로 헌법상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물론 심리전단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활동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경우, 찬반클릭이나 게시글, 트윗 글 등의 내용과 활동 방식, 그러한 게시글 등을 사이버상에서 확산시킨 시점의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피고인들은, “정부조직법에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보안 및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의 직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수집 등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심리전단 직원들의 방어심리전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활동으로 봄이 옳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는 규정(제17조 제1항)이 있다고 하여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국정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넘어까지 확장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의 제17조 제1항은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임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정원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따로 정한 국정원법 제3조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피고인들이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활동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방첩업무규정은 ‘방첩’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방첩’이란 기본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에 대한 첩보활동을 막고 국내 정보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국정성과 폄훼, 국론분열 시도 등)은 기본적으로 국내 정보의 수집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활동, 즉 사이버상에서의 방어심리전 활동이 방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방첩과 무관한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활동의 근거로 방첩업무규정을 드는 것은 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방첩업무규정은 국정원법 제3조에 터 잡아 2012. 5. 14.경 제정된 대통령령(제23780호)인데, 국정원법 제1조는 “이 법은 국정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 ‘직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 자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것인지는 국정원법 제3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위임범위를 벗어난 방첩업무규정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 1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이나 종북세력의 대남 선전선동 등 심리전이 이루어진 바 없는 사안에 관하여도, 국정운영 지원 또는 국정성과 홍보 그 자체를 강조하면서 선제적으로 활동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심리전단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북한이나 종북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⑤ 북한의 변화무쌍하고 치열한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방식의 심리전 수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즉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국정원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방식의 심리전은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 설령 심리전단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법령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위배된다면 여전히 사이버 활동의 적법성은 부정된다 할 것이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정한 규정이 다른 법률의 적용 또는 기속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상에서의 방어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하였다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활동의 대상과 방법, 내용 및 규모, 시기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위배됨이 명백하고 그 실질은,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당 간의 자유경쟁관계를 편파적 개입에 의하여 크게 왜곡시킨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등 중차대한 공익을 지키고자 하는 내심의 동기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내세운 공익 실현과는 현저한 거리가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내세운 명분과 전혀 일치하지 않은 행동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국내보안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종북세력 추적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공소외 66이 제출한 2012. 11. 29.자 ‘○파트 회의자료(안)주124) 과 ‘사이버상 암약 골수레드펜 안보수사국 지원 현황주125)  등의 문건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상 암약 골수레드펜 안보수사국 지원 현황’이라는 제목의 위 문건은 공소외 66이 2013. 9. 30.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가져와 제출한 것인데,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공소외 66은 국정원 법률보좌관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문건에 기재된 대로 심리전단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모니터링하여 종북의심 세력을 색출하는 일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위 문건에 기재된 대로 심리전단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범죄 혐의의 단서가 될 만한 50여 건의 글을 안보수사국에 전달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전단 사이버팀이 70~80여 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활동은 심리전단의 본업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심리전단 직원들은 사이버상에서 종북세력을 추적하고 글에 대한 반응을 살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보수우파 글 등을 확산시킴으로써 정부나 보수진영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인터넷에서 특정인의 IP를 추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추적이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모니터링한 글의 상대방 IP를 추적하는 기술은 없고, 이는 자신의 업무 내용이 아니라고 주126) 진술하였다. 공소외 65는 글을 올린 것 자체를 실적으로 보고했을 뿐 낚시성 글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신상이나 분석 내용에 대해 보고한 적은 없고, 상대방의 IP를 보고하거나 수사국에 이첩해준 적도 없으며, 지시가 낚시성 글을 올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127) 진술하였다. 공소외 45도 IP 추적을 하지는 않았고, 이상한 필명 등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팀원들의 세부 스킬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 역시 원심 법정에서 심리전단 자체의 기능은 IP 추적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특정한 댓글을 단 사람의 원천을 확인하는 것 등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0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66은 자신에게 게시물을 올리도록 하였을 뿐 북측 사이버 요원이나 종북세력들이 글에 대하여 신경질적 특이 반응을 보여서 그 동향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요 카페·커뮤니티 주128) 특이동향’ 문건에 의하면, 공소외 66이 2012년 하반기에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 뽐뿌, MLB파크, SLR클럽 등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의 여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다음 그 결과를 위 문건에 담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보고 내용이 ‘일베에서 VIP를 안보왕으로 지칭하는 글을 대표 글로 선정 및 다수 공감 차지’, ‘오유에서 유머 관련 글이 사실상 사라지고 좌의 여론몰이 공간으로 전락’, ‘공소외 16과 공소외 71의 NLL 논쟁 및 이에 대한 일베, 오유, 뽐뿌 등의 반응’, ‘MLB파크에서 VIP 태국순방 시 4대강 홍수예방 말씀 폄훼’ 등이라는 점에서 공소외 66이 종북세력 추적보다는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여론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②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종북세력 의심 인물을 추적하고자 하였던 것이라면 적어도 오늘의 유머에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호철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국정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전단 직원들은 의견의 양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 활동기법을 사용하였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하루에 게시할 글의 건수를 할당받아 사이버 활동을 하고 게시 건수, 팔로워 수 등의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였다. 또한, VPN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주민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음 아고라나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게시판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는 글을 만들어 내거나 밀어내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트윗 글의 대량 확산을 위하여 트윗덱, 트위터피드 등의 서비스도 이용하였다.

    ④ 심리전단 직원들은 2012. 12. 11.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제히 활동을 중단하였는데, 직원들 대부분은 계정 폐쇄 후 탈퇴하고 게시글이나 댓글도 삭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보고는 주로 간략히 메모 형식으로 보고받아 참고하고 바로 파쇄하였으며, 중요한 대남선전선동 동향이 있으면 피고인 2에게 메모 형식으로 보고하였으므로 참고하시고 바로 파쇄하셨을 것이고, 사이버 활동 관련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결재를 올리거나 공식적인 문서로 보고하고 철해둔 것은 없다.”라고 주129) 진술하였다. 이처럼 심리전과 관련된 흔적을 지우려고 애쓰고 관련 결재기록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정당한 업무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 즉 정당한 활동을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직무상 활동으로 믿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국정원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

    □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9. 2. 10.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으로부터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관한 우려가 담긴 질의를 수차례 받았다. 위원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과거의 사례, 이에 따라 개정된 국정원법의 취지, 엄격하게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국정원의 국내 활동과 관련된 직무 범위를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한정하고 있는 국정원법 제3조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고인 1에게 정치 개입에 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국정원법에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정치에 관여하면 원장부터 전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거듭하였다. 한 위원이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국정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정원이 대통령 내지는 특정 정권의 권력기관이고 정보기관이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자, 피고인 1은 “업무를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일해본 적이 없고 바른길이 아니면 안 간다는 자세로 일을 해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이 정치 정보의 수집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자 야당 소속 위원은 국정원법 제3조에 규정된 정보에 정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데 정치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인지를 거듭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일반 정치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체제전복 세력이 정치권에도 침투할 수 있으니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정치 개입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다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국정원법상의 직무 범위, 국정원 전 직원에 대하여 엄격하게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이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3은 당심 법정에서, 국정원에 입사하여 약 30년을 근무하는 동안에 지휘, 직할, 감찰부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직원들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접할 기회가 있어 직원들에게 늘 그런 부분을 강조해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정치관여 금지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의 고위 간부인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범위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법에 의하여 제한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와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기존의 활동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이버 활동은 피고인 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국정원에서 해오던 업무였고, 기존의 업무를 이어받아 계속 추진한 피고인들로서는 그러한 활동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전임자들도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그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전임자가 하던 대로 했으니 고의가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하여 국정원의 직무 범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위법성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취임하기 전과 후의 심리전단의 조직 규모나 활동의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에서도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심리전단은 피고인 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후인 2009. 3. 4. 독립부서로 편제되었고, 그 후 2급 부서에서 1급 부서로 격상되었으며, 2009년 3월부터 2012년 2경까지 사이에 1개팀에서 4개팀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② 참여정부 때인 2005년 3월경 사이버 심리전 업무 전담팀이 설치되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심리전 활동은 대북방송, 북한의 대남방송 차단 중심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49). 반면, 피고인 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북한이나 종북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방어심리전이 본격화되었다.

    ③ 피고인 1의 변호인이 당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문건들과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참여정부 때에도 심리전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한미 FTA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글이나 댓글을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 1이 취임한 이후의 심리전단에서는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부분을 옹호하는 활동도 하였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2012. 6. 13. 검찰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2012. 6. 15. ‘사찰 대상이 문제이지 사찰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과거 정부와 달리 반역 세력 사찰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냐’는 취지의 트윗 활동을 하였고, 국회에서 2012. 9. 3. ‘대통령 사저부지 특검법’이 통과되자 2012. 9. 5. 특검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트윗하기도 하였다. 즉, 공소외 13 정부의 부도덕성이나 불법성에 대한 비판여론마저 희석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심리전단 직원들은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지지, 반대하거나 찬양, 비방하는 글을 트윗하기도 하였다. 즉, 심리전단 직원들은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한다면서 선거에도 개입하려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에 기초하거나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국정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관련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다(오히려 그럼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자의적으로 인식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가.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그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직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직무권한이나 담당 사무 등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심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심리전단 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을 뿐 개인의 자격에서 활동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그 자체로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고유한 업무였던 점, ③ 직원들은 매일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따라 국정원에서 지급 받은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직원들이 신분을 감춘 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활동이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다음과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이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195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등 참조).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2항에 규정된 다른 행위유형들과 달리 제2호에서만 ‘그 직위를 이용하여‘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 표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국정원 직원의 직위와 연관지어 이루어진 경우를 구별하고자 함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의 경우 그 속성상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행하여진다면 그 전파의 속도나 효과, 영향력 등이 클 것이므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의 정치적 여론 형성 과정을 상당 부분 왜곡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의 본질적인 취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①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② 증원된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도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였으며,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① 국정원의 조직 편제에 따라 각 팀별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트위터 등 담당 영역과 고유 업무를 구체적으로 부여받았고, ② 국정원의 지시 체계에 따라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③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하였음은 물론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기법이나 전략을 조직적으로 개발하고 공유하였음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이 국정원에서의 직위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조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3 :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3은 더 나아가 정무직 공무원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직업공무원인 피고인 3으로서는 위법한 지시인지 불명확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의 분담도 없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국정원법이 국정원 직원 전체에게 정치관여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직원들에게는 부당한 정치관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므로 피고인 3에게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이 이슈와 논지의 확정에 관여하고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사이버 활동을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능적 행위지배의 분담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3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찬반클릭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

    1) 피고인들의 주장

    찬반클릭 활동은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험해본 것일 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찬반클릭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견해를 확산시키거나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함은 분명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안보 3팀 직원들이 찬반클릭을 통하여 해당 게시글을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도록 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찬반클릭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찬반클릭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지 아니하고 특정한 의견이나 주장 사실을 유포·확산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직원들의 아이디에 의한 반대 클릭만으로 베스트 게시글 등재를 저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이용자들의 추천·반대 클릭과 결부되어 특정 게시물을 베스트 게시판으로 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달성한 경우도 있고, 추천·반대 클릭 건수가 표시됨으로써 이용자들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찬반클릭 행위는 특정한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함에 있어 효과가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찬반클릭 활동은 특정한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한 의견 또는 사실이 유포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이 제한하고자 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가치중립적 사실관계를 적시한 글에 불과하다는 주장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언론기사를 인용하거나 전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가치중립적 사실관계를 적시한 글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글의 게시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지적한 가치중립적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시글 등의 내용은 국가정책 또는 국정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관계, 여권 정치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관한 사실관계, 야권 정치인의 개인비리 등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순수한 가치중립적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국정을 홍보하고 그에 반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을 반대하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등의 주된 취지는 결국 국정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언론보도라고 하여 순수하게 객관적이라거나 작성자의 관점을 담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기사의 경우는 물론이고 사설이나 칼럼 형식인 글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보도를 인용하거나 전재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사나 사설이 취하고 있는 관점에 동의한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트위터피드 등을 이용하여 언론보도가 트위터 계정에서 자동 트윗되도록 설정해둔 경우에도, 처음 설정할 당시 어떠한 언론사의 어떠한 분야의 기사를 받을 것인지를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인 점, 이처럼 언론사를 지정하여 자동 트윗되도록 해 둘 경우 일일이 글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언론사의 관점이나 논조 전반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는 시큐리티 파일에 피드 대상인 언론사와 정치, 경제, 사회, 연예 등 기사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두었으므로 대상 언론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기보다는 일정한 고려하에 선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자동 트윗된 언론기사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글은 절대 다수가 정치 분야의 기사인데, 다른 분야와 달리 정치 분야의 경우 언론사별로 그 관점과 논조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언론기사의 자동 트윗이라고 하여 트위터 계정 사용자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작성된 글의 표현이 감정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만을 적시한 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글의 주제, 게시 시점, 게시 공간, 작성 주체, 작성의 반복성·계속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해당 글을 게재한 의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주제로 다수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이 확인되는 이상 게시글 등의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당에 대한 대응 주장

    1) 피고인들의 주장

    헌법재판소에서 2014. 12. 19. ▨▨▨▨당을 위헌 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정당의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국정원의 대응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그러나 ▨▨▨▨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약 10%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였고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였으며, 2012년 12월의 대선에서는 정치권의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였던 야권연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등 당시의 정치 및 선거 국면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이었다. 이러한 정당을 사법부의 판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잠정적인 판단에 따라 ‘종북’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하여 공격하고 반대·비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반하는 것이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정당의 합헌성이 추정된다는 점에서 해산결정이 있기 전의 공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사이버상에서의 ▨▨▨▨당이나 공소외 47 후보에 대한 비난이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거 쟁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북한과 ▨▨▨▨당과의 위법한 관련성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근거 제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활동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은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당이나 공소외 47 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활동이 공직선거법 또는 국정원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바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Ⅶ. 결론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 1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공직 생활을 해 오면서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 공무원교육원장, 행정관리국장, 시의회 사무처장, 상수도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2년 7월경부터 서울특별시 기획예산실장 및 경영기획실장에 보임되어 근무하다가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는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공소외 13 정부 출범과 함께 2008. 2. 29.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되어 2009. 2. 11.까지 장관으로 재직한 후, 2009. 2. 12. 제30대 국정원장에 임명되어 2013. 3. 21.까지 국정원을 이끌었다.

    피고인 2는 1979년 육군사관학교를 제35기로 졸업하여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1985년 5월경부터 1987년 8월경까지 안기부장 비서실에 파견 근무를 한 것 외에는 줄곧 육군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1월경 장군으로 진급하여 일선 사단장 등을 거쳐 2011. 1. 1.부터 2011. 4. 4.까지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하고 예편한 후, 2011. 4. 5.부터 2013. 4. 12.까지 국정원 3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3은 1984년 1월경 안기부 소속 특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계속 국정원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0. 12. 3.부터 2013. 4. 12.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1의 국정홍보 지시 및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피고인 1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인 2009. 5. 15. 본부 각 실·국장 이상 간부와 전국 지부장까지 포함한 전 부서장 회의를 처음 개최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임무는 국시(국시)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넓은 시각에서 국가정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민주적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간 위축되었던 국정원의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일반 국정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놓고 있다면 국정원이 이렇게 큰 조직이 있을 필요도 없고, 무슨 지부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부서도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이 한 1/3 규모로 하면 될 것이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수·진보 분류를 형식적·도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하는 측과 이유 없이 이를 흔들려고 하는 측을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피력하는 등 국정원의 임무가 순수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공소외 13 정부의 국정 수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국정 수행에 협조하지 않고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는 기조의 국정원 운영 방침을 밝히고, 퇴임을 앞둔 2013년 1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의 할 일은 대북첩보 수집, 종북세력 척결이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정 과제 지원은 당연한 업무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바와 같이 약 4년의 재직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기조와 방침으로 일관되게 국정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국정 홍보 과정에서 공박 대상으로 삼을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이 선거와 관련하여 반정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한다고 보고, 선거 시기에 있어서까지도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사이버팀 요원들은 국정원장인 피고인 1, 3차장인 피고인 2,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하달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1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가담 행위

    가. 지시 방법과 체계

    피고인 1은 매월 개최되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장으로서 각종 지시 사항을 시달하였으며, 이러한 지시 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국장 산하 팀장 회의, 각 팀장 산하 회의 등의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고 다시 ‘「전 부서장회의」시 원장 지시·강조말씀’으로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어 전 직원이 늘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직원에게 재차 전파되는데, 피고인 1의 지시 사항이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자기 관장 업무에 해당하는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 결과는 팀장, 실·국장 등의 계통을 밟아 피고인 1에게 최종 보고하는 방식으로 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주재로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및 세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세부 추가 지시 역시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피고인 1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었다.

    심리전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월례 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에서 피고인 1이 지시한 사항이 피고인 2, 피고인 3을 거쳐 각 사이버팀장을 통해 사이버팀 전 직원에게 시달되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 논지를 개발하여 각 팀원에게 배당되면,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고, 이와 같은 사이버 활동의 주요 결과는 팀장, 피고인 3, 피고인 2 등을 거쳐 피고인 1에게 보고됨으로써, 결국 피고인 1의 지시가 피고인 2, 피고인 3을 거쳐 지휘 계통을 거쳐 시달된 것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이 실행되었다.

    나. 구체적인 범행 지시 내용

    1) 정치관여 관련 지시

    피고인 1은 2009년 2월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2013년 3월 퇴임할 때까지 재직 기간 내내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과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온 가운데, 3차장 피고인 2, 심리전단장 피고인 3 등이 참석한 월례 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에서 세종시,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주택 정책, 복지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는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지지 의견을 유포하거나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로 귀결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1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하거나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으로 게재된 내용 중 위 이유 부분 Ⅲ. 1의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다.

    2) 선거운동 관련 지시

    피고인 1은 재직 기간 동안 월례 전 부서장 회의 및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 대선 등 각종 주130) 선거와 관련하여 북한이나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들이 반정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시기에 있어서도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으로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로 귀결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1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하거나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으로 게재된 내용 중 위 이유 부분 Ⅲ. 1의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다.

    4.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 등 지휘 계통을 거쳐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 및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80여 명의 직원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다.

    가. 심리전단의 외부 조력자인 공소외 70이 2012. 8. 29.경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추천공소외 79’로 접속하여 “○○와 공소외 72 열사 ... 관계 알고 있냐?”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3 대통령이 ▼▼시장 재직 당시 청계천을 복구하고 공소외 72 열사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공소외 33 등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추천’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주131) ) 기재와 같이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1,214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나. 2012. 9. 17.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가을티’가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9와 공소외 40의 단일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공소외 1 등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1,057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다.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1이 2012. 11. 6. 17:04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숲속의참치’로 접속하여 “48번째 해외순방? 진짜 대단한듯”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3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가 역대 최고로서 외교력이 탁월하다는 취지로 지지·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5주132) ) 기재와 같이 2009. 2. 14.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2,125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라.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33이 2012. 11. 23. 10:41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가슴의 바다’로 접속하여 “연평도 포격 2년 ... 그 날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9 ▽▽▽▽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 ”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9 ▽▽▽▽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주133) ) 기재와 같이 2012. 8. 29.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101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마.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15가 2012. 9. 27. 13:36경 ‘(계정이름 생략)’ 등 18개의 계정으로 “계정이름 생략: 돈으로 후보를 매수한 자가 지금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망신이다. 범죄자가 얼굴도 들지 못해야 정상인데 공소외 42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양심이 마비됐는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42 교육감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동시트윗·리트윗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윗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또는 동시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9주134) ) 기재와 같이 2011. 1. 12.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모두 274,800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15가 2012. 9. 29. 13:10경 ‘(계정이름 생략)' 등 18개의 계정으로 “(계정이름 생략):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은행장 16억 연봉 찬성.원조딱지.다운계약서.논문표절.군복무 위수지역이탈...또 뭐가 나오려나...찰스의 진실이란 어린애들 모아놓고 야부리깔때만 적용되는...찰스진실?”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40 대선 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동시트윗·리트윗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윗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또는 동시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중 순번 17,315 내지 153,331 부분 기재와 같이 2012. 8. 2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모두 136,017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80여 명의 직원 등은 피고인 2, 피고인 3 등 지휘 계통을 거쳐 시달받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있는 이슈들에 관하여 게시글 또는 트윗·리트윗 작성과 다른 게시글에 대한 찬반클릭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내지 반대·비방 의견을 유포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위 피고인 1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

    5. 결어

    피고인 1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정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적 이슈와 선거에 관하여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낙선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내지 반대·비방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3차장으로서, 피고인 3은 심리전단장으로서 지휘 계통에 따라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시달하여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치관여 범행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1,132,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70,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1 내지 6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999,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56 부분을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진술 증거]란에 “1. 공소외 64, 공소외 15의 당심 법정 진술”, “1. 공소외 33의 원심 법정 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를 추가하고,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에 해당하는 증거]란에 “1. ○파트 회의자료(안)(증거목록 순번 558)”을 추가하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내용 관련 증거]란에 “1.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CD(증거목록 순번 2144)”를 추가하고 “1.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직원 공소외 4 네이버 계정 이메일(이메일주소 1 생략)의 출력물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166 내지 2516)”의 각주 3) 중 “증거목록 순번 2197 내지 2199, 2201 내지 2204, 2209 내지 2210, 2280, 2319 내지 2321, 2372, 2400 내지 2402, 2424” 부분을 “증거목록 순번 2202”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다.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였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왜곡 및 침해의 정도는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이 없어 그 왜곡 및 침해의 정도를 두고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한 모든 정당과 정치인,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 자체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바로 이런 사정 등을 우려하여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 및 조직 중 일부를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반대 등의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선거운동원의 제한, 비용의 규제 등에 관한 다양한 제한 규정을 사실상 모두 어긴 것과도 다름없다.

    한편 국가기관이 사회적 공론이 벌어지는 사이버 광장에 직접 개입하여 마치 익명의 국민인양 사회적 쟁점 특히 선거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조직적으로 전파함으로써, 그러한 형태의 국가권력의 개입을 전혀 상정하지 못한 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감상을 개진하고 다른 관점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였던 국민들은 이제 사이버 공론장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의심할지도 모르게 되었다. 이로써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에 의하여 전파된 생각과 관점에 동의하는 수많은 국민들로서는 장차 자신들의 의견이 단지 국가권력의 일방적 선전으로 치부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아가 국민의 활발한 정치 참여 및 표현이 혹여나 위축되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적극적 소통이 가진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지도 모르게 되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하였다{공호이단(공호이단) 사해야이(사해야이)}.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이다. 누구보다 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의 범위 안에 있는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무릅쓰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바로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결과와 우려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큰 틀에서 제시한 지시와 지침 그리고 의도와 방향성을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실무적으로 구체화하여 실행할 수밖에 없는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헌법 및 법률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2.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주장 및 입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행한 방어심리전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경계가 없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미 북한 및 북한의 맹목적 추종 세력에 의하여 치밀한 전략에 따른 심리전이 실제 행해지고 있다는 분석은 충분히 이해되고 국정원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필요성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본연의 심리전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활동이었다고는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주관적 또는 자의적인 평가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을 뿐 객관적 성찰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리전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헌법 및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법의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떠한 국가기관도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내세운 명분의 정당함이 그에 따른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환경이 급변하여 이에 대응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활동이 현재의 법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활동 근거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검사는 우리 재판부에 국정원이 작성한 2007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보고서를 통하여 국정원은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의 과거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내놓은 진지한 성찰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정치영역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개입은 국가권력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 근본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국가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오용을 넘어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 헌법, 체제를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이 ‘국가안보의 위해요소 또는 국가의 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보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해요소 또는 국가의 적’으로 규정된 대상 또는 잠재적 대상에게는 사찰·감시·통제가 따른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든 권력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과 중간에 중립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이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에서도 ‘선거개입’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그동안 정보기관 관련법 어디에도 선거에 개입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처음부터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유도하고자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선거과정과 무관하면 무관할수록 오히려 선거를 통해 집약된 국민의 민주적 의지는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로도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자신의 우수한 역량을 부당하고 불법적인 선거개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국가, 헌법, 체제수호라는 국가정보기관의 본래 목적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솔직한 반성과 깊은 성찰의 결과로 스스로 만든 이러한 거울 앞에 서서, 피고인들이 과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적법성을, 그것이 합리적인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보았는지 극히 의문이다.

    3. 엄정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국가정보기관의 출범 이래 줄곧 국가정보기관 직원의 정치개입을 일체 금지해 왔음에도 국가정보기관이 법치주의의 통제를 외면한 채 정치 및 선거개입을 하여 국민의 비난을 받았거나 심지어 국정원장이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과거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이 거듭되었던 연유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제도가 미흡하였다거나 밀행성 및 비밀유지라는 정보기관의 특성 탓에 민주적인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점을 들고 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왕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적 활동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이를 국정원의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도록 할 필요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1999년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거나 사실로 확인된 경우가 거의 없어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어 가고 있던 시점에 벌어진 것이어서, 혹여라도 국정원 활동의 밀행성, 보안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유사한 활동이 계속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나타난 의견과 내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과거의 역사적 경험 등에 기초하여 국민 전체의 뜻이 강력하게 반영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의 뜻이 반영된 그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한 법원의 그동안의 엄단 의지가 이 사건에서도 관철되어야 하기 주135) 때문이다.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나타난 의견과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동의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분명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엄정한 법의 적용은, 우리 국민들이 가질법한 그러한 생각과 의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하여야 할 정치적 참여와 표현을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국가기관 자신이 실행하였다는 것 그리하여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2가 한 말에서 받은 강한 울림을 우리 재판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관이지만 국정원은 지금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앞서의 판단은, 국정원이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위하여 중차대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선 생명의 위험까지 따르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 사이버 활동만이 관련 법률에 반함을 명백하게 지적함으로써 국정원의 헌신과 노력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집중되도록 하여 장차 국민의 더욱 든든한 신뢰를 얻길 바라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4. 피고인별 양형 요소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요소 및 피고인들 모두 30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온 점 등에다가 다음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이버 활동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활동에 담아야 할 원칙적인 내용 등을 때로는 큰 틀에서 때로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강력하게 제시하는 한편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심리전단 조직의 규모를 강화하고 그 활동을 독려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잘못을 능가하는 국가에의 헌신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되나, 이 사건 잘못 자체가 가진 엄중함에 비례하는 책임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사이버 활동을 하게 된 연유나 주관적 동기, 적법한 직무 범위에 대한 인식 및 판단 수준, 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파악 정도에 관하여 원심에서 들었던 사정들은 부차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지휘·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피고인 3의 경우는 피고인 1의 지시와 지침을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구체화하였고, 심리전단 전체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한편으로 일선 부하직원들에게 강력한 실행을 명령하고 결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에 따라 직무상 명령을 준수·복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적법한 직무 범위 안의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사실상 제시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고 오로지 국정원장의 분명한 지시 및 지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있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2의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역시 참작하였다. 적법한 직무 범위에 대한 인식 및 판단 수준에 관하여 원심에서 들었던 사정도 부차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주136)】

    주136) 무죄 부분

    1.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일부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일부 국정원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 및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0. 4. 18:20:20경 ‘(계정이름 생략)'의 트위터 계정으로 “(계정이름 생략):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미국이란 강대국과의 FTA체결이 기업생산과 일자리창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13 대통령 등을 지지·찬양하는 취지의 글을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4.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모두 511,898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주137)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

    2) 일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 및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2. 1. 22:25:33경 ‘(계정이름 생략)'의 트위터 계정으로 “(계정이름 생략): 야권, 공소외 40 무용론 이는 내막. 원톱에서 투톱으로 작전 변경!”이라는 내용으로 ▽▽당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모두 293,513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이유 부분 Ⅲ의 4. 라.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한 전체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716개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441개 계정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계정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계정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트윗 또는 리트윗은 위와 같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윗 또는 리트윗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정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2. 8. 20. 이전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 및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73이 2012. 7. 21. 21:5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에 닉네임 ‘나라사랑’으로 접속하여 “[펌글] [사설] 공소외 40 교수가 여전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40의 저서 출간을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주138) 걸쳐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 및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 24. 17:16:17경 ‘(계정이름 생략)’의 트위터 계정으로 “(계정이름 생략): #KOCON 공소외 40이 자서전을 낸다고 한다/이제 나이가 50인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다고 자서전인가/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보기에는 주식으로 번 돈 조금 내놓았다고 시건방을 떨고 있다고 여긴다/겸손하라”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40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4.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모두 17,314회에 주139)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Ⅴ.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8. 21.경부터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2. 8. 20. 이전에도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게시글, 트윗 또는 리트윗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 1. 3.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작성한 게시글, 트윗 또는 리트윗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환(재판장) 김성수 윤정근

    주1) 다음부터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약칭한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으로,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법’으로 약칭한다.

    주2) 검사의 2014. 2.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5), (6)을 칭한다.

    주3) 변호인들은 어떠한 증거가 2차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주장의 취지상 수사기관이 메모장 텍스트 파일 확보 이후에 취득한 모든 증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4) 아우.txt 파일, 아원.txt 파일, 공소외 23.txt 파일, mk.txt 파일, pit.txt 파일, cosen.txt 파일을 가리킨다.

    주5) Rich Site Summary 또는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약자로, 컨텐츠의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주6) 트위터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법무부의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검사가 트위터 본사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주7) 다음부터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안보사업 5팀’을 가리켜 ‘안보 5팀’으로 약칭하고, 같은 맥락에서 ‘안보사업 1팀, 안보사업 2팀, 안보사업 3팀’은 각 ‘안보 1팀, 안보 2팀, 안보 3팀’으로 약칭한다.

    주8) 증거목록 순번 481

    주9) 증거목록 순번 595, 증거목록 순번 609

    주10) 증거목록 순번 595

    주11) 증거목록 순번 591

    주12) 증거목록 순번 592

    주13) 증거목록 순번 1169

    주14) 증거목록 순번 610

    주15) 하드디스크를 복제하여 사본을 생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주16) 증거목록 순번 594

    주17) 증거목록 순번 604

    주18) 증거목록 순번 613

    주19) ♬♬♬♬♬각주 내용 없음♬♬♬♬♬

    주20) 트위터 사용자가 회원가입시 기재하는 이름(닉네임, name)을 의미한다.

    주21) 트위터 사용자가 회원가입시 기재하는 아이디(스크린네임, screen name)를 의미하며, 트위터 화면상에 “@사용자 아이디” 형태로 표시된다.

    주22)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의 통신에 사용되는 메시지로서, 트위터 사의 정책에 따라 신청·등록절차를 거치면 개발자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다.

    주23) 트위터 사가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 임의로 부여하는 번호(user ID)로서 9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 이름이나 사용자 아이디가 변경되더라도 변동되지 않는다.

    주24) 트위터 이용 약관(피고인 1의 변호인 제출 증제16호증)

    주25)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는 “법원은 ...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26) 공소외 11의 원심 법정진술

    주27) 공소외 11의 원심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3214, 3305

    주28)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계정 중 269개를 기초계정으로 추출하는바, 추출된 기초계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계정들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그 계정들 앞에 별지 기초계정 일람표의 번호를 덧붙이는 정도의 변형을 가한 파일임을 밝혀둔다.

    주29) 증거목록 순번 1356

    주30) 증거목록 순번 2122

    주31) 증거목록 순번 3279(50권)

    주32) 증거목록 순번 2144, 2145(37권)

    주33) ♡♡♡♡♡(Yahoo Pipes)는 RSS 주소를 통하여 다양한 출처의 콘텐츠를 끌어와서 원하는 형식대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주34) 증거목록 순번 1327

    주35) 증거목록 순번 1424

    주36) 증거목록 순번 1411

    주37) 증거목록 순번 1315, 증거목록 순번 1403

    주38) 증거목록 순번 1267

    주39) 증거목록 순번 1273

    주40) 증거목록 순번 1327

    주41) 증거목록 순번 1424

    주42) 증거목록 순번 1356

    주43) 증거목록 순번 2426(2014. 5. 9.자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직원 김○○ 작성 이메일 IP주소 확인】)

    주44) 증거목록 순번 1243

    주45)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은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황들은, 위 업무상 문서들의 작성자가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4임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로도 볼 수 있다.

    주46) 증거목록 순번 1356

    주47) 원심 제33회 공판조서

    주48) 증거목록 순번 1267

    주49) 증거목록 순번 1273

    주50) 증거목록 순번 1315

    주51) 증거목록 순번 1416

    주52) 증거목록 순번 1351

    주53) 또는 처음부터 구두 또는 메모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거나(공소외 14, 공소외 5, 공소외 25) 관련 진술을 거부하였다(공소외 19).

    주54) 증거목록 순번 402

    주55) 증거목록 순번 1267

    주56) 증거목록 순번 1315

    주57) 2012년 1월의 이메일 중 상당수는 국정원 IP에서 발송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427, 2428)

    주58) 변호인은 각 425지논.txt 파일, ssecurity.txt 파일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6개의 첨부파일에 대해서만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외의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주59) 증거목록 순번 1267

    주60) 증거목록 순번 1327

    주61) 증거목록 순번 1351

    주62) 증거목록 순번 1411

    주63) 증거목록 순번 1416

    주64) 증거목록 순번 1315

    주65) 공소외 5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해당 이메일 계정은 친구 공소외 29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것으로 자신이 사용할 당시 제3자가 이를 함께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자신의 이메일 계정임을 인정하였다.

    주66) (계정이름 생략)

    주67) 증거목록 순번 1289, 1290

    주68) 증거목록 순번 2120

    주69) 증거목록 순번 1315

    주70) 증거목록 순번 1243

    주71) 증거목록 순번 1262

    주72) 이 부분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 파일들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문서로 볼 수 있는 근거도 된다.

    주73) 증거목록 순번 925(2013. 4. 9.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주74) 증거목록 순번 722

    주75) 검사는 공소외 3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이 사건 원본 자료를 토대로 최종적인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원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상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트위터 정보가 증거능력을 갖는지, 빅데이터 업체들에 대한 압수집행 과정(463개 트위터 계정으로 작성된 트윗 글 부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등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주76) 북한의 사이버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전단의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만 개편된 조직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가 문제일 것인데, 심리전단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트윗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77) 2급이었던 심리전단장을 1급 또는 2급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직제를 변경한 것이다.

    주78)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가 2010. 12. 3. 2급 부서장으로서 심리전단장에 임명되었다가 2011년 7월경 1급으로 승진한 후 유임하면서 그 밑에 2급 기획관 2명이 배치된 사실, 그때부터 국정원에서는 피고인 3를 국장, 기획관들을 단장으로 각각 호칭한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이버 방어심리전 담당 부서는 2기획관 산하에 편제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 ‘심리정보국’이 폐지되었다는 2013. 4. 26.경 언론기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를 정점으로 한 심리전단은 2011년 7월경부터 국으로 승격되어 ‘심리정보국’ 등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3를 ‘심리정보국장’으로 칭할 것인지 ‘심리전단장’으로 칭할 것인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3를 정점으로 한 사이버심리전 수행부서를 원심과 마찬가지로 ‘심리전단’이라고 칭한다.

    주79)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서비스는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VPN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IP 주소의 변환이 가능하고 IP 추적을 회피할 수 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가 다수의 아이디로 중복 추천이나 반대를 하는 사람을 색출하려고 IP를 추적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VPN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주80) 트윗덱(Tweetdeck)은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을 등록하여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81) 트위터피드(Twitterfeed)는 사전에 RSS 주소를 등록해둔 트위터, 블로그, 뉴스 사이트 등에 새로운 글이 게시되면 그와 연결된 트위터 계정에 자동으로 해당 글이 트윗 되는 서비스이다.

    주82) 검사가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으로 특정한 466개 트위터 계정 중 460개 계정의 글이 이러한 규칙에 부합하였고, 6개 계정의 글은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주83) 이른바 보수우파논객이 의미하는 바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그대로 차용하되, 아래에서는 단순히 우파논객 등으로 축약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주84) 증거목록 순번 1267

    주85) 증거목록 순번 1273

    주86) 증거목록 순번 1327

    주87) 증거목록 순번 1416

    주88) 증거목록 순번 1424

    주89) 증거목록 순번 1315

    주90) 증거목록 순번 1416

    주91) 증거목록 순번 1338

    주92) 증거목록 순번 1424

    주93) 증거목록 순번 1327

    주94) 국정원법위반으로만 공소제기된 글과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글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주95) 증거목록 순번 468

    주96) 증거목록 순번 1351

    주97) 증거목록 순번 1411

    주98) 증거목록 순번 1267

    주99) 증거목록 순번 1315

    주100) 증거목록 순번 1311

    주101) 증거목록 순번 1351

    주102) 증거목록 순번 1338

    주103) 증거목록 순번 1391

    주104) 아래의 표나 원그래프는 트위터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게시글이나 댓글은 그 양이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한 관계로 트위터 분석에 기초한 본질적인 특징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주105) 가령 공소외 40과 공소외 9을 동시에 비난, 반대하는 글을 트윗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1건이나 내용은 공소외 40 반대와 공소외 9 반대의 둘로 분류되어 그 숫자가 트윗건수보다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106) 트윗 글의 원문을 심리전단 직원 사용 계정에서 최초로 작성한 경우 그 계정을 가리킨다.

    주107)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3차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만, 피고인 2는 “원장 지시로 조직이 증편되었다. 총선 전후 북한의 선전선동 극렬해질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하지만, 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증편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22), 피고인 3 역시 “심리전단에서 5팀 신설 등 인력증원 필요를 보고한 사실은 없는데 지휘부에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늘린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37).

    주108) 증거목록 순번 320

    주109)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러한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110) 피고인 3는 해당 날짜에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당 측이 국정원의 사이버활동과 관련하여 질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사이버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537)하였다. 이는 ▽▽당 측의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2012. 8. 24. 무렵 적극적인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주111) 증거목록 순번 222, 증거목록 순번 548,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주112) 당심 법정 진술

    주113) 증거목록 순번 158, 증거목록 순번 537, 증거목록 순번 56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주114) 공소외 33, 공소외 65, 공소외 1, 공소외 14, 공소외 5, 공소외 21, 공소외 66의 검찰 진술

    주115) 증거목록 순번 1351

    주116) 증거목록 순번 1267

    주117) 증거목록 순번 462, 증거목록 순번 467

    주118) 증거목록 순번 1267

    주119) 증거목록 순번 1273

    주120) 증거목록 순번 526

    주121) 증거목록 순번 527

    주122) 증거목록 순번 550

    주123) 증거목록 순번 548

    주124) 증거목록 순번 558

    주125) 공판기록 2631쪽

    주126) 증거목록 순번 441

    주127) 증거목록 순번 527

    주128) 증거목록 순번 393

    주129) 증거목록 순번 158

    주130) 피고인 1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주요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9. 4. 8. 경기 교육감 선거, ② 2009. 4. 29. 국회의원 5개 지역구 등 재·보궐선거, ③ 2009. 10. 28. 국회의원 5개 지역구 재·보궐선거, ④ 2010. 6. 2. 제5회 동시지방선거, ⑤ 2010. 7. 28. 국회의원 8개 지역구 재·보궐선거, ⑥ 2011. 4. 27. 국회의원 3개 지역구, 강원도지사 등 재·보궐선거, ⑦ 2011. 8. 24.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⑧ 2011. 10. 26. ▼▼시장 등 단체장 재·보궐선거, ⑨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⑩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주13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 (2)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동일하다.

    주132)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3-3)에 해당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4), (5)와 동일하다.

    주133)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4), (4-1) 중 아래 무죄부분에서 2012. 8. 20. 이전의 행위로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주134)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5), (6)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주135)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3유형(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가 2개 이상 있어 가중영역 형량 범위의 상한이 1/2까지 가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136)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70 기재 부분 국정원법위반의 점, 피고인 3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56 기재 부분 국정원법위반의 점은 위 피고인들의 재직 중의 행위가 아니므로 각 무죄로 판단한다.

    주137)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국정원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국정원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구체적인 트윗·리트윗 내용은 판결문에 적시하지는 아니한다.

    주138)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4,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32 내지 234, 238, 239, 241 내지 247에 각 기재된 범행이다.

    주139)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중 순번 1 내지 17314에 각 기재된 범행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진재선(기소), 박형철(기소 및 공판), 윤석열, 이복현, 김성훈, 단성한, 김태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처음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 1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공직 생활을 해 오면서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 공무원교육원장, 행정관리국장, 시의회 사무처장, 상수도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2. 7.경부터 서울특별시 기획예산실장 및 경영기획실장에 보임되어 근무하다가 2003. 10.경부터 2006. 6.경까지는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공소외 13 정부 출범과 함께 2008. 2. 29.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되어 2009. 2. 11.까지 장관으로 재직한 후, 2009. 2. 12. 제30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어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을 이끌었다.

    피고인 2는 1979년 육군사관학교를 제35기로 졸업하여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1985. 5.경부터 1987. 8.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장 비서실에 파견 근무를 한 것 외에는 줄곧 육군에서 근무하다가, 2006. 1.경 장군으로 진급하여 일선 사단장 등을 거쳐 2011. 1. 1.경부터 2011. 4. 4.경까지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하고 예편한 후, 2011. 4. 5.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3은 1984. 1.경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특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계속 국가정보원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1의 국정홍보 지시 및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

    피고인 1은 2009. 5. 15.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본부 각 실·국장 이상 간부와 전국 지부장까지 포함한 전 부서장 회의를 처음 개최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임무는 국시(국시)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넓은 시각에서 국가정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민주적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간 위축되었던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이 일반 국정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놓고 있다면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큰 조직이 있을 필요도 없고, 무슨 지부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부서도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이 한 1/3 규모로 하면 될 것이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수·진보 분류를 형식적·도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하는 측과 이유 없이 이를 흔들려고 하는 측을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피력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임무가 순수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공소외 13 정부의 국정 수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국정 수행에 협조하지 않고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는 기조의 국가정보원 운영 방침을 밝히고, 퇴임을 앞둔 2013. 1.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할 일은 대북첩보 수집, 종북세력 척결이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정 과제 지원은 당연한 업무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바와 같이 약 4년의 재직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기조와 방침으로 일관되게 국가정보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국정 홍보 과정에서 공박 대상으로 삼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사이버 팀 요원들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 3차장인 피고인 2,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이하 ‘이슈 및 논지’라고 한다)를 하달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추천·반대 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1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와 피고인 2, 3의 가담 행위

    가. 지시 방법과 체계

    피고인 1은 매월 개최되는 전부서장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각종 지시 사항을 시달하였으며, 이러한 지시 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국장 산하 팀장 회의, 각 팀장 산하 회의 등의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고 다시 “「전부서장회의」시 원장 지시·강조말씀(이하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고 한다)”으로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어 전 직원이 늘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직원에게 재차 전파되는데, 피고인 1의 지시 사항이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자기 관장 업무에 해당하는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 결과는 팀장, 실·국장 등의 계통을 밟아 피고인 1에게 최종 보고하는 방식으로 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의 주재로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및 세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세부 추가 지시 역시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피고인 1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심리전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월례 전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에서 피고인 1이 지시한 사항이 3차장 피고인 2, 심리전단장 피고인 3을 거쳐 각 사이버 팀장을 통해 사이버 팀 전 직원에게 시달되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 논지를 개발하여 각 팀원에게 배당되면,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추천·반대 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고, 이와 같은 사이버 활동의 주요 결과는 팀장, 심리전단장 피고인 3, 3차장 피고인 2 등을 거쳐 원장인 피고인 1에게 보고됨으로써, 결국 피고인 1의 지시가 피고인 2, 3을 거쳐 지휘 계통을 거쳐 시달된 것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정치관여 범행이 실행되었다.

    나. 구체적인 범행 지시 내용

    피고인 1은 2009. 2.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2013. 3. 퇴임할 때까지 재직 기간 내내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국가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과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온 가운데, 3차장 피고인 2, 심리전단장 피고인 3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에서 세종시,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주택 정책, 복지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는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지지 의견을 유포하거나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로 귀결되는데, 피고인 1이 전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하거나 국가정보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으로 게재된 내용 중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2010. 1. 22.)

    ○ “그간 정상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2010. 7. 19.)

    ○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 하에 정작 지원해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 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2010. 11. 19.)

    ○ “4대강 사업·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현 정부를 비난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2011. 8. 22.)

    ○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과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이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2011. 12. 16.)

    ○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2012. 1. 27.)

    ○ “최근 무디스·피치·S&P 등 신용평가기관과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경제가 긍정 평가를 받은 것은 원을 비롯하여 정부 전체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 것임”,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시 종북 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 활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국정 발목잡기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 이미지만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2012. 9. 21.)

    4.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3차장인 피고인 2,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 등 지휘 계통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 및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 팀 70여 명의 직원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다.

    가. 심리전단의 외부 조력자인 공소외 70이 2012. 8. 29.경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추천공소외 79’로 접속하여 “○○와 공소외 72 열사 ... 관계 알고 있냐?”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3 대통령이 ▼▼시장 재직 당시 청계천을 복구하고 공소외 72 열사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공소외 33 등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추천’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1,214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이하 이를 통틀어 ‘찬반클릭’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나.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인 공소외 1이 2012. 11. 6. 17:04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숲속의참치’로 접속하여 “48번째 해외순방? 진짜 대단한듯”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3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가 역대 최고로서 외교력이 탁월하다는 취지로 지지·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주1) 기재와 같이 2009. 2. 14.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2,125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15가 2012. 9. 27. 13:36경 ‘(계정이름 생략)’ 등 18개의 계정으로 “RT @freedomnorth: 돈으로 후보를 매수한 자가 지금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망신이다. 범죄자가 얼굴도 들지 못해야 정상인데 공소외 42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양심이 마비됐는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42 교육감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동시트윗·리트윗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윗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또는 동시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주2) 기재와 같이 2011. 1. 12.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모두 113,621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 팀 70여 명의 직원 등은 3차장 피고인 2, 심리전단장 피고인 3 등 지휘 계통을 거쳐 시달받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있는 이슈들에 관하여 게시글 또는 트윗·리트윗 작성과 다른 게시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표시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내지 반대·비방 의견을 유포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실행하였다.

    5. 결어

    결국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적 이슈에 관하여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내지 반대·비방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3차장으로서, 피고인 3은 심리전단장으로서 지휘 계통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시달하여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치관여 범행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 팀 팀장 및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1,132,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70,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내지 6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999,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56 부분을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진술 증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2, 공소외 45(2013. 9.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공소외 80, 공소외 1, 공소외 66(2013. 9. 30.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공소외 70, 공소외 67, 공소외 7,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1에 대하여)

    1. 증인 공소외 45, 공소외 66의 2013. 11. 6.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2, 3에 대하여)

    1. 증인 공소외 65, 공소외 15, 공소외 21,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14, 공소외 83, 공소외 11,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26의 각 법정 진술

    1. 제12회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180)

    1. 제4회 증인신문조서(공소외 45, 공소외 80), 제5회 증인신문조서(공소외 1, 공소외 33), 제6회 증인신문조서(공소외 66, 공소외 70), 제7회 증인신문조서(공소외 67), 제8회 증인신문조서(공소외 86, 공소외 7, 공소외 81), 제9회 증인신문조서(공소외 82, 공소외 8, 공소외 87) (피고인 2, 3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174 내지 1179)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8, 320, 537, 548, 550, 561)

    1. 공소외 70, 공소외 1, 공소외 33, 공소외 66, 공소외 15,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14, 공소외 19, 공소외 46, 공소외 5, 공소외 20, 공소외 88, 공소외 18, 공소외 28, 공소외 17, 공소외 89,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0, 441, 449, 462, 1260, 1262, 1267, 1273, 1308, 1311, 1315, 1327, 1334, 1338, 1351, 1356, 1385, 1391, 1403, 1405, 1411, 1416, 1424, 1431, 1438)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2)

    1. 공소외 7, 공소외 81, 공소외 45, 공소외 80, 공소외 67, 공소외 6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39, 468, 525 내지 527)

    1.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69, 722, 779)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4, 31)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에 해당하는 증거]

    1. 각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증거목록 순번 355 내지 392, 404 내지 411, 415)

    1. 각 전부서장회의 원장 발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88 내지 524)

    1. 사이버 활동 이슈 선정 및 대응활동 절차(증거목록 순번 402)

    1. 심리전단 활용방식 쇄신과제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403)

    1.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412)

    1. 국가 신용등급 상승 의미 부각 사이버 활동 적극전개(증거목록 순번 477), ○○협조 ‘체제 자부심’ 제고 홍보강화 계획(증거목록 순번 479), 북 '천안함 진상공개장‘ 발표관련 공박심리전 전개(증거목록 순번 480), ○○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박(증거목록 순번 482), ’대통령과의 대화‘ 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홍보 결과(증거목록 순번 483), 정부 ’현안정책 홍보만화‘ 제작·활용계획(증거목록 순번 484)

    1. 업무매뉴얼(증거목록 순번 350)

    1. 주요업무보고(증거목록 순번 485)

    1. 주요 카페, 커뮤티니 특이 동향(증거목록 순번 393)

    1. 심리전단 연혁(증거목록 순번 347), 심리전단 조직·업무 연혁(증거목록 순번 475)

    1. ○○○○국 심리전단 운영지침(증거목록 순번 487)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사이버 활동 내용 관련 증거]

    1. 수사보고(오늘의유머 백업디스크 반출경위 및 디스크 복제 관련임) (증거목록 순번 689)

    1. 수사보고(오늘의유머 18개의 아이디에 대한 추천/반대 협조관련), 수사보고(오늘의 유머 접속기록 및 추천반대시 IP의 할당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추천’, ‘반대’ 표시글 목록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오늘의유머 운영자 임의제출 및 66개 아이디에 대한 연관성 분석), 수사보고(66개 동일 IP 사용 아이디 확인 및 동일 네트워크 ID 사용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7 추가 제출 관련 CD 1매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66 및 공소외 70 사용 닉네임 구분 관련) (증거목록 순번 700, 705, 708, 727, 737, 788, 910)

    1. 오늘의 유머 사이트 여론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내역(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심리전단 사용 아이디 확인 관련, 심리전단장 공소외 90 진술서 등 첨부) 및 공소외 90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65, 566)

    1. 수사보고(휴대전화로 추적한 이메일 계정), 수사보고(국정원 직원 사용 추정 이메일 추출 보고), 수사보고(국정원 직원 사용 추정 ID 확보 결과 및 일부 구글 검색 결과)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48 내지 951, 979, 980)

    1. 수사보고(찬성·반대 의견 표시가 게시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사이트 운영자 답변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84 내지 1126)

    1. 수사보고(오늘의유머 게시물 DB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일간베스트 게시물 DB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보배드림 게시물 DB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디시인사이드 게시물 DB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뽐뿌커뮤니케이션 게시물 DB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82cook 게시물 DB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포털3사 확보 게시글, 댓글, 추천반대 자료 분석) 및 각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1135 내지1147, 1157 내지 1159)

    1. 수사보고[포털3사 및 주요 커뮤니티 사이드 게시글 등 확인(종합)], 수사보고[포털3사 및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 등 확인(다음카페 추가 반영)] 및 각 첨부 서류·CD(증거목록 순번 1160 내지 1165)

    1. 압수수색 집행 결과 보고[공소외 3 회사] 및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1226 내지 1227)

    1. 각 인터넷 게시글, 찬반클릭 실제 게시자료 출력물 및 관련 언론기사(증거목록 순번 1768 내지 2113)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내용 관련 증거]

    1. 수사보고(트위터 활동시 자동프로그램 사용 정황 확인)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08, 1209)

    1. 수사보고(압수된 국정원 심리전단 공소외 5 이메일 분석), 수사보고(심리전단 트위터팀 공소외 5가 트위터 계정을 전달한 이메일 계정 사용자 확인)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89, 1290, 1378, 1384)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공소외 2 회사 회신 자료 요약) 및 첨부서류·CD (증거목록 순번 1305 내지 1307)

    1. 각 사실조회서 회신(증거목록 순번 2114, 2116 내지 2118)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검찰에 제출된 트위터 자료의 원본”이 저장된 CD(공소외 3 회사에서 2014. 1. 10. 시행한 사실조회서 회신자료에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15)

    1.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2119)

    1. 국정원 직원 공소외 6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120),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결과보고(심리전단 안보5팀원 추가 확인자 이메일 압수수색)] 및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2139, 2140), 공소외 6[(이메일주소 6 생략)] 계정의 이메일 출력물 4매(증거목록 순번 2142)

    1.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메일 정보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26 내지 2127)

    1.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공소외 4 네이버 계정 이메일(이메일주소 1 생략)의 출력물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166 내지 2516주3) )

    1. 공소외 4가 관리한 트윗피드 계정 정보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2145)

    1.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팀원들의 통화내역 CD(증거목록 순번 2121)

    1. 각 트윗 선거, 정치글 실텍스트 및 관련 언론기사(증거목록 순번 1442 내지 1767)

    [기타 증거]

    1. 제18대 대선 관련 신고, 제보 처리결과 보고(최종) (증거목록 순번 574)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 오피스텔 CCTV 내사 관련 추가) (증거목록 순번 575, 60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확인서(압수물 훼손 사전고지 등) (증거목록 순번 588 내지 591)

    1. 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공소외 1), 압수조서(공소외 1 휴대폰),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상황-공소외 1) (증거목록 순번 876, 877, 893)

    1. 수사보고(변호인의견서 및 압수물 가환부청구 등),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관련통보, 압수수색영장집행관련 의견조회(증거목록 순번 881, 896, 901, 905)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공문) (증거목록 순번 613)

    1. 수사보고(한미 FTA 관련 사건진행 사항 등 보고), 수사보고(4대강 사업 현황 보고), 수사보고(무상복지 정책 관련), 수사보고(제주해군기지 추진 현황 등 보고), 수사보고(반값 등록금 관련 언론 내용 추출 보고), 수사보고(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 상황 등 보고), 수사보고(무상의료 관련 동향 등 언론기사 발췌 보고), 수사보고(○○ 해외순방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국가경쟁력, 국가신용등급 상승, 무역8강 숨은 주역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에너지 절약 및 전기세 인상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녹색성장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불심검문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무상보육 철회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당, 공소외 47 반대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9 후보 반대 관련 언론기사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3 내지 221, 229 내지 248, 250 내지 319)

    1. 수사보고(피고인 1 인사청문회 회의록 첨부) 및 제281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23 내지 124)

    1. 수사보고(정치관여금지 등이 신설된 ‘93년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배경 등 보고) (증거목록 순번 562)

    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74호 강등처분취소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누7327호 강등처분취소사건 판결문 및 첨부 서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390호 징계처분취소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누19054호 징계처분취소사건 판결문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147 내지 21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정보원법‘이라고만 한다)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주4)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이후 3차례에 걸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합계 786,698건을 공소사실에 추가하였고 이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공소제기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행위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소추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므로, 결국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검사는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호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공소사실에는 구체적인 범행사실로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계 1,711회의 찬반클릭을 하고, 합계 1,977회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② 한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일부 언론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에서도 사이버 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수차례 의혹을 제기하였고, 특히 ‘뉴스타파’는 2013. 4. 19. 및 2013. 4. 26.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정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과 해당 트윗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한편 검사 역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포털 사이트나 카페, 커뮤니티 등 이외에 트위터에서도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관한 수사를 초기부터 진행하였으며, 2013. 4. 25. 피고인 3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에서도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③ 이후 검사는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수사를 위하여 2013. 5. 6.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4대강, FTA 등 총 70개의 키워드가 포함된 트위터 정보의 임의제출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이에 응하여 2013. 5. 9. 검사에게 트윗 28,765,148건의 트위터 정보를 임의제출하였다.

    ④ 이에 검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취득한 자료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임의로 수집한 트윗 5,720,938건의 자료를 취합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988개를 추출한 후, 2013. 5. 24. 법원에 포털사이트 등에서 위 988개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압수하는 취지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탐색적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⑤ 검사는 2013. 5. 29. 위 988개의 트위터 계정 중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특히 강하게 의심되는 17개의 계정을 추출한 후, 2013. 6. 3. 법원으로부터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위 17개의 계정 중 10개의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압수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결과를 기초로 수사를 계속하였다.

    ⑥ 이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로 의심되는 22개의 전화번호를 선정하여, 2013. 10. 8. 법원으로부터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위 전화번호가 가입자 정보에 포함되어 있거나 가입자 본인인증에 위 전화번호를 사용한 계정의 회원정보 및 이메일 정보를 압수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는데, 그 결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4, 공소외 5가 사용한 이메일 계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463개의 트위터 계정을 확인하였다.

    ⑦ 이후 검사는 2013. 10. 16.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15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한 후 조사를 하는 한편,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13. 10. 18.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를 이용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트윗 및 리트윗 합계 55,689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이라고 한다)하였고, 법원은 2013. 10. 30.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⑧ 한편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 전날인 2013. 10. 17.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 및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463개 트위터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윗글 및 이를 리트윗 또는 동시 트윗한 글을 압수하는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그 결과 검사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2,356,630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1,578,658건의 트위터 정보를 압수하였고, 그 분석 결과 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이메일에서 확인된 트위터 계정들과 동시 트윗 또는 리트윗 등으로 함께 활동하는 그룹활동 계정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이러한 그룹활동 계정들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2,653개 계정을 추가로 추출하였다.

    ⑨ 이후 검사는 위 2,653개의 계정이 작성한 트윗 및 리트윗을 분석하여 2013. 11. 20.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범행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트위터를 통한 정치관여 부분을 기존 55,689건에서 1,210,228건으로,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부분을 기존 55,689건에서 647,443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하 ‘제2차 공소장변경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법원은 2013. 11. 28. 제1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⑩ 한편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1의 변호인은 2013. 12. 27.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트윗 수집의 근거와 경위, 검찰에 제공한 트위터 정보의 양과 제공일시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다. 이에 공소외 3 회사는 2014. 1. 11.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검찰에 제공한 자료의 원본 자료를 DVD에 저장하여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원본 자료에는 검사가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보다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⑪ 검사는 공소외 3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위 원본 자료를 분석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정을 종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다음, 2014. 2. 14. 트위터를 통한 정치관여 부분을 기존 1,210,228건에서 786,698건으로,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부분을 기존 647,443건에서 446,844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최종적으로 신청(이하 ‘제3차 공소장변경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법원은 2014. 6. 16. 제34차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검사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행위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1차 내지 제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최초에 기소되지 아니하였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의 양이 기존의 공소사실에 비하여 매우 방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여 그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당시 수집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차 내지 제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음이 인정될 뿐, 검사가 이미 관련 증거를 대부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3차례에 걸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공소장변경신청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3회에 걸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상 활동 부분을 공소사실에 추가하였는데, 당시 검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에는 각각의 트윗 또는 리트윗을 작성한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특정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각 트윗 또는 리트윗을 직접 작성한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그 행위자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개별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 1. 12.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약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786,698건의 트윗 또는 리트윗을 작성 및 게시하였다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그 범행 일시, 트위터 계정 및 게시한 트윗 및 리트윗 내용을 모두 정확히 적시한 이상 충분히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부분 공소사실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트위터에서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트윗 또는 리트윗을 작성·게시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트위터 계정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의하여 관리·사용된 계정임이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그 개별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범죄 성부의 판단이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주5)(주6)】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주5) 판단주6)

    1.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한 컴퓨터로부터 취득한 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인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이 ▽▽당 관계자 등에 의하여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당시 ◎◎경찰서 수사과장 공소외 8 등에게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공소외 8 등 경찰관계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컴퓨터를 임의제출해야 감금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컴퓨터들을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임의제출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강압 또는 위계에 의하여 제출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컴퓨터들을 분석하여 취득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컴퓨터 2대를 제출하면서 “2012. 10.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공소외 9, 공소외 10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한하여 이를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은 위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공소외 1이 제출한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하여 위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함이 명백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확보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위 파일에 기재된 아이디 등을 기초로 후행 수사절차를 진행하여 다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아이디, 닉네임, 게시글 등을 수집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에 주7) 해당하므로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임의제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의 위 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임의제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당 인권법률 국장이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91이 2012. 12. 11. 18:40경 112를 통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이 특정 후보를 위해 인터넷 상에 글을 작성·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같은 날 19:15경 신고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공소외 1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으나, 당시 그곳에는 이미 ▽▽당 및 언론사 관계자 등 40여명이 운집하여 있었다.

    ② 경찰관들은 같은 날 19:30경 퇴근 후 귀가하는 공소외 1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 등과 함께 공소외 1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그곳은 당시 일반적인 주거지로 보일 뿐 특별히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로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경찰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은 공소외 1의 주거지에서 퇴실하였다.

    ③ 하지만 ▽▽당 관계자들은 계속하여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며 위 공소외 1의 주거지 앞에 운집한 채 해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당시 ◎◎경찰서 수사과장 공소외 8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같은 날 19:37경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공소외 8은 공소외 1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내용 확인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④ 이와 같은 대치상태가 계속되자 공소외 1은 같은 날 20:36경 및 21:03경 2차례 112에 전화를 하여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무섭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⑤ ▽▽당 관계자들은 ◎◎경찰서장 등에게 강제수사를 요구하며 계속하여 공소외 1의 주거지 앞에 운집하여 있었고, 이와 같은 대치상태는 2012. 12. 13. 11:00경 ▽▽당 통합상황실 공소외 92 팀장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당원들이 철수한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고 이에 따라 ▽▽당 관계자들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이틀간 지속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공소외 1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⑥ 한편 위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은 내부적으로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는 컴퓨터의 제출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2와 피고인 3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간부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임의제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국가정보원장이었던 피고인 1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내용이 피고인 2, 3을 통해 시달되어 당시 공소외 1이 소속되어 있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사업3팀의 팀장 공소외 45는 공소외 1에게 전화를 하여 컴퓨터를 임의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⑦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2012. 12. 13. 14:4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변호인의 참여하에 위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하였고, 이후 2012. 12. 15. 경찰 조사 당시 위 임의제출에 관하여 ‘여론 왜곡이 심하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을 당하게 되어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임의제출을 하였으며, 노트북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상급자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였고, 데스크탑 컴퓨터는 개인 소유이므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28세의 여성인 공소외 1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운집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문을 열고 조사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1이 느꼈을 공포심과 위압감은 상당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위 컴퓨터들을 경찰에 임의제출한 시점은 자신의 주거지에 운집하여 있던 ▽▽당 관계자들이 해산한 이후로서, 그 임의제출 당시 변호인이 현장에 동석하였으므로 특별히 공소외 1이 강압 또는 궁박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소외 1이 위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것은 자신이 처한 궁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함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1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임의제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서 수사과장 공소외 8이 공소외 1에게 컴퓨터의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것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당시의 대치상태를 유지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한 취지였음을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공소외 1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상부의 지시 및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제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외 1이 위 컴퓨터들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제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임의제출이 수사기관의 강압 또는 위계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증거능력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하는 압수물 분석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이 2012. 12. 13.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경찰서에 임의제출하면서 작성한 임의제출서에 자필로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공소외 9·공소외 10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한편 당시 임의제출 현장에 동석하였던 공소외 1의 변호인 강래형 변호사는 같은 날 당시 위 컴퓨터들의 디지털증거분석을 담당하였던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제한한 범위 내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거듭 요청하였는데, 분석관들로부터 특정 전자정보만을 열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컴퓨터 내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받자, 임의제출물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의 열람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자필로 “다만, 임의제출물 분석시 최대한 2012. 10. 이후부터 공소외 9 후보 및 공소외 10 후보 비방 사실 유무 확인에 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③ 이후 공소외 1이 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의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

    라는 메모장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이하 ‘메모장 텍스트 파일’이라고 한다)이 발견되었는데, 위 파일에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정보와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 SLR클럽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명, 닉네임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④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포함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을 인계받은 ◎◎경찰서는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서 추출한 40개의 계정명, 닉네임을 기초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1, 공소외 33이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 102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2011. 7. 8. 개정으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문언상 마치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전자정보가 아닌 물리적인 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를 위한 규정이라면 압수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에 기탁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별도로 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 조항에 기재된 압수의 방법(출력 혹은 복제)을 보더라도 이는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전자정보를 압수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임의제출이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임의제출자가 그 전자정보 중 범위를 특정하여 일부의 전자정보만 임의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임의제출자가 특정 범위에 한정한 전자정보만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물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임의제출자인 공소외 1은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탑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을 하면서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공소외 9·공소외 10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고 기재한 임의제출서를 작성하였는바, 공소외 1의 이러한 의사표시는 유체물인 위 컴퓨터들 자체를 임의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위와 같이 기재한 범위로 한정하는 취지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위 임의제출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정보에 한하여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경우 그 내용이 공소외 9, 공소외 10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지지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한바,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절차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압수한 이상, 이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배하여 압수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압수함에 있어 저지른 위법은 단순히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영장 자체를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를 한 것에 해당하여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출력문건(증거목록 순번 638, 648에 첨부된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 기재된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 및 닉네임이 이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였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이 사건 수사 역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①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확보한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 및 닉네임을 소명자료로 하여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2012. 12. 22.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위 계정 및 닉네임이 작성한 게시글 등을 확보한 사실, ② 이후 수사기관이 위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적인 계정들을 확보하였고, 나아가 추가적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하였던 사실, ③ 한편 수사기관이 2013. 3. 28. 공소외 1의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하였고, 위 휴대전화의 분석 결과를 기존에 수집한 증거들에 더하여 추가적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그 사이버 활동 내역을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사기관이 수집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증거로 수집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들의 경우 모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달리 추가적인 적법절차의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당초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2차적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외 1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 변호인에게 영장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집행 사실을 미리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는 2013. 3. 28.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로부터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압수하였는바, 이는 결국 변호인의 압수·수색영장집행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또한 ◎◎경찰서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공소외 1이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당시 압수를 집행하였던 경찰관들에게 변호인과 통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은 이를 불허한 채 강제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이는 결국 형사피의자의 지위에 있던 공소외 1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압수절차는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3) 나아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인 공소외 1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는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조직, 편제 등이 밝혀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은 이를 위배하여 국가정보원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 집행 이후 국가정보원이 그 승낙을 거부하며 압수물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집행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변호인의 압수·수색영장집행 참여권 침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서는 2013. 3. 18.경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결과 등을 토대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1과 국가정보원의 외부조력자로 추정되는 공소외 70이 공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개입 행위를 하였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후, 그 공모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범행에 가담한 제3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70의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 ② 이에 ◎◎경찰서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공소외 1, 공소외 70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3. 3. 20.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실, ③ 이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3. 3. 28. 공소외 1과 공소외 70에 대하여 동시에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소외 1 또는 그 변호인에게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을 경우 공소외 1과 공소외 70이 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전화번호부 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자체를 은닉·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최대한 방지할 목적으로 공소외 1과 공소외 70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채 동시에 압수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이는 결국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공소외 1 및 변호인에게 압수집행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13. 3. 28. 08: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공소외 1의 주거지 앞에서 공소외 1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1이 압수대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통화를 막으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 경찰관들로서는 공소외 1이 변호인과 통화를 시도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외 1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통화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 공소외 1이 변호인과 통화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막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 자신도 이 법정에서 “당시 출근을 하려고 현관을 나왔는데 현관 앞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변호사와 통화해야 할 것 같아서 휴대전화를 꺼냈는데 그 때 형사가 제 손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경찰들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 전에 변호인과 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찰관들로서는 공소외 1이 통화를 시도하려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당시 공범 간의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공소외 1과 공소외 70에 대하여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경찰관들로서는 공소외 1이 공범인 공소외 70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

    ③ 한편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변호사와 통화도 못하냐는 질문을 경찰관 2명에게 모두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전화 한 통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압수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3)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공소외 1에게 소지 중인 이 사건 휴대전화가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이 맞는지를 질의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압수를 집행하자 공소외 1이 화를 내며 항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공소외 1이 위 압수·수색 당시 경찰관들에게 단순히 항의를 하거나 화를 내는 것 이외에 변호인과의 통화를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1이 경찰관들에게 변호인과의 통화를 명확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묵살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위 압수·수색 집행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77)의 참여인 란에 공소외 1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입하고 서명을 하였는바, 공소외 1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이 변호인과의 통화를 막으며 강제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인 공소외 1이 순순히 위 압수조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라. 직무상의 비밀에 대한 압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는 것이나(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휴대전화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하고, ② 공소외 1 또는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 휴대전화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였으며, ③ 국가정보원이 그 압수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였고, ④ 나아가 국가정보원의 압수 승낙 거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순차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휴대전화가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정보원법 제6조는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하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내용과 범위(제3조), 그 조직과 정원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4조, 제5조 제2항),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의까지도 비공개로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12조 제5항) 등 국가정보원법상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 및 인원 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도1368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결국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 및 인원 등에 관한 정보는 형사소송법 제111조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직원인 공소외 1이 업무상 국가정보원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의 경우,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까지도 모두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 사진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에 관한 내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국가정보원의 조직, 편제, 인원 및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실제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취득한 정보를 중요한 단서로 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조직 및 편제와 그 구성원들을 확인하였음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휴대전화는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직무상 비밀의 신고 여부 및 압수 승낙의 거부 여부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당시 위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 자체에도 비밀에 관한 물건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이 압수 집행에 착수하여 이를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의 신고가 있었다거나 그 압수에 대한 승낙 거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직무상 비밀의 신고 주체로써 피압수자인 공무원 본인 이외에 해당 공무소까지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공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를 당하는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공무소가 이를 인지하여 직무상 비밀의 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의 신고의 시기를 압수 집행 종료 이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조항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직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하여 일부 제한함을 목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공무소가 압수의 집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승낙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 거부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반드시 어떠한 형식을 갖추거나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묵시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경찰서에서 공소외 1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한 당일인 2013. 3. 28. 국가정보원이 ◎◎경찰서에 대하여 압수·수색 관련 법 절차 준수 이행 통보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1. 2013. 3. 28(목) 08:50경 귀서에서 실시한 원 직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과 관련,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하기사항을 통보합니다. 2. 통보 내용 o 본 사건과 무관한 원 직원 이름·연락처가 담긴 휴대폰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분석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즉각 가환부할 것을 요구함 o 형소법 제111조를 위반한 상태에서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의거하여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가 제2호증).

    ② 한편 공소외 1의 변호인 강래형 변호사 역시 2013. 3. 28. 17:10경 ◎◎경찰서에 대하여 기존에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컴퓨터 및 데스크탑 컴퓨터와 압수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물가환부를 청구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경찰서는 2013. 4. 1.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하였으며, 이 사건 휴대전화에 비밀에 해당한다는 외관상 표시도 없었고 피압수자인 공소외 1도 비밀임을 주장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송부하였다.

    ④ 국가정보원은 2013. 4. 3. 위 ◎◎경찰서의 공문에 대하여 ‘압수된 이 사건 휴대전화는 국가정보원 명의로 직원에게 지급된 휴대전화로 그에 저장된 연락처와 메시지 등을 분석할 경우 그 소지자가 속한 조직의 팀원, 편제 및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지득할 수 있어 직무상 비밀에 속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환부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수사협조 의뢰관련 통보 공문을 다시 송부하였으나, ◎◎경찰서는 2013. 4. 4. 압수절차의 적법함을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의 압수물 환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가정보원이 2013. 3. 28. 압수를 집행한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직무상 비밀의 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 시기가 압수집행이 종료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같은 날 ◎◎경찰서에 대하여 그 압수물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압수 승낙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국가정보원이 압수 승낙의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압수를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해당 공무소인 국가정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적법한 신고 행위 및 압수 승낙의 거부 행위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압수 승낙 거부의 적법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경우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무상 비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공무소 등의 판단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압수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실제로 취득하여 이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증거능력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기관인 법원으로서는 해당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판단에 기속될 것이 아니라,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압수 승낙의 거부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직무상 비밀을 보호함으로 인하여 얻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해당 압수절차의 적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들이 직무상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나 그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압수에 관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국가정보원의 조직, 편제, 구성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요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부서간 차단의 원칙’ 하에 내부적으로도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이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직원에 불과한 공소외 1이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만으로 국가정보원 전체의 조직이나 편제 등이 공개될 우려는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은 소위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으로 불려지며 정치·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2014. 1. 14.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부당한 지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기까지 하는 등 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았던 사건인바, 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이 결코 직무상 비밀을 보호함으로 인하여 얻는 국가적 이익에 비하여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한편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조직, 편제, 업무 등이 상당 부분 공개되었고, 일부 심리전단 직원들의 경우 그 실명이나 인터넷 사이트상 계정명까지도 공개된 상황이었으므로 그 직무상 비밀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④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압수자인 공소외 1이 압수 집행 당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압수 집행이 종료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국가정보원이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이 위 신고가 있기 전까지 압수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었던 것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른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경찰서가 위 신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상 그에 저장된 정보의 비밀성은 이미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비밀성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역시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휴대전화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하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직무상 비밀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국가정보원이 그 압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수사기관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오늘의 유머 운영자 공소외 7이 제출한 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찰서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오늘의 유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서버 데이터베이스(이하 ‘압수DB’라고 한다) 전체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인 공소외 7에게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서버 저장내용에 관한 분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소외 7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압수DB와 동일성도 확인되지 아니한 자료를 기초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의심되는 계정들을 추출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별도의 압수·수색집행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특히 공소외 7이 위와 같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수사기관과는 별도의 압수·수색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의자들이나 변호인들에게 압수·수색의 집행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여 최소한의 신뢰성마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공소외 7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공소외 7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경찰서는 2012. 12. 20.경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발견한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서 다수의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 및 닉네임을 발견하였고, 이를 기초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일부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 행위로 의심되는 글들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이에 따라 ◎◎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의 각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2012. 12.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버업체 ‘∝∝∝’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운영자 공소외 7의 참여 하에 위 사이트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7이 현재 구동 중인 서버에 대한 이미징이 매우 곤란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자, 2012. 12. 12. 기준 백업 하드디스크를 공소외 7로부터 제출받은 후, 2012. 12. 23. 위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DB를 확보한 후, 2012. 12. 24. 이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의뢰하였다.

    ③ 한편 ◎◎경찰서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백업 하드디스크를 공소외 7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7에게 공소외 1, 공소외 70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늘의 유머 계정 16개를 알려주며 이를 기초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소외 7은 위 백업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기초로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④ 공소외 7은 위 16개 계정과 IP, 비밀번호 등이 동일한 계정 50개를 확인한 후, 2013. 1. 16.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위 50개의 계정에 관하여 알려주었고, 그 다음날인 2013. 1. 17.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50개 계정들에 관한 분석자료를 CD에 저장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⑤ 경찰은 위 자료를 검토하여 공소외 7이 발견한 50개의 계정이 기존 16개의 계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66개 계정이 작성한 게시글 및 찬반클릭 내역을 분석하여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였다.

    ⑥ 한편 공소외 7은 2013. 2. 12.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위 66개 계정간 동일한 IP를 사용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정리한 자료를 CD에 저장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⑦ 이후 공소외 7은 2013. 4.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1 등 5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고소·고발장에는 위 66개 계정에 7개의 계정이 추가된 총 73개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사용 의심 계정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관한 분석내용 등이 저장된 USB 1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권의 주체를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의 집행 주체 역시 수사기관으로 정한 취지는,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에는 필연적으로 해당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또는 제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자의적인 수사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모든 수사절차가 오로지 수사기관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인 사인의 협조를 받거나 그 자문을 구하는 것 역시 정당한 수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경찰서가 압수집행을 통하여 압수DB를 확보한 이후 해당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7에게 그 분석을 부탁한 것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7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 내용, 백업된 정보의 의미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조 또는 자문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뿐, 이를 들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사인에게 별도의 압수·수색을 집행하도록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이 압수DB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자료를 기초로 분석작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7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서로부터 돌려받은 백업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나아가 설령 공소외 7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가 압수DB와 그 내용이 일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위 분석작업을 통해 공소외 7이 발견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및 게시글 등은 ◎◎경찰서가 압수 집행으로 확보한 압수DB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는 공소외 7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압수DB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확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만일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공소외 7이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압수DB와 다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것이므로 그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7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의 문제일 뿐 증거능력으로 다툴 것은 아니다).

    3) 또한 공소외 7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계정, 회원가입정보, 사용 IP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통하여 위 정보를 포함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서버의 전체 백업 정보를 수집한 상황이었으며, 공소외 7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미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공소외 7의 자료 제출 행위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2013. 6. 14.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이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수사를 계속하여, 2013. 10. 18. 트위터 활동 역시 기존에 공소가 제기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사이버 활동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트위터 활동 내용을 추가하는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하여 제2차, 제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검사의 위 수사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에 대한 체포, 트위터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관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등 대부분 강제수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수소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수소법원이 아닌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위 강제수사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사의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모두 위법하고,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 역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2013. 6. 14.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3. 6. 2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소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여 증거를 수집한 사실, 또한 검사가 2013. 10. 16.경 위 판사로부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추정되는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15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3. 10. 17. 이들을 체포하고 조사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검사는 기존에 공소를 제기하였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의 사이버 활동 부분과 트위터상에서의 사이버 활동이 모두 피고인들의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제1차 내지 제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검사의 판단에 따를 경우 검사의 최초 공소제기 행위의 효력은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트위터상에서의 사이버 활동 부분에까지도 미치는 것이어서, 결국 위 체포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공소제기 이후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이러한 주장을 검사가 주장하는 수사의 밀행성 등의 사유만으로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이후 기존의 범죄사실과는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강제수사 행위를 반드시 위법한 증거수집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설령 이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강제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①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그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한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인 범죄사실과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죄사실이 반드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은 검사가 2013. 6. 14.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신청된 바가 없으므로, 검사가 수소법원으로부터 위 부분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그 범죄사실의 소명을 위하여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수사기록 중 일부를 수소법원에 제출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예단 또는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채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증거를 제출받는 결과가 되어 현행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공소장일본주의나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②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전면적으로 다투었는바, 이러한 경우 잠재적 심판대상에 불과한 트위터에서의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소법원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③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검사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사이버 활동과 트위터상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신청허가를 하기는 하였으나, 죄수의 판단은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판단에 기속되지 아니한 채 그 죄수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만일 법원이 각 범죄사실이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위 영장에 의한 집행은 기존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행위이므로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되는 반면, 법원이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한다면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게 되는바, 이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행위와 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법원의 사후적인 죄수 판단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가 되어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성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④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지향하고 있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의 기본원칙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범죄사실은 당연히 법관의 면전에서 그에 관한 모든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사실을 추가한 트위터상에서의 사이버 활동 부분은 검사의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과 이에 따른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통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에 포함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는 법정에서 증거를 현출하여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한편 위 공소장변경허가 이후 이어진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어 증거조사 되었으므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의 원칙이 직접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또한 이와 같은 포괄일죄의 잠재적 심판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의 경우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발부 주체가 수소법원인지 지방법원 판사인지에 관하여 법률 등에서 명확히 정한 바가 없고, 기존의 실무례 역시 이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위법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도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는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다른 사안에 비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내용을 수사할 목적으로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2 회사가 수집·보관중이던 트위터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3. 5. 9. 공소외 2 회사로부터 28,765,148건에 달하는 트위터 정보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① 당시 압수된 위 트위터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업체 공소외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무단으로 수집·보관하였으며, ② 위 트위터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수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빅데이터 업체가 이를 수집·보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③ 일부 트위터 정보의 경우 트위터 사용자가 회원 탈퇴를 하였으니 당연히 빅데이터 업체도 해당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를 삭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보관하였으므로, 결국 빅데이터 업체들이 수집·보관한 위 트위터 정보는 그 수집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어서 검사가 압수한 트위터 정보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수사기관인 검사가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장주의를 잠탈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트윗 정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들 역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2 회사가 트위터사로부터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① 트위터 회원가입시 이름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반드시 실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달리 트위터사가 실명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 사실, ② 트위터는 사용자가 트윗(Tweet)을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공개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실시간으로 불특정다수의 제3자에게 공개하며, 이 때 해당 트윗의 글 내용과 함께 사용자 주8) 아이디 등의 정보가 함께 공개되는 사실, ③ 한편 빅데이터 업체는 트위터사로부터 트위터 정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수집하여 이를 시장동향 분석 등에 사용하는데, 위 정보에는 해당 트위터의 작성자 정보(사용자 주9) 이름,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주10) 고유번호, 사용자가 작성한 전체 트윗의 수, 사용자의 팔로워 및 팔로잉 수), 트윗 정보(트윗 작성 일시, 트윗번호, 트윗의 내용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정보들 중 사용자 고유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일반 사용자들도 트위터를 이용하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2 회사가 트위터사로부터 수집한 트위터 정보의 대부분이 일반에 공개된 정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요건으로 비공개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2 회사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트위터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트위터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제공한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에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트위터가 비실명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이고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한 트위터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자료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트위터 정보를 종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트위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트위터의 회원가입시 실명을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실명이 아닌 가명 또는 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트위터 사용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실명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트위터 활동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실명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② 또한 ‘트위터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트위터 사용자가 트윗 및 트위터 프로필에 위치 공개하기를 선택할 경우 사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트위터사로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3 회사의 이사 공소외 83은 이 법정에서 “트위터사로부터 제공받는 트위터 정보 원본에는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치정보 전송에 동의한 일부 사용자의 경우 그 위치정보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들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트위터는 원칙적으로 140자 이내의 문자만을 입력할 수 있을 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트윗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는 특정 인터넷 주소(URL)를 입력하는 경우 트윗상에 기재된 해당 주소를 클릭함으로써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소외 2 회사가 트위터사로부터 제공받은 트위터 정보에는 이러한 인터넷 주소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예컨대 트윗 본문 내용에 기재된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였더니 트윗 작성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해당 트윗의 내용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즉,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실이나 경험 등에 관하여 트윗을 작성한 경우 그 해당 트윗의 본문 내용 정보만으로도 이를 작성한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 경우(예컨대 트위터 사용자가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2시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내용의 트윗을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 등)도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⑤ ‘트위터 이용약관’은 제2항에서 개인정보라는 제목 하에 “귀하가 트위터에 제공하는 정보 일체는 당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르며, 당사가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행위는 동 정책에 따라 규율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한편 ‘트위터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는 트위터 등록시 수집된 정보, 추가 정보, 트윗·팔로잉·목록 기타 공개정보, 위치정보 등 트위터사가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하는 각종 정보들에 관한 수집, 사용 배포 등의 매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사 스스로도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가 그 공개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 빅데이터 업체의 트위터 정보 수집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주11)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이전에 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수집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보다 위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2 회사가 트위터사가 직접 트위터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API 정보의 형태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공소외 2 회사가 트위터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는 한편, 이와 같은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수집·분석하는 등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바, 검사가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트위터 정보에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트윗을 통하여 표현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그러한 개인정보가 처리됨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인데 이 사건 트위터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가 스스로 트위터를 통하여 그 트윗의 내용을 이미 공개한 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위 법조항에서 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트위터 정보는 유전자 검사 정보, 범죄경력자료 등과 같이 해당 정보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민감정보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트위터 사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트윗의 내용에 따라 그러한 성격을 갖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트위터 정보 전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공소외 2 회사는 특정 시점에 트위터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트위터 정보를 당시의 현상 그대로 수집하여 이를 보관하므로, 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 계정을 탈퇴하여 트위터사 서버에서 그 관련 정보가 모두 삭제되었음에도 주12) 불구하고 정보주체인 트위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빅데이터 업체가 보관하는 트위터 정보에는 여전히 관련 정보가 보존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관련하여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잊혀질 권리’가 법률상 도입되어 권리의 주체 및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위 빅데이터 업체들이 트위터를 탈퇴한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를 보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이와 같은 빅데이터 업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처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빅데이터 업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그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처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빅데이터 업체가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해당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처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소외 2 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 또는 작성한 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데, 최근에는 사례가 없었지만 2012년경에는 4건 미만으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위 트위터 정보 수집·보관행위가 적법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가 트위터사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공소외 2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이는 그 제3자가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 규정에서 이와 같은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소외 2 회사로서는 설령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트위터 정보가 이 사건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외 2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트위터 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위 자료를 수집하여야만 할 것이다(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의제출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2013. 5. 6.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가 수집·보관하고 있는 트위터 정보 중 2012. 9. 1.부터 2012. 12. 12.까지 사이에 작성된 4대강, BBK, FTA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트위터 정보에 관하여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송부한 사실, 이에 공소외 2 회사는 검사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트위터 정보 28,765,148건을 추출하여 이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2013. 5. 9. 검사에게 위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의 이와 같은 증거수집절차는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적법절차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집한 트위터 주13) 정보 및 그 중 일부를 그대로 발췌하여 제출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1202, 1206, 1207, 1230, 1270, 1276, 1277, 1286, 1287 중 첨부서류 2)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앞서 제1의 다. 3)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위법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 이외에 중앙지방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트위터 5,720,938건의 정보를 더하여 분석하였던 점, ② 한편 검사는 위 트위터 정보에다가 기존에 압수한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 별도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에 의하여 입수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으로 의심되는 10개의 계정을 선별한 후 이를 토대로 2013. 6. 3.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의 후속 수사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③ 이후 검사는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2013. 10. 17.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윗 등을 압수하는 취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트위터 정보를 증거로 수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검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임의제출받은 것이 위법한 증거수집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이 위와 같이 위법수집한 증거에 기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증거에 기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빅데이터 업체들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463개의 트위터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위터 정보 등을 압수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영장의 집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그 압수할 물건으로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위터(리트윗 포함) 글 및 위 글을 리트윗 또는 동시 트윗한 글”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기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해당 트윗의 글 내용에 한하여 압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해당 트윗의 작성자 정보(사용자 이름,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고유번호, 팔로잉 및 팔로워 수 등)와 트윗 정보(문서 아이디, 작성 일시 등)까지도 모두 압수하였고, 나아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는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도 아니한 트위터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위터 정보 및 “리트윗 또는 동시트윗한 글”을 작성한 트위터 계정 명의로 작성된 모든 트위터 글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영장에 기재된 압수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나. 빅데이터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기재 내용

    검사는 2013. 10. 17. 법원으로부터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제2117에 첨부된 문건,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는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유효기간이 “2013. 10. 24.까지”로, 압수·수색할 물건은 “2011. 1. 1.부터 2013. 10. 17.까지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위터(리트윗 포함) 글 및 위 기간 동안 위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위터(리트윗 포함) 글을 리트윗 또는 동시트윗한 글”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경과

    ① 검사는 2013. 10. 21.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공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정보가 그 양이 방대하고 이를 추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확인한 후 이메일의 방식으로 추후 송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② 공소외 3 회사는 2013. 10. 22. 우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윗 및 리트윗 글(이하 ‘1차 압수대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여 검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3 회사가 추출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트위터 정보에는 해당 트윗의 글 내용뿐만 아니라 트위터사가 빅데이터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API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정보, 즉 해당 트윗의 작성일시,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이름, 사용자 고유번호, 해당 트윗의 리트윗 수, 해당 사용자의 팔로워수, 해당 사용자의 트위터 가입일시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③ 한편 공소외 3 회사는 위와 같이 2013. 10. 22. 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463개는 사용자 아이디(스크린네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사용자별 고유값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사용자 고유번호(트위터 아이디)는 트위터사가 각 사용자별로 부여하는 고유값이므로 사용자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할 경우 더 많은 자료의 추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검사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사용자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공소외 3 회사는 2013. 10. 24. 및 2013. 10. 25. 2차례에 걸쳐 누락된 자료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1차 압수대상에 관하여 총 599개의 트위터 계정(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계정 중 428개 계정이 포함되었고, 나머지 171개 계정은 위 463개 계정과 사용자 고유번호가 동일한 트위터 계정이다)이 작성한 2,359,630건의 트윗 글 정보를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위터(리트윗 포함) 글을 리트윗 또는 동시트윗한 글(이하 ‘2차 압수대상’이라고 한다)”의 압수 집행에 관하여, 공소외 3 회사는 자신들이 트위터사로부터 수집하여 보관하는 트위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트윗 글 내용에 따른 색인을 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해당 트윗의 글 내용을 기준으로 동일한 트윗을 전부 추출하는 것은 그 자료의 양도 지나치게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추출함에 상당한 시간 및 인력이 소요되어 매우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검사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1차 압수대상에 관하여 제공받은 자료 약 230만 건을 분석하여 동시 트윗·리트윗 등의 방법으로 그룹활동을 한 트윗 120,537건을 추출한 후 이를 공소외 3 회사에 제공하며 위 트윗과 동일한 내용의 트윗을 추출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3 회사는 위 검사의 요청에 따라 2013. 11. 1. 트윗 약 690만 건을 제출하였다.

    ⑤ 이후 검사는 당시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동시 트윗·리트윗으로 그룹활동을 한 계정 2,634개를 특정하여 공소외 3 회사에 위 그룹활동 계정들이 작성한 전체 트윗 글 정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소외 3 회사는 2013. 11. 5. 2,385개의 트위터 계정이 작성한 22,290,779건의 트윗 글 정보를 제공하였다.

    3)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경과

    ① 검사는 2013. 10. 21.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 역시 자료 추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트위터 정보를 월 단위로 보관하고 있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작성된 트윗 정보를 한꺼번에 추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해당 자료를 추후에 이메일의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② 이후 공소외 2 회사는 2013. 10. 23.부터 2013. 10. 28.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463개 중 286개의 계정이 작성한 트윗 1,578,658건을 검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제출한 트위터 정보 역시 해당 트윗의 글 내용뿐만 아니라 트위터 사용자 정보, 트윗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유효기간이 도과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참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중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이를 들어 유효기간이 도과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거나 이미 목적 달성으로 효력이 상실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① 검사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에게 제시하고 그 집행에 착수한 것은 2013. 10. 21.로써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이내인 점, ②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은 약 2년 10개월 동안에 463개의 트위터 계정이 작성한 트윗 뿐만 아니라 위 트윗을 리트윗 또는 동시트윗한 글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이를 추출함에 상당한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실제로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한 2013. 10. 21. 당일에 모든 자료를 추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차례에 나누어 자료를 추출·송부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검사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이후에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집행에 착수하여 그 압수 집행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 이미 집행이 종료한 압수·수색영장의 재집행이라거나 유효기간이 도과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초과한 집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트윗 글”의 범위를 초과한 정보에 대한 압수 집행에 관한 판단

    우선 검사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트윗 글”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까지 수집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윗 글”이라는 문언은 트윗 글의 본문 내용을 포함한 트윗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들어 위 문언의 해석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문언을 트윗 글의 본문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원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윗 글”이라는 문언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트윗의 글 본문 내용”에만 한정하는 개념이라고 볼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해당 트윗을 어떠한 계정이 언제 작성하였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대상물을 작성시기와 작성 트위터 계정으로 특정한 취지에도 현저히 반한다.

    ② 특히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2차 압수대상과 관련하여 “동시 트윗한 글”을 적시하고 있는데 특정한 트윗을 동시 트윗하였다는 개념 자체가 작성시기나 작성 계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도출될 수 없다.

    ③ 이 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주된 목적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트위터 계정이 특정 시기에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특정 트윗을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트위터 계정 정보와 트윗 작성 시기 정보는 당연히 그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④ 한편 트윗이 작성되면 트위터사의 서버에는 해당 트윗 및 그 작성자에 관한 정보가 일체로 저장되고, 트위터사는 이러한 정보 중 일부를 API 정보의 형태로서 제3자에게 제공하며,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보관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빅데이터 업체가 보관하는 트위터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그 압수대상으로 “트윗 글”이라고 기재한 것은 해당 트윗에 관하여 피압수자인 빅데이터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트윗 내역 또는 트윗 정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2)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1차 압수대상 관련 압수 집행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그 압수 대상으로 “463개의 특정 트위터 계정이 작성한 트윗 글”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첨부된 트위터 계정 목록에는 위 463개 트위터 계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설령 위 463개 트위터 계정과 동일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실한 트위터 계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는 그 새로이 확인된 계정이 작성한 트윗 글까지는 압수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여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과 사용자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지만 사용자 고유번호는 동일한 171개의 추가적인 트위터 계정을 확인하고 위 계정들이 작성한 트윗 글까지도 모두 제출받아 압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의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압수의 집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의 기본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2차 압수대상 관련 압수 집행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2차 압수대상으로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위터 글을 리트윗 또는 동시 트윗한 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넘어서 검사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리트윗 또는 동시 트윗한 계정이 작성한 트윗 글 전부’를 압수할 수 없음은 위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13. 11. 5. 동시 트윗·리트윗을 한 계정 2,385개가 작성한 모든 트윗 글 합계 22,290,779건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허가한 압수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1297 내지 1300의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 검사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과 그러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증거능력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만, 검사가 해당 증거 전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증거 전부에 대하여 증거기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부분을 제거한 나머지만 선별하여 증거로 신청한 바 없으므로 해당 증거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

    7.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아고라 게시글 정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의 사이버 활동 부분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3 회사가 수집·보관중이던 다음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다음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수집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게시글 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검사는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글들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판단하여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새로운 추적 방법을 모색하던 중,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3 회사에서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 검사는 2013. 7. 25. 공소외 3 회사를 방문하여 공소외 3 회사가 수집·보관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관한 정보 중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중이거나 사용했던 닉네임을 키워드로 검색한 자료 및 해당 닉네임의 가입자 인적사항 검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3 회사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다음아고라 게시판의 원글에 대하여 검사가 제시한 키워드로 한 검색 및 자료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③ 이에 검사는 공소외 3 회사에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55개의 닉네임을 공소외 3 회사에 송부하였고, 공소외 3 회사는 위 닉네임을 키워드로 다음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를 검색하여 2013. 7. 26. 게시글 1,617건(삭제된 게시글 887건 포함)을 검사에게 제출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220, 1221), 위 자료에는 해당 게시글의 작성시각, 작성자 닉네임, URL 정보, 게시글 제목 및 본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④ 이후 검사는 기존의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에 제공한 55개의 닉네임 이외에 추가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25개의 닉네임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3. 7. 26.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위 125개의 닉네임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3 회사는 2013. 8. 12. 회사의 내부 결정에 따라 임의제출에는 응하지 아니할 것이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⑤ 이에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2013. 8. 21.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다음아고라 게시판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96개의 닉네임 명의로 다음아고라 게시판에 게시된 글 및 관련 정보를 압수하는 취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3. 8. 23.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음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 2,266건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증거목록 순번 1227)로 제출하였다.

    다. 다음아고라 게시판 정보의 임의제출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다음아고라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그 회원가입에 실명 확인이 필요한 포털사이트이므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그 회원들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닉네임 등의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특정 회원의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더라도 위와 같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보관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결국 공소외 3 회사가 검사에게 임의로 제출한 다음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제5의 라.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그 제3자가 수사기관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소외 3 회사로서는 설령 검사가 임의제출을 요구한 다음아고라 게시판 정보가 이 사건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제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개인정보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그 제출을 받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증거수집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증거수집행위는 영장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1220, 1221)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다음아고라 게시판 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 공소외 3 회사 측의 임의제출 거부 의사 표시에 따라 2013. 8. 21.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적인 게시판 정보를 압수하였던 점, ② 한편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 닉네임 96개는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위법하게 임의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여 추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확보한 심리전단 직원 및 그 가족들의 포털사이트 가입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다음아고라 게시판 정보를 위법하게 임의제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이 위와 같이 위법수집한 증거에 기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아고라 게시판 정보에 기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15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3. 10. 17. 이들을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들을 체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상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려면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들을 체포하여 조사함에 있어 이러한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역시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검사는 2013. 10. 15.경 국가정보원 간부 직원의 진술, 트위터 정보의 분석 결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의 가입자 명의 확인 결과, 공소외 4의 이메일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외 4 등 12명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3팀의 팀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2013. 10. 16. 위 사람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15, 공소외 19에 대하여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같은 날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각 발부하였는데, 당시 발부된 각 체포영장에는 위 사람들의 직업이 모두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② 이후 검사는 2013. 10. 17. 07:00경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15에 대하여 동시에 체포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같은 날 07:10경 공소외 4 및 공소외 21을, 같은 날 07:40경 공소외 15를 각 체포한 후, 이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주14) 인치하였다.

    ③ 검사는 이와 같이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15에 대한 체포집행이 완료된 후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이들에 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통지하였는데, 국가정보원은 위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진술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다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직원을 체포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들을 즉시 석방할 것과 체포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임을 이유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④ 하지만 검사는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15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2013. 10. 17. 21:50경 공소외 4를, 같은 날 23:30경 공소외 21을, 같은 날 22:20주15)  공소외 15를 각 석방하였다.

    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과정을 보면, ㉮ 공소외 4는 2013. 10. 17. 14:00경 피의자조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변호인의 입회를 요구하며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고, 이후 같은 날 16:22경 변호인 법무법인 하나 소속 최종우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이후 조사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 공소외 21은 2013. 10. 17. 10:35경 피의자조사를 시작하였는데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조사가 그대로 진행되다가, 같은 날 20:30경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 소속 김승식 변호사와 접견을 한 후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계속하여 같은 날 23:25경 조사를 종료하였고, ㉰ 공소외 15는 2013. 10. 17. 10:00경 피의자조사를 시작하면서 일단 조사에 임하되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하여 조사가 진행되다가, 같은 날 20:20경부터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종찬 변호사의 참여 하에 조사를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조사가 종료되었다.

    다.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체포 통지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서 규정에서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 한하여 사전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본문의 “구속”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국가정보원 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15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검사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적 흠결이 있음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국가정보원의 수사협조 거부로 인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그 직업을 직접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이들이 단순히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후 체포를 집행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확인한 후 곧바로 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각 체포영장에 이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체포영장에 첨부된 범죄사실 역시 이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5팀 소속 직원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검사가 이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검사는 이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검사가 위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체포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직원법이 정한 사전 통보 절차를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위법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거나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흠결로 인하여 검사가 취득한 증거인 이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①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구속·체포시 미리 원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상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수사개시 사실을 알림으로써 비밀 누설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체포영장의 집행 그 자체가 아니라 집행 이후 이어진 피의자조사 과정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뒤늦게나마 국가정보원에 이들의 체포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은 어느 정도나마 해소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② 또한 위 조항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구속·체포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승낙 또는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전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장이 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더라도 그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의 정도 자체가 그리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나아가 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집행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으로서 그 집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전 통보 누락 이외의 다른 절차적 위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④ 한편 위 체포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조사 과정에 모두 변호인이 참여하였고, 위 변호인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이들을 위하여 선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의 직무상 비밀 유지라는 법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직무상 비밀의 진술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고지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이를 위반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사자로서 진술을 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규정의 해석상 검사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검사에게 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까지도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위와 같이 체포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진술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9. 국가정보원 직원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공소외 4, 공소외 5 등 국가정보원 직원 명의의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해당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정보를 압수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이메일 정보는 형사소송법 제111조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므로 국가정보원의 승낙 없이는 이를 압수할 수 없는바, 국가정보원이 사후에 그 압수 사실을 인지하고 검사에게 압수 승낙 거부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 이메일 정보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검사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로 의심되는 22개의 전화번호를 선정하여 2013. 10. 8. 법원으로부터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위 전화번호가 가입자 정보에 포함되어 있거나 가입자 본인인증에 위 전화번호를 사용한 계정의 회원정보 및 이메일 정보를 압수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사실, ② 이와 같은 압수·수색 집행 결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이메일 정보가 압수된 사실, ③ 한편 국가정보원은 2013. 11. 5. 위 이메일 정보에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편제 및 공작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당 정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11. 14. 재차 그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한 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검사가 압수한 이메일 정보는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각 포털사이트가 정보주체인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동의하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들어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1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위와 같은 이메일 정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111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2의 라.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압수 승낙 거부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가 압수한 각 이메일 계정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업무상 부여된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정으로서 국가정보원 직원들 역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압수한 이메일 정보로부터 검사가 수집한 정보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구성원 및 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직무상 비밀로는 보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하여 얻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직무상 비밀의 유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정도의 중요한 직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에 저장하여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정보가 직무상 중대한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의 위 이메일 정보에 대한 압수 승낙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검사의 압수·수색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주16) 아니한다.

    10. 공소외 4의 이메일 첨부파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4가 사용한 개인 이메일 계정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일부 이메일의 첨부파일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메일 첨부파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이메일 첨부파일의 경우 누가 작성자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4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작성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결국 이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인정사실

    ① 검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22개를 확보한 후 2013. 10. 8. 법원으로부터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대하여 위 22개의 전화번호가 회원 가입자 정보에 포함되어 있거나 가입자 본인 인증에 사용된 각 이메일 계정의 회원정보와 위 각 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2009. 1. 1.부터 2013. 10. 8.까지 작성된 모든 이메일 정보를 압수하는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1231)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②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결과 검사는 2013. 10. 10.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추정되는 공소외 4 명의의 메일 계정(이메일주소 1 생략)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를 취득하였는데, 그 중 ‘내게 쓴 주17) 메일함’에 저장되어 있는 2012. 12. 12. 수신된 “신의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425지논.txt", "ssecurity.txt" 등 5개의 텍스트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③ 그런데 “425지논.txt" 파일(이하 ‘425지논 파일’이라고 한다)에는 광우병 문제, FTA 문제, 제주해군기지 문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 또는 대북 이슈에 관한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ssecurity.txt" 파일(이하 ‘시큐리티 파일’이라고 한다)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로 보이는 이름의 앞 두글자와 다수의 트위터 계정, 주18) RSS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검사는 위 텍스트 파일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내용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하여 이에 기초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을 2013. 11. 11. 제13회 공판기일에서 법원에 증거(증거목록 순번 1232 내지 1235, 1248 내지 1249, 1280 내지 1284)로 제출하였다.

    ④ 위 각 증거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2014. 3. 17. 제2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는데,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위 이메일 계정을 자신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다른 사람이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425지논 파일, 시큐리티 파일 등의 첨부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이후 검사는 2014. 6. 2. 제33회 공판기일에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이메일 출력물 전부를 증거(증거목록 순번 2166 내지 2516)로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1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 소속 김승식 변호사는 피고인들 모두의 공통된 증거의견으로 ‘기존에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어졌던 시큐리티 파일 등 이외에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증거의견을 진술하였다.

    ⑥ 한편 위 제3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실시되었는데,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과 마찬가지로 ‘위 이메일 계정이 자신의 계정이고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그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의 첨부파일은 자신이 작성한 기억도 없고 그 내용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외 4에게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위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다른 첨부파일 텍스트 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을 이유로 공소외 4에게 그 작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 중 일부가 변호인이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시큐리티 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4. 6. 16. 제34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에게 이와 같은 증거들에 대한 증거인부 의견을 석명하였고, 변호인은 2014. 6. 20. 위 추가 증거들 중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 이외에도 위 파일들과 동일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아우.txt" 파일, ”아원.txt" 파일, “공소외 23.txt" 파일, ”mk.txt" 파일, “pit.txt" 파일 ”cosen.txt" 파일(이하 ‘추가 문서파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문건이 그 작성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일부 기재 내용은 공소외 4의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각 파일이 공소외 4에 의하여 작성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파일이 공소외 4가 관리·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에서 작성된 이메일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임을 고려할 때 위 각 파일을 공소외 4가 제3자로부터 단순히 전달받아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위 각 파일은 공소외 4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파일들인데 시큐리티 파일 중 일부 내용에는 “팔뤄늘이기 정말 힘들었는데~ 팔뤄 늘이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좋은 사이트 감사해요~”, “괄호안의 조건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라는 등 공소외 4가 자기 자신에게 보내려고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도 발견되므로, 결국 위 각 파일은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각 파일이 공소외 4가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파일의 작성자로 검사가 지목한 공소외 4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전혀 없고 그 내용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이상(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위 이메일 계정을 자신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이메일 계정에서 작성된 이메일 본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로는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그에 첨부된 문서 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각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소외 4의 진술에 신빙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로 평가할 수는 없다), 위 각 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파일은 모두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이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서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없이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파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자 및 작성·보관 등의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② 설령 위 각 파일을 공소외 4가 작성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파일의 내용이 모두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업무상 작성한 문서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또한 위 각 파일의 내용이 인터넷상 사이버 활동에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기재된 내용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이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라거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추가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호인은 추가 문서파일에 관하여 제3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35회 공판기일에서는 그 의견을 번의하여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혔는바, 이 부분의 주된 쟁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증거의견 번의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검사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상 활동 계정의 중요한 증거로 제출한 시큐리티 파일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다투었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변론종결이 임박한 제33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추가 문서파일을 포함한 공소외 4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서 수집한 모든 이메일 정보의 출력물을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변호인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증거신청이 있었던 그 기일에 곧바로 기존에 증거능력을 다투었던 부분 이외의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하지만 법원이 위와 같이 증거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시큐리티 파일의 일부 내용이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추가 문서파일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다음 기일인 제34회 공판기일에 이에 관한 석명을 구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인들이 제33회 공판기일에서 추가 문서파일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해당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착오에 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이에 관한 석명을 구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3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변호인들이 추가 문서파일에 대하여 증거동의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제3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당일 예정된 공소외 4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제시하기 위하여 증거로 신청하는 취지이고, 차회에 변호인측의 증거인부와 증거능력 판단 이후 서증조사를 한다면 간단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증거목록에도 추가 문서파일에 관하여 제37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각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변호인들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제35회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의견을 번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한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추가 문서파일 역시 시큐리티 파일의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그 작성자가 분명하지도 않거니와 작성자로 추정되는 공소외 4가 이 법정에서 그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마. 비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425지논 파일, 시큐리티 파일, 추가 문서파일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진술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위 각 파일들 역시 그러한 문서 파일이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작성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이고, 검사 역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각 파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입증취지에서 증거신청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결국 위 각 파일은 비진술증거로서는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

    11. 공소외 3 회사의 사실조회회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공소외 3 회사는 그 사실조회회신에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검사에게 제출한 자료의 원본 자료(이하 ‘이 사건 원본 자료’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검사는 위 원본 자료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원본 자료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3 회사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조회의 형식으로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애초에 위 사실조회는 변호인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인데 그 회신자료를 오히려 검사가 피고인들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가 공판과정에서의 사실조회에 의하여 치유되는 결과가 되어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원본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의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은 2013. 12. 27.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위 빅데이터 업체들이 제공한 트위터 정보의 수집 및 전달 경위를 확인하고자 사실조회(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실조회 할 내용은 ㉮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사용자들의 트위터 계정과 해당 계정의 트위터 글을 수집함에 있어 트위터 본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권리까지 부여받았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빅데이터 업체가 검찰에 제공한 트위터 계정 및 트위터 글의 양이 얼마나 되며, 그 제공 경위와 일시 및 각 일시별 제공한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 만약 위 정보를 임의제출하였다면 임의제출한 경위와 당시 해당 계정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검사에게 위 정보의 제출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출하였다면 그 제출 일시 및 일시별 제출 내역이다.

    ② 공소외 3 회사는 2014. 1. 11. 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사실조회서 회신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회신서에서 공소외 3 회사는 검사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른 자료 제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그 제출 일시 및 일시별 제출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사항에 관하여 당시 검찰에 제공한 자료의 원본 형태의 자료라고 하며 이 사건 원본 자료를 DVD 3장에 저장하여 제출하였다.

    ③ 위 각 DVD에 저장된 이 사건 원본 자료는 공소외 3 회사가 트위터사로부터 제공받아 수집한 트위터 API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당시 검사에게 제공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는 트윗 작성 소스(source)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④ 한편 검사는 이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원본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에 동시 트윗·리트윗으로만 특정하였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그 트윗 작성 소스에 따라 기초계정, 트윗덱 연결계정, 트윗피드 연결계정으로 다시 추출한 후 이에 기하여 2014. 2. 14. 제3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후 2014. 3. 3. 제2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증거로 신청(증거목록 순번 2115)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실조회에서 ‘검사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제출한 트위터 정보 또는 그 원본 자료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공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과정에서 임의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행위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이와 같은 위법행위의 재발을 막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인바, 검사가 이 사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취득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원본 자료는 피고인 1이 신청한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는 검사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이러한 우연한 기회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한 이 사건 원본 자료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사실조회는 피고인 1의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무죄 입증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탄핵 목적에서 신청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나,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이에 따라 회신서가 도착하더라도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이러한 사실조회결과에 대한 증거신청은 사실조회 신청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고, 설령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실조회의 신청인인 피고인들이 예상치 못하였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 역시 우리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주된 목표임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의 증거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취득한 트위터 정보의 원본 동일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트위터 정보를 압수하는 한편 이 사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원본 트위터 정보를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이 검사가 압수한 트위터 정보의 경우 디지털 정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트위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트위터 정보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하여 보관하였던 트위터 정보 자체가 트위터사가 제공한 트위터 정보와 동일하지 아니한 부분이 발견되고, 검사가 위 빅데이터 업체의 트위터 정보를 압수 또는 취득하면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무결성 확보 조치 등도 취한 바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수집한 트위터 정보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압수한 트위터 정보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트위터사가 빅데이터 업체에 제공하는 트위터 정보와 빅데이터 업체들이 보관하는 트위터 정보가 동일할 것을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해당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보관하고 있는 트위터 정보는 트위터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트위터 정보의 사본에 해당하는데 그 원본의 존재 및 그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빅데이터 업체가 검사에게 제공한 트위터 정보나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트위터 정보가 트위터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트위터 정보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에 인위적인 개작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빅데이터 업체는 대량의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하여 시장의 동향 파악, 정책에 대한 반응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트위터의 경우 트위터사로부터 특정 키워드 등을 기준으로 무작위의 트위터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공소외 3 회사의 경우 한국어로 작성된 거의 대부분의 트위터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있다.

    ② 또한 빅데이터 업체들의 트위터 정보 수집 과정은 일일이 수작업에 의한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 수집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나 목적에 따라 정보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③ 검사가 위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받은 트위터 정보 역시 위와 같이 기계적으로 대량 수집된 트위터 정보 중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조건을 기준으로 추출한 정보로서 그에 포함된 개별 트윗·리트윗의 수가 수백만 건에 이르므로 빅데이터 업체나 검사가 그 정보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변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나아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2119)에 의하면, 검사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한 트위터 계정 중 77개 계정(2013. 12. 30. 기준 탈퇴하지 아니한 계정이다)이 작성한 112,587건의 트윗에 관하여 트위터사로부터 해당 트윗에 관한 직접 API 정보를 받아 이를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취득한 트위터 정보와 비교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및 입증과 관련된 정보, 즉 작성일시, 해당 트윗의 내용, 작성자의 트위터 아이디 및 사용자 고유번호 등은 모두 정확히 일치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범죄 성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개략적인 주장 요지 및 판단의 구조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국가정보원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검사가 공소사실로 적시한 구체적인 게시글이나 찬반클릭 활동 중 상당 부분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계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② 설령 일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계정에 의하여 작성된 게시글이나 찬반클릭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방어심리전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국가정보원법위반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③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방어심리전 활동은 북한 및 종북세력에 의하여 왜곡·폄훼된 국가정책이나 국정성과를 바로 잡는 활동일 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 아니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도 아니므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④ 나아가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해당 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범죄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행위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모공동정범의 형태임이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명확한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결적으로 실행행위자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사실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들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검사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특정한 각 계정들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범행사실을 확정한 후, 그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2.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 관련 주장에 관한 주19)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및 트위터 계정 중 상당 부분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업무상 사용한 계정이 아니므로 그러한 계정 명의로 작성된 글이나 찬반클릭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위반이 성립할 여지조차도 없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계정의 경우 검사가 적시한 일부 계정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계정인 것은 사실이나, 일부 계정은 국가정보원의 다른 부서 직원의 계정이거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닌 일반인의 계정이다.

    ② 트위터 계정의 경우, 검사는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서 수집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269개의 계정을 기초로 하여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위 기초계정과 트윗덱을 통해 동일 글을 동시 트윗한 계정 422개, 그와 트위터피드를 통해 동일 글을 동시 트윗한 계정 466개를 추출한 후, 위 합계 1,157개의 트위터 계정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시큐리티 파일이 진술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그 기초계정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계정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기초계정의 선정부터 오류가 있고, 트윗덱 연결계정, 트위터피드 연결계정 역시 검사의 추론에 불과한 것이지 위 각 계정들이 모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계정임이 전혀 입증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에 관하여 검사가 특정한 트위터 계정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나. 인터넷 사이트 및 커뮤니티 계정(이하 ‘인터넷 계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1) 인터넷 계정의 특정 경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검사는 2013. 5. 31.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에 트위터 계정 4개 및 인터넷 계정 29개의 목록을 제공하면서 그 사용자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 또는 외부조력자가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공소외 90은 2013. 6. 12. 이에 관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66, 이하 ‘국가정보원 확인서’라고 한다)를 검사에게 제출하였는데, 국가정보원 확인서에는 인터넷 계정 29개 중 6건을 제외한 나머지 23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하였거나 심리전단 직원과 알고 지내던 민간인 공소외 70이 사용한 계정이 맞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② 이후 검사는 2013. 6. 14.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인터넷 계정 127개를 특정하여 공소장에 이를 적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2013. 7. 17.자 변호인의견서에 검사가 적시한 위 127개 인터넷 계정 중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계정과 심리전단 외 타 부서 직원의 계정이거나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계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공판기록 제920쪽 내지 제959쪽).

    ③ 이후 검사는 2013. 11. 20. 제2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기존의 인터넷 계정 127개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계정 23개가 작성한 글 및 찬반클릭을 철회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13개의 계정이 작성한 글 및 찬반클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11. 28.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④ 이에 따라 검사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계정은 총 117개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인터넷 계정일람표의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별지 인터넷 계정일람표 기재 117개의 인터넷 계정 중 피고인 1의 변호인이 2013. 7. 17.자 의견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계정이 아니라고 밝힌 계정은 순번 17, 58, 71, 81, 89, 112, 113 기재 7개 계정이고, 검사가 제2차 공소장변경신청으로 추가한 계정은 순번 40, 41, 50, 51, 86, 87, 92, 93, 95, 96, 102, 108, 109 기재 13개 계정인바, 위 20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97개 계정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스스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임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공소외 33, 공소외 66, 공소외 70, 공소외 65, 공소외 67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국가정보원 확인서의 기재, 위 각 계정 가입시 기재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의 가입자 정보, 위 계정의 접속에 사용한 IP 주소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계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① 순번 17, 40, 41, 58, 71, 81 기재 각 계정 : 위 각 계정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사업3팀 5파트 직원인 공소외 33, 공소외 65, 공소외 66 및 외부조력자 공소외 70이 사용한 계정으로 검사가 특정한 계정인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람들이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해당 계정에 관하여 자신이 사용한 계정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또는 외부조력자가 사용한 계정임이 인정된다.

    ② 순번 50, 51, 86, 87, 92, 93, 95, 96, 102, 108, 109 기재 각 계정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계정은 앞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계정의 가입자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가입된 계정인 주20)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각 계정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더라도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지지, 대통령의 외교 성과 홍보 등의 내용이어서 이를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계정 역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용한 계정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③ 순번 89 기재 계정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정은 그 회원 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가 앞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순번 90 기재 계정의 가입정보에서 확인되는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사실, 또한 그 전화번호가 국가정보원의 위장사업자인 “∵∵정보통신” 명의로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계정 역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계정임이 인정된다.

    ④ 순번 112, 113 기재 각 계정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112 기재 계정은 국가정보원 확인서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계정임을 인정한 계정인 사실, 위 두 계정 모두 그 가입명의자가 “공소외 93”으로 동일하고, 회원 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확인된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공소외 93 선배”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명 위 두 계정 모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계정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한 인터넷 계정은 모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 또는 그 외부조력자가 심리전단이 실시한 방어심리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계정임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트위터 계정에 관한 주21) 판단

    1) 검사의 트위터 계정 특정 논리 및 판단의 구조

    가) 검사는 ①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서 수집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다수의 트위터 계정 중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사업5팀 소속 직원들의 성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트위터 계정 269개(이하 ‘제1 기초계정’이라고 한다)를 기초계정으로 삼은 후, ② 기초계정과 20회 이상 트윗덱을 통해 동일 글을 동시 트윗한 계정 422개를 추출하였고, ③ 기초계정 및 트윗덱 연결계정과 200회 이상 트위터피드를 통해 동일 글을 동시 트윗한 계정 466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의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였다.

    나)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해 위와 같은 검사의 계정 추출 논리를 검증함으로써 검사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계정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와 같은 검사의 트위터 계정 추출 방법은 실증적으로 각 해당 트위터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론의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검증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검사가 상당한 수준의 입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 트위터 계정 전부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제1 기초계정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중 269개의 계정을 추출하여 이를 기초계정으로 삼았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제10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시큐리티 파일은 그 작성자가 명확히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작성자로 검사가 지목하는 공소외 4가 이 법정에서 그 작성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진술증거로써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추출한 기초계정은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설령 시큐리티 파일이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어 공소외 4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첨부문서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은 입증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다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 결과,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피드 계정의 정보,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확보한 트위터 정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기초계정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사용한 트위터 계정인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기초계정 추출 논리에 의하면 시큐리티 파일은 그 기재 내용이 검사가 입증하려는 요증사실, 즉 그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에 해당함에 관한 직접증거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1 기초계정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이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시큐리티 파일의 기재 내용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 직접적인 요증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만일 시큐리티 파일의 기재를 제1 기초계정의 입증에 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을 허용하고, 여기에 다른 제반 증거들을 더하여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시큐리티 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만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 이를 정황증거로 하여 제1 기초계정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주장한 기초계정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직접증거로 하여 추출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검사의 트위터 계정 추출 논리의 근간이 되는 제1 기초계정 자체가 입증에 문제가 있는 이상 그와 트윗덱 또는 트위터피드로 연결된 계정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으로 추출한 검사의 추론 결과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그런데 검사는 2014. 7. 14. 시큐리티 파일 이외의 다른 증거, 즉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진술이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자료들만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트위터 계정 중 116개의 트위터 계정(이를 제1 기초계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제2 기초계정’이라고 한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제2 기초계정과 트윗덱을 통한 동시 트윗으로 연결된 77개의 계정(이하 ‘트윗덱 계정’이라고 한다), 제2 기초계정 및 트윗덱 계정과 트위터피드를 이용한 동시 트윗으로 연결된 286개의 계정(이하 ‘트위터피드 계정’이라고 한다) 역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이하에서는 검사의 위 의견에 따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에 관하여 판단한다.

    3) 제2 기초계정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트위터 주22) 계정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안보사업5팀 소속 직원 공소외 21이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트위터 계정 (계정이름 생략)는 내가 사용한 계정이 맞다. 당시 태산같은 마음을 갖고 묵묵히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사실, ② 안보사업5팀 5파트장 공소외 19도 검찰 조사 당시 “트위터 계정 (계정이름 생략)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해당 계정으로 작성된 글을 보니 자신이 사용한 계정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③ 안보사업5팀 소속 직원 공소외 15는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계정이름 생략) 등 24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그 24개의 계정 중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사용 사실을 부인한 4개의 계정 중 (계정이름 생략) 계정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인정한 총 21개의 계정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 맞고, 위 계정들의 비밀번호를 따로 만들면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비밀번호를 공통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24개의 트위터 계정(= 공소외 21 인정 계정 1개 + 공소외 19 인정 계정 2대 + 공소외 15 인정 계정 21개)은 실제 사용자가 그 사용 사실을 인정한 이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5팀 소속 직원들이 방어심리전의 일환으로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 기재 트위터 주23) 계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공소외 4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메일주소 1 생략)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를 압수하였는데, 그 중 2012. 3. 9. 위 메일 계정에서 작성되어 같은 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ㄹㅂ”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429)이 발견된 사실, ② 위 이메일 본문에는 (계정이름 생략) 등 30개의 트위터 계정이 비밀번호와 함께 목록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한편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위 이메일 계정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으로 자신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또한 위 30개의 트위터 계정은 시큐리티 파일 모두에 기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공소외 4는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시큐리티 문서 처음에 있는 30개 트위터 계정은 내가 사용한 계정으로 생각되고, 위 계정들로 트윗글 작성 등 활동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30개의 트위터 계정이 기재된 위 이메일은, 이메일 첨부파일이 아닌 이메일 본문으로 이를 이메일 계정의 명의자인 공소외 4가 작성하였음이 공소외 4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위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함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동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공소외 4가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사업5팀 소속 직원인 점, 위 이메일에 트위터 계정 뿐만 아니라 그 비밀번호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0개의 트위터 계정이 공소외 4가 사용 또는 관리한 트위터 계정인 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다) 공소외 5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 기재 트위터 주24) 계정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사업5팀 3파트장인 공소외 5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메일주소 4 생략)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를 압수하였는데, 그 중 (이메일주소 7 생략), (이메일주소 5 생략)의 각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에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② 구체적으로 ㉮ 2011. 9. 29. (이메일주소 5 생략) 계정에 보낸 “11”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22계정.rtf" 파일에는 트위터 계정 및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가 총 20쌍 기재되어 있었고, ㉯ 2013. 2. 7. 같은 계정에 보낸 ”FW: 새봇1021“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새봇.rtf" 파일에는 트위터 계정 및 이메일 주소가 21쌍 기재되어 있었으며, ㉰ 같은 날 같은 계정에 보낸 "FW: 새봇“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새봇1120.rtf" 파일에는 트위터 계정 및 이메일 주소 25쌍이 기재되어 있었고, ㉱ 역시 같은 날 같은 계정에 보낸 “FW: 1122"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4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각 파일 모두 6쌍 내지 26쌍의 트위터 계정 및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290,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9.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11조 위반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각주 16 참조).

    ③ 이에 관하여 공소외 5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이메일주소 7 생략), (이메일주소 5 생략) 각 이메일 계정은 친구인 공소외 29, 공소외 98에게 부탁하여 개설받은 것으로 자신이 이를 사용할 때에는 제3자가 이를 함께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각 이메일이 사실상 자신이 자신에게 보낸 메일에 해당함은 인정하였으나, “위 이메일 첨부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들은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갖고 참고할만한 계정을 정리한 것으로 기억되며, 구체적인 계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위 각 트위터 계정을 자신이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5가 위 각 트위터 계정의 사용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이메일 첨부파일에는 단순히 트위터 계정명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이메일 계정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트위터는 회원가입시 실명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메일을 통한 인증을 하고 있으므로 트위터 가입시 이메일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② 위 이메일 첨부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과 이메일 계정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그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트위터 가입시 기재하는 이메일 주소는 트위터사 이외의 제3자에게는 전혀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위 이메일 첨부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이 공소외 5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정이라면 공소외 5가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는 점, ④ 일부 트위터 계정 및 이메일 계정의 경우 비밀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트위터 계정은 공소외 5가 사용 또는 관리한 계정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검사는 위와 같이 확인한 다수의 트위터 계정 중 44개의 계정을 제2 기초계정에 포함시켰는바, 그렇다면 위 44개 계정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업무상 사용한 트위터 계정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공소외 6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 기재 트위터 주25) 계정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공소외 6의 이메일 계정(이메일주소 6 생략)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그 이메일 정보를 압수하였는데, 그 중 공소외 6이 2012. 10. 28. 자기 자신에게 보낸 “account"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account.xlsx" 파일에는 트위터 계정 및 주26) 비밀번호,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목록 순번 2120,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9.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11조 위반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각주 16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첨부파일에 기재된 20개의 트위터 계정 역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계정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다만, 검사는 위 20개의 트위터 계정 중 18개의 계정을 제2 기초계정에 포함시켰다).

    마) 제2 기초계정의 확정

    그렇다면 검사가 제2 기초계정으로 특정한 116개의 트위터 계정(= 공소외 21, 공소외 19, 공소외 15가 인정한 24개 계정 + 공소외 4의 이메일에 기재된 30개 계정 + 공소외 5의 이메일에 기재된 44개 계정 + 공소외 6의 이메일에 기재된 18개 계정)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목적으로 사용한 계정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확정된 제2 기초계정을 토대로 하여 트윗덱 계정, 트위터피드 계정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4) 트윗덱 계정에 관한 주27) 판단

    가) 트윗덱(TweetDeck)은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들을 트윗덱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트위터에 접속하지 아니하고도 트윗덱 프로그램상에서 여러 계정에 트윗, 리트윗 등의 활동이 가능하며, 이와 같이 다수의 트위터 계정을 트윗덱에 등록하여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트윗덱 프로그램상에서 트위터 계정들을 선택하고 트윗을 입력하거나 또는 리트윗을 하면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초단위까지 동일한 시각에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에 작성된다.

    한편 트윗덱 프로그램에 트위터 계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프로그램상 입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트윗덱에 등록한 트위터 계정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트윗덱 프로그램상에서 직접 트위터 계정을 선택한 후 트윗 내용을 입력하거나 리트윗 명령을 내려야 하는 등 사용자의 수작업이 필요하므로, 결국 다수의 트위터 계정에서 트윗덱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동시에 작성되었다면 위 트위터 계정들은 동일인이 트윗덱을 통하여 한꺼번에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계정이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트윗덱을 통한 다수 계정의 동시 트윗이 20회 이상 이루어졌다면 달리 위 판단에 우연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는 앞서 판단한 제2 기초계정 중 제1 기초계정과 중복되는 68개의 트위터 계정을 추출한 후, 위 계정들과 20회 이상 트윗덱을 통하여 동시에 동일한 글을 트윗 또는 리트윗한 계정 59개를 트윗덱 계정으로 선별한 주28) 점, ② 실제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압수한 트위터 정보에 의하면 위 59개 트윗덱 계정이 제2 기초계정들과 20회 이상 트윗덱을 통하여 동시 트윗이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공소외 15는 이 법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5 역시 이 법정에서 ’트위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중 트윗덱을 조금 이용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않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트윗덱 사용 사실을 인정하였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사업5팀 소속 직원 공소외 46, 공소외 28, 공소외 17 역시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트윗덱을 사용하여 다수의 계정을 한꺼번에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을 함에 있어 다수의 트위터 계정 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트윗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특정한 위 59개의 트윗덱 계정이 모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트위터피드 계정에 관한 판단

    가) 트위터피드 서비스의 내용 및 판단의 기초

    트위터피드(Twitter Feed)는 사전에 등록한 트위터, 블로그, 뉴스 사이트 등(이를 ‘피드계정’이라고 한다)에 새로운 게시글 등이 등록되면 그와 연결된 트위터 계정에 자동으로 해당 게시글이 트윗되는 서비스로서, 일단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피드계정에 연결하여 두면 사용자가 특별한 명령이나 조작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주기마다 자동으로 그 컨텐츠의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새로운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 트윗하여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이와 같은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의 트위터 계정을 피드계정에 연결하는 경우 피드계정에 새로운 글이 게시되면 그와 연결된 여러 트위터 계정에 동일한 시각에 트윗이 작성되는 점, 한편 이와 같이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에 트위터 계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점 등에 착안하여, 트위터피드를 통해 동일한 트윗이 동일한 시각에 작성된 트위터 계정들은 모두 동일인이 사용 및 관리하는 계정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제2 기초계정 및 트윗덱 계정과 200회 이상 트위터피드를 통해 동시 트윗된 트위터 계정들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이와 같이 검사가 트위터피드 계정을 특정하게 된 경위 및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이와 같은 검사의 트위터피드 계정 특정 방법에 논리적 하자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 각 계정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트위터피드 계정 특정의 경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검사는 2013. 10. 18.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를 이용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트윗 및 리트윗 합계 55,689건)을 추가하는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 이후,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트위터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이메일에서 확인된 트위터 계정들과 초단위까지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트윗 또는 리트윗이 작성되는 계정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이 동시 트윗 또는 리트윗으로 그룹 활동을 하는 계정들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으로 추정하고 위 트위터 정보를 기초로 2,653개 계정을 추출하여 2013. 11. 20. 제2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② 검사는 제2차 공소장변경신청 당시 위와 같은 동시 트윗 또는 리트윗이 발생하는 이유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윗덱 또는 트위터피드와 같은 자동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한 후, 트윗덱 및 트위터피드 모두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위 각 프로그램에 트위터 계정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동시 트윗 또는 리트윗으로 활동하는 그룹계정들은 모두 동일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판단하였다.

    ③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 서로 다른 사용자가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동일한 피드계정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연결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트윗이 동시에 작성되는 사실이 밝혀졌고[예컨대 갑(트위터 계정 A)과 을(트위터 계정 B)이 각자 상호 다른 시각에 트위터피드를 이용하여 피드계정 C에 자신들의 트위터 계정을 연결하더라도, C에서 작성된 새로운 게시글은 동시에 A, B 각 트위터 계정에 주29) 트윗된다], ㉯ 특히 언론사 사이트의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새로운 뉴스 등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목적으로 위 언론사 사이트를 피드계정으로 하여 자신들의 트위터 계정을 트위터피드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의 그룹계정 특정 논리에 의하면 이러한 트위터 계정들까지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계정으로 포함시킬 위험성이 있음 역시 확인되었으며, ㉰ 실제로 변호인들이 검사가 제2차 공소장변경신청으로 추가한 트위터 계정들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도 트위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게시된 트윗의 내용 역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부 계정들이 존재함이 주30) 확인되었다.

    ④ 이에 검사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사실조회를 통해 수집한 이 사건 원본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4. 2. 14. 제3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트윗덱 계정 422개와 트위터피드 계정 466개를 구분하는 한편, 트위터피드 계정의 경우 기존에 발견되었던 계정 특정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 제1 기초계정 및 트윗덱 계정과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동일글을 동시에 트윗하는 방법으로 계정 간 연관성이 인정되는 계정들 중 그와 같은 동시 트윗의 회수가 200회 이상인 계정들을 추출하되, ㉯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피드계정의 게시글을 받아 작성되는 해당 트윗 첫머리에 “RT @"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언론사 등 인터넷 사이트의 글을 받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오직 특정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글을 받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RT @"로 시작하는 동일글을 제1 기초계정 및 트윗덱 계정에서 확인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계정들과 동시에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트윗한 계정으로 그 추출 범위를 제한하였고, ㉰ 이에 더하여 압수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위 466개 계정을 주31) 특정하였다.

    ⑤ 이후 검사는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 466개의 트위터피드 계정이 작성한 트윗 내용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판단근거 및 정황사실 등에 관하여 주32)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소외 4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시큐리티 파일을 확보하였는데, 위 파일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확산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76개의 트위터피드 피드계정 RSS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 RSS 주소는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도로 생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 위 RSS 주소를 ♡♡♡♡♡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에서 위 RSS 주소를 피드계정으로 등록할 경우 원글 첫머리에 “RT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피드받거나, ”@"가 포함된 글은 피드받지 않거나, 트윗 원글 첫머리에 기재되는 계정명과 콜론 기호(:)를 제거한 후 피드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드계정의 원글을 일부 수정하여 트윗을 피드받도록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수정의 방법을 기준으로 위 76개 RSS 주소를 나누면 총 6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 이와 같은 ♡♡♡♡♡를 통해 설정한 원글 수정의 방법에 따라 466개의 트위터피드 계정을 분석한 결과, 총 460개의 트위터피드 계정이 위와 같은 수정 방법에 따라 트윗을 피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6개의 계정 역시 단순한 정보처리 과정상의 오류이거나 위 수정 방법에 반하는 트윗은 전체 트윗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어 이 역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용한 계정으로 판단된다.

    ㉱ 한편 당시 트위터사에서 위 시큐리티 파일이 작성될 당시 개별 트위터 계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RSS 주소를 제공하여 주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SS 주소를 별도로 생성하여 사용한 것은 해당 트위터 계정에 작성되는 각 트윗들이 트위터피드를 통한 자동 트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은폐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에 따른 트윗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기존에 밝힌 트위터피드 계정 추출 기준에 더하여 보면, 트위터피드 계정 466개는 모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검사가 트위터피드 계정을 추출하면서 단순히 동일한 글을 동시에 트윗 또는 리트윗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트위터피드 계정 466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는 위 466개 계정을 일일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확보한 방대한 양의 자료에서 자신이 설정한 기준들에 부합하는 계정들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특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검사의 계정 추출 기준 자체 또는 그 전제에 논리적 모순 또는 오류의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계정 특정 결과 역시 오류의 가능성, 즉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466개 트위터피드 계정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위 트위터피드 계정 전부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검사의 계정 추출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모순 또는 오류가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검사가 특정한 트위터피드 계정 중 상당수가 실제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정 특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계정 전부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계정으로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트위터피드 계정 전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트위터피드의 경우 그 피드계정이 동일하기만 하면 해당 피드계정으로부터 트윗을 받는 모든 트위터 계정들에서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작성되는바, 그렇다면 트위터피드 계정에 있어서 동시 트윗 또는 리트윗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용한 것임을 추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한편 검사는 동시 트윗 활동 수를 200회 이상으로 상향하여 엄격히 판단하였다는 것이나, 트위터피드의 경우 일단 이를 통하여 피드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연결해 놓으면 사용자의 관여 없이도 자동으로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트윗이 작성되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시 트윗이라는 사정이 계정 특정에 큰 의미가 없는 것임이 밝혀진 이상 그 동시 트윗 횟수를 200회로 상향한 것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즉, 국가정보원 직원과 일반인이 별도로 특정 트위터 계정을 피드계정으로 등록하여 둔 경우, 이를 통하여 작성되는 트윗들은 모두 동시에 작성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동일한 피드계정으로부터 자동으로 트윗을 받는 경우 특별히 그 트위터피드 연결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이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트윗수가 자동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그 동시 트윗 횟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을 추출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검사는 언론사 등 사이트나 블로그를 직접 트위터피드를 통해 피드받는 경우 피드받는 트위터 계정에 글 본문만 나타나므로 그 트윗 첫머리에 “RT @"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RT @"로 시작하는 동일 트윗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것으로 확인된 계정들과 함께 동시에 200회 이상 작성되었다면 이는 우연성의 개입의 여지가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전제사실, 즉 언론사 등 사이트 및 블로그를 피드계정으로 설정하여 작성되는 트윗은 그 첫머리에 “RT @"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피드계정의 글을 받아오는 방법에 관하여 피드 주기, 피드 방법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피드계정의 글을 트위터 계정으로 가져오는 경우 그 글의 첫머리에 접두사(Prefix)를 부가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공판기록 제7451쪽),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접두사 기능을 활용하여 트윗 첫머리에 ”RT @"가 추가되도록 설정하는 경우 트위터 계정이 아닌 언론사 등 사이트·블로그를 직접 피드받으면서도 “RT @"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와 같은 검사의 판단 논리는 그 전제사실부터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또한 ♡♡♡♡♡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RSS 주소를 사용한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는 트위터피드 계정으로 특정한 각 계정들이 실제 위 RSS 주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거나 입증한 것이 아니라 위 각 계정들이 작성한 트윗의 내용 및 형식을 통하여 이를 추단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 스스로도 446개의 계정 중 6개는 위 RSS 주소를 피드계정으로 등록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 및 결과와 다른 형태로 트윗이 작성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트위터피드 계정 전부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 프로그램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 사용 방법이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전문가 수준의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아닌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들 이외의 다른 일반 사용자들도 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이용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피드계정으로부터 가져오는 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검사가 특정한 트위터피드 계정에 작성된 트윗의 형태나 내용 등 결과적인 현상만으로 위 계정들이 위 RSS 주소를 피드계정으로 등록하여 트위터피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자칫 섣부르고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⑤ 검사가 특정한 466개 트위터피드 계정들의 가입시기 및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그 중 일부 계정들은 그 가입시기나 활동 종기가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해있어 상호 관련이 있는 계정들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트위터피드 계정들 상호간의 연관가능성은 그 추출 과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계정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것임을 보강하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추출 과정에서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위 466개 트위터 계정의 특정 자체에 의문이 있는 이상 그러한 연관가능성만으로 트위터피드 계정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계정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6)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

    그렇다면 결국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은 총 175개(= 제2 기초계정 116개 + 트윗덱 계정 59개)이고, 이를 정리하면 별지 트위터 계정일람표의 기재와 주33) 같다.

    3.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북한 및 종북세력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같은 SNS를 이용하여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국정 성과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를 폄훼·왜곡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북한 및 종북세력의 활동을 차단·견제할 목적으로 방어심리전의 차원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 및 종북세력에 의하여 왜곡·폄훼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정보원법 및 방첩업무규정 등에 그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있으므로, 결국 그 활동은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들어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국가정보원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

    1)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공), 대정부전복(대정부전복), 방첩(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③ 형법 중 내란(내란)의 죄, 외환(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특히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에 한하여만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입법의 연혁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관하여 규율하였던 중앙정보부법은 1961. 6. 10. 법률 제619호로 제정될 당시 중앙정보부의 직무에 관하여 “국내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으로 정하여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으나(동법 제1조), 이후 1963. 12. 14. 법률 제1510호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중앙정보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앙정보부의 권한을 제한하였으며(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현행 국가정보원법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이 1994. 1. 5.자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① 위와 같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 중 국내 보안정보 업무에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을 추가하여 그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 그 수사권의 범위도 일부 축소하며, ③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직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④ 국가안전기획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었다(증거목록 순번 562 첨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개정 이유 참조).

    3)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관계로 그 직무 범위, 특히 국내 정보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이를 규율하는 한편, 그 직무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이를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설령 국가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법의 입법 태도 및 그 직무에 관한 규율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한미FTA 체결,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 내용을 왜곡·폄훼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및 국정 폄훼 활동이 일부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전파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국정 폄훼 사실 자체를 일반 국민들에 알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북한의 활동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주로 국정성과 및 국책사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 및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공간에 작성 및 게시한 것(이하 이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라고 한다)인바,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행위를 들어 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한편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으로서는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국정폄훼 실태에 관한 정보(이는 국가정보원법상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를 수집하여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이를 견제 및 차단할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여 북한의 주장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국내 종북세력을 확인할 경우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국정홍보성 글을 작성 및 게시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적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행위라고 보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전혀 맞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방첩업무규정이 정한 방첩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상 활동이 방첩업무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편 방첩업무 규정에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방첩업무의 범위를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색출, 견제 및 차단,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방첩업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모법인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해석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인바, 그렇다면 위 규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취급하는 정보가 국가정보원법상 정한 국외정보 또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활동 방법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내 보안정보의 작성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규정을 근거로 이를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실행한 이 사건 범행이 국가정보원의 적법·정당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북한이 허위사실의 유포, 국정 폄훼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것에 대응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들어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를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미 FTA,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등 국책사업 관련 게시글의 경우 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들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과 그가 속한 여당을 지지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대통령은 헌법상 재출마가 금지된 정부의 수반으로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특정 정치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글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그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 및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대통령 개인을 지지하는 행위도 아니며, 한편 정부와 여당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여당을 지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NLL, 북한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 등 북한 관련 게시글의 경우, 이는 정치적인 주제가 아니라 안보 관련 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공박일 뿐 이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공소외 36, 공소외 34 전 대통령에 관한 게시글이나 공소외 42 등 교육감에 관한 게시글의 경우, 이미 사망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치관여행위로 정한 특정 정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한편 교육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교육자에 해당할 뿐 정치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행위 역시 정치관여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한 내용 중 일부는 그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이 전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만을 적시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게시글이므로 이는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을 지지, 반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행위의 내용 및 판단 기준

    1)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동법 제9조 제1항), 그 정치관여행위 중 하나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처벌법규인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2) 한편 북한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국책사업이나 국정성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폄훼하고, 우리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비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의 규정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든 간에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내용이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도 이를 실행에 옮겼다면 그로써 국가정보원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북한의 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형태로 나타난 이상, 이를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작성 및 게시한 글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 및 실행행위자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식하고도 위 글 등을 작성 및 게시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다. 국정홍보 취지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정부의 수반으로서 그 행정권을 행사하여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공무원이다(헌법 제66조 제1항, 제4항). 한편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헌법기관’ 혹은 ‘정치인’의 지위를 갖고 특정 정파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정부 수반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헌법기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한다.

    2)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하였다는 국책사업 홍보 취지의 글은 그 주제가 크게 4대강 사업 지지 및 홍보, 한미 FTA 체결 지지 및 홍보,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지 및 홍보, 원자력발전소 지지 및 홍보 등으로 파악되고, 국정성과 홍보 취지의 글은 그 주제가 대통령의 외교 성과 홍보, 경제 성장 및 활성화 홍보,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내 유치 국제회의 홍보 등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우선 4대강 사업, 한미 FTA 체결 등의 국책사업의 경우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던 사업들로서 이후 공소외 13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정을 운영할 당시에도 정부 및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그 찬반에 관하여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인바, 이와 같이 정치적 쟁점이 된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취지를 옹호·지지하며 그 사업성과를 홍보하는 글을 사이버 공간에 작성한 행위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지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정부를 대표하며 그 정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겸유하고 있는 점에다가 공소외 13 대통령이 퇴임시까지 계속하여 당적을 유지하여 여당과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까지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 행위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및 그와 정치적 의견을 함께 하는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또한 대통령의 외교성과 홍보, 경제정책의 성과 홍보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를 홍보하는 글은 그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임이 분명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는 이상 이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의견 유포 행위를 단순히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위와 같은 국책사업 또는 국정성과에 관한 홍보 취지의 글들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특정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또는 특정 정당으로서 여당에 대한 지지 의견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안보이슈 관련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보이슈 관련 게시글로 파악할 수 있는 주제는 ① NLL 수호, ②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등 북한의 무력 도발 비판, ③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판 등의 내용으로 파악되는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와 같은 주제에 관하여 북한 및 종북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 공박하고 그들이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할지라도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및 반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들어 국가정보원법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 또는 여당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입장·의견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의 의견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함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의견의 표현이 국가정책이나 국정성과 등에 대한 반대 또는 비판의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일견 북한 및 종북세력의 대한민국에 대한 폄훼활동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더라도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우리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반대·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하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북한 또는 종북세력에 의하여 국정폄훼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정부 또는 여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인지 명확히 구분하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국책사업 또는 국정성과를 비판·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공박 활동을 전개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공박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국정성과를 비판하는 국내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하여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직접적인 반대 또는 비방의 형태로 전개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그 게시글의 내용 자체가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당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내용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들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체적으로 ① NLL 문제의 경우, 2012. 10.경 불거진 공소외 34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하여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NLL의 적법성이나 NLL 수호의 당위성 등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소외 34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소외 9 의원 및 ▽▽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② 북한 미사일 문제의 경우에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결국 북한이 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③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도,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안보의식 강화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대북 강경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천암함 사건의 원인에 관한 정부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주로 특정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유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망한 전 대통령 및 교육감에 대한 반대 취지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가정보원법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의견표명 행위마저 금지하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음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및 찬반클릭의 내용은,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공소외 36 전 대통령, 공소외 34 전 대통령에 대한 가치평가나 의견표명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재임 당시 추진하였던 정책이나 그 국정운영 결과를 비판하고, 이들의 개인적인 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바,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은 위 각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정당, 정치인들에 대한 반대 의견의 유포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전 대통령들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당적의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이래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위로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후보자와 진보 성향의 후보자가 교육정책 등에서 극명히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그 교육정책은 여당 또는 야당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감은 당해 교육기관의 대표기관의 지위와 아울러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실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이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나 같은 성향을 가진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교육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 유포 행위 역시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활동 관여 행위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가치중립적 사실관계의 적시가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정보원법상 금지하는 정치관여행위는 그 구성요건 자체에 지지 또는 반대라는 가치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가치중립적 사실관계를 적시한 행위를 국가정보원법위반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지적한 가치중립적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시글 및 찬반클릭의 내용은 국가정책 또는 국정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관계, 여권 정치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관한 사실관계, 야권 정치인의 개인비리 등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 및 찬반클릭이 순수한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국정을 홍보하고 그에 반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을 반대하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및 찬반클릭이 비록 그 내용 자체에는 명시적으로 가치판단적 내용이 들어있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주된 취지가 결국 국가정보원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그 밖의 직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을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직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그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와 결부되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 직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직무권한이나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이나 3차장 피고인 2, 심리전단장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을 뿐 개인의 자격에서 그러한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전개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그 자체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그 고유한 업무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보더라도 매일 시달받은 “주요 이슈 및 대응 논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지급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만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검사는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에서의 발언을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로 파악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1의 위 발언은 매월 열리는 전국 부서장 회의에서 전체적인 소회나 국가정보원의 전반적인 운영방침을 매우 일반적이고 원론적으로 간단히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참고사항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들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인 1이 전부서장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북한 및 종북세력에 의하여 국책사업이나 국정성과의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바로잡으라는 취지에서의 국정홍보를 강조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정치관여행위에 관한 지시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루어져온 업무로서 그 업무의 내용 자체가 특별한 현안 없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일부 게시글의 경우 이를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1의 경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북한의 공격심리전에 대응하여 방어심리전을 수행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실적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특히 공소외 80과 같은 외부조력자를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 3의 경우 상명하복의 원칙이 생명과도 같은 정보기관에서 국가정보원장 및 3차장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여 이를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연혁 및 편제

    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산권, 특히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대남심리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5. 10.경 창설되어, 대북 공격심리전 및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활동을 그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 1997. 7.경부터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시작하여 2005. 3.경 사이버 심리전 업무 전담팀(이하 ‘사이버팀’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② 이후 심리전단은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9. 3. 4.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됨과 아울러 사이버팀이 2개로 증편되었고, 2010. 10. 4.경 사이버팀 1개가 더 충원되어 총 3개의 팀이 운영되었으며, 2012. 2.경 다시 사이버팀을 1개가 충원되어 총 4개의 사이버팀으로 재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47).

    ③ 위와 같은 심리전단 내 사이버 팀은 각 안보사업1팀, 안보사업2팀, 안보사업3팀, 안보사업5팀으로 칭해지는데(이하 이를 각 ‘안보1팀’, ‘안보2팀’, ‘안보3팀’, ‘안보5팀’이라고 한다), 안보1팀은 대북정책 홍보사이트인 안보포털을 운영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북 사이버심리전을 담당하고, 안보2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북한 선동에 대한 대응활동을, 안보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을, 안보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활동을 각 담당하였다.

    ④ 안보3팀 및 안보5팀은 각 그 산하에 4개의 파트(1파트, 2파트, 3파트, 5파트)를 두고 각 파트별로 업무를 나누어 방어심리전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 안보3팀은 각 파트별로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안보3팀 5파트는 주로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담당하였다.

    ⑤ 심리전단의 직제는 심리전단장을 부서장으로 하여 그 아래에 2기획관, 팀장, 파트장, 파트원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는 1명의 파트장과 4명의 파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업무 수행 방법

    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위하여 작성 및 게시하여야 할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개의 주제와 각 주제별로 약 2~3줄 정도의 요지가 담긴 이슈 및 논지가 시달되는데, 이와 같은 이슈 및 논지는 매일 아침 안보1팀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 3이 각 팀장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전파하고, 각 팀장들은 소속 파트장들에게 이를 전파하며, 각 파트장들은 이를 소속 파트원에게 전파하였다.

    ② 이슈 및 논지를 시달받은 파트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활동 공간(포털사이트, 종북사이트, 트위터)의 특성에 맞게 이슈 및 논지를 참고하여 개인별 활동 논지를 사전 준비한 후 개인별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그 개인별 활동은 원내 업무망의 공지사항, 타 부서의 보고서 및 홍보 논리, 언론 사설 및 칼럼 등을 참조하여 준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02).

    ③ 한편 파트원들은 이와 같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받은 후 국가정보원 외부로 나가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자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안보3팀 5파트의 경우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의 특이 동향이나 주요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게시글에 대한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의 방법으로 활동하였고, 안보5팀의 경우 트위터상에서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트윗을 작성하거나 자신들의 활동 논지에 부합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활동하였다.

    3)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1의 지시 및 전파 방법

    ① 피고인 1은 매월 1회 ‘전부서장회의’를 개최하는데, 위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본부의 간부 직원들과 지부장들이 참석한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 1은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 내용은 그대로 녹취되어 보관되는 한편 그 요지가 별도로 정리되어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으로 국가정보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이를 국가정보원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또한 피고인 1은 매일 아침 1차장, 2차장,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와 국가정보원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들이 참여하는 일일 상황보고 형식의 모닝브리핑을 실시하면서 그날그날의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한다.

    ③ 한편 심리전단에서는 심리전단장 피고인 3의 주재 하에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기획관 2명과 전 팀장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에 기획관 2명과 각 수석 팀장들이 참석하는 약식 간부회의가 개최되는데, 위 각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 정무직 회의 및 모닝브리핑에서의 지시사항이 전달되고(정무직 회의에서의 지시 사항은 3차장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전달한 후, 이를 간부회의에서 다시 전파하는 방식으로 하달된다), 이와 같이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각 팀장들은 이를 각 파트장들에게, 파트장들은 이를 각 파트원들에게 순차로 전파한다.

    4) 심리전단에서의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1의 지시사항 이행 및 관리

    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매일 시달받는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이 사건 사이버활동을 전개하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사이버 활동 이슈 선정 및 대응활동 절차” 문서(증거목록 순번 402)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이슈 및 논지는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 지휘부 및 부서간부회의에서 거론되는 현안, 북한 및 종북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국내 포털사이트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북한 및 안보관련 현안을 이슈로 선정하여 작성하되, 특히 전부서장회의시 피고인 1의 지시사항 및 북한·안보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이슈 및 논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 내의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의 전파 이외에도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과 관련하여 현안이 발생하면 피고인 1이 직접 또는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3에게 특정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 3은 위 지시를 즉각 업무에 반영하여 조치를 취한 후 그 활동 결과를 지휘계통을 따라 보고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2012. 8. 27.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금을 상향조정하자 피고인 1은 심리전단에 대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심리전단장 피고인 3을 통해 위 지시를 시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같은 날 이와 같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홍보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 및 작성하였으며, 이후 심리전단장 피고인 3은 2012. 8. 28. 그 활동 내용을 “국가 신용등급 상승 의미 부각 사이버 활동 적극 전개”라는 제목의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7)로 작성하여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③ 한편 심리전단에서 작성된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 문건(증거목록 순번 412)에 의하면, 피고인 1의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모닝브리핑에서의 지시사항 등에 관하여 심리전단 소속 각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추어 세부적인 업무 내용으로 구체화한 후 그 이행 실태를 확인·보고하였음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히 위 문건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국가정보원 안보3팀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2012. 7. 27.경 김정은의 문화·정서적 특징에 따라 공략할 것을 지시하자, 심리전단 안보3팀이 종북성향 사이트를 대상으로 언론의 이설주에 대한 과열 보도행태를 비판하고 팬클럽 개설 등 네티즌들의 북한 미화 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200여건 작성 및 게시하는 한편,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를 통하여 이설주의 공개는 북한의 선전전술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홍보하는 언론, 사이트, 카페, 블로그를 비판하는 160여건의 글을 작성 및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지시를 이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또한 심리전단에서 작성된 “심리전단 활동방식 쇄신과제 이행실태” 문건(증거목록 순번 403)에는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직원 의식 개혁과 확산에 관하여 심리전단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제의 이행실태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 세부사업 항목에는 전부서장회의에서 피고인 1이 발언한 내용 중 심리전단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전직원이 상시 지속추진중임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위 문건에 기재된 피고인 3의 간부회의시 지시사항 중 상당 부분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서 나타난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에서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

    ① 국정홍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

    - 우리의 임무는 우리나라의 국시를 지키면서 정부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가정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 주요 현안중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하지만, 정부를 의도적으로 흔들기 위한 반대는 원이 나서서 설득하고 바로잡는 등 적극적인 국가정보원이 되어 주기를 바람(2009. 5.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우리나라가 그간 정상외교·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때보다 힘든 상황임.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정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2010. 7. 19.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금년도는 국정 4년차로써 현정부 임기가 1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간 원이 국정 과제·시책 등에 대해 열심히 뒷받침 해왔으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2011. 4.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음에도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을 발생했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다,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야 공히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데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2011. 11. 18.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대통령께서도 장·차관 합동워크숍 등 계기시마다 “금년 1년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음. 이를 위해 원은 본·지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세밀히 챙기고, 크고 작은 성과들이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임(2012. 1. 2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최근 국책사업·국정과제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 반대세력들이 방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현 정부 마지막 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람(2012. 4. 20.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우리 모두는 국정 결실기를 맞아 향상된 국격과 국정성과가 국내외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국정성과를 올바로 알리는 것은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를 위해서가 아님. 국민들이 국론 분열을 획책하려는 종북세력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또한 홍보내용도 너무 많은 것을 하려해서는 안 되고 핵심적이며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국정성과 홍보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있을 때에 효과를 발휘할 것임. 또한,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시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이면서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효과가 있음(2012. 9. 21.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국정 결실기를 맞아 국정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직원들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2012. 10. 19.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국정성과 홍보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홍보자료가 경제 실적 등 결과 위주로 되어 있고 ‘여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이룬 성과라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국민들에게 국정 성과를 부풀려서 홍보하는 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알리고 잘못된 것은 제대로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함(2012. 11. 23.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②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

    - 여야 등거리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야당이라 해서 우리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 야당을 공격하고 이건 하면 안되지만 국민이 여야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 여당이고 국민이 지지하는 게 적은 게 야당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정치적으로 왜 편드냐, 편드는 게 아니고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해 원하는 거 이 정부 하는 일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거란 말이야(2009. 11. 20.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 이거(천안함 사건)는 공격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초계함 지나고 있는 걸 갔다고 어뢰를 쏴 가지고 침몰시킨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런 침몰시킨 상대를 저거하지 전에 우리 내부에 그걸 책임을 저라, 대통령이 뭐 어째라 뭐, 그런 게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정권을 갖다가 잡고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요(2010. 5. 20.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 난 시끄러웠던 건 공소외 13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 공소외 34 대통령 있을 때도 그렇게 엉망으로 해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당시 야당인 ◆◆◆당이 그렇게 정부를 흔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싫다는 그런 식으로 됐다. 지금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안 된다. 뭐를 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 식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느냐 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식 부문도 여기에 같이 연관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대통령께서 경제문제라든가 또 이쪽의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국내와 정세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정보원이 또 그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2010. 7. 19.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경기·인천 등 접적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것은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2011. 5. 20.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지난 선거 때처럼 좌파세력들이 ‘전쟁 대 평화’ 등으로 선동할 수 없게끔 ‘북은 우리 상대가 안된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어야 함(2011. 10. 21.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2012. 1. 2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그냥 또 무슨 해명하려고 꺼냈습니다. 잘못하면 한 놈만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워야지. 그래야 함부로 안달려들지. 공소외 13 정부의 잘못이 그거예요.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아 뭐 일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 욕하는 건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2012. 2. 18.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 (2012. 6.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③ 4대강 사업 홍보 지시

    -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조그만 잘못이라도 트집잡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면밀하게 점검하기 바람. 4대강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번 폭우에 피해가 컸다는 것 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함(2011. 8. 22.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4대강 사업 마무리와 관련, 그간 지부들의 노고를 치하함. 최근 야권 및 좌파언론 등에서 조차 현장을 보고 ‘잘못 생각했었구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러한 성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2011. 10. 21.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관련 좌파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2011. 12. 16.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여러 부서장들이 국정성과 홍보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표했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가 지난 4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 관련 유언비어에 대해 정부가 올바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낭설을 사실인 양 믿어버리게 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4년 동안의 성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2012. 1. 2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불순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성과를 폄훼하려 하고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특히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국민들이 4대강 주변 공원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기·볼거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종북좌파세력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악의적 용어 및 유언비어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알려서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2012. 3. 16.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4대강 사업·세계경제 위기 극복 등 국정성과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야 함. 국책사업 등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종북좌파들의 현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종북세력 척결과 국정성과 홍보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하기 바람(2012. 6.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④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홍보 지시

    - 4대강 사업·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암임에도 현정부를 비난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2011. 8. 22.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당시 주민투표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었음에도 외부인들에 의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므로, 찬성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2012. 6.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⑤ 한미FTA 홍보 지시

    -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미 FTA·4대강 사업 반대 등을 이슈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전직원이 더욱 업무에 매진해야 함(2010. 11. 9.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한미 FTA 처리문제도 언론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기사가 실려 여론이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임. 지시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언론 등을 대상으로 치밀한 사전 홍보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함(2011. 11. 18.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⑥ 세종시 사업 홍보 지시

    -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정상화 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2010. 1. 22.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세종시 등 주요 국정현안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좌파의 선전선동 등에 의해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음. 동 사업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설득하는 일에 본부 부서는 물론 지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2010. 2. 19.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⑦ 경제성과 홍보 지시

    - 국정홍보와 관련, 보다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자세가 필요함. 예를 들어「G -20」회의는 회의유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신흥국 대표로서 「G -8」에서 「G -20」중심 체제로 변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측면에서 국격이 올라가는 기회가 될 것임(2009. 10. 16.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과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이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2011. 12. 16.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경제성과 홍보도 단순히 거시적인 경제지표만을 열거해서는 안되며 세계경제의 흐름 및 선진 각국들의 상황과 비교 설명해야 함.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악화되었음에도, 우리는 ‘무역 1조불 달성’ 등 지속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대비하면서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함. 또한 정부정책에 대해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홍보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설득력있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함(2012. 1. 2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2월 25일이면 현 정부 출범 4년이 되는데, 그간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 ‘세계 경제위기 조기 극복’, ‘무역 1조불 달성’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가 국정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야당 등의 무분별한 폄훼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임(2012. 2. 1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최근 무디스·피치·S&P 등 신용평가기관과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경제가 긍정평가를 받은 것은 원을 비롯하여 정부 전체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 것임(2012. 9. 21.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⑧ 기타 국책사업 및 국정성과 홍보 지시

    - 지난 3.11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음에도 종북좌파들이 선동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러한 종북좌파들의 사회·안보불안 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발력 있게 적극 대응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또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원인과 배경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보다 알기 쉽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2011. 4.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은행 사건도 민심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잘못된 제도·시스템으로 인한 것을 모두 현정부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함(2011. 6. 1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핵안보정상회의가 2달도 안남은 만큼 동 회의 중요성 및 가치 등에 대한 국민홍보에 주력하되, 북한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적의 테러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2012. 1. 2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대한민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한 내용 등을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2012. 11. 23.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⑨ 무상복지 반대 지시

    -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하에 정작 지원해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 좌파교육감의 무상급식 주장 등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좌파정책에 대한 허구성을 입증할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2010. 11. 9.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최근 소위 ‘보편적 복지’ 논란과 관련, 이미 서구사회 등에서 실패하여 폐기처분된 정책임을 명심하여 이러한 망국적 포퓰리즘이 확실히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고민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2011. 2. 18.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포르투갈·그리스 등 유럽국가들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파탄이 났음에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임(2011. 8. 22.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세금급식 같은 것이 정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왜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대화하는 기법도 연구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함(2011. 12. 16.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대통령께서 지난 2.14 국무회의시 전부처 차관과 청장들을 소집하시어 “선거철을 맞아 시장경제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국익에 손실을 주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 있으면 안되므로 고위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 달라”고 당부하셨음. 따라서 원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중심을 잡으면서 국가정책들이 포퓰리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부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2012. 2. 1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6)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업무 보고

    ①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실시한 파트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파트장 및 팀장에게 보고하는데, 구체적으로 ㉮ 안보3팀의 경우 매일 각자 작성한 글의 제목과 요지를 수기로 작성하여 1파트에서 관리하는 상자에 넣으면 1파트 담당 직원이 이를 취합하여 3팀장에게 활동 실적을 보고하는 한편, 파트원들이 각자 모니터링을 하여 담당 사이트에서 발견된 특이 동향 등을 파트장에게 보고하면 파트장이 이를 토대로 특이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 안보5팀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파트원들이 각자 작성한 트윗 및 리트윗 건수를 파트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각 파트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을 팀장에게 보고하여 팀장이 트위터상에서 파트원들의 활동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동 실적을 확인하였다.

    ② 이와 같이 팀장에게 보고된 각 파트원들의 사이버 활동 실적 등은 심리전단 안보1팀에서 이를 다시 취합하여 심리전단장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3차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2는 이를 다시 선별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③ 한편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이 평소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경우 통상적인 활동보고와는 별도로 보고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09. 8. 6.자 “정부 현안정책 홍보만화 제작·활용 계획(부명)”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4)에 의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론분열 및 여론악화를 획책하는 세력이 있어 이에 대응하여 ‘4대강 살리기’를 주제로 홍보 만화를 제작, 이를 다중 이용시설 및 주요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이버상에서도 확산하는 활동을 계획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2009. 12. 4.자 “대통령과의 대화 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홍보 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3)에 의하면, 세종시 등 현안 관련 맹목적 반대책동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될 경우 국회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파상공세가 예상되어 정책의 진정성과 당위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배가할 필요가 있어 사이버상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하고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토론글, 댓글을 게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2010. 9. 13.자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박”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1)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이 복지예산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트위터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이 허구임을 전파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유언비어 유포를 규탄하고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2010. 11. 8.자 “북 천안함 진상공개장 발표관련 공박심리전 전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0)에 의하면,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북한의 천안함 진상공개장에 대하여 이는 종북세력이 만든 유언비어 짜집기에 불과하다는 논지의 토론글을 인터넷상 작성 및 게시하는 한편, 트위터 및 인터넷 상에 국방부의 반박성명 내용을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2012. 8. 28.자 “국가 신용등급 상승 의미 부각 사이버 활동 적극 전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이 성공적 국정운영의 결과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임을 입증하는 쾌거라는 취지의 인터넷 칼럼을 게재하고, 인터넷 만평을 제작하여 확산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라. 피고인 1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관한 주34) 판단

    1)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부서장회의에서의 피고인 1의 발언 내용 및 이를 요약·정리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그 자체가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들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론적인 운영방침이라거나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으로 정리되어 공지되는데 제목 자체도 “지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언 내용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 이슈 및 논지에 그대로 반영되어 직접 이 사건 사이버활동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② 실제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 1이 전부서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지목한 정치적인 쟁점이 빠짐없이 거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게시글의 내용이나 논지에 피고인 1이 발언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③ 또한 피고인 1의 위 발언 내용은 그대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추진 과제 또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그 이행실태가 관리·보고되었다.

    ④ 국가정보원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통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절차에서 국가정보원의 소송대리인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자체가 적법한 업무상 지시임을 전제로 해당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국가정보원 스스로도 전부서장회의에서의 피고인 1의 발언 내용을 업무상 지시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1이 정치관여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지속적으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국책사업 및 국정성과에 대한 홍보를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 내용이 피고인 1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북한 또는 종북세력에 의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정홍보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1의 이와 같은 지시는 앞서 제3.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이나 그와 정책기조를 같이 하는 여당을 지지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통령 및 여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국책사업 및 국정성과의 적극적인 홍보는 필연적으로 그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반대 또는 비방의 형태로 표현될 여지가 충분한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전부서장회의에서 당시 정부의 정책 기초에 반대하는 일부 특정 정치인이나 야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까지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체적으로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이 주장하였던 복지정책에 대하여는 이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정의하며 그에 관한 적극적인 공박을 지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지시 내용에는 정부의 정책 및 기조에 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비방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관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이 그 실행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통할하는 피고인 1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활동방법까지 모두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9. 2. 16.경 심리전단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심리전단에서 국정현안에 대응하여 인터넷상 토론글 및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온라인 칼럼 등을 제작하여 전파하는 등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증거목록 순번 485)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으로서는 적어도 심리전단이 전개하는 사이버 활동의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1이 전부서장회의 등을 통하여 국정홍보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 내용이 피고인 1에게 일부 보고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현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1이 심리전단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안보3팀 5파트의 파트장 공소외 66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닌 자신의 친구 공소외 70에게 사이버상 방첩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 이와 같은 사정은 안보3팀 팀장 공소외 45까지만 보고가 되었고 그 이상으로는 보고가 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이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닌 외부조력자 공소외 70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66이 공소외 70에게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사적인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70을 국가정보원의 외부조력자로 사용하면서 그 사이버 활동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의 자금으로 월 평균 300만 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은 보수 지급에 관하여 공소외 66이 정식으로 안보3팀 팀장 공소외 45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45가 이를 승인하였던 점, ③ 한편 공소외 66은 수시로 공소외 70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소외 70의 활동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공소외 70의 사이버 활동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3팀 5파트 파트원들로부터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의 계정을 제출받아 이를 공소외 70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④ 공소외 70 역시 공소외 66의 요청에 따라 자신 및 가족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와 같이 제공된 신상정보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3팀 5파트의 파트원들이 실명확인을 요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정을 개설하는데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0이 국가정보원 직원인 공소외 66의 외부조력자로써 공소외 66의 지시·감독 하에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택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이러한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지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4)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전부서장회의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 국정홍보 및 이를 반대·폄훼하는 세력에 대한 공박을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1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으로서 상명하복의 원칙이 그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조직으로 그 수장인 국가정보원장의 조직장악력 및 영향력은 실로 막강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의 국가정보원에서의 지위 및 역할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앞서 상세히 살펴본 피고인 1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이에 따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전개 과정, 그로 인하여 작성 및 게시된 인터넷상의 글이나 찬반클릭 활동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범죄사실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지시 범위를 초과한 일탈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경우,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그 내용 자체가 자신들의 신분을 은폐한 채 마치 일반 국민인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을 홍보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 및 게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활동과정에서 피고인 1이 당초 예상하였던 범위보다 강도 높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반대·비방 활동이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1이 정치개입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정홍보를 강조하여 반복 지시하였던 점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일부 일탈행위를 방지하기에 족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조치가 합리적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1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1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2, 3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그 산하에 소속된 심리전단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1이 매일 개최하는 정무직 회의에서 시달받은 지시사항이나 특정 현안에 대한 지시사항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3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보고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음이 인정되고, ② 피고인 3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피고인 1으로부터 지시를 직접 또는 피고인 2를 통하여 시달받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에 해당하는 이슈 및 논지를 작성하여 이를 하달함으로써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고받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지시·감독을 함과 동시에 그 활동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2, 3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단순한 공모나 방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행위자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2) 나아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 3의 위 행위가 상관인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것임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등 판결 참조), 피고인 1의 지시 내용 자체가 국정을 홍보하고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국정성과를 폄훼하는 세력에 대한 공박을 하라는 내용의 정치관여 지시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법한 지시 사항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였던 이상,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9년경부터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오히려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국책사업이나 국정성과 등에 관한 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반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1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우리의 국정성과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함으로써 국론의 분열과 정부의 전복을 책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1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된 목적은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활동에 대한 대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그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함에 기인하여 범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1이 적극적으로 그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도 기록상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속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방식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데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주된 책임은 피고인 1에게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법까지도 모두 인식하고 이를 지시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1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비난 내지 비판 행위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비난 또는 비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앞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3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피고인 3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실제 실행에 옮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던 사람들로서,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의 위법한 지시를 만연히 위 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상명하복의 원칙이 강조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위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중간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구체화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지시에 대한 활동 결과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이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일부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 및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4. 14. 12:24:24경 ‘(계정이름 생략)’의 트위터 계정으로 “(계정이름 생략): [공소외 32의 이미지는 겉과 속이 다른가?]자유주의진보연합은 “각계각층의 명망가들을 영입해 앞장세우고 자신은 일견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하지만, ≪≪연대-∏∏-¤¤로 이어지는 왕국의 오너가 누구인지도 세상은 알 ...”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32를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4.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모두 673,077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주35)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팀장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범죄 성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한 전체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175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982개 계정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계정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계정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트윗 및 리트윗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윗 또는 리트윗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 3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일부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3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 및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70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56 기재와 같이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게시 및 작성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1. 4. 5.경부터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3은 2010. 12. 3.경부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2, 3이 3차장 및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임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주36)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의 지시 내용

    피고인 1은 재직 기간 내내 월례 전 부서장 회의 및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 대선 등 각종 주37) 선거와 관련하여 북한이나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들 모두가 반정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시기에 있어서도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으로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여 왔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이하 ‘제18대 대선’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각종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 1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하기에 이름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로 귀결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1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하거나 국가정보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으로 게재된 내용 중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다.

    ○ “지방 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2010. 1. 22.)

    ○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 ... 그래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에는 입 하나 밖에 못쓰게 하고, ...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쟎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어쨌든 이게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2010. 4. 16.)

    ○ “천안함 발표가 5월 20일이고 5월 24일날 대통령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담화를 하시고 몇일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 하면서 야당 후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저거 한 번 없이 넘어갔다는 거야”(2010. 6. 25.)

    ○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면 전쟁은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런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2011. 5. 20.)

    ○ “8.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2011. 8. 22.)

    ○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런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2011. 10. 21.)

    ○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정당, 비◆◆◆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게 문제에요. 두 번째 공약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도 ... 그게 올라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게 1억 피부샵이에요 딴게 아니고 ... 내 이야기는 혹세무민 하려는게 아니고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북한은 내년 총선이 강성대국 전에 있으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도 할거예요 ... 총선이 잘못되면 그런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 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선거였고, 결국은 뭐냐,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2011. 11. 18.)

    ○ “특히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종북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 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2012. 1. 6.)

    ○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정부 같습니다 ... 우리 정부가 과연 홍보에 제대로 신경을 썼느냐, 정말 제대로 싸워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된다 ... 그래서 계속 홍보에 대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 진짜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한이 총선에서 야당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 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쟎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쟎아”(2012. 2. 17.)

    ○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당만도 13명이고 종북 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2012. 4. 20.)

    ○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 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2012. 6. 15.)

    ○ “북한이 해외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도발을 모색하고 있고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2012. 11. 23.)

    2)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3차장인 피고인 2,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 등 지휘 계통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대응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 팀 70여 명의 직원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외부조력자 공소외 70이 2012. 9. 17.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가을티’로 접속하여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9와 안철수의 단일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공소외 1 등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1,057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나)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인 공소외 33이 2012. 11. 23. 10:41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가슴의 바다’로 접속하여 “연평도 포격 2년 ... 그 날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9 ▽▽▽▽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 ”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9 ▽▽▽▽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114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주38) 게시하고,

    다)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인 공소외 15가 2012. 9. 29. 13:10경 ‘(계정이름 생략)’ 등 18개 계정으로 “(계정이름 생략):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은행장 16억 연봉 찬성.원조딱지.다운계약서.논문표절.군복무 위수지역이탈...또 뭐가 나오려나...찰스의 진실이란 어린애들 모아놓고 야부리깔때만 적용되는...찰스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안철수 대선 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동시트윗·리트윗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윗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또는 동시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4.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윗 168,511회, 리트윗 278,333회 등 모두 446,844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주39) 리트윗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이로써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 팀 70여 명의 직원 등은 3차장 피고인 2, 심리전단장 피고인 3 등 지휘 계통을 거쳐 시달받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피고인 1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면소 및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2013. 6. 14.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사이버 활동 부분만 기소하였을 뿐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은 전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가, 2013. 10. 18.에서야 비로소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후 제2차 및 제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내용을 대폭 추가하였는바, ① 이와 같은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은 제18대 대선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사유가 있고, ② 설령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이 종전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직선거법에서 단기의 공소시효를 둔 취지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잠탈하는 행위이므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인바(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18대 대선일인 2012. 12. 1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0. 18.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 중 일부(이하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이라고 한다)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율하여 공소사실에 추가하였음은 인정된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그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나아가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공소제기로 인하여 포괄일죄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역시 정지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6. 14.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사이버 활동 부분 중 일부(이하 ‘인터넷상 선거운동 부분’이라고 한다)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의 쟁점은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추가한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이 기존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던 인터넷상 선거운동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소의 제기로 인하여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인터넷상 선거운동 부분과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은 모두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한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서 그 죄명이 동일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② 위 각 선거운동 부분은 모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 등에서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이버상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도 동일하며, ③ 한편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트위터상 선거운동을 담당한 안보5팀과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담당한 안보3팀에 대하여 별도의 선거운동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국가정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안보3팀과 안보5팀 사이에 선거운동에 관한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내용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를 제기한 인터넷상 선거운동 부분과 공소시효 완성 이후 공소사실에 추가한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2013. 6. 14. 인터넷상 선거운동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까지도 모두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먼저 공소를 제기한 후 기존 공소사실에 비하여 매우 방대한 양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정함으로써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조속한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1항에서 인정한 이 사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신청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에 관하여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제1차 내지 제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단기의 공소시효 제도를 잠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신청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공소권의 남용에 이른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이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으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의 기준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직선거법상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 중 행위자의 '목적의지'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의 '능동성'이나 '계획성'의 요소라는 상대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주관적 요소'를 통하여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참조).

    2)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는 한편(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고(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공무원이 선거결과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그 각 규정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처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만으로 이를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에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함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주40) 것이다.

    라. 국가정보원의 국정홍보 행위가 선거기간에는 당연히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

    1)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상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정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고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의 정치인을 반대하는 것으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각종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쟁점으로 수렴되는 상황이므로 위 정치관여 행위는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 쟁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가 되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귀결된다는 논리 하에 피고인 1의 정치관여 지시는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관한 지시가 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이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선거쟁점이 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그 단체가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부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법리는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를 전제로 한 법리일 뿐 정치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국가정보원의 경우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는 특정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반대 행위의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시한 것이고, 또한 국가정보원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를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 처벌하면 족한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평상시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실시하였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선거시기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활동을 통하여 다루는 쟁점이 ‘선거쟁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 및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위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판단되어야 하고, 그 판단 과정에서 단순히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41)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 즈음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성과 등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 및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 및 게시하였는데, 당시 제18대 대선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과 그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피고인들이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제18대 대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위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제18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성 또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는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선거운동의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2010. 1. 22.부터 2012. 11. 23.까지 12건의 피고인 1의 지시 또는 발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중 직접적으로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고, 제18대 대선에 가장 근접한 2012. 11. 23.자 발언 내용 역시 북한 및 종북세력이 국정 폄훼 활동 및 사이버 도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를 경계하고 대응하라는 취지일 뿐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검사의 기소 취지를 피고인 1이 지속적으로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운동 지시를 하여 그 지시가 제18대 대선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앞서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에서 적시한 피고인 1의 구체적인 지시 또는 발언 내용은 그 주된 취지가 북한의 선거개입활동을 차단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하라는 지시 내용과 국정 홍보를 지시하며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야당 및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뿐, 이를 들어 특정 선거나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오히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전부서장회의에서 ㉮ 2012. 8. 17. “☎☎☎당에 이어 9월까지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등 대선정국을 맞아 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함. 직원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칫 원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철저히 교육시키고 감독해야 하며, 문제발생시 직원 뿐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람”이라고 발언하였고, ㉯ 2012. 9. 21. “선거철임에도 예전과 달리 원 흠집내기 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도록 전직원이 노력해야 할 것임. 이번을 계기로 원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더 나아가 ‘선진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이라고 발언하였으며, ㉰ 2012. 10. 19. “앞으로도 부서장 이하 전직원들이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람”이라고 발언하였고, ㉱ 2012. 11. 2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원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선거 종료시까지 불필요하게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람”이라고 발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전부서장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③ 나아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팀 직원은 약 70명 정도인바, 이와 같은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제18대 대선에서 여당의 대선 후보자인 공소외 10을 당선되게 하고 다른 야당의 대선 후보자들을 낙선하게 할 목적을 공유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할 수 없고, 더욱이 제18대 대선 이후 피고인 1이 계속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유지할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이와 같은 다수의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하였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④ 특히 검사는 심리전단에서 작성하여 하달하는 이슈 및 논지의 내용에 관한 증거로 공소외 4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425지논 주42) 파일의 출력물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4대강 사업,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공소외 13 대통령의 외교 행보, 원자력발전소 문제, 무상 복지 문제, NLL 문제 등의 주제와 그에 대한 논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제18대 대선과 관련한 사항이나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슈 및 논지가 피고인 1의 지시사항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화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이슈 및 논지는 작성된 사실이 없음을 반증한다.

    ⑤ 한편 검사는 2012. 1. 3.경부터 2012. 12. 19.까지의 사이버 활동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범행의 시기(시기)인 2012. 1.경은 제18대 대선일인 2012. 12. 19.까지 약 11개월 가량의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던 때로 그 대선 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부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제18대 대선에서 ☎☎☎당의 경우 2012. 8. 20. 당내 경선을 통하여 공소외 10 대선 후보를 확정하였고, ▽▽▽▽당 역시 2012. 9. 16. 당내 경선을 공소외 9 대선 후보를 확정하였으며, 안철수는 2012. 9. 16.에, 공소외 47은 2012. 9. 25.에 각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제18대 대선 후보자는 2012. 8.경 내지 9.경에서야 비로소 확정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결국 선거운동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아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통하여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위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참조), 이처럼 제18대 대선 후보자들의 윤곽조차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 2012. 1.경부터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⑥ 또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2. 1. 이전부터 매일 이슈 및 논지를 시달받아 이에 따른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활동 내용 및 방법은 제18대 대선 시기에도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오던 동일한 업무가 선거 시기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선거운동행위가 된다는 것은 앞서 라.항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 1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기존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의도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면, 적어도 어느 특정 시점에 이를 수행하는 별도의 팀을 조직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성이나 행위의 계획성·능동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⑦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경우 후보자가 확정될 즈음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되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선거운동행위로 적시한 내용 중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 트윗 및 리트윗 수가 2012. 10.경에 감소하고, 제18대 대선 직전인 2012. 11.경에는 더욱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⑧ 한편 검사는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으로 부임한 이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팀을 증편하였고, 특히 제18대 대선이 있는 2012년 초에 트위터를 전담하는 안보5팀을 신설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이 각종 선거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이버팀을 증편하였다는 것은 명확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의 비약이 매우 심하여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검사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심리전단 격려 오찬시 원장님 말씀사항” 문건(증거목록 순번 352)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인 2008. 8. 26주43) .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심리전의 업무가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전단의 몸집을 불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의 인터넷 환경이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남 심리전 활동을 확대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팀을 증편하였다는 피고인 1의 변소가 훨씬 합리적이어서 수긍이 간다.

    ⑨ 또한 검사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정치관여활동에 해당하는 게시글 및 찬반클릭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글 및 찬반클릭을 선별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는데, 그 선별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도 않다. 단적인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2012. 11. 10. “(계정이름 생략)”라는 계정 명의로 작성된 「공소외 100 “안, 후보때부터 입 탄압…걱정된다”: ☎☎☎당 중앙선대위 공소외 100 종합상황실장은 12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데 대해 "야당후보 때부터 입을 탄압하는데... (인터넷주소 16 생략)」라는 트윗을 정치관여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율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같은 날 같은 계정 명의로 작성된 「부산 숙원사업 박살낸 ▽▽당 안철수: 부산 숙원사업 박살낸 ▽▽당 안철수#65279;입만 열면 국민, 국민 거리더니 ▽▽당과의 야합으로 국민의 뒷통수를 친 사실상 ▽▽당 안철수 후보, 그의 4대강... (인터넷주소 15 생략)」이라는 트윗은 특정 정치인인 안철수를 반대하는 행위로만 판단하여 이를 국가정보원법위반으로만 의율하였을 뿐 이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는 기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두 트윗이 같은 날, 같은 계정에 의하여 모두 안철수를 반대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구분한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게시글 및 트윗의 내용을 보면, 그 작성시기나 내용 자체가 국가정보원법위반으로만 기소된 게시글 및 트윗과 유사하거나 그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검사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지시나 그 지시의 전파 과정, 지시에 따른 실행행위의 구체화 및 분담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입증 없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게시글 및 트윗의 내용만으로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선별 기준이 자체가 자의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바. 결론

    앞서 유죄로 인정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위와 같은 활동은 선거 시기에 있어서 자칫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한 관권선거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밟지 않도록 그 업무를 수행함에 각별히 유의하고 경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형사법에 있어서 행위책임의 원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되어서는 아니되는 기본적 이념이므로,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행위결과에 관하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형사책임은 소위 결과책임 또는 지휘책임과 구분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형사법의 또 다른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위임이 입증되지 못하였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활동 관여에 관한 지시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계획적·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것 이외에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까지 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범균(재판장) 이보형 오대석

    주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3-3)에 해당한다.

    주2)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5), (6) 중 아래 무죄부분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주3) 다만, 위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2197 내지 2199, 2201 내지 2204, 2209 내지 2210, 2280, 2319 내지 2321, 2372, 2400 내지 2402, 2424의 각 증거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또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는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만 입증취지를 제한하여 증거로 사용한다.

    주4)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판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하여 개별 행위별 또는 행위자별로 각각의 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들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한다[아래 “무죄 부분”의 제3.의 나.2)항 참조].

    주5)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의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으면 족한 것이므로 달리 판결문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재판부가 공판과정에서 수차례의 증거채부결정을 통하여 그 증거능력을 이미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제기한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공판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상당 기간 동안 이에 관한 검사와 변호인들 간의 공방이 계속되었는바, 이에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증거능력 주장들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을 명확히 설명한다는 취지에서 각 쟁점별로 판단 내용을 설시하도록 한다.

    주6) 검사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트위터상에서의 사이버 활동 부분과 관련하여 증거능력 판단의 자료로서 증거목록 순번 3001 내지 3339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증거능력 판단의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함에 동의하였다.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또는 기초사실 역시 검사가 그 존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것이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와 같은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 엄격한 증명과는 달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만 의하여야 하거나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이하 증거능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증거로 사용한다.

    주7) 변호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장 취지가 메모장 텍스트 파일 확보 이후 수사기관이 취득한 모든 증거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8) 트위터 사용자가 회원가입시 기재하는 아이디를 의미하며, 트위터 화면상에는 “@사용자 아이디”의 형태로 표시된다.

    주9) 트위터 사용자가 회원가입시 기재하는 이름을 의미하며, 실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10) 트위터사가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 임의로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9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주1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 6.항에서 판단하는 검사의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위법한 집행 관련 주장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쟁점이나 판단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뒤에서는 별도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12) 트위터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하면,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트위터 서버는 계정을 삭제하기 시작하며, 그 삭제 기간은 최대 1주일이 소요된다.

    주13) 다만, 검사는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 자체를 증거로 신청하지는 아니하였다.

    주14) 공소외 19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소외 19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주거지에 현존하고 있지 아니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3. 10. 24.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환하였다.

    주15) 공소외 15에 대한 석방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석방시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공소외 15에 대한 피의자조사가 22:20경 종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각에 석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16)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와 같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검사가 수집한 이메일 정보 중 아래 10.항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한 공소외 4의 이메일 첨부파일 이외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도 부동의하였으나, 그 취지는 압수·수색절차가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위반하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을 다투는 것뿐이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 내지 진정성립을 다투지는 아니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명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11조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아래 10.항에서 전문법칙에 따른 증거능력을 별도로 판단하는 이메일 정보 이외의 나머지 이메일 관련 정보는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한다.

    주17) 이메일 사용자가 이메일 수신자를 자기 자신으로 하여 발송한 이메일들이 저장되는 보관함이다.

    주18) Rich Site Summary의 약자로, 컨텐츠의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주19) 원칙적으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함에 있어,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래 무죄 부분에서 그 판단 내용을 설시하는 것이 판결문의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쟁점은 검사가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 트위터 계정들이 실제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를 한꺼번에 판단하고 설시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보다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시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주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에서 해당 쟁점에 관하여 일괄하여 판단한다.

    주20) 구체적으로 ① 순번 50, 51 기재 각 계정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사업3팀 5파트장인 공소외 66의 처 및 아들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고, ② 순번 86, 87 기재 각 계정은 순번 85 기재 계정의 가입명의자 공소외 94의 모친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며, ③ 순번 92, 93 기재 각 계정은 순번 91 기재 계정의 가입명의자 공소외 73 자신 및 처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며, ④ 순번 95, 96 기재 각 계정은 순번 94 기재 계정의 가입명의자 공소외 95의 처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고, ⑤ 순번 102 기재 계정은 순번 100, 101 기재 각 계정의 가입명의자 공소외 96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며, ⑥ 순번 108, 109 기재 각 계정은 순번 107 기재 가입명의자 공소외 97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다.

    주21) 이하에서는 검사가 제3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22) 별지 트위터 계정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계정이다.

    주23) 별지 트위터 계정일람표의 순번 25 내지 54 기재 각 계정이다.

    주24) 별지 트위터 계정일람표의 순번 55 내지 98 기재 각 계정이다.

    주25) 별지 트위터 계정일람표의 순번 99 내지 116 기재 각 계정이다.

    주26)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는 맨 윗줄에만 1회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기재 형식 및 내용을 볼 때 각 트위터 계정의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는 이메일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인데,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심리전단 공소외 6의 이메일 첨부 트위터 계정 및 트위터 가입용 이메일 주소 확인)에 의하면 위 첨부파일에 기재된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로 실제 로그인을 해본 결과 모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 인정된다.

    주27) 별지 트위터 계정일람표의 순번 117 내지 175 기재 각 계정이다.

    주28)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추출한 트윗덱 계정은 총 77개이나, 그 중 18개 계정은 제2 기초계정과 중복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59개 계정이 트윗덱 계정에 해당한다.

    주29) 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이 제출한 2014. 1. 2.자 ‘의견서(트위터피드 등 사용에 대하여)’ 참조

    주30) 피고인 1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이 제출한 2014. 1. 3.자 ‘의견서(검찰의 국가정보원직원 사용 트위터 계정 추정근거의 타당성 관련 2차 의견)’ 참조

    주31) 검사가 제출한 2014. 2. 6.자 ‘트위터 공소사실 정리 및 계정 선별 경위 등 의견서’ 참조

    주32) 검사가 제출한 2014. 6. 23.자 ‘트위터 계정 입증 보강 의견서’ 참조

    주33)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을 범죄일람표 (5)로,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을 범죄일람표 (6)으로 기재하였는바, 이 판결에서는 그 중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트위터 계정으로 작성된 트윗을 범죄일람표 (6), (7)로 각 설시한다.

    주34) 이 부분에서 판단하는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도 공통되는 주장이 대부분인바,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 및 지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 판단 내용과 중복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주35)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구체적인 트윗·리트윗 내용은 판결문에 적시하지는 아니한다.

    주36) 검사가 제3차 공소장변경신청(공판기록 제7600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정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3), (4)에 각 기재된 범행 중 피고인 2, 피고인 3의 근무 이전 범행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의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주37)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주요 선거 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9. 4. 8. 경기 교육감 선거(진보 성향 공소외 99 후보 당선), ② 2009. 4. 29. 국회의원 5개 지역구 등 재·보궐선거(국회의원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등 여당 참패), ③ 2009. 10. 28. 국회의원 5개 지역구 재·보궐선거(2석에 그쳐 여당 패배), ④ 2010. 6. 2. 제5회 동시지방선거(16개 광역 단체장 중 6곳 당선에 그쳐 여당 패배), ⑤ 2010. 7. 28. 국회의원 8개 지역구 재·보궐선거(5석을 얻어 여당 승리), ⑥ 2011. 4. 27. 국회의원 3개 지역구, 강원도지사 등 재·보궐선거(국회의원 1석에 그치고 강원도지사도 낙선하는 등 여당 패배), ⑦ 2011. 8. 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투표율 미달로 개표 무산, 공소외 62 시장 사퇴), ⑧ 2011. 10. 26. ▼▼시장 등 단체장 재·보궐선거(야권연대 공소외 32 무소속 후보 당선), ⑨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반 의석 확보 등 여당 승리, ▨▨▨▨당은 야권연대 등으로 13석 획득), ⑩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과반 득표 당선으로 여당 승리)

    주38) 구체적으로 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4, 155, 162 내지 164, 175, 176, 190, 207, 253, 254, 257, 258, 279, 299 내지 305, 313, 315 내지 317, 321, 328, 340, 343, 345 내지 347, 350, 352, 358, 360, 361, 364, 367, 368, 371, 373, 374, 389, 390, 392, 395, 396, 402, 403, 408, 413 내지 422, 424 내지 431, 433 내지 439, 442, 446, 447, 449 내지 456, ②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32 내지 234, 238, 239, 241 내지 247, 249 내지 252, 254 내지 264에 각 기재된 범행이다.

    주39) 검사는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2014. 2. 14.자 제3차 공소장변경신청서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5)로 특정하였는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부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구체적인 트윗·리트윗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지는 아니한다.

    주40) 한편 2014. 2. 13.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제85조 제1항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기존의 제85조 제1항은 제2항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제 255조 제5항에 신설되었다(제255조 제5항).

    주41)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앞서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윗 및 리트윗 합계 379,515건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단한다.

    주42) 425지논 파일이 그 작성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이는 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음이 당연하므로, 위 425지논 파일 역시 무죄판단의 자료로 사용한다.

    주43) 위 문건에는 “8. 26.(화)”라고만 일시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는 화요일에 해당하는 8. 26.은 없고, 그 이전인 2008. 8. 26.이 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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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공2019하,1936]  취지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315조 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에서 정한 문서는 제1호 와 제2호 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와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에 관한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등 참조).공소외 1 의 업무수첩은 공소외 1 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 등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에 관한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3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ㆍ강요미수ㆍ사기미수ㆍ증거인멸교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ㆍ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공2019하,1891]  취지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315조 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에서 정한 문서는 제1호 와 제2호 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와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에 관한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등 참조).피고인 2 의 업무수첩은 피고인 2 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 등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에 관한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4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ㆍ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공2018상,1002]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소송의 경과와 쟁점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1 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피고인 2 는 2011. 4. 5.부터 2013. 4. 12.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피고인 3 은 2010. 12. 3.부터 2013. 4. 12.까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였다.피고인들은 재직기간 중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이하 ‘사이버팀 직원들’이라 한다)에게
    5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사기][공2018상,139]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와 제2호 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6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ㆍ국가정보원법위반]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진재선, 박형철(기소),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 서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 1 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2 , 피고인 3 을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각 처한다.다만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소송의 경과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1
    7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ㆍ국가정보원법위반]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진재선, 박형철(기소),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 서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 1 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2 , 피고인 3 을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각 처한다.다만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소송의 경과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관련 말씀 참고자료, 국가정보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발췌본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2625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31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8노2943 판결문 사본,, 각 영수증, 각 예산집행계획, 각 자금집행명세서(결과)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2625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 사본Ⅱ. 2018고합75[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4 의 노동조합법위반)1. 제14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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