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4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27. 16:59
4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 콜322 ⇨ 3.14, 6.15 풋337 ⇨ 5.91, 7.97 - 콜 적극매수, 상승으로 갑시다,,,, 0918 1221 1306 1530 - 콜 325(종가 3.54) ⇨ 3.14를 지지 하면 적극매수. - 풋 325(종가 3.42) ⇨ 3.14를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25 (콜 3.54 풋 3.42 ) ⇨ 3.14를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27 ⇨ 2.36이 2.56을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27 (종 2.36) ⇨ 1.30 붕괴하면 하락 2.56 돌파하면 상승. 1.78 - 풋322 (종 2.31) ⇨ 2.13 붕괴하면 상승 4.16 돌파하면 하락. 2.91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2 ⇨ 2.31이 2.13 붕괴 하면..
-
2019헌마167 형법 제20조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3. 4. 26. 03:06
사 건 2019헌마167 형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재 결 정 일 2019.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14858)을 받았다.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해자 이○희(여, 57세)는 2018. 4. 28. 22:10경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46번길52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
-
96 헌가 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헌법재판소 2023. 4. 26. 00:19
96 헌가 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1984. 12. 31. 법률 제3774호로 전문개정된 것)이고 그 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승객이 사망하거나 부..
-
4월 25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25. 22:36
4월 25일 시세표 및 자료. 콜322 ⇨ 4.23, 7.22 풋337 ⇨ 5.91, 7.97 - 삼전의 하락으로 급락,,,, 0900 1030 1257 1512 - 콜 325(종가 3.80) ⇨ 4.23을 돌파 못하면 대기. 돌파시 매수 - 풋 325(종가 3.68) ⇨ 4.23을 돌파 하면 매수. 붕괴시 대기. - 양 325 (콜 3.80 풋 3.68 ) ⇨ 4.23을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27 ⇨ 2.65가 3.25를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27 (종 2.65) ⇨ 2.00 붕괴하면 하락 5.28 돌파하면 상승. 3.25 - 풋322 (종 2.65) ⇨ 1.16 붕괴하면 상승 3.46 돌파하면 하락. 2.04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2 ⇨ 2.65가 2.04..
-
2016헌바84 -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23. 4. 25. 01:44
2016헌바84 -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2021. 2. 25. 2016헌바84] 【판시사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명예훼손적 표현이 ‘허위’라면 타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적 명예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여 공론의 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오늘날은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거나 공개되는 순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3. 4. 25. 01:38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시사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
2010헌바403 -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 기본권 침해 - 각하헌법재판소 2023. 4. 25. 01:1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2012. 5. 31. 2010헌바403) 【판시사항】 1.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2. 피고인 등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된 것) 제295조,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9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
-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 손해배상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5. 00:54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 손해배상 [손해배상]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6. 선고 66나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
-
서울고법 1988. 3. 17.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5. 00:48
서울고법 1988. 3. 17.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가해자동차의 보유자별로 달리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장인의 생일잔치에 가기 위하여 처가집 식구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처가로 가던 중 을 소유의 화물차와 충돌, 사상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운전자와 피해자들간의 신분관계, 위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위 갑에게 을처럼 일반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위 갑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5. 00:4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25. 00:2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수표금전원합의체 2023. 4. 25. 00:24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수표금 [수표금] 【판시사항】 [1]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표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수표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수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수표인지 여부는 수표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 약속어음금전원합의체 2023. 4. 25. 00:22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 약속어음금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등철거전원합의체 2023. 4. 25. 00:19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등철거 [건물등철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전원합의체 2023. 4. 25. 00:15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전원합의체 2023. 4. 25. 00:10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종회회원확인전원합의체 2023. 4. 25. 00:0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종회회원확인 [종회회원확인] 【판시사항】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3]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4]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5]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전원합의체 2023. 4. 25. 00:00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전원합의체 2023. 4. 24. 23:48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전원합의체 2023. 4. 24. 23:41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 【판시사항】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을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을, 병이 공모하..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인도전원합의체 2023. 4. 24. 23:36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인도 [토지인도]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여금반환 한빛(김**건 재 소송 할 것)전원합의체 2023. 4. 24. 23:24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여금반환 [대여금반환]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2]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1]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전원합의체 2023. 4. 24. 23:12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이의의소,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24. 23:04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이의의소,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전원합의체 2023. 4. 24. 22:49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24. 21:57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 전부금,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전원합의체 2023. 4. 24. 21:46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 전부금,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전부금][공2021하,1121]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4. 21: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건물명도등][공2009상,724] 【판시사항】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전원합의체 2023. 4. 24. 21:2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전원합의체 2023. 4. 24. 21:1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950] 【판시사항】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및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