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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3. 17:5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진정문서를 변개한 것이 문서위조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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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13. 16:52
4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5 ⇨ 5.99, 8.22 콜320 ⇨ 1.79, 5.27 - 만기일, 시가 저가를 찍고 종가무렵 강한 반등,,,, 0900 1148 - 콜 332( 종가 5.86 ) ⇨ 5.99를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5( 종가 6.09 ) ⇨ 5.99를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2 (콜 5.86 풋 4.88 ) ⇨ 5.99를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40 ⇨ 2.64가 2.22를 지지하면 적극매수 - 콜340 (종 2.64) ⇨ 1.85 붕괴하면 하락 2.81 돌파하면 상승. 2.22 - 풋327 (종 3.00) ⇨ 1.40 붕괴하면 상승 4.16 돌파하면 하락. 2.45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7 ⇨ 3.00이 2.45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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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전원합의체 2023. 4. 13. 13:10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 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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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전원합의체 2023. 4. 13. 13:06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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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3. 13:00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 【판시사항】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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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3. 12:56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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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3.3.1.(173),576]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13. 12:4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3.3.1.(173),576] 【판시사항】 [1]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고객의 선물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나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위탁증거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증권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소극) [3]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선물정산대금의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증권회사가 고객의 선물포지션을 처분하여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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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12. 17:28
4월 12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5 ⇨ 2.79, 6.41 콜320 ⇨ 1.79, 5.27 - 만기일임, 선물 334.40 돌파하는지, 335는 매도로 대응 0951 1045 - 콜 330( 종가 2.59 ) ⇨ 2.79를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5( 종가 3.40 ) ⇨ 2.79를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2 (콜 1.17 풋 1.68 ) ⇨ 2.79를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0 ⇨ 2.59가 2.79를 돌파하면 매수. - 콜330 (종 2.59) ⇨ 1.69 붕괴하면 하락 3.43 돌파하면 상승. 2.35 - 풋335 (종 3.40) ⇨ 2.79 붕괴하면 상승 5.15 돌파하면 하락. 3.69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5 ⇨ 3.40이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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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전원합의체 2023. 4. 12. 16:4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판시사항】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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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2. 16:37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갑 회사 등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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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2. 16:34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723]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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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2. 16:30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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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11. 17:17
4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2 ⇨ 2.34, 5.80 콜320 ⇨ 1.79, 5.27 - 금리인상 동결로 큰폭 상승,,,, 0900 0924 1218 - 선물 333.20 - 333.50 돌파시 관망후 335 돌파시 매도로 대응 - 콜 330( 종가 2.20 ) ⇨ 1.79를 지지 못하면 매도. - 풋 332( 종가 2.75 ) ⇨ 1.79를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0 (콜 2.20 풋 1.49 ) ⇨ 1.79를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0 ⇨ 2.20이 1.67을 붕괴하면 적극매도. - 콜330 (종 2.20) ⇨ 0.92 붕괴하면 하락 2.88 돌파하면 상승. 1.67 - 풋332 (종 2.75) ⇨ 2.34 붕괴하면 상승 5.66 돌파하면 하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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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1. 15:07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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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전원합의체 2023. 4. 11. 14:3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판시사항】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나.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한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여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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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1. 14:3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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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1. 14:25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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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1. 14:2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판시사항】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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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전원합의체 2023. 4. 11. 14:14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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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1. 14:10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이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2]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판결요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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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1. 14:04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의 규정 취지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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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1. 13:5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수연(기소), 정혜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리미진, 법리오해) 가.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은 제5회 공판기일(2017. 11. 24.)과 제7회 공판기일(2018. 1. 17.)에서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위 제7회 공판기일 당시 공소외 1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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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전원합의체 2023. 4. 11. 13:55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판시사항】 [1]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갑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가 작성하여 갑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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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전원합의체 2023. 4. 11. 13:51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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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전원합의체 2023. 4. 11. 09:34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판시사항】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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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전원합의체 2023. 4. 11. 09:29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범위 및 그 직무관련성 [2]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3]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실명전환에 관한 금융기관의 업무 내용 및 합의차명에 의한 실명전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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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전원합의체 2023. 4. 11. 09:24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 【판시사항】 [1]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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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10. 17:07
4월 10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0 ⇨ 3.42, 6.46 콜320 ⇨ 1.79, 5.27 - 반도체 감산의 여파가 상승으로 작용하였다,,,, 0900 1006 - 콜 325( 종가 2.98 ) ⇨ 3.42를 돌파 하면 대기. - 풋 327( 종가 2.70 ) ⇨ 3.42를 돌파 하면 적극매수. - 양 327 (콜 1.67 풋 2.70 ) ⇨ 3.42를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25 ⇨ 2.98이 2.42를 붕괴하면 적극매도. - 콜325 (종 2.98) ⇨ 1.38 붕괴하면 하락 4.11 돌파하면 상승. 2.42 - 풋327 (종 2.70) ⇨ 2.07 붕괴하면 상승 5.31 돌파하면 하락. 3.31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7 ⇨ 2.70이 3.31 돌파 하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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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4. 10. 13:14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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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전원합의체 2023. 4. 10. 13:1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판시사항】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