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ngheej.tistory.com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전원합의체 - 손해배상(자)
    전원합의체 2023. 4. 16. 23:32

    전원합의체 - 손해배상(자)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파기환송 26회 인용됨
    [1]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2]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파기환송 13회 인용됨
    . [3]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다른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한 청구가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면, 그 불복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청구가 모두 항소심에
    상고기각 26회 인용됨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대보충의견]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할
    파기환송 94회 인용됨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 달리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행위자가 장차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42회 인용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박생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연한에 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전업무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고도의 주의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그 육체적 활동이 일반육체노동에 비하여 가벼운 것은아닌 점을 들어 이 망인이 만60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45회 인용됨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파기환송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 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파기환송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파기환송 909회 인용됨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파기환송 18회 인용됨
    구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68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37), 대법원
    파기환송(일부) 2회 인용됨
    .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파기환송 2회 인용됨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
    상고기각 7회 인용됨
    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661,956,022원(=1,103,260,038원 × 60%)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D의 전체 손해액 1,103,260,038원에서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21,257,331원을 공제한 잔액은 882,002,707원(=1,103,260,038원 -
    항소기각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산재보험제도는 그 본질적인 성격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에 있는 데 반하여,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인 근대시민법 원리의
    파기환송(일부) 168회 인용됨

     

    사 건 2018다271725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4368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환송
    [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상고기각 5회 인용됨
    [1]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파기환송 3회 인용됨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용 28,937,032원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2,738,710원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파기환송(일부) 1회 인용됨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파기환송 6회 인용됨
    손해배상만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인 2007. 7. 3.부터 3년을 훨씬 경과한 2011. 10. 14.에 이르러 제1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2011. 12. 1.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통해서야 비로소 원고 4는 여동생인 아기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고, 원고 5는 소외 20, 21 외에 호적 미기재의 누이 1명 대신 누나 소외 3
    파기환송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이 피고 1의
    파기환송 17회 인용됨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상고기각 6회 인용됨

     

    B은 민법 758조 제1항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항소기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기각 1회 인용됨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기각 11회 인용됨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권 범위 (1) 사업주 F의 과실비율
    원고일부승
    사 건 2018다259732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1. A 2. B 【피고, 피상고인】C 주식회사(변경 전 : D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나70924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일부승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10회 인용됨
    인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후 피고 1이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액을 521,820,160원이라고 확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를 합한
    파기환송 8회 인용됨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있을 때 그 남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고기각
    [1]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남은 손해액) 및 이 경우
    파기환송(일부) 39회 인용됨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파기환송 3회 인용됨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
    파기환송 11회 인용됨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파기환송 2회 인용됨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3] 구 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상고기각 286회 인용됨
    [1] 채무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파기환송 4회 인용됨
    ,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8조 제2항
    파기환송(일부) 2회 인용됨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파기환송 4회 인용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파기환송 60회 인용됨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원고는
    파기환송(일부) 67회 인용됨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파기환송 5회 인용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 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하버드건설을 상대로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 이에 하버드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0140호)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파기환송 29회 인용됨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상고기각 2회 인용됨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원고일부승
    제750조, 제766조 제1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사 건 2017나1346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성권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항소기각
    소유자인 갑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병 등에게 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갑의 유일한 상속인인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정은 을이 갑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은 을과
    원고일부승
    ,000,000원)이다. 마.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공제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지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이어서 제3자의 손해배상
    원고일부승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에 대한 일성의 손해배상채무(125억 원)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40억 원)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다액채무자인 일성이 변제하거나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기환송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을 주장하여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그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파기환송 71회 인용됨
    36691 판결,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6. 3. 16.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소극적 손해배상금(일실손해배상금)이 97,109,306원인
    원고일부승
    전체 손해에 대한 병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을 빼면 갑 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실화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
    파기환송(일부) 13회 인용됨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2007. 5. 1
    상고기각 2회 인용됨
    , 2016. 9. 13.경 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6. 12. 29.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일부승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수익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제1심 공동피고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상고기각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62조
    파기환송 4회 인용됨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권리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파기환송 3회 인용됨
    사 건 2014나2014687 손해배상(기) 2014나2014694(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내지 29.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7
    원고일부승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파기환송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은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상고기각 11회 인용됨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지분은 있으나
    파기환송 2회 인용됨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참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참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파기환송(일부) 27회 인용됨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4) / [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공2009상, 368) 사 건 2020다29241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파기환송 24회 인용됨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파기환송(일부) 1회 인용됨
    2018. 10. 30. 선고한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갑 등과 같은
    항소기각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고기각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원고패
    주고받았다. 라. 최○○는 2017. 5.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원고일부승
    [1]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파기환송(일부) 6회 인용됨
    사 건 2012다20390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나4182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상고를 모두
    상고기각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62조
    파기환송 1회 인용됨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위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미 유사한
    상고기각
    사 건 2012다6506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0나94108 판결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기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파기환송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파기환송 6회 인용됨
    ,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항소기각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임차물반환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항소기각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한정되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 구상에 있어서는 보험자
    항소기각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익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5. 17. 선고 (전주)2008나3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선정자 3의 시가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파기환송 3회 인용됨
    다액 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중 배상책임이 적은 불법행위자가 전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보다 많은 배상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한다(대법원
    항소기각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상고기각 165회 인용됨
    폐기물이었는데, 이를 갑 회사 및 갑 회사가 지정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 손해가 계속 발생하자, 을 회사가 화물 도착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중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파기환송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상고기각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의 교통사고 및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 (1) 망 소외 1은 2003. 6. 11. 울산 북구 염포동 염포사거리 앞 노상에서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패
    .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파기환송 7회 인용됨
    위반으로 체포ㆍ구속되었다가 1979. 12. 석방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대법원이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고(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같은 날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상고기각
    희생사건에서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7회 인용됨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파기환송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판결요지
    파기환송(일부) 278회 인용됨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를 지급하였다면 보험급여 지급 전에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파기환송 1회 인용됨
    사 건 2013다21217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1. A 2. B 3. G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76166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상고기각
    (원칙적 적극) / 채무자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경합관계에 있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였는데 그 변제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관계에서 인정되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파기환송 3회 인용됨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상고기각 9회 인용됨
    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손해보험의 보험자대위권이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된 것이고,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라는 위 법리의 취지, ② 위 대법원 2011다100312 판결은
    원고패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고기각 15회 인용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4.2.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 심리미진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과실에 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파기환송 1회 인용됨
    ,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원고일부승
    중개보조원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다액채무자인 D이 지급한 돈은 D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변제로 소멸시킨다고 보아야 하고, D이 A에게 지급한
    원고일부승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임대인 C에게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원고일부승
    보험급여청구권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권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대위의 기초를 상실하므로
    원고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고기각 2회 인용됨
    . 24. F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공제자 C 및 D, 공제기간 2016. 6. 24.부터 2019. 2. 4.까지, 보상한도 현장직 근로자 1인당 3억 원, 1사고당 5억 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 및 D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C 및 D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원고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 소속
    파기환송 59회 인용됨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이 사건 승용차 운행자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2의 보험자이므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항소기각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채권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파기환송 11회 인용됨
    없었다. 오히려 대법원 1977. 5. 13.  77모19 전원합의체 결정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유신헌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긴급조치 제9호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과거사정리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파기환송(일부) 2회 인용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대법원 2013.0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문경학살사건이 1949. 12. 24.경 발생하였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문경학살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4. 12. 24.경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원고일부승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서는 형사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원고패
    ,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과 서로 모순, 저촉된다는 것이나, 제1차 환송판결은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과 모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기각 5회 인용됨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은 652,275,201원
    원고일부승
    발생한 경우,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판결요지】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파기환송 101회 인용됨
    【판시사항】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한 미군정법령 제57조(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법령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미합중국 소속 미군정청이 이 사건 법령을 제정한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1회 인용됨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해석하는
    원고일부승
    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A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원고일부승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판결 【원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학준
    상고기각 7회 인용됨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상고기각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위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상고기각 5회 인용됨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공2018하, 2311) 사 건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파기환송(일부) 7회 인용됨
    지급한 것이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22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고기각 4회 인용됨
    심판결 중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피고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로 한정된다. 2. 혼인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 사건본인’을 ‘사건본인’으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원고일부승
    A 제외)의 손해배상청구 및 원고 A의 망 B의 위자료 상속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 · 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
    파기환송 7회 인용됨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패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가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원고패
    장애사유가 있었고, ㉡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시효완성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손해배상
    항소기각
    [1]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 [3] 甲 의료법인 소속
    파기환송 9회 인용됨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원고일부승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원고승
    없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일부승
    못하였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701공구 내지 704공구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그 기산점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파기환송 4회 인용됨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파기환송 2회 인용됨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
    상고기각 21회 인용됨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원고일부승
    ]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켜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가 먼저
    파기환송 5회 인용됨
    2225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4) 【원고, 상고인】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양상훈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상고기각 27회 인용됨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소의 제기로써 그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파기환송 3회 인용됨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파기환송 22회 인용됨
    ) [2]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패 75회 인용됨
    사 건 2013나201826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가합508397 판결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항소기각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의소멸시효의 기산점(=확정판결이 있은 때) 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
    상고기각 25회 인용됨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에 기하여 공제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고 산재보험급여로
    파기환송 4회 인용됨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위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파기환송
    .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원고일부승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판결요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상고기각 258회 인용됨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같은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취소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나, 그
    3회 인용됨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원고일부승
    . 사.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들이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변호사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망인이 법관의 영장은 물론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 없이 체포되어 장기간
    원고일부승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원고일부승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8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공2005상, 107),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공2005상, 541), 대법원 2009. 10. 29.  2009마1311 결정(공2009하
    상고기각 2회 인용됨
    때,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재심판결 확정일 전까지의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에 포함시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위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파기환송 2회 인용됨
    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나아가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원고일부승
    .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원고일부승
    반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처럼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런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고기각 6회 인용됨
    [1]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상고기각 3회 인용됨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 D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B은 피고 C의 개인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점유자는 피고 C, D이고 이 사건 화재는 위 피고들의 방호조치의무 위반과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일부승
    [1]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을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파기환송 18회 인용됨
    사 건 2011가합129363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7. 27.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패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공동소유자 겸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자
    원고일부승
    사 건 2015재다814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A 【피고(재심피고)】1. 주식회사 B {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T} 2. C 3. D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원고패
    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승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형사 재심절차에서 AM, AQ, AV 및 망 AT가 무죄판결 등을 선고받은 사실, ② 위 AM, AQ, AV가 각 2005년경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관련자로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위 망 AT의 아들인 원고 X이 2008년경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파기환송 1회 인용됨
    선정당사자, 선정자,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9.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로 30,729,450원(2013. 10. 31.까지의 입원 및 통원 치료비에 관한 것이다)을 지급하는 한편, 휴업급여 65,478,550원, 장해급여 56,414
    원고승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06. 3. 9. 선고
    항소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수탁자)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1321
    상고기각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상고기각 3회 인용됨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원고일부승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파기환송 151회 인용됨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파기환송 7회 인용됨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2019. 9. 9. 병과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원고일부승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쉽사리 인정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상고기각 30회 인용됨
    이익이 있다. 2) 피고 및 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 및 근로자의 손해와 그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사건
    각하판결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위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파기환송
    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적어도 원고가 제주4·3사건 위원회로부터 사망자 및 유족 결정 통지를 받은 날에는 피고에 의한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원고패
    손해배상 외에 천공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구하는 취지였으나, 2020. 8. 28.자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의한다. 판결, 대법원
    원고일부승
    [1]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상고기각 55회 인용됨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원고일부승
    . 6.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험자인 원고가 대한항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면서 한진 및 대한항공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계약상, 불법행위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파기환송 6회 인용됨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4]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상고기각 162회 인용됨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고기각 12회 인용됨
    권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입증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에 해당함에도
    파기환송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승
    체결 당시 합의된 금액이 변경되어 사후적으로 증액된 경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도 최초계약 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결과를 야기하는 점, ㉰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위가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에 따른 것이어서 설계변경 금액만 증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액분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원고일부승
    종결·이행시켜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입법 당시 관련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 소멸되었다는 전제에서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을 함께 규정하여, 이러한 보상금의 지급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포기 등으로
    13회 인용됨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원고패
    ,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원고패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
    파기환송 59회 인용됨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파기환송 33회 인용됨
    .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708) 사 건 2018다24349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8591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기각 93회 인용됨
    . 또한 실용신안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고안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고안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고기각 1회 인용됨
    사 건 2016다25404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1. A 2. B 【피고, 상고인】1. C 2. 주식회사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나2069240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파기환송 2회 인용됨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피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통하여 원고 A, B, C, D와 그 가족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일부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뢰이익의
    파기환송 165회 인용됨
    2019. 5. 31. 피고를 상대로 이와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선택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0. 5. 4. 이 사건 피보험자 47명 중 1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맘모톰 절제술에 따른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
    상고기각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일부승
    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파기환송 2회 인용됨
    사 건 2012다4363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나74842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파기환송
    가.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해자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고기각 12회 인용됨

     

    전원합의체.hwp
    0.09MB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