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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 2023. 4. 16. 23:03
    · 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데,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파기환송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공1989, 1317)(변경),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사 건 2020도8682 배임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1822
    파기환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상고기각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들은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대법원이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기 이전에 대법원은 이미 대법원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공2001하, 246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공2005상, 78),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3상, 978),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변경
    파기환송 14회 인용됨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서,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되고(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들은 각자 전유부분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면서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은
    파기환송 6회 인용됨
    정리할 것인가가 문제 되고, 법원은 경매절차를 신뢰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 10. 13. 선고 64다588 전원합의체 판결(집12-2, 민139
    파기환송 2회 인용됨
    】 [1] 민법 제404조 제1항 / [2] 민법 제40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75) 사 건 2019다22920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기자판(각하) 79회 인용됨
    2006다54804 판결 등 참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대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다만
    파기환송 3회 인용됨
    .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78)(변경),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변경),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파기환송 2회 인용됨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정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중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파기환송 2회 인용됨
    금액으로 한정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4조, 제87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8, 10668)(변경), 대법원 1989
    파기환송(일부) 168회 인용됨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제31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공1997상, 1289)(변경),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70) 사 건 2017도18272
    상고기각 19회 인용됨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참조).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후견적 재량을 갖지만 그러한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합목적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원하는 가족관계 구성을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원합의체의 심판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판례’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상고기각 1회 인용됨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16) 사 건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담당변호사 오치선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상고기각 6회 인용됨
    변경해야 할 판례를 방치하는 태도야말로 도리어 정의 관념을 왜곡하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근에 선고된 선례를 변경해 왔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파기환송 11회 인용됨
    의하여 원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한 사안에서, 그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무권리자가 제3자로부터 그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파기환송 10회 인용됨
    변경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수의견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기존 법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수많은 대법원 판결들도 모두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초래될 수
    상고기각 56회 인용됨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상고기각 24회 인용됨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
    상고기각 5회 인용됨
    206850 판결(공2015하, 1245),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347) 사 건 2017다228007 지료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외 1인 【원심판결
    상고기각 12회 인용됨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
    1회 인용됨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
    파기환송(일부) 3회 인용됨
    비하여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희생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법적 견해가 다소 낫다거나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축적된 판례의 견해를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파기환송(일부) 278회 인용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외에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파기환송(일부) 7회 인용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817) / [1] 대법원
    상고기각 16회 인용됨
    하더라도 사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므로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일치하는 데 반하여,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출자자이자 소유자인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외에는 회사의 기관이 되는데 주주로서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특색이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기관은 기능에 따라
    상고기각 53회 인용됨
    도985 판결(공1991, 1970),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612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5131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134) 사 건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폭행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상고기각 3회 인용됨
    (구 관습법 또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결정 참조). 5) 과거에는 친권이 부모나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관념이 허용되었으나, 지금은 순전히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다
    파기환송 3회 인용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
    상고기각 67회 인용됨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공2007하, 1775),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419),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 2008헌바147 전원재판부 결정
    파기환송 16회 인용됨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은
    파기환송(일부) 12회 인용됨
    / [2] 민법 제777조, 제851조, 제862조, 제865조 제1항,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450), 대법원 1983. 3
    상고기각 1회 인용됨
    60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인사소송법(1961. 12. 6. 법률 제803호로 제정되어 1962. 1. 1.부터 시행되었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제35조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제26조를 민법 제865조에서
    상고기각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상고기각 8회 인용됨
    조정하려는 제도이므로, 이익에 대응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재산 또는 노무의 제공자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 일이 없는 이상, 이득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파기환송 66회 인용됨
    , 19019 판결(공1991, 730)(변경),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297)(변경),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290, 33306 판결(변경),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공1997상, 498)(변경), 대법원 1998. 8. 21. 선고
    파기환송 98회 인용됨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공2003상, 108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공2012하, 1584),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9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변경) 사 건 2018
    파기환송 88회 인용됨
    대법원판결을 넘어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많은 대법원판결들 및 전원합의체 판결의 흐름에 부합하고, 범행 실체에 따른 처벌 필요성에 부응한다. 배임죄의 성부를 가르는 기준은 담보권설정 약정의 불이행인지, 담보권설정 후 유지관리임무를 위배한 처분인지에 달려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사실심 재판과정에서
    파기환송 102회 인용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
    파기환송 35회 인용됨
    한 종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파기환송 38회 인용됨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부여하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파기환송(일부) 43회 인용됨
    채권양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채권자는 변제 받은 금전 등을 양수인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하므로(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유형의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상고기각 89회 인용됨
    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파기환송 5회 인용됨
    [1]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
    상고기각 92회 인용됨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참조). 보조생식 기술을 통한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이라는 사안만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정자 제공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물론 아내가 아닌 제3자의 난자를 제공받거나 또는 대리모계약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를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상고기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6조 제1항,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59),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공1988, 911
    상고기각 2회 인용됨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당 등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임금의 지급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의제에 불과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군다나 대법원은 모든
    파기환송 88회 인용됨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상고기각 51회 인용됨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437),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공2013하, 121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공2016하, 105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공2017상, 729), 헌법재판소 2001. 5. 31
    상고기각 17회 인용됨
    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도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에 의함이 타당하다. 3) 이와 달리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하여 이를 전제로 근로관계를
    상고기각 410회 인용됨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사법적 절차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실심리의 자세이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는 피고인들을 희생자로 결정하면서 “본 사건에서 군경 당국은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작전의 편의성이나
    1회 인용됨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상고기각 27회 인용됨
    .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파기환송 296회 인용됨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고기각 29회 인용됨
    [1]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고기각 35회 인용됨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야말로 우리의 총체적 규범체계와 시대적·사회적 맥락에서 여전히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그대로 적용·유지되어야 한다. 즉 대법원은,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반대의견에서는 ‘병역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이하
    파기환송 276회 인용됨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파기환송(일부) 287회 인용됨
    의 변동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은 법령의 정당한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의
    상고기각 9회 인용됨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 [2]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등
    파기환송(일부) 73회 인용됨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법률행위나 처분 절차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지는 그 법률행위나 절차의 법적 성질과는 관계가 없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의 법적 성질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파기환송 35회 인용됨
    / [2]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817) /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공1985, 1363), 대법원
    파기환송 67회 인용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기각 88회 인용됨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상고기각 352회 인용됨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등 참조). 대학교 명칭에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상표의 기본적 기능인 출처표시 기능이나 자타상품식별력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다수의견의 논리대로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명칭에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고기각 5회 인용됨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공1992, 310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공2009상, 72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29) 사 건 2011다112391 임금등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36인
    파기환송 105회 인용됨
    .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변호사의 직무수행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소송위임계약에 관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소송위임사무 등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의뢰인
    파기환송 167회 인용됨
    [1]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를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 내지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파기환송 3회 인용됨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상고기각 17회 인용됨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판결요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
    파기환송 142회 인용
    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을 무효라고 본 것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규정의 적용을 사전에 완전히 배제하거나 회피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더욱 쉽게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고기각 91회 인용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
    상고기각 21회 인용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공1983, 1793), 대법원 1999. 4. 15. 선고 99도3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8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공2003상, 86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공2005하, 1912), 대법원 2008. 5. 29
    상고기각 12회 인용됨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파기환송(일부) 205회 인용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상고기각 61회 인용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4746 판결 참조) 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주식 출연자와
    파기환송 14회 인용됨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916) /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공1995하, 2613) / [3]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495) 사 건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파기환송 41회 인용됨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파기환송 22회 인용됨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증권시장에서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한 주식은 계좌명의인의 매매거래계좌에 입고되는데, 위와 같이 입고된 주식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귀속되므로(상법 제103조), 그 주식에 대해서는 계좌명의인이 주주가 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계좌명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파기환송 396회 인용
    ]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2643),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51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공2014하, 1872) 사 건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피고인】피고인 【상고인】검사 【변호인
    상고기각 15회 인용됨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의 매장문화를 반영하여 인정되었던 관습이더라도, 이러한 관습은 적어도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지고 2001. 1. 13.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 시행될 무렵에는 재산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나 소유권의 내용과 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 장사법의
    상고기각 31회 인용됨
    .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그간 오해가 있었던 일부 실무, 즉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 또는 명세서의 종래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심지어 이를 하나의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잘못된 시각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출원인이 명세서나 출원경과 서류 중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지성을 인정할
    상고기각 26회 인용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이때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38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대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파기환송 18회 인용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없는 권리제한 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그 위임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으로부터 위임의 목적ㆍ내용ㆍ범위와 그 위임에 따른
    상고기각 25회 인용됨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
    상고기각 5회 인용됨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관한
    각하판결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파기환송 16회 인용됨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22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
    파기환송 10회 인용됨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
    2회 인용됨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
    파기환송 74회 인용됨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
    파기환송 118회 인용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에서 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결의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어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즉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단체교섭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파기환송 43회 인용됨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방법 [3
    파기환송 63회 인용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파기환송 151회 인용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실무상 이혼 후의 부양 필요성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고기각 24회 인용됨
    4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2, 제65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240) / [2]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
    상고기각 46회 인용됨
    [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에게서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을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
    상고기각 61회 인용됨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과 판단 기준 /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
    상고기각 48회 인용됨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
    파기환송 57회 인용됨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파기환송 40회 인용됨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57회 인용됨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적극) 및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법리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
    42회 인용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상고기각 41회 인용됨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중에
    파기환송 61회 인용됨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丙
    파기환송 1144회 인용됨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파기환송 179회 인용됨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 및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
    상고기각 6회 인용됨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
    상고기각 61회 인용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
    파기환송 302회 인용됨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한다)과 같은 재판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성
    2회 인용됨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파기환송 95회 인용됨
    [1]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2]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
    파기환송 20회 인용됨
    사 건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신청인, 특별항고인 1. 신청인 1 2. 신청인 2 3. 신청인 3 4. 신청인 4 신청인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5. 11. 자 2020카기279 결정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파기환송 14회 인용됨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대법원 1995
    파기환송 8회 인용됨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판결요지】 [다수의견]
    파기환송 77회 인용됨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파기환송 17회 인용됨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바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파기환송 85회 인용됨
    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공
    상고기각 78회 인용됨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
    파기환송 24회 인용됨
    1993하, 1861),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20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공1996상, 85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공1996상, 1358)(변경),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공1998상
    파기환송 1455회 인용됨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도 그 일반적인 해석기준의 하나로 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 376회 인용됨
    가 개정되어 화해조서에 대하여도 준재심의 제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상고기각 19회 인용됨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기각 23회 인용됨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파기환송 59회 인용됨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파기환송 134회 인용됨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공2011하, 1547) /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상, 610)(변경), 대법원 1992. 12. 22. 선고
    파기환송 278회 인용됨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파기환송 94회 인용됨
    완화·경감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처분에서 어떠한 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고 해서 그에 대해 법률상 추정과 같은 정도의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사실확인적 처분문서 역시 보고문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파기환송 477회 인용됨
    4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259) / [2] 대법원 1977. 5. 13.자 77모19 전원합의체 결정(폐기),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도813 판결(폐기),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71 판결(폐기), 대법원 1979. 10
    203회 인용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파기환송 35회 인용됨
    1996하, 2964)(변경),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변경),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공2001하, 2594)(변경),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54) 【원고, 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상고기각 30회 인용됨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해자 甲 종중으로부터
    상고기각 37회 인용됨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파기환송 91회 인용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파기환송 58회 인용됨
    . 10. 선고 2004다742 판결(공2006상, 600),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공2006하, 2055)(변경) / [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공2006상, 600), 대법원
    상고기각 316회 인용됨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에 규정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 중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이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상고기각 26회 인용됨
    [1] 상표법상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 기준 [2]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를 출원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파기환송 13회 인용됨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상고기각 2회 인용됨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상고기각 23회 인용됨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2]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상고기각 49회 인용됨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드러난 내용대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법률을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라는 말은 이
    상고기각 31회 인용됨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조항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다. 대법원 2012두23808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상고기각 8회 인용됨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2]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납세
    파기환송 224회 인용됨
    [1]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등록 등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상표권 등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상표등록 등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
    상고기각 73회 인용됨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파기환송 24회 인용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
    상고기각 47회 인용됨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그 기판력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각각 소를 제기하고 이 사실을 채무자가 아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 각 판결의 효력이 모두 채무자에게 미쳐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고기각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 [2]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
    상고기각 363회 인용됨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상고기각 7회 인용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파기환송 148회 인용됨
    소유자에게 그 방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권리나 그에 대응하는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침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의 점유 또는 등기가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소유자가 소유물에
    파기환송 60회 인용됨
    권리의 행사기간 3년’의 일부 기간으로 중복될 뿐이다. 2)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리는 하나의 법령 안에서 조문들 사이에
    파기환송 18회 인용됨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파기환송 45회 인용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2] 부도가 난 甲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甲 회사의 공급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 파산관재인에게 대손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위 경정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
    상고기각 6회 인용됨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3항 본문은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상고기각 231회 인용됨
    [1]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파기환송 4회 인용됨
    [1]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2]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
    상고기각 2회 인용됨
    518 전원합의체 판결(집21-3, 민15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공1982, 69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시스템창호
    파기환송 105회 인용됨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
    상고기각 167회 인용됨
    [1] 구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판 청구시)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명칭이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인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상고기각 22회 인용됨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면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와 그 판단 기준 [2] 모회
    파기환송 187회 인용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공2006하, 1341) 【재항고인】 신청인
    7회 인용됨
    [1] 법률에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제253조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부
    상고기각 28회 인용됨
    ,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정하고
    파기환송 18회 인용됨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파기환송 214회 인용됨
    120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43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47),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 489),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372, 398, 41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파기환송 21회 인용됨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1005),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58),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
    원고패 75회 인용됨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05)(변경),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공2000하, 1683)(변경) 【원고, 피상고인
    파기환송 57회 인용됨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기환송 18회 인용됨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파기환송 33회 인용됨
    [1]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고기각 431회 인용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수질 부분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30회 인용됨
    사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 및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상고기각 7회 인용됨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상고기각 85회 인용됨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공1976, 8956),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 12431), 대법원 1981
    상고기각 81회 인용됨
    , 제17조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283
    파기환송 63회 인용됨
    . 또한 대법원은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상고기각 226회 인용됨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11회 인용됨
    ,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공2006하, 120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155
    상고기각 4회 인용됨
    있다. 사용자 책임과 직접의 가해자인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밝혀 왔고(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책임과 직접의
    상고기각 96회 인용됨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나
    상고기각 71회 인용됨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1회 인용됨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지급지
    상고기각 3회 인용됨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공1994상, 52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공1995하, 3722),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208
    파기환송 422회 인용됨
    [1] 사인(私人)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파기환송 80회 인용됨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파기환송 6회 인용됨
    제177조 및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중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79. 9. 27.자 79마222 결정
    7회 인용됨
    방향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원심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이 사건 전과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다음
    파기환송 2회 인용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상고기각 50회 인용됨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하, 1352)(변경)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상고기각 15회 인용됨
    [1]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파기환송 24회 인용됨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23회 인용됨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는지,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는지,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는지를 검토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판단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264회 인용됨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기환송 4회 인용됨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절차를 거친 후 관할 행정청의
    파기환송 206회 인용됨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반면 사선변호인은 피고인 등 선임권자가 변호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변호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사선변호인의 행위와 활동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5회 인용됨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종래 위와 같은 후소가 전소와 동일한 ‘이행소송’이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고
    상고기각 60회 인용됨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 여부(적극)
    15회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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