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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합의체 (채무부존재확인)
    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3. 4. 17. 00:12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아직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채무가 위 분양대금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으로 택지 또는 주택이 제공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파기환송 628회 인용됨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원고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승계의사 존재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가 연체되었음을 알고 경매를 통하여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관리비 연체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파기환송 140회 인용됨
    ) 채무부존재확인 2018다25796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상고기각 13회 인용됨
    답변내용을 제출한 결과, 그 소송의 제1심 법원에서 1981.12.17.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 원고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1982.12.14.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위 전소송에서 응소하여 한 위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의 존재
    상고기각 64회 인용됨
    사 건 2016구합56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000 【피고】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반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반건설’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별지 기재 각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각하판결
    사 건 2012재다45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B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본소), 2009다77204(반소)판결【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각하판결
    사 건 2017나4629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각하판결
    . 8. 선고 94다23388 판결(공1994하, 324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공2014하, 1990) 사 건 2019다26915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시온토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종합건설
    파기환송 2회 인용됨
    【피고,상고인】 박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2. 24. 선고 99나25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기각 143회 인용됨
    사 건 2014가단1113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공사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4. 3. 13.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기하여 청구한 2014. 3. 8.부터 2015. 3. 7.까지 증가된 점유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0
    원고승
    사 건 2015다598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전: 대한주택공사) 【환송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1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상고기각
    .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공1988, 343) 사 건 2018두5643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더존넥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11003 판결
    파기환송 11회 인용됨
    사 건 2018가합1093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주선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 중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원고일부승
    사 건 2012다4727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상고인】1. 성남시 2.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2175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12회 인용됨
    사 건 2008가단473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호영, 문현주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변론종결】 2009. 5. 28. 【판결선고】 2009.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
    원고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제4조 제2호, 제13조,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121) 사 건 2020다27012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제이에이치더블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파기환송 1회 인용됨
    사 건 2008다9735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피상고인】1. H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H 주식회사의 관리인 l 2. 성남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 【판결선고】 2011. 7. 14. 【주 문
    파기환송 50회 인용됨
    사 건 2021나632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나63313(반소) 관리비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강솔지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민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
    원고일부승
    사 건 2019누106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정석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황영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정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합104759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8
    원고승
    사 건 2018가합1148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김형준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목록 기재 시유재산에
    원고일부승

     

    사 건 2015나30897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308983(반소)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0. 15. 선고 2014가단9395(본소),2015가단304325(반소) 판결 【변론종결
    원고승
    사 건 2014가합566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택지개발사업지구 C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지 240㎡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6
    각하판결
    0 잔존채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잔존채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 H, N의 청구(일부 청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 H, N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정당한 분양대금보다
    원고일부승
    사 건 2015가단1215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34396(반소) 손해배상(산)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우창건설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아래 제2
    원고일부승
    사 건 2012다97406 채무부존재확인 2012다97413(병합) 부당이득금 【원고 및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및 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A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5232, 2012나524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1
    파기환송 55회 인용됨
    사 건 2012나9520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7. 선고 2012가합200291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일부승
    2011다17168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4회 인용됨
    사 건 2020나2264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22651(반소) 보증채무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A 대구 중구 2. B 제주시 3. C 대구 동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D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원고일부승
    , 피고들은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② D와 피고 B는 2017. 7. 7.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니 그에 기초한 2017. 2. 17.자 공정증서도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944
    원고일부승
    , BG, BH, BI, BL, BN, BR이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일부청구로서 각 14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원고일부승
    사 건 2011가합114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A 2. B 3. C 원 고(탈퇴) 4. D 원고 D의 승계참가인 E 원고 5. F 원 고(탈퇴) 6. G 원고 G의 승계참가인 H 원고 7. I 8. J 9. K 1(). L 11. M 12. N 13. O 14. P
    원고일부승
    사 건 2012가합2002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 7.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1. 23.자 파주시 B, C, D, E, F 일원 G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는 260
    원고승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자로서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주식회사 롯데정밀화학(이하 ‘롯데정밀화학’이라 한다)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해주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이 우선 재단채권이 아니라는 확인 청구를 한 것은 공익채권자들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원고승
    사 건 2014나8631 채무부존재확인등 2014나8648(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피고, 항소인】1. 성남시 2.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원고일부승 3회 인용됨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4. 6.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위 6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파기환송 92회 인용됨
    '채권의 위험'의 범주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채권실현의 유효 · 적절성의 의미를 분명히 한 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도 반한다. 나아가 피보험자의 수가 많다거나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액이 다액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보험자의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파기자판(각하) 79회 인용됨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는 논지이다. 다수의견이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가 당원의 1982.3.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표명한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상고기각 177회 인용됨
    사 건 2015나2957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항소인】1. 성남시 2.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30. 선고 2007가합14106 판결 【제1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원고일부승
    .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공1994하, 310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공1996하, 2246) 사 건 2018다2414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피상고인 특수법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파기자판(각하) 17회 인용됨
    사 건 2012가합583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207777(병합)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별지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선형종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남동환 【변론종결
    원고승
    사 건 2011나22964 채무부존재확인등 2011나22971(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피고, 항소인 1. 성남시 2.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일부승
    사 건 2013나200724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화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3. 27. 선고 2012가합201522 판결
    원고일부승 1회 인용됨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항소기각
    부양의무의 인식 여부와 망인의 재산상황과 더불어 원고 이ㅇㅇ의 과거양육에 소요된 액수 및 그 지출의 불분명성, 특히 원고 이ㅇㅇ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통해 1988. 9. 30. 피고 김□□의 자녀로 되어 있던 김##를 자신의 자녀로 호적관계를 정정하였음에도 그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원고 김ㅇㅇ, 김△△으로 하여금 망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게 하거나
    원고일부승
    사 건 2014나410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A 2. B 3. C 【원고, 피항소인】4. D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5. E 6. F 7. H 8. I 9. J 【원고, 항소인】10. V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11. 망 K의 소송수계인 AC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2. L 【원고, 피항소인 겸
    원고일부승
    사 건 2012가합2015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A 등 80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광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화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3.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원고패
    사 건 2015나215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1. AE 2. AH 3. AI 4. AQ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에스에이치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08가합3084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나90612 판결 【환송판결
    원고일부승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21612)을 거쳐 항소심( 서울지방법원 2000나80244)에서 위 확인청구부분에 대한 소 각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5회 인용됨
    사 건 2016나1016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1. AN 2. 망 AO의 소송수계인 가. BZ 나. CA 3. BJ 4. AⅥJ 5. AX 6. AZ 7. BA 【피고, 항소인】서울주택도시공사(변경 전 상호: 에스에이치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09가합135877 판결 【환송전판결
    원고일부승
    성립 이후 2007. 1.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에서 약 65억 원을 인출하여 주고, 나머지 약 20억 원 및 이자를 가압류 등이 해지되면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존재를 승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원고패

     

    사 건 2011나2175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항소인】1. 성남시 2.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30. 선고 2007가합14106 판결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원고일부승
    사 건 2013나29280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1. W 2. X 3. Y 4. Z 5. AA 6. AB 【원고, 항소인】7. D 【원고, 피항소인】8. AN 9. AV 10. B 11. AL 12. AO 13. AC 14. AD 15. BQ 16. C 17. AE 18. BJ 19. AⅥJ 20. AX 21. AF 22. AG 23
    원고일부승
    사 건 2019나2022744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022751(병합)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G 외 60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박재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원고일부승
    사 건 2015나2075559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075566(병합)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원고일부승
    사 건 2010나1266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A 2. B 3. C 【원고, 피항소인】4. D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5. E 6. F 7. H 8. I 9. J 【원고, 항소인】10. V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11. 망 K의 소송수계인 AC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2. L 13. M 【원고
    원고일부승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파기환송 32회 인용됨
    보통주식 80,000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3.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나머지는
    원고승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소송이 끝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하므로 피고가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서울보증보험이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0. 10. 4.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상고기각 87회 인용됨
    사 건 2014나4558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에스에이치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가합31589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09나2338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원고일부승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AZ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카운티 버스(위 유니버스와 함께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DX이 위 버스에 설정된 채무를 모두 상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위 버스를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징역
    .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CC의 피고 한BB에 대한 위 채무는 2011. 11. 24.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000원의 채권양수 인임을 이유로 피고 한BB에게 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GG기업에 대한 채권양도와 관련한 CCC의 채권양도통지가 부산진세무서의 압류통지 보다 FF해운에 먼저
    원고패
    제2결의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4결의는 모두 실제 주주가 아니거나 적법한 이사가 아닌 자들만 모여 한 결의로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원고패
    (피내사자들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선관위 등록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내사사실 일시경 A의 선거법상 신분 확인 - 후보자가 되려는 자),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C의 기자 신분 확인),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C의 기부행위 상대방 해당성 여부 검토), 수사보고서(피내사자들의 선거운동 목적성 검토), 수사보고(신문사업등록
    집행유예
    .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위 규정에 따라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시효가 진행하여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파기환송 26회 인용됨
    . 원고 A에게 111,071,455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확인 및 변제확약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5) M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이에 원고 B에게 원금 합계 185,364,340원 상당의 대납금 반환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6회에 걸쳐
    항소기각
    , 이러한 법리는 위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나. 1)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상고기각 60회 인용됨
    ,838,802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취소 및 확인 등을 각 구하고,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26
    원고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하여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소외 1의 이 사건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소외 1의 이모부로서 소외 1의 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일부승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는 채권자는 물론 주주와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주식회사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는 주주의 이익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결국 J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는 물론 이 사건 합병 후에도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는 못한 채 자신의 재산을 A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함으로써 J 소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파기환송
    사 건 2015누22530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한국자산관리공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732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원고승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이율로서의 기능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일부승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일부승
    사 건 2012가합2002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 7.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1. 23.자 파주시 B, C, D, E, F 일원 G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는 260
    원고승
    무분별하게 투영시킨 결과이다. 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함에도 아무도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실체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작용하면서 그에 기초한 공법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공법질서는 공법상의 실체를 갖는다는 점도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확정적 판단을
    파기환송 17회 인용됨
    위조되는 등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2015. 5. 22. 및 2015. 12. 2.자 임시주주총회결의도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는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외 1이 소집하였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상고기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이, 패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일본경제의 회생이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더라도, 채무자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그 채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고 더구나 그 채무의 발생 원인이 반인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에 대한 거의
    원고일부승
    헌법정향적 해석을 해야 한다. 어떤 법률조항을 그 문언, 체계와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해석한 결과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이와 같이 헌법을 고려하는 합헌적 해석을 통하여 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참조). 이것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상고기각 8회 인용됨
    경찰로부터 소 한 마리 값을 가지고 오면 귀가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마련하여 경찰서로 갔으나 망인이 경산 어디로 갔다는 것만 알 수 있었고, 이후 생사 확인 및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실, 위 망인에 대하여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에 신고내역이 있고 경찰기록도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경산코발트광산
    원고일부승
    그 실제 운송을 위하여 현지대리인 G 주식회사(G, 이하 'G'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CY/CY 조건'으로 해상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는 네덜란드 농업 ·자연 · 식품부의 식품 및 소비재 안전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출 검역을 받은 다음, 2010. 10. 11. 네덜란드국 F에 있는 자신의
    원고승
    .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매매계약과는 달리 계약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보다는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부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징역 1회 인용됨

     

    가. 추심명령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1, 2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G이고, E는 G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들은 E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반환채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E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E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존재
    원고일부승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첫째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그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를 그대로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과거사실의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 둘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원고패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가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원고일부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 위 증여계약부존재확인 소송기록, 당시 00상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 강효식, 김요대의 면담기록 등을 검토한 후, 2014. 4. 16. 재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사항은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17, 21호증, 을 제3, 6 내지 10, 18, 29, 30 호증의 각 기재
    원고승
    예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반환의 명목으로 54억 여 원을 인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로 소멸하였다
    원고패 1회 인용됨
    1022(중간확인반소) 도급계약부존재확인}. 위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위 민사 제1심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서산지원 2008고단535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1. 2. 9.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3회 인용됨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가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파기환송 2회 인용됨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중소기업청장의 확인행위의 근거가 되는
    각하판결
    아니함이 분명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4)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는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인 반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금지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기 위해 2014. 5. 28. 법률 제12711
    항소기각
    사 건 2018구합73546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현권, 이광범, 이덕희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환송전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670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각하판결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원고패
    완화·경감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처분에서 어떠한 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고 해서 그에 대해 법률상 추정과 같은 정도의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사실확인적 처분문서 역시 보고문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파기환송 477회 인용됨
    .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제5항, 제2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사 건 2021가합209380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이시중 피고 1. B 대표자 관리인 C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김정선 변론종결
    원고패
    사건 아파트의 처분 당시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에 훨씬 못 미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처분 당시 다수의 세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에 채권자를 AB으로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징역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이율로서의 기능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일부승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일부승
    무분별하게 투영시킨 결과이다. 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함에도 아무도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실체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작용하면서 그에 기초한 공법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공법질서는 공법상의 실체를 갖는다는 점도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확정적 판단을
    파기환송 17회 인용됨
    위조되는 등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2015. 5. 22. 및 2015. 12. 2.자 임시주주총회결의도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는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외 1이 소집하였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상고기각
    사 건 2009나233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에스에이치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가합31589 판결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10. 10.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일부승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이, 패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일본경제의 회생이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더라도, 채무자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그 채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고 더구나 그 채무의 발생 원인이 반인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에 대한 거의
    원고일부승

     

    헌법정향적 해석을 해야 한다. 어떤 법률조항을 그 문언, 체계와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해석한 결과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이와 같이 헌법을 고려하는 합헌적 해석을 통하여 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참조). 이것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상고기각 8회 인용됨
    경찰로부터 소 한 마리 값을 가지고 오면 귀가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마련하여 경찰서로 갔으나 망인이 경산 어디로 갔다는 것만 알 수 있었고, 이후 생사 확인 및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실, 위 망인에 대하여 1960년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에 신고내역이 있고 경찰기록도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경산코발트광산
    원고일부승
    그 실제 운송을 위하여 현지대리인 G 주식회사(G, 이하 'G'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CY/CY 조건'으로 해상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는 네덜란드 농업 ·자연 · 식품부의 식품 및 소비재 안전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출 검역을 받은 다음, 2010. 10. 11. 네덜란드국 F에 있는 자신의
    원고승
    .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매매계약과는 달리 계약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보다는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부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징역 1회 인용됨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비록 사후적으로 원고가 피고 1과의 소송 등을 통해 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단 있었던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제1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만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일부승
    . 2) 살피건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원고패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공2003하, 1690),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291)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열외 4인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 제한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대여받지
    원고승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물납부동산의 환급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해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패 2회 인용됨
    문명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갱생절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법은 결국 전후처리 및 배상채무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의 특별한 목적 아래 부당한 채무면탈이 예견됨에도 이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제정된 기술적 입법에불과하여 이러한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F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면탈되는 결과를
    원고일부승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51,763,5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원고일부승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이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이러한 확인행위 자체만으로는 중소기업자의 권리·이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공공기관의 장이 별도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비로소 그의 권리·이익이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이 사건 제1차 확인 및 제2차 확인은 항고소송의
    항소기각
    식품부의 식품 및 소비재 안전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출 검역을 받은 다음, 2010. 10. 11. 네덜란드 F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냉동 컨테이너(컨테이너 번호 H,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안에 직접 냉동 돈육 640상zK이하 '이 사건 냉동 돈육'이라 한다)를 9개의 팔레트에 실어 넣고 'SealNumber I'(이하 '이
    원고승
    】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8205, 8212, 8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 2에 대한 본소 및 반소 패소 부분 중 2003. 2. 27. 이후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 3에
    파기환송 9회 인용됨
    . 주식매매계약으로 원고와의 모든 금전적인 채권ㆍ채무관계는 정산한 것으로 한다. 원고를 상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향후 민ㆍ형사상 및 행정적 소송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삼성SDS주식회사가 자신 보유의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과반 이상을
    원고패
    피담보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를 간사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 체결 당일 SPC는 한국외환은행에게 SPC의 E에 대한 이 사건 항공기 임대료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등을 신탁하고 SPC는 그 신탁에 따른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으로 우리파이낸셜과의 자산담보부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원고일부승
    BBB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BBB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부통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CC산업의 부도, CC상가에 대한
    원고일부승
    4,8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2016. 6.경을 기준으로 □□□□ AA호 내지 AF호의 감정평가액은 33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AA호 내지 AF호를 출연받거나 매수하면서 생긴 합계 9억 원의 대출금 채무 외에 기본재산에 추가로 발생한 채무는 없다. ② 위 2) ③항의 표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인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9(토지대장등본),10(건축물관리대장등본),11 내지 16(각 주민등록표등본),17(등기부등본), 제3호증의 1(최고서),2(매도증서),3(위임장),4(인감증명서),5(주민등록표등본),6(매매계약서),7(위임장),8,9(각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10(지적도등본),11(토지대장등본),12(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13(등기부등본),14
    , 그 중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원고패

     

    ),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V 상대수사), 수사보고(12:45부터 14:51경 사이 행적 확인), 수사보고(AC 20494호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취업한 부동산 업체 대표 면담), 수사보고(AD AB 추가 진술 - 피의자 착용모자 건), 수사보고(경기청 광역과수대 금융회신 자료 분석결과 수사
    징역
    사 건 2014나51666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6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6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697(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03(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10(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27(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34(병합
    원고일부승 1회 인용됨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첨부보고, (주)AY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P에서 AL 계좌로 입금받은 선급금 내역), (주)P BW 자금(169억 700만 원) 사용내역 확인, (주)P BW 청약금 AZ 법무법인 에스크로 계좌입금내역 확인, AN CD 자금 상환내역 및 (주)AL 신한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36억 원 사용내역 
    징역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제1 예비적 청구로 '피고 C에 대하여 단독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단독 지급'을 구하고, 제2 예비적 청구로 'B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기망을 당하여
    원고일부승
    일원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는 별지3 정당한 분양대금내역의 ‘잔여채무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탈퇴) 4의 승계참가인 1에게 1,908,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원고일부승
    신주발행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주주나 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에 관한 다른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뿐 아니라, 또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절대적 면제론'의 입장에 섰다가, 대법원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원고가 미국을 상대로
    각하판결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소유권 변동과 대지권등기 (1)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 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같은 목록 기재 번호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와 같이 특정 하여 칭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2002. 9
    원고일부승
    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원고일부승
    1) 주장의 요지 입찰방해죄는 적법한 입찰절차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그 절차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입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10. 6. 19. 시공사 선정총회는 서면결의서의 중복으로 인하여 무산되었으며, 입찰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입찰방해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징역 1회 인용됨

     

    B, D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은 피고 B 및 D이 선행판결의 원고인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제1 선행소송 및 제2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은 '개인투자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가 분리확정되었다'
    원고일부승
    판단 가)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 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 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항소기각
    법에 따라 공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를 선거절차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관련 규정으로 확대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항소기각 1회 인용됨
    ,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5회 인용됨
    이 사건 임야상에 설치된 담장 사이에 작은 통로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가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것처럼 등재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북쪽 경계가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인
    원고일부승
    이를 청구하더라도 월별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한 정당한 수급권자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다. 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의 경우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승
    의미가 아니므로 위 법률들을 전후처리 및 배상채무 해결을 위한 법률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신설회사가 구 회사의 책임재산이 되는 자산과 영업, 인력 등을 승계받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사정은 부실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분할 또는 자산양도에 의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존재하므로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원고일부승
    , 청구취지변경서 1부, 토취장 사용 협약서 송부공문 1부, 토취장사용관련협약서(안)재협의1부, 토취장사용협약서1부, 지장물(분묘) 처리협조요청1부, 토취장 사용 협약 중 위약내용 시정 요망 공문 1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자료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1부,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한 C, R의 채무발생 경위 등 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무죄
    등기부등본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BC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기재케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4. 그시경 그곳에서 위 등기부등본을 비치케하여 이를 행사하고, 5. 1982. 10. 4. 위 1항 기재 BB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A 종중재산인
    원고일부승
    이루어지고, 총괄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다. 이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본질상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부기형태로만 존재하는 총괄계약을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기준으로 보는 반대의견은 부당하다. (3)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발주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이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파기환송(일부) 287회 인용됨

     

    , 각 임시주주총회결과, 피고인 안00이 박00에게 보낸 아*** 업무관련 이메일 내용, 피고인 안00, 피고인 박00, 박00의 친형 박영철 간의 이메일 내역, 채무부존재확인서, 각 인증서, 내용증명 우편물(통보서), 채권양도 통지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금전대차계약서, 경영권 양수도양해각서, 이사회의사록,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유리자금계획
    징역
    경우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와 같이 금전채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별지 3 퇴직연금 차액표(항소 인용)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위 표의 원고별 각 년도란 기재 각 돈과 별지 3 퇴직연금 차액표(항소 인용)의 같은 원고별 같은 년도란
    원고일부승
    제공된다는 점과 하나은행이 선박금융의 담보권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에스케이해운으로서는 비록 이 사건 펀드의 존재 내지 선박금융의 구조를 몰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기한 용선료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위 피고와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게 될 하나은행에 대하여, 위 용선료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원고일부승
    2014. 8. 20.경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공전자기록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접속한 다음, 센트럴트레이딩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 의견란에 ‘등기부등본 정정 완료하여 정상등록필’이라고 허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임의로
    집행유예
    ,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20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원고일부승
    유상증자 계좌 추적, 2009. 5. 27. 우리은행 전표(17억 원 관련) 2부, 2009. 10. 23. 우리은행 전표(30억 원 관련) 2부(이상 수사기록 제3권), 수사보고[㈜N의 2009년 유상증자 관련 수상한 거래내역 확인], A 명의 전체 금융권 계좌 2009년 거래내역 일체, 5. 2009년 ~ 2011년 O과 A, BM 간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징역
    투자손실에 대한 변제금 또는 보상금 관련 채권 ·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I이 CO 명의의 CP은행 통장을 통하여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은 변제금 내지 보상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벌금
    인수, 나머지 약 144억 원은 온세통신의 주주들의 주식을 유상소각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위 신주 인수대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금으로 유입된 위 1,400억 원으로 온세통신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6. 8. 17.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온세통신이
    집행유예
    어떠한 사실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원고일부승
    공소외 20 회사의 공소외 3 협동조합 대출금 중 일부 피고인 5 사용 확인, 피의자 피고인 5 부실대출관련 최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피고인 3 부실대출 관련 최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피고인 3 부실대출관련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피의자
    징역

     

    반환하거나 특정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금전의 보관 및 위탁에 관한 채권ㆍ채무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연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극히
    징역
    법원행정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달하였다. 피고인은 J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지시 · 강조 및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필요로 하거나 관심이 있을 만한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고, 각급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내용이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등을 위해 관리 ·
    무죄
    )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R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 2015. 10. 말경 경남 거제시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D의 ㈜Z에 대한 2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z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구금된 후 자신을 통하여 소위 AH위원회(이하 'AH'이라 한다)와 AI위원회(이하 'AI'라 한다)의 기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고의적으로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2의 가., 나., 다., 마., 카.항 각 기재와 같이
    무죄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상으로도 901억 원의 채무초과상태를 가져오게 하고, 변제기가 지난 물품대금채무까지 발생하도록 하였다(2004년도 회계감사보고서(증3),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서의 증인 CP의 증언 등 참조}. 수당이 초과 지급된 정도(2004년 69%, 2005년 84.7%)와 '사업자들의 동기부여 때문에 조금 적을 때
    징역
    (김○우 공여금품 출처에 대한 확인①), 수사보고서(김○우 공여금품 출처에 대한 확인②), 수사보고서(김○우 공여금품 출처에 대한 확인③), 수사보고서(김○우 공여금품 출처에 대한 확인④), 수사보고(서○수 금품공여 장소 등 특정) [2021고단4171]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집행유예
    학습 이력 완벽 관리 학습 이력 및 오답 이력 등 개인별 철저한 이력관리 학습 외에 출결 상황, 학습태도 관리 → 학부모 온라인을 통해 한눈에 파악 가능05 온라인을 통한 자녀 학습 이력관리 파악 용이 온라인을 통한 자녀 학습 이력관리를 통해 자녀 학습상태 수시 확인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가능 (4) 재조사의 판단 내용
    원고승
    위 종중결의서를 첨부 제출하여, 위조사문서 행사하고,3. 1981.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리 ◇◇ 소재 임야 7,890평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채무자 피고 1, 채권자 라미화장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8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는 내용을 기재케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4. 위 일시경 그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원고일부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J의 계열회사로, D의 특수관계인인 원고 C이 원고 B에 대하여는 41%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원고 A에 대하여는 62.7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원고 B과 원고 A 사이에는 아무런 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 B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는 그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
    원고패
    당시 연대보증에 관한 곽C12의 사전승낙이 있었으므로 곽C12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유A1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징역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원고일부승
    추가 발견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제2차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5 내지 2009사업연도까지 확대하였고, 이후 조사기간도 2011. 4. 26.까지 연장되었다. 10) 대구지방국세청은 제2차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1. 1. 14.부터 2011. 4. 13.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원고패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평가요소로는 원시부존량(자연적으로 생성된 탄화수소 집적구조 내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석유의 양), 회수율, 원유를 추출할 수 있는 지질 조건, 투입이 예상되는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 국제시장에서의 유가, 환율 등을 고려할
    원고일부승
    U 로드뷰 영상자료, 수사보고(P 물류센터 'N' 관련 자료 첨부), (주)N 법인등기부등본, (주)N 관련 언론기사자료, 2015년 P 정보공개서 사본, 2016년 P 정보공개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 U(하남), S(하남)), 수사보고((주)U 압수과정에서, B과 W간 피자치즈 중간마진(통행세) 정산자료 확인), 2014년 O 거래내역, 2015
    집행유예 1회 인용됨
    발주처인 P 전력부에 제출하는데, 전력부와 Q 전력청 등을 오가면서 내부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FS 부수상이 금액을 지급한다는 승인이 나는데, 이 승인이 나면 다시 AY이 저에게 와서 지불요구서를 교부해 주고 저는 AY이 제시하는 장부에 지불요구서를 받았다는 증표로 사인을 해준다. AY이 현장소장인 저의 서명을 받는 이유는 B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파기환송 2회 인용됨
    요청받아 원고의 업무경험 및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환경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별도의 환경부 고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하여 제정된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2) 원고의 주요 사업
    원고승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비신분자도 신분있는 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C의 A에 대한 자금위탁은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아니라 불법자금을
    무죄
    거짓 기재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Ⅲ. 투자위험요소’에서는 전체 매출액 중 용대선 매출액의 비중에 관하여, 1.(사업의 위험) 다.(3)항에서는 ‘용대선 매출비중 59%(2009년 기준)’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호증 제21면 상단, 이하 '59% 기재 부분‘이라 한다), 2.(회사의 위험) 나
    원고일부승
    (Y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자료 분석 결과 보고(N, A, M간 통화내역 관련)] 사본, 수사보고(전화홍보시스템 계약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M 작성의 기자회견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AY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 농협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AZ 1,500만 원 대출관련 서류 등 첨부) - 농산물
    집행유예
    발견된 O 등의 인턴쉽 워드 파일 출력본(I -349), 파일속성 확인 출력본(I -350), G고 졸업앨범 중 'O' 부분(I -376), EO 기념관 지상1층 평면도(2007. 11) 1부(I -377), EP 홀 내부 촬영사진(2009. 4.경) 출력물 7장(I -378), 국제학술회의 영상 CD 1장(I -380), 인턴쉽확인서(H대 J센터
    징역

     

    통증 치료 용도를 삭제하는 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손해액(이득액) 관련 주장 피고의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약품의 처방금액이 피고 의약품의 매출액과 같다거나 피고 의약품의 처방수량이 피고 의약품의 판매수량과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의약품이 통증 및
    원고일부승 1회 인용됨
    회사 등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합의한 것은 채용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결과인데, 법원이 이를 무효라고 선언한다면 갑 회사 등의 채용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④ 갑 회사 등의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오랜 기간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유효성은 물론이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여 이를 이행해 왔다고 보이므로
    파기환송(일부) 12회 인용됨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상 수급권자가
    파기환송 18회 인용됨
    필요로 하거나 관심이 있을 만한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하였고, 각급법원에서 행정처에 보고하는 내용이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등을 위해 관리·활용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이라 한다)에서는 2016. 8.경 J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압류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특정 보관업자에게 보관하도록
    항소기각 1회 인용됨
    . 선고 2012가합501900 판결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원고 M, AC, N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 M, N의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 및 원고 AC의 제2회 후순위사채 매수로 인한 위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원고일부승 2회 인용됨
    . ㈜B이 2009. 5. 29.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대표이사인 피고 E, 신고업무담당이사인 피고 K이 서명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서명서가 포함되어 있고,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는 ㈜B이 2009. 5. 25.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분기)보고서를 참조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외부감사인인 피고 L 회계법인이 작성한 제10기 재무제표에
    원고일부승 1회 인용됨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임의세대 분양 계약서 제출) 및 임의세대 분양계약서, 수사보고(임의분양 환불내역 등 관련자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
    징역
    처리지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가장체 수익금을 H 비자금 추적 비용 등에 유용하고자 S 등에게 가장체 수익금의 사용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S, M은 2010. 6. 14. '국정원 지휘부 결재를 득한 특명공작에 가장체
    징역
    E에게 알려준 적도 없다. E도 이미 B의 체포 사실과 죄명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2017. 1. 13. 및 2017. 6. 29. 채무자 M, N의 주소 등 조회와 관련된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항소이유
    징역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징역

     

    규모, 자금의 구체적 사용용도, 단기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조사하여 만기일에 차입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당좌대월로 여신승인을 하여야 하고,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여신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관리부(현 리스크관리본부)
    집행유예
    상황에서 미국에서 B의 사건을 맡고 있는 AD LLP(이하 'AD'라고 한다) 소속 변호사 AA을 통해 F그룹의 각종 현안들에 관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F그룹 회장 AG의 승인을 받은 전략기획실장 Y로부터 자금 지원 의사를 전달받고, F그룹에 대통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현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07. 11
    징역
    것은 부당하게 선거홍보물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이 사건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서류나 파일 출력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작성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물인 서면으로서의 증명력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있어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견적과 다른 견적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위 증거물인
    징역 6회 인용됨
    . 따라서 피고인 김재복이 행담도개발(주)의 대표이사로서 대아그룹 측에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설계비를 기준으로 시공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배임행위 및 배임의 범의의 부존재 행담도개발(주)는 위 시공권 부여 약정을 할 당시인 2002. 11
    징역
    제작ㆍ배포 경위 확인)(피고인 2, 피고인 6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90 내지 497), 녹취서 작성 보고(호국보훈 교육자료 DVD) 및 그에 첨부된 녹취서 49부, 수사보고(2011. 2.경 피고인 5가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소외 1 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 확인 보고)(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징역 1회 인용됨
    차명계좌내역 1부, 수사보고(차명계좌의 잔고 및 보유주식 내역 확인), 각 공소외 25 회사 계좌, 각 공소외 121 은행 계좌, 각 농협 계좌, 각 공소외 117 증권회사 계좌, 각 국민은행 계좌, 각 신한은행 계좌, 상속재산 배분합의서, 수사보고(폭행사건 관련 서울구치소 접견부)의 각 기재 [판시 제Ⅰ의 2 사실] 1. 피고인 1, 2의 각
    집행유예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하여, 또는 기업 명의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의 여신중단, 고율의 종합토지세의 부과를 피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제3자인 현지 농민, 내국인이나 기업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하는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강제집행의 면탈 등 채무자가 채권자
    원고패
    진술 재확인 및 녹취서 작성) 1. 수사보고(A 변호사 개업기간 및 수임내역 확인) 1. 각 A 일정표, K 일정표, A 변호인 증거제출서 1. 2015. 2. 17.자 2015년 상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 보도자료, 인사이동내역 1. 2016. 2. 2.자 「A D선거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L언론 기사 1부, 2016. 2. 1.자 M언론 기사
    벌금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 · 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CB도 수사기관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징역 1회 인용됨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 1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1] 설령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가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과 공모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323부나 만들어진 상태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죄

     

    [제20대 총선 관련 □□□당 공천 진행 경과 등 확인 보고](C 39번), 4대 개혁과 갈등관리 조사 용역 계약체결 요청 1부(C 71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수요 조사연구 용역계약 1부(C 82번), 각 계약체결 1부(c 77, 87번),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C 92번) 1. (명칭 10 생략) 공소외 38 대표의 받은 메일함
    징역
    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공소외 4의 차명 계좌 및 차명 주식이 존재하였다. (자) 2009년 4월경 공소외 5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 중 공소외 4의 경영자문료 에 대한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서류를 모두 파기한 이유는, 공소외 4의 경영자문료로 남산 3억 원 조성 자금을 보전·정산한 사실을 감추거나 수사 대상인 공소외 5를 보호하기
    집행유예 2회 인용됨
    (피고인의 차입금 약 44억 원은 별도)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지방 시·도당이나 그 밖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이 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에는 중앙당의 경비가 매월 4,000~6,000만 원 가량 들지만 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대선 이후 2008. 1.경 1~2억 원, 같은 해 2.경 7,000~8,000만 원, 같은 해 3.경
    집행유예 1회 인용됨
    625,100,000원은 실제 존재하는 피고인의 단기대여금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임이 추인된다. 따라서, 당시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8 회사 소유 선박이었던 (선박명 3 생략)의 매각대금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징역 1회 인용됨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없다. (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파기환송 1회 인용됨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 144,802부를 배부하게 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⑤ 2018. 6. 1.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울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울산 남구 일대에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만 표시하고 수학기 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거벽보 175장을 붙이도록 하여 당선 목적으로
    집행유예
    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위 채무 이행은 부산대학교 기성회(이하 ‘기성회’라 한다) 예산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부산대학교의 채무를 위하여 기성회가 지급보증을 한 것과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구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부산대학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징역
    , 피고인은 2010. 11. 12. 당시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이던 R-6에게 ‘A-3 비정 규직지회 쟁대위 지침(2010년 11월 12일)이라는 제목으로 “2010. 11. 14. 이후부터 조합원 전원 특근거부, 11. 15. 07:00 시트 1부 출근투쟁, 15일 시트상황 발생시  대간부(현장위원 포함) 파업 돌입, 15일 야간조 잔업거부 및 16일
    징역 1회 인용됨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집행유예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1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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