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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24. 20:44
4월 24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7 ⇨ 5.91, 7.97 콜320 ⇨ 1.79, 5.27 - 내일 저가는 콜 마디가 이다,,,, 1015 1236 1500 - 콜 325(종가 6.35) ⇨ 5.91을 지지 못하면 대기. 돌파시 매수 - 풋 332(종가 5.59) ⇨ 5.91을 지지 하면 매수. 붕괴시 매도. - 양 327 (콜 4.68 풋 3.02 ) ⇨ 3.87을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2 ⇨ 2.32가 2.54를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32 (종 2.32) ⇨ 2.18 붕괴하면 하락 3.12 돌파하면 상승. 2.54 - 풋327 (종 3.02) ⇨ 2.46 붕괴하면 상승 3.17 돌파하면 하락. 2.73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7 ⇨ 3.02가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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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중요판결, 참고하여 작성 할것헌법재판소 2023. 4. 23. 15:0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중요판결, 참고하여 작성 할것 [2018. 5. 31. 2016헌바250] 【판시사항】 1.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중 ‘휴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의 ‘흉기’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로서, 여기에 총포나 도검과 같이 살상력이 강력한 물건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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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21. 17:02
4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7 ⇨ 5.91, 7.97 콜320 ⇨ 1.79, 5.27 - 월요일 저점을 노려야 할것 0900 0948 1057 1354 - 콜 330( 종가 4.73 ) ⇨ 5.91을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5( 종가 6.14 ) ⇨ 5.91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0 (콜 4.73 풋 3.47 ) ⇨ 4.68을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5 ⇨ 2.49가 2.23을 붕괴하면 적극매도. - 콜335 (종 2.49) ⇨ 2.23 붕괴하면 하락 3.30 돌파하면 상승. 2.64 - 풋327 (종 2.51) ⇨ 2.13 붕괴하면 상승 3.09 돌파하면 하락. 2.50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7 ⇨ 2.51이 2.50 지지 하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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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6:1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특수폭행치상][공2018하,1817]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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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5:58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특수폭행치상][공2018하,1817]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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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 문서손괴죄의 성부 - 중요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5:2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 문서손괴죄의 성부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공1987.6.1.(801),845] 【판시사항】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 【판결요지】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 제366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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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5:0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무고][미간행] 【판시사항】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31조 [3]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115 판결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공1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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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5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미간행]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갑, 을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갑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공2004상, 373)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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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5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공2009상,290]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을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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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49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무고][공2008하,1316]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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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4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무고][공2008하,1316]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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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4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무고][공2014상,878] 【판시사항】[1]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 및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에게 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갑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갑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합의서 위조·행사의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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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3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무고][공1985.4.15.(750),521]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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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2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 [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6.4.1.(7),1012]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형상273 판결(집9, 형19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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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증죄의 구성요건전원합의체 2023. 4. 21. 04:16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증죄의 구성요건 [위증][공2010상,465] 【판시사항】 [1]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 [2]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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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10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공2004.2.15.(196),373]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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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0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무고·명예훼손][공1986.11.15.(788),2993]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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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전원합의체 2023. 4. 21. 03:53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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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4. 20. 16:58
4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7 ⇨ 5.91, 7.97 콜320 ⇨ 1.79, 5.27 - 외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 0903 0936 1442 - 콜 330( 종가 6.14 ) ⇨ 5.91을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5( 종가 5.22 ) ⇨ 5.91을 돌파 하면 적극매수. - 양 332 (콜 4.69 풋 3.90 ) ⇨ 4.31을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7 ⇨ 2.43가 2.36을 붕괴하면 적극매도. - 콜337 (종 2.42) ⇨ 2.04 붕괴하면 하락 2.89 돌파하면 상승. 2.36 - 풋330 (종 2.90) ⇨ 2.71 붕괴하면 상승 3.51 돌파하면 하락. 3.02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0 ⇨ 2.90이 2.71 붕괴 하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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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1:2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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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판례 - 민사/지방법원 판결(민사) 2023. 4. 20. 01:20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김██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3. 4. 11. 발생한 피고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정██ 사이에 체결한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13. 1. 23.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 : 2013. 1. 23.부터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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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대여금] -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약정의 효력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0. 01:1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대여금] -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약정의 효력 판시사항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약정의 효력 [2] 약관의 해석 원칙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1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공2002하, 1662) /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공2005하, 186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공2007상,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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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1:17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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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340648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지방법원 판결(민사) 2023. 4. 20. 01:08
부산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34064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34064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노홍수, 송대원, 염원준, 최의곤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6.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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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0. 01:07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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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0. 01:0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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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보험금]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0. 00:5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보험금]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안전설계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의 범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승용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안전설계보험 약관 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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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보험금]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0. 00:4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보험금]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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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7. 선고 2008가합4587 판결 [보험금] - 불명료의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0. 00: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7. 선고 2008가합4587 판결 [보험금] - 불명료의 원칙 사 건 2008가합458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1. D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신정훈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백상우 변론종결 2008. 5. 13. 판결선고 2008. 5. 27. 주 문 1. 가. 피고 D조합은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