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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3:02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합55785(본소) 보험금
2014가합56412(반소) 보험금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85,142,857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3,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금 244,557,78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 2항 보험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4. 21:40경 동생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식당 앞에 위치한 도로(구미시 원평동 구미종합터미널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중 주행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직업을 '사무직 회사원(보험계약 약관상 직업급수 1급)'으로 고지하였으나, 2012. 말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위 식당에서 '조리사(보험계약 약관상 직업급수 2급)'로 일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4. 5. 2. 피고들에게, "망인의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법 제652조 및 보험 약관에 따라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제4 내지 7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해지하고 같은 표 '원고 주장 지급액수'와 같이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14. 5. 8. 위 우편물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쟁점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로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망인은 이 사건 쟁점 보험계약기간 중 직업이 '사무직 회사원'에서 '조리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상법 제652조 및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여야 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 보험계약에서 위와 같이 삭감된 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총 244,557,781원(이 사건 표 '원고 주장 지급액수' 기재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
가) 원고는 망인의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늦어도 2014. 3.말경에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제척기간 1개월이 지난 2014. 5. 8.경에야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보험계약에 대한 원고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셩
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보험계약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전액인 432,000,000원(이 사건 표 '보험가액'란 기재 금액)을 피고들에게 상속비율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및 이 사건 쟁점보험계약 약관 중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 원고의 보험계약해지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동부CSI 손해사정 주식회사가 그 조사의 일환으로 2014. 3. 3. 위 식당 주인 E의 남편 N를 면담하였고, 2014. 3. 2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인 O을 조사한 사실, 위 면담과정에서 N는 '망인이 식당에서 일한지 1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였고, O은 '망인이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도와주었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4. 3.말경 망인의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부CSI 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조사내용이 담긴 손해사정보고서를 2014. 5. 1.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그 후인 2014. 5. 2. 망인의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14. 5. 8. 위 우편물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손해사정보고서가 원고에게 제출된 2014. 5. 1.에 이르러서야 망인의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상법 제653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4. 5. 8.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3) 피고들의 통지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직업을 '사무직 회사원(보험계약 약관상 직업급수 1급)'으로 고지하였으나, 2012. 말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조리사(보험계약 약관상 직업급수 2급)'로 일하여 온 사실, 망인은 2014. 2. 4. 21:40경 식당에서 주방일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식당 앞에 위치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주행차량에 충격당하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조리사를 사무직 회사원에 비하여 보험요율을 높게 설정한 것은 조리사 업무의 특성상 주방 내 조리기구 등에 의한 사고발생위험이 높아지거나 이러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무직 회사원에 비하여 이동거리나 이동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인근에는 구미종합터미널, 구미농협 파머스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구미시에 거주하던 망인이 위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소 위 도로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은 직업의 변경과 관계없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보험계약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전액인 432,000,000원(이 사건 표 '보험가액'란 기재 금액)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으로 각 상속비율에 따라, 피고 A에게 185,142,857원(=432,000,000원 × 3/7, 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피고 B, C에게 각 123,428,571원(=432,000,000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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