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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법률 2023. 11. 24. 13:40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질문요지 : 갑은 평소 남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잠자고 있는 을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나요? 답변 :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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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11. 24. 00:15
11월 23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2 ⇨ 5.02, 6.85 풋335 ⇨5.60, 9.07 - 진폭이 작아져 폭풍속 고요라고 해야 하나,,,, 0936 1103 1315 - 콜 337(종가 4.73) ⇨ 5.02을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7(종가 4.43) ⇨ 5.02을 돌파 하면 적극매수. - 양 337 (콜4.73 풋4.43)⇨ 교차하는지 5.02를 돌파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42⇨2.55 ⇨ 2.54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콜342 (종 2.55) ⇨ 2.19 붕괴하면 매도 3.10 돌파하면 매수. 2.54 - 풋332 (종 2.51) ⇨ 2.41 붕괴하면 매도 3.12 돌파하면 매수. 2.68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2 ⇨ 2.51이 2.41붕괴하면 적극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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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 또는 완성 여부 확인하는 방법법률/기타자료 2023. 11. 23. 22:40
소멸시효중단 또는 완성 여부 확인하는 방법 우선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하는 자, 즉 “권리 위에 침묵하는 자”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취지하에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저당권, 전세권 등 “물권”이나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이내에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게 되면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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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1. 20:58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나.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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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11. 21. 19:45
11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2 ⇨ 5.02, 6.85 풋335 ⇨5.60, 9.07 - 내일은 또다시 방향이 바뀐다는것인가,,,, 0942 1030 1221 - 콜 337(종가 5.14) ⇨ 5.02을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7(종가 5.24) ⇨ 5.02을 돌파 하면 적극매수. - 양 337 (콜5.14 풋5.24)⇨ 교차하는지 5.02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42⇨2.60 ⇨ 2.13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콜342 (종 2.79) ⇨ 2.79 붕괴하면 매도 3.59 돌파하면 매수. 3.10 - 풋330 (종 2.43) ⇨ 2.18 붕괴하면 매도 2.84 돌파하면 매수. 2.43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0 ⇨ 2.43이 2.18붕괴하면 적극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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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1. 08:56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 -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3인) 【피고, 항소인, 피부대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변론종결】 2006. 5.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1,099,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0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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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11. 20. 22:36
11월 20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2 ⇨ 5.02, 6.85 풋335 ⇨5.60, 9.07 - 선물과 외인들의 방향 전환하는것 인가,,, 0900 1418 - 콜 335(종가 5.69) ⇨ 5.02을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5(종가 5.19) ⇨ 5.02을 돌파 하면 적극매수. - 양 335 (콜5.69 풋5.19)⇨ 교차하는지 5.02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42⇨2.60 ⇨ 2.13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콜342 (종 2.60) ⇨ 1.66 붕괴하면 매도 2.96 돌파하면 매수. 2.13 - 풋327 (종 2.53) ⇨ 2.29 붕괴하면 매도 3.65 돌파하면 매수. 2.87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7 ⇨ 2.53이 2.29붕괴하면 적극매도.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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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0. 15:2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보유자성 유무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국가가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위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들로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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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손해배상(자) -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9. 10:30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손해배상(자) -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2]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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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구상금] -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9. 10:16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구상금] -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판시사항】 [1]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용 [2]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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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전원합의체 2023. 11. 19. 09:2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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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시 암입원일당 부지급 사유와 약관에 대한 판례. 암관련 약관.💛🧡❤️법률/기타자료 2023. 11. 19. 09:15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시 암입원일당 부지급 사유와 약관. 💛🧡❤️ 암관련 약관에 대하여. - 암입원일당 약관의 해석 방법. - 치료를 직접 원읜으로 판례의 입장. - 요양병원 입원당시 암입원일당 지급되는 판례 연구. 암입원일당 약관 해석 방법. - 암 진단후 치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 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 :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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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2023. 11. 18. 23:4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불법행위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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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전원합의체 2023. 11. 18. 23:19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판시사항】 [1]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 [2]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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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8. 22:3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 [2]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전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사항 [4] 성형수술행위의 의료행위성 여부(적극) 및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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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손해배상(자)등] -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8. 22:34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기기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무수축성 방광 및 후장기능의 장애가 남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직접적인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배뇨·배변장애에 이르렀고, 수술 직후 나타난 증상에 비추어 신경손상이 의심됨에도 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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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보험금] 항소 -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2023. 11. 18. 21:16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보험금] 항소 -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시사항】 갑이 캄보디아 국적의 을과 혼인한 후, 병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을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을이 사망하였고, 이에 갑이 병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캄보디아 국적의 을과 혼인한 후, 병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을로 하고 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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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보험금청구]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8. 21:0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보험금청구]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갑이 자신이나 그 처인 을을 보험계약자로,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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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1. 18. 20:55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4] 공공사업의 경제성 또는 사업성의 결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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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8. 18:3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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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률 2023. 11. 18. 14:51
민사소송법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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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전원합의체 2023. 11. 18. 14:0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 -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하는 여러 신청절차를 통하여 요양급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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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18. 13:4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 【판시사항】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 -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나.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다.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 -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 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 기간 경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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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법률/기타자료 2023. 11. 18. 12:59
❤️🧡💛 형사소송법 -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1.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4447 판결 [도박장소개설] 2.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445 판결 [사기·횡령] 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65 판결 [사기] 4.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83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 판결 [담배사업법위반] 6.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2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 7.대법원 201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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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4. 29. 선고 71노103 제2형사부판결 : 확정[공용물방화피고사건] -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2023. 11. 18. 12:26
서울고법 1971. 4. 29. 선고 71노103 제2형사부판결 : 확정[공용물방화피고사건] -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방화죄로 해당하지 않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불을 일으킨 자는 그 불이 형법 164조에 의하여 기재된 물건에 연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한 꺼야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이미 일어난 화력을 이용하여 그러한 물건을 소훼할 의도에서 또는 그 화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의도는 없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하는 의사로서 그 불을 끄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이를 방지할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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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 업무상 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18. 12:20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판시사항】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태양 다.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라. 배임수재죄와 업무상 배임죄 및 배임죄의 관계(경합범) 마. 은행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직원의 범행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의 성립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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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살인]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18. 12:0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살인]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 【판시사항】 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 나.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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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주택건설촉진법위반] - 진정부작위 범죄의 기수시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18. 11:4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주택건설촉진법위반] - 진정부작위 범죄의 기수시기 【판시사항】 가. 진정부작위 범죄의 기수시기 나. 7개월의 간격을 두고 행해진 2차례의 행정명령위반행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리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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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1. 18. 10:08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 [2]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