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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0. 15:2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보유자성 유무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국가가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위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들로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위 공무원의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은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잔존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을 곱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87.6.9 선고 86다카700 판결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4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6 선고 87나9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충남농수산통계사무소의 당진출장소 소속 공무원인 피고 1이 비록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피고 1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피고 1로서도 피고나라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반면에 이 사건 피해자들도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1의 위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각 과실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10퍼센트로 보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맥브라드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라 분석하고 그밖의 증거들과 함께 옥내근로자로 보이는 교사로서의 노동능력을 46.45퍼센트정도 잃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27의 6급 6항에 의한 노동력 상실률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은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잔존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을 곱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700 판결 참조).

    원심이 후자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그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대리인은 원심 제2차 변론에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치료비로서 갑 제6호증의 2,3,4 기재의 금원 중 본인이 부담한 20퍼센트만 청구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에 따라 이 사건 치료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치료비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 1이 순천향병원에 치료비로 금 715,6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갑 제17호증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흔적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과실상계의 비율이 적정한 것임을 앞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서 판단한 것으로 갈음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5점에 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반드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함은 주장과 같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연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그 청구범위내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의 오해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과 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낱낱이 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세운 대법원판결을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출처: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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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대한 상반된 감정결과에 대한 채증방법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다. 일실이익산정의 구체적 기준

    라.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실습생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결요지】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의 여러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부상이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 즉 일실이익을 소극적 손해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개개소득의 상실을 일실이익으로 보고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둘째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가지 방법중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을 것임을 요하며 (따라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하여 그 향후소득이 일용노동에 의한 소득밖에 없다 할 수는 없다)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해지는 수익상실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나.다.라.마. 민법 제763조 마.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가. 감정결과에 대한 채증방법 대법원 1985.8.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1987.9.9 선고 86다카451 판결

    나.다. 일실이익산정의 구체적 기준 대법원 1986.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출처: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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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다카331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손해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석명의 요부

    다. 향후소득에 관한 입증책임 및 그 증명도

    라.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

    마.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으로 추정함의 당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손해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일실이익을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라. 향후소득의 입증에 관한 석명권 행사와 입증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가려낼 수 있는 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의 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마. 피해자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다.라.마.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나. 손해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024 판결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마.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으로 추정함의 당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595 판결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부상이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 즉 일실이익을 소극적 손해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개개소득의 상실을 일실이익으로 보고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둘째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일실이익과 같은 장래의 기대수익의 인정은 불확정한 매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서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로서 족한 것이고 위에 말한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실이익을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물론 피해자에게 있을 것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손해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이 분명한데도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미흡하다 하여 입증책임의 형식논리에 구애되어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배척해 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찍부터 당원은 손해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해 온 바 있다.( 당원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1962.3.22. 선고 4294민상1259 판결; 1965.9.28. 선고 65다1577,1578 판결; 1967.9.5. 선고 67다1295 판결; 1967.9.26. 선고 67다1024 판결; 1971.12.28. 선고 71다2151 판결 참조).

    종래의 재판실무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향후소득을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임을 가지고 인정해 온 것은 이러한 최저일반노임의 입증으로서 일응 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하여 향후 소득에 관한 피해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본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장차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위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위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임 외에 별다른 향후소득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위에서 설시한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 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석명권행사와 입증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수익상실률)을 가려낼 수 있는 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3.12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5년간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있는 소외인이 경영하는 세멘벽돌 및 부록크생산공장에서 위 벽돌 등을 직접 만드는 한편 그 밑의 직원들을 지시감독하고 벽돌제작, 기계수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256,153원의 급여와 1년에 428,141원의 특별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원심판시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1984.10.8경까지 치료받았으나 앞으로도 척추유합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 등이 모두 종결된다 하더라도 좌우측 요추횡돌기 골절로 인한 요추운동장애등 후유증으로 인하여 더이상 위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47퍼센트(%)를 상실한 사실과 원심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85.10.24경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6,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시부터 6개월간의 치료기간이 끝나는 때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297개월간 이 사건 사고당시 얻고 있었던 월수입금 291,831원 중에서 잔존하는 노동능력으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 되는 월수입금 79,500원을 공제한 212,331원씩의 각 가득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595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향후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일실이익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이익상실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출처: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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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다카538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산정방법

    나.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또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함의 부당

    다. 향후소득에 관한 증명도

    라. 향후소득이 예측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의 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률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장차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위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 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라. 석명권행사와 입증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가려낼 수 있는 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출처: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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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다카449

     

    나.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일실이익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종래의 소득에서 (가)항에서 본 여러 사항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감소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장래 어떤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장래의 직업과 거기에서 얻게 될 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바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의 여러 사항들을 심리하고 경험칙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일실이익을 산정하여 그 소극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5. 선고 84나2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한국방송공사 제작지원국 미술부 무대셋트제작요원으로 종사하던 중 1983. 4. 1.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좌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고관절 및 슬관절의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남아 위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4. 1. 30. 위 한국방송공사에서 퇴직하였으며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노동능력의 25% 정도 상실하게 된 사실, 원고가 위 방송공사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그 판시와 같은 보수를 받게 되는 사실, 위 사고당시인 1983. 4. 1.경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년남자의 임금은 1일 금 5,8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는 성년남자는 위 방송공사의 사원의 지위를 잃어도 적어도 일용노동자로서의 임금 정도의 수익은 이를 기대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시부터 위 방송공사에서의 정년인 2006. 6. 30.까지는 위 방송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보수에서 위 잔존된 노동능력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제한 금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의 장래의 직업이나 소득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신체의 일부기능을 상실한 사람이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다른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의 직업 중에서 자기의 능력에 상응하는 직업이나 직종으로 전업하거나 전직하여 일용노동임금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는 장래 일용노동에만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종전직업과 기능자격의 유무, 후유장애의 부위정도,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회피의 가능성, 사회적 조건 등에 비추어 그 피해자는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우 그 일실이익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종래의 소득에서 감소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취업할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연령 등 앞서 본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감소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장래 어떤 직업에 종사하여 얼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심리하여 그의 장래의 직업과 거기에 종사하여 얻게 될 향후소득이 밝혀진다면 그의 종래의 소득에서 그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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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손해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석명의 요부

    다. 향후소득에 관한 입증책임 및 그 증명도

    라.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

    마.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으로 추정함의 당

    가. 동일사실에 대한 상반된 감정결과에 대한 채증방법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다. 일실이익산정의 구체적 기준

    라.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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