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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1. 20:58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나.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해야 한다.

     

    나.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다.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568 판결
    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뉴-백마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2.2. 선고 86나28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일실이익배상부분과 향후치료비 배상 부분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2.27 당시 만 32세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치 약 7주간의 안면부 및 훙부다발성 열창 및 우쇄골골절상 등을 입어 그뒤 이로 인하여 외상 후신경증이란 정신질환과 함께 음경지속 발기증이 발병하게 되어 정신신경과적 치료는 물론 귀두해면체루 조성술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와 음경발기부전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계산능력이 정상이하로 떨어졌고 충동조정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러한 충동제어장애, 예기치 않은 위험한 행동, 알콜섭취후의 우발적 행동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만일에 유발될 수 있는 난폭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여명기간동안 병원감호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게되어 종전직장인 경북 경산군 (지명생략)소재에 있는 영화직물의 ○○과장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어 부득이 퇴사한 사실을 확정하고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원고의 일반노동능력이 51%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채용한 자료 중 의학적 신체감정자료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50% 정도로 보고 있고 기술직에는 거의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원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바탕위에서 위에서 본 피해자의 신체기능장애정도 외에 기록에 나타난 그의 개인적 참작사유(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실, 경력, 숙련도 등)와 정신질환자가 기술직에는 물론이고 일반노동에도 사실상 종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험법칙이라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도출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아무래도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은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그 설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주장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설시의 반대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상태로 보아 완치가능성은 물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향후 구태여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의문시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앞으로 위와 같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 향후치료는 완치가능성이나 증상의 호전이 기대될 때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증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막연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향후진료비 청구를 배척해 버릴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가지의 점 등을 심리해보고 결론을 냈어야 할 것이다.

    필경 원판결에는 향후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 밖에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가 너무 과소하다는데 있으나 이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는 적정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 설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제소합의 당시 후유정신장애가 있으리라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외상에 대한 치료종결로 경과가 호전되었으므로 그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후 바로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외상후신경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나 모순 등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당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부터 사고당시까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순간순간 의식이 몽롱해지며 호흡이 가빠지고 불안 및 초조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불안신경증 내지 심인성 신경쇠약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위 1에서 본바와 같은 외상을 입고 그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행한 외 상후신경증이 생겨 노동능력의 51%를 잃었으나 사고당시의 위와 같은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의 5%를 상실한 상태였고 위 후유증발생에는 원고의 이러한 기왕증도 그 원인이 되었다 하여 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는 46%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외상후신경증이라는 정신의학적 질병이라는 것이 원심채용의 감정자료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또한 원고의 기왕증이라는 것이 불안신경증 내지 심인성 신경쇠약증이라는 것으로서 원고의 성격이나 체질에 특유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따져 본다면 위와 같은 후유증에 원고의 기왕증이 기여한 원인력은 전문가의 합리적인 반대의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요요인의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함이 사리상 당연하고, 따라서 그 나머지만을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후유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그 한도내에서 후유증에 관계된 원고의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명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겨우 5% 정도라고만 인정한 채 이를 소극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만 참작하고 더구나 후유증에 관계된 원고의 청구손해인 개호비나 치료비청구에 대하여는 이것마저도 전혀 참작 상계함이 없이 인정된 금액전부의 배상을 피고에게 명하고 있는 것은 손해분담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성형수술비는 후유증과 관계없는 손해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이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여명기간동안 후유증으로 인하여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들이 있다할 수 없다.

    (4)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고당시 사고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경합되어 있다는 피고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위 택시에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당시에 효력이 있었던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1호(현재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승용차의 좌석에는 좌석안전벨트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고현장에 나가 차량상태를 점검한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앉았던 위 택시의 앞좌석에 좌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원심이 위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용하지 안했다면 그 사유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원인력의 유무, 정도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를 내려 손해의 범위결정에 참작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5) 그 외의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일실이익배상 부분과 향후치료비배상 부분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부분의 상고는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운데 성형수술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며, 위 각 파기부분은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산정방법

    나.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또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함의 부당

    다. 향후소득에 관한 증명도

    라. 향후소득이 예측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의 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률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장차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위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 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라. 석명권행사와 입증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가려낼 수 있는 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나. 다. 라.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728 판결(동지)
    나.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위 사실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장래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당부(소극)

    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바로 장래 일용노동에만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종전직업과 기능자격의 유무, 후유장애의 부위정도,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회피의 가능성, 사회적 조건 등에 비추어 그 피해자는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일실이익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종래의 소득에서 (가)항에서 본 여러 사항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감소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장래 어떤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장래의 직업과 거기에서 얻게 될 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바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의 여러 사항들을 심리하고 경험칙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일실이익을 산정하여 그 소극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가. 행정서사 업무는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예

    나.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생긴 경우의 사고의 후유증에 대한 기여도의 산정방법

    다. 사고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행정서사의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그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일실수익액은 사고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입중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 정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가. 행정서사법 제2조, 행정서사법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 1980.10.14 선고 80다1213 판결 , 1982.10.12 선고 82다카818 판결

    =====================

    가.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차량충돌사고에 있어서 자기차선을 지킨 원고의 무면허, 신체부자유 및 불법개조차량등 사유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심리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 원고가 삼륜차를 운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일차선의 도로를 자기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넘어 들어온 피고 소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면 이건 충돌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자기차선을 넘어 그 반대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고 자기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없다거나 그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같은 사유자체가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의 사고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피고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넘어 들어올 당시 그 차와 원고가 운전하던 삼륜차의 거리, 그 두 차량의 속도 및 제동거리, 기타 도로와 교통의 상황 등을 밝혀 본 다음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있고 또 그가 운전한차량이 불법으로 개량한 차가 아닌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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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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