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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
    전원합의체 2023. 11. 19. 09:2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22 판결(폐기) 1981.10.24. 선고 80다1994 판결(폐기) 1987.4.14. 선고 86다카1905 판결(폐기)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폐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7나37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당원 1977.6.7. 선고 76다1056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7.11.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등 각 참조)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것 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 달리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행위자가 장차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당원 1981.4.14. 선고 80다2322 판결; 1981.10.24. 선고 80다1994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905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등) 이러한 견해는 폐기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년 1호봉씩 승급하면서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일실수입상당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직원은 1년에 1호봉식 매년 1. 1. 또는 7.1.에 승급되어 승급될 때마다 인상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원고가 사고이후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서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판결 핵심 내용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손해배상(자)] - 일시금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명하는 경우, 중간이자의 공제 여부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사고 이후 상당기간 후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한 기왕의 치료비를 사고 당시를 표준으로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명하는 경우, 중간이자의 공제 여부 - 공제하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기왕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에,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

    1992.2.11. 선고 91다1207 판결(공)

    1994.4.12. 선고 93다44401 판결(공)

    나.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33029 판결(공)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피고, 상고인】 고려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나22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기왕의 치료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 바( 당원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서 수의적인 거동이 불가능하므로 음식물의 공급과 기관지 분비물처리, 배뇨 및 배변처리, 욕창과 관절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빈번한 체위변동 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2인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지만, 원고는 평생을 통하여 만성중환자실에서 가료 관찰함이 요구되는 상태로서 만성중환자실에서 가료하는 경우는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를 받게 되고 이 때는 개호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추가부담으로 물리치료비 1일 금13,000원 및 처치료 1일 금 2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만성중환자실에서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를 받게됨을 전제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를 향후치료비 손해로서 구하지 않고, 개호가 필요없는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옮긴 1990.7.19.이후부터 여명에 이르기까지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개호비 손해를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1990.7.19.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가 실제로 준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의 개호를 받음으로써 해당기간 동안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의 개호비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 여명에 이르기까지는, 일반일용노임의 상승에 따른 개호비용의 증가로 준중환자실에서 치료비용과 가족 등에 의한 개호비용의 합산액이 보다 바람직한 치료방법으로 보이는 전문의료인에 의한 개호하의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비용 보다도 훨씬 상회하게 되는데다가 종전의 준중환자실에서 위와 같이 보다 합리적으로 가료를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로 전환 입원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도 이미지났으므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개호비 손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를 받을때 추가로 소요될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를 향후치료비 손해의 일부로 인용하였는 바, 원심이 향후치료비 손해의 일부로 인정한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상당의 금액은 결국 원고가 구한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개호비 손해를 일부를 인용한 것(즉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 손해에 관한 청구 중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상당의 금액만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배척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한 것을 가리켜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손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를 치료한 상계백병원에 1989.12.29.부터 1992.7.15.까지의 치료비 금 109,676,680원 중 금 61,655,570원 상당은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48,021,110원도 위 보험회사가 위 병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치료비 합계 금 109,676,680원 전체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나머지 금 48,021,110원 중의 일부 금액을 위 보험회사가 위 병원에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보험회사가 위 나머지 금 48,021,110원 중의 일부를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계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992.7.16.부터 1993.11.9.까지의 치료비가 금 34,015,63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 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을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이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왕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여명기간 동안 계속하여 만성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향후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기왕의 치료비로 구한 위 1992.7.16.부터 1993.11.9.까지의 치료비도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치료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음으로 인한 치료비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위 기왕의 치료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6월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국 과잉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기왕의 치료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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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 사랑의바다 (tistory.com)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손해배상]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나.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나.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21 선고 86나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84.12.15.경 소외인과 사이에서 동 소외인이 경영하는 ○○○○공업사란 벽재제조판매업체에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연장근무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공업사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당시 월 90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근무계약이 만료되는 1989.12.15 이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만 55세를 마칠 때까지 매월 위 사고당시의 급료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출처: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그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상실되면 피해자의 임금이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도 위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3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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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ㆍ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세무사로서 세무당국에 사업소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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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고 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판결 핵심 내용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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