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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손해배상(자)등] -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8. 22:34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기기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무수축성 방광 및 후장기능의 장애가 남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직접적인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배뇨·배변장애에 이르렀고, 수술 직후 나타난 증상에 비추어 신경손상이 의심됨에도 병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다하였는지 의문이 있어 배뇨·배변 장애가 의료진의 수술과정 및 수술 직후의 과실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에도, 수술 전에 있었던 배뇨·배변장애가 수술로 악화되었다는 점 등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갑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공)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공)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만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4. 선고 2010나31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중 통증의학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및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배뇨·배변장애 및 요추부 장애(척추 전방전위증)는 2004. 10. 3.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부분

    (1)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2006. 4. 18. 피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목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요추5-천추1 척추 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다음 날인 2006. 4. 19.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기기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이하 ‘이 사건 척추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배뇨 곤란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요역동학검사를 하여 2006. 9. 14.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를 진단받아 무수축성 방광 및 후장기능의 장애(이하 ‘이 사건 배뇨·배변장애’라 한다)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척추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배뇨·배변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02. 7. 3.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광의 기능장애’로 ○○○ 비뇨기과에서 약을 처방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04. 10. 5.부터 세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면서 소변이 보기 힘들고, 대변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결과 원고의 운동능력과 감각능력이 저하되었고, 요추5-천추1 부위에 전방전위증 뿐만 아니라 디스크공간 협착이 판정된 점,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이 아니라 척추질환 자체가 배뇨이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수술만이 배뇨장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수술 전에 미리 자각 증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정도의 배뇨장애가 잠재성으로 있다가 수술 후에 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배뇨·배변장애에 수술과정상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전에 있었던 배뇨·배변장애가 수술로 악화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2002. 7. 3. 원고는 3개월 전부터 몸이 붓고 잔뇨감이 있어 ○○○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5일분의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과로 등 다른 원인으로도 위와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치료도 1회에 그쳤던 사실, ② 교통사고 후에는 일시적으로 배뇨곤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원고가 세란병원에 입원한 2004. 10. 5.부터 2005. 2. 7.경까지의 기간 중 입원 초기를 제외하고 배뇨나 배변곤란을 호소한 것은 2, 3회에 불과한 사실, ③ 원고는 수술 전 질문지의 ‘소변을 잘 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기록 1,063면), 피고 병원도 수술 전 원고의 운동능력과 감각능력만을 검사하였을 뿐 방광기능 등 배뇨장애와 관련한 검사는 하지 않았던 사실, ④ 원고는 제5요추의 추제가 제1천추 추제 앞으로 밀려난 정도가 추체 전후 길이의 1/4 이내로 그 전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사실, ⑤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2천수에서 제4천수에 이르는 척수에 있는 방광 수축과 관련된 배뇨반사 중추가 손상될 경우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척추수술 기록지 내용으로 보아 수술과정 중에 그 척수신경이 손상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척추질환 자체가 배뇨이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흔하나, 척수 수술 후 배뇨이상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지는 문헌 보고가 많지 않으며, 국내의 한 보고에 의하더라도 약 1% 내지 2%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⑥ 원고는 수술 후 7일이 경과한 2006. 4. 27. 80cc와 2006. 5. 11. 280cc를 자가 배뇨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6. 6. 20.까지 자가 배뇨가 불가능하여 도뇨관을 유지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혀 상태의 호전 없이 이 사건 배뇨·배변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척추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배뇨나 배변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신경 손상부위와 이 사건 요추수술 부위가 일치하고, 수술 직후부터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할 가능성이 없는 점, 척추수술 전에 배뇨나 배변장애를 자각할 수 있는 정도의 신경학적 이상이 없던 사람에게 수술 후 자연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무수축성의 배뇨·배변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직접적인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배뇨·배변장애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척추수술 중 신경 손상에 의하여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 과도한 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 부정확한 위치에 삽입된 고정기기로 인한 신경압박, 혈종이나 부종에 의한 신경압박, 대량 출혈로 인한 척수의 허혈성 손상, 그 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수술 후 시행된 검사 등에서 고정기기가 부정확한 위치로 삽입된 소견이 발견되었다거나 수술 중 과도한 출혈이 있었다는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척추수술 과정에서의 수술기구 등에 의한 직접손상이나 과도한 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 부종이나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인 2006. 4. 20. 도뇨관을 제거하였다가 원고가 자가 배뇨를 하지 못하자 다시 도뇨관을 삽입한 후 2006. 6. 20.까지 약 2개월 동안 도뇨관을 유지하였고, 수술 직후 나타난 원고의 증상에 비추어 신경손상이 의심됨에도 2006. 4. 24. 컴퓨터단층촬영(CT)만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수술 직후 혈종이나 부종으로 신경압박이 발생하였다면 과연 피고 병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다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수술 전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수술 직후 신경손상이 의심되는 원고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고, 혈종이나 부종을 의심하여 특별히 취한 검사나 조치가 있는지 및 통상 수술 직후 신경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시술의사가 취할 추가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나아가 심리함으로써 이 사건 배뇨·배변장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정 및 수술 직후의 과실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의료상의 과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척추수술을 담당한 의사 소외인이 2006. 4. 18. 원고에게 출혈, 염증 등으로 인한 재수술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척추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배뇨·배변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척추수술 당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배뇨·배변장애와 같은 후유증 발생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2010. 7. 19.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있다.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통증의학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발목부터 발끝까지 돌발통, 부종, 감각저하, 이질통,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 등의 증상(이하 ‘통증장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족관절 관절강직 Ⅱ-1-a항(23%)을 준용할 수 있어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하면 11.5%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위 노동능력상실률은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인 척추 전방전위증이 악화되어 좌측 하지에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되었고, ②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발목에서 발끝에 이르는 부분에 시각통증척도(VAS) 검사상 6 내지 10에 이르는 통증과 좌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범위 감소 및 감각저하 등의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③ 치료 종결 상태가 아니기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굳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자면 맥브라이드표의 족관절 강직을 준용하고, 기왕증인 척추 전방전위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11.5%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한 신체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원고의 요추부 병변(척추 전방전위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고,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진단만을 받은 사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는 원고의 좌하지 감각이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시각통증척도 검사방식은 통증장해를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와 같은 통증장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원고의 일실수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정형외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경추 부위의 후유장해를 5년 한시장해로 평가한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영구장해로 평가한 원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중 통증의학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및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

    [2]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전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사

    [4] 성형수술행위의 의료행위성 여부(적극) 및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3]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4]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2] 민법 제750조[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4]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5]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공) /

    [1]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설명의무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공)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 /

    [2]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공) /

    [3]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공) /

    [4] 의료행위라 함은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공)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공)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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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손해배상(의)][공]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중증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게 된 망인에게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3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진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6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손해배상(자)등]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손해배상(의)]것이지만,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4. 2. 16. 위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로부터 4개월 이후인 2004. 6. 29.에 이르러서야 유방암을
    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손해배상(의)]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진료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제 처방과 관련된 부작용 등에 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다음, 피고들이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9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판결 [손해배상(의)]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1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손해배상(의)]【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 20. 선고 2004나2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손해배상(기)][각공]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12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각공]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2) 판단살피건대, 의사 소외 1 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망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위 투여하는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소외 1 의 사용자로서 그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소외 1
    13 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손해배상(의)][각공] 있는데,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들에게 수술적인 치료 이외에 방사성요오드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일부
    14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손해배상(의)][각공]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뿐만 아니라, 검사ㆍ진단ㆍ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15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판결 [손해배상(기)][각공] 있다.2. 주장 및 판단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ㆍ검안ㆍ처방ㆍ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이러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은 당해 의료행위의 종류, 내용이나 그 필요성 및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의 정도, 긴급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사후피임처방의 경우는 신속히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손해배상(의)][각공]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2 가 2003. 10. 30. 원고들에게 융모막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검사에 의하여 SMA의 95%에 해당하는 유전자 결손은 판명되나,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점 돌연변이는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나(이는
    1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판결 [손해배상(의)]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3, 5,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7. 18. 22:10경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수술 전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수술에 따른 무혈성 괴사 등의
    18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손해배상(의)][각공]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에는 종아리 근육마비,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재발, 피부 손상,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술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진단만을 받은 사실,

    요추부 병변(척추 전방전위증) 사이

    기왕증인 척추 전방전위증

    맥브라이드표의 족관절 강직을 준용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

    운동범위 감소 및 감각저하 등의 후유장해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시각통증척도 검사방식은 통증장해를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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