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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8. 18:3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2] 상법 제655조 [3] 상법 제657조, 제683조,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공)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공)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공)


    [2]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공)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공)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공)


    [3]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17. 선고 (전주)2012나551, 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보험금] -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 보험계약자 입증해야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2조 제1항[2]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3] 상법 제651조[4] 상법 제651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공)

    [1][2]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

    [2][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

    [1]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의 의미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공)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공)

    [2]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공)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공)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공2004하, 115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정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12. 선고 2002나511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의 배우자 내지 아버지인 망 소외인은 1999. 12. 29.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동양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판시 보험목록 순번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올카바운전자(Ⅱ)보험계약을, 2000. 7. 5.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동부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판시 보험목록 순번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슈퍼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 한다).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5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2] 상법 제655조 [3] 상법 제657조, 제683조,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공2004하, 1153)
    [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공1992, 3227)
    [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 [보험금]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

    [4]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

    [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4]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2] 상법 제651조[3] 상법 제651조[4] 상법 제651조[5] 상법 제65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공2001상, 639)


    =====================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3]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5조, 민사소송법 제261조[2] 상법 제651조[3] 상법 제652조, 제6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공1992, 3227)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공1992, 322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공1993상, 138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공1994상, 1098)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공1996하,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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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미간행]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서면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시각장애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므로 시각장애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2009. 8. 17.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3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2996]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소외 1 에게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대하여 주었다고 한들 그것은 렌터카의 영업 내용으로서 당연히 가능하고 예상되는 바로서 특별히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요건을 결여하여
    4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공제금][공1997.12.1.(47),3640]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공제계약 해지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그러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공제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한쪽 눈의 실명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눈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이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 측정 및 균형감각의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피로가
    5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4.15.(966),1098] 불실고지 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3.4.13. 선고 92다52085,52092 판결 각 참조)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가치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2 가
    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3.6.1.(945),1389] 가.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률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각공2004.12.10.(16),1712] 문제된다.(나) 인과관계의 존부우선 원고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 등 참조),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2조 제4항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
    8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 판결 [재보험금]부실고지 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 각 참조)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의무 위반사실은 엘지디스플레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담합행위에 관한
    9 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고,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을 제1, 6, 15 내지 1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마그네슘의 자연발화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4,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각공2004.7.10.(11),909]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인 양극성 장애 조증이 주기적으로 발병하여 약 1개월 내지 보름 정도 격리병동에 3회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후 같은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망인에 대한 강박처치를 시행하던 과정에서 주치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강박 및 격리지침에 따른 적절한 환자관리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함으로써 혈류장애에 따른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주치의의 의료상 과실은 양극성 장애 조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병의 치료에 필요한 강박처치와 직접 관련된 것이 명백하여 위 정신질환에 관한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인 망인의 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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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공]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록상 망인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리고 판시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보험금][공] 말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4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보험금][공]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보험금][각공]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취지 참조).2) 판단가) 원고가 망인과 혼인한 이후인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총 3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4,272,156원의 보험료를 납입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보험금은 약
    7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판결 참조).한편,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나. 판단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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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보험사고 판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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