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결정[가압류취소] -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3:51
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결정[가압류취소] -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88조 [2]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9조, 제5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61266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3:37
【판시사항】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가압류이의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집행법원이 이에 따라 가압류취소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 송달이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가처분취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3:30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 또는 그 전득자가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
-
광주지법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가압류취소] 확정 -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10년 미경과로 패소)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27. 03:19
광주지법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가압류취소] 확정 -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10년 미경과로 패소)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
-
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27. 03:10
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 【판시사항】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위 확정판결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채권자가 승소한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
-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27. 03:01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판시사항】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 [2]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2:54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 - 【판시사항】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가압류를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 [3]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가압류취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2:33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법률 2023. 11. 27. 02:28
제4편 보전처분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2:0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23
2023-04-10 00:25:56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21
2023-04-10 00:20:55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판시사항】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20
2023-04-10 00:18:03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18
2023-04-10 00:17:09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죄를 인정한 ..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전원합의체 2023. 11. 26. 17:15
2023-04-10 00:13:52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판시사항】 [1]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전원합의체 2023. 11. 26. 17:13
2023-04-10 00:08:08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11
2023-04-10 00:04:43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09
2023-04-10 00:01:25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판시사항】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07
2023-04-09 23:54:38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전원합의체 2023. 11. 26. 17:06
2023-04-09 23:49:04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판시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전원합의체 2023. 11. 26. 17:04
2023-04-09 23:44:57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00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6:59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6:56
2023-04-09 23:31:55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등]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
의료기기 관련주. 230418주식, 선물, 옵션 2023. 11. 26. 16:52
2023-04-08 18:12:49 의료기기 관련주. 1. 코렌텍(104540) 2. 티앤알바이오팹(246710) 3. 바이오다인(314930) 4. 이오 플루우(294090) 5. 세운메디칼(100700) 6. 뷰노(338220) 7. 바디틱메드(206640) 8. 루트로닉(085370) 9. 제노레이(122310) 10. 인바디(041830) 11. 셀루메드(049180) ============================= 1. 인트로메딕(150840) 동사는 의료기기 사업으로 영상 진단 의료기기인 캡슐내시경, 일회용 연성내시경,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영위함. 동사는 2020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살균소독제의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
로봇 관련주 230128주식, 선물, 옵션 2023. 11. 26. 16:51
2023-04-08 18:08:53 로봇 관련주230128 로봇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있나요? 로봇 관련주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유진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 티로보틱스, 케이피에프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 종목과 이유는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로봇 대장주는 무엇인가요? 로봇 대장주는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당일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을 확인하세요. 로봇 주가 전망은? 로봇 종목 주가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로봇 종목들은 세분화되어있습니다. 미국 로봇 관련주(나스닥 주식) 중 좋은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국내 로봇 종목들은 현대차그룹의 현대 로봇, 산업용 로봇, 주차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이 있습니다. 또 종류에 따라 의료용 로봇, ai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로봇 등의..
-
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헌법재판소 2023. 11. 26. 16:48
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헌법재판소 2023-04-08 18:03:57 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특수경비제도 개관 (1)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가) 특수경비제도는 기획예산처에서 1998. 10. 2.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전문화․과학화를 도모하고 당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의 노령화,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비의 과학화, 전문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2001. 4. 7. 경비업법 제2조가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나)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1960년대 초 미8군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태동하..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6. 16:4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04-08 17:40:4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하,1275]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6:34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전원합의체 2023-04-08 17:11:05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전원합의체 2023. 11. 26. 16:28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 전원합의체 2023-04-08 16:54:08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