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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법률/기타자료 2023. 11. 18. 12:59
❤️🧡💛 형사소송법 -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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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4447 판결 [도박장소개설]
2.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445 판결 [사기·횡령]
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65 판결 [사기]
4.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83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 판결 [담배사업법위반]
6.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2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
7.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36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횡령]
8.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20089 판결 [사기·사기미수]
9.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945 판결 [입찰방해]
10.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74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1.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332 판결 [사기]
12.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193 판결 [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1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651 판결 [상해]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공판조서의 증명력14.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6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5.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3861 판결 [특수협박·상해] [공보불게재]
16.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01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어17.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공보불게재][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
[2] 공판조서의 증명력18.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780 판결 [사기] [공보불게재][1]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
[2]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는데, 원심이 별건으로 구속된 사건과 당해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을 하였다가
[3] 공판조서의 증명력19.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도14868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공보불게재]
20.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3]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22.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위 (가)목과 (나)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면서,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치지24.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253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나. 재판장의 녹음불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중
다.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된 당해 사건의 재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
라.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마. 증거신청의 채택 등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된 것) 제295조 및 형사소송법(1954. 9. 23.
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고소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3]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 방식
[4]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국가기밀’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7.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해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28.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위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29.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79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제56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헌]
가.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나.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56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30.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599 전원재판부 [공판기록폐기처분위헌확인등] [헌공]
가.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피청구인의 2010. 6. 15. 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 재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음물등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라.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규칙 제39조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0.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067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41.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이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전매한 사안에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였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이 확정
[3] 공판조서의 증명력
[4] 법무사의 실질적 관여 없이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작성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법무사의 업무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한 행위가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42.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공판조서의 증명력 및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경우
[4]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 피고인의 각 부당대출 행위가 서로 다른 일자에 독립하여 이루어졌고, 담보도 별도로 제공되었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43.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공판조서의 증명력4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45.창원지방법원 2003. 5. 27. 선고 2003노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4]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 항소심판결의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5]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및 명백한 오기의 정정과 공소장변경 요부(소극)
[6] 공판조서의 증명력49.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무고·치료감호] [공2000.9.1.(113),1855][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공판조서의 증명력50.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4]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공동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
[5]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51.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52.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매회 송금액수가 외환관리규정상의 대외송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차례 송금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53.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89 판결 [무고]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의 증명력
[2]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선고절차의 위법 여부54.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
나.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
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소송기록 판결서등본이 송부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55.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판조서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그 공판조서의 증명력
56.대법원 1995. 2. 10. 선고 92도23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무고·협박]
57.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공갈,공갈미수]
가.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위법과 상고이유
나. 피고인 신청의 증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의 적부
다.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판조서 외에 다른 반증이 허용되는지 여부
라. 판결서에 피고인의 직업 등을 잘못 기재한 것과 상고이유
마.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의 적부
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통산을 허용한 형법 제57조의 위헌 여부58.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바39 全員裁判部 [刑事訴訟法제56조違憲訴願] [헌공제4호]
가.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부인된 사례60.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304 판결 [지방재정법위반]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1018 판결 [사기,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공판조서의 증명력
62.대법원 1987. 4. 8.자 87모19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나. 법정소란 등으로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로 잘못 전해 들은 사정과 상소권 회복청구 사유63.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 22.자 84로24 제1부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미치는 범위.
2.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의 소환없이 피고인이 불출도한 채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64.대구고등법원 1984. 7. 13. 선고 84노5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
형사기록 검증조서 합철된 서증들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65.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 [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반증의 허부
66.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상습사기]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한 공판조서의 증명력
69.대구고등법원 1965. 11. 30. 선고 65노1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갈피고사건]
변호인의 출석없이 한 증인신문
76.대법원 1952. 4. 22. 선고 4285형비상1 판결 [독직상해]
독직상해와 죄수
77.대법원 1950. 11. 20. 선고 4283형상7 판결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긴급구속사건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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