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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가압류취소] 확정 -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10년 미경과로 패소)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27. 03:19
광주지법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가압류취소] 확정 -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10년 미경과로 패소)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4항(현행 제288조 제1항 제3호 참조), 부칙(2002. 1. 26.) 제4조, 민사집행규칙 부칙(2002. 6. 28.) 제9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부칙(2005. 7. 28.) 제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참조)
【전 문】
【신 청 인】 사회복지법인 덕산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남해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이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6. 8. 10. 서울 (상세 주소 생략) 대 253.9㎡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가. 광주지방법원은 1996. 8. 10. 피신청인의 같은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소유(당시 남해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상세 주소 생략) 대 253.9㎡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집행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뒤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
(1) 살피건대, 구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그 시행일은 2002. 7. 1.이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구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 제3항은 “ 법 제288조 제4항( 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그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 이 사건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소명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구 민사집행법 제정에 따라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인 1996. 8. 16. 집행되었고, 그 때부터 위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송승훈 정형석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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