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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
    전원합의체 2023. 11. 26. 17:13

    2023-04-10 00:08:08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은 이른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이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처벌조항 제1호, 이하 ‘제1호 행위’라고 한다)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처벌조항 제2호, 이하 ‘제2호 행위’라고 한다)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은 ‘기망의 상대방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주체인 ‘타인’ 역시 위와 같은 의미임이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취득의 대상인 ‘타인’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2호 행위에 관하여서만 이와 달리 해석하여 ‘타인’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본문 (가)목, (나)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 처벌조항의 문언과 내용 및 처벌조항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서,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처벌조항 위반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가지고 있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처벌조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이고, 구성요건적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성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의 대상일 뿐 처벌조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금을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이하 이러한 대포통장 계좌를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로 송금·이체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회피하여 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따로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벌조항에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굳이 ‘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언 그대로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찾고자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행위는 처벌조항의 문언을 굳이 확장하거나 유추하지 않더라도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처벌조항을 해석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처벌조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참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15조의2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1. 3. 29. 법률 제1047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2호 본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각 목의 행위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가)목, 이하 ‘(가)목 행위’라고 한다]’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나)목, 이하 ‘(나)목 행위’라고 한다]’를 규정하고, 그 밖의 조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환급 절차 등을 정하고 있었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불특정 다수인’을 ‘타인’으로 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제1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 이하 ‘제1호 행위’라고 한다)를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 이하 ‘제2호 행위’라고 한다)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새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가)목 행위와 (나)목 행위로 정의되는 것에 대응하여 그에 해당하는 정보 등의 입력 행위로 나누어 각각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이 사건 처벌조항의 제1호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가)목 행위인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기망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제2호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나)목 행위인 ‘타인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타인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은 이른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이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제1호 제2호 행위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은 ‘기망의 상대방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주체인 ‘타인’ 역시 위와 같은 의미임이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취득의 대상인 ‘타인’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2호 행위에 관하여서만 이와 달리 해석하여 그 ‘타인’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이 사건 처벌조항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피고인은 2015. 4. 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당산역 지점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에 걸쳐 각 은행의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송금·이체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의 입력행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기이용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서의 인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의 입력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기택의 각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 종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해 왔다. 형법상 사기죄 등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범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범행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이하 이러한 대포통장 계좌를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로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이체받는 예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하여 범행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야만 비로소 범행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기죄 등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

    이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서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의 인출행위는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는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범인 지배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순간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순간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기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출행위 자체는 따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2014. 1. 28.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이 사건 처벌조항이 신설된 취지는 형법상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정보 등의 입력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나날이 진화해 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신속한 피해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환급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 등의 입력행위’를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가지고 있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목적범은 ‘고의’ 외에 ‘목적'을 더 요구하는 범죄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고의 외에 목적이라는 주관적 심리상태가 추가됨으로써 비로소 그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거나 기존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유형의 범죄이다. 예컨대, 형법 제231조가 규정하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이 요구되는데, 객관적 구성요건인 ‘위조’는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더하여짐으로써 비로소 불법성이 인정되게 되고, 여기서 ‘행사’는 ‘목적’의 대상일 뿐 객관적 구성요건과는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이고, 위와 같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성이 인정되게 되는데, 여기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의 대상일 뿐 이 사건 처벌조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아니다.

    다수의견이 처벌 대상이라고 말하는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는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 그 자체와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목적’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또는 그 일부로 파악한 것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목적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금을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회피하여 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피해자의 자금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는 순간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그 계좌에서 인출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나, 위와 같은 해석은 앞서 본 목적범의 법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의 기수 시기와 혼동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마.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벌조항 제2호에 규정된 ‘타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타인’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따로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굳이 ‘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언 그대로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물론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찾고자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굳이 확장하거나 유추하지 않더라도 그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해석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반사회성이나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일반인은 물론 인출을 시도하는 범인조차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더욱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주된 목적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에 대한 처벌이야말로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관련 조문과 연결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벌성 있는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

    사.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5.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 논거로 “이 사건 처벌조항 제1호의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가)목 행위인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기망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 제2호의 행위는 위 제2조 제2호 (나)목 행위인 ‘타인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타인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논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제2호에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목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이에 대한 정의규정인 위 제2조 제2호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문언상 그 제1호  제2호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지 위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위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처벌조항 제1호 위 (가)목에만 연결되고 제2호 위 (나)목에만 연결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이하 이러한 대포통장 계좌를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에서 그 명의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제2호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나. 다수의견은 또한 그 두 번째 논거로 “이 사건 처벌조항 제1호 제2호 행위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논거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우선 다수의견이 말하는 것처럼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자금을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도록 하는 것(이하 ‘선행행위’라 한다)이 이 사건 처벌조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벌조항은 그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송금·이체 이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이하 ‘후행행위’라 한다)까지도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선행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별개인 후행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다수의견은, 선행행위로 인한 범행이 기수에 이르게 되는 이상 후행행위는 더 이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을 단순히 ‘선행행위의 목적’이라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위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라고 하고 있지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 자체만이라고는 하고 있지 않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은 선행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후행행위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시행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을 통하여 범인의 인출행위가 쉽게 저지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법리적으로도 범행의 기수시점과 범행의 완료시점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행이 선행행위로써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은 후행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므로 후행행위도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결국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를 위한 정보입력 행위가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인출 등을 위한 정보입력 행위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6.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이하 이러한 대포통장 계좌를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 인출행위는 기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를 이용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나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이하 ‘형법상 사기죄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그 기수 시기를 ‘피해금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때’로 보아 온 종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종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수 시기는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된 때’로 늦춰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피해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범인의 인출행위를 저지한 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 법리가 기수 시기를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때’로 본 것은 그 계좌로 송금·이체된 피해금은 범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인출카드 등을 사용하여 언제라도 인출해 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위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범인의 인출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 이상, 종전과 같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때’를 기수 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된 때’에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그때를 기수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은 피해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일방적 의사만으로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반면에, 범인은 신원 노출이나 체포의 두려움 등으로 그 인출이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위 피해금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사전에 정해져 있는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피해금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다. 특별법상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그 특별법에 의하여, 단순히 일반법상의 구성요건만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에 의하여 각각 처벌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수 시기를 전제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그 밖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각각 처벌될 것이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는 기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할 수 없게 되지만, 기수 시기를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형법상 사기죄 등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그 기수 이전에 그 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된다.

    한편 반대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이와 달리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기수 시기를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후자의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기수 시기를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그 범행에 있어서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는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처벌근거가 없다고 하거나, 인출자와 위 계좌의 명의인이 같은 사람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면서, 형법상 사기죄 등에서의 처분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법령의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주심)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권기환(기소), 강승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철구(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도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 사건 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임(림)이라는 성씨를 가진 자(이하 ‘림‘) 및 국내에 입국한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그 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림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림’ 및 위 공소외 2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위 ‘림’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이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림’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림’,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5. 4. 1. 10:40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국민은행 ○○역지점의 현금인출기에 ‘림’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명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각 은행의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저장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이 사건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개념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내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야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인출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한 이후에 위 자금을 인출한 행위로서, 이미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목적이 실현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상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서의 ‘타인’은 역시 위 정의규정에 의할 때, 위 제2조 제2호에서 기망·공갈의 상대방인 ‘타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특별법 제15조의2의 신설 이유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는 것)의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기망)·공갈(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제15조의2(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판단

    (1) 통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죄 유형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입력하는 행위’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첫 번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들의 기망 또는 공갈행위에 기한 피해자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송금·이체행위(이하 ‘송금·이체행위’라고 한다)로서의 정보 등 입력행위이고, ② 두 번째는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재산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들이 사기이용계좌에서 이를 인출하거나 또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는 행위(이하 ‘인출행위’라고 한다)로서의 정보 등 입력행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인출행위를 위하여)로서, 이 사건의 쟁점은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이 사건 특별법 제15조의2(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송금·이체행위로서의 정보 등 입력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인출행위를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과 관련된 타인의 정보 등 입력행위’를 폭넓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이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고, 날로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로 대처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간 보이스피싱범죄의 처벌은, 유인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형법상 사기죄 등의 기망수법과 피해자를 신속히 특정하기 쉽지 않아, 통장모집책이나 인출책이 검거되어 사기의 피해금임이 명백한 금전이 확보되더라도 단순히 접근매체의 보관, 양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만약 이 사건 처벌조항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된 인출책의 인출행위로서의 정보 등 입력행위만으로도 형법상 사기죄에 준하여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벌법규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처벌의 공백문제가 해소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타인’을 ‘피해자’로 표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피기망자 등의 송금·이체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피해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즉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자체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인출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4)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피해자의 송금·이체행위에 해당되는 정보 등 입력행위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송금·이체행위에 해당되는 정보 등 입력행위가 아닌 그 이후 인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 입력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우선 이 사건 특별법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법 제2조 제2호의 개정이유 및 이 사건 처벌조항의 신설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범죄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에서 타인으로 변경하여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며,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함’이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관련한 정보 등 입력행위만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또 다른 사기죄,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별법 제2조 제2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정보 등의 입력행위의 유형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두 가지 피해유형 구조(직접 송금·이체행위의 유형과 간접 송금·이체행위의 유형)에 맞추어 그 중 ‘정보 등의 입력행위’만을 직접 입력행위와 간접 입력행위로 나누어 구성요건화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직간접의 송금·이체행위 뿐만 아니라 인출행위로서의 정보 등의 입력행위까지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자 하였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유형 구조에 맞춰 구성요건을 나누어 규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③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 등의 입력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송금·이체행위로서의 정보 등 입력행위만으로도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기수가 되는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보다 그 구성요건을 완화시키고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다소 상향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이를 인출행위로서의 정보 등의 입력행위까지도 그 적용대상으로 해석한다면 법정형의 불균형이 있게 되어 이 점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될 것이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다.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이 단 2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직접적 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준 건으로, 가담한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피해액은 1,000만 원을 상회하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종복 이경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기환(기소), 정우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원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임(림)이라는 성씨를 가진 자(이하 ‘림‘) 및 국내에 입국한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그 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림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림’ 및 위 공소외 2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위 ‘림’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이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림’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2015. 3. 31. 05: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378 망원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위 ‘림’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 생략) 1장, 공소외 3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2 생략) 1장, 공소외 4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꺼내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2015. 4. 2. 05:28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10-33 한강진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접근매체인 공소외 5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4 생략)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체크카드 7장이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꺼내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의 위 공범들은 2015.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김○○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공소외 6 대리인데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승인이 나려면 인지세가 필요하다. 법무사 계좌를 이용한 비용과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명의 △△은행 계좌(카드번호 5 생략)으로 2,12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0:40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은행 ○○역지점에서 위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명의 체크카드로 900,000원을, 같은 날 10:53 같은 동 18-1 ▽▽▽금고 ◎◎지점에서 같은 체크카드로 1,2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림’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각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11의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 분석 및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기소된 이 사건 편취금액만도 합계 1,13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인출금액만도 2억여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5. 4. 1. 10:40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은행 ○○역지점의 현금인출기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명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은행의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저장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내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한 이후에 위 자금을 인출한 행위로서, 이미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목적이 실현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의 행위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이하 생략)’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서의 ‘타인’은 위 제2조 제2호에서 기망·공갈의 상대방인 타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위 특별법 개정이유에 의하면,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5조의2의 신설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범죄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에서 타인으로 변경하여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며,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의 현금인출 행위를 새로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송금·이체행위‘만을 규정할 뿐 ’인출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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