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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전원합의체 2023. 11. 26. 16:56

    2023-04-09 23:31:55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등]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실무상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가 반드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는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②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③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오랜 시간 노사 양측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그 적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

    결국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 (가)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법률을 해석할 때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된다.

    한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휴일근로시간도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합한 1주간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 포함된다.

    ① ‘1주간’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한다.

    ②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그 ‘1주간’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한 날이 휴일이라고 하여 그 근로시간을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역시 1주간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면서 1주간의 어떤 날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의 ‘1주간’과 ‘근로시간’을 앞에서 말한 의미와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

     구 근로기준법은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등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⑤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여 연장근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제110조 제1호).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하게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일 아닌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지만 휴일근로시간을 합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 부분 또는 휴일 아닌 근로일에 이미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데도 추가로 이루어진 휴일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 형식과 구조상 이러한 해석은 당연하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비교할 때 성격을 달리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의 보상과 규제의 취지 역시 전혀 다르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과 관련 규정인 제50조, 제53조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 제56조에서 말하는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법체계적 해석이나 개념 정의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함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3조 제3항, 제70조,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호, 부칙(2018. 3. 20.) 제1조 제2항, 제3항, 제2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공1992, 310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공2009상, 72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2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8. 선고 2009나74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거나 그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이하 통틀어 ‘원고 측’이라고 한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원고 측은 2005. 10.부터 퇴직할 때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측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라. 원심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 전제로 ‘1주’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법률 규정과 그에 대한 해석

    가. 법률 규정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구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1주간 근로시간 규제가 휴일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실무상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가 반드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는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①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당시 1주간 기준근로시간 한도가 48시간이었으므로 1일 8시간씩 6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당연히 기준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제정 근로기준법은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고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주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1주간 기준근로시간 한도인 48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행해져도 이를 유급의 휴일근로로 인정할 뿐 연장근로로는 보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있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② 개정 근로기준법 역시 구 근로기준법 해석상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즉,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면서, 부칙 제1조 제2항을 두어 사업장 규모별로 정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였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부칙 제1조 제3항, 제2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한시적(2021. 7. 1.부터 2022. 12. 31.까지)으로 주당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여 제2조 제1항 제7호로 정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향후에는 휴일근로시간도 위 각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되, 개정 법률이 즉시 시행되는 경우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대폭 감소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사회·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고 한시적 특별연장근로까지 허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고용노동부는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왔다. 노사 간에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휴일근로로 인해 1주간 연장근로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오랜 기간 휴일근로가 이루어져 왔다.

    ②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도입된 1960년대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무렵까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근로자 측의 명시적인 소 제기 등 청구도 없었다.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미지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도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예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오랜 시간 노사 양측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그 적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

    ① 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1주’가 휴일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부칙 조항을 통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각각 정한 ‘1주’의 정의에 관한 신설 조항의 시행시기가 미처 도래하기도 전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하는 법률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게 되어 개정 근로기준법의 부칙 조항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② 나아가 그와 같은 해석을 일관할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 7. 1. 전까지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가 오히려 2021. 7. 1.부터 2022. 12. 31.까지는 한시적으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3) 결국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그런데도 원심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가 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신의 보충의견이 있다.

    5.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의 요지는,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 결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논리는 찬성하기 어렵다.

    나. 우선,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1) 법률을 해석할 때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휴일근로시간도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합한 1주간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 포함된다.

    (가) ‘1주간’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한다.

    (나)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그 ‘1주간’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한 날이 휴일이라고 하여 그 근로시간을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역시 1주간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면서 1주간의 어떤 날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의 ‘1주간’과 ‘근로시간’을 앞에서 말한 의미와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

    (라) 구 근로기준법은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등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마)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여 연장근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제110조 제1호).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하게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휴일 아닌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지만 휴일근로시간을 합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 부분 또는 휴일 아닌 근로일에 이미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데도 추가로 이루어진 휴일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 형식과 구조상 이러한 해석은 당연하다.

    (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풀어보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개의 문장을 ‘와’와 ‘또는’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묶은 것에 불과하다.

    위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각각의 경제적 보상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근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른 요건을 중복하여 충족하면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규정 문언의 형식과 체계에 부합한다. 위 조항에 ‘각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여 중복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근로가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론)이 없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중 어느 특정 근로에 대하여는 이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런데도 유독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조의 조항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대한 위와 같은 문언해석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비교할 때 성격을 달리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의 보상과 규제의 취지 역시 전혀 다르다.

    ① 연장근로는 총근로시간의 길이에 관한 것으로 그 시간의 절대적 총량(총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자 제한의 근거인 반면, 야간근로는 하루 중의 특정 시간대, 휴일근로는 1주간의 특정일, 즉 근로시간의 위치가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자 제한의 근거라는 점에서 각각의 보호 목적과 성격이 같지 않다.

    ② 휴일근로는 1주 단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 제공, 건강 보호,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여가선용의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독자적 보상의 가치가 매우 크다. 연장근로 역시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목적에서는 휴일근로와 일부 성격을 같이하지만, 1일 또는 1주 단위의 근로시간의 총량 제한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독자적 보상가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③ 근로기준법은 여성, 임산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제70조), 이를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가산임금을 규정한 취지를 근로시간 규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함으로써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를 억제하여 기준근로시간의 준수를 도모하고, 휴일근로의 경우 마찬가지로 금전적 부담의 가중을 통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억제하여 휴일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제도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제도는 그 규제 목적을 달리한다.

    (나)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과 관련 규정인 제50조, 제53조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 제56조에서 말하는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법체계적 해석이나 개념 정의에도 부합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의 범위를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는 제50조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할 뿐 그 근로가 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야간에 이루어졌는지 구별하지 않는다. 그와 달리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임을 명시하여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휴일근로 자체는 휴일이라는 특정일의 근로라는 점에서 역시 연장근로와 개념상 구분된다. 이와 같이 제56조는 연장근로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구분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야간 또는 휴일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의 개념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라도 연장근로의 개념에 포함되면 제56조가 정한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고, 다만 그것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서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뿐이다.

    라. 한편 다수의견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고, 그 결론 역시 불합리한 면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무엇보다도 다수의견에 따르면 구 근로기준법이 예정하고 있는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조차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다.

    (가) 다수의견은,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및 소정근로일 아닌 2일(통상적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근로 각 8시간을 합한 총 68시간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휴일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수의견과 같이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외 1주 최대 12시간의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휴일근로까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는 1일 8시간까지만 허용되는 것인지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휴일에도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결국 해석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68시간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게 된다.

    (나) 설령 휴일근로가 1일 8시간까지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주일 중 각각 며칠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1주일 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휴일(금요일과 토요일은 약정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로 합의한 사업장을 상정해 본다. 이 경우 근로일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매일 13시간 근무), 휴일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3일 동안 매일 각 8시간씩 합계 24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구 근로기준법이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간 최대 근로시간으로 무려 76시간을 허용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노사 간 또는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해석으로 도출되는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게다가 다수의견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거듭 축소해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의 변천 과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누구나 알다시피 근로기준법은 제정 이래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 및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다시 현행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왔다. 그런데 휴일근로(1일 8시간 전제)를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수의견을 그대로 일관하면, 근로기준법상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 기준근로시간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에서 64시간(= 기준근로시간 44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다시 68시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합계 16시간(= 8시간 + 8시간)]으로 늘어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 근로시간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입법자의 일관된 개정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

    (3)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함에도 가산임금이 각각 지급될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은 아래와 같이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 역시 초래한다.

    (가) 휴일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휴일근로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가 근로자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근로자 보호 및 근로시간 규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 이러한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럼에도 가산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와 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같지 않은 것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어서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나) 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산임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그런데 위 각 가산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함에도 어느 하나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함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바. 같은 취지에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장근로의 한도,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지급 요건,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6. 대법관 박상옥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고만 한다)은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게 그 기능에 합당하게 국가작용을 분배하고 이를 관장하도록 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헌법상 국가기관이 가지는 권한 및 책무의 범위와 한계는 헌법이 부여한 대로 행사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국가기관들이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 속에 각자에게 귀속된 기능을 이행함으로써 국가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통합된 국가의사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헌법은 국가권력 중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헌법 제40조, 제101조 제1항).

    따라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원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국회의 입법권이나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조항인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은 ‘1주간’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1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구 근로기준법 조항들 역시 그 의미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1주간’의 사전적 의미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반대의견과 같이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이루어진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로 보게 된다.

    다. 그러나 국회는 2018. 3. 20.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 규제가 휴일근로에는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1)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여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 아닌 52시간임을 명시하였다. 다만 부칙 제1조 제2항에 사업장 규모별로 추가된 위 정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였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 7. 1.,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 1. 1.,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한시적(2021. 7. 1.부터 2022. 12. 31.까지)으로 주당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였다(제53조 제3항, 부칙 제1조 제3항, 제2조).

    (2)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은 정의 규정 및 부칙을 둔 것은 입법자가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52시간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입법자가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최대 근로시간도 개정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52시간이라고 보았다면, 굳이 정의 규정이나 부칙의 시행 유예 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고,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부칙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오히려 60시간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둘 이유도 없었다.

    라. 법의 해석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입법 취지·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안에서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언해석만을 고수할 경우, 입법부가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단하여 완성시킨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나아가 입법부로 하여금 개정 근로기준법 입법 당시 고려했던 기업의 부담을 또 다시 완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도록 강제하는 등 사법권과 입법권이 충돌하는 국면을 야기한다. 결국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1주간 최대 근로시간과 같은 입법정책적 성격이 짙은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개정 전후의 법률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앞서 본 문언해석의 한계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입법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정의 규정 및 부칙 규정을 둠으로써,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도를 명시하였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입법자의 의사에 반대되도록 법률 조항을 해석한다면, 이는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나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으로 오인될 수 있다. 법원에 주어진 사법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국가기관 사이에 갈등이 유발된다거나 국가의 유기적·통합적 의사결정이 지체된다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지양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7. 대법관 김재형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는 다수의견 결론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나. 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라는 세 가지 유형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 근로가 위 유형 중 둘 이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가산임금도 중복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임금 가산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는 다른 유형의 근로뿐만 아니라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인 동시에 1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근로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그에 관한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 때에는 법해석을 통하여 이를 가려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관련 조문의 내용,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법적 성격, 연혁과 입법 취지, 비교법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언적·법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을 하면, 휴일근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해석만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와’라는 조사와 ‘또는’이라는 부사로 연결되어 있다.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고, ‘또는’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2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하면서 ‘와/과’를 사용하는 경우와 ‘또는’을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 개의 단어를 열거하면서 이 둘을 같이 사용하여 단어를 열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는’을 사용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나열한 경우에는 ‘와/과’를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그 요건 사이에 관련성이나 공통점이 더 많아 전제사실이 그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하나의 법률효과만 인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와는 달리 휴일근로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와/과’와 ‘또는’은 둘 다 모든 경우에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문맥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이다. 법률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해석만으로 위 두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법률 문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 용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가 나뉘어 있었고 급기야 위 규정을 개정하기까지 하였다는 것 자체가 위 규정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언해석이 법률 해석의 기초이자 출발점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에서는 문언해석으로 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입법의 의도와 목적 등을 포함하여 규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휴일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1일 8시간을 넘지 않는 휴일근로는 일반적인 연장근로와 다른 독자적인 평가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로서 근로자에 대한 휴식 방해, 생활상 자유시간의 제한, 그리고 근로의무가 없는데도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한 더 큰 대가 지급의 필요성 등을 보상의 근거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모두 근로의무를 마친 뒤에 추가로 이루어진 근로를 공통적인 할증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임금 가산의 근거가 같다. 휴일근로가 1주간 근로시간 규제 차원에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시간에 대한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일 뿐 근로시간의 양적 측면에서 달리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보상만으로 충분히 임금가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가령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의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동시에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유형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중복 지급은 이중평가에 해당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통상적으로 1주간 기준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미리 정해 놓기 때문에 1주간 소정근로를 마친 뒤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휴일근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곧 ‘휴일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또는 ‘연장된 휴일근로’로서 사실상 휴일근로의 전형적 유형에 해당할 뿐이다. 결국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충분하고, 이를 다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은 특정 시간에 이루어진 같은 근로에 대한 이중평가이다.

    (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야간근로와는 성질이 다르다. 즉 야간근로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나 근로의 강도 면에서 질적으로 구분되고 연장근로의 성격이 있는 휴일근로와 다르다.

    이러한 야간근로와 휴일·연장근로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야간근로 겸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겸 휴일근로 사이에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 지급 문제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초 원안 제48조는 “사용자는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할 이상을, 휴일 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을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구 근로기준법과 같이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규정을 두면서도 그 가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었다.

    제정 근로기준법 원안에서 연장근로보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더 높은 가산율을 정한 것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본래 휴일 아닌 근로일의 연장근로보다 휴일근로의 휴식권 침해 정도가 더욱 무겁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준별하여 취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을 뿐 처음부터 가산수당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급휴일제를 채택하면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휴일임금이 지급되므로 휴일근로 시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와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본법에서 정한 임금지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당해 일에 소당(소당)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본법에서 정한 휴일에 지급할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수정안(제정 근로기준법 제46조)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동시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역시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 196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1974. 12. 24. 법률 제2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61년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46조는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비로소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은 규정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는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 관련 조항의 전체적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논란이 되었던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라) 그 직후인 1962. 9. 25.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1969. 11. 10. 대통령령 제4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은 “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고(제1항), 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다(제2항).”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1961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조항은 유급휴일이 아닌 나머지 무급휴일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제정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휴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급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까지 중복해서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시행령 조항은 1981. 1. 29.경 비로소 삭제되었다. 그 결과 유급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급휴일에 지급되지 않던 가산임금을 비로소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 더 나아가 종전에 지급하지 않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함께 지급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다수의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61년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난 수십 년간 휴일근로가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에 관한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도 않았고 학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도 않았다. 행정기관의 행정해석도 이러한 중복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형사적·행정적 조치 또한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1주 단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듭된 관행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비록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되거나 강행되기에 이르지는 않았어도,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5)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대체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율 또한 각 50% 미만이며,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50% 이상 가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 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처음부터 50% 이상의 높은 가산율을 정하고 있다. 이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과 억제수단으로 처음부터 높은 가산율을 설정하여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복하여 가산할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한편 이러한 해석이 근래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근로시간 규제의 흐름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가산임금 제도는, 신규 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으려는 사용자 측의 이해와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측의 이해가 서로 일치하여 최장시간 근로라는 부정적 결과도 초래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설정해야 할 휴일근로에 대한 바람직한 규율 방향은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좀 더 바람직한 입법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8.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다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듯이, 반대의견에 따르면 구 근로기준법 해석상으로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임이 당연히 확인되는 것이고, 그 결과 개정 근로기준법이 마련한 부칙 조항 등이 무의미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가. 반대의견에서 자세히 논증한 바와 같이, 과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이라는 점은 구 근로기준법 해석상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러한 해석론이 개정 시점을 전후하여 변경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즉,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전까지는 구 근로기준법하에서 1주 동안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해석론이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다고 하여 이제는 구 근로기준법이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 허용하였던 것이라고 해석을 갑작스럽게 변경할 수는 없다.

    물론 개정 근로기준법이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던 시점의 기존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이는 소급 입법의 문제이지 구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상 소급 입법을 의도하는 규정은 없고, 그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입법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 법원이 법률을 해석할 때 문언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입법 취지와 목적까지 두루 고려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우에도 법원이 법 해석 및 법 발견 과정에 탐구하여야 하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라는 것은 현재 적용하여야 하는 법률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구 근로기준법 문언상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나아가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이후의 장래 법률관계를 규율하겠다는 것이어서 입법 의도 역시 장래를 향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근로기준법에 관한 해석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좌우될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언급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입법자의 단일한 의사가 있는지,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설령 이를 긍정하더라도, 그 요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 현실을 전제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규정의 실질적 규범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사로 이해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에 법률의 해석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입법부가 구 근로기준법을 해석해 보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전제로 개정 근로기준법을 입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실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라는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를 살피더라도, 노동 현장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구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의 해석론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에 명확히 배치되어 법원의 법해석 권한을 넘어섰다거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다. 물론 이러한 법리적 논쟁을 떠나, 최고법원이 법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사회적 갈등 역시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사법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함에 있고, 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요구에 대하여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정당한 법해석을 포기할 수도 없다. 개정 근로기준법과의 일부 부조화와 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법률 해석 권한에 기초하여 구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도출된 해석을 있는 그대로 선언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김창석 김신(주심)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09나74153 판결

    [임금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소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2인)

    【변론종결】

    2011. 11. 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118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일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A.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 원고 13, 원고 18, 원고 25는 2006. 7. 15.부터,

    (2) 원고 2, 원고 11, 원고 15는 2007. 1. 15.부터,

    (3) 원고 4, 원고 6, 원고 8,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7,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2007. 7. 15.부터,

    (4) 원고 10은 2007. 7. 30.부터,

    (5) 원고 1,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8의 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8의 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8의 다는 2008. 1. 15.부터,

    (6)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는 2008. 4. 23.부터,

    (7) 원고 9, 원고 14, 원고 20, 원고 23, 원고 24는 2008. 7. 15.부터,

    (8) 원고 12는 2008. 8. 16.부터,

    각 2011.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주문 제1의 (1) 내지 (8)항 기재 날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1심에서 체불법정수당과 체불퇴직금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체불퇴직금 청구는 취하하고, 체불법정수당 청구는 감축하였다. 한편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한 체불법정수당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것이 법정수당임을 전제로 한 체불법정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각 청구는 체불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바꾸어 그 수액만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따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많은 금액만 기재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 ;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퇴직 전 피고에게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아래와 같이 퇴직한 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원고 성명 퇴직일
    원고 13, 원고 18, 원고 25 2006. 6. 30.
    원고 2, 원고 11, 원고 15 2006. 12. 31.
    원고 4, 원고 6, 원고 8,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7, 망 소외 3(그 상속인은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이다) 2007. 6. 30.
    원고 10 2007. 7. 15.
    원고 1,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망 소외 1(그 상속인은 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이다) 2007. 12. 31.
    망 소외 2(그 상속인은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이다) 2008. 4. 8.
    원고 9, 원고 14, 원고 20, 원고 23, 원고 24 2008. 6. 30.
    원고 12 2008. 8. 11.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5년과 2007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 및 제수당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0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2005. 8. 4.자 지방재정법의 전면개정으로 위 법 제30조 제5항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6년부터는 위와 같은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지 않고 ‘예산편성 참고자료’만을 시달해 왔고, 특히 2008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금지급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전과 같다(이하에서 위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합쳐서 가리킬 때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

    라. 아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1) 2005년도

    가) 2005년도 단체협약

    제20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연장근로시에는 기본급 성격의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2005. 7. 1.부터 적용한다).

    ② 유급휴일, 휴가, 주휴일에도 기본급 성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작업개시 및 종료 : 평일 06:00-17:30(동절기 17:00), 토요일 06:00-10:00

    · 휴게시간 : 조식 08:00-09:30, 중식 12:00-14:00(동절기 13:30)

    제21조(유급휴일)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① 주휴일 : 매주 1일

    ② 신정 1일, 설 3일, 추석 3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현충일, 식목일,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매년 9. 13.) 각 1일간

    제22조(주5일제 근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5. 7. 1.자부터 주5일제근무를 시행키로 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업무형편상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시행시 구체적인 사항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

    제23조(연장근로 및 주휴일근로)

    ① 피고와 노동조합은 청소업무의 복수여건을 감안하여 사전협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유급휴일근무는 매일 조기청소(주·휴일 및 신정½, 설, 추석½ 기타 전체)로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휴일 조기 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노사협의로 처리한다.

    ③ 2005. 7. 1.부터 토요일근무는 유급휴일로 하며 근무는 1/2로 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전체 인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임금결정)

    ① 임금 및 제수당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단체협약에 의거 지급한다.

    ② 임금은 매월 초에 지급하되 산정기간은 당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기준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던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다.

    제28조(통상임금)

    피고와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위생수당, 근속가산금은 노사가 추후 통상임금에 산정할 것을 노력한다.

    제33조(후생복지)

    ① 피고는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의 범위안에서 후생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조합원의 청결과 건강한 신체관리 유지를 위하여 목욕비(위생수당)으로 매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위험수당으로 월 80,000원씩 매월 일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44조(유효기간)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에 관한 사항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제4조(효력발생 기간)

    본 협약의 효력발생은 2005. 1. 1.자부터 2006. 12. 31.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나)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694,8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31,7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범위내(568,500~694,8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3,1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1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6,2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15,5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1,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62,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693,000원

    다. 상여금

    ①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 준용(3·6·9·12월)

    ② 정근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정근수당계상율(100 ~ 200%)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 준용(1·7월)

    ③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구분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 배우자 월 30,000원 4인 이내
    ·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구분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가계보조비 월 8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명절휴가비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 지급 설날 : 월 통상임금 × 75%
    추석 : 월 통상임금 × 75%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934,800원=694,800원 + 90,000원 + 70,000원 + 80,000원

    ◆ 대상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2,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2,4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은 포함)

    ② 야간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6,500원(통상임금의 50%)

    ○ 소요액산출: 16,500원 × 연간야간총근무일수(연간야간근무일수 × 인원)

    ※ 야간근무 :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49,6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④ 월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3,0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3,000원 × 6월 ×인원

    *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 6.말까지 지급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3,0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3,000원 × 적용일수 ×인원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2004. 6. 30. 이전 채용자 : 종전규정 적용〉

    - 1년 중 9할 이상 출근자는 8일, 1년 중 개근한 자는 10일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매 1년에 1일 가산

    2)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714,0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49,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범위내(584,000~694,8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3,1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8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7,6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19,0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8,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76,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714,000원

    다. 상여금

    ①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4회(3·6·9·12월)

    ② 정근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100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100% × 2회(1·7월)

    ※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③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구분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배우자 월 30,000원 4인 이내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구분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명절휴가비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 지급 설날 : 월 통상임금 × 75%
    추석 : 월 통상임금 × 75%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984,000원=714,000원 + 90,000원 + 70,000원 + 110,000원

    ◆ 대상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0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3,0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② 야간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7,400원(통상임금의 50%)

    ○ 소요액산출: 17,400원 × 연간야간총근무일수(연간야간근무일수 × 인원)

    ※ 야간근무 :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52,2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4,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4,800원 × 적용일수 ×인원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3) 2007년도

    가) 2007년도 단체협약 (2005년도 단체협약과 조문 번호가 다르거나 일부 개정된 부분 은 밑줄 등으로 표시함)

    제20조(근로시간)(2005년도와 동일)

    제22조(유급휴일)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① 주휴일 : 매주 1일

    ② 신정 1일, 설 3일, 추석 3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매년 9. 13.) 각 1일간

    제23조(주5일제 근무)(2005년도 단체협약 제22조와 동일)

    제24조(연장근로 및 주휴일근로)(2005년도 단체협약 제23조와 동일)

    제28조(임금결정)(2005년도 단체협약 제27조와 동일)

    제29조(통상임금)

    피고와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위생수당, 근속가산금은 노사가 추후 통상임금에 산정할 것을 노력한다.

    (단, 정액급식비는 행정자치부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여 급량비가 통합된 편성기준을 적용함)

    제30조(퇴직금)(2005년도 단체협약 제29조와 동일)

    제31조(평균임금)(2005년도 단체협약 제30조와 동일)

    제34조(후생복지)(2005년도 단체협약 제33조와 동일)

    제47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에 관한 사항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제4조(효력발생 기간)

    본 협약의 효력발생은 2007년 1. 1.자부터 2008. 12. 31.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나)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742,0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74,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범위내(606,000∼742,0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4,7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23,5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741,000원

    다. 상여금

    ①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4회(3·6·9·12월)

    ② 정근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100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100% × 2회(1·7월)

    ※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③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구분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배우자 월 30,000원 4인 이내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구분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종전 급량비(조식대)와 통합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명절휴가비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 지급 설날 : 월 통상임금 × 75%
    추석 : 월 통상임금 × 75%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1012,000원=742,000원 + 90,000원 + 70,000원 + 110,000원

    ◆ 대상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3,4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② 야간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7,900원(통상임금의 50%)

    ○ 소요액산출: 17,900원 × 연간야간총근무일수(연간야간근무일수 × 인원)

    ※ 야간근무 :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5,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5,800원 × 적용일수 ×인원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마. 피고는 2006. 5.부터 2008. 12.까지 원고들에게 위 각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정한대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바. 한편 제1심 공동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는 앞서 본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이고,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는 앞서 본 망 소외 2의 상속인들로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2이며,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앞서 본 망 소외 3의 상속인들로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호증, 갑제66 내지 96호증, 을 제34,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받아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2006년 지급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및 뒤에서 보는 1일 2시간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10개 수당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0개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지급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합의의 유효 여부

    가. 미지급 수당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데,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 주장의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근속가산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성남시의 환경미화원에 관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2) 급량비(2006년 지급분)주1) ,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급량비(2006년 지급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3)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4) 정근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월 통상임금의 50% 내지 100%를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1년 미만은 50%를,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를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5) 1일 2시간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

    원고들은, 2005년 및 2007년 단체협약 제20조에 규정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무수당)은, 명목은 연장근로수당이지만 그 실질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 성격의 약정수당이므로, 위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도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단체협약 제20조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연장근로시에는 기본급 성격의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2005. 7.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되, 그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그러므로 과연 위와 같은 ‘1일 2시간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위 시간외근무수당은 1987년도 이전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냥 ‘수당’으로 지급되다가 1988년도부터 이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명칭을 정하여 지급되어 왔으나, 그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위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의 하나로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를 한 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실질이 순수한 의미의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약정 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바탕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통상 이루어진 근로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특성상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② 그런데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문제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다른 할증임금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③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문제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서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하고(단 유급휴일은 포함) 지급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의하더라도 휴가 외에 병가, 결근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실제로 병가, 결근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임금 및 제수당의 지급은 각 해당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일당),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4가지 항목에 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54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5년도 단체협약 제21조, 2007년도 단체협약 제22조는 ‘매주 1일의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2007년도 각 단체협약 제20조에 의하면, 2005. 6. 30.까지는 주 44시간근무제가 시행되었고, 2005. 7. 1.부터는 주 40시간(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되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였으며, 토요일 근무는 06:00부터 10:00까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 단체협약 제23조, 2007년도 단체협약 제24조는 ‘유급휴일근무는 매 휴일 조기청소로 하고, 휴일 조기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현실의 근로제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한 것을 인정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유급휴일’은 구 근로기준법 제54조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주 40시간제 아래에서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이상,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사건의 경우 종래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과 유급처리되는 토요일 4시간)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는 위와 같이 226시간으로 산정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① 2005. 6. 30.까지는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 (기준근로시간 주 44시간 +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 1시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② 2005. 7. 1. 이후부터는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주2) .

    라. 소결론

    근속가산금, 급량비(2006년 지급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44시간 내지 주 40시간 근무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 중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통상임금의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된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수당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휴일근무수당

    원고들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단체협약에서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일급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무시간 8시간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된 휴일근무수당과 실수령 휴일근무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한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이 아닌 시간급 통상임금을 의미하고, 실제근무시간인 4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5년도 단체협약 제23조, 2007년도 단체협약 제24조가 ‘유급휴일근무는 매 휴일 조기청소로 하고, 휴일조기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으로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들, 특히 갑 제38 내지 6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과 같이 휴일에 실제로 4시간의 근무를 하였고(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8 내지 65호증, 갑 제98호증, 갑 제100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거나 위 인정의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의 통상임금에 150%를 곱한 금액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 또는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휴일근무수당 편성 기준을 ‘1일당 52,200원(통상임금의 150%)’ 또는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일 전부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의 지급 기준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2, 3년 간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역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행정자치부 지침의 휴일근무수당 편성 기준에 관한 내용,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의 휴일근무수당 편성 기준에 관한 문언의 취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명시하되, 1일 전부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이 얼마인지를 예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한 것은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실제 휴일근무시간에 관계없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오인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제로 근무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임금대장에 기초(8시간)하여 실수령한 휴일근무수당 간의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따라, 별지 제3목록의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원고들의 휴일근무일수는 갑 제38 내지 65호증에 의해 인정된다)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개정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8시간분 휴일근무수당인 같은 목록의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의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나. 연차휴가수당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연차휴가수당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 제3목록의 ‘개정 일 통상임금’란 기재 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개정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인 같은 목록의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같은 목록의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원고들은 앞서 본 1일 2시간 상당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으로 보아, 위 1일 2시간 상당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간의 차액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실제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한 경우에 기본으로 지급하였고,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명목은 연장근로수당이지만, 실질은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 성격의 ‘약정 수당’(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취지이다)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약정 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저기준이 없는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할 것이고, 약정된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통상임금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일 2시간 상당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간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피고 성남시의 환경미화원에 관한 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라.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따른 할증임금(50%)의 산정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호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005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2005. 7. 1.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며,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2005. 7. 1.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38 내지 65, 100호증, 을 제1 내지 28,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5. 10.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휴일근무시간은 별지 제2목록의 ‘시간외 할증임금시간수’란 기재의 각 시간과 같다(다만 원고가 각 월 32시간으로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근로시간에 가산율 0.5를 곱하는 방법으로 2005. 10.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따른 50% 할증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개정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할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따른 시간외 할증임금의 합계는 별지 제4목록의 ‘체불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와 같다.

    마.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중 ‘체불휴일근무수당’란 금액, ‘체불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금액 및 ’체불시간외할증임금‘을 더한 같은 목록 ‘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의 ‘A.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① 원고 13, 원고 18, 원고 25는 2006. 7. 15.부터, ② 원고 2, 원고 11, 원고 15는 2007. 1. 15.부터, ③ 원고 4, 원고 6, 원고 8,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7,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2007. 7. 15.부터, ④ 원고 10은 2007. 7. 30.부터, ⑤ 원고 1,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는 2008. 1. 15.부터, ⑥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는 2008. 4. 23.부터, ⑦ 원고 9, 원고 14, 원고 20, 원고 23, 원고 24는 2008. 7. 15.부터, ⑧ 원고 12는 2008. 8. 16.부터, 각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주3)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심에서 일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허명욱 박진환

    주1) 2007년도부터는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어 통상임금 범위로 인정되었다고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주2) 원고는 제1심의 2009.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감축)을 통해 위 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툼이 없도록 정리(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면서, 2005년 단체협약 제23조(연장근로 및 주휴일근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시간 수를 각 4시간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118 판결

    [임금등][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3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2인)

    【피 고】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

    【변론종결】

    2009.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0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 소외 3은 퇴직 전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이었다.

    나. 퇴직 전 원고들 등의 근로조건은 위 조합과 성남시장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체결된 위 단체혐약은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다만 급량비의 경우 2007년부터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어 통상임금의 범위로 인정되었다)’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들 등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서 배제된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위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외에 원고들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이 포함되고, 원고들 등이 피고로부터 2005. 10.부터 각 퇴직하기 전까지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각 항목별 지급액은 별지 2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다.

    라. 별지 2 목록 ⓐ 내지 ⓙ 항목을 기초로 하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은 별지 3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별지 3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다.

    마. 2005. 10.부터 원고들 등이 각 퇴직하기 전까지의 해당 휴일근무일수, (미사용)연차일수, 시간외 근무시간, 근속년수(군경력 포함)는 별지 2 목록 ⅰ) 내지 ⅴ)항 기재와 같다.

    바. 별지 2 목록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 등은 각 퇴직 전까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들 등이 실제 지급받은 실수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근무수당,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②, ④, ⑥항목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일근무수당은 일급(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경우이다),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①, ③, ⑤ 항목 기재와 같다.

    사. 원고들 등은 퇴직금 역시 위 단체협상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기지급 받은 퇴직금은 별지 5 목록 ㉲항목 기재와 같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5 목록 ㉱항목 기재와 같다(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 기초는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다).

    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들 등이 기지급받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지급받지 못한 체불 휴일근무수당(휴일글로수당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체불 연차휴가근무수당, 체불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A), (B), (C)항목 기재와 같고, 같은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지준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들 등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 퇴직금은 별지 5 목록 ㉳항목 기재와 같으며, 위 체불 법정수당과 체불 퇴직금의 합계는 별지 1 목록 ‘청구금액’항목 기재와 같다.

    자. 한편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는 원고들 등 중 1인인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고,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2이며,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원고들 등 중 1인인 망 소외 3의 상속인들로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이다.

    2.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일급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등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한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이 아닌 시간급 통상임금을 의미하고 실제근무시간인 4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합과 성남시장과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에 의하는 경우 유급휴일근무는 매일 조기청소(휴일조기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상 휴일근로는 4시간을 전제로 하면서 그 수당 산정의 방법에 대해 단지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하여 명백히 일급 통상임금으로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2008년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 실제로 휴일근로시간의 양에 관계 없이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150%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1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들 등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 휴일근무수당, 체불 연차휴가근무수당, 체불 시간외근무수당 및 체불 퇴직금의 액수는 앞서 본 바와 같다(휴일근무수당을 일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이와 같이 산출되고, 원고들 등은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다만 망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8. 9. 23.부터 2009.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09. 2. 1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재성(재판장) 양우진 이미주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329]

     

    【판시사항】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갑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갑 법인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며 갑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러한 평가는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켜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고,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론은 토지가액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던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그 후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을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였는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가액 결정 당시 시점에 당해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문언으로 개정한 입법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는 개정조항에는 단순한 ‘개별공시지가’라거나 거기에 ‘최근’이라는 문구가 첨가된 구 조항들과는 달리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 7. 31.부터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때 함께 개정되지 않은 채 당초 2005. 12. 30. 제정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여전히 대법원이 종전에 취하던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

    [3] 갑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갑 법인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년 갱신하여 왔으며,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갑 법인과 약정한 다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갑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한 뒤 갑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갑 법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국가 등에 귀속된 대부료에서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국가 등의 부당이득이 되지만,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한 대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이 이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은 이상 국가 등에 그와 같은 대부료가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갑 법인이 대부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국가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제1부동산에 관한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공유 일반재산인 제2부동산의 대부료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때 함께 개정되지 않은 채 당초 2005. 12. 30. 제정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3]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공2009상, 724)        2006다81035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공1996하, 289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0995 판결(공2004하, 19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형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0나105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7. 31. 이후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006다81035

    2. 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면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7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관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에서도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2005년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위 2007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별공시지가’나 2009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표현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러한 평가는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고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0995 판결 등 참조), 2005년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표현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론은 토지가액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던 2007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2009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2005년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이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되었는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가액 결정 당시 시점에 당해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문언으로 개정한 입법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는 위 개정조항에는 단순한 ‘개별공시지가’라거나 거기에 ‘최근’이라는 문구가 첨가된 구 조항들과는 달리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 7. 31.부터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에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때 함께 개정되지 않은 채 당초 2005. 12. 30. 제정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여전히 대법원이 종전에 취하던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음을 주의적으로 밝혀 둔다.

    3.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고, 피고 경기도 광주시(이하 ‘피고 광주시’라고 한다)로부터 공유재산인 같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1985. 12. 9.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그 주변 토지에 관하여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1987. 10. 24.부터 ○○○ ○○○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본래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골프장 조성 후 1996. 7. 23.부터 1997. 5. 12. 사이에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고(그 무렵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로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임야로서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상태로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된 후 원고는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장과 국유재산법,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 온 사실(국유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광주시장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④ 광주시장은 대부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원고와 약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1) 먼저,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국유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부료 부분과 공유재산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반면에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부료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장이 이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은 이상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대부료가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대부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9. 7. 31. 이후의 대부료에 관하여도,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위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였는바, 이는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09. 7. 31. 이후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51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

    【변론종결】

    2011. 6. 22.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82,866,503원, 피고 광주시는 292,589,5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2011. 8.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광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00,148,265원, 피고 광주시는 310,461,0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75,717,540원, 피고 광주시는 285,741,8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점용허가 및 골프장 조성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광주시로부터 공유재산인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점용허가를 받아, 1985. 12. 9. 위 각 부동산 및 그 주변 토지에 관하여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1987. 10. 24.부터 ‘ ○○○ ○○○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래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어 오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기획재정부 관리)은 골프장 조성 이후 1996. 7. 23.경부터 1997. 5. 12.경까지 사이에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고(그 무렵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로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지목이 여전히 구거로서 행정재산(농림수산식품부 관리)으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골프장 내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은 임야로서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상태로 있다.

    나. 별지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납부

    별지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일반재산 내지 잡종재산이 된 이후 원고는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장과 국유재산법 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 왔다(광주시장은 국유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광주시장은 대부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예컨대, 2005년 : 67,000원, 2008년 : 88,000원, 2010년 : 91,000원)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는데(특히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공유재산인데다 그 지목과 현황이 임야인 원형보전지 상태로 있음에도,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개별공시지가와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들이 취득한 대부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연도 총 면적(㎡) 사용료율 피고 대한민국 취득 대부료(원) 피고 광주시 취득 대부료(원) 비 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005 30,895 50/1,000 51,749,010 51,749,010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국유재산 대부료는 각 50%씩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게 귀속
    2006 30,895 50/1,000 56,923,650 56,924,430
    2007 30,895 50/1,000 62,562,260 62,562,490
    2008 30,895 60/1,000 71,321,110 71,321,100
    2009 30,895 60/1,000 86,197,050 86,197,050
    2010 30,895 50/1,000 77,314,735 77,314,735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2005 641 50/1,000 2,147,350 피고 광주시의 공유재산으로 위 피고에게 100% 귀속
    2006 641 50/1,000 2,362,090
    2007 641 50/1,000 2,596,050
    2008 641 60/1,000 2,959,500
    2009 641 60/1,000 3,576,780
    2010 641 50/1,000 3,208,200
    406,067,815 422,918,785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납부

    또한, 광주시장은 원고에게 행정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였는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들이 취득한 사용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위 각 부동산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연장허가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용료가 징수되고, 각 50%씩 피고들에게 귀속된 것은 위 나항의 경우와 동일하다).

    부동산 연도 총 면적(㎡) 피고 대한민국 취득 사용료(원) 피고 광주시 취득 사용료(원) 비 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004 878 1,382,850 1,382,850
    2005 878 1,470,650 1,470,650
    2006 878 1,617,710 1,617,720 10원 단위 조정으로 금액 차이 발생
    2007 878 1,823,170 1,823,170
    2008 878 2,041,350 2,041,350
    2009 878 1,198,470 1,198,470 갑27호증 납입액의 각 50%로 계산
    2010 878 2,173,050 2,173,050 갑26호증의 2, 위와 동일
    11,707,250 11,707,2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6, 2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제1, 3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소정의 ‘해당 재산가액’ 또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재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을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09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별지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용상태를 상정해 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거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해 대부료를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지목 및 이용상태를 전제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적인 지가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개별공시지가에 피고들이 적용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적정 대부료는 아래 표와 같다.

    부동산 연도 부동산 면적(㎡) 개별공시지가 사용료율 피고 대한민국 적정 대부료(원) 피고 광주시 적정 대부료(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005 1, 2, 4∼37, 39∼47 30,456 19,000 50/1,000 14,813,050 14,813,050
    3 95 30,000
    38 344 32,000
    2006 1, 2, 4∼37, 39∼41, 43∼47 29,968 23,000 50/1,000 17,916,150 17,916,150
    3 95 34,000
    38 344 39,000
    42 488 22,000
    2007 1, 2, 4∼37, 39∼47 30,456 25,000 50/1,000 19,506,025 19,506,025
    3 95 39,000
    38 344 44,000
    2008 1, 2, 4∼37, 39∼41, 43∼47 29,968 27,000 60/1,000 25,259,460 25,259,460
    3 95 42,000
    38 344 47,000
    42 488 26,000
    2009 1, 2, 4∼37, 39∼47 30,456 25,000 60/1,000 23,430,720 23,430,720
    3 95 40,000
    38 344 46,000
    2010 1, 42, 43 1,886 25,000 50/1,000 22,275,907 (부가가치세 포함) 22,275,907 (부가가치세 포함)
    2, 4∼37, 39∼41, 44∼47 28,570 26,000
    3 95 41,000
    38 344 47,000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2005 641 27,000 50/1,000 865,350
    2006 641 32,000 50/1,000 1,025,600
    2007 641 35,000 50/1,000 1,121,750
    2008 641 38,000 60/1,000 1,461,480
    2009 641 36,000 60/1,000 1,384,560
    2010 641 36,000 50/1,000 1,269,180 (부가가치세 포함)
    123,201,312 130,329,232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대부료 합계 406,067,815원에서 적정 대부료 123,201,312원을 뺀 282,866,503원, 피고 광주시의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같은 시기에 지급한 대부료 합계 422,918,785원(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대부료 합계 406,068,815원 +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대부료 합계 16,849,970원)에서 적정 대부료 130,329,232원(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적정 대부료 합계 123,201,312원 +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적정 대부료 합계 7,127,920원)을 뺀 292,589,553원임을 알 수 있다.

    (4)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8년과 2009년 대부계약에 적용된 사용료율 60/1,000은 광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정한 사용료율 50/1,000을 초과하여 산정한 대부료 역시 피고들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료 산정 시 50/1,000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율을 60/1,000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사용료율 50/1,000을 초과하여 산정한 대부료가 피고들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산출 방법에 관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그 규정을 개정한 취지에 따라 대부계약 갱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그 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장임대료를 감안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대부료의 취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재산 내지 잡종재산의 대부료 산정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행정재산 사용료율 및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행정재산 사용료률 및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사용료률에 관하여는 변함이 없이 재산가액 평가와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며 개정되어 왔다.

    1)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3)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살피건대,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산출방법에 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재산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위 규정들은 원고가 그 비용과 노력으로 대부받은 재산을 개발하여 그 재산 가격을 상승시킨 후 대부계약을 갱신해 온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에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부계약 갱신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경우, 원고의 노력에 의한 가격상승분까지도 대부료 산정의 기초로 삼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대부료 관련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55422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들은 또,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골프장으로 개발한 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해 대부료를 납부해 왔고 골프장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피고들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대부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의 대부료가 국유재산법 등 법령의 정당한 해석에 반하여 부당하게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제로 납입한 사용료 중 원고가 점유 개시 이후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은 피고들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은 대부계약이 체결된 별지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달리 원고가 광주시장으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행정재산(농림수산식품부 관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광주시장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행정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거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일응 적법한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은,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시점에서 대지 조성 이전의 임야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 등)의 태도에 배치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국유재산법 시행령 중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산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수회 개정되었고, 피고들은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당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뒷받침할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광주시는,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만약 부과처분 중 적정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국유재산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면,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282,866,503원, 피고 광주시는 292,589,5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9. 8. 11.부터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17.까지는 국유재산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명재권 최항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 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박지영)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외 1인)

    【변론종결】

    2010. 8.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75,717,540원, 피고 경기도 광주시(이하 ‘피고 광주시’라 한다)는 금 285,741,8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점용허가 및 골프장 조성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광주시로부터 공유재산인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점용허가를 받아 1985. 12. 9. 위 각 부동산 및 그 주변 토지에 관하여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을 조성한 후 1987. 10. 24.부터 ‘ ○○○ ○○○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래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어 오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기획재정부 관리)은 골프장 조성 이후 1996. 7. 23.경부터 1997. 5. 12.경 사이에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고(그 무렵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주로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그 지목이 여전히 구거로서 행정재산(농림수산식품부 관리)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은 임야로서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상태로 있다(이하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별지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납부

    위 각 부동산이 잡종재산 내지 일반재산이 된 이후 원고는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장과 사이에 국유재산법 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 왔다(광주시장은 국유잡종재산인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광주시장은 대부계약 갱신에 있어 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예컨대, 2005년 : 67,000원, 2008년 : 88,000원, 2010년 91,000원)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는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된 각 대부계약 및 피고들이 취득한 대부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연도 총 면적(㎡) 사용료율 피고 대한민국 취득 대부료(원) 피고 광주시 취득 대부료(원) 비 고
    별지1 목록 부동산 2005 30,895 50/1,000 51,749,010 51,749,010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국유재산 대부료는 각 50%씩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게 귀속
    2006 30,895 50/1,000 56,923,650 56,923,650
    2007 30,895 50/1,000 62,562,260 62,562,260
    2008 30,895 60/1,000 71,321,110 71,321,110
    2009 30,895 60/1,000 86,197,050 86,197,050
    2010 30,895 50/1,000 77,314,735 77,314,735
    별지3 목록 부동산 2005 641 50/1,000   2,147,350 피고 광주시의 일반재산으로 위 피고에게 100% 귀속
    2006 641 50/1,000   2,362,090
    2007 641 50/1,000   2,596,050
    2008 641 60/1,000   2,959,500
    2009 641 60/1,000   3,576,780
    2010 641 50/1,000   3,208,200
          406,067,815 422,917,785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납부

    또한, 광주시장은 원고에게 행정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였는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들이 취득한 사용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기갔장허가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된 사용료가 징수되고, 그 각 50%씩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은 위 나항의 경우와 동일하다).

    부동산 연도 총 면적(㎡) 피고 대한민국 취득 사용료(원) 피고 광주시 취득 사용료(원) 비 고
    별지2 목록 부동산 2004 878 1,382,850 1,382,850  
    2005 878 1,470,650 1,470,650
    2006 878 1,617,710 1,617,720 10원 단위 조정으로 금액 차이 발생
    2007 878 1,823,170 1,823,170  
    2008 878 2,041,350 2,041,350  
    2009 878 1,198,470 1,198,470 갑27호증 납입액의 각 50%로 계산
    2010 878 2,173,050 2,173,050 갑26호증의 2, 위와 동일
        11,707,250 11,707,26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3, 26 내지 27호증, 을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 골프장 조성을 위한 원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지목이 도로, 구거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되었거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도 원고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산가액’(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개별공시지가’)은 원고의 점유개시 이후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지목(도로 또는 구거) 및 이용상태가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만 할 것인데, 광주시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와 사이에 대부갱신계약 또는 기갔장허가를 함에 있어 원고의 개발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중 원고가 점유개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당하는 금원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원고 주장의 요지는,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결정은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인 1985. 12. 9. 무렵의 지목 및 이용상태가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하고, 점유 개시 이후에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관한 대부료 등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대부료 및 사용료의 일부가 과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인지 여부를 살펴 본다.

    가.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처분의 근거

    처분문서인 별지1, 3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각 대부계약서 중 대부료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서 중 사용료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갱신)계약서]

    - 대부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 대부기간 만료 후 원고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수익(기갔장)허가서]

    - 사용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결정한다.

    -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잡종재산 대부료 산정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은 행정재산 사용료율 및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행정재산 사용료률 및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사용료률에 관하여는 변함이 없으면서 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문구가 수정되면서 개정을 반복하였다.

    (1)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3)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토지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 위 대부계약 등의 내용 및 그 계약의 근거가 된 법령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은 관리청을 통한 원고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갱신계약 체결 및 원고에 대한 사용갱신허가처분을 하면서 당시 시행 중이던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요율을 곱한 대부료 및 사용료를 받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 대부료 및 사용료는 원고와 관리청 사이의 갱신계약이나 갱신허가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

    다만 원고는, 대상목적물 중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만 일부 무효라는 취지이나, 그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에 같이 부당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사용료 부분은 항을 나누어 별도로 판단하고, 이하에서는 별지1, 3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대부계약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8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개정을 거듭하여 당해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2007. 12. 28. 개정된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하였고, 나아가 2009. 7. 27. 개정된 현행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받은 대부료는 해당 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갱신계약 체결 당시 그 대부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감액요청을 하거나(원고의 2010. 2. 18.자 감정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골프장협회 등의 요구로 대부료율이 인하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별도의 행정구제절차를 밟아 공시지가를 조정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대부계약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체결함에 있어 편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내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대부계약에 있어 한쪽 당사자인 국가의 대부료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상대방인 원고의 대부계약 갱신여부나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운영자인 원고가 국가가 정한 대부료의 산정방법을 대부계약의 내용으로 삼아 골프장 부지의 점유·사용을 위한 대부계약기간을 갱신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124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법상 대부계약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정한 위 시행령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청인 광주시장이 대상목적물 중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관한 대부료를 함께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갱신계약 당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여 그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대부료약정이 위 시행령 조항과 같은 효력규정이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광주시장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년 대부계약 갱신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최근 공시된” 또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대부료를 산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문언내용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를 대부료의 산정근거로 한 별지3 목록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국유재산의 대부갱신계약의 경우 국가와 상대방은 그 갱신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바, 만약 원고가 대부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갱신을 거부하여 국가가 제3자에게 국유재산을 다시 대부하게 될 경우, 국가는 그 제3자로부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평가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대부료를 받게 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부목적물의 가치를 일부 상승시킨 바 있더라도, 최초 대부계약 체결 이후 수년간 갱신을 거듭하여 최초 대부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기간의 장단과 갱신의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점유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대부료를 대부기간 내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한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원고와의 계약을 갱신해 주는 것이 다른 곳에 대부를 해주는 것에 비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3) 게다가, 일반적인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유익비 지출 등으로 임차목적물의 가치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임대료는 그 가치가 증가된 현황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고,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가치증가분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의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사인에게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취급하여 대부받는 자의 노력과 비용에 의한 가치상승분을 엄밀히 산정하여 그 부분을 반드시 제하고 계약을 갱신하여야만 한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여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대부계약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만 갱신하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관리청은 대부료의 산정에 있어 저평가된 재산가액을 만회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조항의 사용료율을 현행 수준(연 5~6%)보다 인상할 것이 예상되는데, 앞서 보았듯이 현행 시행령은 사용료율의 하한만 정해두었을 뿐 그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부동산들은 대부계약이 체결된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원고가 광주시장으로부터 피고 대한민국 소유(농림수산식품부 관리)의 행정재산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행정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거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일응 적법한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사용료 부과처분은 앞서 다.항에서 살펴 본 법리와 같이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 광주시는,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만약 부과처분 중 적정사용료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국유재산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윤구(재판장) 정원석 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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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건물명도등][공2009상,724]



    【판시사항】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이란 어디까지나 그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 목적, 경제적 부담이나 실제 거주 사실 등을 고려한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까지 포함한다고 변경, 확장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2]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단하였다. 즉,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하고,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원심은 ‘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2005. 7. 13.자로 개정된 법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및 그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이자 그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의미를 밝히고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 목적은 분명히 피고 2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겠다는 결정을 한 자도 피고 2이었으며, 보증금으로 지급된 자금 역시 그의 것이었던 사실, 다만 피고 2가 처의 병수발로 자리를 뜰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원고 공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출가(출가)한 딸인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는데, 피고 1은 법적 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아버지( 피고 2)의 이름이 아닌 자신( 피고 1)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 2는 현재 75세의 고령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할 능력을 잃었고 넉넉한 재정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임대주택법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적 목표, 위 법이 의도한 계획과 보호 범위 등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임차인’의 의미를 문언적, 법형식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 재정적 부담과 실제 거주자라는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적 통념상 임차인으로 여겨지는 피고 2가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에 해당되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명도와 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서 사용된 ‘임차인’의 개념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사용하게 하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근간이 되는 중심개념으로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등이 법과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과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관하여 특별한 해석규정은 없고, 원심이 말하는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주택법은 물론이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특별히 ‘임차인’이라는 용어에 관한 해석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일정한 법인을 임차인에 포함시키고, 제9조에서 일정한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이라는 용어는 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 그리고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임차인’의 의미로 돌아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바, 그것은 민법 제618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짐과 동시에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측의 일방당사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하면서도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차의 일방당사자라는 것은 위와 같은 사용수익 및 차임지급을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지,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거나 보증금·차임 등을 실제 출연하는 자의 의미가 아니다. 이는 임대주택법의 다른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임대주택법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정하는 한편( 제14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13조), 사위(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나 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또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위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소관청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19조)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법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정절차를 거친 자로서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임차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 특히 무단 임차권양도나 주택의 전대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임차인과 그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함부로 분리되는 것을 불허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에서 말하는 ‘임차인’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로서의 임차인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임대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재정적 부담 또는 실제 거주자와 같은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임차인으로 여겨지는 자를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이라 하여 위 법상 임차인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변경하여 해석하는 것은, 우선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다가, 그 판단 기준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임대차계약 이면(이면)의 사정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사용·수익의 방식 등에 불과하다는 점, 그러한 해석은 위에서 본 임대주택법의 취지와 전체 법체계, 법률용어의 일반적 의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인 임대사업자측의 의사와 신뢰에 반하는 것인 점, 나아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임대주택법 제15조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기존 임차인 중에서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인데, 여기에서의 임차인을 위와 같이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이라고 해석한다면, 당초 임대주택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따로 실질적 측면에서 임차인이라고 해야 할 자가 있으면 그를 임차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을 부여하게 되어 임대주택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이 중도에 우선분양전환권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후 무주택자인 친·인척 등을 입주시키고 그를 내세워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마저 있다. 이는 임대주택법을 포함하여 법질서의 규범성과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될 뿐이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후퇴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사안을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위와 같은 법률 해석의 본질과 원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무엇이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률 해석의 본질과 원칙에서 벗어나 당해 사건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1회적이고 예외적인 해석이 허용된다면, 법원이 언제 그와 같은 해석의 잣대를 들이댈지 알 수 없는 국민은 법관이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닌 자의적인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할 것이며,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을 법원에 가져가 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이 피고 2와 같은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되도록 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이란 어디까지나 위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목적, 경제적 부담이나 실제 거주사실 등을 고려한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까지 포함한다고 변경, 확장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법률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원심에는, 피고 1이 피고 2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지 수고와 번잡함을 피할 생각으로 자신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2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자는 피고 1이고 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도 피고 1로 되어 있으며, 그것이 특별히 타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든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체결되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주택법이 규율하는 바대로 일정한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갖추어 체결되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도 모두 피고 1을 기준으로 구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피고 2가 자신의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부탁하였음에도 피고 1이 계약 과정에서 단지 ‘실수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심이 채용한 을 제3호증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1 본인의 인증자술서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 1이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 피고 2의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 1이 피고 2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 피고 1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에 의하면 피고들은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피고 2의 명의로는 하지 않을 의도였다고 추측되는 점, ④ 피고측이 주장하는 특수한 사정들이란 모두 그들 내부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계약 당시 원고측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계약의 명의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를 피고 2로 한다거나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아예 직접 피고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한 보증금이 피고 2의 자금이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대로 피고 1의 자술서인 을 제3호증이 있을 뿐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⑥ 피고 2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하였다고는 하나, 피고 1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입주일 무렵인 1999. 6. 4.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래 중간에 합계 약 1년 6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무렵까지 계속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은 계약체결행위를 실제로 하였고 또한 계약서상으로도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고 1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내세워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임차인의 의미를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정을 참작하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에 있어서 피고 2가 그러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개념의 해석에 관한 법리,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확정 내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 증거법칙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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