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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9. 22:0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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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전원합의체 2023. 11. 29. 21:56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의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제1항 행위와 관련한 제1, 2, 3호 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 및 특히 그중에서도 제1호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한 취지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경기의 승부에 걸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에 없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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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9. 21:44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판시사항】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 [2]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을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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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9. 21:38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시사항】 가.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환송판결이 한 법률상 판단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 다.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추가된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마. 귀속재산 점유의 성질 -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바.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1965.1.1.부터 197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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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지전원합의체 2023. 11. 29. 21:21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지 【판시사항】 [1]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 [2] 구 하천법상 개인 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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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조약의 해석 방법전원합의체 2023. 11. 29. 21:09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조약의 해석 방법 【판시사항】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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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故意)💛🧡❤️법률/기타자료 2023. 11. 29. 19:35
❤️🧡💛 고의 (故意) 💛🧡❤️ 명사 1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2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 ----------------------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대하는 말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형법 제14조), 고의와 과실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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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란? 💛🧡❤️법률/기타자료 2023. 11. 29. 19:25
❤️🧡💛 불법행위(tort , 不法行爲)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불법 행위는 동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벌을 가하는 것을 형사 책임이라고 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 책임이다.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주요 요건 중에는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다. 고의란 어떤 행위로 인해 특정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이란 부주의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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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11. 29. 18:27
11월 29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5 ⇨ 3.42, 4.75 풋337 ⇨4.16, 7.75 - 챠트상 매수로 보이는데 방향설정이 난해하다,,,, 0942 1136 1530 - 콜 337(종가 3.82) ⇨ 3.42를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7(종가 3.83) ⇨ 3.42를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7 (콜3.82 풋3.83)⇨ 교차하는지 3.42를 붕괴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40⇨2.72 ⇨ 2.35 지지하면 적극매수. - 콜340 (종 2.72) ⇨ 1.85 붕괴하면 매도 3.15 돌파하면 매수. 2.35 - 풋335 (종 2.73) ⇨ 2.67 붕괴하면 매도 4.02 돌파하면 매수. 3.19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5 ⇨ 2.73이 2.67붕괴하면 적극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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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임금]〈통상임금 사건〉-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전원합의체 2023. 11. 29. 11:1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임금]〈통상임금 사건〉-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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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 -전원합의체 2023. 11. 29. 11:04
【판시사항】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을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을, 병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정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토지 매도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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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9. 10:48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상계의 허용 범위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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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전원합의체 2023. 11. 29. 09:55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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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1. 29. 09:5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시사항】 가. 조세의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멸시효가 진행할수 없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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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9. 09:48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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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전원합의체 2023. 11. 29. 09:21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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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9. 09:16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에게 위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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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9. 08:48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시사항】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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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9. 08:41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1. 선고 2017나43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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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전원합의체 2023. 11. 29. 08:16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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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11. 28. 18:37
11월 28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 ⇨ 3.42, 4.75 풋337 ⇨4.16, 7.75 - 콜 로 방향이 바뀌었다, 상승으로 보세요,,, 1042 1530 - 콜 340(종가 3.25) ⇨ 3.42를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7(종가 3.65) ⇨ 3.42를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7 (콜4.50 풋3.65)⇨ 교차하는지 3.42를 붕괴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42⇨2.27 ⇨ 2.33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42 (종 2.27) ⇨ 1.43 붕괴하면 매도 2.33 돌파하면 매수. 1.77 - 풋335 (종 2.71) ⇨ 2.69 붕괴하면 매도 3.98 돌파하면 매수. 3.18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5 ⇨ 2.71이 2.69붕괴하면 적극매도.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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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1. 27. 22:40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시사항】 가. 조세의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멸시효가 진행할수 없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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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1. 27. 22:3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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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전원합의체 2023. 11. 27. 22:21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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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7. 22:10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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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0691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20:05
2023다20691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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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27. 20:02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 피고인이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인 피해자(17세)의 몸싸움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위 관장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관장과 피해자는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는 제압된 상태였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도 몸싸움을 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관장에 대한 항의 내지 보복의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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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9661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20:00
2023다249661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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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57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2. 이러한 법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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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4895 구상금 (마) 상고기각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55
2023다244895 구상금 (마) 상고기각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1. 숙박업자가 고객과 객실에 관한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숙박기간에 객실 등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자의 지배가 지속되는지 여부(적극), 2.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