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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법률 2023. 11. 27. 02:28
제4편 보전처분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281조(재판의 형식)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①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①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② 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①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제목개정 2005.1.27]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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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11.대법원 2018. 2. 23.자 2017마469 결정 [가처분취소]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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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구지방법원 2017. 11. 6.자 2017라10085 결정 [가처분이의]
14.대법원 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 [공]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
[2] 甲이 乙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乙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15.대전지방법원 2017. 7. 19.자 2017라10116 결정 [가처분취소]
16.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가처분이의]
17.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531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보불게재]
18.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9.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다34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보불게재]
20.대법원 2016. 6. 3.자 2016마223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21.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2]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대법원 2015. 8. 31.자 2013마1373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23.대법원 2015. 8. 25.자 2015마698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24.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1064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공보불게재]
- 25.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8116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공보불게재]
- 26.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2가합501276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 27.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3878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보불게재]
- 28.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923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보불게재]
- 29.대법원 2014. 11. 18.자 2014마1379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실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제 - 30.대법원 2014. 10. 16.자 2014마1413 결정 [가압류취소] [공2014하,2186]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
- 31.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 [가압류취소]
- 3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 5. 19.자 2014카단718 결정 [가처분취소]
- 33.대법원 2014. 5. 15.자 2012마1164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34.대법원 2014. 1. 9.자 2013마1705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35.대법원 2013. 10. 23.자 2013마1523 결정 [가압류이의] [공보불게재]
- 36.대법원 2013. 8. 23.자 2011마2396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37.대법원 2013. 8. 23.자 2011마2396 결정 [가압류취소]
- 38.대법원 2013. 5. 31.자 2013마198 결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취소] [공보불게재]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소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청구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반
- 39.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공2012상,1001][1]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乙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대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 40.대법원 2012. 1. 27.자 2010마1987 결정 [공사중지가처분취소] [공2012상,330][1]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서,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구
[2]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고,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 41.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0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보불게재]
- 42.대법원 2011. 11. 7.자 2011마1796 결정 [가처분취소]
- 43.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258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1]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2] 甲이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丙이 乙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얻고 그에 - 44.대법원 2011. 7. 28.자 2011마1050 결정 [가압류취소]
- 45.대법원 2011. 7. 8.자 2011마358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46.대법원 2011. 5. 30.자 2011마699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47.대법원 2011. 5. 30.자 2011마7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공보불게재]
- 48.대법원 2011. 5. 13.자 2009마1370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49.대법원 2011. 4. 7.자 2010마1423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50.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686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무고] [공보불게재]
- 51.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1]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면서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52.대전고등법원 2010. 11. 3.자 2009카합11 결정 [공사중지가처분취소]
- 53.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가처분취소] [공2010하,185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
[2]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그 권리보전이라는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54.서울고등법원 2010. 4. 1.자 2010카합486 결정 [가처분취소]
- 55.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928 판결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 [공보불게재][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행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등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후행 가등기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에 있었으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3] 선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마쳐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56.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물품대금] [공보불게재]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 57.대법원 2009. 4. 28.자 2008마1897 결정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공보불게재]
- 58.대법원 2009. 1. 12.자 2007마615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59.대법원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공2008하,1766]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
- 60.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834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보불게재]
- 61.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332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소를 제기하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 62.대법원 2008. 7. 1.자 2008마711 결정 [담보취소] [공2008하,1074]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와 관련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청구채권 중 일부만을 본안소송으로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
- 63.대법원 2008. 5. 30.자 2008마164 결정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64.부산고등법원 2008. 4. 30.자 2008카담27 결정 [담보취소]
- 65.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가압류취소] [공]
-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범위
[3]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66.대법원 2008. 2. 28.자 2007마274 결정 [가압류취소] [공]
- 67.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
- [1] 작성명의인의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 - 68.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결정 [가압류취소] [공]
- [1]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 69.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48871 판결 [가압류결정취소] [공]
- 70.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61266 판결 [손해배상(기)] [공]
-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71.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가처분취소] [공]
- [1]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3]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 또는 그 전득자가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 72.광주지방법원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 : 확정 [가압류취소] [각공]
-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 73.대전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 확정 [가압류취소] [각공]
-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확정
- 74.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29248 판결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75.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29262 판결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76.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29255 판결 [가압류취소] [공보불게재]
- 77.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가처분취소] [공
- [1]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터잡아 그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보전 - 78.울산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확정 [가압류취소] [각공]
-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2]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 - 79.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 [공]
-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가압류를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丙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80.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가압류취소] [공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 - 【판시사항】[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참조조문】【참조판례】
[2]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공1976, 8952)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공2000하, 1587)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전 문】【피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주문】【이유】한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300만 원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집행 및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타채158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12. 피신청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그 후 피신청인은 위 채권을 추심한 다음 2004. 5. 24. 추심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한 다음 일부 변제가 된 경우로 보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취지를 부기한 다음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상속인인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5가합1154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 5. 12.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신청인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1. 확정된 사실, 그 후 신청외인이 1998. 9. 19. 사망하자 피신청인은 2002. 3.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외인의 상속인인 신청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해 4. 30.경 신청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본1068호로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 한편 신청인은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을 무렵 청주지방법원 2002느단166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2. 4. 8.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다음,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781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02카기3696호로 위 동산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2. 5.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위 금액을 공탁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카단17373호로 신청인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위 300만 원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2002. 11. 28.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7816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3. 2. 6.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2. 4. 30. 신청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하였으나 2003. 10. 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4. 3. 12. 대법원에서 피신청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의 한정승인 신고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이상, 신청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보전처분의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보전처분 발령 당시 존재하는 요건의 흠이 사후에 명백해진 경우도 가압류결정 당시와는 다른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이와 같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9. 16. 선고 2004나2421 판결
- 【신청인,피상고인】 신청인
-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6조 제1항[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88조
-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 【판결요지】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4738 판결 [가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82.부산고등법원 2004. 8. 26. 선고 2004카합2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
- 83.서울가정법원 2004. 8. 16.자 2004즈단419 결정: 항고 [가압류취소] [각공]
- [1] 제소명령에 따른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을 외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소명령에 따라 외국법원에 제기된 본안의 소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본안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4.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공]
-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
- 85.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전부금] [공
-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
[2]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86.서울가정법원 2003. 7. 3. 선고 2003르159 판결: 확정 [가압류취소] [각공]
-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 87.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8005 판결 [가압류취소] [공]
- 장래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장래 권리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직 그 권리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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