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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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2:0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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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6. 16:4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04-08 17:40:4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하,1275]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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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소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5. 00:0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소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갑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을이 자신의 임기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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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추심금]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답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4. 21:16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그런데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써 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 당시의 상태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할 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설령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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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이유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4. 18:29
❤️🧡💛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이유 💛🧡❤️ 병존적 채무인수는 특히 채무부존재의 소송에서 보험회사 대리인(변호사)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대 변호사이면 주장을 하지 않지만 보험회사 대리인은 변호사이고 피보험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게 되면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그 피해자는 피고가 됩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 대리인은 부진정연대 책임을 주장 합니다. 연대책임은 모든 국민이 가해자와 보험회사는 하나의 책임을 질것 이라고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그런데 부진정 연대 책임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합니다. 이때 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의 주체를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입증 책임은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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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1. 20:58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나.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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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1. 08:56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 -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3인) 【피고, 항소인, 피부대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변론종결】 2006. 5.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1,099,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0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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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0. 15:2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보유자성 유무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국가가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위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들로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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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손해배상(자) -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9. 10:30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손해배상(자) -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2]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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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구상금] -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9. 10:16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구상금] -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판시사항】 [1]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용 [2]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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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8. 22:3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 [2]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전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사항 [4] 성형수술행위의 의료행위성 여부(적극) 및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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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손해배상(자)등] -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8. 22:34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기기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무수축성 방광 및 후장기능의 장애가 남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직접적인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배뇨·배변장애에 이르렀고, 수술 직후 나타난 증상에 비추어 신경손상이 의심됨에도 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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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보험금청구]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8. 21:0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보험금청구]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갑이 자신이나 그 처인 을을 보험계약자로,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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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8. 18:3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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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법원 판결 정리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17. 17:22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법원 판결 정리 실손의료비 판례정리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의료비) 서울중앙지법 2022가소2133712 판결(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3가소1189146 판결(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2나53167 판결(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2나54634 (보험금) => 삭감지급 안된다(1세대 약관) 대구지방법원 2022나30469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1나40317 판결 (부당이득금) 이와 반대로 1세대 실손보험 임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2나29654 판결 (보험금) - 1심 판결 취소, 2심 판결 보험사 승소 판결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574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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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5. 15:00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절대적 기준아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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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5. 00:5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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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근로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5. 00:2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근로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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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손해배상(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5. 00:1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손해배상(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 회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를 운전사로 하여 자동차를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동차 소유자가 업무를 마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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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손해배상(자)〕 -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4. 20:01
대법원 판례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손해배상(자)〕 -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1-09-14 20:36:35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 [손해배상(자)] -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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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본소),2011가단322516(반소) 판결 -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4. 19: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본소),2011가단322516(반소) 판결 -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외 1인) 【변론종결】 2012. 5.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4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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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아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4. 17:58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아님.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절대적 기준아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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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보험금] -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방어비용'의 의미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4. 14:2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보험금] 【판시사항】 [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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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보험금] -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4. 13:59
【판시사항】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ㆍ유익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이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상법 제66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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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4. 13:37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모두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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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 채무와 구분하는 방법🧡💛❤️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3. 19:26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중첩적, 부가적, 첨가적, 확보적 채무인수라고도 하기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가진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관계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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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손해배상]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3. 17:17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2]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데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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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보험금]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3. 17:1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보험금] -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판단 기준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 [3] 갑이 을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병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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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 -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3. 16:3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 [공] -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2]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의 본질이 우연한 사고로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보장의 목적’은 단지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의 제공으로 손해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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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 [공] -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3. 00:0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 [공] -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 변경된 판례인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 회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를 운전사로 하여 자동차를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동차 소유자가 업무를 마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