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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보험금] -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방어비용'의 의미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4. 14:2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보험금]
【판시사항】
[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0조 제1항[2] 상법 제680조[3] 상법 제680조
【참조판례】
[1][2] '방어비용'의 의미,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공1993상, 687)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워커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22. 선고 93나43875 판결 - 아래 참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87. 10. 16. 그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버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대인 및 대물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승객인 소외 2(영문성명 1 생략)와 소외 3(영문성명 2 생략)을 부상케 하여, 위 피해자 등이 1989. 11. 8. 미국 법원에 원고 회사와 호텔 경영에 관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외 쉐라톤 인터내셔널(Sheraton International)과 그 모회사인 소외 아이티티 쉐라톤 코퍼레이션(ITT Sheraton Corporation, 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 쓴다)을 상대로 각각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쉐라톤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호텔 경영의 기본적 정책과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소외 회사는 1991. 12. 23. 위 피해자측과 각 가족당 미화 300,000$, 합계 미화 600,000$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를 하여 소송을 종결시켰고, 그 화해금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미국 내 보험회사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 등이 피고가 된 위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4항의 해석상 피보험자가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데는 피보험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 관하여 지출된 것임을 요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원고 회사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보험자인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상고이유로 지적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상법 제720조 제1항, 제66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원심이 상법 제720조 제1항, 제663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확정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원고가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 [보험금]
【판시사항】
가.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 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680조 제1항, 제720조 다. 상법 제71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0. 16. 선고 91나246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7.5.27.에 이르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면책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 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1987.2.6. 원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던바, 원고가 같은 해 4.18.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소외인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원고가 위 소외인을 병원에 이송하여 그 치료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가족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한편 병원측에서는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치료비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치료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의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명마저 위험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그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다음날 이를 피고회사에 통보하였던바,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도 위 사고발생에 있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즉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즉시 결정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5.27.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면책통보를 하여 같은 달 30. 위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피해자인 위 소외인측에서 손해배상을 집요하게 요구함에 따라 1988.4.29. 손해배상금 1,800만 원으로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외에, 위 소외인이 1987.12.28.까지의 치료비 총액 25,077,500원(1987.5.30.까지의 치료비는 9,988,000원이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병원측에서 원고에게 치료비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금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1990.12.17.까지 도합 금 2,290만 원을 병원측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소외인의 전적인 또는 중대한 과실(원고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위 사고의 가해자로서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치료비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는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해자인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피고 회사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비용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원고의 위 치료비채무연대보증행위를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설시하면서도 이에 기한 위 지출비용이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상법 제720조에서 규정하는 방어비용은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재판상, 재판외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여하튼 원심이 위와 같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을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 원심 1991.9.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당시 피해자의 수술이 시급한 상황하에서 추후 피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할 것으로 믿고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는바, 보험계약상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피보험자의 책임 여부를 신속히 확정하여 피고의 면책이 판명되는 경우 이를 즉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을 해지하여 손해를 줄이도록 할 신의성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는바,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면 위 주장에는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한 지출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치료비채무연대보증행위를 손해확대방지행위로 설시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연대보증행위에 기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피고 회사의 위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 전액을 손해확대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1.4.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종합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금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피고간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서, 그 약관(을 제1호증의 2) 제9조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며, 만약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보차량의 운행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책임보험금액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여 만약 그것이 있다면 피고 회사가 보상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 제4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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