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ngheej.tistory.com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진정연대 채무와 구분하는 방법🧡💛❤️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3. 19:26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중첩적, 부가적, 첨가적, 확보적 채무인수라고도 하기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가진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관계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국어사전 : 종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인 제삼자가 채권 관계에 가입하여,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인수 방법.

    가해자 피고 ***은 채무자이고, 그 인수인은 **손해보험이라 보아야 하고, 피고 ***이 인수인의 피보험자인 이상, 그 책임은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인수한 채무(연대채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 관련 법리

    피고 대리인은 1심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사유로 승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의 차이점(적용범위)을 알았습니다.

    피고 대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의 치료비와는 괴리가 존재하고, 채무자의 부탁 또는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보험계약으로 인수한 채권은 연대채무입니다.

    🧡💛❤️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999. 10. 20.이었다가 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1. 2.경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인 원고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이전인 2001. 11. 10.경과 2005. 4. 19.경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고,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서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모두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및 위 피고들과 연대보증관계에 있는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작성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연대하여 이행’이라는 문구만으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을 순수한 연대채무의 효력과 동일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또한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및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 작성의 이 사건 각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상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명시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이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와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 사이는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말한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출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관련 참조 판결

    2022 다 288386

    2019다 213566

    2013다 49428

    2013다 97420

    2012다 97420

    2022나11805

    2021나2010249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3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참조),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1 에 대하여 부담하는
    4
    ,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경건설 주식회사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14. 선고 2009나78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석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2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별지 2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제1심부터 제출되었는데, 원고는 제1심부터 환송 후 원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소멸시효가
    5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6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7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구분소유자와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8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참가인이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점, 이 사건 사업약정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무자도 원고인 점, 원고가 이 사건
    9
    겸 항소인】 삼경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극동토건외 1인 【변론종결】 2009. 11. 1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21. 선고 2007가합14163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774,897원 및 이 중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14%,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1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10
    수 없다. 피고 IQ의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아이큐파워아게는 3자간 주식상환약정에 따라 피고 K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850만 주를 인도할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이 경우 피고 KG와 아이큐파워아게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결국 아이큐파워아게를 흡수합병한 피고 IQ는 피고 K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850만 주에 해당하는 피고 IQ 발행 보통주식 2,125,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인수한 채무(연대채무), 연대채무관계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 · 인수인간의 계약을 말한다. 중첩적 · 부가적 · 첨부적 · 확보적 · 보존적 · 첨부적 채무라고도 한다. 이런 채무인도에 대하여 보통의 채무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른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현실거래의 실제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인수계약이 행하여지므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채무자와 인수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 연대채무관계 · 불가분채무관계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보증채무관계 등 여러 가지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채무관계라고 해석하는 설이 통설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병존적 채무인수 [倂存的 債務引受]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

    ■ 나를 괴롭혔던 (;;) 병존적 채무인수-제3자를 위한 계약간의 관계

    -기본적으로 법전에 있는 건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 즉,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인수가 불가능하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승낙까지는 아니더라도,

    判例에서 “채권자가 매수인(채무인수인)에게 직접 채무를 취득케 할 의사”를 인정해야만 인정하고 있다.

    -그림으로 그려본 관계는 이러하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1) 제3자의 합의 (2) 2자 합의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때 2자 합의로만 진행된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였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단순히 A는 누구에게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므로 수동적인 존재로서 생각이 되었는데, 전술한 판례에서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게 직접 채무를 취득케 할 의사”가 있어야만 병존적 채무인수를 인정한다는 말이 있어서였다.

    -이렇게 되면 A가 C에게 직접 취득케 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3자 합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⓵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조문 구조, ⓶ 병존적 채무인수 중 2자 합의의 정확한 정의

    ⓵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조문 구조

    -제549조 제2항 :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가 단순히 채권을 받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나름대로 C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 A는 직접 C에게 받아먹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인정도 받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자신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⓶ 병존적 채무인수 중 2자 합의의 정확한 정의

    -먼저 3자 합의에 대해 살펴보면, A-B-C 사이의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B-C) :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듯하다. -> 이 경우 (당연히) A의 수익의 의사표시 필요.

    -왜냐하면 지네들끼리 결정한 것에 대해서, A가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즉 3자의 합의의 경우, A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비롯한 합의가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기능할 것인데 2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고 유효하나 다만 채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A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A-C)에서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인수가 가능하다는 判例도 있다. 그러나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X

    -결국, 2자 합의가 B-C(기본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A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제3자를 위한 계약)은 判例에서 말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게 직접 채무를 취득케 할 의사”와 맞닿아 있게 된다.

    -이는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A,B,C 간 모든 합의를 요하는 3자 합의간의 병존적 채무인수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출처] 병존적 채무인수-제3자를 위한 계약간 흐름 고찰|작성자 잉동잉

    ===========================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가 혹은 중첩적 인수인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제3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원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여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가 혹은 중첩적 인수인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제3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원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여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9조 [2] 민법 제5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공)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공)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공)

    (출처: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물품대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공)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출처: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