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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이유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4. 18:29
❤️🧡💛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이유 💛🧡❤️
병존적 채무인수는 특히 채무부존재의 소송에서 보험회사 대리인(변호사)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대 변호사이면 주장을 하지 않지만보험회사 대리인은 변호사이고 피보험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게 되면채무부존재 소송에서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그 피해자는 피고가 됩니다.이런경우보험회사 대리인은 부진정연대 책임을 주장 합니다.연대책임은 모든 국민이 가해자와 보험회사는 하나의 책임을 질것 이라고 판단하고 대응합니다.그런데 부진정 연대 책임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합니다.이때 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입증책임의 주체를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입증 책임은 : 보험금 청구하는자)중요한 재판중의 관례입니다.그러면 무엇으로 구분하죠,,,,,?-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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