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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소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5. 00:0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소법 제134 (변론의 필요성)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갑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을이 자신의 임기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변경 후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후 을이 이사의 지위에서 갑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여 왔고 이를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현재 어떠한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사 지위 확인을 통하여 그러한 분쟁들이 유효·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을에게 청구취지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심리나 석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 후 을에게 과거 이사 지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인해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을이 자신의 임기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변경 후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을이 갑 회사 등과 현재 법률적 분쟁이 있고 을의 과거 지위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을에게는 위 기간 동안 이사로서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외에 현재 갑 회사 등과 어떠한 법률적 다툼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을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과거 이사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곧바로 긍정되는 것도 아니며, 확인의 소로 을의 과거 이사 지위가 확인되더라도 적정 보수액 등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 등까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확인의 소가 보수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사의 보수청구권뿐만 아니라 임기만료 후 을이 이사의 지위에서 갑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여 왔고 이를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현재 어떠한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지 및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사 지위 확인을 통하여 그러한 분쟁들이 유효·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을에게 청구취지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심리나 석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 후 을에게 과거 이사 지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 [2] 민사소송법 제134[직권조사사항], 136, 250 [3] 민사소송법 제134[직권조사사항], 136, 250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249148 판결(2020, 1769)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447 판결(1995, 175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59257 판결(1995, 2257)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694 판결(1996, 5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35565, 35572 판결(1996, 178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25078 판결(2002, 179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227732 판결(2022, 520)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02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상유 외 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12023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소외 1에 의해 설립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2의 남편으로 1996. 1. 26.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중임되어 오다가 2017. 3. 30.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2017. 3. 31. 자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로 사내이사로 중임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소외 1 등은 2017. 11. 7. 피고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 결의 등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6640)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2018. 6. 21. 위 주주총회 결의 등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 그 후 소외 1과 소외 1의 차녀 소외 3  3인이 2018. 8. 21. 자 주주총회 결의로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소외 2 2018. 9. 12. 피고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4309, 이하 1차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2019. 4. 5. 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 소외 1, 소외 3  5인이 2019. 7. 26. 자 주주총회 결의로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소외 2 2019. 9. 5. 피고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2133, 이하 2차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19. 11. 18.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8. 8. 21. 자 주주총회 결의 및 2019. 7. 26. 자 주주총회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의 이사 정원 3인 중 결원이 발생한 이상 2017. 3. 30. 임기가 만료된 원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1차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2018. 8. 21. 자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2020. 4. 9. 확정되고, 2차 취소소송에서 2019. 7. 26. 자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2021. 7. 27. 확정된 후, 소외 1, 소외 4, 소외 5 2021. 7. 28. 피고의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되었다.

    . 원고는,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 2017. 3. 30.부터 2019. 7. 26.까지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21. 11.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과거 위 기간의 이사 지위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고 과거 이사 지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25078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435565, 35572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227732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6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249148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7. 12. 선고 91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023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인해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8249148 판결 참조).

    .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 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 원심이 그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고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소외 1 등이 2021. 7. 28. 피고의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되자 ‘2017. 3. 30.부터 2019. 7. 26.까지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원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의 현재 법적 지위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변경 전 청구와 달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2) , 원고가 과거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 등과 사이에 현재 법률적 분쟁이 있고 원고의 과거 지위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그러한 분쟁들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사로서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외에 원고가 과거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현재 피고 등과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다툼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소외 1이 원고의 처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외 2가 보유하던 피고 주식이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임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소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2018. 8. 21. 자 및 2019. 7. 26. 자 주주총회 결의도 제1, 2차 취소소송을 거쳐 모두 종결된 다음 피고의 사내이사가 다시 선임되는 등 기존 분쟁들도 대부분 종결되었음이 확인될 뿐이다.

    3)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사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거 이사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곧바로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사보수청구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법적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675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562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기만료 후 퇴임이사로서 수행한 업무가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기존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과다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그 보수액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소로써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과거 이사 지위가 확인되더라도 그 적정 보수액 등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 등까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가 보수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에서 직권조사사항인 확인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이사의 보수청구권뿐만 아니라 임기만료 후 원고가 이사의 지위에서 피고 또는 이해관계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여 왔고 이를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현재 어떠한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지 및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사 지위 확인을 통하여 그러한 분쟁들이 유효·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원고에게 청구취지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심리나 석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 다음,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과거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20796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사소송법 제134(변론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27(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8(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0(상고심의 심리절차)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31(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432(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433(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434(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 시행 2021. 11. 18.] 법무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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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인해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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