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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법률/기타자료 2023. 12. 7. 21:4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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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38
【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어떤 경우에 할까? ●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1. 신체감정서의 작성 가. 문제점 현행 감정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감정서의 기재내용이 간단하여 감정결과 및 감정근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적절한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CT를 촬영하였다면 그 판독결과가 어떠한지 여부, 심리검사․지능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며 그 검사방법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법원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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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 – 자배법상 판례 풀이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35
적극적 손해 – 자배법상 판례 풀이 1. 적극적 손해란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차량 수리비, 신체감정비등 부대비용, 물질적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2. 기왕치료비 1) 인과관계 문제 -> 불법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74 등) 2) 특실, 특진비용 -> 특별히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수 없다. (대법원 94다39413 등) 3) 한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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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34
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강요한* ․ 김필수** ․ 문상혁***1)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감정 1. 신체감정서 2. 감정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 3. 감정인으로서 의료인 4. 감정인 선정절차 5. 의료기관내의 신체감정 절차 Ⅲ. 향후 치료비 산정 1. 향후 치료비 2. 향후 치료비 산정의 근거 3. 공정한 근거의 필요성 Ⅳ. 신체감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 1. 의료기관 내의 절차적 안정성 2. 향후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근거의 마련의 필요성 Ⅴ. 마치며 I. 문제의 제기 1979년 3월 12일 대법원은 신체감정절차에 공정성을 담보하고 재판에 대* 논문접수: 2012.10.25. * 심사개시: 2012.11.10. * 수정일: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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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학설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29
기왕증 기여도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학설 기왕증이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왕증을 고려할 것인가, 또 고려한다고 할 때 그 근거는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음. 1. (기왕증 기여도 고려) 부정설 ㉮ 영미법에서는 “The tortfeasor must take the Vicitm as he finds him"(불법행위자는 피해자를 그가 발견한 상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대부분의 국가의 법제도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우리 민법상 책임의 기초는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복수의 원인이 경합할 경우 그 원인의 귀속자에게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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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7. 19:5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무고·명예훼손][공1986.11.15.(788),2993]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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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공]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7. 19:46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공]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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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판례 - 민사/지방법원 판결(민사) 2023. 12. 7. 19:38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김██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3. 4. 11. 발생한 피고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정██ 사이에 체결한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13. 1. 23.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 : 2013. 1. 23.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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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7. 19:30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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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340648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지방법원 판결(민사) 2023. 12. 7. 19:25
부산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34064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34064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노홍수, 송대원, 염원준, 최의곤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6.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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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2. 7. 19:1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 【판시사항】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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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9:05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판시사항 [1]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그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방법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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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철매-Ⅱ 다기능레이더 2차 양산…568억 규모경제 2023. 12. 7. 18:53
한화시스템, 철매-Ⅱ 다기능레이더 2차 양산…568억 규모 사진 삭제링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8120부대 작전요원들이 10월 26일(목) 천궁 Ⅱ 발사를 위해 조원임무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23.10.26/뉴스1©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화시스템(272210)은 방위사업청과 철매-Ⅱ 성능개량 다기능레이더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양산 계약은 2027년 7월30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568억4500만원이다. jupy@news1.kr 출처 : 한화시스템, 철매-Ⅱ 다기능레이더 2차 양산…568억 규모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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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6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12. 7. 17:25
12월 06일 시세표 및 자료. 풋340 ⇨4.18, 7.75 콜335 ⇨ 3.42, 4.75 - 오늘 저점이 저점인것 같다,,,방향전환,, 1054 1333 - 콜 330(종가 4.23) ⇨ 4.18을 지지 못하면 대기. - 풋 335(종가 4.20) ⇨ 4.18을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32 (콜3.00 풋2.62)⇨ 교차하는지 4.18을 붕괴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2⇨3.00 ⇨ 2.91 지지하면 적극매수. - 콜332 (종 3.00) ⇨ 2.39 붕괴하면 매도 3.76 돌파하면 매수. 2.91 - 풋332 (종 2.62) ⇨ 2.17 붕괴하면 매도 3.36 돌파하면 매수. 2.62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2 ⇨ 2.62가 2.17붕괴하면 적극매도. 2.62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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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5:5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보험금][공2019상,449]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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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7. 15:42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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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4093,4109(병합) 판결 [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산정 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15:30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4093,4109(병합) 판결 [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산정 방법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산정 방법의 유무 나. 행상방식에 의한 중간도매상인 피해자의 추정소득의 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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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손해배상(자)]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15:2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손해배상(자)]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0조 , 제2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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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위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5:24
경비업법위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경비업법위반] [1]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상고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718 판결 [경비업법위반] 사 건 2013노718 경비업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홍보가(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변호사 E(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2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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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14:52
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04-16 22:40:27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법 제724조 제2 원고승 인천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단222288(본소), 2016가단241408(반소) 판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 사 건 2015가단222288(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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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출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전원합의체 2023. 12. 7. 14:4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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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법률 2023. 12. 7. 14:29
형사소송법 제457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적용범위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이 제3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말하며 다만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도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1]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340조와 제341조가 규정하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을 말한다. 상고한 사건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도 적용된다. 항고사건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정식재판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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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4:2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 판시사항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령해석의 오류등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채증법칙· 증거판단유탈·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같은 판례위반의 상고논지는 결국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판례에 상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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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 [채무부존재등] -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4:0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 [채무부존재등] -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 【판시사항】 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다툼이 없는 채무부분에 대한 확인의 이익유무) 나. 가분인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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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일부 패소판결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3:5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일부 패소판결 【판시사항】 가. 가분인 채무관계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일부 패소판결의 가부(적극) 나.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채무액을 넘는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청구일부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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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7. 13:40
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사 건 2017나6148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6149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014가단33693(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