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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 손해 – 자배법상 판례 풀이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35

    적극적 손해 자배법상 판례 풀이

     

    1. 적극적 손해란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차량 수리비, 신체감정비등 부대비용, 물질적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2. 기왕치료비

    1) 인과관계 문제 -> 불법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74 )

     

    2) 특실, 특진비용 -> 특별히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수 없다.

    (대법원 9439413 )

     

    3) 한방치료비 ->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인해 훼손된 생리기능 회복하기 위하여 복용한 것 이라면 인용될 것이지만 보약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71576 )

     

    4) 입원중 식대 ->

    입원치료비 손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대법원 4292민상520 )

    반대로 이는 사고가 없더라도 지출되어야할 비용이라는 이유로 부정하기도 하고(대법원 671092 ),

    입원치료에 부수된 비용으로 광의의 치료로 볼수도 있다(대법원 80664)

    여명기간까지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공제해애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782131)

     

    5) 치료비 손해의 발생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정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인 손해발생이란 비단 손해발생청구권자가 치료비등을 직접지급함으로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뿐만 아니라 아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치료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발생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87다카2323)

    3.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1) 향후치료의 내역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금속등의 제거수술비와 물리치료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악화 방지, 생명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는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복용 비용 등

     

    2) 보조구의 의미.

    치과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된다.

     

    3) 예상기간의 경과와 실체 치료 요부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 받을수 있는것이므로 (대법원 9968577 ) 예상기간 도과분에 대하여는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실제 지출 비용액수등을 심리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석명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86다카1651 ) 또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 이라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9968577 )

     

    4. 새로운 치료비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 전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전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으로서 새로이 청구할수 있다(대법원 200678640 )

     

    5. 개호비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 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90다카15171 , 9846747, 9641236)

     

    입원기간 중 80801

    근친개호 87다카1332, 918081, 9849012, 88다카127, 87다카229, 87다카3133, 9734686, 87다카57

     

    적극적 손해 자배법상 판례 풀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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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손해 자배법상 판례 풀이

     

    1. 인신사고에 의한 재산상 손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사망/ 상해로 구분된다.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이다.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9633044 )

     

    2. 산정방식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 장애를 입은 사람의 일실이익(일실수입) 산정방식에 관하여 차액설과 평가설이 있다.

    차액설: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후의 향후소득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평가설: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 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대법원 90자카21022)

    실무에서는 차액설의 방법으로만 일실이익을 산정하여 오다가 판례(대법원85다카538 ) 평가설에 의한 계산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이래(대법원9352372 ) 대체로 간편한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

     

     

    3. 소득액

    1) 기준시(임금인상, 호봉승급, 진급 승진, 정년연장 등의 문제)

    종래의 판례는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인정(대법원86다카816)

    2) 통상손해의 범위 확장

    장차증가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그 견해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036873 ) 따라서 사고 이후에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입에 산정한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230275 )

     

    3) 위법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9510471)

    위법소득인지 판단(대법원 200136733 )

    판례가 위법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매춘행위(대법원 661635), 무면허 측량행위(대법원 7246), 무면허 오물처리업(대법원 801892)

    판례가 위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무신고 복덕방 영업(대법원 672502), 승계 신고없이 한 염 제조업 경영(대법원 85다카718), 차량정비업소의 정비공(대법원 86다카2805)

     

    4. 직업별 소득

     

    . 급여소득자

    1) 증거방법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지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급여소득자인 경우, 사고 당시의 수입을 확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39927 ) 회사에서 받은 월 급여를 장래 수입 상실액의 기준으로 삼을수 있다(대법원 9633044 )

     

    2)근로소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대법원 9758491)

     

    3) 퇴직금

    일실퇴직금도 일실이익으로 산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691977), 조기퇴직한 경우(대법원 911370), 평균임금이 낮은 직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대법원 81다카776 )

     

    . 사업소득자.

    1) 노무가치 측정

    기업수익중에서 기업주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라 하겠다(대법원 9654560)

     

    자유업 - (대법원 9337885)

    개인노무 사업자 - (대법원 86다카2455)

    성과급 보수를 받는자 - (대법원 9120340)

     

     

    위자료 자배법상 판례 풀이

     

    1. 위자료 청구권 :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다. 그 정신적인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이면 포함된다.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대법원 934663)

     

    2. 위자료 청구권의 범위 :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위 법조항은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에 대하여 이를 주의적 예시적으로 규정한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없는 형제자매, 외조부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명을 하면 민법 제750, 751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771942)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대법원 69684)

     

    3. 산정기준

    1) 위자료 산정 기준과 변론주의의 관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983016 )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과실 등 반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상계설과 참작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나 실무례는 참작설을 따르고 있다.

    호의동승과 관련하여 운행자의 호의동승을 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의 문제가 있는데, 호의동승을 한 사실에 재산상 손해배상의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참작사유

    이에는 제한이 없고, 피해자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 피해자측 사정으로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증(노동능력 상실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등을, 가해자측 사정으로 고의 또는 과실 정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4) 실무례

    대체로 원고들 전체에 대한 금액을 기준하여, 예컨대 8천만원에서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다 여러 증감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증감 한 뒤 이를 신분에 따라 배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구인별 기준금액을 정하여 예컨대, 패해자 본인에 대하여 3천만원을 기준하여 위에서 본 과실상계 등 제반 증감 요소를 고려한 뒤 신분관계에 따라 다른 원고들의 위자료를 일정한 비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총액 기준과 개인별 기준을 병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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