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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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에 해당될까요?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58
기판력의 범위에 해당될까요? 당사자 유형 : 피고 소송 유형 : 부당이득금 소송 가액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소송에 휘말렸지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A(본인)은 B(본인의 가족) 에게 돈을 빌려준 후, B는 C(원고) 에게 차용증을 받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B는 해당 대여금은 가족인 A의 돈이니 이자는 A에게 줘라. 라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였고 이후 실제로 C는 A에게 매월 이자를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C는 대여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며 이자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B는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C가 A에게 이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차용증을 썼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대여해줬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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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기왕증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52
교통사고와 기왕증 ------ 강신욱 출처 : [자동차보험과 기왕증], 강신욱(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사무총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2004.9.9) 자료집 중에서 2004. 8. 1.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왕증 상계를 자동차보험약관에 공식화함. 2004년 8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과실상계 등의 4항 기왕증 지급기준]을 신설, 명문화함. 자동차보험 약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왕증 상계조항' 문제점의 해결 방안 자동차보험 약관은 78년 이후 약 37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2004년 9월) 발전하여 왔음. 그러나 이번 약관에 기왕증을 상계학겠다고 명문화 한 것은 향후 의료자문 등을 통해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강자인 보험회사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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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49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 두부손상(두부외상, 외상성 뇌손상)이란 교통사고, 추락사고, 폭행과 같이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으로 뇌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두부손상을 입으면 크게 형태장애와 기능장애가 생기는데, 기능장애는 다시 운동장애(신경결손, 운동기능장애)과 정신장애(정신행동장애, 비운동기능장애)로 나눠집니다. 형태장애란 두개골결손, 안면골 골절 등을 말합니다. 운동장애는 팔, 다리의 마비, 뇌신경 마비, 외상후 뇌전증 등과 같은 신체장애로 나타나고, 정신장애는 건망증, 정신집중장애, 기억력 감소, 이상행동, 신경질, 정서불안 등 인지, 행동, 성격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쪽 뇌가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고 오른쪽에 반신마비(편마비)가 생깁니다.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에 반신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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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45
손해배상의 범위 2015. 08. 14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는 ①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②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③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①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이고, ②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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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애판정의 문제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44
한시장애판정의 문제점 장애판정은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되는 것이 선행조건이지만 이를 충족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여러 배상과 보상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판정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임. 의학적 판단으로 치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음. 이럴 경우 장애판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재현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시장애로 판정하게 되는 경우(의학적인 의미에서) ㉠ 장애판정의 시기가 너무 이른 경우(치료 종결의 의미가 없음.) 노동능력상실을 한시장애로 판정하게 된다. ㉡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가 종결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 추간판탈출증 ㉢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종결된 경우 -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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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38
【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어떤 경우에 할까? ●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1. 신체감정서의 작성 가. 문제점 현행 감정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감정서의 기재내용이 간단하여 감정결과 및 감정근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적절한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CT를 촬영하였다면 그 판독결과가 어떠한지 여부, 심리검사․지능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며 그 검사방법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법원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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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 – 자배법상 판례 풀이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35
적극적 손해 – 자배법상 판례 풀이 1. 적극적 손해란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차량 수리비, 신체감정비등 부대비용, 물질적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2. 기왕치료비 1) 인과관계 문제 -> 불법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74 등) 2) 특실, 특진비용 -> 특별히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수 없다. (대법원 94다39413 등) 3) 한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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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34
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강요한* ․ 김필수** ․ 문상혁***1)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감정 1. 신체감정서 2. 감정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 3. 감정인으로서 의료인 4. 감정인 선정절차 5. 의료기관내의 신체감정 절차 Ⅲ. 향후 치료비 산정 1. 향후 치료비 2. 향후 치료비 산정의 근거 3. 공정한 근거의 필요성 Ⅳ. 신체감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 1. 의료기관 내의 절차적 안정성 2. 향후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근거의 마련의 필요성 Ⅴ. 마치며 I. 문제의 제기 1979년 3월 12일 대법원은 신체감정절차에 공정성을 담보하고 재판에 대* 논문접수: 2012.10.25. * 심사개시: 2012.11.10. * 수정일: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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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학설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29
기왕증 기여도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학설 기왕증이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왕증을 고려할 것인가, 또 고려한다고 할 때 그 근거는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음. 1. (기왕증 기여도 고려) 부정설 ㉮ 영미법에서는 “The tortfeasor must take the Vicitm as he finds him"(불법행위자는 피해자를 그가 발견한 상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대부분의 국가의 법제도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우리 민법상 책임의 기초는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복수의 원인이 경합할 경우 그 원인의 귀속자에게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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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4093,4109(병합) 판결 [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산정 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15:30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4093,4109(병합) 판결 [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산정 방법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산정 방법의 유무 나. 행상방식에 의한 중간도매상인 피해자의 추정소득의 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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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손해배상(자)]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15:2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손해배상(자)]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0조 , 제2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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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14:52
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04-16 22:40:27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법 제724조 제2 원고승 인천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단222288(본소), 2016가단241408(반소) 판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 사 건 2015가단222288(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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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5. 08:5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2]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작물의 고장 발생 등으로 전기공급 중지 또는 그 사용제한 조치를 한 경우, 수용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전기공급규정의 효력 [3] [2]항의 면책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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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5. 08:3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제3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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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4. 16:29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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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4. 16:14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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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30. 01:3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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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30. 00:30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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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6. 16:4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04-08 17:40:4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하,1275]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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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이유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4. 18:29
❤️🧡💛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이유 💛🧡❤️ 병존적 채무인수는 특히 채무부존재의 소송에서 보험회사 대리인(변호사)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대 변호사이면 주장을 하지 않지만 보험회사 대리인은 변호사이고 피보험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게 되면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그 피해자는 피고가 됩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 대리인은 부진정연대 책임을 주장 합니다. 연대책임은 모든 국민이 가해자와 보험회사는 하나의 책임을 질것 이라고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그런데 부진정 연대 책임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합니다. 이때 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의 주체를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입증 책임은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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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1. 20:58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나.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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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1. 08:56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 -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3인) 【피고, 항소인, 피부대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변론종결】 2006. 5.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1,099,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0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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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0. 15:2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보유자성 유무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국가가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위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들로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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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손해배상(자) -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9. 10:30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손해배상(자) -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2]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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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8. 22:3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 [2]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전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사항 [4] 성형수술행위의 의료행위성 여부(적극) 및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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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손해배상(자)등] -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8. 22:34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기기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무수축성 방광 및 후장기능의 장애가 남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직접적인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배뇨·배변장애에 이르렀고, 수술 직후 나타난 증상에 비추어 신경손상이 의심됨에도 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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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5. 15:00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절대적 기준아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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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5. 00:5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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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손해배상(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5. 00:1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손해배상(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 회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를 운전사로 하여 자동차를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동차 소유자가 업무를 마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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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본소),2011가단322516(반소) 판결 -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4. 19: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본소),2011가단322516(반소) 판결 -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외 1인) 【변론종결】 2012. 5.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4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