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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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4. 13:37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모두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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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 [공] -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3. 00:0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 [공] -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 변경된 판례인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 회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를 운전사로 하여 자동차를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동차 소유자가 업무를 마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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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2. 23:45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6. 선고 66나203 판결 주 문 상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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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1. 20:30
🧡💛❤️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중첩적, 부가적, 첨가적, 확보적 채무인수라고도 하기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가진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관계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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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0. 17. 01:51
🧡💛❤️ 손해배상, 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대한민국 행정법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을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은 손실보상 문서를, 북한의 부문법에 대한 내용은 손해보상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문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채무불이행)나, 위법한 행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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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8. 25. 22:2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을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갑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가 을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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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8. 23. 21:3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을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갑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가 을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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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8. 13. 10:57
손해배상의 범위 2015. 08. 14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는 ①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②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③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①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이고, ②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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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09 판결[손해배상] - 호프만식계산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8. 6. 19:1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09 판결[손해배상] - 호프만식계산법 【판시사항】가.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사망자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휴학중)의 장래의 예상수입액의 산정방법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일실수익산정의 적부다.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에 적용할 단리연금현가율【판결요지】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그 장래의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비록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장래에도 계속하여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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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7. 19. 15:0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7730 판결(공1990,15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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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7. 19. 15:0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그 마취약 투여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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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의 치료는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6. 16. 17:33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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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6. 15. 17:16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나.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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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손해배상(자)] -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6. 15. 16:24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손해배상(자)] -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합리적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합리적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7조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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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5. 18. 21:44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변론종결】 2009. 10. 2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24. 선고 2007가단13075(본소), 22826(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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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손해배상] - 일실이익 산정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7. 21:4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손해배상] -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 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 다. 피해자가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개호비 청구가부라.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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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손해배상]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7. 21:37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손해배상] - 개호비 실제발생여부에 관한 심리의 요부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의 평균여명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개호비)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관한 실제발생여부에 관한 심리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고 볼 수 없다. 2. 여명까지의 예상 개호비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의 것은 실체로 개호비가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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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손해배상(자)] - 두부 장해의 후유증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7. 20:4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손해배상(자)] - 두부 장해의 후유증 【판시사항】 [1]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2]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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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 손해배상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5. 00:54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 손해배상 [손해배상]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6. 선고 66나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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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5. 00:4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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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0. 00:08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판시사항 [1]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그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방법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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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16. 22:40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법 제724조 제2 원고승 인천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단222288(본소), 2016가단241408(반소) 판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 사 건 2015가단222288(본소) 손해배상(자) 2016가단241408(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1.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