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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애판정의 문제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44
한시장애판정의 문제점
장애판정은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되는 것이 선행조건이지만 이를 충족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여러 배상과 보상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판정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임. 의학적 판단으로 치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음. 이럴 경우 장애판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재현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시장애로 판정하게 되는 경우(의학적인 의미에서)
㉠ 장애판정의 시기가 너무 이른 경우(치료 종결의 의미가 없음.) 노동능력상실을 한시장애로 판정하게 된다.
㉡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가 종결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 추간판탈출증
㉢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종결된 경우
- 염좌, 관절강직에 대한 물리치료, 예측이 가능한 신경 손상 등
㉣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척추체 유합술, 퇴행성 질환 등
㉤ 소아의 경우
㉥ 감정의의 개인적 혹은 그가 속해 있는 의료집단의 학술적 견해로 임의로 판정하는 경우
- 배상 혹은 보상적 측면을 (1)신체감정의가 임의적으로 산정하거나 추정하여 영구장애를 한시장애로 판정하거나, (2)통상적인 기준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의 비과학성 혹은 비정확성 등을 이유로 하면서 감정인의 개인적 의료지식에 근거하여 임의적 판정을 하는 경우이거나, (3)추가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한시장애 판정의 문제점
(1) 장애지속기간에 대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한시장애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장애등급표 기준 기간에 따라 7급에서는 7-10년, 9급에서는 5-6년, 12급은 3-4년, 14급은 1-2년간의 노동력 한시적 장애를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감정인의 임의적 판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판정의 장애지속기간은 치료자의 전문적 견해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뿐이기 때문에, 동일한 진단명과 비슷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판정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짧게는 3개월부터 6개월, 1년, 3년, 7년, 경우에 따라 8년 혹은 10년까지 판정되고 있어 장애판정의 객관성과 재현성의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애지속기간은 그 기간동안에 동일한 장애가 지속되는가하는 문제도 포함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감소한다면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산술적으로 표현하거나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치료의 경과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2)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한시장애로 판정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배상 혹은 보상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적인 단축을 위하여 합의의 형태로서의 장애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이 경우 신체감정의는 의학적 견지에서의 신체상실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의 추정에 따른 역산술적 장애판정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장애판정의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분쟁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 이 경우 법률적인 사항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경험 및 지식이 필요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 발생되는 책임부분까지 겹쳐 문제점이 커질 여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판정에 대한 사회적 피드백이 거의 없어 감정인으로서의 책임성이 적다. 사회적 요구에 의한 한시장애의 판정인 경우 그 장애지속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훗날 다시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3) 기존의 문헌에 영구장애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신체감정의가 임의로 한시장애로 판정하는 경우이다.
현재 사용되는 기준들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진보된 의학적 소견을 첨가하고자하는 신체감정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만, 다른 의학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신체감정의간에 분쟁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판정의 재현성이 없어 의료집단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손해분담의 공평한 원칙을 임의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성을 위배하는 독단적 판정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 한시장애판정은 극히 예외적이고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장해지속기간 만료시점 기준으로 재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시장애는 (1) 상병의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증상이 고정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2) 상병의 경과를 예측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3) 감정의들 사이에 장애인정 기간 등과 관련하여 비슷한 의견이 모아진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일차적으로 판단한 기간에 만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재판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장애평가 시 어려움
1.사회적 요인
(1)장애평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 문제
특히 관절운동범위나 근력을 측정할 때 피검자들이 의도적으로 운동범위를 축소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평가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판정은 그 수요자의 성격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피검자의 비협조 혹은 장애의 과장이 야기되는 경우 3회 측정시의 판단이 차이가 나는 경우 판정을 거부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2)장애평가의 복잡성( 및 임상진료 현장에서 장해판정에 따른 시간적인 어려움)
(3)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의 차이와 평가의 문제
2. 장애판정의 기준 및 기술적 요인
(1)너무 많은 평가기준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과 장해항목을 다르게 적용시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AMA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평가기준의 적합성 - 맥브라이드방법이나 AMA 방법을 제외한 여타의 기준들은 장해평가분류가 모호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맥브라이드방법 문제점
-신체장애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세밀하게 분류하여 직업, 장애부위, 잘 쓰는 손, 연령 등에 따라 손쉽게 합리적인 차이를 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체장애율과 함께 노동능력상실률로 표시되어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고, 복합장애에 대하여 구체적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단점은 좌상, 염좌 등과 같은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에 변화가 있는 상태와 골절이나 관절염증 등의 치료 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 등과 같이 일시적인 노동능력의 감퇴 상태와 영구적 장애를 혼합 기술함으로써 평가자가 판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형외과 영역은 자세한 기술이 되어 있으나 기타의 영역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직업분류상 노무직에 편중되어 사무직이나 기술직에 대한 적용이 제한되어 있어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다. 세부적인 시행세칙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에 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소인이 있다. 현대의학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3)평가시기의 적절성
(4)세부규칙이나 규정의 미비
(5)한시장애 판정의 문제점
3.평가자적 요인
(1)장애평가 교육의 결여
(2)임의적 장애판정의 문제점
4. 장애평가교육시스템 및 ‘국가 공인 감정의 자격 인정 제도’(장애평가 전문의 자격제도)를 도입,발전시켜나가야
장애평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는 사회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공평한 장애평가를 하는 것만이 해결일 수 있다.
결론 : 장애평가 인력의 수요 및 공급 불균형은 공급을 늘리고 이를 위해 장애평가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많은 의사들이 장애평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 ‘국가 공인 감정의 자격 인정 제도’(장애평가 전문의 자격제도)를 도입,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장해판정의 차이를 줄이는 재현성 제고를 위하여 신체장애평가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해나가야 한다.
장애평가 의사가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 중 어느 것을 평가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와 한시장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출처 : 장애평가의 문제점 - 어려움, 부작용, 가능한 대안 -
김부환(대동병원 정형외과), 이승림(국립경찰병원 정형외과) J Korean Med Assoc 2009;52(6):55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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