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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전원합의체 2023. 5. 26. 17:51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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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 -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2023. 5. 26. 17:47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 【판시사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위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를 들고 있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한 5개 범죄군에 한하여 진술자의 인적 사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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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마544·603(병합) 전원재판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3. 5. 26. 17:35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마544·603(병합) 전원재판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판시사항 가.휘발유에 첨가하는 물질인 엘피파워와 세녹스의 제조자인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본문 중 '1% 미만' 부분(이하 '비율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비율조항이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것 및 이러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신뢰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라.대기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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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 5. 11.자 2021헌마42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3. 5. 26. 17:32
헌법재판소 2021. 5. 11.자 2021헌마42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한○○ 결정일 2021. 5. 1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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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44448 판결[퇴직금][미간행]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5. 26. 17: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44448 판결[퇴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 항소인】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성기 외 1인) 【변론종결】 2020. 11. 2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가단513144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512,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2에게 10,524,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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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26. 17:08
5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풋340 ⇨ 4.25, 7.71 콜322 ⇨ 4.16, 7.10 - 역행나옴, 삼전 혼자 힘냈다,,,, 0900 1003 1048 - 선물역행, 콜역행, 풋역행나옴, - 콜 335(종가 4.79) ⇨ 4.25를 지지 하면 적극매수. - 풋 340(종가 4.45) ⇨ 4.25를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37 (콜 3.29 풋 3.13 ) ⇨ 교차하는지, 지지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40 ⇨ 2.15가 1.98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콜340 (종 2.15) ⇨ 1.66 붕괴하면 매도 2.51 돌파하면 매수. 1.98 - 풋337 (종 3.13) ⇨ 2.96 붕괴하면 매도 4.14 돌파하면 매수. 3.41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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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25. 16:56
5월 25일 시세표 및 자료. 풋340 ⇨ 4.25, 7.71 콜322 ⇨ 4.16, 7.10 - 하락은 매우 힘들고 예측이 불가능,,,, 0900 1003 1302 1457 - 콜 335(종가 3.98) ⇨ 4.25를 돌파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7(종가 4.14) ⇨ 4.25를 돌파 하면 적극매수 - 양 335 (콜 3.98 풋 2.96 ) ⇨ 4.25를 돌파 지지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7 ⇨ 2.68이 3.00을 돌파지지 하면 적극매수. - 콜337 (종 2.68) ⇨ 2.39 붕괴하면 매도 3.98 돌파하면 매수. 3.00 - 풋335 (종 2.96) ⇨ 2.11 붕괴하면 매도 3.33 돌파하면 매수. 2.58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5 ⇨ 2.96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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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48971 판결 -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5. 19. 15:2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48971 판결 -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 새로운 증거가 아니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종전사건에서 확정한 사실을 번복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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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손해배상(기)] -위자료의 인정 범위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5. 19. 00:2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손해배상(기)] -위자료의 인정 범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손해배상(기)] - 위자료의 인정 【판시사항】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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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5. 18. 21:4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나. 위 "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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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5. 18. 21:44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변론종결】 2009. 10. 2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24. 선고 2007가단13075(본소), 22826(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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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생명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5. 18. 21:03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생명보험금] 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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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18. 21:00
5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콜322 ⇨ 4.16, 7.10 풋330 ⇨ 1.75, 4.93 - 전약후약, 낼은 고가 매도 전략이다,,,, 0918 1006 1415 - 콜 330(종가 3.60) ⇨ 4.16을 돌파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0(종가 3.86) ⇨ 4.16을 돌파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0 (콜 3.60 풋 3.86 ) ⇨ 4.16을 돌파 지지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2 ⇨ 2.45가 2.71을 돌파하면 매수. - 콜332 (종 2.45) ⇨ 1.84 붕괴하면 매도 2.71 돌파하면 매수. 2.17 - 풋327 (종 2.79) ⇨ 2.62 붕괴하면 매도 3.57 돌파하면 매수. 2.98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7 ⇨ 2.79가 2.79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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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17. 17:09
5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 콜322 ⇨ 4.16, 7.10 풋330 ⇨ 1.75, 4.93 - 강한 상승후 오후내내 장시간 하락,,,, 0906 1121 1430 - 콜 327(종가 3.33) ⇨ 4.16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풋 327(종가 4.14) ⇨ 4.16을 지지 못 하면 적극매도. - 양 327 (콜 3.48 풋 4.14 ) ⇨ 4.16을 돌파 지지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0 ⇨ 2.38가 2.23을 지지하면 적극매수. - 콜330 (종 2.38) ⇨ 1.85 붕괴하면 매도 2.85 돌파하면 매수. 2.23 - 풋325 (종 3.13) ⇨ 2.65 붕괴하면 매도 3.89 돌파하면 매수. 3.12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5 ⇨ 3.02가 3.12 붕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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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15. 17:41
5월 15일 시세표 및 자료. 콜322 ⇨ 4.16, 7.10 풋330 ⇨ 1.75, 4.93 - 원 웨이장, 오늘 저가가 콜 마디가이다,,,, 0954 1530 - 콜 325(종가 4.22) ⇨ 4.16을 돌파 하면 적극매수. - 풋 325(종가 4.07) ⇨ 4.16을 돌파 지지 못 하면 적극매도. - 양 325 (콜 4.22 풋 4.07 ) ⇨ 4.16을 돌파 지지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27 ⇨ 3.01이 3.03을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27 (종 3.01) ⇨ 2.06 붕괴하면 매도 3.03 돌파하면 매수. 2.43 - 풋322 (종 3.02) ⇨ 3.02 붕괴하면 매도 4.56 돌파하면 매수. 3.61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2 ⇨ 3.02가 3.61 돌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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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5. 14. 11:5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의 의미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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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5. 13. 13:0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공2019상,430] 【판시사항】 [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갑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을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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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5. 13. 12:59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사기·사기미수·무고·상해·폭행·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10.1.(67),2476] 【판시사항】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 또는 은닉의 의미 및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4]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적극) -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5]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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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11. 19:19
5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0 ⇨ 1.75, 4.93 콜325 ⇨ 2.24, 5.65 - 만기일, 상승하는 척하며 종가 저가로 마감,,,, 0900 0951 1545 - 콜 325(종가 4.93) ⇨ 4.93을 돌파 지지 못하면 대기. - 풋 325(종가 4.51) ⇨ 4.93을 돌파 지지 못 하면 적극매도. - 양 325 (콜 4.93 풋 4.51 ) ⇨ 4.93을 돌파 지지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0 ⇨ 2.59가 3.20을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30 (종 2.59) ⇨ 2.59 붕괴하면 매도 4.19 돌파하면 매수. 3.20 - 풋320 (종 2.74) ⇨ 1.81 붕괴하면 매도 2.74 돌파하면 매수. 2.17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0 ⇨ 2.7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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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09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9. 17:06
5월 09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0 ⇨ 1.75, 4.93 콜325 ⇨ 2.24, 5.65 - 하방 압력이 강한 만기주다,, 0900 1000 1121 1256 1403 - 콜 327(종가 1.71) ⇨ 1.75를 돌파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0(종가 2.60) ⇨ 2.20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27 (콜 1.71 풋 1.12 ) ⇨ 1.75를 지지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25 ⇨ 3.48이 2.93을 붕괴하면 적극매도. - 콜325 (종 3.48) ⇨ 2.93 붕괴하면 하락 4.28 돌파하면 상승. 3.45 - 풋330 (종 2.60) ⇨ 2.20 붕괴하면 상승 3.38 돌파하면 하락. 2.65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0 ⇨ 2.60이 2.20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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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법률/기타자료 2023. 5. 8. 17:14
보복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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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08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8. 17:05
5월 08 시세표 및 자료. 콜325 ⇨ 2.24, 5.65 풋330 ⇨ 2.96, 5.59 - 상승 하여 출발 하였지만 강보합 ,,,, 0900 1042 1518 - 콜 327(종가 3.36) ⇨ 2.24를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0(종가 2.15) ⇨ 2.24를 돌파 지지 하면 대기. - 양 330 (콜 1.46 풋 2.15 ) ⇨ 2.24를 지지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27 ⇨ 3.36이 2.95를 지지하면 매수. - 콜327 (종 3.36) ⇨ 2.58 붕괴하면 하락 3.56 돌파하면 상승. 2.95 - 풋330 (종 2.15) ⇨ 1.75 붕괴하면 상승 2.92 돌파하면 하락. 2.20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0 ⇨ 2.15가 2.20 돌파 못하면 적극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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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전원합의체 2023. 5. 6. 20:46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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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임금등]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5. 6. 20:2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임금등]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연구원이 노동조합과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기존의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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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법률 2023. 5. 5. 20:45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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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04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4. 17:52
5월 04 시세표 및 자료. 콜325 ⇨ 2.24, 5.65 풋330 ⇨ 2.96, 5.59 - 월요일 콜 마디가 나올 수 있을까? 0921 1045 1318 1418 - 콜 325(종가 2.70) ⇨ 2.96을 돌파 못하면 대기. - 풋 327(종가 3.84) ⇨ 2.96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25 (콜 2.70 풋 2.37 ) ⇨ 2.96을 지지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25 ⇨ 2.70이 2.61을 지지하면 매수. - 콜325 (종 2.70) ⇨ 2.24 붕괴하면 하락 3.22 돌파하면 상승. 2.61 - 풋325 (종 2.37) ⇨ 2.06 붕괴하면 상승 3.02 돌파하면 하락. 2.43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5 ⇨ 2.37이 2.06 붕괴 하면 적극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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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변호사 정보제공 사건전원합의체 2023. 5. 4. 15:49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변호사 정보제공 사건 [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공2011하,1997]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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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5. 4. 15:47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319]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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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03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3. 17:00
5월 03 시세표 및 자료. 풋330 ⇨ 2.96, 5.59 콜322 ⇨ 3.14, 6.15 - 미국의 금융위기 급락 연향으로 우리도 하락 ,,, 0918 1221 - 콜 325(종가 3.40) ⇨ 2.96을 지지 하면 대기. - 풋 327(종가 3.33) ⇨ 2.96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25 (콜 3.40 풋 3.33 ) ⇨ 2.96을 지지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27 ⇨ 2.15가 2.33을 지지하면 대기. - 콜327 (종 2.15) ⇨ 1.97 붕괴하면 하락 2.92 돌파하면 상승. 2.33 - 풋325 (종 2.17) ⇨ 1.60 붕괴하면 상승 2.32 돌파하면 하락. 1.88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5 ⇨ 2.17이 1.88 지지 하면 매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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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02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5. 2. 17:01
5월 02 시세표 및 자료. 콜322 ⇨ 3.14, 6.15 풋337 ⇨ 5.91, 7.97 - 상승 출발후 급등, 횡보,,,, 0912 1406 1530 - 콜 327(종가 3.70) ⇨ 3.14를 지지 하면 적극매수. - 풋 330(종가 3.00) ⇨ 3.14를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30 (콜 2.33 풋 3.00 ) ⇨ 3.14를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0 ⇨ 2.33이 2.46을 돌파하면 매수. - 콜330 (종 2.33) ⇨ 1.51 붕괴하면 하락 2.46 돌파하면 상승. 1.87 - 풋330 (종 3.00) ⇨ 2.96 붕괴하면 상승 4.92 돌파하면 하락. 3.71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0 ⇨ 3.00이 2.96 지지 하면 대기. 3.71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