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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5. 18. 21:44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변론종결】

    2009. 10. 2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24. 선고 2007가단13075(본소), 22826(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487,664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1.부터 2009.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7. 7. 6. 21:45 (차량 2 등록번호 생략)호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읍 망산리에 있는 망산기사님식당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포터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 1 등록번호 생략)호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에 따른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참조)}.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9,462,920원 및 이에 대한 반소변경신청서(2008. 7. 10.자)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과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본소에 관한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514,527원 및 이에 대한 2007. 7.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회사인 원고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과속운전 등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초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보험차량의 운전자( 소외 2)와 피고의 쌍방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의 각 일부를 받아들였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그 패소부분(다만 피고의 반소에 관한 패소부분의 불복범위는 일부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갑2의 1·2·3, 갑3, 갑4의 1 내지 23, 갑6의 1 내지 5, 갑10, 을1, 을4의 1 내지 6, 을5의 1 내지 29, 증인 소외 3, 제1심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9. 2. 27.자)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1은 2007. 7. 6. 21:45 무렵 소외 2 소유인 (차량 1 등록번호 생략)호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읍 망산리에 있는 망산기사님 식당의 진입로로 돌아 나와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 2 등록번호 생략)호 포터화물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갓길을 통하여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입하여 진행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잘못으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포터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봉고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개방성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봉고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7. 6. 29.부터 1년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Ⅰ·Ⅱ, 대물)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본소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직권판단)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2) 손해배상의 범위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본소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직권판단)

    [직권판단]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청구에 관해 확인판결을 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현실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있어서는 피고가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다면 그 요건은 충족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확인의 이익 등과 같은 소의 이익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계속 중에 당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반소에 관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한 이와 별도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종래의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자의 본소가 소송계속 중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부적법하게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채권자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의 영향으로 민사소송의 실무에서도 굳이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본소와 반소 쌍방에 관해서 실체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면에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이 계속 중에 채무자가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소의 이익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자와 후자의 대법원판결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두 개의 판결은 상호 그 정합성을 유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어떤 청구권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있어서 소송에 의한 결론을 채권자에게 촉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제소강제적 기능이 채권자의 반소에 의하여 이행의 소의 제기라는 형태로 현실화된 경우에는 본소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그 당초의 기능상의 목적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일 때 피고가 이행의 소를 반소로 제기한 경우에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본소의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고 피고가 사실심 계속 중에 반소를 제기하면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확인소송은 더 이상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이와 같은 해석론이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본소로 제기되었는가 아니면 반소로 제기되었는가에 따라 소의 이익에 관해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종래의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소송실무의 운용도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를 취하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소송운영이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본소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손해배상금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반소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초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 원고는 본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반소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방어적 신청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는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봉고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초하여 피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이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로 진입하여 33m 정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시속 80km의 구간을 시속 125km의 과속으로 운전하는 등 피고의 전적인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시속 80km의 구간을 시속 125km의 과속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증거】을9 내지 11의 각 1, 을15, 을16의 1·2, 을17의 1 내지 8, 조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08. 7. 1.자, 2008. 7. 7.자, 2008. 9. 12.자)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략

    사고당시의 연령: 30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47.13년(2054. 8. 10.)

    나) 직업과 수입정도

    2006. 11. 6.부터 소외 4 주식회사의 시급제 사원(도장공: 도로의 차선을 그리는 작업공), 실제수입은 월 평균 1,587,394원{=(1,438,000+1,894,000+1,244,850+978,750+1,690,250+1,810,150+2,019,300+1,623,850)/8개월} 정도이다.

    다)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2037. 5. 25.)까지

    라) 입원기간: 사고일로부터 2008. 6. 14.까지

    마)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 맥브라이드테이블 슬관절 항목의 Ⅱ-1(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 25%

    ② 족관절 부분강직: 맥브라이드테이블 족관절 항목의 Ⅱ-1-b(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 14%(신체감정일인 2008. 7. 2.부터 5년간 한시장애)

    바)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사고일인 2007. 7. 6.부터 입원종료일인 2008. 6. 14.까지: 100%

    ② 그 다음날부터 2013. 7. 1.까지: 35.5%{=25+14(1-0.25)}

    ③ 그 다음날부터 2037. 5. 25.까지: 25%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을 기초로 피고가 사고발생일인 2007. 7. 6.부터 가동기한인 2037. 5. 25.까지 29년 10개월(=358개월)에 대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을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금 108,171,473원이 된다(다만,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거나 노동능력상실율이 작은 계산 기간에 포함시킨다).

    가) 2007. 7. 6.부터 2008. 6. 5.까지 11개월 동안

    1,587,394원×100%×10.7334=17,038,132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13. 6. 5.까지 60개월 동안

    1,587,394원×35.5%×(62.0829-10.7334)=28,936,715원

    다) 그 다음날부터 2037. 5. 5.까지 287개월 동안

    1,587,394원×25%×(218.8093-62.0829)=62,196,626원

    라) 합계: 108,171,473원(=17,038,132+28,936,715+62,196,626)

    (나) 기왕치료비

    1)【증거】을3의 4 내지 6, 을9 내지 12의 각 2

    2) 금액: 11,805,881원{=이송처치료 390,000+에어매트 등 90,000+입원치료비 중 피고 부담액 10,734,561+통원치료비 531,320(=215,310+316,010)+휠체어 60,000}

    (다) 향후치료비

    1)【증거】조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08. 7. 1.자, 2008. 7. 7.자)

    2) 금액: 18,426,555원(=반흔성형술 15,468,595+금속제거술 2,957,960)

    3) 지출시기: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09. 11. 6.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

    4) 계산: 16,501,393원{=18,426,555×1/(1+48개월×5/12%)}

    (라) 물적 손해

    1)【증거】을5의 24, 을12의 1

    2) 금액: 10,144,802원{=차량수리비 10,014,802(=8,464,802+1,550,000)+견인비 130,000}

    (마) 과실상계

    1) 과실비율: 5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73,311,774원(=146,623,549×50%)

    (바)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

    【증거】갑9, 12, 갑13의 1·2·3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10,106,61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2) 원고가 지급한 입원치료비 2,000만 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 1,000만 원(=2,000만×50%)

    3) 피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9,435,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4,717,500원(=9,435,000×50%)

    4) 계산: 48,487,664(=73,311,774-10,106,610-10,000,000-4,717,500)원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400만 원

    (아)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2,487,664원(=재산상 손해 48,487,664+위자료 400만) 및 이에 대한 교통사고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반소변경신청서(2008. 7. 10.자)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8. 7.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2. 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최창훈 정도성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갑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을에 대하여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4조 제2항[2] 민법 제425조, 제76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3] 상법 제677조, 민법 제425조, 제49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공1998하, 2067)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1998하, 2506)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공1999상, 195)

    【전 문】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12. 선고 98나74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상금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구상금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상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시의 카고트럭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금 7,417,610원의 연체보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에서 위 연체보험료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아닌 소외 회사 소유의 다른 차량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3. 5. 7. 그 보험료로 액면금 25,551,930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가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가 1993. 6. 23. 위 다른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가 1993. 12. 20.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 해지시까지의 금 7,417,610원의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장의 위 연체보험료 채권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카고트럭이 아니라 소외 회사 소속의 다른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법 제677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관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77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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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상고기각)

    【판결요지】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8조[2]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5조, 제40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공1999상, 840)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8나37301, 373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는 피고라고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 한다)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다만 소외 1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70% 정도의 과실상계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본소의 목적은 반소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방어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본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본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있는 이상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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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보험금]


    【판시사항】

    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개정 상법 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 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나.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공1993하,1665)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18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8. 선고 94나3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이 사건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사인 망 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4톤 복사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2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로서도 자기 차선을 지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50미터 전방에서 도로의 결빙으로 중심을 잃고 중앙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승용차를 발견하였다면 그 승용차가 자기차선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붙이고 그 즉시 정차하는 등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여, 소외 2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하였거나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것) 제724조 제2항 본문은‘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 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대원특수운수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공1993상,16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4. 선고 93나33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위 규정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을 "보험금의 한도 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실상계,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에 관한 기준)에 의한 금액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3.2.10.을 기산일로 삼아 그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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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824]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구상금][미간행]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공제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은 자기부담금의 공제에 관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2. 보상대상에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3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공2017상,1268]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나. 원심은, ① 피고(반소원고) 와 피고 삼성화재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공2019상,1072]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가량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ㆍ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어
    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2167]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국제사법 제34조 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법률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1항 ), 채무인수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제2항 ). 또한 국제사법 제35조 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그
    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구상금][공1999.4.1.(79),527] 점에 대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2. 구상금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7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구상금][집46(2)민,103 공1998.10.15.(68),2506]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인 소유의 승용차가 1994. 9. 6. 11:45경 경기 이천군 마장면 표정리 소재 국도 상에서
    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 [보험금][집46(2)민,1 공1998.8.15.(64),2067]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법률)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등 참조),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과 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3. 1. 1.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9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843]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1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11.15.(238),1765]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2]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1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구상금][공2000.8.1.(111),1603]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3]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1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보험금][공1995.9.1.(999),2940]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위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원심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대원특수운수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13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각공2016상,340]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참조). 또한 이에 따라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대차비용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피보험자(가해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그 채무의
    14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각공2022하,453]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2019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에 피고 주장과 같은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피해자인 원고에게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2] [다수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임차물이든 그 밖의 부분이든 불에 탄 부분이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화재로 불에 탄 부분이 임차물 자체인지 임차물 이외의 부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차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으로 구분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과 함께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을 때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때에는,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 임차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은 임차인에게 가혹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 부분 손해를 임대인이 모두 감수하도록 하는 것 또한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하되, 책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393조,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제618조, 제624조, 제629조 제1항, 제634조, 제654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3]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공2010상, 995)(변경)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공1994하, 298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공1999하, 2209)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공2000하, 183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공2009하, 1016)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공1986, 3116)(변경)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공1992, 2968)(변경)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공1998상, 378)(변경)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508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공2004상, 521)(변경)
    [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외 4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11나3529, 3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나. (1)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5082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이하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라 한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서 말하는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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