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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손해배상(기)] -위자료의 인정 범위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5. 19. 00:2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41377 판결[손해배상()] -위자료의 인정 범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손해배상(기)] - 위자료의 인정

     

    【판시사항】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3]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7조, 제399조[2] 형사소송법 제7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7항[3]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4]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형사소송법 제73조[5] 민법 제751조, 제763조

    【참조판례】

    [1] 상고이유서의 적부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 11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2]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공1994상, 122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공1995하, 2251)

    [3]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공1978, 10608)

    [5]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1988, 573)

    【전 문】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7. 23. 선고 98나2614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피해자인 선정자 1(이하 선정자 1이라고만 쓴다)과 강간 등 피해자라고 하는 소외인의 관계, 선정자 1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모두가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기재를 이 사건 사실인정 과정에서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어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길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7항)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등 참조),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하고 불법구금된 자로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의 구금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그 인정과 판단에는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 및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선정자 1의 부모인 선정자 2(이하 선정자 2라고 한다), 원고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선정자 2,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선정자 1이 불법구금되게 된 경위, 그 후의 사건 처리 경과, 피해자들의 직업, 경력, 나이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수액은 상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형사소송법,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출처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시사항】

    가. 구속영장을 교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이 적법한 공무수행인지 여부

    나. 현행범의 체포 및 긴급체포 당시의 이유고지의무

    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경우의 통지의무

    【판결요지】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36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7조 나.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06조, 제213조의2, 제209조, 제72조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조 제4항

    【참조판례】

    가.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 대법원 1971.3.9. 선고 70도2406 판결(집19①형92)

    1985.7.29. 자 85모16 결정(공1985,1224)

    나. 긴급체포 당시의 이유고지의무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5155 판결(공1994상,185)

     

    (출처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의 성부

    나. 재정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 재항고의 가부(적극)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 불복할수 있다

    【결정요지】

    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나. 재정판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24조 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5.5.12. 선고 64모38 판결

     

    재정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5.5.12. 선고 64모38 전원부 판결 참조)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있다.

     

    (출처 :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시사항】

    가. 현행범인인 범죄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는 경우

    나.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긴급구속의 위법성 여부

    다.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에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긴급구속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연행될 것을 명백히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것은 임의동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신체의 구속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경찰서 조사대기실이 조사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이라면,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50조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나.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6조 제1항 다. 형사소송법제7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조 제7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공1991,2641)

    1993.8.13. 선고 93도926 판결(공1993하,2484)

    나.다. 대법원 1994.3.11. 선고 93도958 판결(공1994상,122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30. 선고 93나49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에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9.24.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1992.7.20. 03:30경 소외 1 경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시민의 숲' 속에 세워진 영업용 택시에 탄 사람을 불심검문을 할 당시, 강간의 피해자라고 하는 소외 2가 망 소외 3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흔적이나 반항의 흔적 또는 성교의 아무런 흔적조차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두사람이 나란히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서초경찰서 양재파출소 소속 소외 1 경장이 위 택시에 다가가서 문을 열고 뭐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에 대하여 위 망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위 소외 2는 구조를 요청하는 등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따로 불러내어 물어보자 아저씨가 못된 짓을 하였다고 말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위 망인이 강간죄의 범행을 종료한 직후임이 위 소외 1 경장에게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소송수행자의 주장처럼 위 망인을 강간죄의 혐의자로 긴급구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 경장이 위 망인을 양재파출소 또는 서초경찰서로 연행할 당시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또 위 망인이 양재파출소에서 서초경찰서로 연행될 것을 명백히 거부한 이상 위 소외 1 경장 등이 위 망인을 위 파출소에서 서초경찰서까지 강제로 연행한 것은 임의동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어 부당한 신체의 구속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상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유치된 경찰서 조사대기실이 조사대기자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이라면,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7항)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위 조사대기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당원 1994.3.11.선고 93도958 판결 참조), 기록상 위 망인을 위 조사대기실에 유치함에 있어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한편 위 망인이 위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망인을 조사대기실에 유치한 것은 부적법한 구금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6.1.(83),998]

    판시사항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3]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3조 , 제397조 , 제399조 / [2] 형사소송법 제7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제7항 / [3]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 [4]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 형사소송법 제73조 / [5] 민법 제751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상고이유서의 적부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 11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

    [2]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공1994상, 122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공1995하, 2251) /

    [3]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공1978, 10608) /

    [5]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1988,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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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7. 23. 선고 98나2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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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피해자인 선정자 김원경(이하 김원경이라고만 쓴다)과 강간 등 피해자라고 하는 소외인의 관계, 선정자 1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모두가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기재를 이 사건 사실인정 과정에서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어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길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7항)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등 참조),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하고 불법구금된 자로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의 구금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그 인정과 판단에는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 및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선정자 1의 부모인 선정자 선정자 2(이하 김정성이라고 한다), 원고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김정성,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

    대법원 77다 1942 - 위자료청구권이 망인의 자부

     

    【판시사항】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망인의 자부에게도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30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정장훈, 송문일, 곽영철, 최달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9.7. 선고 77나944 판결

    【주 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및 원고 10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중 원고 1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보통 건강체의 한국인 남자는 55세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을 당원의 판례( 1971.7.20. 선고 71다1263 판결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 취지로 일반적으로 60세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이사건 사고는 피해자 망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그와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거나 패해자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하였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은 위 망인의 사망 당시의 어업으로 인한 수입이 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일반 농업노동으로 인한 장래 수익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건데 그와 같은 조치를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장에서 장례비로서 그에 소요된 마포, 광목, 백미, 압맥, 국수, 담배, 주류, 건어물, 수육, 꽃, 관의 각 대금과 상여군 수당 및 기타 잡비등 합계 금 519,600원을 청구하고 그후 이를 변경한바 없음이 분명하며 소론 “상주인건비” 금 42,000원은 아예 청구한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상주 인건비를 배척하는 설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당초부터 판단할 사항이 아니니 설사 그 판시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인용아니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점에 관한 잘잘못을 따질 처지에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관한 소론은 역시 이유없다.

    5.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 11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 인용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위자료의 수액산정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도 이유없다.

    6. 원심판결은 원고 11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는 대목에서 동원고는 자부로서 시부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다만 동거가족인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잠시의 슬픔을 당하였음에 불과하여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것이라 판시하였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같은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조에 규정된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데 불과하고 동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므로서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67.9.5. 선고 67다1307 판결참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특별사정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11 (피해자의 장남인 원고 2의 처 즉 피해자의 자부)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위자료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출처 :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시사항】

    가. 위자료 액수의 확정방법

    나. 근친자의 개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 배상액은 개호비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1.27 선고 86나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2의 일실수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주소지에서 ○○○외과의원을 경영하는 외과의사인데 1984.7.15. 12:00경 우측팔을 다쳐 치료받으러 온 원고 1(당 1세)를 진료하게 되었던바, 동인의 환부를 방사선 촬영을 하여 판독한 결과 우측 상박골 하단부 선상골절로 진단한 사실, 위 골절상은 상해부위와 환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제4형에 숙하는 성장판손상으로서 그곳 골편에 붙은 완요골근의 작용에 의하여 골절된 골면이 전위될 위험이 많고, 전위될 경우 팔의 굴신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골절부위를 잘 접합시킨 다음 기브스를 고정시키고 나서 환부에 부종이 있으므로 부종이 가라앉은 2, 3일후에는 처음에 한 기브스가 헐거워지므로 다시 기브스를 하여 환부를 고정시킴으로써 전위를 막고, 그후 2주간에 걸쳐 3, 4일 간격으로 환부를 방사선 촬영하여 골편의 유합여부와 전위현상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전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즉시 수술하여 전위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과 같은 어린아이는 골절부분을 고정시켜 주기만 하면 굴편이 잘 유합되어 아무 탈이 없을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환부를 기브스로 고정하는 것으로 당일 치료를 마치고 3주후에 다시 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귀가한 원고 1의 보호자들이 원고 1이 그날 저녁에 마구 울어대는 것을 이상히 여겨 다음날 다시 피고의 병원에 찾아왔으나 별것 아니라고 묵살하고 되돌려 보낸 과실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골절된 골편의 전위로 인하여 팔이 뒤틀리고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며 팔꿈치가 튀어 나오는 등 전치 2개월가량의 우측상박골 외과부 골편 전위라는 신체기형의 후유증을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진료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 1의 이 사건 후유증의 원인을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우측상박골외과부 골편 전위라고 확정하고 있는 바이니, 그렇다면 동인의 보호자들이 위와 같은 우측상박골 외과부골편 전위라는 후유증이 이미 발생한 뒤 피고의 권유에 반하여 즉시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지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 1의 후유증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사정으로 인하여 그 후유증이 커지고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앞서 본 골편전위에 따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회의 교정골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비로 1회에 금 1,500,000원이 소요되고, 또한 1984.8.20에 한 수술의 반흔을 없애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비로 금 735,000원이 소요되며, 원고 1이 받을 2회의 교정골절 수술에는 매회 3주간의 입원을 요하고 그 기간에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원고 1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 특히 원고 1은 성장함에 따라 상정판 손상에 따른 성장장애의 우려도 다분히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1의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원심이 산정한 원고 1의 위자료 수액은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하여 위자료액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 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배상액은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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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첨부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손해배상(기)] -위자료의 인정 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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