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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21830 공사대금 -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19. 18:49
2023다221830 공사대금 (타) 파기환송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정지조건), 3.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자(=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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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10953 소유권말소등기 - 주식회사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19. 18:48
2023다210953 소유권말소등기 (라) 파기환송 [주식회사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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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18353 예금 -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19. 18:46
2023다218353 예금 (사) 파기환송(일부)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그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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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7. 19. 18:37
7월 19일 시세표 및 자료. 풋350 ⇨5.67, 7.64 콜330 ⇨ 2.29, 5.85 - 상승 출발하여 하락으로 마감,,,, 0900 1124 1503 - 콜 340(종가 5.93) ⇨ 5.49를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45(종가 4.74) ⇨ 5.49를 돌파지지 못하면 대기. - 양 342 (콜 4.57 풋 3.49 ) ⇨ 교차해서 5.49를 돌파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47 ⇨ 2.34가 2.64돌파 하지 않는한 상승무. - 콜347 (종 2.34) ⇨ 2.06 붕괴하면 매도 3.57 돌파하면 매수. 2.64 - 풋346 (종 2.50) ⇨ 1.77 붕괴하면 매도 2.90 돌파하면 매수. 2.20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40 ⇨ 2.50이 2.20 붕괴하면 대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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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7. 19. 15:0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7730 판결(공1990,15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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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7. 19. 15:0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그 마취약 투여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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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19. 14:5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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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고용 유지 불가능”경제 2023. 7. 19. 08:59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고용 유지 불가능” 소상공인연합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 구조와 경영 여건을 고려해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이러한 과속 인상은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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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7. 18. 18:06
7월 18일 시세표 및 자료. 풋350 ⇨5.67, 7.64 콜330 ⇨ 2.29, 5.85 - 이번 하락은 깊을것 같다,,,, 0900 1106 - 콜 342(종가 5.28) ⇨ 5.67을 돌파지지 하면 매수. - 풋 347(종가 5.79) ⇨ 5.67을 지지 못하면 매도. - 양 342 (콜 5.28 풋 3.27 ) ⇨ 교차해서 5.67을 돌파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47 ⇨ 2.84가 2.62돌파 지지하면 매수. - 콜347 (종 2.84) ⇨ 2.62 붕괴하면 매도 4.46 돌파하면 매수. 3.32 - 풋340 (종 2.36) ⇨ 1.59 붕괴하면 매도 2.69 돌파하면 매수. 2.01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40 ⇨ 2.36가 2.01 붕괴하면 대기 2.69 돌파하면 적극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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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7. 17. 18:12
7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 풋350 ⇨5.67, 7.64 콜330 ⇨ 2.29, 5.85 - 콜 옵션은 역행현상이 나왔다,,, 0900 1033 1312 - 콜 345(종가 5.36) ⇨ 5.67을 돌파지지 하면 매수. - 풋 350(종가 6.11) ⇨ 5.67을 지지 못하면 매도. - 양 345 (콜 5.36 풋 3.56 ) ⇨ 교차해서 5.67을 돌파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50 ⇨ 2.94가 2.99돌파 지지하면 매수. - 콜350 (종 2.94) ⇨ 2.62 붕괴하면 매도 3.58 돌파하면 매수. 2.99 - 풋342 (종 2.62) ⇨ 2.41 붕괴하면 매도 3.17 돌파하면 매수. 2.70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42 ⇨ 2.62가 2.41 붕괴하면 적극매도 3.17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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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점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5. 15:4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점 【판시사항】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제21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3] 형법 제31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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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7. 14. 17:37
7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0 ⇨ 2.29, 5.85 풋350 ⇨ 6.16, 8.23 - 8월물 첫날 삼전을 끌어 올린다,,,, 0906 1103 - 콜 347(종가 4.54) ⇨ 4.55를 지지 하면 매수. - 풋 347(종가 4.81) ⇨ 4.55를 지지 못하면 매도. - 양 347 (콜 4.54 풋 4.55 ) ⇨ 교차해서 4.55를 돌파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52 ⇨ 2.46이 2.05지지 하면 매수. - 콜352 (종 2.46) ⇨ 1.52 붕괴하면 매도 2.92 돌파하면 매수. 2.05 - 풋342 (종 2.77) ⇨ 2.50 붕괴하면 매도 4.05 돌파하면 매수. 3.09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42 ⇨ 2.77이 2.50 붕괴하면 적극매도 3.09 돌파하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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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 결재가 341.13주식, 선물, 옵션 2023. 7. 13. 21:52
7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0 ⇨ 2.29, 5.85 풋350 ⇨ 6.16, 8.23 - 만기일 결재가 341.13 ,,,, 1038 1130 1309 1521 - 콜 340(종가 6.15) ⇨ 5.85를 지지 하면 매수. - 풋 345(종가 5.90) ⇨ 5.85를 지지 못하면 매도. - 양 340 (콜 6.15 풋 3.50 ) ⇨ 교차해서 5.85를 돌파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47 ⇨ 2.58이 2.71돌파 하면 매수. - 콜347 (종 2.58) ⇨ 2.48 붕괴하면 매도 3.08 돌파하면 매수. 2.71 - 풋337 (종 2.66) ⇨ 2.31 붕괴하면 매도 3.01 돌파하면 매수. 2.58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7 ⇨ 2.66이 2.58 붕괴하면 매도 3.01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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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7. 12. 17:09
7월 12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0 ⇨ 2.29, 5.85 풋350 ⇨ 6.16, 8.23 - 만기일 앞두고 눈치보기,,,, 1038 1130 1309 1521 - 콜 340(종가 4.85) ⇨ 5.85를 돌파 하면 적극매수. - 풋 340(종가 4.94) ⇨ 5.85를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40 (콜 4.85 풋 4.94 ) ⇨ 교차해서 5.85를 돌파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7 ⇨ 2.20이 2.40돌파 하면 매수. - 콜337 (종 2.20) ⇨ 0.72 붕괴하면 매도 2.40 돌파하면 매수. 1.36 - 풋342 (종 3.41) ⇨ 3.28 붕괴하면 매도 6.40 돌파하면 매수. 4.47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42 ⇨ 3.41이 3.28 붕괴하면 매도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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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의 사전적 의미법률/기타자료 2023. 7. 11. 17:50
보복의 사전적 의미 보복(報復)은 남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그대로 갚는 것을 말한다. '복수'와 뜻이 비슷하지만 실생활에선 복수와 뉘앙스가 다르게 쓰이는데 복수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꽤 있지만 보복인 경우는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대체로 상대방의 잘못 혹은 상대방이 주는 정당하지 못한 불이익 등으로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때 이에 되갚기를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 복수와 달리, 보복인 경우는 상대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1]를 가리킬 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수범죄가 아니라 보복범죄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여성계에서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revenge는 잘못/불이익에 대한 복수이지, 정당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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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7. 11. 16:53
7월 11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0 ⇨ 2.29, 5.85 풋350 ⇨ 6.16, 8.23 - 원웨이 반등, 낼모래 만기일임,,,, 0900 1530 - 콜 335(종가 6.60) ⇨ 5.85를 지지 하면 적극매수. - 풋 340(종가 6.05) ⇨ 5.85를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35 (콜 2.88 풋 0.75 ) ⇨ 2.29를 돌파 하는 방향 적극매수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5 ⇨ 2.88이 1.69붕괴 전까지 상방. - 콜335 (종 2.88) ⇨ 0.87 붕괴하면 매도 3.01 돌파하면 매수. 1.69 - 풋340 (종 3.31) ⇨ 3.23 붕괴하면 매도 7.01 돌파하면 매수. 4.71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40 ⇨ 3.31이 4.71지지 하면 매수 7.01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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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7. 10. 16:52
7월 10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7 ⇨ 2.10, 4.80 풋350 ⇨ 6.16, 8.23 - 약간의 급등락으로 변동 있음,,, 0930 1030 1224 1345 - 콜 327(종가 4.33) ⇨ 3.48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풋 332(종가 2.70) ⇨ 3.48을 돌파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302 (콜 2.57 풋 1.53 ) ⇨ 3.48을 돌파 하는 방향 적극매수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0 ⇨ 2.53이 3.04를 돌파하면 매수. - 콜330 (종 2.53) ⇨ 2.29 붕괴하면 매도 4.25 돌파하면 매수. 3.04 - 풋332 (종 2.70) ⇨ 1.51 붕괴하면 매도 3.32 돌파하면 매수. 2.20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2 ⇨ 2.70이 2.20지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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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7. 9. 23:46
7월 7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7 ⇨ 2.10, 4.80 풋350 ⇨ 6.16, 8.23 - 옵션은 피보나치가 좌우한다,,,,0900 0921 1112 - 콜 330(종가 3.07) ⇨ 3.48을 돌파지지 하면 대기, - 풋 332(종가 3.06) ⇨ 3.48을 돌파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2 (콜 1.79 풋 3.06 ) ⇨ 3.48을 돌파 하는 방향은 적극매수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0 ⇨ 3.07이 2.88을 지지못하면 적극매도. - 콜330 (종 3.07) ⇨ 2.88 붕괴하면 매도 5.40 돌파하면 매수. 3.84 - 풋332 (종 3.06) ⇨ 1.42 붕괴하면 매도 3.68 돌파하면 매수. 2.28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2 ⇨ 3.06이 2.28지지 하면 매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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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7. 3. 17:01
7월 3일 시세표 및 자료. 콜337 ⇨ 2.10, 4.80 풋350 ⇨ 6.16, 8.23 - 애플 효과를 보며 급등,,,, 선지 350까지 고고싱,,,, 0900 1045 - 콜 345(종가 2.23) ⇨ 2.10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풋 342(종가 2.18) ⇨ 2.10을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42 (콜 3.51 풋 2.18 ) ⇨ 2.10을 붕괴 하는 방향은 적극 매도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45 ⇨ 2.23이 2.46을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45 (종 2.23) ⇨ 0.94 붕괴하면 매도 2.46 돌파하면 매수. 1.52 - 풋342 (종 2.18) ⇨ 2.18 붕괴하면 매도 4.15 돌파하면 매수. 2.93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42 ⇨ 2.18이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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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3년 만에 국회 통과… "주가조작 100억 벌면 200억 과징금"주식, 선물, 옵션 2023. 6. 30. 15:43
자본시장법 3년 만에 국회 통과… "주가조작 100억 벌면 200억 과징금" [머니S 이남의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두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이익을 얻으면 100억의 징벌적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안정적이고투명한 주식 거래가 이뤄 질 것이란 평가다.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다. 2020년 법안이 발의된 후 3년 만에 거둔 성과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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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업계 "환영"주식, 선물, 옵션 2023. 6. 30. 15:3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업계 "환영"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30일밝혔다.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되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DAXA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했고, 이는 실제 법에 반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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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6. 29. 18:50
6월 29일 시세표 및 자료. 풋350 ⇨ 6.16, 8.23 콜340 ⇨ 2.41, 5.19 - 천천히 하락 할 것 같습니다,,,, 0900 1027 1545 - 콜 332(종가 6.28) ⇨ 6.14를 지지 못하면 대기, 지지시 매수 - 풋 342(종가 6.18) ⇨ 6.14를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7 (콜 3.07 풋 3.10 ) ⇨ 6.14를 돌파 지지 하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37 ⇨ 3.07이 3.38을 돌파하지 않는한 상승무 - 콜337 (종 3.07) ⇨ 3.07 붕괴하면 매도 5.06 돌파하면 매수. 3.83 - 풋337 (종 3.10) ⇨ 1.76 붕괴하면 매도 3.10 돌파하면 매수. 2.27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7 ⇨ 3.10이 2.27 지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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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란?법률/기타자료 2023. 6. 29. 18:48
인과관계 란?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과관계 [因果關係, causation] (법률용어사전,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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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법률 2023. 6. 28. 1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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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법률 2023. 6. 28. 12:0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 1.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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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법률 2023. 6. 28. 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가 되거나 불치(부치) 또는 난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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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 처벌규정의 적용범위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6. 28. 11:54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집36(2)형,304;공1988.7.1.(827),1009]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도로가 아닌 곳(공장내작업장)에서의 사고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의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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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 교통사고의 의미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6. 28. 11:5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 교통사고의 의미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2항 본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2.19 선고 86노9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