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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전원합의체 2023. 4. 11. 14:2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판시사항】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청와대 문건’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인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는데, 상대방이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위 지원배제 지시로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4]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무원 갑 및 지원배제 적용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을 등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심의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청와대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 위 사안에서,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통상적인 수사절차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적극적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서 특정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검사 또는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그 증거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권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특별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청와대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법정진술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다수의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 ‘남용’, ‘의무’와 같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1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3] [다수의견]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공무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각각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함으로써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원배제 지시는 헌법에서 정한 문화국가원리,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 등에 반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지원배제 지시로써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모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하여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도 원심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공소사실에서 의무 없는 일로 특정한 각 명단 송부 행위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부분 행위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위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로 평가되거나 그에 따른 법령상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정책목적이 헌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23조에서 말하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 특히 직무권한의 범위가 넓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추상적인 기준인 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명확성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헌법원리는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이 예정되는 구체적인 행위규범으로서는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직권의 남용이라고 본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동하기 어렵다.

    지원배제는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각 법인의 심의에 따른 것이지만 각 법인에서 위원들의 역할, 심의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마치 각 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한 의무 없는 일을 통해서 지원배제 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구성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다수의견과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가 위헌·위법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본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각 법인 직원들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한 공모 내지 방조에 해당하는지,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도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 대상자 결정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도 수사와 소추 여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지 각 법인의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만 수사와 공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로 각 법인의 직원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다수의견이 전제하는 각 법인 직원들의 법령상 의무의 근거가 없고, 각 위원들의 지원배제 심의·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다수의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 즉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은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적인 사회인의 관점에서 형성된 경험법칙이 되어야 한다.

    [5] [다수의견]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공무원들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각각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무원 갑 및 지원배제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을 등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심의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직 요구 또는 지원배제 지시를 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 경위 및 발언의 내용, 요구자와 상대방의 직위·경력, 사직 또는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사업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지원배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갑은 사직을 요구받기 전에 이미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하여 요직인 문체부 체육국장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되는 경험을 하였고, 인사조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공직감찰을 받기도 하였으며, 사직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이나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신분상의 불이익을 잘 알고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직 요구를 받은 갑 및 을 등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갑 및 을 등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원배제를 지시하는 과정과 경위, 그들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 문체부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관계 등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의 경험에 비추어 평가하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를 받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당시 느꼈을 심리적 위축의 정도는 자유로운 의사의 결정 및 실행을 방해받을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적어도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2] 헌법 제13조,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30조,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324조 제1항 [5] 형법 제30조, 제32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공2005상, 77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공2012상, 40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4]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공2005하, 138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공2011하, 188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공2013상, 895)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89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및 특별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특별검사의 권한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증거능력과 증명력

    1) 원심에서 제출된 청와대 문건

    원심은,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증거순번 제1352~1406호, 이하 ‘청와대 문건’이라 한다)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을 위반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말하는 대통령기록물, 직무수행 관련성, 유출, 내용의 누설,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국가정보원 정보보고 문건

    원심은, 위 증거가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 공소외 1이 보관하고 있다가 특별검사에게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서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문수석’이라 한다)이던 공소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아 문체부에 팩스로 전송한 문건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참고인 등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참고인 등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 등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는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 등이 작성된 경위와 그것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등 참조).

    특별검사가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특별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하여 원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3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위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는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을 증거로 삼았을 뿐 위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의 내용과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가)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전 대통령’이라 한다)의 뜻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실과 교문수석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체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한다)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각각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 개입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를 상영한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의 배제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배제 지시가 청와대에서 문체부 공무원을 통하여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에 하달되어 구체적인 지원배제 조치가 실행되었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는 헌법에서 정한 문화국가원리,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 등에 반하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서 정부가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을 직접 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설치된 예술위, 영진위로 하여금 직무상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양서출판 의욕 고취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도서의 선정·보급을 위한 세종도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헌법상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는 예술위, 영진위의 지원 여부 결정 과정,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예술위,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출판진흥원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전 대통령,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직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가)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등과 공모한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1, 2, 3, 4의 각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란에 기재된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와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감독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에서 예술위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술위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3조).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9조). 예술위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제33조). 직원들은 사무처에 소속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예술위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예술위의 목적과 직무, 위원들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영화비디오법 제4조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진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 영진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영진위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되 성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8조).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제13조). 영진위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제20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진흥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의4에서 출판진흥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과 관련된 법령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은 위 각 법인의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각 법인이 자율적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하게 한 이 사건 각 행위 중 예술위원장, 예술위원에게 배제 지시를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는 행위,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행위, 배제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보류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공고하는 행위,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지시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을 상정하는 행위, 상영불가 통보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모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위 각 행위들을 의무 없는 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각 행위 중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은 문체부 공무원에게 범죄일람표 1, 2, 3, 4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하였으며,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등과 공모한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각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문체부에 위와 같은 명단을 송부하고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직접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1 등과 공모한 문체부 공무원의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위 각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정당한 감독권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상 위헌·위법한 행위이다.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직원들은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위와 같은 명단을 문체부에 보내주어야 하는 직접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1 등과 공모한 문체부 공무원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 따른 위 직원들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1 등이 공모하여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런데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원들에게 그 일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를 독자적으로 따져야 한다. 원심도 인정한 것처럼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하여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예술위 직원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은 원심에서 2014년 이전에도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의 이 부분 행위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의무 없는 일로 특정한 각 명단 송부 행위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죄수와 공범의 죄책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2항 중 바.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사. 4)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아.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위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모두 피고인 1의 지시로 마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각 지원배제 지시는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등을 송부받아 지원배제대상자 명단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사업별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보호법익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이 2015. 2.경 비서실장에서 퇴임하였으나 공범에 의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이 피고인 1의 지시로 마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이라는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통하여 각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별로 별도로 실행되었다. 위 각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수행자, 근거 법령, 기금의 조성 목적, 회계 관리와 운용,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정, 사업의 신청·심사·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이 다르며, 각 사업수행자별로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 또는 예산을 수립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사업수행자별 사업 사이 및 각 연도별 사업 사이에서는 범의의 단일성과 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국가의 명에 따라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피고인 1이 2015. 2.경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인 1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사정만을 이유로 위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1에게 위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임용권자가 1급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1급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문체부 1급 공무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하 ‘공소외 6 등’이라 한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한 것이다. 피고인 1이 전 대통령, 피고인 5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공소외 6 등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위법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의 집행에 소극적인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의 측근이고 그들 역시 위 지원배제명단의 집행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하였을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1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6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1급 공무원의 신분과 면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 의무 없는 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위반

    1)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고,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 특별위원회가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속한다. 따라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도 위원회가 존속하는(‘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안에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 한다)가 2017. 1. 12.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서면을 국회법 제66조에 따른 심사보고서로 볼 수 있어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인 2017. 1. 15.이 경과하였더라도 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 1. 20.까지는 국조특위는 존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1에 대한 고발이 2017. 1. 17. 이루어졌으므로 위 고발은 적법하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 다른 공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2가 2014. 6.경 정무수석으로 취임할 무렵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 등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고, 향후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업무였으며, 그 후 정무수석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교문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명단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함으로써, 피고인 1 등 다른 공범과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을 뿐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2는 ○○○○○ △△△△ 상영요청 거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1 등 공범들과 ‘예술영화전용관을 포함한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 저지’ 계획을 상호 인식·공유함으로써 의사가 합치되었고, 위 △△△△ 상영 저지를 위한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의 공동 대응을 통하여 공범 상호 간의 결의를 강화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2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와 ☆☆☆☆☆☆☆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1 등과 함께 범행의 실행계획을 상호 인식·공유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고, 정무수석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공범과의 관계, △△△△ 상영 저지를 위한 활동 등을 고려하면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증거능력과 증명력

    가) 원심에서 제출된 청와대 문건

    원심은,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하였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1. 나. 1)에서 본 것처럼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통령기록물법,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2015. 3. 25.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라 한다) 회의결과 중 수기로 ‘진행 중’으로 기재된 부분

    원심은 2015. 3. 25.자 실수비 회의결과(증거순번 제1385호) 중 수기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이 부분 기재를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거나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2015. 3. 9.자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2015. 3. 9.자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증거순번 제1383호)을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였고, 원심은 같은 기일에서 위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1. 나. 3)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 2가 위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을 증거로 삼았을 뿐 위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 각 증거들에 대한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직권의 남용

    원심은, 피고인 2가 전 대통령,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예술위 등 공모사업에 관하여 특정 개인과 단체를 배제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행한 실질적 위법행위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일반적 직무권한의 주체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죄수와 공범의 죄책

    원심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인정하여 그 전제에서 위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1. 다. 3)에서 본 것처럼 위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2가 2015. 5.경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인 2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2에게 위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 2가 2016. 10. 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2016. 11. 30. 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 2016. 9. 27. 국정감사에서의 피고인 2의 선서는 2016. 10. 13. 국정감사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의 진술, 선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9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 3이 문체부 업무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으로서 전 대통령의 공소외 9에 대한 사표제출 지시를 직접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였고, 문체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이행 여부와 공소외 9가 보임될 산하기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피고인 3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전 대통령의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 요구 지시, 피고인 3의 문체부 장관에 대한 위 대통령 지시의 하달, 그에 따른 문체부 장관의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는 각각 대통령, 교문수석과 문체부 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 3은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 및 교문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직권의 남용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 3이 교문수석으로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와 ☆☆☆☆☆☆☆에 대한 지원배제, 2015년 도서 관련 지원배제 범행에 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 3의 행위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및 교문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 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위 1. 다. 2) 나)에서 본 것처럼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의무 없는 일 행위 중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원심은, 피고인 5가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1. 라.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1급 공무원의 신분과 면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 의무 없는 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도서 관련 지원배제

    원심은, 지원배제 지시는 문체부 장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등의 이유로 공소외 10, 공소외 11로 하여금 지원배제 대상자에 대한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 의무 없는 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 5가 2016. 12. 15.경 국조특위 제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모른다.’, ‘누구로부터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블랙리스트에 관하여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증,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6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 6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한다)으로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배제대상자를 검토하였다. 민간단체보조금 태스크포스팀의 실행 및 그 결과물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이라 한다)인 피고인 4로 하여금 후임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7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 따른 지원배제 명단의 검토·선별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차관에게 좌파 성향의 인사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은 피고인 1이 마련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계획을 인식·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죄수와 공범의 죄책

    위 1. 다. 3)에서 본 것처럼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6이 소통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보직 변경된 사정과 보직 변경 전후 각 범행 가담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6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피고인 7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원심은, 피고인 7이 피고인 6으로부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전달받으면서 그 내용을 설명 듣고 정무수석실 산하 소통비서관으로서 문예기금 공모사업에서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2를 통하여 지원배제자를 선별하는 등 피고인 7이 피고인 1, 피고인 2 등 공범들과 함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7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 △△△△ 상영요청 거부,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와 ☆☆☆☆☆☆☆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함께 □□국제영화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 저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 상영 저지를 위한 대응 과정에서 정무수석인 피고인 2는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7에게 문체비서관과 협의를 해서 △△△△ 상영관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7은 문체비서관인 피고인 4와 △△△△ 상영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교문수석실로 보고되는 문체부 보고서를 공유하였는데, 당시 보고서에는 상영 후 조치로서 △△△△을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7은 피고인 2에게 △△△△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정리한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7은 피고인 1, 피고인 2 등 공범들과 함께 △△△△의 상영 저지 계획과 지원배제의 실행 계획을 상호 인식·공유하고 그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 피고인 7은 △△△△ 상영 저지를 위한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의 공동 대응을 통하여 공범 상호 간의 결의를 강화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7은 ○○○○○ △△△△ 상영요청 거부,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와 ☆☆☆☆☆☆☆에 대한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죄수와 공범의 죄책

    위 1. 다. 3)에서 본 것처럼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위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7에게 위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7. 특별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강요 부분에 관하여 사직 요구 또는 지원배제 지시를 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 경위 및 발언의 내용, 요구자와 상대방의 직위·경력, 사직 또는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사업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지원배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요죄의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피고인 6에 대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원심은, 피고인 6이 피고인 4로부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건네받기 이전에 청와대에서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중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특정인을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문체부에 지시하여 문체부에서 예술위 담당자들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에 관한 공소사실 중 ①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2 중 공소외 13이 담당한 순번 19부터 23, 189, 190, 196부터 215까지의 사업, 공소외 5가 담당한 순번 26, 28부터 39, 48부터 52, 54부터 58, 86부터 98, 156부터 161까지의 사업, 공소외 14가 담당한 순번 60부터 85까지, 99의 사업, 공소외 15가 담당한 순번 100, 101 사업, 공소외 16이 담당한 순번 24, 25, 27, 40부터 45, 47, 59, 106부터 114, 116부터 134, 191부터 195까지의 사업, 공소외 4가 담당한 순번 216부터 218, 253부터 261까지의 사업, 공소외 17이 담당한 순번 223부터 231, 239부터 243까지의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순번 173부터 188, 232부터 237까지의 사업, 공소외 19가 담당한 순번 238, 266부터 297, 299부터 325까지의 사업, 공소외 20이 담당한 순번 105, 244부터 252까지의 사업, 공소외 21이 담당한 순번 152부터 155까지의 사업, 공소외 22가 담당한 순번 262부터 265까지의 사업, 공소외 23이 담당한 순번 162부터 172, 219부터 222까지의 사업, 공소외 24가 담당한 순번 135부터 150까지의 사업에서 위 예술위 직원들이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는 부분, ② 같은 범죄일람표 2 중 공소외 5가 담당한 순번 26, 28부터 39, 48, 88부터 91까지의 사업, 공소외 16이 담당한 순번 24, 25, 27, 40부터 45, 47, 59, 191부터 195까지의 사업, 공소외 21이 담당한 순번 152부터 155까지의 사업, 공소외 24가 담당한 순번 135부터 150까지의 사업에서 공소외 5, 공소외 16, 공소외 21, 공소외 24가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절차를 중단하였다는 부분, ③ 같은 범죄일람표 2 중 공소외 5가 담당한 순번 1부터 18, 26, 48, 88부터 91까지의 사업, 공소외 13이 담당한 순번 196부터 215까지의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순번 173부터 188까지의 사업, 공소외 23이 담당한 순번 162부터 172, 219부터 222까지의 사업, 공소외 24가 담당한 순번 135부터 150까지의 사업에서 공소외 5, 공소외 13, 공소외 18, 공소외 23, 공소외 24가 심의위원에게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전달하였다는 부분, ④ 같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6, 28부터 39, 48, 88부터 91까지의 사업에서 공소외 5가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 각 예술위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에 관한 공소사실 중 같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4, 25, 27, 40부터 45, 47, 59, 106부터 114, 116부터 134, 191부터 195까지의 사업에서 공소외 16이 심의위원에게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 지원배제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의를 보류한 것은 피고인 2가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거나 피고인 5가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4. 4. 24.이고, 영진위가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2014. 8. 25. ▽▽▽▽▽을 포함한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이 계획을 지시·승인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유죄로 판단하는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6에 대한 ○○○○○ △△△△ 상영요청 거부,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와 ☆☆☆☆☆☆☆ 지원배제

    원심은, 정무비서관이었던 피고인 6이 ○○○○○에서의 △△△△ 상영 거절과 △△△△ 상영에 대한 제재조치로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 등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다는 데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유죄로 판단하는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 5가 2016. 12. 15.경 국조특위 제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25 위원의 ‘공소외 26 본부장의 해임 관련해서 공소외 26 위원장의 말을 보면, 증인이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서 내려 보내라 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맞지요?’라는 질의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라. 나머지 부분

    특별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8.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각 부분의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거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그들에 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9.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과 강요죄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이 있다.

    10.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

    가. 원심은 특별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고 청와대 문건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대수비’라 한다), 실수비에서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 1 등이 그 판시와 같은 지시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진술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청와대 문건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1)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2)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상 공정성 등의 보장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6조 제1항에서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전문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다.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직제와 검사의 수사절차에 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1호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제6조는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검사법 제1조는 ‘최서원 등의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6조, 제7조, 제8조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검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수행 업무에 관하여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검찰청이 소속된 법무부의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의 공정성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위에서 본 것처럼 특별검사에게는 그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3)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상 공정성 등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 등을 기초로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후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절차의 모습이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또는 수사권과 무관한 행정부처의 누군가가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사, 기소 및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검사 또는 특별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절차의 모습이 아니고 특정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다.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통상적인 수사절차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적극적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서 특정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검사 또는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그 증거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권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특별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행정부의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및 그들의 지시를 받는 행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보복을 위해 특정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검사의 직무와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특별검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 판단

    1) 전 대통령은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 10.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내세우면서 ‘부처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을 정하였다. 국가정보원은 2017. 6. 19.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을 두어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과거사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공소외 27은 2017. 7. 20.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와 국가보훈처 등 19개 정부 기관에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고 요구하였고, 문체부 등 다수의 행정부처가 적폐 청산과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었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채택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실의 회의자료 등 파일들(증거순번 제1352~1379호, 제1402~1406호)

    2017. 8. 10.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 컴퓨터의 공용폴더에서 발견한 전자파일 형태의 실수비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와 대수비 회의자료 파일들은 전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기획비서관으로부터 송부받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다. 현 대통령비서실은 검찰에 그 이미징 파일을 제공하였고, 검찰은 특별검사에게 파일 출력물 중 일부 사본을 제공하여, 특별검사가 원심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정무수석실의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들(증거순번 제1381호, 제1382호, 제1384~1401호)과 2015. 3. 9.자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증거순번 제1383호)

    2017. 7. 14. 정무수석 산하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종이문서 형태로 발견한 문건들은 전 대통령 당시의 기획비서관이 실수비가 끝난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전자파일로 작성한 후 당시 정무수석실에 송부한 전자파일들을 출력한 것이다. 현 대통령비서실은 특별검사에게 위 문건들의 사본을 제공한 후 발견된 문건들 자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다. 특별검사는 원심에 그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실수비 회의자료 문건(증거순번 제1380호)

    전 대통령 당시의 기획비서관은 실수비 회의를 위해 각 수석비서관들로부터 송부받은 회의자료 전자파일을 합본한 후 출력하여 실수비에서 각 수석비서관들에게 제공하였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이라 한다)은 기획비서관이 실수비 회의에서 배포한 위 회의자료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2017. 7. 3. 현 대통령비서실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문건들을 발견하여 위 문건의 사본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였고 문건 자체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다. 특별검사는 원심에 문건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공소외 28로 하여금 보수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소외 29, 전 교문수석 공소외 30과 공소외 2,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공소외 31 등에 대하여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특별검사는 원심에 위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심에서는 청와대 문건을 내용으로 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3) 청와대 문건과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가) 현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내의 제2부속비서관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내에서 발견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검사나 특별검사에 제공하였고, 특별검사가 이를 원심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청와대 문건이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청와대 문건과 그와 관련된 피고인들 또는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법정에서 증인들에게 청와대 문건의 내용을 신문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탄핵된 후 이미 항소심 진행 중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에서 전 대통령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루어진 대수비와 실수비에서의 전 대통령과 피고인 1 등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청와대 문건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특별검사에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권에 개입하여 특별검사의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미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제1심법원이 많은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이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대통령비서실의 소속이거나 문체부 장관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판단을 위해 특별검사에게 대수비와 실수비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권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그 직무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나) 따라서 청와대 문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법정진술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청와대 문건과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위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증거들로 인하여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많은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결론

    이러한 취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여야 하고, 특별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그 파기 이유는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가. 다수의견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였다는 이유 또는 정부를 반대하는 정파에 속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치인을 지지하였다거나 그들과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한 문예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위와 같은 헌법상 원리를 구체화한 문화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도 위반되므로, 피고인들이 좌파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이 일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범죄체계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 ‘남용’, ‘의무’와 같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불확정개념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1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헌법상 의무 위반과 형사책임의 성부

    1) 정책 집행과 직권의 남용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수의견은 권한의 위법·부당한 행사, 즉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에게 한 지시가 헌법에서 정한 문화국가의 원리,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남용하였다는 직권이 법령상 정해진 구체적인 직무뿐만 아니라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이라고 보더라도, 이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헌법상 기본이념이나 특정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직무행위이므로 권한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특히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가 넓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적용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다.

    원심이 인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인데, 문화예술진흥법, 영화비디오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예산 배정에 따라 한정된 재원인 문예기금이나 영화발전기금 등의 배분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상 개인이나 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기금 수령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관련 행정부처 등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고, 관련 위원회도 기금의 수령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재량에 따라 문예기금 등을 분배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자들을 선별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헌법상 의무 위반의 존부

    설령 지원을 배제하는 정책의 시행이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해당 정책의 시행에 관한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 이 사건의 경우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음이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지원배제 사이의 인과관계, 행위 상대방의 권한 유무 등에 관한 구체적 논증을 생략한 채 이러한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우리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공무원의 어떠한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탄핵대상 공무원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지규범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헌법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전면적으로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물론 헌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정신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운동의 금지,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의 정치운동의 금지, 법원조직법 제49조의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 감사원법 제10조의 정치운동의 금지 등의 개별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국가정보원법 제18조의 정치관여죄, 군형법 제94조의 정치관여죄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벌하는 개별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위헌의 논거를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9조  헌법 제69조에 따른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는데, 국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획·선별하고 중점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더라도 이러한 문화적 지원과정이 국가의 문화적 중립성에 대한 요청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문화적 활동을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해야 할 국가의 의무나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정부의 가치 판단에 따른 기금의 선별적 지원이 수정 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Rust v. Sullivan, 500 U.S. 173(1991)]. 따라서 차별적 지원배제 자체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문화국가 원리에 곧바로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정책을 수립·시행한 것이 위헌적인 직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지원이 배제된 단체나 개인은 국가가 조성한 기금을 지원받지 못할 뿐이지, 그들의 문화·예술행위 자체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가정책에 따른 한정된 재원의 분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급부행정에서 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려면 동질의 비교집단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을 다투는 과정에서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어야 규범적으로 불평등한 행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배제 및 지원결정을 두고 사후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한다면, 본질적으로 차별적 집행일 수밖에 없는 급부행정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형사법의 해석 원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은 형사법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을 통해 지원배제라는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면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각종 위헌·위법·부당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원배제가 위헌·위법·부당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형사법 영역에서 어느 행위가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다수의견과 같이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여부에 차등을 두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을 ‘남용’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위법성 판단으로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을 갈음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논리는 범죄체계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본질은 물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4) 소결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로 평가되거나 그에 따른 법령상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정책목적이 헌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23조에서 말하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 특히 직무권한의 범위가 넓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추상적인 기준인 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명확성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헌법원리는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이 예정되는 구체적인 행위규범으로서는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직권의 남용이라고 본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동하기 어렵다.

    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1)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심의 절차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는,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과 관련된 법령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은 위 각 법인의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각 법인이 자율적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직원들에게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기금 분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위원들을 종용하게 하는 등 지원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는 다수의견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기금배분은 각 법인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등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기관인 각 법인에서 문예기금 등의 배분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예술위와 영진위가 배분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지출 등에 있어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기금의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위원회에 전달하도록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의 행사로 말미암아 각 법인의 심의 과정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각 법인이 문예기금 등의 배분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과 그에 따른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하였고 이를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를 판단할 증거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정책을 지시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평가만으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영화비디오법 등에 규정된 기금운용 절차에 따라 기금 배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아예 도외시하고 성급하게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가 된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본질과 보호법익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공직 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다.

    다수의견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에게는 각 법인의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각 법인이 자율적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지원배제 지시를 받아 한 행위 중 일부는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의 판단 기준을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여부’로 보고 있으면서도 각 법인의 직원들에게 부여된 법령상 의무의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논증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예술위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는 규정만이 있고(제33조), 영화비디오법에는 영진위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제20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는 출판진흥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각 법인의 직원들의 법령상 의무는 각 법인 사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각 법인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지원 또는 지원배제 결정에서 위 각 법인의 직원들에게 법령상 부과된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의 결론에 따른다면 각 법인의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법령상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위원들은 직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명목상 존재로서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에 반하는 해석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한 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권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해를 방지한다는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기업인들에게 특정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도록 하거나 검사에게 내사중지를 하도록 하거나 승진명부작성 책임자에게 순위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와 이 사건과 같이 위원회 심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단지 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들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동일시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에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다고 나열된 일련의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구성요건해당성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각각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각 법인의 지원배제 심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는 각 행위들이 준별되지 아니한 채 망라되어 있을 뿐이다. 각 법인의 직원들에게 부여된 법령상 의무가 심의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어떤 것인지 실체를 알 수 없으므로, 범죄일람표에 열거된 행위 중 어떠한 것이 과연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 판별할 수 없고 다수의견도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구성요건의 실체

    굳이 피고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하려면, 공소사실과 같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각 법인의 기금 배분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는 보다 더 부합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피고인들이 각 법인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각 법인 직원들에게 배제대상자를 전달하여 그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지시가 관철되기 위한 행위들을 하게 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구성하였고, 그렇게 구성된 공소사실만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각 법인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은 지원배제라는 피고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하다. 목적 달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로 포섭한다면 앞서 본 직권남용의 부당한 확장해석과 더해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 범위가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다.

    4) 소결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지원배제는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각 법인의 심의에 따른 것이지만 각 법인에서 위원들의 역할, 심의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마치 각 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한 의무 없는 일을 통해서 지원배제 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구성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다수의견과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가 위헌·위법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본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각 법인 직원들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한 공모 내지 방조에 해당하는지,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도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 대상자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수사와 소추 여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지 각 법인의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만 수사와 공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로 인하여 각 법인의 직원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이 전제하는 각 법인 직원들의 법령상 의무의 근거가 없고, 각 위원들의 지원배제 심의·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마. 결론

    이러한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여야 하고, 특별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이하지만 그 파기 이유가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12. 강요죄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공소외 9에게 직접 사직을 요구한 문체부의 공소외 32,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직접 사직을 요구한 문체부 차관 공소외 33,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에게 직접 지원배제를 지시한 문체부의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각 상대방에게 말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경력,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체부 공무원들이 각 상대방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이 모두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요죄의 협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

    나.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 즉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은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적인 사회인의 관점에서 형성된 경험법칙이 되어야 한다.

    다. 공소외 9,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요구 부분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 요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보아야 한다.

    가) 사직을 요구받기 전에 이미 공소외 9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하여 요직인 문체부 체육국장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되는 경험을 하였다. 공소외 9가 공소외 32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기 직전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던 공소외 37이 경질되었다. 공소외 32는 사직 요구가 장관 윗선, 즉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9는 이러한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공소외 9는 인사조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공직감찰을 받기도 하였다. 공소외 9는 사직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이나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신분상의 불이익을 잘 알고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이는 쉽게 예상이 가능하였다.

    나) 문체부 공무원이었던 공소외 9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과의 관계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대통령이나 교문수석인 피고인 3, 문체부 장관인 피고인 5가 공소외 32를 통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에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인 공소외 9에게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공소외 9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이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직 요구를 받은 공소외 9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3, 피고인 5가 공소외 9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인 공소외 6 등에 대한 사직 요구도 같은 이유에서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보아야 한다.

    공소외 6 등은 그들에 대한 사직 요구가 문체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의 지시사항이었다는 것과 사직을 요구받기 이전부터 공소외 9가 공직감찰을 받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성분조사’를 하여 공소외 1과 뜻을 같이한 자신들을 ‘성분불량자’로 분류하였다는 소문도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6 등은 자신들이 사직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이나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직 요구를 받은 공소외 6 등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5가 공소외 6 등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문예기금의 지원심의, 영화와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

    1) 문체부의 공소외 34는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관련 지원배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예술위 공소외 5에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2015년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배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극단 ◎◎◎이 최종 심의에서 통과되자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문체부의 공소외 38은 2014. 12.경 예술위 문화복지부장 공소외 14에게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신청자 중 배제대상 단체를 불러주면서 ‘배제대상으로 불러준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문체부의 공소외 35는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사가 진행되기 10분 전에 영진위 공소외 39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서 ▽▽▽▽▽을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과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니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것을 안 하면 다 큰일 난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35는 △△△△이 □□국제영화제 및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될 무렵 공소외 39와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을 크게 신경 쓰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39로부터 ‘○○○○○에서 △△△△을 상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였다.

    문체부의 공소외 36은 출판진흥원 공소외 11에게 배제대상 목록을 불러주고 인터넷 매체 ◁◁◁◁이 우수도서 선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의 문체부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을 경우 진흥원도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고 말하였고, 출판진흥원 공소외 10에게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히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모두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이 공모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공모신청을 한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면, 문체부의 공소외 34, 공소외 38, 공소외 35,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5, 공소외 14, 공소외 39, 공소외 11, 공소외 10 등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은 객관적으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2) 문체부 공무원들이 당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는 강압적이었다.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 중 일부는 문체부 공무원의 요구가 문체부를 넘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라는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의 신청에 따라 위 작품에 대한 면제추천을 해 준 사실을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체부 영상콘텐츠과장 공소외 40이 영진위 위원장 등 영진위 관계자를 심하게 질책하였고 영진위 위원장은 문체부에 시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후 공소외 39는 영진위 국내진흥부장에서 부서원으로 2단계 강등되기까지 하였다. 인터넷 매체인 ◁◁◁◁의 문제제기 후 공소외 1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장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실상 예술위의 정책집행을 좌우하고, 예술위 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하며, 예술위에서 운용·관리하는 문예기금의 문화예술 창작·보급 사업 등에 대한 지원성과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예술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실상 영진위의 정책집행을 좌우하고, 영진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영진위는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영진위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은 영진위에서 관리·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영진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출판진흥원의 정책집행을 좌우하고, 출판진흥원장의 임면권을 갖는다. 또한 출판진흥원의 각종 사업예산은 문체부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고, 문체부 장관은 출판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은 인사와 예산, 정책집행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과 그 비서실 직원들 및 문체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4) 공소외 34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지원배제를 지시하는 과정과 경위, 그들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 문체부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관계 등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의 경험에 비추어 평가하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를 받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이 당시 느꼈을 심리적 위축의 정도는 자유로운 의사의 결정 및 실행을 방해받을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외 34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5 등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에게 한 말들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적어도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적 사회인의 인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설득력과 현실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공소외 34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은 협박이 된다.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일부 직원들에게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의사의 결정 및 실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순차로 문체부 공무원에게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에 지원배제 조치를 하도록 한 이상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직원들에게 협박을 한 것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에게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6)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강요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소결

    강요죄를 무죄로 평가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강요 부분에 관하여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13.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

    가.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에 대한 원심의 헌법적 평가는 정당하다.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며,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 또는 정부를 반대하는 정파에 속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치인을 지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범위의 문화예술인을 법률에서 정한 국가보조금 등의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피고인들의 행위(이하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라고만 한다)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였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에 대한 원심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고려하여야 할 헌법 규정과 가치 및 문화 영역을 규율하는 여러 법률 규정의 의미를 정밀하게 해석하고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심의 위와 같은 헌법적 평가가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범을 일탈한 자의적 차별의 문제

    1) 헌법 제7조를 생각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게 자신의 공적 역할 및 기능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로 귀결시켜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든 국민의 이익인 공익을 실현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나 세력 등에 대한 중립성과 등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관성(주관성)과 자의(자의)의 금지를 요구받는다.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 등 주관성은 공직 수행의 헌법 및 법률 구속이라는 객관성(객관성)에 후퇴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의 의미를 항상 탐구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헌법 제7조가 의미하는 바는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분명하다. 따라서 만일 특정 정치적 견해나 성향 등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임에도 국가권력이 그와 반대의 입장에서 오직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 등을 부정 또는 배제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공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 제7조에서 명시한 공직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정치적 중립성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국민에게 인식되는 순간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2) 문화예술의 고유한 헌법가치를 깊이 생각해 본다.

    가)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정신적 영감과 만족을 얻기도 하고 혹은 자신과 다른 처지에 놓인 타인과 그들로 구성된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하게 된다. 이렇듯 문화예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에 도움을 주고 사회에는 집단적 정체성, 발전과 통합의 기초를 제공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예술의 진흥과 보호,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문화예술의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주목한 결과이고, 다른 한편 이처럼 공공재의 성격을 갖게 된 문화예술의 공급을 오로지 자유시장의 영역에 맡길 경우 개별성·고유성·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문화예술의 공급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을 진지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예술가와 그의 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자칫 문화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가는 지원대상인 예술의 내용이나 방향에 개입하는 방식을 통하여 구성원의 정신적 일상을 일정 정도 지배하거나 유도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영국예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케인즈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은 하되 예술의 내용에 대한 간섭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제시하였다. 위 원칙은 말 그대로 국가나 행정기관이 예술 창작과 관련하여 예술가를 지원할 때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의미인데, 예술지원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구성된 예술지원기관이 관료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위 원칙은 현재 예술지원의 보편적 철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갖는 위와 같은 사회적 의미나 기능, 그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문화국가의 원리를 천명한 우리 헌법 제9조,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제21조에 더하여 특별히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22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이해하면, 공직자가 문화에 대한 지원자로서 국가의 헌법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의 실천적 함의(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정치적 중립성 규범)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정당 등의 부분이익이나 특수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의 출연(세금)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에 접근할 국민전체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조건 없는 재정적 지원’, ‘정치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원’, ‘경제적 지원에만 머물고 창작행위와 내용에 간섭하지 않는 지원’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부당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국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는 헌법 제7조가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범을 일탈한 자의적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가) 우선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뒷받침할 뚜렷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문화예술계 인사를 중심으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보유·관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나) 지원배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아도, 국가안전보장 등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사유를 구성할 사정의 존부 등에 관한 그 어떠한 고려도 없이, 단지 특정인이 정부와 반대의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야당의 정치지도자를 지지하였다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것 등을 지원배제사유로 삼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지원배제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정당성 등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만일 위와 같은 사유가 곧바로 정당한 지원배제사유가 될 수 있다면, 우리 헌법질서에서 마땅히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국민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문화예술의 보조금 행정 영역에서는 돌연 있어서는 아니 되고 오로지 배격 내지 시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이 허용되는 셈이 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 관련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위축 및 왜곡, 침해의 문제

    아래에서 볼 사정은 앞서의 판단을 더욱 뒷받침한다.

    1)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는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수단으로 삼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가 지향하는 노선과 배치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면 이러한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억지로라도 찬성하도록, 그리고 정부가 지향하는 정치적 노선과 일치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거나 적어도 그와 배치되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예술가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이를 표현하려는 의지를 위축 또는 왜곡시킬 수 있다.

    2)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는 헌법의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 금지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는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창작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과 같은 작품 외적 요소를 이유로 하였고, ‘창작물의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하는 점에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전형적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는 ‘정부비판적인 창작물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 내지 정책을 밝힌 것과 같고, 그로 인해 예술가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여 정부의 의도에 맞는 예술만을 생성하게 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판단에 의해 선택된 예술, 정부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문화만을 향유하게 할 위험이 생긴다는 점에서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는 ‘특정 창작물’에 국한된 개별·구체적인 검열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한다고 간주되는 문화예술인들의 모든 창작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전검열이 갖는 위험성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더 큰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 적법·정당한 국가의사의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절차적 문제점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상 독립된 공적 심의 시스템’의 배제를 당초부터 의도하였다. 여기에는 적법·정당한 국가의사의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

    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제1문).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헌법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호, 제13호).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처럼 일부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지원배제가 행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사항에 해당한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어야 한다. 과연 그러했는가? 그렇지 않았다. 의미 있게 추진하여야 할 정책이라는 명분에 부합하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일반 국민과 법원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정책’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형성된 것만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몇몇 공무원이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에 불과한 사항은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1문). 이처럼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당해 처분이 가능한 한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일부 문화예술인을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처분기준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공표하여 일반 국민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일부 문화예술인을 선별하여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공모하여 실행하였음에도 미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거나 사전에 처분기준이 공표되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조치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진정한 처분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불복 여부 결정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 맺는말

    1)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는 피고인들이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정치적 중립성 규범을 무시한 채 정치적 중립의 자리에서 멀리 일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문화예술인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피고인들 및 그들이 속한 정치집단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가를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 정치적 표적 집단에 속하는 쪽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예술가들의 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행위의 실질은, 그들이 내세운 동기와 명분과는 전혀 달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을 충족한다.

    2) 원심판단의 핵심 요지가 잘 드러난 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며,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에 관한 원심판단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보충의견을 맺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 근본 가치로 삼고 있다(헌법 전문, 제4조). 즉 헌법은 전체주의적 국가를 지양하고,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자치에 의한 국가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상의 다원성을 그 뿌리로 하고, 사상의 다원성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기본권의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율성과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도 맞닿는다.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배경으로 볼 때 정부가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지향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심판자로 나서서 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문화를 억압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폐색되고 전체주의 국가로의 문이 열린다.”

    14.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가.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은 청와대 문건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 권한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전제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실과 다른 전제에 있으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위 ‘청와대 문건’ 중 일부는 2017. 7. 3.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와 같은 발견 경위를 공표한 후 정무수석실에 방치되어 있던 캐비닛에서도 일부 문건이 발견되었으며, 컴퓨터 문서 파일은 그 후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이 사무 처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특별검사는 2017. 7. 17.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을 보내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이라는 이유로 특별검사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비서실은 위 문건들을 사본하여 특별검사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2017.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별검사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공받은 위 문서 파일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문서 파일들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특별검사는 법률에 정한 직무범위에서 공소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두 기관으로부터 요청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한 누구나 범죄에 대한 고발권이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의무까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4조) 대통령비서실에서 직무를 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문건, 문서 파일을 그 기재 내용에 관한 수사와 공소유지의 직무권한이 있는 특별검사 또는 검사에게 제공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하여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수집한 것일 뿐,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권한에 개입하였다거나 직무의 공정성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련 공소사실의 구조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존재 의의는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개인(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 죄는 본래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범죄로 설계된 것이고,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국가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만, 이 죄에서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임직원 등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사인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은 다수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련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예술위 등 직원들에게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그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각종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 등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문예기금 등은 국가의 예산으로 편성된 한정된 재원이므로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며, 특히 문예기금 등의 지원은 문화예술이 민주사회를 고양시키는 요체라는 점에서 단순히 금전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창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이나 이념에 따라 특정 계층을 문예기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예기금 등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사실에서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가 이루어졌다고 적시하면서도, 그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인 등에 대하여 지원배제를 하거나 하게 한 최종행위를 구성요건 사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원배제 과정에서 예술위 등 관련기관 직원들에 대하여 명단 송부 등을 하게 한 행위를 구성요건 사실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인 등이 부당하게 문예기금 등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실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지원배제를 함으로써 이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 또는 이들에 대하여 지원배제의 처분이나 의결을 하게 한 행위를 소추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를 소추하지 않고 관련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명단 송부 등 지원배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소추하였다. 다만, 이들 각 행위는 범죄 성립에 있어 택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자만 기소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법원으로서는 기소된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고, 전자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후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다. 직권남용 과정의 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형사법이 작동되어 법익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가장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위법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와 함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과정의 위법행위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라는 ‘최종행위’가 아니라 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행해진 명단 송부, 진행 상황 보고, 지원배제 방침 전달 등과 같은 ‘과정의 행위’를 기소하였다. 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의 좌파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일련의 지시는 위법하고, 위법한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그 지시에 따르게 한 것은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련 행위가 전체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직권남용의 큰 우산 아래서 행하여진 모든 지시 행위는 단계, 정도, 내용 등을 가리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 대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현실적으로 기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자의적인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된다.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그 상대방에 따라 각각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정의 행위를 한 사람은 최종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고 과정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관련기관 직원들은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의 결과인 최종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지만, 자신들이 행한 문서 송부 등 과정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 자의적으로 관여자를 공범 또는 상대방으로 정하여 기소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2) 직권남용의 과정에서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별개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라는 직권남용이 가능하게 된 유해한 환경을 점검하고, 그 지원배제의 절차진행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위법 요소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정의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종행위가 기소되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었음에도 과정의 행위만을 기소하여 그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직권남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함에 따른 사법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과정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만 묻는다면 직권남용의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 미흡하게 되고, 반면에 과정의 행위만으로 최종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묻게 된다면 행위를 초과하는 책임을 묻게 되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최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어야 하고, 과정의 행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최종행위를 기소하지 아니한 채 과정의 행위만을 기소하여 직권남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행정실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 형법은 국민에게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법익을 보호하는 한편 범죄로 규정한 행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형벌로써 법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 공무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명확성을 확립함으로써 공무원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공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은 이러한 형법의 기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고, 국가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가능해진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의 의사나 동기만으로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아니한다. 예비·음모와 미수를 구별하고 미수와 기수의 차이를 정한 것은 범행을 계획하거나 착수하고도 범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의견청취, 토론 등을 거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의사결정은 1안, 2안, 3안 등 여러 안을 두고 검토하여 이루어지고 특정 안이 결정된 경우에도 여론이나 관련기관의 의견에 따라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한 것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예비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2) 행정은 능동적·미래지향적인 형성작용이고, 개별적인 사안의 규율과 특정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입법·사법과 차이가 있다. 행정은 다양한 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 물적 자원, 설비를 갖춘 행정기구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행정기구들은 체계적인 계통을 이루어 행정조직을 형성한다. 오늘날 복잡화, 전문화되고 있는 행정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구성원 상호 간의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행정을 통한 국가기능은 직접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행정조직의 구성원은 일반 사인과 달리 일정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한 법령상 의무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일을 한 것이라면 설령 그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또 다른 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까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행정의 본질과 행정조직의 구성원리에 반하며, 형법의 기능에도 배치된다. 공무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수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행정조직의 계통 구조, 협동·조정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 사인과 달리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까지 요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설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공소제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위와 같은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인 공무원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법령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도 법치주의 원리는 실현되어야 하므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한 경우까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시 또는 요구자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쳐야 한다.

    3) 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롭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행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무에 전념하면 된다. 국가형벌권은 위와 같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결과 발생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형법의 기능, 형법의 보충성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행정의 본질과 행정조직의 구성원리에 부합한다.

    이 사건의 경우,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실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대방에 대한 모든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반면에 그 과정의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게 한 경우에는 최종행위와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마무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성과와 효율이 중시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권한남용적 행위가 일상화되었던 것은 아닌지, 이러한 권한남용에 둔감하거나 이를 미화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공직사회도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의 영향으로 잘못된 직권남용적 관행이 묵인되어온 것은 아닌지, 이성적 성찰 없이 잘못된 명령과 관행을 만연히 따랐던 사례는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되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의 기준을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로 설정하여 공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충실히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공직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주심)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용복, 파견검사 김일권, 남철우, 한상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종 외 16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주1) 요지

    가. 특별검사

    1)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가)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최서원의 공모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외 9의 사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추단케 하는 여러 정황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 3, 피고인 5와 함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최서원이 피고인 3, 피고인 5와 위 범행에 관한 공범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제1,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박근혜, 최서원의 공모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우수도서 심사방법·심사위원 개선방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개선방안’, ‘□□국제영화제 예산전액·반액 삭감방안’, ‘영화 관련 수직계열화 개선방안’, ‘모태펀드 개선방안’, ‘독립영화관 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에 관한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의 보고내용을 모두 보고받거나 피고인 1 대통령비서실 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 등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내용을 보고받음으로써 각종 문화예술계 지원 등에의 개입에 관한 계획 및 그 실행에 관하여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 나아가 특정 문예지를 거론하거나 정치편향적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 관한 개별적인 지시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 1 등과 함께 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 등 부당개입에 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최서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좌파배제’라는 국정기조를 공유하였고, 위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 3, 피고인 5를 각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문수석’이라 한다) 및 문체부 장관으로 추천하였으며, 위 범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마찬가지로 위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와 최서원이 피고인 1 등과 위 범행에 관한 공범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제1,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1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권면직을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6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위 1급 공무원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소극적이었으므로 이들을 퇴직시키기 위함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공소외 6 등은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할지 모르는 신변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등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고 한다)의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과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배제를 요구함에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따른 것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공소외 34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4,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예술위 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할 것을 지시함에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따른 것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등의 순차 공모에 의한 지시에 따라 공소외 34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4,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를 예술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2016년 예술위 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하게 한 이 부분 범행은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기조 및 좌파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예술위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예술위 직원들로 하여금 2015년 예술위 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하도록 한 범행과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지속성,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위 2015년 예술위 지원사업에 관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2015. 2.경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에서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 3, 피고인 4 등에 의하여 2016년 예술위 지원사업에 관한 이 부분 범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와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문체부 담당사무관인 공소외 38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13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하여, 공소외 13이 이에 따라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지원심사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지원배제명단 집행을 위하여 지원배제사유를 발굴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지원배제 지시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예술위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의 지원배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거나 해당 사업의 심사에 개입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 지원배제(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포괄적, 개별적인 지시 및 승인에 따라 영화 ‘♤♤♤ ♤♤♤♤’를 상영한 ▽▽▽▽▽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배제 지시가 순차로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고 한다)로 하달됨으로써 영진위 직원이 영진위의 지원 여부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 △△△△ 상영요청 거부(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영화 △△△△ 상영을 저지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문체부 공소외 41 사무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 등에게 순차로 하달되어 영진위가 2014. 11. 6.경 독립영화관 ○○○○○에서 영화 △△△△ 상영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정부세력 및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포괄적인 지시가 순차로 하달되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담당자에게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에서 ‘♡’, ‘●●●’, ‘▲▲ ▲▲▲’ 3개의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의 선별을 위하여 영진위 담당자는 위 예술영화지원사업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는바, 이는 영진위 담당자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강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9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공소외 35 등 문체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악을 고지받아 위구심을 느낀 나머지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영진위의 지원사업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4년 세종도서(강요)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으로부터 특정 도서들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2014년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은 공소외 36 사무관 등 문체부 공무원이 공소외 10 등 출판진흥원 담당자에게 신변상의 불이익 등 해악을 고지하여 공소외 10 등이 위구심을 느낀 나머지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5년 세종도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출판진흥원의 2015년 세종도서 선정심사 과정에 공소외 10 등 출판진흥원 담당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좌편향 도서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라’는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14년 세종도서 선정심사에 부당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2015. 2.경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에서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 3, 피고인 4 등에 의하여 2015년 세종도서 선정심사에 관한 부당개입 범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으로서 예술위 지원심의 과정에 특정인이나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부하 비서관으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포괄적, 개별적으로 지시·승인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에 대한 지원배제, ○○○○○에서의 영화 △△△△ 상영요청 거부,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 및 ☆☆☆☆☆☆☆ 등 독립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관련 지원배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이를 승인·지시하는 등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영진위 담당자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청와대, 문체부를 통하여 순차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영진위의 영화 관련 지원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 특정인이나 단체를 배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임자로부터 그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고 부하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포괄적, 개별적으로 지시·승인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예술위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대상자 검토를 지시 또는 승인하거나 이를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러한 지원배제 명단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고,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제1차)에서도 위와 같은 명단 작성 등의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고, 정무수석실에서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3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외 9는 피고인 등의 사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2 역시 공소외 9로부터 ■■■ ■■■■■ 무산에 따른 인사조치는 자신 하나로 그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 진술과 공소외 9가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9에 대한 피고인 등의 사직요구는 신변상의 불이익 등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34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4,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예술위 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할 것을 지시함에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따른 것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문체부 담당사무관인 공소외 38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13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하여, 공소외 13이 이에 따라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지원심사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지원배제명단 집행을 위하여 지원배제사유를 발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법한 지원배제 지시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예술위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의 지원배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거나 해당 사업의 심사에 개입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정부세력 및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포괄적인 지시가 순차로 하달되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담당자에게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에서 ‘♡’, ‘●●●’, ‘▲▲ ▲▲▲’ 3개의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의 선별을 위하여 영진위 담당자는 위 예술영화지원사업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는바, 이는 영진위 담당자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요(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3 내지 8)

    공소외 39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9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공소외 35 등 문체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악을 고지받아 위구심을 느낀 나머지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은 영진위의 지원 사업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등으로부터 특정 도서들이 출판진흥원이 시행하는 2015년 세종도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은 공소외 36 사무관 등 문체부 공무원이 공소외 10 등 출판진흥원 담당자에게 신변상의 불이익 등 해악을 고지하여 공소외 10 등이 위구심을 느낀 나머지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피고인 4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등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 공소외 34가 예술위의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과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배제를 요구함에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해악이 고지되었고,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따른 것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공소외 34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4,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예술위 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할 것을 지시함에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공소외 4,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따른 것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문체부 담당사무관인 공소외 38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13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하여, 공소외 13이 이에 따라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지원심사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지원배제명단 집행을 위하여 지원배제사유를 발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법한 지원배제 지시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예술위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의 지원배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거나 해당 사업의 심사에 개입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 △△△△ 상영요청 거부(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영화 △△△△ 상영을 저지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가 문체부 공소외 41 사무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 등에게 순차로 하달되어 영진위가 2014. 11. 6.경 ○○○○○에서 영화 △△△△ 상영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비서실장의 ‘반정부세력 및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포괄적인 지시가 순차로 하달되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담당자에게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에서 ‘♡’, ‘●●●’, ‘▲▲ ▲▲▲’ 3개의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의 선별을 위하여 영진위 담당자는 위 예술영화지원사업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영진위 담당자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강요

    공소외 39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9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공소외 35 등 문체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악을 고지받아 위구심을 느낀 나머지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영진위의 사업 심사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등으로부터 특정 도서들이 출판진흥원이 시행하는 2015년 세종도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은 공소외 36 사무관 등 문체부 공무원이 공소외 10 등 출판진흥원 담당자에게 신변상의 불이익 등 해악을 고지하여 공소외 10 등이 위구심을 느낀 나머지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피고인 5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외 9는 피고인 등의 사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2 역시 공소외 9로부터 ■■■ ■■■■■ 무산에 따른 인사조치는 자신 하나로 그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 진술과 공소외 9가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9에 대한 피고인 등의 사직요구는 신변상의 불이익 등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1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권면직을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이라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6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위 1급 공무원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소극적이었으므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공소외 6 등은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할지 모르는 신변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공소외 34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4,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예술위 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할 것을 지시함에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공소외 4,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따른 것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문체부 담당사무관인 공소외 38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13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하여, 공소외 13이 이에 따라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지원심사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지원배제명단 집행을 위하여 지원배제사유를 발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법한 지원배제 지시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예술위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의 지원배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거나 해당 사업의 심사에 개입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1) ▽▽▽▽▽ 관련 지원배제(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함에 있어 피고인 1 비서실장으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관련한 검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공무원들로부터 당시 청와대의 현안이었던 영화 ‘♤♤♤ ♤♤♤♤’를 상영한 ▽▽▽▽▽에 대한 지원배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에 대한 지원배제와 관련한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 △△△△ 상영요청 거부(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영화 △△△△ 상영을 저지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가 문체부 공소외 41 사무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 등에게 순차로 하달되어 영진위가 2014. 11. 6.경 ○○○○○에서 영화 △△△△ 상영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비서실장의 ‘반정부세력 및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포괄적인 지시가 순차로 하달되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담당자에게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에서 ‘♡’, ‘●●●’, ‘▲▲ ▲▲▲’ 3개의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의 선별을 위하여 영진위 담당자는 위 예술영화 지원사업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영진위 담당자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강요

    공소외 39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9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공소외 35 등 문체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악을 고지받아 위구심을 느낀 나머지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영진위의 지원사업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으로부터 특정 도서들이 출판진흥원이 시행하는 2015년 세종도서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은 공소외 36 사무관 등 문체부 공무원이 공소외 10 등 출판진흥원 담당자에게 신변상의 불이익 등 해악을 고지하여 공소외 10 등이 위구심을 느낀 나머지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관련 질의 및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자신이 공소외 26에게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7) 피고인 6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으로부터 순차로 배제명단의 하달을 받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은 예술위의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과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배제를 요구함에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따른 것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4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4,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예술위 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할 것을 지시함에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따른 것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6년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년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공소사실과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지속성,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2016년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범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문체부 담당사무관인 공소외 38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13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하여, 공소외 13이 이에 따라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지원심사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지원배제명단 집행을 위하여 지원배제사유를 발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법한 지원배제 지시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예술위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의 지원배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거나 해당 사업의 심사에 개입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 관련 지원배제(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범의의 단일성 및 지속성,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 △△△△ 상영요청 거부(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영화 △△△△ 상영을 저지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가 문체부 공소외 41 사무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 등에게 순차로 하달되어 영진위가 2014. 11. 6.경 ○○○○○에서의 영화 △△△△ 상영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5) 및 ◇◇◇◇◇◇ 등 지원배제(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정무비서관으로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범의의 단일성 및 지속성,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비서실장의 ‘반정부세력 및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포괄적인 지시가 순차로 하달되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담당자에게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에서 ‘♡’, ‘●●●’, ‘▲▲ ▲▲▲’ 3개의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의 선별을 위하여 영진위 담당자는 위 예술영화 지원사업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영진위 담당자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무비서관으로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범의의 단일성 및 지속성,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8) 피고인 7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34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4,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예술위 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할 것을 지시함에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공소외 4,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따른 것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문체부 담당사무관인 공소외 38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13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하여, 공소외 13이 이에 따라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지원심사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지원배제명단 집행을 위하여 지원배제사유를 발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법한 지원배제 지시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예술위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의 지원배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지원신청자의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거나 해당 사업의 심사에 개입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 △△△△ 상영요청 거부(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

    관련 증거에 의하면 영화 △△△△ 상영을 저지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가 문체부 공소외 41 사무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 등에게 순차로 하달되어 영진위가 2014. 11. 6.경 ○○○○○에서의 영화 △△△△ 상영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5) 및 ◇◇◇◇◇◇ 등 지원배제(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피고인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소속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한다)으로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범의의 단일성 및 지속성,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비서실장의 ‘반정부세력 및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포괄적인 지시가 순차로 하달되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담당자에게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에서 ‘♡’, ‘●●●’, ‘▲▲ ▲▲▲’ 3개의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의 선별을 위하여 영진위 담당자는 위 예술영화지원사업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영진위 담당자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으로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범의의 단일성 및 지속성,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일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9)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징역 1년 6월, 피고인 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징역 2년, 피고인 6: 징역 1년 6월, 피고인 7: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문체부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고 확인한 바에 따라 국정감사 하루 전인 2016. 10. 12. ◆◆일보에서 보도한 9,473명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따라 증언하였다. 즉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외 9를 적절한 때에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보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공소외 9를 사직하도록 요구하라는 지시라고 이해하지 않았고,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이나 그 밖의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공소외 9를 퇴직시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관한 지원배제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승인을 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및 ◇◇◇◇◇◇ 등 지원배제는 피고인이 교문수석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상영된 ‘△△△△’에 대한 제재로서 2014. 11.경 결정된 사항을 그 다음 해에 적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특히 ◇◇◇◇◇◇에 대한 지원배제의 경우, 피고인은 ‘▷▷▷▷’을 상영하는 ◇◇◇◇◇◇에 대한 국정원 정보보고서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면서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도록 한 것일 뿐, 지원배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도서 관련 지원배제 범행 계획을 지시, 승인하지 않았고, 그 실행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으며, 그 지원배제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4: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5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외 32 과장을 통하여 공소외 9의 명예퇴직 의사를 확인하였을 뿐, 그에게 사직을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민간단체보조금 TF'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은 피고인이 문체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이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하달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대면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 공소외 2 교문수석의 지시로 만든 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새로운 내용을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에 대하여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공소외 43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이 문체부에 청와대의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전액 삭감 방침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재고하여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 등’에 대한 지원배제는 공소외 35 문체부 사무관이 피고인 3, 피고인 4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 일일 뿐,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한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부 장관인 피고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대한 지시·감독을 통하여 세종도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세종도서 선정을 지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바, 피고인의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아니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6. 12. 15.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소외 44 의원의 질의는 ‘지원배제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원배제명단’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이해하고 지원배제명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언을 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바. 피고인 6

    1)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문수석실 소속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이라 한다) 피고인 4로부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이를 검토하는 등으로 그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5년 문예기금 등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청와대 소통비서관으로서 피고인 1 비서실장, 공소외 3 정무수석의 순차 지시를 받아 ‘민간단체보조금 TF’의 간사 역할을 맡아 회의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문체부 및 예술위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운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 피고인 7: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특별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의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법원 2017노2425(원심 법원 2017고합102) 이 법원 2017노2424(원심 법원 2027고합77) 변경 전 변경 후
    공소장 26쪽 7~9행 공소장 24쪽 19~21행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영진위는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하게 되었으나, 유독 ▽▽▽▽▽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고,“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위 공소외 35 사무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시킨 다음, 유독 ▽▽▽▽▽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으며,”
    공소장 28쪽 2~5행 공소장 26쪽 16~19행 “영진위는 2014. 11. 6.경 ‘(명칭 1 생략)’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2014. 11. 6.경 ‘(명칭 1 생략)’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공소장 28쪽 13~15행 공소장 27쪽 6~8행 “일거에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영진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14억 6천만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원으로 삭감토록 조정하여 2015. 4. 30. 최종 결정하였고,” “일거에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영진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14억 6천만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원으로 삭감토록 조정한 다음 문체부 공소외 40을 통해 2015년도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8억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여,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업무담당자인 영진위 ▼▼사업부 공소외 45로 하여금 □□국제영화제 2015년도 지원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8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영진위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여 2015. 4. 30. 최종 결정하였고,”
    공소장 28쪽 18~22행 공소장 27쪽 11~15행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3 교문수석과 피고인 4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5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진위는 심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 영화·영화관·영화제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피고인 3 교문수석과 피고인 4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5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2015. 2.경 ‘2015년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 ‘☆☆☆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공소외 35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 ‘독립영화전용관들이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용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등의 위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논리를 개발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지원배제 논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 내지 4의 ‘◇◇◇◇◇◇’, ‘☆☆☆ ☆☆☆☆’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2015. 초순경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2015년도 예술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46 산업진흥본부장에게 접수 명단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46 산업진흥본부장은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송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6 내지 8번의 영화 '♡‘, ‘●●●’, ‘▲▲ ▲▲▲’에 대한 지원배제지시를 받고, 심의 과정에서 위 영화들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존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서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변경

    위 변경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한 것이거나, 나머지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위 변경된 부분의 공소사실과 변경되지 않은 부분의 공소사실 중 주문에서 유죄 선고를 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 및 피고인들의 위 파기되어야 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 1의 직권조사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은 특별검사법 제2조에서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인지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별검사법 제2조 제2, 5, 6, 8호에 기재된 각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위 각 호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인지와 수사 과정에 비추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의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검사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변경하여야 할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행의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시기와 종기, 피고인들과 관련 행위자들의 지시 및 그에 따라 행한 의무 없는 일의 내용 등이 각 해당 사업 등에 따라 구별하여 기재되어 있어 각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점, 일부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나 장소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거나 행위 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복하여 유사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내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개괄적인 표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체로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별검사가 다수의 공모공동정범 중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관련자들만을 선별하여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2 원심은 공소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그 판시의 법리를 바탕으로,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데 따르는 시간·인력의 제한, 특별검사가 피고인들과 다른 관련자들의 직책, 범행 내용, 기간, 적극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특정 피고인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등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변경하여야 할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의 점에 대한 고발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현행 개정 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268호, 2000. 2. 16., 일부개정] [법률 제4012호, 1988. 8. 5., 전부개정]
    제15조(고발)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① 국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② 제1항의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00.2.16〉  

    2)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고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처벌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자 하는 취지로서 고발을 위 위증죄에 대한 소추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주2) 주3) 참조).

    그런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위와 같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회증언법 제14조 제1항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서는 이 경우 본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문언에 의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재적위원’은 그 고발 당시 해당 위원회 소속의 위원임을 의미한다고 함이 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인바, 따라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등으로 해당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주4)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은 해당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주5) 하고, 이와 달리 위 ‘재적위원’을 청문회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이루어질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고발 시점에서는 해당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음에도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해석은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고발 당시의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증 당시에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이었으나 고발 당시에는 더 이상 해당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이 아닌 주6) 국회위원이 고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원칙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 제3항에 의하여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 그 고발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고발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위원장의 이름에 의한 고발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되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고발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 역시 불가능하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적위원들의 이름에 의한 고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위원회에서의 주7) 의결정족수

    를 충족하지 못하여 고발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고발 요건을 완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도 고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약 입법자가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 단지 위원회 재적위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에도 그와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같은 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고발이 가능함에도 위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을 가져오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법 제44조 제3항은,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회법 제66조주8) 에 따른 심사보고서의 제출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해당 심사보고서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의 종료 이전에 제출될 것을 요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종료 이후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의 종료로 해당 특별위원회는 해산되어 그 심사보고서에 관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국회법 제44조 제3항 단서의 문언상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는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는 행위 이외에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만약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이후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석한다면 일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의 종료로써 해산된 특별위원회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심사보고서의 제출에 의하여 다시 소급하여 해산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에서 명확하여야 할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위증에 대한 고발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고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고 한다) 제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바, 위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은 2017. 1. 15.까지로 정하여졌는데, 위 국조특위는 그 이전인 2017. 1. 12.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위증 증인 고발의 건’,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같은 날 그 회의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제15차 국조특위 회의결과 보고, 특별검사가 제출한 2017. 12. 26.자 의견서 첨부자료 참조)으로 보고한 사실, 그 후 2017. 1. 17. 국조특위 위원 중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47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연서하여 피고인의 증언에 대하여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2017. 1. 20. 국회 본회의에서 위 국조특위의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국조특위가 2017. 1. 12.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서면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 소수의견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국회법 제66조에 따른 심사보고서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이상 당초 정하여진 위 국조특위의 활동기한 2017. 1. 15.이 경과하였더라도 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 1. 20.까지는 위 국조특위는 존속하였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그 이전인 2017. 1. 17.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회증언감정법위반의 고발은 정당한 고발권자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고발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직권으로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 관련 보조금 지급의 실체적 기준과 예술위 등의 독립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불법 폭력집회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예술위나 영진위의 독립성은 각 위원회가 문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상 그 독립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의 사업에 따른 지원이 이념적으로 한쪽에 편향되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구나 예술위나 영진위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직무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출판진흥원에 관하여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지원배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직무상 독립성을 누리는 주체는 예술위나 영진위의 전체 회의 위원들이지, 그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개별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의 위원들 또는 위원장이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예술위나 영진위 담당자가 개별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 위원들, 위원장에 대하여 어떠한 개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부당한 지원배제 지시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2)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① 피고인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3. 8. 9.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라 한다)에서 ‘집단행동에 대처하고, 체제수호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여야 하며, 헌법·체제에 대한 도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증거기록 11138쪽 공소외 3 수첩 주9) 기재,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 진술), 2013. 8. 21.에는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 장악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1171쪽 공소외 3 수첩 기재,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 진술).

    ② 2013. 9.경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연극 ◀◀◀, ♤♤♤ 침몰 사건에 관하여 정부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 ♤♤♤ ♤♤♤♤가 상연·상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9. 9. 실수비에서 위 연극 ◀◀◀, 영화 ♤♤♤ ♤♤♤♤를 언급하면서 ‘종북, 친북 세력’을 척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증거기록 11188쪽 공소외 3 수첩 기재,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 진술), 그 이후에도 실수비에서 ‘종북, 좌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여 하였다(증거기록 11189쪽 2013. 9. 11.자 공소외 3 수첩 기재, 증거기록 11212쪽 2013. 10. 2.자 공소외 3 수첩 기재, 2013. 11. 18.자 공소외 3 수첩 기재 등).

    ③ 한편 피고인은 2013. 9.경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는 제목의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증거기록 209쪽)을 건네주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내용은 ▶▶▶, ♠♠♠♠♠♠♠, ♥♥♥, ♣♣♣♣ 등을 좌편향, 좌성향 단체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문화재단에 좌편향 인사들을 이사진 등으로 임명하여 이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④ 2013. 9. 30.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이하 ‘대수비’라고 한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소외 2 교문수석으로부터 ‘국립극단의 정치편향적 주10) 작품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제도를 강화해 좌편향 작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등 취지의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특별검사 제출 증거목록 주11) 순번 제1402호 2013. 9. 30.자 대수비 회의자료), 이는 위와 같이 연극 ◀◀◀, 영화 ♤♤♤ ♤♤♤♤의 상연 및 상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 교문수석을 질책하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위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었다(제2 원심 및 당심 증인 공소외 2 진술). 위 대수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와 (명칭 2 생략)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1210쪽 공소외 3 수첩 기재, 제2 원심, 당심 증인 공소외 3 진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2. 19.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 행사장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우파가 10년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MB 정권때는 좌파척결에 있어서 한 일이 없다. 나라가 비정상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 행사장 발언 전날인 2013. 12. 18. 실수비에서 영화 ♤♤♤ ♤♤♤♤와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명칭 3 생략)을 언급하며 ’반국가적, 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증거기록 11279쪽 공소외 3 수첩 기재,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 진술), 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인 2013. 12. 20. 열린 실수비에서 ’전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종북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좌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 수석비서관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순번 제1352호 2013. 12. 20. 실수비 회의결과, 증거기록 11282쪽 공소외 3 수첩 기재, 제2 원심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 진술, 당심 증인 공소외 2 진술).

    ⑥ 피고인은 2014. 1. 3. 실수비에서 다시 ‘문체부, 안행부, 교육부, 고용부 등 산하에 많은 NGO를 지니고 있는 부처들’에 대하여 ‘단체 성격, 단체대표 성향, 단체 수행사업 등에 대해 조용히 전수조사’하고, 국고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찾고, 중간보고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순번 제1363호 2014. 1. 3.자 실수비 회의결과, 증거기록 11301쪽 공소외 3 수첩 기재). 이는 위 2013. 12. 20. 실수비에서의 보조금 지원실태 전수조사 및 시정에 관한 지시가 잘 진행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몇몇 부처를 특정하여 거론하면서 재차 지시한 것이다(제2 원심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 각 진술).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1. 4. 개최된 ‘실장 및 수석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 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형국은 우파가 좌파 위에 떠 있는 섬과 같다. 좌파 정권 10년에다가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있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 지시가 잘 안 먹힌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라면서 재차 각 수석비서관실 산하 부처별로 좌파 지원 실태 현황을 전수조사 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1301~11302쪽 공소외 3 수첩 기재 및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 진술).

    ⑦ 피고인은 2014. 3. 14.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증거기록 11366쪽 공소외 3 수첩 기재 및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 진술), 2014. 3. 27.경 정무수석실 주도로 관련 수석실 등과 협의하여 TF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제1, 2 원심 증인 공소외 48, 제2 원심 증인 피고인 6, 당심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 피고인 6 각 진술, 순번 제1357호 2014. 3. 27.자 실수비 회의결과).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3. 28. 열린 실수비에서도 “국정철학 가치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1376쪽 공소외 3 수첩 기재). 이에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6 소통비서관은 2014. 4. 4.경부터 2014. 5. 23.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회의 끝에 2014. 5. 하순경 그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증거기록 10833쪽)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는 ’1.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항목에서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추진배경으로 ’불법시위, 정권반대 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 파악 및 근본적 조치 미흡‘, 조치결과로 ’총 130건, 139억 원의 문제예산을 확인·조치‘, ’3,000여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구 (명칭 4 생략) 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완‘ 등의 내용을, ’2. 좌파인사 확인·조치‘ 항목에서 총 26명의 좌편향 인사를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하였고,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총 70명의 좌편향인사를 단계별로 해촉한다는 등의 내용을,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항목에서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창구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그 대책으로 공소외 49 주식회사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건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4.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 항목에서 문체부에 대하여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검토‘ 등의 대책을 세우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첨부 1),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첨부 2),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첨부 3)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위 각 첨부서류에는 각 부처의 보조금 등 지원배제, 공모사업 심사위원 및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등 사유가 ’비고‘ 또는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칭 5 생략) 배급사’, ‘공소외 50 이사장-문재인 멘토단 참여’, ‘공소외 51 정당 지지선언’, ‘MB의 추억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다큐멘터리 지원비로 사용’, ‘좌파성향 언론사’, ‘공소외 52 정당 지지’, ‘문재인 지지선언’, ‘노사모 및 문재인지지’, ‘문재인 멘토단 참여(문학)’, ‘공소외 44와 정치활동 적극 참여’, ‘전 공소외 53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밀양 희망버스’, ‘문재인 멘토단(문학예술)’, ‘공소외 53 팬클럽(작가 74명)’,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방식 규탄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대선광고 촬영’, ‘(명칭 6 생략) 초반부 애니메이션 제작’, ‘(명칭 6 생략) 제작사’,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명칭 7 생략) 교수 국정원 시국선언’, ‘(명칭 8 생략) 교수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촉구 시국선언’, ‘공소외 54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이다. 그리고 위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첨부문서 중 문체부(예술위 포함)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조치결과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배제’로 기재되어 있다.

    ⑧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0. 21.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건(증거기록 6,096쪽) 및 이를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문건(증거기록 6,136쪽)을 보고받았다. 위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건은 ㉠ 예술위 문예기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단계에서 정치편향 작품, 단체, 예술가에 대한 선정을 배제하고,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며, 최종 의결 전 재확인을 하는 등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 영진위 영화발전기금 사업 및 영화제 지원과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 사업에서 심사위원 인력 개편 및 선임절차를 강화하고, 심사단계에서 정치편향 내용 및 반정부 소재를 배제하고, 특히 독립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며, 영화제 지원에서 문제작품 상영 영화제는 차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여 영화제 사후 평가시 정치 편향 작품 상영 여부를 반영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와 선정을 분리하고, 심사위원을 ‘건전성을 갖춘 인사’로 제한하여 심사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며, 정치편향, 역사왜곡 등 국민 권장 부적합 도서를 제외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문건은 ㉠ 문예기금 관련 내용으로 ‘사례’로서 ‘2014년 문예기금 지원사업(448건) 중 이념, 정치편향 단체/개인 3건 포함’, ‘문제점’으로서 ‘심사단계(책임심의위원 심의) 1차 검증실패, 의결단계(예술위 전체회의)는 형식적 절차로 진행’, ‘개선방향’으로서 ‘심사단계 1차 검증 강화,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등이, ㉡ 영화기금 및 영화제 관련 내용으로 ‘사례’로서 ‘2013년 반정부 다큐멘터리 영화 ♤♤♤ ♤♤♤♤ 지원 및 영화제 상영’, ‘2014년 □□국제영화제 세월호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 상영’, ‘문제점’으로서 ‘지원작품 심사시 정치편향 작품 검증 실패’, ‘영화제 특성상 지원예산결정·교부 후 작품 선정’, ‘개선방향’으로서 ‘심사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 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통제 강화 필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등이, ㉢ 세종도서 관련 내용으로 ‘사례’로서 ‘2013년 우수도서 중 일부가 반미·종북감정을 유발한다는 논란(◁◁◁◁의 보도)’, ‘문제점’으로서 ‘검토대상 도서가 많고 검증장치(심사기준, 심사위원) 미흡’, ‘개선방향’으로서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⑨ 한편 피고인은 2014. 2. 18.경 인터넷 매체 ◁◁◁◁에서 ”반미(반미), 반(반)대한민국 내용 서적들,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돼 대량 유통”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자 이와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지시하였고, 공소외 2 교문수석은 이를 문체부에 전달하였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 진술, 당심 증인 공소외 2 진술). 그리고 그 무렵인 2014. 2.경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 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 예술인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담은 “예술위(위원장: 공소외 55)는 금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증거기록 211쪽)을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전달하며 “진보단체 좌파 쪽에 보조금이 편향되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2는 이러한 지시를 문체부에 전달하였다(제2 원심 및 당심 증인 공소외 2 진술). 이에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은 2014. 2. 21.경 피고인에게 우수도서 심사·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을 향후 조치 계획으로 세우고, 예술위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이념편향, 반정부행위 관여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관리’한다는 향후 조치계획을 세우는 내용의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문건(증거기록 19045쪽)을 피고인에게 건네며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 장관에게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각 진술, 증거기록 293쪽 공소외 1 일정표 주12) 기재).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체부에서는 2014. 2. 28.경 우수도서와 관련하여 기존의 심사위원회를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와 이념편향 등 결격 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위원회가 우수도서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이념편향 도서는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선정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증거기록 7005쪽)를 작성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고, 교문수석실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2014. 6. 7. 공소외 2 교문수석은 그 무렵 시작될 예정이었던 학술분야 우수도서 공모를 앞두고 실수비에서 ‘2014 우수도서 선정방식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이념 편향 도서 선정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 ‘(심사분과위원장) 위원 중 호선 → 문체부(출판문화진흥원장) 지정, (선정절차) 선정위원회를 신설(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1.5배 추천한 도서 중 최종 우수 도서 선정’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피고인 4, 공소외 2의 각 제2 원심 및 당심 각 진술, 순번 제1361호 2014. 6. 7.자 실수비 회의자료). 다른 한편 문체부는 2014. 3.경 예술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첨부한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고, 교문수석실에서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피고인 4, 공소외 2의 제2 원심 각 진술, 공소외 2의 당심 진술).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공소외 2 교문수석의 지시에 따라 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소통비서관 피고인 6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6은 그 중 19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등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나 시위를 하였다는 주13) 이유로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교문수석실에 주14) 전달하여, 그와 같은 의견이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로 하달되어 예술위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인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위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위 19명은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⑩ 공소외 30 교문수석은 2014. 8. 22. 실수비에서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지원 체계 개편’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전용상영관)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지원 심사위원 풀 개편(700여명→400여명 이하, 문제인사 배제하고 상업영화인사 비중 확대)], ’문제 영화 상영 독립·예술영화관 지원배제(심사절차 강화: 영진위 2차 심사 도입)‘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순번 제1365호 2014. 8. 22.자 실수비 회의자료, 당심 증인 공소외 30, 피고인 4 각 진술), 2014. 8. 25. 대수비에서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순번 제1404호 2014. 8. 25.자 대수비 회의자료, 당심 증인 공소외 30, 피고인 4 각 진술).

    ⑪ 피고인은 2014. 10. 31. 실수비에서 전 수석비서관을 상대로 “2015년 초부터 이루어지는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급시 지급대상자·기관의 성격, 보조금 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하라.”, “국민세금 지원이 부적절한 대상자·단체에 국고보조금이 함부로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순번 제1374호 2014. 10. 31.자 실수비 회의자료, 증거기록 1764쪽 공소외 59 수첩 기재). 이어서 피고인 3 교문수석은 2014. 11. 21. 실수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라는 제목 하에 2015년 예술위 정기공모 사업에 관하여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순번 제1376호 2014. 11. 21.자 실수비 회의자료, 당심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4 각 진술), 2014. 12. 1. 대수비에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으로 문제단체·작품 지원배제 및 건전단체·작품 지원강화’, ‘사전(심사위원 엄선, 선정 재량권 확보), 집행(문제작 배제), 사후(조건위반 시 지원중단, 향후 지원배제)’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순번 제1405호 2014. 12. 1.자 대수비 회의자료, 당심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4 각 진술).

    ⑫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을 비롯하여 예술위에서 시행된 2015년도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2014. 10.~11.경부터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 기재된 배제사유와 같은 대상자 개인이나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여야 할 대상의 명단이 수시로 문체부를 통하여 예술위에 하달되었다. 또한 영진위의 예술영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영화 제작자 등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지원배제 명단이 2015. 9.경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통하여 영진위에 하달되었으며, 출판진흥원이 시행한 2014년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저자의 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에 따라 특정 도서를 선정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의 청와대의 지시가 역시 문체부를 통하여 출판진흥원에 하달되었다. 한편 2014. 9. 2.경 □□국제영화제에서 정부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화 △△△△이 상영될 예정임이 알려지자 피고인은 그 무렵 교문수석, 정무수석 등에게 그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9. 10. 실수비에서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에게 부산시장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상영중지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며(순번 제1368호 2014. 9. 10.자 실수비 회의결과),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0. 2. 실수비에서 정무수석, 교문수석 등이 △△△△ 상영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한 후 “향후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순번 제1371호 2014. 10. 2.자 실수비 회의결과, 증거기록 446쪽 공소외 59 수첩 기재). 이에 청와대와 문체부에서는 △△△△ 상영 저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은 □□국제영화제에서 2014. 10. 2.부터 2014. 10. 11. 사이에 상영되었고, 그 후 일반 독립영화관 등에서도 상영을 앞두게 되자 피고인은 2014. 10. 22.경 실수비에서 △△△△ 상영 자금원 추적 등 △△△△ 상영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 449쪽 공소외 59 수첩 기재), 2014. 12.경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교문수석 피고인 3, 문체비서관 피고인 4의 지시로 □□국제영화제의 △△△△ 상영 경과 및 내년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 기재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였고, 그 무렵 있었던 대수비에서는 피고인 3 교문수석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생태계 건전화 추진’ 방안 중 ‘사후 제재’로서 □□국제영화제 지원배제 방침을 보고하였다(제2 원심 및 당심 증인 피고인 4,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43 각 진술, 순번 제1405호 2014. 12. 1.자 대수비 회의자료). 그 후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 대비 50% 삭감하기로 논의하여 2015. 3.경 피고인 3 교문수석은 피고인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그 후 교문수석실은 위와 같은 지원금 삭감지시를 문체부를 통하여 영진위에 하달하였다. 또한 교문수석실에서는 2015. 2.경 △△△△을 상영한 독립영화 전용관 ◇◇◇◇◇◇, ☆☆☆☆☆☆☆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여, 위 지시가 문체부를 통하여 영진위에 하달되었다.

    ⑬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 9.경 청와대로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을 불러 “건전콘텐츠 관리를 잘 하라.”, “영화 등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잘못된 영화 등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제1, 2 원심 증인 피고인 5 진술, 증거기록 5094쪽 피고인 5 수첩 기재).

    3)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좌파’에 관한 인식,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 국정기조의 형성 및 피고인의 국정기조에 따른 실행행위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그 밖에 제1,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근혜 대통령은 2013. 9. 30. 대수비, 2013. 12. 19.경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 행사장 등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문화계 권력’을 좌파로부터 되찾아야 하고, 좌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피고인은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문화예술계 등에서 ‘종북세력’ 또는 ‘좌파세력’ 등을 척결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거듭하여 하였고, 2013. 12. 20. 실수비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면서 ‘반국가적, 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였으며, 2014. 1. 4. 개최된 실장 및 수석 간담회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 실태 현황 전수조사를 재차 지시하면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대통령의 ‘좌파’ 배제에 관한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이어서 정무수석실이 주관하여 보조금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정무수석실에서 보고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승인한 점, ④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좌파’ 및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시 ‘이념편향’ 인사의 배제, 우수도서 내지 세종도서 선정시 ‘이념편향’ 도서의 제외,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내용의 영화 등을 상영한 영화관이나 영화제에 대한 지원 축소 등 조치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는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 관하여 ‘좌파’ 및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지시가 청와대 각 수석실과 문체부에 하달됨으로써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통하여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에 지원배제 명단 또는 지원배제 지시가 하달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배제 조치가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한편 공소외 3은 제2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는 주15) 동안’ 나라가 너무 편향되어 있으니 이를 바로 잡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정기조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진술하였고(제2 원심 오전 증인신문녹취서 11쪽), 당심에서도 위와 같은 국정기조는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으며(당심 증인신문녹취서 4, 39, 43, 50쪽 등), 공소외 2, 피고인 4 역시 제2 원심 및 당심에서 이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역시 주16)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좌편향되어 있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증거기록 12067~12068쪽), 당심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문화예술계의 이념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화예술계 보조금에 의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들의 경위, 시기 및 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인 피고인의 관계, 지위 내지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며 이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인 역시 실수비 등에서 문화예술계에서의 ‘좌파’ 등에 대한 대응을 거듭하여 강조하는 등으로 청와대 내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조가 형성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도록 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보고받는 등으로 문화예술계에서의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비록 위 민간단체보조금 TF 및 그 결과물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보고 및 승인 이전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2 교문수석을 통하여 문체부에 지시하여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문건 보고를 받고, 각 수석실에 문제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기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민간단체보조금 TF를 통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보고와 승인으로 청와대 내에서 향후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실행을 위한 종합적인 기준과 방안을 정식으로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지원배제를 지시한 대상인 ‘좌파’, ‘이념 편향’, ‘문제단체’ 등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수비 등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 ‘좌파 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권력’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역시 실수비에서 ‘종북세력’이라는 말과 함께 ‘좌파 세력’, ‘좌파 척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원배제 등의 지시를 한 점,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2. 19. 당 최고위 송년만찬에서 자신의 정권을 우파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2014. 1. 4. ‘실장 수석 간담회’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주17) 점, 피고인이 2013. 9.경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건네주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에서 ‘좌편향’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 ♣♣♣♣ 등을 ‘좌편향 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점,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이 2014. 2. 21.경 피고인에게 보고한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문건에는 ‘이념편향, 반정부행위 관여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첨부된 첨부문서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등의 비고란이나 ’특이사항‘란에 기재된 지원배제 등 사유를 보더라도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성격의 집회 등에 참여하였다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지지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문예기금 등 사업의 지원배제 대상으로 선별되어 문예위 등에 명단이 하달되었던 사유도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기재된 지원배제 등 사유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반국가단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개인·단체가 지원배제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공소외 2는 제2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좌파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3 역시 제2 원심 및 당심에서 ’야권 지지, 시국선언 참여 단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부당하다는 말이 실수비에서 나왔고,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교육문화계에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말이 회의 때 많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6 또한 특검에서 “문재인 캠프, (명칭 4 생략) 지지자들에 대한 지원은 피고인 1 실장께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공소외 54 시장 쪽 지지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민간보조금 TF의) 추진배경이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057쪽), 제2 원심 법정에서도 ’좌파척결, 우파보강‘은 피고인이 수도 없이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신문녹취서 3쪽), 당심 법정에서는 ’2013년 말경 내지 2014년 초경 공소외 48 행정관으로 하여금 좌파단체에 지원된 예산현황을 정리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정부비판, 야권인사지지, 시국선언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 11. 21.자 증인신문녹취서 32쪽), 피고인 7 또한 제2 원심에서 ’청와대 내에서 친정부적 성향의 단체에 지원을 늘리고 정부 비판적 성향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좌파‘, ’종북‘, ‘이념 편향’, ‘문제단체’ 등의 용어로 지칭하면서 지원배제를 강조하거나 지시하였던 대상은 단지 반국가단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개인·단체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개인·단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주18) 있다.

    5)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념적 성향,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의 위헌·위법성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조). 또한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참조]. 그리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표현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각종 정신적 자유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학문과 예술을 비롯한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함으로써 문화적 토양을 형성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별성·고유성·다양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하는 문화의 특성상 그와 같은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있어서도 관용과 문화정책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역시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리를 이어받아 문화기본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재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제2조),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제4조).

    나아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예술위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한다(제16조, 제17조, 제20조). 예술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관리·운용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제29조, 제30조), 예술위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재31조). 그리고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심의위원은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영진위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고(제4조, 제23조, 제24조), 영진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예술영화, 지역영상문화의 진흥 등을 심의·의결하며(제13조, 제14조), 영진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5조). 영진위는 영화진흥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용하며, 심사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제3조).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는 다르게 위원회나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인 출판진흥원을 두도록 하고(제16조), 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제16조의4), 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이와 같이 정부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나 단체, 즉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설치된 위원회인 예술위, 영진위로 하여금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문예기금 및 영화발전기금 등을 통한 관련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와 분리된 별도 법인인 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양서출판 의욕 고취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도서의 선정·보급을 위한 세종도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문화정책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하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주19) 있다.

    이러한 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또는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술작품 또는 창작물을 창작, 전시, 상연,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 예술작품 또는 창작물 등을 일방적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구체화한 문화기본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타인의 명예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 다른 우월한 헌법적 가치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을 예술위, 영진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예술위, 영진위 위원들의 심의·의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들이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위 문화예술진흥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기도 하다.

    6)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 따른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의 배제를 지시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고, ‘△△△△’과 같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를 상영한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의 배제를 지시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원리에 반하고 문화기본법 등에 위반하는 위헌·위법한 지시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술위, 영진위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지시는 예술위, 영진위의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심의·의결 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는 예술위,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이러한 위원들에 의한 의결의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기도 하고, 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선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예술위, 영진위의 전체 회의가 아닌 책임심의위원, 심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책임심의위원, 심사위원회 위원 등이 심사하는 단계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위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규정 등에서 책임심의위원, 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예술위, 영진위 전체 회의가 심의·의결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심사권한을 책임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에 일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책임심의위원, 심사위원회 위원에 의한 심사 단계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결국 예술위,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위원회의 의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귀착된다. 또한 예술위나 영진위 위원장 역시 전체 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인 이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개입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직무상 독립성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진흥원 원장 및 이사의 직무상 독립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세종도서의 선정·보급 사업은 출판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이닌 문체부의 위탁사업으로, 출판진흥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보조사업자’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문체부 장관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문체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5조),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출판진흥원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등 관련 법령이나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어디에도 지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 특정한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또는 해당 도서가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에 관한 위 행정자치부 훈령이 정부보조금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위 기획재정부 훈령의 규정은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이므로 보조금 지원 신청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한 지원배제 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신청인의 이념적 성향,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한 지원배제 사유라고 해석하는 한에 있어서 이는 앞서 본 헌법 및 법률상 상위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중 2014. 7. 23. 개정 당시 삽입되었다가 2015. 5. 6. 개정으로 삭제된 제17조 제8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등 국민에게 권장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제외 사유로 정하고, 이를 부연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도서, 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사회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도서 등을 말하며 청소년 대상 도서의 경우 해당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두고 해당 도서나 저자의 이념적 성향,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이 사건 세종도서 사업에서 선정에서 제외된 도서들은 위와 같은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선정제외 사유와 무관한 저자의 시국선언 참여 등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 제외되었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60 진술)], 앞서 본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세종도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세종도서 사업에 관하여 좌파 등에 대한 선정을 배제하도록 한 피고인의 지시 및 승인은 문체부 장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의 정부에서 문화예술계에서의 지원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좌파적 성향의 개인·단체에게만 편중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균형을 맞추기 주20) 위하여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우파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고 지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문화기본법 등 관련 법령은 국가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창작자나 작품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판단자로 나서서 해당 창작자나 작품이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념적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그와 같이 특정 작품이나 작가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주21)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영화 ‘△△△△’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형식을 빌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는 등으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영화를 상영한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을 상영한 영화제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할 당시 ‘△△△△’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위 영화가 상영됨으로 인하여 사회에 어떠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주22) 아니하였던바, 그러한 이상 위 영화는 우선 예술작품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4. 9. 4.경 정무수석 등에게 △△△△의 □□국제영화제 상영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정무수석실 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예술을 가장한 이념 및 정치성향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11516쪽 2014. 9. 4.자 공소외 62 수첩 기재,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62, 공소외 63의 각 진술), 또한 피고인은 2014. 9. 6. 실수비에서 △△△△이 거론되는 가운데 ‘15년 이상 비정상 적폐가 누적되어 정상화가 힘들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증거기록 19853쪽 2014. 9. 6.자 공소외 59 수첩 기재), 2014. 10. 2. 실수비에서도 △△△△을 언급하며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거나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좌시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순번 제1371호 2014. 10. 2.자 실수비 회의결과 및 증거기록 19870쪽 2014. 10. 2.자 공소외 59 수첩 기재), 피고인 5 장관이 2014. 10. 21. 보고하여 피고인이 승인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문건에 따르면 □□국제영화제에서 △△△△이 상영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영화제 사후 평가시 ‘정치 편향 및 반정부 영화’ 상영 여부를 반영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 2014. 6. 10.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일하였던 공소외 30 역시 ‘△△△△ 등의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피고인이 반정부적인 단체에 정부자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27쪽, 증거기록 6174~6175쪽)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좌파적 성향의 영화 또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원배제 지시 및 승인 등은 위헌·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바, 제2 원심이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제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할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바.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채용 주장에 대하여

    1)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순번 제9-1호, 증거기록 211쪽)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위 증거가 특별검사에 의한 입수경위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 피고인 4, 공소외 1의 제2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은 전 문체부 장관인 공소외 1이 보관하고 있다가 특별검사에게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서, 2014. 2. 21. 전 청와대 교문수석인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후 팩스로 문체부에 전송한 문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순번 제751-1호, 증거기록 10833쪽)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위 증거가 특별검사에 의한 입수경위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증거기록 10682쪽), 압수목록교부서(증거기록 10686쪽)의 각 기재와 제2 원심 및 당심에서의 공소외 3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특별검사가 공소외 3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안내 문건(순번 제1119호, 증거기록 20598쪽)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위 문건은 한국공연예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된 원문 중 일부인 ‘공모제외일’ 부분이 누락되어 제출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에도 원심은 증거로 채택하였고, 증거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64의 진술에 의하면 위 문건은 2015년 (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사업에 관한 공고문으로서, 예술위 직원인 공소외 64가 보관하고 있던 해당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공고문의 전자파일을 출력하여 특별검사에게 임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원문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모제외일’은 원문 전자파일에 첨부문서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본문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거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그와 같이 기재된 문건이 작성되고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제출된 것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위 증거에 대하여 제1심 제32회 공판기일에 적법하게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증거의 채택 및 조사에 관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특별검사 작성의 조서들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특별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63은 제2 원심에서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가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 원심은 위 공소외 63에 대한 진술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쓰지 않았으므로, 제2 원심이 위 공소외 6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해당 진술부분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그 밖의 특별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들은 제2 원심 증인들의 진술 등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성립의 진정 및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밖에도 제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그 범죄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에 해당하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제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권으로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만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별검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의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최서원에 대하여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범행에 관한 최서원의 공모 여부

    제1, 2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서원의 딸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친 것이 발단이 되어 최서원의 요구가 청와대를 통해 전달되어 공소외 9, 공소외 66이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점, 공소외 9, 공소외 66의 감사결과에 최서원이 불만을 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소외 9, 공소외 66을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인사조치를 지시한 데에는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한 최서원의 불만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으나,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범행은 위 인사조치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단순한 좌천 인사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데, 최서원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9의 면직을 요청하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특별검사는 공소외 9가 근무하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던 ‘■■■ ■■ ■■■’이 무산된 것이 최서원의 이권과 직결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만을 근거로 최서원이 대통령 등과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그 판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외 9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한 범행(제1, 2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에 최서원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 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한 최서원의 공모 여부

    제1, 2 원심은 ① 최서원은 대통령의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좌파배제’라는 국정기조를 대통령과 공유하였고, ② 최서원은 평소 이념적인 부분에서 진보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하였고, 특히 (명칭 2 생략)그룹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으로 치부하며 힐난하였으며, ③ 최서원과 관련된 (명칭 10 생략)재단은 설립 시 ‘좌파문화예술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바 있고, ④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공모·수행한 피고인 3 교문수석, 피고인 5 장관 등은 공소외 67과의 인연을 통해 최서원의 추천으로 임명되었고, ⑤ 최서원은 공소외 68 문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에서 배제된 ‘(명칭 11 생략)’과 ‘공소외 69’ 및 지원배제 업무와 관련하여 좌천된 공소외 70 문체부 국장 등이 언급된 자료를 받는 등 블랙리스트 집행에까지 관여하였다는 등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최서원이 이 사건 각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제1, 2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을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 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한 공모 여부에 대하여

    1) 제1, 2 원심의 판단

    제1, 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의 기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 등이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할 당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청와대 도는 문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교문수석 또는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당선되었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할 수 없는 점, 청와대 또는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 내용이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일부 보고는 요약된 서면보고 또는 그보다 더욱 간략한 대수비 보고자료 형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범행 관련 내용이 박근혜에게 보고되어 이를 승인 내지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예지 지원문제, 건전영화 지원문제, 보조금 집행문제, 종북 성향 서적의 도서관 비치문제 등에 관해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지시내용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범행계획에 대한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박근혜가 이 사건 각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제1, 2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을 지시 내지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거나 달리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등

    제1,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앞서 피고인 1의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비서실장은 실수비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편향 문제를 계속하여 지적하면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보조금 전수조사, 보조금 지급시 지급대상자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 □□국제영화제에서의 △△△△ 상영 저지,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에 대한 대응 지시 등을 하였다. 한편 통상 주 3회 실시되었던 실수비가 끝나면 기획비서관실에서 실수비 회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이를 대통령 부속실에 보내주었고, 이는 예외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71, 당심 증인 공소외 72 진술, 순번 제1414호 공소외 3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② 2014. 5. 말경 작성되어 피고인 1에게 보고되었던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제2 원심 및 당심 증인 피고인 6, 당심 증인 공소외 3 각 진술). 위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좌파’ 및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점, 위 문건의 내용을 논의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진행되던 2014. 5. 초경 위 문건에 첨부되어 있던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지원배제 명단이 피고인 6에 의하여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건네어지고, 피고인 4가 이를 문체부에 하달한 점(제2 원심 증인 피고인 6, 피고인 4, 공소외 73 각 진술 등),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위 문건에 따른 배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배제 명단이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 등에 하달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를 중단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하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위 문건의 보고 내용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그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은 2013. 9. 30. 대수비에서 공소외 2 교문수석으로부터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 방안으로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제도를 강화, 좌편향 작품은 지원배제’한다는 계획을 보고받았다(순번 제1402호 2013. 9. 30.자 대수비 회의자료).

    ㉡ 박근혜 대통령은 2014. 2.경 문체부에서 보고한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증거기록 7005쪽) 및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증거기록 5309쪽) 등의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방안 및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 있어 좌편향 인사 등에 대한 배제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2014. 3.경 교문수석실로부터 별도로 서면보고를 받았다(제2 원심 증인 피고인 4, 공소외 2 각 진술).

    ㉢ 박근혜 대통령은 2014. 8. 25. 대수비에서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지원 체계 개편’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전용상영관)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지원 심사위원 풀 개편(700여명→400여명 이하, 문제인사 배제하고 상업영화인사 비중 확대)], ’문제 영화 상영 독립·예술영화관 지원배제(심사절차 강화: 영진위 2차 심사 도입)‘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순번 제1404호 2014. 8. 25. 대수비 회의자료).

    ㉣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 1. 대수비에서 교문수석으로부터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으로 문제단체·작품 지원배제 및 건전단체·작품 지원강화’, ‘사전(심사위원 엄선, 선정 재량권 확보), 집행(문제작 배제), 사후(조건위반 시 지원중단, 향후 지원배제)’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순번 제1405호 2014. 12. 1.자 대수비 회의자료).

    ㉤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경 △△△△을 상영한 □□국제영화제에 대한 차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 및 2015. 3.경 이를 다시 50% 삭감한다는 내용을 각 교문수석실로부터 보고받았다.

    ㉥ 위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던 보고서의 내용들은 앞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부합하고 대부분 그대로 시행되었던 점, 특히 피고인 4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보고 이후 피고인 3이 “VIP 워딩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주23)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위 각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그 밖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 9. 피고인 5 문체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영화등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잘못된 영화 등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건전콘텐츠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하였다(제1, 2 원심 증인 피고인 5 진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5. 4.경 당시 교문수석이던 피고인 3에게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와 같은 문예지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건전문예지에는 예산지원이 축소되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24) 지시하였고, 이에 교문수석실로부터 위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문체부에서는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문예지에 대한 지원을 급격하게 축소, 중단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는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교문수석실에 제출하였고, 교문수석실에서는 이를 청와대 보고 양식으로 편집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제2 원심 증인 피고인 4, 공소외 74 각 진술).

    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여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지원을 배제·축소해야 한다는 국정기조가 형성되었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 1이 이러한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체부 및 예술위 등 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을 청와대 각 수석실이나 문체부 등에 지시하였던 점,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 및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배제 계획 및 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특히 문화예술계 좌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배제 기준 및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고, 그 밖에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에 대한 좌편향 인사 선임 배제, 문제 영화 상영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배제 내지 삭감 등 개별적인 지원배제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하였으며, 개별 지원배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던 점, 여기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개의 구체적인 지원배제 행위마다 이를 인식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 2 원심 판시 각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1 등과 순차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 및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임을 선언한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문화예술계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인식 하에 피고인 1 등의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및 조치 등을 인식하고 이를 승인한 것이므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임과 동시에 피고인 1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가공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제1, 2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1급 공무원을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1급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서, 1급 공무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전제 하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사직요구가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실장들을 제거하고, 문체부 공무원들을 지원배제 명단 적용 지시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여 면직한 것이 1급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한 점, 1급 공무원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을 법령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1급 공무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면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예퇴직한 것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된 것과 사실상 동일하고,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별개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1급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주25) 규정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신분보장을 마련하면서도 1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급 공무원을 면직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의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그 면직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1급 공무원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면직처분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의 원리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정권담당자에 따라 영향받지 않는 것은 물론 같은 정권 하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하지 않는 것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98헌바101, 99헌바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된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요구된다.

    ②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인 장관이나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경우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중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이에 반하여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속하고(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에 의하여 법정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면직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예외조항 및 그 논리적 귀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제외한 나머지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제8장) 및 그 밖에 직위분류제(제3장), 임용과 시험(제4장), 권익의 보장(제9장)을 비롯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급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정도를 정치적 내지 고도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임용되기에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임용에 있어 임용권자의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정무직 공무원과 같이 볼 수는 없다.

    ③ 오히려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다만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으로(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5호), 1급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과 달리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점, 1급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5조),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1급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서 1급 공무원을 법정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그 밖의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그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채용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점, 일반직공무원 중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점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1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1급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의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이와 달리 그러한 근거 없이 임용권자의 자의에 따라 1급 공무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하여 채택할 수 없다.

    3) 제2 원심판결의 당부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2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① 2014. 8. 21.경 피고인 5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14. 9.경 공소외 75 인사수석비서관은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에게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5는 이를 공소외 33 차관에게 지시한 사실, ② 공소외 33 차관은 피고인 5 장관에게 1급 3명을 사직시키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건의하였고 피고인 5 장관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사람도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라서 자기 식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33 차관에게 전화하여 “사사롭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에 잘 따르라.”고 한 사실, ③ 공소외 33 차관은 2014. 9. 18.경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소외 76 해외문화홍보원장, 공소외 77 국립중앙도서관장, 공소외 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을 불러 ‘상부의 지시이니 조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78을 제외한 5명이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2014. 10. 8.경 사직서를 제출한 5명 중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3명이 명예퇴직 처리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은 수사기관이나 제2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1급 공무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상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실수비 등에서 각 부처별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실태를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2014. 3.경에는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6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 주관으로 각 부처별 보조금 지급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3, 피고인 6은 2014. 5.경 그에 따라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는데, 이는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기준 및 방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조치가 필요한 부처‘로서 문체부를 지적하면서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러나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지시를 집행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결국 2014. 7.경 공소외 1 문체부 장관과 공소외 73 문체부 제1차관은 경질되었고, 그 후 2014. 7. 25. 공소외 33이 문체부 제1차관으로, 2014. 8. 20. 피고인 5가 문체부 장관으로 차례로 임명된 점, ③ 한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은 공소외 1 장관과 가깝거나 그와 뜻을 함께 하는 공무원들로 알려져 있었고, 그들 역시 지원배제명단의 집행에 소극적이었던 점, ④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은 2014. 9.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별다른 업무상의 과오가 없었던 점, ⑤ 공소외 7, 공소외 8의 경우 각 해당 직책에 부임한 이후 채 수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점, ⑥ 위 공소외 6 등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이를 준비하여야 하는 등 주요 부서 실장인 위 공소외 6 등을 사직하도록 할 적절한 시점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⑦ 위와 같이 문체부에서 장관과 차관이 교체된 직후 실장급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면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 조치였던 점, ⑧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었던 공소외 75는 위 공소외 6 등의 사직서 제출 직전 문체부 장관 피고인 5와 차관 공소외 33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을 A(내보낼 사람), B(전보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로 분류하여 명단을 주26) 불러주었고, 이에 따라 공소외 33이 위 공소외 6 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3 진술, 오전 증인신문녹취서 20쪽), 이는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통상 하지 않는 이례적인 일이었던 점(제2 원심 증인 공소외 75 진술, 증인신문녹취서 19쪽)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외 6 등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로 그들이 위법한 지원배제명단의 실행에 소극적인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의 측근이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5 등과 공모하여 청와대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6 등으로 하여금 각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지시로 위 공소외 6 등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계 등에서의 좌파 배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기조였던 점, ②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던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이미 좌파 또는 반정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문제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부서로 문체부를 거론하면서 문체부 장·차관 경질을 비롯한 인사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6 등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는 그들이 지원배제명단의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의 측근이었거나 그들 스스로가 지원배제명단의 실행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였던 점, ④ 공소외 6 등에 대한 사직서 제출요구는 비서실장인 피고인과 인사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에 하달되었고, 공소외 6 등에 대한 사직요구는 1급 공무원에 대한 이례적인 인사였으므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특검에서 “인사에 관해서는 제 개인의 의사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뜻 내지 의향을 직,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101쪽), ⑤ 2014. 10. 7.자로 공소외 6 등에 대한 면직(명예퇴직) 인사발령 공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재를 하였고(증거기록 17272쪽), 그 이전에 위 인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수석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점(제2 원심 증인 공소외 75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6 등에 대한 사직서 제출요구를 지시하였거나 그러한 계획을 승인하는 등으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각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2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제2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지시가 장관이 아닌 비서실장인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2014. 9. 초순경 국무총리실에서 문체부 실장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문체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성분조사’를 하여 공소외 1 장관과 뜻을 같이 한 자신들을 ‘성분불량자’로 분류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기는 하지만,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의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처분을 당하지 않아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공소외 33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그들에게 말한 구체적인 내용,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직위와 공직 경력, 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고인 5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외 6 등이 적어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없이는 면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밖의 제2 원심 설시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 원심이 피고인과 피고인 5 등이 위 공소외 6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6.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은,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위의 공소외 4·공소외 5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34 사무관이 공소외 4·공소외 5에게 책임심의위원 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 공소외 4·공소외 5가 배제대상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공소외 5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강요죄에서 협박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제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제2 원심의 판단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7.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에 대하여

    제2 원심은,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위의 직원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명단에 따라 문예기금 등 심의과정에 부당개입하여 지원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한 점, 공소외 34 사무관 등이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예술위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34 사무관 등이 공소외 5 등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 등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위와 같이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사업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지원배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4·공소외 5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강요죄에서 협박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제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제2 원심의 판단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하여

    1)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6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 주관으로 각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2014. 5.경 피고인 6이 위 TF 결과를 정리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은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위 TF는 문화예술계를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그 지시를 받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비서관들로 하여금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보조금 지급 등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좌파나 정권에 반대하는 단체·개인에 대한 지원을 차단·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 운영된 것인 점, 위 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정부보조금 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지시를 바탕으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배제의 기준 및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고 2014. 10.경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및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인하였는데, 그 중 예술위의 문예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념, 정치편향 단체·개인에게 문예기금이 지원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심의위원과의 사전접촉, 예술위 간부의 의견제시,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심사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2015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그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2016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① 문예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문예기금은 예술위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며(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문예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단위로 기금계획 운용안이 매년 국회에 의하여 심의·확정되는 사실, ② 예술위의 2015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대부분 정기공모 형태였고, 책임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예술위 위원회가 결정하였는데,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이 2015. 8. 5. 개정되어 정기공모 형태가 아닌 연중 분산공모를 진행하였고, 심사 절차도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심의위원 풀제로 변경되는 등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식 그리고 지원심의의 절차 등이 모두 2015년과 다르게 변경된 사실, ③ 피고인이 퇴임한 후 공소외 29가 새로 비서실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 3 교문수석은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29 비서실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 5 장관은 그 후 2015. 6.경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정무수석실을 통해 하달되는 지원배제 지시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중 2015년 사업과 2016년 사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각 사업의 수행과정과 절차·심사기준 등의 차이점, 문체부와 청와대 내에서 지원배제의 계속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다거나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5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2015. 2.경 피고인이 비서실장 직에서 퇴임한 이상, 정기공모가 폐지되고 2015. 11. 16.경부터 각 사업별로 차례로 사업공모가 이루어진 2016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계획과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2) 판단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8.경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형성된 좌파배제의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4. 5.경 문화예술계 등에서의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를 더욱 구체화한 내용을 포함한 2014. 10.경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및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보고서를 승인함으로써 포괄적인 범행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까지 순차로 하달됨으로써 2015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한 범행이 실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포괄적인 지원배제 지시 등은 시기를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예술위에서 시행하는 문예진흥기금 등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좌파 및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퇴임 이후에는 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2016년 예술위 사업에 관하여도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로 배제대상의 명단이 하달되는 2015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과 동일한 방법의 지원배제 지시가 이루어진 점, ③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 등의 이행으로 피고인이 퇴임한 시점인 2015. 2.경 이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2015년 예술위 사업에 관하여 지원배제 지시가 예술위 담당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달되었고, 피고인의 퇴임 이후 2015년 예술위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2016년 예술위 사업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시가 계속하여 예술위에 하달되어 지원배제 명단이 축적됨으로써 반복하여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5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대부분 정기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책임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던 데 비하여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정기공모 형태가 아닌 연중 분산공모로 진행되었고, 심사 절차도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심의위원 풀제로 변경되는 등 다소 사업시행 방식이나 절차에 변화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비서실장에서 퇴임하는 시점에서 2016년에도 여전히 예술위의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이 시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좌파 등 배제에 관한 앞서 본 포괄적인 지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의 방식이나 절차와 무관하게 예술위의 지원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5년 예술위 사업은 그 선정 발표일이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걸쳐 있고, 2016년 예술위 사업은 그 선정 발표일이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걸쳐 있어 그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부 사업의 선정 발표일은 2016년 예술위 사업이 2015년 예술위 사업보다 앞서기도 하는 점, ⑥ 공소외 29 비서실장이 피고인의 후임으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 25. 실수비에서 정무수석, 교문수석 등에 대하여 특히 문화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에 의한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순번 제1385호 2015. 3. 25.자 실수비 회의자료), 그 후에도 문화예술계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거듭하여 한 사실(순번 제1392호 2015. 7. 27.자 실수비 회의결과, 순번 제1396호 2015. 11. 18.자 실수비 회의결과 등), 피고인 5 문체부장관은 2015. 6.경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지원배제 명단의 하달을 중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공소외 29가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정무수석실과 의논해 보라고 하여 공소외 79 차관으로 하여금 정무수석실로 찾아가 보도록 하였고 공소외 79가 피고인 6 비서관을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피고인 6이 지원배제명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제1 원심 증인 피고인 5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17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79와 공소외 70의 각 제2 원심에서의 진술도 위 피고인 5의 진술에 부합한다), 실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원배제 명단이 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문체부로 하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포괄적인 지원배제 지시에 따른 이행은 후임 비서실장인 공소외 29의 취임으로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29는 피고인이 마련한 지원배제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여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15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는 2016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2015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과 2016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서 그 죄명이 같고, 각 사업별로 의무 없는 일을 한 당사자가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주27) 하는 점에서 동일하며, 앞서 보았듯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정까지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2015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과 2016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2.경 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공범인 피고인 3, 피고인 4 등에 의하여 2016년 사업에 관한 공소사실 범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피고인이 그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강요죄에서 협박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공소외 80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하여

    1)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그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예술위 직원 공소외 13이 담당한 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가)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89, 190 사업(공연티켓 1+1 사업)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8의 진술, 공소외 38, 공소외 13 작성의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등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문체부는 2015. 7.경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위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공연티켓 1+1’ 행사를 시행한 사실, 공연티켓 1+1 사업은 2015. 8. 18.부터 2015. 12. 31.까지 진행되는 공연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공모를 나누어 진행되었는데(1차 공모는 2015. 8. 18.부터 진행되는 공연을, 2차 공모는 2015. 10. 1.부터 진행되는 공연을, 3차 공모는 2015. 11. 14.부터 진행되는 공연을 각 대상으로 하였다), 그 사업 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사업 주관부서 역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로 동일하되, 다만 1, 2차 공모사업의 경우 문체부 공소외 38 사무관이 담당하였고 3차 공모사업은 공소외 38의 후임자인 공소외 81 사무관이 담당하였던 사실,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74 행정관은 2015. 8.경 공연티켓 1+1 사업의 공모가 시작될 무렵 공소외 38 사무관에게 위 사업에서 “기존 지원배제 명단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38은 1차 공모 과정에서 예술위 측에 공모심사를 연기하고 공모 신청자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3은 공소외 38에게 신청자 명단을 보내준 사실, 그 후 공소외 13은 2차, 3차 공모사업 과정에서도 공소외 38에게 공모 신청자 명단을 보내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공모신청자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인 입장 등을 이유로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13은 위 2, 3차 공모사업 과정에서 문체부에 공모신청자 등 명단을 송부하여 주었는바, 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비록 예술위는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심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2014년 이전에도 예술위 직원들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공모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송부해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술위 직원이 반드시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보내주어야 하는 직접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명단 송부가 예술위 사업에 대한 정당한 감독권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공무원은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는 이상,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13은 위 신청자 등 명단을 송부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주28) 있다. 이하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 중 문체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담당자가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한 행위에 대하여 모두 같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술위 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한편 특별검사는 위와 같은 명단송부 행위 이외에 공소외 13이 공소외 38 등에게 사업에 관한 심의 진행상황을 보고한 행위도 공소외 13이 행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8이 2015. 8.경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공모 신청 현황’이라는 보고서로 공소외 74에게 1차 공모사업에 관한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공소외 13이 위와 같은 상황보고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것처럼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은 세 차례로 나누어 공모가 진행되어 각 개별 차수마다 별개의 심사 및 선정이 이루어졌는바, 비록 사업내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차수의 공모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2, 3차 공모사업에 관하여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1차 공모사업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외 16이 담당한 사업[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74, 공소외 21, 공소외 64의 각 진술, 공소외 82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3897쪽), 공소외 83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17663쪽), 공소외 74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12617쪽)의 각 진술기재, 141204-2015 문예진흥기금사업 검토-보고용.hwp 출력물(증거기록 5117쪽)의 기재를 비롯하여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사업을 담당한 공소외 16이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체부 공소외 34의 요청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술위 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한편 특별검사는 공소외 16이 위와 같은 명단 송부 외에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지원배제 대상자 등에 대한 심의진행 상황을 문체부에 보고하고, 공모사업 진행절차를 중단하고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검사가 당심에 제출한 공소외 16 작성의 진술서(순번제1452호)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작성자인 공소외 16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공소외 16이 위 각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외 15가 담당한 사업[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74, 공소외 21, 공소외 64의 각 진술, 공소외 82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3897쪽), 공소외 83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17663쪽), 공소외 74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12617쪽)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업을 담당한 공소외 15가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술위 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특별검사는 공소외 15가 위와 같은 명단송부 이외에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공소외 24가 담당한 사업[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35 내지 주29) 150]

    당심 증인 공소외 24의 법정 진술, 공소외 24 작성의 진술서(순번제1430호)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사업을 담당한 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4는 위 각 사업에 관하여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공모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 준 사실, 문체부로부터 하달 받은 지원배제 대상자를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지원배제 대상이 지원가능 후보로 거론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해당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공소외 24의 명단송부, 의견개진 행위는 위법한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예술위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그 심의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술위 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한편 특별검사는 공소외 24가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였으며,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역시 공소외 24가 행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공소외 24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공소외 23이 담당한 사업[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당심 증인 공소외 23의 법정 진술 및 공소외 23 작성의 진술서(순번제1426호)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사업을 담당한 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3은 위 각 사업에 관하여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공모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모두 공소외 23이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술위 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특별검사는 그 밖에도 공소외 23이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문체부에 보고하였고,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3이 위와 같이 수시로 각 해당 사업의 심의진행 상황을 문체부에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3이 배제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들에 대하여 서류제출의 미비 등 흠결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은 흠결사항은 예술위 담당자가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검토하여야 하는 점, 실제 공소외 23은 배제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들 뿐 아니라 다른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흠결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24가 행한 위와 같은 일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공소외 20이 담당한 사업[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244 내지 252]

    (1)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사업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사업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20이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외 4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1.경 이 부분 공소사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사업과 관련하여 예술위에서 문체부로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심사가 미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한편 공소외 20은 2015. 3.경 예술위 문화사업부장으로 발령받아 위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3909쪽 공소외 20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 20이 위와 같은 명단송부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244 내지 252 사업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74, 공소외 21, 공소외 64의 각 진술, 공소외 82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3897쪽), 공소외 83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17663쪽), 공소외 74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12617쪽)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업을 담당한 공소외 20이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공모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술위 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특별검사는 공소외 20이 위와 같은 명단송부 이외에도 의무 없는 일로서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232 내지 237]

    당심 증인 공소외 18의 진술 및 공소외 18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3953쪽 및 순번제1428호)의 진술기재를 비롯한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사업과 관련하여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18은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공모 신청자 및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하여 준 후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고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지원배제 대상을 알려주며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모두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한 일이거나 예술위의 심의 과정에 개입하여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소외 18이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술위 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한편 특별검사는 공소외 18이 그 외에도 의무 없는 일로서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38]

    당심 증인 공소외 19의 진술 및 공소외 19 작성의 진술서(순번제1427호)의 진술기재 를 비롯한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업과 관련하여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19는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부하직원인 공소외 83-1로 하여금 공모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외 19가 행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술위 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한편 특별검사는 공소외 19가 그 외에도 의무 없는 일로서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

    당심 증인 공소외 5의 진술 및 공소외 5 작성의 진술서(순번제1429호)의 진술기재 를 비롯한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업과 관련하여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5는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공모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외 5가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술위 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한편 특별검사는 공소외 5가 그 외에도 의무 없는 일로서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강요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3 등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 문체부 담당공무원들이 예술위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8.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지원배제의 점(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피고인이 ▽▽▽▽▽을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3. 9. 9.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을 상대로 ♤♤♤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 이외에 다른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영화 ‘♤♤♤ ♤♤♤♤’의 (명칭 15 생략) 영화관 상영, 국립극단의 연극 ◀◀◀ 상영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그에 대처할 것을 지시하면서 각 분야의 종북, 친북 세력을 척결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였고(증거기록 11188쪽 공소외 3 수첩 기재,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 진술), 이에 공소외 2 교문수석은 2013. 9. 30. 대수비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이라는 표제 하에 ‘국립극단의 일부 정치 편향적 작품 제작 등에 대한 대책 마련·실시’라는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순번 제1402호 2013. 9. 30.자 대수비 회의자료, 제2 원심 및 당심 증인 공소외 2 진술), ② 피고인은 2013. 12. 18.경에도 실수비에서 다시 영화 (명칭 3 생략), ♤♤♤ ♤♤♤♤ 등을 언급하며 ’반국가적, 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실(증거기록 11279쪽 공소외 3 수첩,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 진술), ③ 2014. 3. 13.경 ◆◆일보에 “대구 ▽▽▽▽▽이 영진위의 후원을 받아 (명칭 15-1 생략) 특별전을 개최하여 14개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중 ♤♤♤ ♤♤♤♤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④ 위와 같이 ◆◆일보 기사가 보도되자 그 무렵 있었던 실수비 회의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위 기사 내용에 관한 질책을 하면서 ’페널티를 주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2는 위 실수비 직후 피고인 4에게 위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4는 공소외 43에게 문체부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한 사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43의 진술, 제1, 2 원심 및 당심 증인 피고인 4의 진술,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진술 등), ⑤ 이에 공소외 43은 문체부에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책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하였는데, 2014. 4.경 문체부는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공모심사에 관한 전체회의를 보류하도록 한 후 교문수석실에 당장 지원배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2014. 4. 24.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문체부 공소외 73 제1차관에게 ▽▽▽▽▽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문체부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 ⑥ 이에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반발이 우려되었으므로 ▽▽▽▽▽ 지원배제를 위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어 영진위에서는 2014. 6. 24. 사업을 재공모한 사실, ⑦ 2014. 8. 22.경 실수비에서 공소외 30 교문수석은 ’국가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전용상영관)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방안으로, ’지원 심사위원 풀을 개편‘하고, ’문제영화 상영 독립·예술영화관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2014. 8. 25. 대수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순번 제1365호 2014. 8. 22.자 실수비 회의자료, 순번 제1404호 2014. 8. 25. 대수비 회의자료), ⑧ 그에 따라 피고인 4는 공소외 43을 통하여 문체부에 ▽▽▽▽▽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한 사실, ⑨ 이에 공소외 39는 ▽▽▽▽▽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영진위 위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위 새로 만든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결국 영진위는 2014. 8. 25. 최종적으로 ▽▽▽▽▽을 비롯한 당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던 5개 영화관을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를 거쳐 영진위에 하달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원배제 지시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일 뿐 주30) 아니라,

    영진위의 심의·의결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점에서도 위헌·위법·부당한 조치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위법한 지원배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영진위 담당자 공소외 39가 영진위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고 사업에 관한 재공모를 하고, ▽▽▽▽▽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영진위 위원들에게 이를 제시하였는바, 공소외 39로서는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는 이상 공소외 39가 취한 위와 같은 조치들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공소외 39가 새로 만든 심사기준에 반영된 일부 내용은 ▽▽▽▽▽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하달되기 이전에도 영진위 내부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공소외 39가 심사기준을 새로 만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공소외 39가 그와 같이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없었다면 공소외 39가 위와 같이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위와 같이 기존에 일부 새로운 심사기준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 △△△△ 상영요청 거부의 점(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이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후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자, 피고인의 지시와 실수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하여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의 상영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문수석실의 지시로 문체부의 공소외 41,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수시로 △△△△ 상영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한 사실, (명칭 1 생략)이 2014. 11. 6. 영진위에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영진위가 ○○○○○에서의 △△△△ 상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당시 영진위는 ○○○○○의 상영영화 프로그래밍을 (명칭 1 생략)에 위탁하고 있었던 사실,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명칭 1 생략)의 요청을 보고하자 공소외 35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는 영진위가 소유·관리하는 극장으로 영화 프로그램 및 상영에 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영진위가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래밍을 위탁받은 (명칭 1 생략)이 △△△△ 상영을 요청하더라도 영진위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명칭 1 생략)의 요청을 받기 전에 ○○○○○에서 △△△△을 상영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체부의 공소외 40 과장,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에서의 △△△△ 상영 문제를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거나 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은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과 협의한 후 영진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4. 9. 2.경 □□국제영화제에서 △△△△이 상영될 예정임이 알려지자 피고인은 그 무렵 교문수석, 정무수석 등에게 그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9. 10. 실수비에서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에게 부산시장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상영중지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순번 제1368호 2014. 9. 10.자 실수비 회의결과), ②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0. 2. 실수비에서 정무수석, 교문수석 등이 △△△△ 상영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한 후 “향후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순번 제1371호 2014. 10. 2.자 실수비 회의결과, 증거기록 446쪽 공소외 59 수첩 기재), ③ 이에 청와대와 문체부에서는 △△△△ 상영 저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은 □□국제영화제에서 2014. 10. 2.부터 2014. 10. 11. 사이에 상영된 사실, ④ 그 후 2014. 10. 23.경부터 △△△△이 일반 상영관에서도 상영을 앞두게 되자, 피고인은 2014. 10. 22. 실수비에서 “△△△△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증거기록 449쪽 공소외 59 민정수석 수첩 기재), ⑤ 교문수석실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공소외 30 교문수석 또는 공소외 30이 교문수석에서 사임한 2014. 9. 20.경 이후에는 실수비에 대신 참석한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실수비 회의 결과를 전해 듣고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 상영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제1 원심 증인 피고인 4 진술, 증인신문녹취서 43쪽, 제2 원심 증인 피고인 4 진술, 증인신문녹취서 131쪽 등), 이에 공소외 43은 문체부 공소외 41 사무관에게 일반 상영관에서 △△△△을 상영하지 못하게 할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를 한 사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41 진술, 증인신문녹취서 7쪽), ⑥ 공소외 41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9 증인신문녹취서 5쪽), ⑦ 한편 공소외 41은 공소외 39를 통하여 △△△△의 일반 상영관에서의 상영 현황을 파악하여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보고하였는데, 2014. 10. 18.경 작성된 보고서에 이미 향후 대책으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6491쪽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 상영을 저지하라는 실수비에서의 지시가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에 하달되었고, 2014. 11.경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이러한 하달된 지시의 이행으로 영진위 공소외 39에게 ○○○○○에서의 △△△△ 상영을 거절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 상영 거절 지시는 해당 영화가 정부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응에 비판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상영관의 제공이라는 지원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영진위의 심의·의결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지시에 해당하고, 공소외 39가 영진위 위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 상영 요청을 거부하여 영진위의 △△△△ 상영 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이상, 이는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영진위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지원배제의 점(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이 2015. 8.경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을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공소외 43은 이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전화로 문체부에 공소외 84의 공모작품 ‘♡’, 연출자 공소외 85·제작사 공소외 86 주식회사의 공모작품 ‘●●●’, 연출자 공소외 87·제작사 ‘(명칭 16 생략)’의 공모작품 ‘▲▲ ▲▲▲’ 등 3개 작품을 지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공소외 35가 2015. 8.경 영진위 공소외 46 산업진흥본부장과 산업진흥본부 팀장에게 위 3개 작품을 지원배제대상 작품으로 통보하여 준 사실, 위 3개 작품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소외 43은 제2 원심 법정에서 당시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 중 위 3개 작품이 문제가 되지만 작품 수준이 높지 않아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피고인 4에게 보고한 후 위 3개 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달라는 피고인 4의 지시를 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4의 제2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위 3개 작품을 최종 선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위 3개 작품은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공소외 43과 피고인 4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작품들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사실만으로 공소외 46 등이 그 선정 배제를 위해 어떤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나아가 영진위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을 문체부에 송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영진위는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문체부에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을 송부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가 제2 원심 판시 3개의 작품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2015년 초경부터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으로부터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접수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8.경 영진위 담당자인 공소외 46에게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명단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보내준 사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8~69쪽, 증거기록 7044쪽 참조), 이에 공소외 43 행정관은 피고인 4 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에게 공소외 84의 공모작품 ‘♡’, 연출자 공소외 85·제작사 공소외 86 주식회사의 공모작품 ‘●●●’, 연출자 공소외 87·제작사 ‘(명칭 16 생략)’의 공모작품 ‘▲▲ ▲▲▲’ 등 3개 작품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5는 공소외 40으로부터 이를 전해듣고 영진위 담당자 공소외 46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공소외 43이 위 3개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은, 제작자나 제작사 등이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다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한 전력이 있다는 등 작품성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와대 교문수석실-문체부-영진위로 순차로 하달된 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신청자 명단 송부 요구는 그 중 위와 같이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인정된다. 비록 영진위는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를 선별하고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는 지시는 전체로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공무원은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는 이상, 영진위 담당자인 공소외 46은 위 신청자 명단을 송부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경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형성된 좌파배제의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4. 5.경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지시·승인하고, 이를 구체화한 2014. 10.경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및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보고서를 지시·승인하는 등으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포괄적인 범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서 특별히 지원배제 대상이 되는 정부보조금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첨부 문서에서 지원배제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에는 예술위의 각종 공모사업에 의한 지원금 외에도 ‘우수 한국영화 외국어자막 추석 상영 기획전’,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 등 영화에 관한 영진위 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833, 10834쪽 일람표 중 ‘공소외 88 주식회사’, ‘(명칭 17 생략)’에 대한 부분 참조], ② 위와 같이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기조가 청와대에 형성되기에 이른 데에는 ‘(명칭 3 생략)’, ‘♤♤♤ ♤♤♤♤’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화가 상영된 것이 일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도 영화 ‘(명칭 3 생략)’ 등 ‘정치편향적 작품’에 모태펀드가 투자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③ 당심 증인 공소외 2 역시 ‘민간단체보조금 TF'의 논의 범위에 영진위가 시행하는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당심 증인신문녹취서 89쪽), ④ 위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건에는 영진위 영화발전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인력 개편 및 선임절차를 강화하고, 심사단계에서 정치편향 내용 및 반정부 소재를 배제하고, 특히 독립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의 대상에는 영진위가 시행하는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사업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2015년 초경부터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으로부터 영진위의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접수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8.경 영진위 담당자인 공소외 46에게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명단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공소외 43에게 송부하였고, 앞서 본 ‘♡’ 등 3개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청와대로부터 영진위에까지 하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공소외 46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위와 같이 지원자 명단을 송부한 것은 위와 같은 지원배제 지시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5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46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문예기금 등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법익의 동일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등이 인정되므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포괄일죄에서 공범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5. 2.경 비서실장에서 퇴임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원배제 지시의 이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이 행하여진 이상, 실제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 위 의무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앞서 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강요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강요죄에서 협박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39 등 영진위 사업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5, 공소외 89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위 공소외 39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9.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년 세종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강요)에 대하여

    제2 원심은 문체부가 출판진흥원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출판진흥원의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 도서목록으로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인터넷 매체 ◁◁◁◁에서 우수도서 선정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후 공소외 1 장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당시 공소외 90 출판진흥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사표를 받았으나 실제 수리하지는 않은 점, 공소외 36이 배제대상 도서목록을 전달하면서 출판진흥원 공소외 11에게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36 사무관이 공소외 10 등에게 특정 도서의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선정위원회에서 배제대상 도서가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2015년 세종도서의 경우 배제 지시된 도서 중 2종이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0·공소외 11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피고인 4나 피고인 5 장관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10, 공소외 11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강요죄에서 협박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제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2015년 세종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하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2 원심은 2014년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2015년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은 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수행자가 동일하기는 하지만, 2014년 사업과 2015년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각 사업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정, 각 사업의 신청·심사·선정 절차와 선정기준 등도 달라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2014년 세종도서 지원배제 범행과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 범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 2015. 2.경 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피고인이 2015년 세종도서 선정사업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공범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경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형성된 좌파배제의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4. 5.경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를 더욱 구체화한 2014. 10.경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및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보고서를 승인하는 등으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포괄적인 범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2014. 2. 18.경 인터넷 매체 ◁◁◁◁에서 ”반미(반미), 반(반)대한민국 내용 서적들,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돼 대량 유통”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자 이와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실수비에서의 피고인의 지적이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에 전달되었고, 이에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은 2014. 2. 21.경 피고인에게 우수도서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 편향적 인사를 배제하고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를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한다’는 향후 조치계획을 세우는 내용의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보고서(증거기록 19045쪽)를 피고인에게 건네며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 장관에게 ‘잘 하라’고 지시한 사실, ② 이어서 문체부는 2014. 2. 28.경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기존의 심사위원회를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와 이념편향 등 결격 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위원회가 우수도서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이념편향 도서는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선정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증거기록 7005쪽)를 작성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한 사실, ③ 2014. 6. 7. 공소외 2 교문수석은 그 무렵 시작될 예정이었던 학술분야 우수도서 공모를 앞두고 실수비에서 ‘2014 우수도서 선정방식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이념 편향 도서 선정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 ‘(심사분과위원장) 위원 중 호선 → 문체부(출판문화진흥원장) 지정, (선정절차) 선정위원회를 신설(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1.5배 추천한 도서 중 최종 우수 도서 선정’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피고인 4, 공소외 2의 각 제2 원심 및 당심 진술, 순번 제1361호 2014. 6. 7.자 실수비 회의자료), ④ 그 무렵 우수도서 사업은 ‘세종도서’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 ⑤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서는 특별히 지원배제의 대상이 되는 정부보조금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첨부 문서에서 지원배제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에는 예술위나 영진위의 공모사업 등에 따른 지원금 외에도 ‘(명칭 18 생략)문화재단’에 대한 ‘우수문학도서보급’ 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10838쪽), ⑥ 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보고서 중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한 것은 심사와 선정을 분리하고, 심사위원을 ‘건전성을 갖춘 인사’로 제한하여 심사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며, 정치편향, 역사왜곡 등 국민 권장 부적합 도서를 제외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 2도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논의 범위에 우수도서 사업에 의한 지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89쪽)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승인하는 등으로 포괄적으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세종도서 사업도 포함됨이 분명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은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세종도서 사업의 각 단계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목록을 공소외 36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36은 이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으며, 공소외 60은 세월호, 용산참사 등과 관련한 시국선언 참여자 등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배제대상 도서를 선별하여 이를 공소외 36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36은 이를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 또는 공소외 11 팀장에게 전달한 사실, ② 이에 공소외 10은 2014. 11. 14. 개최된 세종도서 문학부문 3차 심사에 참석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 기능을 할 수 있는 취지의 책을 선정하여 달라‘고 말하거나 배제대상으로 하달된 ‘(명칭 19 생략)’의 경우 ‘(명칭 20 생략) 문학상 수상작이지만 가능하면 다른 책으로 선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배제대상으로 하달된 책이 선정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부탁하여 배제대상으로 통보된 9종의 도서가 모두 선정에서 제외된 사실, ③ 2015년 세종도서 사업에 관하여도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이 2015. 10.경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목록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문체부는 이를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으며, 공소외 60은 2014년과 같은 방법으로 배제대상 도서를 선별하여 문체부에 전달하였고, 문체부는 이를 출판진흥원에 하달한 사실, ④ 이에 공소외 10은 2015. 10. 29. 개최된 세종도서 문학부문 3차 심사에 참석하여 ’기성작가 대신 신인작가 위주로 선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으로 대상으로 통보된 도서 중 2종을 제외한 나머지 8종이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이어서 공소외 10은 2015. 11. 6. 개최된 세종도서 교양부문 3차 심사에 참석하여 ’정치편향적이고 사회비판적인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배제대상으로 통보된 도서 5종이 선정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년 및 2015년 각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심사과정에서 출판진흥원 담당자인 공소외 10이 위와 같이 특정의 도서를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체부로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심사 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헌·위법한 포괄적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위 지시는 시기를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좌파 등을 선정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퇴임 이후에는 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세종도서(우수도서) 선정·보급사업은 매년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으로[2014. 2. 28. 문체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문건에 따르면 ‘학술은 6월 선정, 문학은 9월 선정, 교양은 12월 선정’하여 연 1회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5 장관이 2014. 10. 21.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의 기초가 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보고서에도 ’상반기 학술분야(6월), 하반기 교양 및 문학 선정(11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퇴임한 2015. 2.경에는 2015년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이 2015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2015년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의 지원배제 역시 2014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거쳐 출판진흥원으로 배제대상의 명단이 하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④ 비록 2015. 2.경 피고인의 비서실장 퇴임 이후 후임으로 공소외 29 비서실장이 취임하였으나 공소외 29는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 25. 실수비에서 정무수석, 교문수석 등에 대하여 특히 문화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에 의한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순번 제1385호 2015. 3. 25.자 실수비 회의자료), 그 후에도 문화예술계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거듭하여 한 사실(순번 제1392호 2015. 7. 27.자 실수비 회의결과, 순번 제1396호 2015. 11. 18.자 실수비 회의결과 등),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은 2015. 6.경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지원배제 명단의 하달을 중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공소외 29가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정무수석실과 의논해 보라고 하여 공소외 79 차관으로 하여금 정무수석실로 찾아가 보도록 하였고 공소외 79가 피고인 6 비서관을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피고인 6이 지원배제명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실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원배제 명단이 문체부로 하달되어 2015년에도 2014년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세종도서에 관한 지원배제가 실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포괄적인 지원배제 지시에 따른 실행은 후임 비서실장인 공소외 29의 취임으로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29는 피고인이 마련한 지원배제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여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14년 세종도서 사업에 관한 범의는 2015년 세종도서 사업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위 2015년 세종도서 사업에 관한 범행과 2014년 세종도서 사업에 관한 범행 및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범행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서 죄명과 보호법익이 같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정까지 더하여, 이를 앞서 본 포괄일죄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5년 세종도서에 관한 범행은 2014년 세종도서에 관한 범행 뿐 아니라 앞서 본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범행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한 이상 앞서 본 포괄일죄에서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2. 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공범인 피고인 3, 피고인 5 등에 의하여 2015년 세종도서 사업에 관한 범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그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앞서 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요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5년 세종도서에 관한 강요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서실장 직에서 퇴임한 후 2015년 세종도서 선정사업에 대하여 지원배제 지시를 하거나 공범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각 진술에 의하면 ◁◁◁◁에서 우수도서 선정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후 공소외 1 장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당시 공소외 90 출판진흥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사표를 받았으나 실제 수리하지는 않은 점, 공소외 36이 배제대상 도서목록을 전달하면서 출판진흥원 공소외 11에게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외 36 사무관이 공소외 10 등에게 특정 도서의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선정위원회에서 배제대상 도서가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2015년 세종도서의 경우 배제 지시된 도서 중 2종이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10, 공소외 11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제2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0. 특별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의 전임 정무수석이었던 공소외 3,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이었던 피고인 6,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공소외 48의 각 제2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6이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 등을 개략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 6이 실제로 교문수석실에서 보내온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및 피고인 6이 진술하는 보고 내용에 비추어 그 보고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공소외 3의 진술로도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할 당시 지원배제 업무의 내용을 인계받고 이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 7은 특검 및 제2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4로부터 문예기금 등 사업 신청자 목록을 받아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여 통보한 사실이나 피고인 4로부터 지원배제 대상자로 통보된 개인·단체 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른바 ‘양해’를 부탁받아 협의한 사실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7로서는 위와 같은 명단검토 업무를 기존부터 진행되고 있던 업무로 여기고 자신보다 먼저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피고인에게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7의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승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그 밖에 이른바 2015. 4. 13.자 및 2015. 7. 6.자 정무리스트의 기재, 2014. 10. 31.자 및 2014. 11. 26.자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 수첩 기재, 공소외 79의 제2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48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피고인 6, 피고인 7이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등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

    ① 공소외 3은 2017. 1. 12. 특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2014. 6. 13. 피고인을 만났을 때 ‘민간단체보조금 TF’ 관련 업무를 설명하였는지를 묻자, “세월호, 지방선거, 4대악 척결, 공무원연금개혁, 그리고 TF 건 정도를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자료를 전달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페이퍼는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고 나는 구두로 현안들을 설명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진행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했던 것 같고, 대략 분위기만 전달해준 것 같다. 세월호와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하여 주로 설명을 했고, 부가적으로 TF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20~10821쪽). 그리고 공소외 3은 2017. 1. 14. 특검에 다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 이전에 스스로 작성하여 온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서에는 ‘민간단체보조금 TF’ 업무와 관련하여 “6. 13. 오후 후임 피고인 2 수석에게는 대면 인수인계시 주요 업무인 세월호, 공무원 연금개혁안 마련 등과 함께 개괄적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1082쪽). 공소외 3은 제2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특검 진술조서 내용에는 TF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지원실태 TF라는게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의 90% 이상은 교문수석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만약 설명을 했다면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을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록을 보고 저 진술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 부분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저거를 얘기했다고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3은 당심 법정에서는, “2014. 6. 13.경 피고인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주요 현안 업무로 세월호, 4대악 척결, 정부 3.0, 공무원 연금개혁, 민간단체보조금 TF, 보수단체 자금지원 등을 설명해 주었다. ‘좌파단체 국가보조금 지원 문제가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정무수석실이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관하여, 2014. 5. 하순경 TF 보고가 최종적으로 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정무수석실에서 챙겨야 하고,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하는 일도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좌파단체 보조금 문제와 보수단체 지원 문제는 대통령님이나 비서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니 챙겨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피고인 6 비서관이 잘 알 것이니, 피고인 6 비서관과 의논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제2 원심에서 ‘피고인이 인수인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6은 특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 보고서를 그대로 들고 가서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별도로 1~2장으로 축약된 현황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신임 피고인 2 정무수석이 오신 직후, 각 비서관별 업무보고시에 별도로 문재인 후보 지지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고 공모사업 심의위원이나 정부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하여 좌파인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신임수석이 부임하면 각 비서관별로 주요 현안 등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시 피고인 1 비서실장이 가장 관심 갖고 있고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좌파척결, 우파보강이었습니다. 보조금 문제와 우파지원 문제는 국민소통비서관실의 가장 큰 현안이었기도 하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역시 비서실장께 보고가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2 수석이 비서실장을 뵐 때 관련사항에 대하여 진행경과를 물어보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덧붙여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관련 분야 보조금 지원배제 명단을 주면서 조치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덜컥 문체부 차관 통해 문체부로 내려 보내 그 명단이 문체부에서 돌아다녔다. 교문수석실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쪽 일을 정무수석실로 미루면서 책임회피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우파 지원에 대한 문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상 증거기록 11072쪽 이하). 피고인 6은 그 후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재확인하였고, 제2 원심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재차 확인하였다(피고인 6에 대한 제2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2~15쪽). 그런데 피고인 6은 제2 원심 법정에서는 다른 한편 “당시 소통비서관의 업무이니까 큰 개요는 설명하였다.”, “보고 내용이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선 채로 말씀을 드린 것 같다.”, “혹시나 비서실장이 피고인에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6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보고할 당시 좌파지원배제와 우파지원 문제가 소통비서관실의 가장 큰 현안이었다.”, “피고인에게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좌파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해서 비서실장 지시로 정무수석실이 주관하여 TF를 하였고, TF 결과물로 나온 지원배제 리스트를 각 부처에 하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4 비서관이 리스트를 문체부에 내려줘 명단이 돌아다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특검 및 제2 원심 법정에서의 처음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앞서 피고인 1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며 이를 여러 번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1은 2013. 8. 초경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및 국정기조에 따라 실수비 등에서 여러 차례 문화예술계의 좌편향 문제를 언급하였고, 2013. 12.경 각 수석실 별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가, 2014. 3. 말경 정무수석실이 주관하여 각 수석실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 정부 보조금 지원 실태를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6 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주관 하에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여 진행한 뒤 그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 5. 말경 피고인 1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등에서의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기준 및 그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었다.

    ②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는 ’1.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항목 중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의 하위 항목에서 ’[추진배경] 불법시위, 정권반대 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파악 및 근본적 조치 미흡‘, ’[TF 구성] 정무수석 주관 하 주요부서 참여, 주요부처 공모사업 현황 등을 확보해 전수조사 실시‘라고 기재하고, ’조치결과‘의 하위항목에 ’[문제예산차단] 총 130건, 139억 원의 문제예산 확인·조치‘, ’[DB운영으로 지속감시] 3,000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구(명칭 4 생략)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완‘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 밖에 위 문건에는 ’2. 좌파인사 확인·조치‘ 항목에서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에서 좌편향 인사를 확인·조치하였고,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좌편향 인사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해촉하겠다는 계획을,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항목에서는 영화 ‘(명칭 3 생략)’ 등 정치편향적 작품에 투자하는 등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창구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창투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소외 49 주식회사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4. 향후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 항목에서는 문체부에서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하여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좌파 성향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 대거 이관하는 등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나아가 위 문건에는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첨부 1)‘,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첨부 2)‘,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첨부 3)‘이 일람표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그 지원배제, 심사위원·정부위원 배제의 사유가 ’특이사항‘,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다. 그 사유들은 ’좌파성향 언론사‘, ’공소외 52 정당지지‘, ’문재인 지지선언‘,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방식 규탄 시국선언‘,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대부분 해당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비판을 이유로 한 것이다. 공소외 3과 피고인 6은 위 보고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서면 보고서와 관련 파일은 모두 폐기하였다.

    ③ 피고인 1 비서실장은 2014. 6. 13. 실수비에서 당시 퇴임이 예정되어 있던 정무수석(공소외 3) 등에 대하여 “오늘 후임 수석과 접촉하여 수석실 소관업무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14. 6. 14. 열린 실수비에서 새로 부임한 정무수석(피고인) 등에 대하여 “오늘, 내일 집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순번 제1362호 2014. 6. 13.자 실수비 회의결과 및 순번 제1363호 2014. 6. 14.자 실수비 회의결과).

    ④ 피고인 6은 위 민간단체보조금 TF 진행 주31)  각 부처별로 문제가 되는 지원배제 대상으로 검토되는 단체 등의 명단을 해당 수석실 비서관들에게 배부하였는데, 피고인 6은 당시 문체비서관 피고인 4에게 ‘이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32) 말하면서 위와 같이 문체부에 해당하는 명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4는 위 명단에서 ‘특이사항’ 등 다른 기재는 모두 삭제하고 단체명과 이름만을 남겨서 이를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이후 공소외 73 문체부 제1차관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 4는 공소외 73에게 “이 명단을 극비리에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해 달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윗선의 지시이다.”라고 하면서 “이 명단은 정무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제1, 2 원심 증인 피고인 4,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73 각 진술). 그 후 위 명단이 문체부 실·국장들에게 전파되어 공유되자 피고인 6은 피고인 4를 질책하였고, 피고인 4가 공소외 73 차관에게 이러한 피고인 6의 질책을 전달하자 공소외 73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단을 파기하고 실·국장들에게 전달된 명단 사본을 파기하도록 지시하였다.

    ⑤ 피고인 1 비서실장은 2014. 8. 23. 실수비 회의에서 공소외 92 작가의 세월호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명칭 23 생략)’이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각 부처 산하기관, 단체 등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하여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전 수석비서관들에게 강조하였고(순번 제1366호 2014. 8. 23.자 실수비 회의결과), 2014. 10. 2. 실수비 회의에서는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에 대하여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좌시해서는 안 되고, 향후 △△△△ 상영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순번 제1371호 2014. 10. 2.자 실수비 회의결과), 2014. 10. 31. 실수비 회의에서는 전 수석비서관을 상대로 “2015년 초부터 이루어지는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급시 지급대상자·기관의 성격, 보조금 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하라.”, “국민세금 지원이 부적절한 대상자·단체에 국고보조금이 함부로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순번 제1374호 2014. 10. 31.자 실수비 회의자료, 증거기록 1764쪽 공소외 59 수첩 기재) 문화예술계 등에서의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는 앞서 본 ’민간단체보조금 TF' 이후에도 계속되었다[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교문수석으로 근무하였던 당심 증인 공소외 30 또한 교문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부철학과 배치되거나 반국가적인 단체, 이념편향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증인신문녹취서 13쪽)]. 한편 피고인 3 교문수석은 위와 같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4. 11. 21. 실수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라는 제목 하에 2015년 예술위 정기공모 사업에 관하여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순번 제1376호 2014. 11. 21.자 실수비 회의자료, 당심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4 각 진술), 2014. 12. 1. 대수비에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으로 문제단체·작품 지원배제 및 건전단체·작품 지원강화’, ‘사전(심사위원 엄선, 선정 재량권 확보), 집행(문제작 배제), 사후(조건위반 시 지원중단, 향후 지원배제)’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순번 제1405호 2014. 12. 1.자 대수비 회의자료, 당심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4 각 진술).

    ⑥ 2014. 10. 2.경 피고인 7이 새로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피고인 6은 위 보관하고 있던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피고인 7 앞에 펼쳐 보이면서 중요한 내용이고,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위 문건을 인계하여 주었고, ‘문제단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으니, 이번에는 학술 관련 연구용역비 분야 집행까지 범위를 넓혀서 점검을 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2만 명 가까이 이미 완료되었다. 데이터베이스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그 후 2014. 10.~11.경 피고인 4는 문체부로부터 문예기금 공모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받아 그 중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 6을 찾아갔는데, 피고인 6은 피고인 4에게 앞으로는 피고인 7에게 명단 검토를 요청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4는 피고인 7에게 위 신청자 명단을 건네며 배제대상자의 선별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7은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에게 위 명단의 검토를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12는 피고인 7이 보여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지침으로 삼아 그 첨부 일람표 중 ‘특이사항’ 및 ‘비고’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 등을 반영하여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여 주었고, 피고인 4는 직접 또는 공소외 74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통해서 문체부에 배제대상 명단을 하달하였다. 그 후 예술위의 2015년, 2016년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각종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술위, 문체부를 거친 교문수석실로의 신청자 명단 송부, 교문수석실의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7에 대한 배제대상 선별 요청, 피고인 7 및 공소외 12의 배제대상 선별 및 교문수석실에 대한 통보, 교문수석실, 문체부를 거친 예술위로의 배제대상 명단의 통보 등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4는 문체부로부터 배제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른바 ‘양해’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 7 비서관에게 양해가 가능한지를 물어 그의 의견에 따라 문체부에 가부를 알려주기도 주33) 하였다.

    ⑦ 문체부 제1차관인 공소외 79는 피고인 6이 2014. 6.경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피고인 5 장관의 지시로 2015. 3.경, 2015. 10.경을 비롯하여 3~4회 피고인 6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예술위 사업 등과 관련하여 양해를 요청하는 등 지원배제 명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6은 공소외 79에게 자신은 지원배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좌파 성향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하여 질책하며 ‘왜 문체부가 돈을 주지 말아야 할 곳을 지원하느냐’, ‘건전콘텐츠, 보조금 사업에 관하여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제1 원심 증인 공소외 79 진술, 증거기록 2347~2349쪽 공소외 79 수첩 주34) 기재. 이에 대하여 피고인 6은 위와 같이 질책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공소외 79가 부임인사차 찾아와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해 주며 덕담을 한 것이거나 이 사건 지원배제와 무관한 다른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79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공소외 79의 진술은 그의 수첩기재와 부합하는 점, 당시 문체부 예술국장이었던 공소외 70 역시 검찰 및 제2 원심에서 지원배제명단의 양해를 위하여 공소외 79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2명을 만나고 왔다고 진술하였고(제2 원심 증인 공소외 70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3쪽), 문체부 장관이던 피고인 5 역시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2015. 6.경 정무수석실에서 넘어온 지원배제 명단의 하달을 중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공소외 29는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정무수석실과 의논해 보라고 하여 공소외 79 차관으로 하여금 정무수석실로 찾아가 보도록 하였고 공소외 79가 피고인 6 비서관을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피고인 6이 지원배제명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제1 원심 증인 피고인 5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17쪽), 이들의 진술 모두 공소외 79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공소외 79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79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공소외 79는 2015. 5.경 피고인 7 소통비서관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7은 공소외 79에게 20~30분 정도에 걸쳐 이야기하면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문체부에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제1, 2 원심 증인 공소외 79 진술. 이에 대하여 피고인 7은 공소외 79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공소외 79는 “피고인 7이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공소외 79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외 79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⑧ 2014. 11. 26.경 종북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공소외 96이 쓴 ‘(명칭 24 생략)’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청와대 실수비에서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직후인 2014. 12.경 피고인은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우수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과 협의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7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4 문체비서관과 우수도서 심사위원 추천 및 공소외 96 책의 우수도서 취소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제2 원심 증인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7의 각 진술, 2014. 12. 24.자 공소외 62 수첩 기재(증거기록 주35) 11543쪽)]. 또한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주36) 조성위원회’

    의 조성위원을 시민사회 보수인사로 선임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해당 인사 명단을 보내기도 하였다(제2 원심 증인 피고인 5, 공소외 78 각 진술).

    ⑨ 피고인 7은 2015. 6.경 피고인의 후임 정무수석으로 공소외 97이 부임하자 공소외 97에게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2016. 3.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문체부 공소외 98 국장 및 공소외 34 서기관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청와대에 지원배제 명단을 검토받으라고 하고, 피고인 4 비서관에게는 지원배제 명단 검토를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99 행정관에게 요청하면 된다고 하였다[당심 증인 피고인 4 진술(2017. 11. 17.자 증인신문녹취서 81쪽), 제2 원심 증인 피고인 4 진술(2017. 6. 23.자 오전 증인신문녹취서 26쪽,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4 진술(증인신문녹취서 111, 112쪽),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98 진술(증인신문녹취서 10쪽)].

    ⑩ 한편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이었던 공소외 34는 2015. 4. 13.경 청와대에서 받은 명단을 ‘정무리스트(’15. 4. 13. 현재)/중요)-59명‘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6443쪽, 이하 위 명단을 ’2015. 4. 13.자 정무리스트‘라고 한다), 거기에는 59명의 개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 및 2013년~2015년 3개년간의 지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4. 13.자 정무리스트는 2015. 3.경 정무수석실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별첨된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일람표 중 문체부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점검·파악하기 위하여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하달한 명단 중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이 담당하는 예술위 관련 부분인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 4 당시 문체비서관은 제2 원심에서 “그 무렵 정무수석실에서 2년치 보조금 지급됐던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공소외 74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공소외 74 행정관이 당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체부 기조실에 보내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보냈다.”고 진술하였고(제2 원심 증인 피고인 4 오전 증인신문녹취서 18쪽), 당심에서도 “국민소통비서관실로부터 과거 3년간 지원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명단이 와서 공소외 74 행정관을 통하여 문체부에 내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공소외 74는 특검에 “2015. 3.경 정무수석실의 요청으로 민간단체 중 문제단체의 예산 지원현황을 문체부에 파악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창조행정담당관실로 내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창조행정담당관실로부터 그 결과를 받아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정무수석실로 보낸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 보관 중이던 정무리스트(15. 4. 13. 현재/중요)-59명, 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2013~2015년) 등 문건을 보고 기억을 되살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7593쪽), 제2 원심에서도 정확히 2015. 4. 13.자 정무리스트가 해당 명단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5. 3.경 문체부 전체적으로 지원 내역을 파악하라는 것 때문에 공소외 94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자료를 주고 파악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제2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7쪽).

    ㉢ 공소외 34는 제2 원심에서 ‘2015. 4. 13.자 정무리스트를 국장 또는 과장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 예술정책과장 공소외 95로부터 정무에서 온 거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래서 정무리스트라고 표시를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표시를 했다. 앞으로 지원배제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22~23쪽, 94쪽).

    ㉣ 공소외 95 당시 예술정책과장은 제2 원심에서 ‘2015. 3.경 기조실장이 기조실 담당과장인 공소외 94 과장한테 줘서 공소외 94 과장으로부터 리스트를 전달받은 적이 있다. 그 명단은 예술위에서 올린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트를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제2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29~30쪽), 2015. 3.~4.경 (명칭 12 생략)(명칭 12 생략) 지원과 관련되어서 공소외 94 과장이 청와대 리스트를 전달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묻자, ‘당시 공소외 94 과장으로부터 리스트를 늦게 받아 예술위에 전달하지 않았고, 3월 말 심사에서 (명칭 12 생략)이 선정되었다. 그 후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이 문체부 장관이 (명칭 12 생략)이 지원된 데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 경위서를 보고 인사조치 등에 대하여 판단하겠다고 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47~48쪽)

    ㉤ 공소외 70 당시 예술정책관은 특검에서 “2015. 3.~4.경 정무수석실에서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실로 리스트를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창조행정담당관이던 공소외 94 과장이 그 리스트의 중요성을 모른 채 저희 부서로 전달하지 않고 약 3주 정도 들고 있었던 적이 있다. 그때 정무수석실에서 보낸 것은 예술정책관 쪽이 담당하는 예술 분야 블랙리스트만 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 사안들도 섞여 있었는데, 공소외 94 과장이 3주가 지나서 각 부서별로 정무수석실에서 온 자료를 뿌렸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 피고인 5 장관이 공소외 42 기획관리실장에게 경위조사를 시키고 징계하라고 하였는데, 유야무야되어 징계는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12쪽), 제1 원심에서도 위 특검에서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면서 ‘공소외 94 창조행정담당관이 방치했던 리스트에 (명칭 12 생략)(명칭 12 생략)이 포함되었는데, 예술정책과에 전달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인 2015. 3. 31. 우수문예지지원 발표로 확정이 되어 ‘(명칭 12 생략)’이 지원이 되어 버리자, 사후에 청와대에서 질책을 하였는지‘를 묻자,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장관님께서 (명칭 12 생략)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24, 25쪽).

    ㉥ 한편 2015. 4. 2.경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은사로부터 ‘(명칭 25 생략)’과 같은 문예지에 대한 지원액이 ‘(명칭 12 생략)’이나 ‘(명칭 13 생략)’과 같은 문예지에 대한 지원액보다 적다고 항의하는 취지의 편지를 받고, 피고인 3 교문수석에게 위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3은 피고인 4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4는 공소외 74를 통하여 문체부에 이를 전달하였고, 문체부는 정부 비판적인 문예지에 대한 지원은 줄여 나가고, 보수 문예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 2015. 4. 13.자 정무리스트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의 첨부 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 중 소관 부처가 ‘문체부(문화예술위원회)’로 표시된 부분의 명단과 3명의 차이가 있는 것을 주37) 제외하고는 그 기재 순서까지도 거의 일치한다.

    ㉧ 한편 문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공소외 68은 2015. 3. 27.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인 연극단체 ‘(명칭 11 생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보고를 하였는데, 그 보고서(증거기록 737~743쪽)에는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첨부 일람표 중 예술위가 아닌 문체부 소관사업의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 ‘(명칭 27 생략)’, ‘공소외 101-1 사단법인’에 대한 2013, 2014년 지원금액 및 2015년의 지원예정 금액이 표시된 표가 기재되어 있다.

    ㉨ 2015. 3. 25.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제1385호) 문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것인데, 비서실장 지시사항으로 “현재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에 많은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종북 좌파세력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고 하는바,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은 실제 현 상황이 어떠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특히 문화관련 단체 지원) 전체적으로 면밀히 스크린해 볼 것. 다만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로키로 차분히 진행할 것(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진행 중”이라는 수기로 쓴 글씨가 기재되어 있다.

    ㉩ 위와 같이 ㉮ 피고인 4와 공소외 74는 2015. 3.경 무렵 정무수석실에서 과거 지원내역을 파악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명단을 받아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에 내려 보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 공소외 34는 2015. 4. 13.자 정무리스트가 정무수석실에서 온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실제 공소외 34가 보관하고 있던 위 리스트의 제목도 ‘정무리스트’로서 이에 부합하는 점, ㉰ 공소외 70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 이러한 진술들은 그 당시 2015. 3. 31.자로 (명칭 12 생략)에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가 사후적으로 대통령의 문예지 지원에 관한 지시에 따라 (명칭 12 생략)에 대한 지원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하달된 명단을 공소외 94 창조행정담당관이 가지고 있다가 문예위 담당자인 공소외 34에게 2~3주 늦게 전달이 된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는 등의 당시 상황에 관한 공소외 95, 공소외 70 등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점, ㉲ 정무수석실에서 받은 명단이 문체부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어 창조행정담당관실로 보냈다는 피고인 4와 공소외 74의 일치된 진술에다가 공소외 70 역시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보낸 명단에는 예술 분야 외에 다른 분야의 명단도 섞여 있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공소외 68이 2015. 3. 27.자로 피고인 5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에도 예술위 소관 사업 외에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첨부 일람표에 포함된 다른 사업의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2015. 4. 13.자 정무리스트는 공소외 34가 담당한 예술위 소관 사업과 관련한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별첨 일람표상의 명단과 그 순서까지 거의 일치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최초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받았다는 명단은 위 ‘문제단체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별첨 일람표 중 문체부와 관련한 명단 전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015. 3. 25.자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 중 ‘진행 중’ 부분은 그 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위 문건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되었고 그 기재 내용과 위치에 비추어 이는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던 누군가가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앞에 기재된 본문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한데, 위 문건의 본문의 내용은 좌파단체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는 것으로 정무수석실에서 2015. 3. 25. 이전에 달리 과거의 보조금 지원 현황 파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의 작성 근거가 되는 명단이 최초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실로 하달되었던 것을 위 ‘진행 중’인 조치 내역으로 봄이 상당한 점, ㉴ 청와대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과거 보조금 지원내역을 파악할 특별한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2015. 3.경 정무수석실에서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별첨 일람표에 포함된 개인·단체들에 대한 문체부 소관 사업의 과거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명단을 내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피고인은 2015. 2. 25. 문체부에서 작성한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문건(증거기록 216쪽 이하)에 2015년 예술위 공모 지원사업 관련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및 해외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지원제한 기간(2년 또는 3년)이 있어 쟁점 당사자는 대부분 미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언론진흥재단 주관 2015년도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지원사업 관련 ’쟁점 언론사(8개)는 총 10건 1억85백만원 신청하여, 5개사 5건 74백만원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이 관리하던 ’기존관리리스트‘ 중 ’공연과 관리(중요) - 79명‘의 명단(증거기록 254쪽)은 2014. 5.경 공소외 91이 촬영했었다는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에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첨부 일람표와 달리 예술위 소관이 아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소관 사업의 대상자인 ‘공소외 100’이 빠져 있고, ‘공소외 101’이 ‘(성명 생략)학회’로 대체된 것에 비추어 2015. 4. 13.자 정무리스트는 문체부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2015. 4. 13.자 정무리스트는 정무에서 작성하여 내려 보낸 명단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교문수석실에서 작성하여 내려준 것이거나 문체부 자체적으로 보관하던 명단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것처럼 2014. 5. 초경 최초로 피고인 6이 피고인 4에게 주어 문체부로 명단이 내려간 이후 적어도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이 완성된 직후 시점에서 그에 첨부된 명단이 교문수석실에 교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각주 31 참조), ㉯ 위 2015. 2. 25.자 문체부의 문건은 2015년 현재의 공모사업에 관한 신청 및 지원 현황에 관한 것이므로 과거의 지원 현황을 파악한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와는 그 내용상 차이가 있는 점, ㉰ 피고인은 2013년, 2014년의 현황은 이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작성 당시 파악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첨부 일람표에 표시된 2014년의 지원금액은 모두 ’-‘로 표시되어 있어 이는 실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4년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5년 2월 시점에서는 2014년의 지원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인 점(실제로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에는 2014년에 지원된 금액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 위 2015. 2. 25.자 문체부 문건 중 ’쟁점 언론사‘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언론사의 명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언론사와 관련한 사항은 청와대 교문수석실이 아닌 홍보수석실에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이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조치결과‘ 항목에 ’언론사지원 단계축소(홍보기획)‘이라고 기재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2015. 2. 무렵 문체부에 위 언론사 명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문수석실이 아닌 홍보수석실에서 별도로 내려준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 공소외 34 사무관이 관리하던 ’기존관리리스트‘ 중 ’공연과 관리(중요) - 79명‘의 주38) 명단은 2014. 5.경 문체부에 내려갔던 명단을 문체부에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명단은 당초 피고인 4가 문체부에 전달할 당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전혀 그러한 순서와 관계 없이 기재되어 있는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의 기초가 된 명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2015. 2. 25.자 문체부 문건의 ’쟁점당사자‘는 위와 같이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청와대에서 기존에 하달되었던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에 대하여 당시 공모가 마감된 2015년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및 해외레지던스 사업의 신청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2015. 4. 13.자 명단에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첨부 일람표 명단 중 ‘공소외 100’이 빠져 있고, ‘공소외 101’이 ‘(성명 생략)학회’로 대체된 것은 공소외 34 사무관이 위 명단을 전달받아 지원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업에 관한 명단을 빼는 등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다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2.경 문체부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첨부 일람표 명단과 일부 일치하는 명단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주39) 하더라도 그것이 2015. 4. 13. 정무리스트의 기초가 된 명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무수석실이 아닌 교문수석실이 그 기초가 된 명단을 최초 작성하여 하달한 것이라거나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과거 지원내역을 파악하여 위 정무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⑪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2015. 3. 7.자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순번 제1382호)에 의하면 공소외 29 비서실장은 2015. 3. 7. 실수비에서 “교문수석이 광주 U대회시 인천 AG처럼 남북 단일팀·공동입장·공동응원은 하지 않겠다고 보고해 주었는데, 광주시가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을 북측에 제안하고 국회 협조도 구하려 한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먼저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부입장을 지자체, 당에 알리고 설득해 정부·지자체·당이 one voice 내도록 할 것”, “VIP 귀국후 순방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제2의 중동붐 의미 전파 등) 수행 장관들이 방송출연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순방성과 홍보 노력을 기울여주고, 아울러 관계부처는 조속히 ‘순방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립 즉시 시행하도록 할 것”, “이번 공소외 102대사 피습사고 관련 ① 차제에 이를 종북세력 척결 계기로 삼아 이러한 언론보도와 비판여론이 조성되도록 하고 ② 시민단체의 한미 우호관계 지지모임, 종단의 대사쾌유 및 한미우호 지지성명, 미국내 보수단체의 한미동맹 지지활동 등 대미 우호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며 ③ 이번 사고 발생시 비서실과 안보실의 대응조치를 복기하여 다시 짚어보고 관련 매뉴얼 보완 여부 등도 점검할 것”, “다음 주 장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대한 문제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그리고 각 부처 실국과장 인사(대부분 장관에게 위임)가 빨리 이루어져야 공무원 사기도 진작되고 업무차질도 예상되니 각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인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BH 때문에 늦어진다는 오해가 없도록 할 것” 등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에는 위 광주 U대회 관련 지시사항 부분에 ‘(국내 종북세력 발호 대비) (소통+치안+정무)’, 위 공소외 102대사 피습사건 관련 지시사항 부분에 ‘종북 생태계 척결방안 마련 ① 방향 : 사법심판한계 ② 생태계 관리 통해 테러 사전 예방 ③ 종북세력 정치권 진입 차단’ ‘정부지원 차단 요 : 인사위원회 보조금 / 자생 Network 차단 : 협동조합’, 위 장관 청문회 및 각 부처 실국과장 인사 관련 지시사항 부분에 ‘’‘장관 인사권 보장이 실천되고 있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여론조성(⇒ 기사화 추진)’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정부지원 차단 요 : 인사위원회 보조금 / 자생 Network 차단 : 협동조합’ 부분은 위 실수비 후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 자리에서 공소외 102 주한미국대사를 피습한 공소외 103이라는 사람이 국가보조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 6 정무비서관이 기재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누가 기재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위 ‘”장관 인사권 보장이 실천되고 있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여론조성(⇒ 기사화 추진)’ 부분은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실제로 논의된 사항이다(당심 증인 피고인 6 진술). 한편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안)’ 문건(순번 제1383호)은 다음과 같다.

    위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안)’ 문건의 작성자는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 문건은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2015. 3. 7.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수립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달리 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위 문건을 작성하였을 이유를 상상하기 어려운 점, 실제 ‘종북세력 척결’ 이외에 나머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위 문건 작성일을 전후한 실제의 상황 전개와 그대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40) 점, 위 문건의 내용은 ‘2015. 3. 7.자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과도 내용상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3. 7.자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 중 ‘정부지원 차단 요 : 인사위원회 보조금 / 자생 Network 차단 : 협동조합’ 부분은 피고인 6 비서관이 기재한 것인데, 위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안)’ 문건 중 ‘종북세력 척결’ 지시사항에 관한 비고란에 ‘협동조합 등 정부보조 지원금 차단책’, ‘정부위원회, 공공기관임원, 심사위원 배제’ 부분은 위 피고인 6이 기재한 부분과 내용상 일치하는 점, 위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 중 실제로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기재한 ‘장관 인사권 보장’에 관한 수기 기재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수기로 기재된 부분 역시 위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안)’ 문건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건은 정무수석실 중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누군가가 정무수석실 내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놓은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책임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과 그 밖에 제2 원심 법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나아가 피고인의 당시 정무수석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다른 수석비서관 및 행정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교문수석실의 요청에 따른 정무수석실 내 소통비서관의 개별적인 명단검토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그에 관한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6.경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취임할 무렵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 등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 향후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업무인 사실, 나아가 그 후 정무수석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교문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명단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식·용인함으로써, 피고인 1 등 다른 공범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범죄에의 본질적 기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앞서 본 공소외 3, 피고인 6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실수비에서 퇴임이 예정되어 있던 수석 비서관들 및 후임 수석비서관들에게 각각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한 점, 민간단체보조금 TF는 불과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정무수석실의 주관으로 여러 수석실을 아울러 진행한 이례적인 업무였던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따라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좌파 등 배제’ 현안에 관한 것으로서, 그 결과물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던 점, 민간단체보조금 TF의 결과물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위 TF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보완‘하여 ’문제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하여 감시‘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이전 전임 정무수석인 공소외 3으로부터 2014. 5.경 정무수석실이 주관하여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진행되어 그 결과가 피고인 1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을 전해 듣고,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6으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진행 경위 및 그 결과물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는 등으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 사항인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하여 정무수석실이 주도하여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이 마련되어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사실 및 위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3은 제2 원심에서 민간단체보조금 TF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피고인 6은 피고인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공소외 3과 피고인 6의 일부 진술은 그들의 다른 취지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② 앞서 본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운영 경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건은 좌파 등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선별기준과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좌파 등의 명단을 파악하여 일부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지원배제 조치를 취하였고, 향후 위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하여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것’,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정부위원회 위원에서 좌편향 인사를 해촉하고, 향후 좌편향 인사가 선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앞서 본 위 문건 중 ’조치결과‘의 하위항목에 ’[문제예산차단] 총 130건, 139억 원의 문제예산 확인·조치‘, ’[DB운영으로 지속감시] 3,000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구(명칭 4 생략)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완‘ 부분 참조}.

    ③ ㉠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이 주관하여 위와 같이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한 뒤 그 결과물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 위 TF가 시작되기 이전 2013년 말경 내지 2014년 초경 이미 피고인 6 소통비서관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정무수석을 통하여 내려온 지시에 따라 공소외 48 행정관으로 하여금 '정부비판’, ‘야권인사지지’, ‘각종 시국선언’ 등을 기준으로 하여 ‘좌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그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고(당심 증인 피고인 6 진술, 2017. 11. 21.자 증인신문녹취서 31~32쪽), 2014. 3.경 피고인 6 비서관은 문체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명단을 선별하여 주었고, 위 TF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비서관실 내에서 좌파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차단할 경우 그 대상 명단(blacklist)을 관리할 주체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1493쪽 2014. 3. 28.자 공소외 62 수첩 중 “좌편향 NGO 예산(기부금포함) 사전지원차단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blacklist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기재, 제1 원심 증인 공소외 48 주41) 진술], 위 TF의 진행 중 소통비서관실 내에서 좌파 문화단체의 현황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기도 한 점(제2 원심 증인 공소외 62주42) , 제1 원심 증인 공소외 48주43) , 당심 증인 피고인 6 각 주44) 진술, 증거기록 11495쪽 2014. 4. 8.자 공소외 62 수첩 중 “문화단체(좌파) 현황 조사” 기재, 순번 제1439호, 1440호 2014. 4. 28.자 이메일 주45) 기재), ㉢ 피고인 6 소통비서관은 2014. 5. 초경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지원배제 대상으로 검토된 단체 등의 명단을 주면서 해당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따른 ’문제단체와 좌편향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감시‘한다는 주체는 정무수석실로 봄이 타당한 점(피고인은 정무수석실이 아닌 '민간단체보조금 TF' 자체가 위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주체라거나 또는 각 수석실에서 위 관리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민간단체보조금 TF'는 2014. 5. 하순경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실체가 없는 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수석실이 아닌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좌파 등 배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무수석실이 위 TF를 주관하게 된 취지에도 부합하는 주46) 점, 각 수석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6이 피고인 7에게 위 문건을 인계하여 줄 당시 ‘2만 명 가까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하였고 업데이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실제로 교문수석실의 요청을 받아 정무수석실 내 소통비서관실에서 예술위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명단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주는 등의 일을 지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문언은 정무수석실이 ‘데이터베이스 지속 보완 및 감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주47) 없다), ㉤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은 오로지 정무수석실 내에서만 보관하였던 점,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6은 당심 법정에서 ‘해당 최종보고서에는 해당 리스트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배제조치를 하고 향후 리스트를 업데이트·보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외 3 수석이나 피고인 1 실장에게 보고를 했던 것도 맞다.’, ‘당시 피고인 1 실장의 좌파단체 배제조치를 하라는 기조가 너무 강했고, 민간단체 보조금 TF까지 실시한 마당에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인 저로서는 향후에도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배제조치를 하고 관련 리스트를 보완, 업데이트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공소외 3 정무수석이나 피고인 1 실장에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 11. 21.자 증인신문녹취서 43, 44쪽), ㉦ 피고인 7 소통비서관은 피고인의 후임인 공소외 97에게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내용을 보고하였고, 그가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기존의 시스템과 같이 후임 소통비서관으로 하여금 계속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정무수석실에 지원배제 명단 검토 및 선별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점, ㉧ 소통비서관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보조금 지원 대상의 이념적·정치적 성향 등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무수석실은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문건에 따른 핵심적인 업무, 즉 ‘좌파 등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하여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처럼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피고인 6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에 관한 위와 같은 정무수석실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본 것처럼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은 당시 청와대 내 중요 현안이었던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인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등의 명단을 관리하여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취지가 위 인수인계 및 업무보고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실수비 회의 등에서 문화예술계 등에서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 및 발언이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앞서 본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에 관한 정무수석실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히 2014. 10. 2. 실수비에서 비서실장은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을 특정하여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 이념 편향적인 행태에 대하여 대응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비서실장의 지시와 발언은 정무수석이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에 관여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4. 10. 31. 실수비에서 비서실장이 앞으로 이루어질 보조금 사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지급대상자의 성격 등에 따라 부적절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교문수석이 2014. 11. 21. 실수비와 2014. 12. 1. 대수비에서 연속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철저한 검증으로 문제단체 및 작품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도록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좌파 등 지원배제에 관한 정무수석실의 임무를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비서실장의 지시 및 교문수석의 보고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교문수석실 소관의 예술위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이상 그에 관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⑥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6은 후임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7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별도로 보여주면서 이를 인계하여 주었고, 향후 학술 관련 연구용역비 분야에까지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2014. 10.~11.경 피고인 4는 그 무렵 시작된 예술위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대상자의 검토·선별을 피고인 6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6은 이를 거절하지 않고 피고인 4로 하여금 후임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7에게 가도록 하여 피고인 7에게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7 역시 이러한 업무를 당연히 소통비서관의 업무로 받아들이고 피고인 4의 요청에 따른 명단검토 및 선별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4의 요청에 따라 지원배제 대상자로 통보된 개인·단체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지원배제 대상에서 면제하는 취지의 ‘양해’를 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의 관리 및 감시’ 역할을 정무수석실이 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야 모두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반대로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종료로써 그에 따른 정무수석실의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면 설명되기 어렵다. 그리고 서로 다른 수석비서관실 사이의 위와 같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될 정도의 청와대 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지속적인 업무 협업이 단지 비서관들 사이에서의 의사연락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단 지원배제 지시가 내려간 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지원을 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해’를 수석비서관이나 그 윗선에서의 승인이나 그에 대한 보고 없이 비서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⑦ 2015. 3.경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별첨 일람표에 기재된 개인·단체에 대한 2013년~2015년의 보조금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명단이 정무수석실에서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로 내려간 점, 2015. 3. 25. 실수비에서 비서실장이 특히 문화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강조하며 ‘종북 좌파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을 파악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정무수석에게 주48) 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비서실장은 위와 같은 지시를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에게만 하였는바, 위 지시가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 현황을 파악해 보라는 취지였다면 산하 부처 등에 보조금 지급 사업이 존재하는 수석실이 교문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외에도 다수가 존재할 것임에도 특별히 위 3개의 수석실에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지시가 ‘종북 좌파세력’에 대한 지원을 문제로 삼은 것임에 주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을 직접 관할하는 교문수석 이외에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에게 위 지시를 내린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 공소외 102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피습과 관련한 2015. 3. 7. 실수비에서의 비서실장의 지시 이후 2015. 3. 9. 정무수석실 내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종북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 차단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공소외 102 대사를 피습하였던 공소외 103은 과거 영진위 등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바(피고인 제출 증나 제105호, 제106호 각 신문기사 및 당심 증인 피고인 4 진술), 좌파 등에 대한 보조금에 의한 지원배제 문제에 정무수석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주49) ‘종북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단 문제를 민정수석실도 아닌 정무수석실에서 논의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2015. 6.경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이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정무수석실에서 넘어온 지원배제 명단의 하달을 중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공소외 29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실과 상의해 보라고 한 점 등 역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 따른 위와 같은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정무수석실이 담당하였음과 동시에, 청와대에서의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시스템의 존재 및 실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관여 사실을 보여준다(특히 앞서 보았듯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따른 과거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명단이 정무수석실에서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로 하달된 것인바, 이러한 업무가 정무수석인 피고인에 대한 보고나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2015. 3. 7. 실수비 회의 후 정무수석실 내 회의에서 공소외 103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실을 피고인이 언급한 점이나 위 2015. 3. 7.자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의 수기 기재의 내용이나 2015. 3. 9.자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안)’ 문건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무수석실 내에서 다른 비서관 등과 함께 공소외 103에 대한 보조금 차단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⑧ 문체부 차관인 공소외 79가 직접적·공식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무비서관 피고인 6을 찾아가 지원배제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6 또한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공소외 79에게 말한 사정, 그리고 피고인 7 소통비서관이 역시 직접적·공식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세종도서 선정에 관하여 공소외 79에게 좌파 성향의 책이나 작가를 배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정 역시 위와 같은 정무수석실의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관여를 전제로 할 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⑨ 피고인이 공소외 96이 쓴 책과 관련하여 피고인 7로 하여금 우수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과 협의하도록 한 점, 또한 피고인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보수 성향의 인사를 추천한 점, 우수도서 심사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은 모두 공식적으로 문체부 소관 사항으로 정무수석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 7은 정부위원회 위원 위촉 문제는 피고인이 특별히 챙기는 사안이었고, 피고인이 정부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한 지시를 하여 공소외 106 행정관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이력, 경력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제2 원심 증인 피고인 7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정무수석실에서 위와 같이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이나 정부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여한 것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서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및 정부위원회 위원에서 좌편향 인사를 배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제2 원심에서 피고인 7은 정부위원회 위촉 문제는 피고인이 특별히 챙기는 사안이었고, 피고인이 위 문건에 따라 위 정부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신문녹취서 5, 6, 109쪽). 이 역시 피고인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따른 좌파 등 지원배제에 관한 업무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된다.

    마) 소결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한편, 피고인은 2015. 5.경 정무수석에서 퇴임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체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도 피고인 7, 피고인 4 등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이 계속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본 공범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이후에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원배제 명단 하달 등에 따라 예술위 직원들의 의무 없는 일이 행하여져 기수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예술위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제2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위의 직원들이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문예기금 등 심의과정에 개입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34 사무관 등이 예술위 측에서 대상자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예술위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인정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강요죄에서의 협박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4 사무관 등이 공소외 5 등 예술위 담당자들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5 등이 심사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 등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위와 같이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사업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지원배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공소외 4·공소외 5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1. 특별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 지원배제(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제2 원심은,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의를 보류한 것은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4. 4. 24.이고, 영진위가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2014. 8. 25. ▽▽▽▽▽을 포함한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정무수석실이 그 계획을 지시·승인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당심에서 2014. 8. 22. 실수비 회의, 2014. 8. 25. 대수비 회의에서 ‘문제영화 상영관을 지원 대상에서 거르기 위하여 영진위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문제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교문수석의 ‘독립예술영화 개편방안’ 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2014. 8. 22.자 실수비 회의자료(순번 제1365호), 2014. 8. 25.자 대수비 회의자료(순번 제1404호)를, 2014. 8. 23. 실수비 회의에서 피고인 1 비서실장이 광주비엔날레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전시하려는 시도 등을 사례로 들면서 “각 부처의 일부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하여 바로잡아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2014. 8. 23.자 실수비 회의자료(순번 제1366호)를 각 제출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 대한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원배제 지시는 이미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2014. 4.경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 영진위에 하달되어 영진위 공소외 39가 ▽▽▽▽▽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만든 뒤 그에 따라 2014. 6. 24.경(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후 불과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영진위에서 사업을 재공고한 점, 위 실수비, 대수비 회의에서의 교문수석의 보고 및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는 향후 지원배제 방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에 대한 지원배제는 위 대수비 당일인 2014. 8. 25.에 최종적으로 발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교문수석의 보고나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에 대한 지원배제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1 비서실장 등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인 점에서 문예기금 지원심의 부당개입의 공소사실과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에 대한 청와대의 지원배제 지시가 영진위에 하달된 것은 2014. 4. 24.경인데 이는 좌파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청와대의 지원배제 계획과 방안이 마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이 작성된 2014. 5. 말경 이전인 점,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이 예정하고 있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는 사전에 해당 단체·개인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인 데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인 ▽▽▽▽▽에 대한 지원배제는 특정 영화를 상영한 데 대한 사후 제재조치로 이루어진 것인 점, 실제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공소사실 범행은 청와대가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를 통하여 미리 송부받아 이를 검토·선별한 후 지원배제 대상을 하달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데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특정 영화를 상영한 개별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거쳐 영진위로 하달됨으로써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문예기금 등 지원심의 부당개입 공소사실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역시 달리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원심판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 △△△△ 상영요청 거부(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제2 원심은 2014. 11.경 △△△△의 상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5 문체부 사무관이 영진위 담당자 공소외 39에게 ○○○○○에서의 △△△△ 상영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제2 원심 및 당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 비서실장의 △△△△ 상영을 저지하라는 실수비에서의 포괄적인 지시가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에 하달되었고, 2014. 11.경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이러한 하달된 지시의 이행으로 영진위 공소외 39에게 ○○○○○에서의 △△△△ 상영을 거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 상영 거절 지시는 위 영화가 정부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응에 비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상영관의 제공이라는 지원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영진위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지시에 주50) 해당하고, 공소외 39가 영진위 위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 상영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영진위의 △△△△ 상영 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이상, 이는 피고인 1이 그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영진위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2014. 9. 2.경 □□국제영화제에서 △△△△이 상영될 예정인 사실이 알려지자 피고인 1 비서실장은 그 무렵 교문수석, 정무수석 등에게 그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9. 10. 실수비 회의에서 “문체부 장관 등이 부산시장과 조직위원회에 □□국제영화제에서 △△△△을 상영하지 말도록 통보하였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로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순번 제1368호 2014. 9. 10.자 실수비 회의결과), ② 공소외 30 교문수석은 위와 같은 비서실장의 지시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와 상의하여 △△△△이 상영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정무수석인 피고인 역시 정무수석실에 이러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정무수석실에서는 2014. 9.경 공소외 109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동생인 공소외 107이 대표인 ‘(명칭 28 생략)’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 상영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도록 하거나, △△△△ 상영에 반대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배포하도록 하는 등(순번 제1443~1447호 각 이메일, 증거기록 11516쪽, 11521쪽, 11536쪽 공소외 62 수첩 기재 등),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한 △△△△ 상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성, 언론대응 등을 논의 또는 주51) 실행하였고, △△△△ 관람표를 단체로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11519, 11521쪽 공소외 62 수첩 기재, 순번 제1447호 이메일, 당심 증인 피고인 6 진술), ③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2014. 9. 22. 공소외 33 문체부 차관을 만나 △△△△에 대한 반박 영상이 존재하니 이를 제작하여 유튜브나 SNS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면서, 정무비서관 및 ‘(명칭 28 생략)’을 거론한 사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33 진술, 제2 원심 증인 피고인 4 진술, 증거기록 5232쪽 공소외 33 수첩 주52) 기재), ④ 2014. 10. 2. 피고인 1 비서실장은 실수비에서 “정무수석, 교문수석 등 관련 부처에서 □□국제영화제에서의 △△△△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격려한 후,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에 대하여 앞으로도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좌시해서는 안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한 사실(순번 제1371호 2014. 10. 2.자 실수비 회의결과), ⑤ 한편 청와대와 문체부의 △△△△ 상영 저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영화제에서 2014. 10. 2.부터 2014. 10. 11. 사이에 상영되었고, 2014. 10. 23.경부터 △△△△이 일반 상영관에서도 상영을 앞두게 되자, 피고인 1 비서실장은 2014. 10. 22. 실수비에서 “△△△△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증거기록 449쪽 공소외 59 민정수석 수첩 기재), ⑥ 피고인은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문체비서관과 협의를 해서 △△△△ 상영관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 7은 피고인 4 문체비서관과 △△△△ 상영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4의 협조를 받아 문체부에서 △△△△과 관련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하는 보고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모두 교문수석실로부터 받아 정무수석실에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7은 별도로 2014. 11.경 피고인에게 △△△△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정리한 보고를 하기도 한 사실(제2 원심 증인 피고인 7 진술), ⑦ 또한 문체부 공소외 41 사무관은 영진위 공소외 39를 통하여 △△△△의 일반 영화관에서의 상영 현황을 파악하여 2014. 10. 18.경부터 2015. 1. 12.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보고하였는데, 2014. 10. 18.경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다큐 영화 △△△△ 상영관 현황보고’ 문건에서는 ‘9개 상영관에서 △△△△이 개봉 예정이고 그 중 5개가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임을 밝히며 향후 대책 중 ‘상영 전 조치’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6491쪽 등), ⑧ 2014. 11. 24.자 문체부 보고서(증거기록 6513쪽)에는 “극장 수 감소하고 관람객 수도 대폭 감소하였으며, 영진위 직영 독립영화전용관 ○○○○○ 상영 불허”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함께 □□국제영화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저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보이고, ○○○○○에서의 △△△△ 상영 거절 역시 그와 같은 △△△△ 상영 저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문체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문체부가 △△△△ 상영 저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에서의 △△△△ 상영거절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하여 당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1 등 공범들과 ‘예술영화전용관을 포함한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 저지’ 계획을 상호 인식·공유함으로써 그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위 △△△△ 상영 저지를 위한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의 공동 대응을 통하여 공범 상호간의 결의를 강화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및 ◇◇◇◇◇◇, ☆☆☆☆☆☆☆에 대한 지원배제(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3~5)

    제2 원심은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사후통제로 차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5 장관의 2014. 10.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를 정무수석실에서 공유하거나 위 보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공소외 43이 2014. 12.경 작성하여 보고한 □□국제영화제 반액삭감 등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정무수석실에서 보고받거나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상영문제에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대응한다는 지시 또는 논의가 실수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근거로 지원금 삭감 문제까지 공동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7이 2014. 11.경 △△△△ 상영결과와 진행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는 하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시기에 비추어 지원금 삭감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나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 등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배제 등을 지시, 승인하였다거나 달리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9.경부터 피고인 1 비서실장은 실수비에서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으로 □□국제영화제에서의 △△△△ 상영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2014. 10. 22.경 실수비에서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 확산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정무수석실에서는 □□국제영화제에서 △△△△의 상영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인 7 비서관에게 지시하여 문체비서관과 협의하여 일반 상영관에서 △△△△ 상영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리고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2014. 8. 22. 실수비 및 2014. 8. 25. 대수비에서 공소외 30 교문수석은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지원 체계 개편’이라는 보고를 하였는데(순번 제1365호 2014. 8. 22.자 실수비 회의자료, 순번 제1404호 2014. 8. 25.자 대수비 회의자료, 당심 증인 공소외 30 진술), 그 주된 내용은 심사위원 풀을 7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여 문제인사를 배제하고, 문제영화를 상영한 독립예술영화관을 지원에서 배제하며, 문제영화 상영관을 지원 대상에서 거르기 위하여 심사절차에 영진위 2차 심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심사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② 한편 피고인 1 비서실장은 2014. 8. 23. 실수비에서 전 수석비서관을 상대로 광주비엔날레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전시하려는 시도 등을 사례로 들면서 “각 부처의 일부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하여 바로잡아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순번 제1366호 2014. 8. 23.자 실수비 회의결과). ③ 2014. 10. 18.경 문체부에서 교문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다큐 영화 △△△△ 상영관 현황보고’ 문건(증거기록 6491쪽)에는 ‘상영 후 조치’로서 ‘영화를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을 기재하면서, ‘예술영화전용관의 영화발전기금 의존도가 상당한 만큼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라고 부기하고 있고, 그 후 2014. 12.경까지 이루어진 문체부의 △△△△ 관련 보고서에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지원 중단을 향후 대책으로 거론하면서 각 상영관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증거기록 6493쪽~6514쪽). ④ 2014. 10. 21.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이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인력풀을 700명에서 400명 수준으로 정리하여 건전 영화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위원회 심사위원 후보를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하고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내부인력이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 외에 영화제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평가를 반영하여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후 2014. 12.경 교문수석실에서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박근혜 대통령과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무렵 있었던 대수비 회의에서는 피고인 3 교문수석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생태계 건전화 추진’ 방안 중 ‘사후 제재’로서 □□국제영화제 지원배제 방침을 보고하였다(제2 원심 및 당심 증인 피고인 4,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43 각 진술, 순번 제1405호 2014. 12. 1.자 대수비 회의자료). ⑤ 2015. 1.경 문체부에서 교문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 문건(증거기록 20042쪽)에서는 △△△△ 및 ▷▷▷▷을 상영한 ◇◇◇◇◇◇에 대한 대책으로서 1안으로 면제추천 취소를, 2안으로 2015년 영진위 지원 중단을 명시하고 있다. ⑥ 한편 피고인 4의 특검 및 제1, 2 원심,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과 관련하여 교문수석실에서 문체부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제도개선, 예산삭감 방안 등을 포함하여 모두 정무수석실 피고인 7 비서관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7 역시 특검 및 제2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문체비서관실로부터 △△△△과 관련하여 받은 보고서는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독립영화관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국제영화제 관련 예산 삭감 등에 관한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 증인 피고인 4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0~132쪽, 제2 원심 증인 피고인 4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1, 132쪽, 제2 원심 증인 피고인 7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14쪽 등). 이러한 피고인 4와 피고인 7의 일치된 진술, △△△△의 상영저지 및 그에 대한 제재는 문화예술계에서의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그에 부응하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의 주요 관심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 비서실장이 특별히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이 공동으로 △△△△ 문제에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7을 통하여 교문수석실에서 문체로부터 받은 △△△△ 관련 보고서에 관하여 모두 보고를 받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2014. 8.경부터 이미 ‘문제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방침이 실수비 및 대수비에서 논의되었고, 비서실장이 ‘정부철학과 배치되는’ 작품 전시를 예로 들면서 보조금 지원 차단 등을 지시한 점, 2014. 10.~12.경 실수비, 대수비 등을 통하여 △△△△을 ‘문제영화’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로서 그 상영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교문수석실과 공동으로 △△△△ 상영 저지 및 상영관 확산 억제 등을 위하여 대응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 상영 영화관과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배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체부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영진위의 지원을 받는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해서는 영진위 지원의 배제가 효과적인 상영저지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문체부의 보고서 등에도 △△△△의 상영저지와 함께 상영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가 대응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및 ◇◇◇◇◇◇, ☆☆☆☆☆☆☆에 대한 지원배제를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1 등과 함께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계획을 상호 인식·공유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정무수석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1 등 공범과의 관계, △△△△ 상영저지를 위한 활동 등을 고려하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 등 공범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지원배제(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8)

    제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연출자 공소외 84의 공모작품 ‘♡’을 비롯한 3개의 영화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을 들어 별도로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지 않은 것 같다는 피고인 4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43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나 도서 쪽 단체를 선별하는데도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의 진술만으로는 정무수석실에서 위 3개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2015. 초경부터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으로부터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접수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8.경 영진위 담당자인 공소외 46에게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명단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보내주었는데, 이는 제작자나 제작사 등이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다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한 전력이 있다는 등 작품성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로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지원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함으로써 공소외 46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한 것임은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경 정무수석으로 부임할 당시 공소외 3으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6으로부터 위 TF의 결과물로서 문화예술계 등에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관한 보고를 듣는 등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일을 정무수석실의 업무로 인식함으로써 피고인 1 비서실장 등의 예술위의 문예기금 등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승인 등에 따른 포괄적 지원배제 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예술위의 문예기금 등에 의한 사업 외에도 영진위가 시행하는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사업 역시 포함되는 사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위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에 관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은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을 포함하여 좌파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피고인 1 등의 전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 및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범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면, 해당 영화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피고인 4가 위와 같이 문체부로부터 송부받은 명단을 정무수석실로 보내어 지원배제 여부에 관한 검토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5. 8.경 공소외 46이 위 공모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는 의무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범행 저지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피고인 1 등 공범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와 다른 이 부분 제2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제2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문체부가 영진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진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는 등 영진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영진위의 직원들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에 대한 지원배제, ○○○○○에서의 △△△△ 상영요청 거부, □□국제영화제 등에 대한 지원금 삭감, 예술영화 지원사업에서의 특정 영화에 대한 지원배제 등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영진위의 의결과정에 개입하거나 공모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강요죄에서의 협박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영진위 공소외 39 등에게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39 등이 지원배제 대상 영화제나 영화관 등에 대한 의견을 영진위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전달하여 지원배제 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공소외 39 등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나 문체부 공소외 35 등이 공소외 39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2. 특별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교문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한 행정관 공소외 60은 문체부로부터 송부받은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2차 심사 통과자 엑셀자료를 출력하여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시국선언 참여자 등 정부를 비판하는 작가를 표시한 후 이를 피고인 4의 지시를 받고 다시 문체부에 전달하였을 뿐 별도로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세종도서에 관해서도 지원배제 대상자의 선별에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았음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4, 공소외 12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정무수석실 내 소통비서관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2014. 11. 25.경 공소외 96이 쓴 ‘(명칭 24 생략)’이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후 청와대 실수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피고인 7 소통비서관이 그 무렵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문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피고인 7에게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는 2014년, 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그 취소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외 96 도서가 문제된 것은 2014년 세종도서 3차 심사가 완료된 2014. 11. 14. 이후이므로 소통비서관실에서 2014년 세종도서 심사절차 또는 도서신청 접수 이후 진행되는 심사위원 위촉절차에 관여할 여지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시로 2015. 7. 28. 공모가 시작된 2015년 세종도서의 심사위원 추천에 정무수석실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무수석실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의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2014년,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문체부 제1차관 공소외 79의 진술과 같이 2015. 5.경 피고인 7이 공소외 79를 불러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문체부에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79가 그러한 요구를 문체부에 하달하여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반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발언만을 근거로 정무수석실에서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세종도서 선정과정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4. 6.경 정무수석실로 부임할 당시 공소외 3으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6으로부터 위 TF의 결과물로서 문화예술계 등에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정무수석실의 업무로 인식함으로써 피고인 1 비서실장 등의 예술위의 문예기금 등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의 승인 등에 따른 좌파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예술위 문예기금 등에 의한 사업뿐만 아니라 출판진흥원에 의한 세종도서 사업도 포함되는 사실은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11. 25.경 종북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공소외 96이 쓴 ‘(명칭 24 생략)’이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일이 청와대 실수비에서 문제로 거론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7은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와 함께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피고인 4 문체비서관과 논의한 사실, 피고인 7 소통비서관은 2015. 5.경 문체부 제1차관이던 공소외 79에게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도서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은 세종도서 사업에 의한 지원을 포함하여 좌파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피고인 1 등의 전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범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교문수석실에서 문체부로부터 송부받은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소통비서관실로 보내어 선정 배제 여부에 관한 검토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이후에 2015년 세종도서 선정에 관하여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등에 의하여 특정 도서들의 선정 배제를 위한 의무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범행 저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제2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각 진술에 의하면 ◁◁◁◁에서 우수도서 선정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후 공소외 1 장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당시 공소외 90 출판진흥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사표를 받았으나 실제 수리하지는 않은 점, 공소외 36이 배제대상 도서목록을 전달하면서 출판진흥원 공소외 11에게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외 36 사무관이 공소외 10 등에게 특정 도서의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선정위원회에서 배제대상 도서가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2015년 세종도서의 경우 배제 지시된 도서 중 2종이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0·공소외 11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피고인 4나 피고인 5 장관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10, 공소외 11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3. 특별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이 정무수석 재직 당시 소통비서관 피고인 7에게 예술위 등 지원사업 지원배제 대상자 검토를 지시 또는 승인하거나 이를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정무수석 부임 당시 피고인 6 비서관 등으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 및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등과 관련된 보조금 관련 업무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받은 사실, 정무수석 재직 당시 실수비 등에서 논의된 △△△△의 □□국제영화제 상영 문제, 공소외 96 저서의 세종도서 선정 문제 등을 비서관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지시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2가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 검토 및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16. 10. 13.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님도 역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이 없습니까?”라는 공소외 110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그리고 피고인이 2016. 11. 3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1차)’에서 “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2014년 여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될 문화예술 인사 그리고 단체 명단 작성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전직 그리고 현직 문체부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이라는 공소외 25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통하여 그 산하기관인 예술위 등에 명단을 하달하여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범행이 실행되었음을 잘 알면서 그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10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 그리고 공소외 25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이 분명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4. 특별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던 ‘■■■ ■■ ■■■’의 개최가 2016. 2. 17.경 무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7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016. 3. 14. 사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소문을 들었다는 공소외 9의 진술 외에 대통령, 피고인 3 교문수석,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이나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 ■■ ■■■’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공소외 37 관장이 사임한 점, 공소외 32가 장관 윗선의 지시라며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한 점, 더 나아가 공소외 9가 2013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점, 공소외 9가 사표제출을 요구받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32가 공소외 9에게 전달한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공소외 9의 직위와 공직 경력, 공소외 9가 사표를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등이 공소외 9에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강요죄에 관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2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5. 특별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이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하여

    1)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그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89, 190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3),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6), 순번 100, 101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5),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3), 순번 238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9), 순번 244 내지 252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0),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5)의 경우 각 예술위 담당자가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송부해 준 사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5 내지 150(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4주53) ), 순번 232 내지 237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8)의 경우 각 예술위 담당자가 문체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보내주고 심사과정에 참석하여 지원배제 대상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공소외 16 작성의 진술서(순번 제1452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예술위 공소외 16이 담당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사업의 경우,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문체부에 공모신청자 등 명단을 송부한 외에도, 심의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자가 지원 후보로 논의될 경우 그에 대하여 기존 지원 현황 등 불리한 사정을 언급하는 등 부각시켜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예술위 담당자들의 행위는 모두 지원배제 대상자의 선별 내지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 예술위 담당자들이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각 사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부분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만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사업의 경우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20이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강요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3 등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 문체부 담당자들이 예술위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6. 특별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지원배제의 점(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채용된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의 지시를 받고 2015. 8.경 영진위 담당자인 공소외 46에게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받은 뒤 다시 공소외 43에게 보내준 사실, 위와 같은 공소외 43의 명단 송부 지시는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영진위의 사업 등에 관하여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신청자 중 위와 같은 단체나 개인을 선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외 46의 명단 송부 행위는 피고인 1 등의 직권남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무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1.경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부임한 직후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부터 피고인 5 장관이 2014. 10. 21.경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모사업에 관하여 좌파 또는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소통비서관실의 검토를 받아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보고받고 기존 시스템대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제1, 2 원심 증인 피고인 4 진술), 피고인은 2014. 11. 21. 실수비에서 ‘2015년 예술위 정기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순번 제1376호 2014. 11. 21.자 실수비 회의자료), 또한 피고인은 2014. 12. 1. 대수비에서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으로 문제단체·작품 지원배제’, ‘사전(심사위원 엄선, 선정 재량권 확보), 집행(문제작 배제), 사후(조건위반 시 지원중단, 향후 지원배제)’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 2015. 3. 25. 공소외 29 비서실장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상당부분이 종북 좌파세력에 점유되어 있다고 하면서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은 현 상황을 면밀히 스크린하라’고 지시한 사실(순번 제1385호 2015. 3. 25.자 실수비 회의결과)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1 비서실장 등의 영진위 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계획 및 그에 따른 지원배제 명단의 하달 등에 의한 실행을 모두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교문수석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고인 1 등의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강요의 점(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3 내지 8)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39 등 영진위 사업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5, 공소외 89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위 공소외 39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7. 특별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외 10·공소외 11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과 피고인 1, 피고인 4나 피고인 5 장관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10·공소외 11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10 내지 22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8. 특별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9. 특별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이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하여

    1)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그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89, 190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3),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6), 순번 100, 101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5),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3), 순번 238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9), 순번 244 내지 252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0),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5)의 경우 각 예술위 담당자가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송부해 준 사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5 내지 150(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4주54) ), 순번 232 내지 237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8)의 경우 각 예술위 담당자가 문체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보내주고 심사과정에 참석하여 지원배제 대상을 지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공소외 16 작성의 진술서(순번 제1452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예술위 공소외 16이 담당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사업의 경우,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문체부에 공모신청자 등 명단을 송부한 외에도, 심의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자가 지원 후보로 논의될 경우 그에 대하여 기존 지원 현황 등 불리한 사정을 언급하는 등 부각시켜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예술위 담당자들의 행위는 모두 지원배제 대상자의 선별 내지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 예술위 담당자들이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각 사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부분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만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사업의 경우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20이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강요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3 등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 문체부 담당자들이 예술위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0. 특별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 상영요청 거부의 점(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수비에서의 피고인 1 비서실장의 △△△△ 상영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인 피고인은 공소외 43 행정관을 통하여 문체부에 일반 영화관에서 △△△△ 상영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 2014. 11.경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이러한 하달된 지시의 이행으로 영진위 공소외 39에게 ○○○○○에서의 △△△△ 상영을 거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39가 영진위 위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명칭 1 생략)에 대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 상영을 거절하도록 하는 지시는 정부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내용의 영화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영진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부당한 지시에 해당하고, 영진위 공소외 39가 위와 같이 △△△△ 상영을 거절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지원배제의 점(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채용된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문체비서관인 피고인의 승인 하에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명단을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공소외 35 사무관은 2015. 8.경 영진위 담당자인 공소외 46에게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받은 뒤 다시 공소외 43에게 보내준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공소외 43의 명단 송부 지시는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영진위의 사업 등에 관하여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신청자 중 위와 같은 단체나 개인을 선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외 46의 명단 송부 행위는 피고인 1 비서실장 및 이에 공모한 피고인 등의 직권남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무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강요의 점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39 등 영진위 사업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5, 공소외 89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위 공소외 39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1. 특별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 1, 피고인 3이나 피고인 5 장관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10·공소외 11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2. 특별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강요)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던 ‘■■■ ■■ ■■■’의 개최가 2016. 2. 17.경 무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7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016. 3. 14. 사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소문을 들었다는 공소외 9의 진술 외에 대통령, 피고인 3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인 피고인이나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 ■■ ■■■’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공소외 37 관장이 사임한 점, 공소외 32가 장관 윗선의 지시라며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한 점, 더 나아가 공소외 9가 2013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점, 공소외 9가 사표제출을 요구받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32가 공소외 9에게 전달한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공소외 9의 직위와 공직 경력, 공소외 9가 사표를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공소외 9에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강요죄에 관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3. 특별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제1 원심은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1급 공무원을 신분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1급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서, 1급 공무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전제 하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사직요구가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실장들을 제거하고, 문체부 공무원들을 지원배제 명단 적용 지시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여 면직한 것이 1급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한 점, 1급 공무원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을 법령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1급 공무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예퇴직 처리 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면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예퇴직 한 것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된 것과 사실상 동일하고,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별개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1급 공무원을 면직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의 근거를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1급 공무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6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앞서 본 강요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과 피고인 1 비서실장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4. 특별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이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하여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89, 190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3),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6), 순번 100, 101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5),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3), 순번 238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9), 순번 244 내지 252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0),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5)의 경우 각 예술위 담당자가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송부해 준 사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5 내지 150(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4주55) ), 순번 232 내지 237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8)의 경우 각 예술위 담당자가 문체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보내주고 심사과정에 참석하여 지원배제 대상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공소외 16 작성의 진술서(순번 제1452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예술위 공소외 16이 담당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사업의 경우,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문체부에 공모신청자 등 명단을 송부한 외에도, 심의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자가 지원 후보로 논의될 경우 그에 대하여 기존 지원 현황 등 불리한 사정을 언급하는 등 이를 부각시켜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예술위 담당자들의 행위는 모두 지원배제 대상자의 선별 내지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 예술위 담당자들이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각 사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부분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만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사업의 경우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20이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강요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3 등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 문체부 담당자들이 예술위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5. 특별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지원배제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심의를 보류한 것은 피고인이 문체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인 2014. 4. 24.인 점, 영진위가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2014. 8. 25. ▽▽▽▽▽을 포함한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전인 2014. 8. 20. 문체부장관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그 계획을 지시·승인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당심에 제출한 2014. 8. 22.자 실수비 회의자료(순번 제1365호), 2014. 8. 25.자 대수비 회의자료(순번 제1404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8. 22. 실수비 및 2014. 8. 25. 대수비에서 공소외 30 교문수석은 ‘문제영화를 상영한 독립예술영화관을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지원 체계 개편’이라는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영진위가 이미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어 피고인이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4. 6. 24. 사업을 재공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로도 피고인이 ▽▽▽▽▽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제1 원심판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 △△△△ 상영요청 거부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4. 9.경 이후 □□국제영화제 및 일반 상영관에서 △△△△이 상영되지 않도록 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실수비 등에서의 지시가 있었고, 이러한 지시가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에 하달되었으며, 2014. 11.경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이러한 하달된 지시의 이행으로 영진위 공소외 39에게 (명칭 1 생략)에 대하여 ○○○○○에서의 △△△△ 상영을 거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공소외 39는 영진위 위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명칭 1 생략)에 대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소외 41은 공소외 39를 통하여 △△△△의 일반 상영관에서의 상영 현황을 파악하여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보고하였는데, 2014. 10. 18.경 작성된 보고서에도 이미 향후 대책으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6491쪽 등), 위 △△△△과 관련한 업무보고는 장관인 피고인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41 진술, 증인신문녹취서 16쪽)도 인정된다. 위와 같이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 상영을 거절하도록 하는 지시는 정부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내용의 영화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영진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부당한 지시에 해당하고, 영진위 공소외 39가 위와 같이 △△△△ 상영을 거절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의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지원배제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채용된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명단을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공소외 35 사무관은 2015. 8.경 영진위 담당자인 공소외 46에게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받은 뒤 다시 공소외 43에게 보내준 사실, 위와 같은 명단 송부 지시는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영진위의 사업 등에 관하여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신청자 중 위와 같은 단체나 개인을 선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 10. 21.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및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문건에는 ‘영화발전기금 사업에서 심사위원 인력 개편 및 선임절차를 강화하고, 심사단계에서 정치편향 내용 및 반정부 소재를 배제’하고 특히 독립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위 공소외 46의 명단 송부 행위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포괄적 지시 및 이에 공모한 피고인 등의 직권남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무 없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강요의 점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39 등 영진위 사업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5, 공소외 89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위 공소외 39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6. 특별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 1, 피고인 3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10·공소외 11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7. 특별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인지 여부 및 위증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그 판시의 법리와 그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6. 12. 1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4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26 본부장의 해임 관련해서 공소외 26 위원장의 말을 보면, 증인이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서 내려 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맞지요?”라는 질의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이 ‘대통령의 전화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화지시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통령의 전화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8. 특별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의 점(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4·공소외 5가 2014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배제명단을 청와대로부터 하달받음에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나 문체부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9. 특별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이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하여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3.경 이미 문체비서관 피고인 4로부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그 중 배제대상자를 검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무렵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첨부된 일람표에 해당하는 명단을 피고인 4에게 주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2014. 10.경 피고인 7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이 피고인 7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 문건을 인계한 점, 피고인 4가 배제 대상자 선별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고인 4를 피고인 7에게 안내하면서 앞으로는 피고인 7로부터 배제 대상자에 대한 검토를 받으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의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 일부(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 중 일부(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① 문예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문예기금은 예술위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며(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문예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위로 기금계획 운용안이 매년 국회에 의하여 심의·확정되는 사실, ② 예술위의 2015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대부분 정기공모 형태였고, 책임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예술위 위원회가 결정하였는데,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이 2015. 8. 5. 개정되어 정기공모 형태가 아닌 연중 분산공모를 진행하였고, 심사 절차도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심의위원 풀제로 변경되는 등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식 그리고 지원심의의 절차 등이 모두 2015년과 다르게 변경된 사실, ③ 피고인 1 비서실장이 퇴임한 후 공소외 29가 새로 비서실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 3 교문수석은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29 비서실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 5 장관은 그 후 2015. 6.경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정무수석실을 통해 하달되는 지원배제 지시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중 2015년 사업과 2016년 사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각 사업의 수행과정과 절차·심사기준 등의 차이점, 문체부와 청와대 내에서 지원배제의 계속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다거나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5년 사업에 관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16년 사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 1 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 등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이어받아 2013. 8.경부터 실수비 등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던 중 2013. 12.경 각 수석실 별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가, 2014. 3. 말경 정무수석실이 주관하여 각 수석실 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 정부 지원 실태를 정리해 보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여 진행한 결과 2014. 5. 말경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1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② 한편 뒤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의 요청으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중 좌파 등 배제되어야 할 인사를 선별하여 통보하여 주기도 하였다. ③ 위 ’민간단체보조금 TF‘의 구성 및 진행 경위,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은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좌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계획 및 실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이고, 정무수석실은 위 보고서를 피고인 1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그에 따른 핵심적인 임무인 ’좌파 등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하여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은 위 TF 진행 중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첨부된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과 유사한 각 부처별로 지원배제 등을 검토하는 개인·단체의 명단 중 각 해당 부분을 각 수석실에 배포하였고, 특히 문체비서관 피고인 4에게는 이를 전달하면서 해당 개인·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⑤ 2014. 10. 2.경 피고인 7이 새로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피고인은 위 보관하고 있던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피고인 7 앞에 펼쳐 보이면서 중요한 내용이고,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위 문건을 인계하여 주었고, ‘문제단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으니, 이번에는 학술 관련 연구용역비 분야 집행까지 범위를 넓혀서 점검을 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2만 명 가까이 이미 완료되었다. 데이터베이스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⑥ 2014. 10.~11.경 피고인 4는 문체부로부터 문예기금 공모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받아 그 중 지원배제 대상자 검토 및 선별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4에게 앞으로는 피고인 7에게 명단 검토를 요청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4는 피고인 7에게 위 신청자 명단을 건네며 배제대상자의 검토 및 선별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7은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에게 위 명단의 검토를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12는 피고인 7이 보여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지침으로 삼아 그 첨부 일람표 중 ‘특이사항’ 및 ‘비고’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 등을 반영하여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검토 및 선별하여 주었고, 피고인 4는 직접 또는 공소외 74 문체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 문체부에 배제대상 명단을 하달하였다. 그 후 예술위의 2015년, 2016년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각종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술위, 문체부를 거친 교문수석실로의 신청자 명단 송부, 교문수석실의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7에 대한 배제대상 검토 및 선별 요청, 피고인 7 및 공소외 12의 배제대상 검토 및 선별, 교문수석실에 대한 통보, 교문수석실, 문체부를 거친 예술위로의 지원배제 대상 하달 등이 반복되었다. ⑦ 한편 문체부 제1차관인 공소외 79는 피고인이 2014. 6.경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피고인 5 장관의 지시로 2015. 3.경, 2015. 10.경을 비롯하여 3~4회 피고인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예술위 사업 등과 관련하여 양해를 요청하는 등 지원배제 명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79에게 자신은 지원배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좌파 성향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하여 질책하며 ‘왜 문체부가 돈을 주지 말아야 할 곳을 지원하느냐’, ‘건전콘텐츠, 보조금 사업에 관하여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정무수석실 내소통비서관으로서 위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진행 및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위와 같은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정무수석실이 ’좌파 등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하여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가담한 점, ② 피고인은 위 TF의 내용 및 위 문건을 후임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7에게 예술위 사업 등에 따른 지원 및 배제 여부를 검토요청 하도록 하여 그 후 계속하여 그와 같은 명단의 검토·선별 등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 대한 명단검토를 통하여 선임이 배제되어야 할 좌파 등 인사를 선별해 주어 예술위 사업 등과 관련하여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관여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정무비서관으로 직책을 옮긴 후에도 예술위 사업 등에 관하여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 뿐 아니라,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에 관하여도, 비록 피고인이 교문수석실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배제 대상을 검토·선별하는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그에 관한 피고인의 피고인 1 등 다른 공범들과의 의사결합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피고인 1 등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정무수석실 내에서 소통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의는 ‘향후 예술위가 시행하는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위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2015년 사업과 2016년 사업에 걸쳐 단일하고, 모두 동일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그 피해법익 역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서 같고, 대상 사업의 신청자 중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명단을 최종적으로 예술위에 하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그 범행방법도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2015년 사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과 2016년 사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은 서로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통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공범인 피고인 7, 피고인 4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이상, 앞서 살펴본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실행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6년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여전히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강요죄에서의 협박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3 등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공소외 80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위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예술위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강요죄에 관한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하여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89, 190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3),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6), 순번 100, 101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5),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3), 순번 238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9), 순번 244 내지 252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0),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5)의 경우 각 예술위 담당자가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송부해 준 사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5 내지 150(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4주56) ), 순번 232 내지 237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8)의 경우 각 예술위 담당자가 문체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보내주고 심사과정에 참석하여 지원배제 대상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공소외 16 작성의 진술서(순번 제1452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예술위 공소외 16이 담당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사업의 경우,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문체부에 공모신청자 등 명단을 송부한 외에도, 심의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자가 지원 후보로 논의될 경우 그에 대하여 기존 지원 현황 등 불리한 사정을 언급하는 등 부각시켜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예술위 담당자들의 행위는 모두 지원배제 대상자의 선별 내지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 예술위 담당자들이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각 사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부분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만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사업의 경우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20이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강요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3 등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 문체부 담당자들이 예술위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0. 특별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지원배제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심의를 보류한 후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을 포함한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특별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2014. 8. 22.자 실수비 회의자료(순번 제1365호), 2014. 8. 23.자 실수비 회의자료(순번 제1366호), 2014. 8. 25.자 대수비 회의자료(순번 제1404호)를 포함하여 특별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을 지시·승인하였거나 그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피고인 1 비서실장 등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인 점에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공소사실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에 대한 청와대의 지원배제 지시가 영진위에게 최종적으로 하달된 것은 2014. 4. 24.경인데 이는 좌파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한 포괄적인 청와대의 지원배제 계획과 방안이 마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이 작성된 2014. 5. 말경 이전인 점,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이 예정하고 있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는 사전에 해당 단체·개인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인 데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인 ▽▽▽▽▽에 대한 지원배제는 특정 영화를 상영한 데 대한 사후 제재조치로 이루어진 것인 점, 실제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공소사실 범행은 청와대가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를 통하여 미리 송부받아 이를 검토·선별한 후 지원배제 대상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특정 영화를 상영한 개별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거쳐 영진위로 하달됨으로써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문예기금 등 지원심의 부당개입 공소사실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의 방법, 태양을 달리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제1 원심의 판단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 △△△△ 상영요청 거부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 공소외 39 등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상영을 저지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실수비에서의 지시가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에 하달되었고, 2014. 11.경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이러한 지시의 이행으로 영진위 공소외 39에게 ○○○○○에서 △△△△ 상영을 거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이에 공소외 39는 영진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명칭 1 생략)에 대하여 △△△△ 상영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 상영 거절 지시는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지시에 해당하고, 공소외 39가 위와 같이 △△△△ 상영을 거절한 것은 그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함께 □□국제영화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 저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정무수석실 내 정무비서관이었던 피고인 역시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국제영화제에서의 △△△△ 상영 이후 일반 상영관에서의 상영을 저지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거나 일반 상영관에서의 상영 저지를 위한 교문수석실의 계획 및 방안을 관련 보고서를 공유하는 등으로 인식하고 그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에서의 △△△△ 상영 거절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제1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5) 및 ◇◇◇◇◇◇ 등 지원배제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3, 4)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9.경부터 피고인 1 비서실장은 실수비에서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으로 □□국제영화제에서의 △△△△ 상영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 확산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정무수석실에서 교문수석실과 공동으로 △△△△ 상영에 대응한 사실, 그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교문수석실에 △△△△ 상영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향후 예산삭감 또는 지원배제 방침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문체부의 보고서는 정무수석에게도 모두 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정무비서관이던 피고인이 △△△△ 상영에 대한 제재조치로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 등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다는 계획을 알았다거나 거기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등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이 예정하고 있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는 사전에 해당 단체·개인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인 데 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은 특정 영화를 상영한 데 대한 사후 제재조치로 이루어진 것인 점, 실제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공소사실 범행은 청와대가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를 통하여 미리 송부받아 이를 검토·선별한 후 지원배제 대상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은 특정 영화를 상영한 개별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거쳐 영진위로 하달됨으로써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문예기금 등 지원심의 부당개입 공소사실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의 방법, 태양을 달리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지원배제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에 대하여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연출자 공소외 84의 공모작품 ‘♡’을 비롯한 3개의 영화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을 들어 별도로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지 않은 것 같다는 피고인 4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43의 진술 등을 근거로, 영화나 도서 쪽 단체를 선별하는데도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의 진술만으로는 정무수석실에서 위 3개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그러나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2015년 초경부터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으로부터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접수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8.경 영진위 담당자인 공소외 46에게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명단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보내주었는데, 이는 제작자나 제작사 등이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다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한 전력이 있다는 등 작품성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로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공소외 46의 명단송부 행위는 그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행위였던 점은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무수석실 내 소통비서관으로서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진행 및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위와 같은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정무수석실이 ’좌파 등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하여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가담하고, 피고인은 위 TF의 내용 및 위 문건을 후임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7에게 예술위 사업 등에 따른 지원 및 배제 여부를 검토요청 하도록 하여 그 후 계속하여 그와 같은 명단의 검토·선별 등이 이루어지는 등 문예기금 등 지원심의 부당개입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음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승인 등에 따른 포괄적 배제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예술위의 문예기금 등에 의한 사업 외에도 영진위가 시행하는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사업 역시 포함되는 점,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위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에 관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 역시 앞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은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을 포함하여 좌파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피고인 1 등의 전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영화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피고인 4가 위와 같이 문체부로부터 송부받은 명단을 정무수석실로 보내어 지원배제 여부에 관한 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진위 공소외 46이 위와 같이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문체부에 명단을 송부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피고인 1 등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3) 강요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영진위 담당자인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공모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로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강요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모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공소외 46 등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나 문체부 공소외 35 등이 공소외 46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제1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강요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1. 특별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교문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한 행정관 공소외 60은 문체부로부터 송부받은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2차 심사 통과자 엑셀자료를 출력하여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시국선언 참여자 등 정부를 비판하는 작가를 표시한 후 이를 피고인 4의 지시를 받고 다시 문체부에 전달하였을 뿐 별도로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세종도서에 관해서도 지원배제 대상자의 선별에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았음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4, 공소외 12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정무수석실 내 소통비서관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2014. 11. 25.경 공소외 96이 쓴 ‘(명칭 24 생략)’이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후 청와대 실수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피고인 7 소통비서관이 그 무렵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문의하였으며, 피고인 2 정무수석이 그 무렵 피고인 7에게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는 2014년, 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인 2 또는 피고인등이 그 취소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외 96 도서가 문제된 것은 2014년 세종도서 3차 심사가 완료된 2014. 11. 14. 이후이므로 소통비서관실에서 2014년 세종도서 심사절차 또는 도서신청 접수 이후 진행되는 심사위원 위촉절차에 관여할 여지도 없는 점, 2015. 7. 28. 공모가 시작된 2015년 세종도서의 심사위원 추천에 피고인 2 정무수석이나 피고인 등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무수석실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의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2014년,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문체부 제1차관 공소외 79의 진술과 같이 2015. 5.경 피고인 7이 공소외 79를 불러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문체부에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79가 그러한 요구를 문체부에 하달하여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반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발언만을 근거로 정무수석실에서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정무수석실 내 소통비서관으로서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진행 및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위와 같은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정무수석실이 ’좌파 등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하여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가담하고, 피고인은 위 TF의 내용 및 위 문건을 후임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7에게 예술위 사업 등에 따른 지원 및 배제 여부를 검토요청 하도록 하여 그 후 계속하여 그와 같은 명단의 검토·선별 등이 이루어지는 등 문예기금 등 지원심의 부당개입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의 승인 등에 따른 좌파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세종도서 사업도 포함되는 점, 세종도서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과 문예기금 등 지원심의 부당개입의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점 역시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은 세종도서 사업에 의한 지원을 포함하여 좌파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피고인 1 등의 전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실제 정무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사업에 관하여 교문수석실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배제 대상을 검토·선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1 등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다. 강요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각 진술에 의하면 ◁◁◁◁에서 우수도서 선정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후 공소외 1 장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당시 공소외 90 출판진흥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사표를 받았으나 실제 수리하지는 않은 점, 공소외 36이 배제대상 도서목록을 전달하면서 출판진흥원 공소외 11에게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외 36 사무관이 공소외 10 등에게 특정 도서의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선정위원회에서 배제대상 도서가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2015년 세종도서의 경우 배제 지시된 도서 중 2종이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0·공소외 11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피고인 4나 피고인 5 장관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10, 공소외 11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제1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강요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2. 특별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에 대하여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이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하여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9, 190 해당 사업(공연티켓 1+1 사업)의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공소외 24(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위 범죄일람표 2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의 경우에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89, 190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3),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6), 순번 100, 101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5),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3), 순번 238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9), 순번 244 내지 252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0),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5)의 경우 각 예술위 담당자가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송부해 준 사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5 내지 150(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24주57) ), 순번 232 내지 237 사업(예술위 담당자 공소외 18)의 경우 각 예술위 담당자가 문체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모신청자 명단을 보내주고 심사과정에 참석하여 지원배제 대상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공소외 16 작성의 진술서(순번 제1452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예술위 공소외 16이 담당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사업의 경우,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문체부에 공모신청자 등 명단을 송부한 외에도, 심의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자가 지원 후보로 논의될 경우 그에 대하여 기존 지원 현황 등 불리한 사정을 언급하는 등 부각시켜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예술위 담당자들의 행위는 모두 지원배제 대상자의 선별 내지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 예술위 담당자들이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각 사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부분을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만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사업의 경우 앞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본 바와 같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20이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강요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강요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3 등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34 등 문체부 담당자들이 예술위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3. 특별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 △△△△ 상영요청 거부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에 대하여

    제1 원심은, 2014. 11.경 △△△△의 상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5 문체부 사무관이 영진위 담당자 공소외 39에게 ○○○○○에서의 △△△△ 상영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에서의 △△△△ 상영요청 거부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상영을 저지하라는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실수비에서의 지시가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에 하달되었고, 2014. 11.경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이러한 지시의 이행으로 영진위 공소외 39에게 ○○○○○에서 △△△△ 상영을 거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이에 공소외 39는 영진위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여 영진위는 (명칭 1 생략)에 대하여 △△△△ 상영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 상영 저지 지시는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지시에 해당하고, 공소외 39가 영진위 위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 상영 요청을 거부한 것은 그러한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에 따라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함께 □□국제영화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 저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한 점, ○○○○○에서의 △△△△ 상영 거절 역시 그와 같은 △△△△ 상영 저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러한 △△△△ 상영 저지를 위한 대응 과정에서 피고인 2 정무수석은 소통비서관인 피고인에게 문체비서관과 협의를 해서 △△△△ 상영관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4 문체비서관과 △△△△ 상영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4의 협조를 받아 문체부에서 △△△△과 관련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하는 보고서는 피고인 2 정무수석의 지시로 모두 교문수석실로부터 받아 정무수석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도로 2014. 11.경 피고인 2에게 △△△△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정리한 보고를 하기도 한 점, 한편 문체부 공소외 41 사무관은 공소외 39를 통하여 △△△△의 일반 영화관에서의 상영 현황을 파악하여 2014. 10. 19.부터 2015. 1. 12.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보고하였는데, 2014. 10. 18.경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다큐 영화 △△△△ 상영관 현황보고’ 문건에도 이미 향후 대책으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2014. 11. 24.자 문체부 보고서에는 “극장 수 감소하고 관람객 수도 대폭 감소하였으며, 영진위 직영 독립영화전용관 ○○○○○ 상영 불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체비서관과 협조하여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 문제에 관하여 대응하면서 문체부의 보고서를 받아 이를 피고인 2 정무수석에게 보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문체부가 △△△△ 상영 저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에서의 △△△△ 상영거절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하여 당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 등 공범들과 함께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 저지’ 계획을 상호 인식·공유함으로써 그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고, △△△△ 상영 저지를 위한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의 공동 대응을 통하여 공범 상호간의 결의를 강화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점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5) 및 ◇◇◇◇◇◇ 등 지원배제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3, 4)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피고인 2 정무수석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의 △△△△ 상영과 관련한 대응을 하였고, 문체부의 △△△△ 상영현황 일일보고 등 자료를 교문수석실로부터 공유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및 ◇◇◇◇◇◇ 등 독립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배제에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함께 □□국제영화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상영관에서의 △△△△ 상영 저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한 사실, 그러한 △△△△ 상영 저지를 위한 대응 과정에서 피고인 2 정무수석은 소통비서관인 피고인에게 문체비서관과 협의를 해서 △△△△ 상영관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4 문체비서관과 △△△△ 상영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4의 협조를 받아 문체부에서 △△△△과 관련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하는 보고서는 피고인 2의 지시로 모두 교문수석실로부터 받아 정무수석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도로 2014. 11.경 피고인 2에게 △△△△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정리한 보고를 하기도 한 사실, 2014. 10. 18.경 문체부에서 교문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다큐 영화 △△△△ 상영관 현황보고’ 문건에는 ‘상영 후 조치’로서 ‘영화를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을 기재하면서, ‘예술영화전용관의 영화발전기금 의존도가 상당한 만큼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라고 부기하고 있고, 그 후 2014. 12.경까지 이루어진 문체부의 △△△△ 관련 보고서에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지원 중단을 향후 대책으로 거론하면서 각 상영관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명시하고 있는 사실, 2015. 1.경 문체부에서 교문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 문건에서는 △△△△ 및 ▷▷▷▷을 상영한 영화관 ◇◇◇◇◇◇에 대한 대책으로서 1안으로 면제추천 취소를, 2안으로 2015년 영진위 지원 중단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영진위의 지원을 받는 독립영화전용관 등에 대해서는 영진위 지원의 배제가 효과적인 상영저지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문체부의 보고서 등에도 △△△△의 상영저지와 함께 상영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가 대응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및 ◇◇◇◇◇◇, ☆☆☆☆☆☆☆에 대한 지원배제를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지원배제 범행의 실행계획을 상호 인식·공유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고, △△△△ 상영 저지를 위한 교문수석실 피고인 4 비서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범 상호간의 결의를 강화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지원배제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연출자 공소외 84의 공모작품 ‘♡’을 비롯한 3개의 영화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을 들어 별도로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지 않은 것 같다는 피고인 4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43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나 도서 쪽 단체를 선별하는데도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의 진술만으로는 정무수석실에서 위 3개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2015. 초경부터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3 행정관으로부터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접수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8.경 영진위 담당자인 공소외 46에게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명단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보내주었는데, 이는 제작자나 제작사 등이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다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한 전력이 있다는 등 작품성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로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명단송부는 공소외 46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행위를 행한 것임은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무수석실 내 전임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6으로부터 앞서 본 ’민간단체보조금 TF‘의 결과 및 그에 따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을 인수인계 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예술위 사업에 따른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선별하여 주는 등 예술위의 문예기금 등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승인 등에 따른 포괄적 배제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예술위의 문예기금 등에 의한 사업 외에도 영진위가 시행하는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사업 역시 포함되는 사실은 이미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위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에 관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 역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은 영화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을 포함하여 좌파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피고인 1 등의 전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제1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해당 영화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피고인 4가 위와 같이 문체부로부터 송부받은 명단을 정무수석실로 보내어 피고인으로부터 지원배제 여부에 관한 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명단송부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피고인 1 등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문체부가 영진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진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는 등, 영진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영진위의 직원들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에서의 △△△△ 상영요청 거부, □□국제영화제 등에 대한 지원금 삭감, 예술영화 지원사업에서의 특정 영화에 대한 지원배제 등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영진위의 의결과정에 개입하거나 공모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강요죄에서의 협박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영진위 공소외 39 등에게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39 등이 지원배제 대상 영화제나 영화관 등에 대한 의견을 영진위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전달하여 지원배제 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공소외 39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나 문체부 공소외 35 등이 공소외 39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4. 특별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교문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한 행정관 공소외 60은 문체부로부터 송부받은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2차 심사 통과자 엑셀자료를 출력하여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시국선언 참여자 등 정부를 비판하는 작가를 표시한 후 이를 피고인 4의 지시를 받고 다시 문체부에 전달하였을 뿐 별도로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세종도서에 관해서도 지원배제 대상자의 선별에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았음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4, 공소외 12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정무수석실 내 소통비서관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2014. 11. 25.경 공소외 96이 쓴 ‘(명칭 24 생략)’이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후 청와대 실수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문의하였으며, 피고인 2 정무수석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는 2014년, 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인 2 또는 피고인이 그 취소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외 96 도서가 문제된 것은 2014년 세종도서 3차 심사가 완료된 2014. 11. 14. 이후이므로 소통비서관실에서 2014년 세종도서 심사절차 또는 도서신청 접수 이후 진행되는 심사위원 위촉절차에 관여할 여지도 없는 점, 2015. 7. 28. 공모가 시작된 2015년 세종도서의 심사위원 추천에 피고인 2 정무수석이나 피고인 등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무수석실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의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2014년,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문체부 제1차관 공소외 79의 진술과 같이 2015. 5.경 피고인이 공소외 79를 불러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문체부에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79가 그러한 요구를 문체부에 하달하여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반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발언만을 근거로 정무수석실에서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세종도서 선정과정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정무수석실 내 전임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6으로부터 앞서 본 ’민간단체보조금 TF‘의 결과 및 그에 따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을 인수인계 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예술위 사업에 따른 지원 및 배제 여부를 검토·선별하여 주는 등 예술위의 문예기금 등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의 승인 등에 따른 좌파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세종도서 사업도 포함되는 사실, 2014. 11. 25.경 종북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공소외 96이 쓴 ‘(명칭 24 생략)’이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일이 청와대 실수비에서 문제로 거론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문의하였고, 피고인 2 정무수석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문체부 제1차관이던 공소외 79에게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문체부에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앞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고, 나아가 세종도서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이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점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비록 실제 피고인이 세종도서에 관하여 교문수석실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배제 대상을 검토·선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세종도서 사업에 의한 지원을 포함하여 좌파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전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등과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고, 문체부 차관에게 세종도서 사업에서 좌파 성향의 작가 등을 배제하라고 말하는 등 범죄에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 강요의 점에 관한 당심의 판단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각 진술에 의하면 ◁◁◁◁에서 우수도서 선정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후 공소외 1 장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당시 공소외 90 출판진흥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사표를 받았으나 실제 수리하지는 않은 점, 공소외 36이 배제대상 도서목록을 전달하면서 출판진흥원 공소외 11에게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외 36 사무관이 공소외 10 등에게 특정 도서의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선정위원회에서 배제대상 도서가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2015년 세종도서의 경우 배제 지시된 도서 중 2종이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0·공소외 11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피고인 4나 피고인 5 장관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10, 공소외 11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강요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5. 피고인 2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2016. 10. 13. 국정감사에서 “어제 그제는 또 블랙리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 존재합니까?”라는 공소외 114 의원의 질의 및 그에 대한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증언, “이 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공소외 111 의원의 질의 및 그에 대한 “저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증언의 의미는, 전날 ◆◆일보에 보도된 9,473명의 명단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존재하는지를 묻는 취지이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증언은 그러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그리고 제2 원심은 이러한 전제 하에,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취임 직전에 공소외 98 국장과 공소외 112 과장으로부터 예술위 사업과 관련된 검열논란, 건전콘텐츠 확산 방안 등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 후 공소외 113 실장으로부터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의 관리와 운영이 시작된 배경, 청와대·국정원·문체부를 통한 지원배제의 시스템, 그로 인한 문제점 등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공소외 113은 구두로 지원배제 시스템의 존재와 그 배경, 그로 인한 문체부 직원들의 고충 등을 직접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와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좌파·반정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일보가 9,473명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보도를 하였고, 공소외 98 국장이 리스트 작성자인 공소외 34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리스트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하여 지원배제 대상자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의 지시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9,473명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즉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9,473명 명단의 존재 자체가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였다면 그 중에서 지원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고, 당시 문체부는 국정감사를 대비하면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문화예술계 정치검열 의혹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일보의 보도 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 보도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실제 지원받은 내역을 파악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위 9,473명 명단이 너무 방대하여 적용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적용된 것도 아니어서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문체부 공무원 공소외 34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9,473명의 배제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언론에서 그 내용을 보도하여 논란이 된 이상 위 명단이 지원배제 명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국정감사에서 한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제2 원심의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위 국정감사 당시 공소외 114 의원과 공소외 111 의원의 질의가 ‘실제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지원배제를 위하여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명단’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일보에서 보도한 9473명의 명단이 존재하였는지를 묻는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러한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2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9.경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미 예술위의 문예기금 사업 등 문화예술계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지원배제 명단을 하달하여 문체부 산하기관에 지원배제를 지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의 위 2016. 10. 13. 국정감사 전날 ◆◆일보에서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위 국정감사 당시 공소외 114 위원의 질의 및 공소외 111 의원의 질의의 직접적인 취지는 위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 국정감사 이전인 2016. 10. 10. 공소외 44 의원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배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2015. 5. 29.자 예술위 회의록을 공개하자, 2016. 10. 10.부터 2016. 10. 12. 사이에 (명칭 29 생략)신문, (명칭 30 생략) 등의 언론에서는 청와대의 지원배제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단서가 밝혀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346쪽, 683쪽, 687쪽 각 신문기사), 당시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체부에서 작성한 예상질의응답자료(증거기록 26163쪽 이하)에는 위 공소외 44 의원이 공개한 예술위 회의록에 등장하는 ‘리스트’의 존재 여부 및 ‘예술에 대한 검열’의 존재 여부를 묻는 예상질의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공소외 114 의원 등의 질의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이전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국정감사에서의 의원들의 질의 및 발언 주58)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이 ◆◆일보에서 보도한 9473명의 명단의 실존 여부 외에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시스템의 실존 여부를 널리 포함하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위 국정감사 전날 공소외 34 과장은 공소외 98 국장에게 “청와대의 요구로 인터넷에서 4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을 검색하여 모두 9473명인 총괄표 문서를 만든 적이 있다. 지금은 그것을 폐기하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서를 다른 국이나 과에 빌려주고 돌려받은 적도 많다”고 주59) 보고하였고, 공소외 98 국장은 피고인에게 위 공소외 34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으므로(제2 원심 증인 공소외 98 진술), 피고인은 위 9473명의 명단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공소외 34로부터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98의 진술은 특검 및 제2 원심 법정에서 일관된 점, 공소외 34 역시 제2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98의 진술과 일치하고, 공소외 112 역시 제2 원심에서 9473명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공소외 34의 보고가 있었고, 공소외 98도 피고인에게 그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공소외 98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위 9473명 명단의 존재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던 상황이고, 또한 그 당시 공소외 98을 비롯한 문체부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지원배제 명단을 하달하는 데에 관여하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공소외 34로부터 그 존재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면 공소외 98이 굳이 그가 보고받은 내용과 달리 피고인에게 보고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98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98이 제2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9473명 리스트가 실제 활용하기 불가능하여 공소외 34가 참고자료로만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당시 피고인이 “9473명을 다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말이냐, 그리고 인터넷상에 있는 것이라면 숨겨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9473명 리스트가 실제 활용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34는 공소외 98에게 위 9473명 리스트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일부 활용하다가 나중에는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공소외 98의 제2 원심에서의 전체 진술 취지도 위와 같이 공소외 34로부터 들은 말대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지원배제 업무에 관여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9473명 명단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지원배제 업무를 위하여 작성되었고 실제 일부 지원배제 업무에 활용되기도 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위 명단이 지원배제 업무와 무관한 출처 불명의 명단이라는 대응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소외 98의 진술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이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이후 변론 과정에서 2016. 9. 27.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서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선서하였으나, 위 2016. 10. 13.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순번 제115호, 증거기록 1032쪽)에 의하면 위 2016. 10. 13. 국정감사에서 교문위 위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 2016. 9. 27. 국정감사에서의 선서의 효력이 지속됨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써 위 2016. 9. 27. 국정감사에서의 피고인의 선서는 2016. 10. 13. 국정감사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6. 피고인 3의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공소외 9를 1급으로 승진시켜 퇴직시키라고 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연락하여 그대로 빨리 퇴직시켜 나갈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후 인터넷으로 공소외 9가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좌천되었던 공무원임을 확인하였고, 국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인사지시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 때가 유일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공소외 9를 사직시키라는 요구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제2 원심은 피고인이 문체부 업무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사표제출 지시를 직접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였고, 문체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이행 여부와 공소외 9가 보임될 산하기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피고인 5에게 전달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통령 지시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를 통하여 공소외 9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제도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반하는 등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권에 가탁하여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등 참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공무원을 임면하고, 교문수석은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유관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하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대통령의 공소외 9에 대한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 요구 지시는 외형상 공무원 임면권이라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교문수석의 문체부 장관에 대한 위 대통령 지시의 하달, 그에 따른 문체부 장관인 피고인의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 역시 외형적으로는 각각 앞서 본 교문수석과 문체부 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2급 공무원인 공소외 9를 사직시키라는 취지의 대통령의 지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한 이상, 이는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 및 교문수석 자신의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에 가탁하여 행한 실질적 위법행위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7. 피고인 3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문체비서관이던 피고인 4는 검찰에서 제2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교문수석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5 장관이 2014. 10. 21.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및 그와 관련한 대통령 서면보고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보고하였고, 2015년 문예기금 공모접수를 마친 후 신청자 명단이 올라왔을 때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통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을 하고 기존 시스템대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지원심의 과정에서 특이사항이나 양해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보고 형식으로 심사현황을 계속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문체부 장관이던 피고인 5는 2015. 1. 11. 피고인이 2015년 문체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건전콘텐츠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5가 당시 작성한 메모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아울러 피고인 5는 ‘(명칭 12 생략)’, ‘(명칭 14 생략)’, ‘(명칭 13 생략)’ 등에 대한 지원이 문제되었을 때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고도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피고인 4로부터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 자체는 보고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비서관 선에서 해결 불가능한 배제 문제를 보고받고 장관과 논의한 사실이 있으며, 대통령 은사인 공소외 116의 편지 문제와 관련하여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명칭 12 생략)’ 등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교문수석으로서 교문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을 통해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여 문체부에 하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이고, 이러한 승인에 따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이 배제대상자 명단을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에 하달하여 지원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특정 인물·단체를 문예기금 지원에서 제외하라는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피고인의 교문수석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이 설시하는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4는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4. 11. 18. 교문수석으로 부임한 후 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문건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2014. 11. 21. 열린 실수비에서 피고인은 교문수석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라는 제목 하에 ‘2015년 예술위 정기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 및 작가를 배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의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였고(순번 제1376호 2014. 11. 21.자 실수비 회의자료), 2014. 12. 1. 열린 대수비에서도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으로 문제단체·작품 지원을 배제하고 건전단체·작품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회의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였는데(순번 제1405호 2014. 12. 1.자 대수비 회의자료), 피고인 4는 위 실수비 회의자료 및 대수비 회의자료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미리 별도로 설명한 점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제2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예술위의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에 관하여 특정 개인·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는 예술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어떤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도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대통령은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임면, 지휘, 감독하면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그 직무권한은 각 수석의 직무권한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점, 교문수석은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유관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예술위의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에 관하여 특정 개인·단체를 배제하라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관여한 이상, 이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및 교문수석 자신의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에 가탁하여 행한 실질적 위법행위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8. 피고인 3의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4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교문수석으로 부임한 후 2014. 10. 21. 피고인 5 장관이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및 그와 관련한 대통령 서면보고 내용 등을 피고인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014. 12.경 문체비서관실 행정관인 공소외 43이 피고인의 지시로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4에게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건네주며 ◇◇◇◇◇◇의 ▷▷▷▷ 상영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점, 공소외 43이 문체부 공소외 35로부터 2015. 3.경 국제영화제 지원개선으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대비 50% 내외로 감액하고,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정부지원배제’로 ◇◇◇◇◇◇와 ☆☆☆☆☆☆☆에 대한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아 이를 피고인 4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4와 □□국제영화제와 ◇◇◇◇◇◇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준 사실이 있고, 문체부의 건의에 따라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반액 삭감하는 방안을 공소외 29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국제영화제와 ◇◇◇◇◇◇ 등에 대한 지원배제는 당시 교문수석인 피고인의 승인에 따라 교문수석실의 지시가 문체부를 통하여 영진위에 하달됨으로써 실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교문수석으로 부임하기 전에 □□국제영화제에서 △△△△이 이미 상영되었고 이에 관한 제재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교문수석실 차원에서 □□국제영화제와 ◇◇◇◇◇◇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실행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피고인의 교문수석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실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이 설시하는 사정들에 더불어,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4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교문수석으로 부임한 후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전액 삭감 방침이 정해져서 2014. 12. 1. 대수비 회의결과에 따라 위와 같은 전액 삭감이 확정되었다고 진술하고, 2014. 12. 1.자 교문수석실의 대수시 회의자료(순번 제1405호)에 따르면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으로 문제단체·작품 지원배제 및 건전단체·작품 지원강화’라는 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예로서 ‘□□국제영화제 지원배제(사후)’라고 기재되어 위 피고인 4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독립영화전용관인 ◇◇◇◇◇◇는 2015. 1. 22.~27. 열리는 ‘(명칭 30-1 생략)’에서 △△△△과 함께 ▷▷▷▷을 상영할 예정이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에 관한 기재가 있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피고인 4에게 전달하면서 문제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한 후 다시 피고인 4에게 위 ▷▷▷▷의 상영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 이러한 지시를 교문수석실로부터 하달받은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사전조치로 △△△△, ▷▷▷▷이 상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후조치로 2015년 영진위 지원금 5,000만 원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순번 제1108호)’을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도 보고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이 상영된 ◇◇◇◇◇◇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제2 원심 증인 공소외 43, 피고인 4, 공소외 35 각 진술), 이에 따르면 ◇◇◇◇◇◇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는 △△△△ 상영뿐 아니라 ▷▷▷▷의 상영도 복합적인 이유로 작용하여 취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제2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 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특정 영화제나 영화관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는 영진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어떤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도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교문수석의 각 직무권한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국제영화제, ◇◇◇◇◇◇, ☆☆☆☆☆☆☆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에 관여한 이상, 이는 대통령, 비서실장 및 교문수석 자신의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에 가탁하여 행한 실질적 위법행위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9. 피고인 3의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 4는 문체부가 보낸 명단, 공소외 60이 검토하여 부기한 명단 및 그 이유까지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고, 그 보고에 대해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우수도서 문제는 실수비에서 늘 지적되고 공소외 2 수석도 제일 힘들어 하던 문제 중 하나여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고 진술한 점, 배제대상 도서를 선별하는 작업을 한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은 배제대상 도서 선별 결과를 보고받은 피고인 4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는지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문체부의 공소외 117 과장으로부터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을 하나도 선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4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세종도서 지원배제 자체를 모르는 교문수석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세종도서 지원배제는 ◁◁◁◁ 보도와 관련된 실수비에서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 장관이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하고, 피고인의 교문수석 부임 직전 피고인 5 장관이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한 중요한 사안인 점, 피고인도 세종도서 3차 심사 결과는 보고 받았고, 자신이 피고인 4에게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교문수석실에서 문체부로부터 세종도서 신청자목록을 송부 받아 배제대상 도서를 선별하여 하달한다는 사실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세종도서 배제대상 도서 선별·하달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이나 공소외 60 행정관 개인이 아닌 청와대 교문수석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4가 배제대상 도서의 선별 과정과 그 결과까지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는 당시 교문수석인 피고인의 승인에 따라 교문수석실의 지시가 문체부를 통하여 출판진흥원에 하달됨으로써 실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피고인이 기존에 실행된 적 없는 세종도서 지원배제를 새롭게 지시하거나 계획을 승인한 것이 아니고, 특정 저자와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하는 행위 자체를 분담한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교문수석실 차원에서 배제대상자를 선별하여 문체부를 통하여 출판진흥원에 하달하는 실행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피고인의 교문수석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실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2015년 세종도서 관련 지원배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0. 피고인 5의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3 교문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공소외 9에 대한 사표제출 지시를 전달 받고 공소외 42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통하여 공소외 9를 내보낼 자리를 알아본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총장으로 보임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계획을 피고인 3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3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그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9를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보임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9는 2016. 5. 31. 명예퇴직을 하고, 2016. 6. 1.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사실 등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대통령, 피고인 3과 공모하여 그 각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거들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3 교문수석으로부터 공소외 9를 내보내라는 취지의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은 공소외 32에게 “위에서 이야기를 하니 안타까운데, 할 수 없지, 이러면 안 되는데, 공소외 9 국장을 만나 의사를 물어보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19367쪽 공소외 32 진술), 공소외 32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뜻은 공소외 9 국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내라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9 국장의 사직의사를 물어보라고 하여 제가 공소외 9 국장을 만났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9368쪽 공소외 32 진술), 공소외 32는 공소외 9를 만나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사직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9의 사직서를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외 32가 공소외 9에게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42 문체부 기조실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9를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으로 보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은 너무 좋은 자리이므로 더 못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던 점(제2 원심 공소외 42 진술, 증인신문녹취서 11쪽)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32에게 “공소외 9의 의사를 물어보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공소외 9의 사직의사를 알아보라는 지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소외 9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으라는 뜻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공소외 9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서 제출요구 의사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방조 행위를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로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9는 특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본인과 하급자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사에 반하여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공소외 9가 사직해야 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외 9가 공소외 32로부터 사직 요구를 전달받기 이전에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2013. 8.경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9를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32에게 공소외 9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위에서 이야기를 하니 안타까운데, 할 수 없지.”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42가 제안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보다 더 못한 자리로 공소외 9를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9의 사직에 대하여 특검에서 “공소외 9 국장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소외 1 장관 등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9764~9765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9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가 퇴직 후 스포츠안전재단으로 가서 근무하였다거나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면직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32로 하여금 공소외 9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고, 문체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국가공무원법 제78조), 2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같은 법 제32조)을 가지는 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의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에 옮겨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1. 피고인 5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예술위의 문예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념, 정치편향 단체·개인에게 문예기금이 지원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심의위원과의 사전접촉, 예술위 간부의 의견제시,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심사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범죄사실의 실행방안에 관한 보고라고 할 것인 점, 문체부의 공무원들은 문예기금 등 공모신청 접수 후 공모신청자 목록을 청와대로 보내고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예술위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배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의 신청현황, 추진상황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문체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장관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 관련된 계획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그 실행과정의 주요 상황까지 보고받고 승인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러한 지원배제가 실행되거나 그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고, 그 스스로 지원배제 명단의 선정·관리·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장관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2. 피고인 5의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0. 21.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하고 승인 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는, 영화 ♤♤♤ ♤♤♤♤, △△△△ 상영 등을 문제 사례로 들면서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심사강화로 정부 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하고,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사후통제로 차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영화 관련 지원배제 범행의 대상 및 방식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5. 1.경 공소외 40 과장 등으로부터 청와대의 □□국제영화제 지원금 전액삭감 방침을 보고받았고,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2015. 3.경 국제영화제 지원개선으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대비 50% 내외로 감액하고,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정부지원배제’로 ◇◇◇◇◇◇와 ☆☆☆☆☆☆☆에 대한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국제영화제와 ◇◇◇◇◇◇ 등에 대한 지원배제는 당시 문체부 장관인 피고인의 지시·승인 아래 청와대의 지시가 문체부를 통하여 영진위에 하달됨으로써 실행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문체부장관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실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하여 이를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50% 삭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3. 피고인 5의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의 내용은 세종도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선정위원회 선정절차를 추가하여 정치편향 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비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세종도서 지원배제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주관 부서인 문체부와 청와대의 지시가 출판진흥원에 하달됨으로써 실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의 보도 등으로 청와대의 지시와 공소외 1 장관의 보고 등으로 지원배제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특정 인물,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하는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피고인의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출판진흥원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체부 장관이 법령이나 사업목적에 어긋나는 도서를 선정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부가 단지 특정 도서의 저자가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또는 특정 도서가 단지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저자나 도서를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국가의 원리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 및 문화기본법의 규정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은 2014. 7. 23. 개정 당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등 국민에게 권장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도서’를 선정제외 사유로 정하고 이에 대한 예시 내지 설명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도서, 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사회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도서 등을 말하며 청소년 대상 도서의 경우 해당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였다가(위 운영지침 제17조 제8호), 2015. 5. 6. 개정으로 이를 삭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및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한다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도서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게 ‘이념편향’ 또는 ‘정치편향’ 도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은 2014년도 세종도서 및 2015년도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 해당 도서의 저자가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만을 기준으로 선정배제 대상 도서를 선별하여 그 명단을 일방적으로 문체부를 통하여 출판진흥원에 하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도서들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한다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선정배제 지시는 문체부 장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결국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4. 피고인 5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앞서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2016. 12. 15. 청문회에서의 공소외 44 의원의 질의는 청와대에서 지원배제 명단을 하달하여 문화예술계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지시가 문체부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취지이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은 자신은 그와 같은 지원배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단지 문서로 된 명단을 보지 못하였다는 의미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은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예기금, 영화, 도서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종합 대책인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문체부 공무원들로부터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배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 설시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5. 피고인 6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 4는 제1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 교문수석이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소통비서관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얼마 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배제명단이 내려와 다시 공소외 2에게 보고한 뒤 문체부에 전달하였으며,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책임심의위원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 4에게 소통비서관실 쪽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4로부터 소통비서관이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명단을 보내온 것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문체비서관실 행정관인 공소외 56은 수사기관에서 2014. 2.~3.경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48 행정관으로부터 문체부, 예술위의 지원사업 현황, 예술가,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업무협력이 없었다고 하면서,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공직기강 혹은 소통비서관실에 인사검증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48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문체비서관실로부터 몇 차례 명단을 건네받아 지원배제를 검토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4가 피고인을 찾아와 문화·예술계에서 지원을 배제해야 할 명단에 대한 문의를 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이 선별작업을 하였는데, 어떤 명단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2014년 상반기에 4~5번을 검토하였다고 진술한 점,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첫 회의는 2014. 4. 4. 열렸지만 그 준비 작업은 2014. 3.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2014. 2. 무렵부터 교문수석실에서 소통비서관실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는 등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검토할 무렵 교문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은 이미 문체부, 예술위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이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정무수석실 주도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진행하였고 그 활동 결과를 종합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까지 작성하였으며, 민간단체보조금 TF 회의에 TF를 주관한 공소외 3 정무수석 외에 수석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공소외 2가 참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의 문예기금 등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교문수석실에서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제에 관하여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교문수석실에서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이 피고인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 피고인이 그 중 배제대상자를 선별하여 통보해 주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제1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 4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인사검증 요청을 했던 것은 문화융성위원회와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2번뿐이고, 예술위 책임심의위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소통비서관실에 검토를 받았다. 당시 문학, 연극 분야에서 명단이 한 번에 컨펌이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특검에서 처음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선별하여 피고인 4 비서관에게 그 명단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478쪽 이하). 피고인은 당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이 아닌 민간단체보조금 TF 결과 보고서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다른 정부 공모사업 또는 정부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파견검사는 “2014. 3.~4.경 피의자가 진술한 민간보조금 개선방안과 관련된 소위 ‘예시’ 명단 전달 이전에도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 교문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문예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중 이념성향 등을 기준으로 책임심의위원에 선정되어서는 아니 될 사람을 찍어 내려보낸 사실이 있지요.”라고 하여, 민간단체보조금 TF 이전으로 시기를 특정하여 명확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 관하여 질문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4에게 “(명칭 4 생략) 관련자, 문재인 지지자 등 왜 이런 사람들만 하려고 하느냐, 박근혜 정부 지지자도 좀 넣으라.”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예술위 책임심의위원과 정부 공모사업 위원회 위원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공소외 2는 제2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4 비서관에게 정무수석실에 책임심의위원 명단을 검토받으라고 지시한 기억은 없지만, 피고인 4 비서관으로부터 피고인 6 소통비서관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19명의 명단을 보내왔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 4 비서관에게 소통비서관실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29, 30쪽),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무수석실에서 19명의 배제명단을 교문수석실로 보내왔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배제사유로 설정되어 있던 기준은 통상의 기준과 달리 상당히 정파적인 내용이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40, 41쪽).

    ④ 공소외 56은 제2 원심 법정에서 ‘그 전까지는 국민소통비서관실과 업무 협력관계가 거의 없었는데, 2014. 2.~3.경 국민소통비서관실 공소외 48 행정관으로부터 문체부와 예술위 등 여러 지원기관들의 지원사업 현황 및 수혜 예술가, 예술단체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아 피고인 4 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그 자료를 보내주었다.’(증인신문녹취서 17~18쪽), ‘당시 피고인 4 비서관으로부터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증인신문녹취서 18, 58쪽), ‘인사검증은 통상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해왔는데, 그 시기에는 책임심의위원 관련하여 정무수석실 쪽에서 관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신문녹취서 50쪽)고 진술하였다.

    ⑤ 통상적인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책임심의위원의 선별 작업은 통상적인 인사검증을 벗어나 대상자의 이념적 성향 등을 파악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일이므로 정무수석실에서 그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무수석실에서의 위 선별 작업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년 말경 내지 2014년 초경 이미 피고인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정무수석을 통하여 내려온 지시에 따라 공소외 48 행정관으로 하여금 '정부비판’, ‘야권인사지지’, ‘각종 시국선언’ 등을 기준으로 하여 ‘좌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그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인바(당심 증인 피고인 6 진술, 2017. 11. 21.자 증인신문녹취서 31~32쪽), 이러한 상황에서 교문수석실에서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의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일을 소통비서관실에 의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황은 위 피고인 4, 공소외 56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준다.

    46. 피고인 6의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 부당개입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피고인 4로부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배제 대상자를 검토한 적이 있는 점, ②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로 피고인이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첨부된 일람표에 해당하는 명단을 피고인 4에게 직접 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고까지 말한 점, ③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7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문건을 인계한 점, ④ 피고인 4가 배제 대상자 선별을 요청하러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고인 4를 피고인 7에게 안내하면서 앞으로는 피고인 7의 검토를 받으라고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의 실행계획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적어도 피고인 7이 피고인 4로부터 문예기금 공모신청자 목록을 전달받아 배제 대상자 검토를 하기 시작할 무렵까지는 그 범행의 실행에도 직접 관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정무수석실에서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관하여 2014. 5. 말경 좌파 및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피고인 1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위 계획에 따라 2014. 10.경 이후 소통비서관실에서 문예기금 등 사업에 관하여 지원을 배제할 명단을 검토·선별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정무수석실은 위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고, 나아가 그 최종적인 지원 및 배제 여부 결정에까지도 관여한 점,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으로서 위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실행 및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문체비서관 피고인 4로 하여금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 따른 지원배제 명단의 검토·선별을 요청하도록 하고, 문체부 차관에게 좌파 성향의 인사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기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문예기금 등 사업에 관하여 지원배제자 명단을 검토·선별하는 행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1 비서실장이 마련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계획을 인식·용인하고 그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7. 결론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제1, 2 원심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에 관한 제1, 2 원심 이유무죄 부분 또는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피고인 2에 대한 2016. 10. 1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제2 원심 이유무죄 부분 및 2016. 11. 3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제2 원심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다. 위와 같이 제1, 2 원심판결 중 직권파기 사유가 있거나 특별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양형부당 주장 및 특별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1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으로 재직하였고,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3은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문수석’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4는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교문수석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5는 2014. 8.경부터 2016. 9.경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6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하고,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정무수석 산하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7은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이하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최서원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이다.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피고인 3, 피고인 5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3. 4.경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서원의 딸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치자, 최서원은 대회 심판원들의 편파판정 의혹 등을 제기하였다. 최서원은 2013. 7.경 공소외 71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에게 공소외 118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공소외 118을 통해 승마협회나 승마계의 문제점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공소외 71은 이를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2는 2013. 7.경 공소외 9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118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9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66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공소외 118을 만나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친 승마대회 관련사항 등 대한승마협회의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듣고,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공소외 9와 공소외 66은 감사 후 ‘대한승마협회의 주된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공소외 118 측과 그 반대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공소외 2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직후 공소외 66은 공소외 118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았다. 그 뒤 대통령의 지시로 2013. 8. 21.경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이 체육개혁에 관한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였고 그 자리에 공소외 2가 배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소외 9 국장과 공소외 66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그 무렵 공소외 119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9, 공소외 66 두 사람에 대해 공직감찰을 진행했는데, 체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공소외 1 장관은 정기인사에 맞추어 공소외 9와 공소외 66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공소외 71 비서관으로부터 인사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은 공소외 2가 2013. 8. 25.경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채근하자, 결국 그 무렵 공소외 9, 공소외 66에게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하였고, 약 1개월 후 공소외 9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공소외 66을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좌천시켰다.

    2016. 3.~4.경 공소외 66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공소외 9가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은 피고인 3 교문수석에게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3은 그 뜻을 문체부 장관인 피고인 5에게 전달하였다. 2016. 4.경 피고인 5는 공소외 32 문체부 운영지원과장 등을 통해 공소외 9에게 ‘장관 윗선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9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5. 31.경 면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3, 피고인 5는 대통령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및 관련 인사조치

    가. 민간단체보조금 TF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등

    2013. 8. 초순경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피고인 1은, 2013. 8. 21.경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실수비’라 한다)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명칭 2 생략)과 (명칭 31 생략)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9. 9.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영화 ♤♤♤ ♤♤♤♤가 (명칭 15 생략)에서 상영되는 것은 종북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는 용서가 안 된다.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편 대통령은 2013. 9. 30.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이하 ‘대수비’라 한다)에서 피고인 1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와 (명칭 2 생략)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2. 18.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영향력 없는 대책이 문제이다. 한편에는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영화 (명칭 3 생략)과 ♤♤♤ ♤♤♤♤가 그렇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2013년 하반기 연극 ‘◀◀◀’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 ♤♤♤♤’가 개봉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 ‘좌성향 세력의 세 확산 기도 등 문화관련 이념문제’ 정보보고 문건 등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 확산되었다.

    피고인 1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위 국론분열의 획책을 목표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정부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2. 20.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1. 3.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고, 그 내용들은 중간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1. 4.경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 지금 형국은 우파가 좌파 위에 떠있는 섬과 같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3. 14.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3 정무수석에게 ‘수석실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 1은 그 무렵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6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민간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의 지시 등에 따라,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6 등은 2014. 4. 4.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6은 위와 같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예산 차단]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부처의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그 중 총 130건(예산 합계 139억 원)의 문제예산(야당 후보자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거나 좌파성향의 개인·단체 등에게 지원된 정부예산)을 선별하여 향후 이를 축소·배제, [DB운영으로 지속감시]3,000여 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여 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 지지, 구(명칭 4 생략) 지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 기관의 심사위원을 파악하여 공소외 120 감독(노무현 지지선언, 문재인 후보 광고촬영) 등 총 26명의 좌편향인사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조치,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을 전수조사하여 공소외 121 (명칭 31-1 생략) 교수(문체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공소외 54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 좌편향인사 70명을 향후 임기만료시 해촉하도록 조치, [모태펀드 관리대책]친노(친노)계열과 대기업[(명칭 2 생략)·♧♧]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체부가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소외 49 주식회사의 임원의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 [조치가 필요한 부처]문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하며 개선의지가 부족한 문체부 장관·차관의 경질과 산하기관 통폐합 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총 130건),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총 26명),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현황(총 70명) 등 일람표를 첨부하였다.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6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중간진행상황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2014. 5. 하순경 위와 같이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고인 1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공소외 3 정무수석은 2014. 6.경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인 피고인 2를 만나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등 현안을 설명하면서 업무를 인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6도 새로 부임한 정무수석인 피고인 2에게 ‘보조금 문제와 우파지원 문제가 소통비서관실의 가장 큰 현안이다. 좌파단체는 자생력이 강한데 비하여, 우파단체는 정부지원이 없으면 거의 유지를 못한다. 사업공모를 하면 거의 좌파가 선정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 지지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고 공모사업 심의위원이나 정부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하여 좌파인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좌파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정무수석으로서 정무수석실 산하 각 비서관실을 총괄·관리하였고, 피고인 7은 2014. 10. 2.경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6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인계받으면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문체부를 관장하는 교문수석실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피고인 3 교문수석은 2014. 11. 18. 취임 후,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배제 업무를 보고받고, 교문수석으로서 교문수석실 산하 문체비서관실을 총괄·관리하였다.

    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6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은 2014. 2.경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포함되었다. 그 원인은 심의위원회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하반기 심사부터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서 공모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 임명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전달하면서, 같은 취지로 문예기금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는 그 무렵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에게 위 국정원 문건 등을 전달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2014. 2. 18.경 인터넷 매체 ◁◁◁◁에 ‘반미(반미), 반(반)대한민국 내용 서적들,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돼 대량 유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공소외 1 장관은 2014. 2. 21.경 피고인 1의 집무실로 찾아가,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 중 논란이 된 도서의 심사·선정 경위 및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관계자 징계 검토,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등 조치계획, 문예기금 지원 대상 사업 중 논란이 된 사업의 심사·선정 경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 개선, 선정기준 강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제외 등 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피고인 1에게 건네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대면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1은 이러한 공소외 1의 보고에 대하여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의 공소외 122 과장과 공소외 34 사무관은 공소외 1 장관의 위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경위와 심의기준 등과 함께 2014. 3.경으로 예정된 예술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첨부한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을 통해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공소외 2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대통령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4는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에 첨부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소통비서관 피고인 6에게 전달하였다.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책임심의위원은 예술위 위원장이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6은 그 무렵 교문수석실로부터 건네받은 105명의 후보자 가운데 문학 분야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공소외 123, 공소외 124, 공소외 125, 공소외 126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총 19명에 대하여 제주해군기지반대, 촛불시위참여, 노무현시민학교강좌 등의 사유를 들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하였고, 피고인 4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공소외 56 선임행정관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에게 19명의 후보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4는 예술위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19명의 후보자가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문체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성과에 대하여 문체부의 평가를 받는 등 문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인 위 공소외 5는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선정 내지 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 선정 의결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문체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의 배제지시를 하달 받게 되자,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윗선의 뜻이니 하달 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결국 이들 후보자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4는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예술위 소속 직원인 공소외 5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로 보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6은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소통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예술위 소속 직원인 공소외 5로 하여금 예술위원장, 예술위 위원들에게 책임심의위원에 대한 배제지시를 전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주60) 하였다.

    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하달

    소통비서관 피고인 6은 2014. 5.경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예술위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공소외 127(시인, 문재인 지지), (명칭 32 생략)(연출가 공소외 128, 연극인 1,000인 문재인 지지)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문체비서관 피고인 4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6으로부터 이 명단을 건네받은 피고인 4는, 이를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다음, 명단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무렵 교문수석실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발과정에서 120%를 탈락’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예술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피고인 1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4는 2014. 5. 초순경 공소외 73 문체부 제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이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무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73 차관은 이를 공소외 1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하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명·단체명,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받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소위 ‘블랙리스트’)을 계속 업데이트 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상호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요구(피고인 1, 피고인 5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비서실장 등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적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수용하지 않은 문체부 공소외 6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7 종무실장, 공소외 8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3명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하고자 마음먹었다.

    2014. 8. 21.경 피고인 5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직후인 2014. 9.경 대통령과 피고인 1 비서실장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75 인사수석비서관은 피고인 5 장관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5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3 차관은 2014. 9. 18.경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실장 3명을 불러 ‘상부 지시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사직을 요구받은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실장 3명은 각각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경 모두 사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5는 대통령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로 하여금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2014. 10.경 피고인 1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은 피고인 5 장관은, 문체부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2 실장은 그 무렵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실 등 소속 국장·과장들을 통하여, 문예기금이 지원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문예기금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세월호 관련 정부대응을 비판한 영화 등의 상영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몇몇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공소외 42 실장은 ①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②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③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피고인 5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5는 2014. 10. 21.경 피고인 1의 공관을 찾아 가 위 보고서 내용을 대면보고하였고, 피고인 1은 보고내용에 대해 기뻐하면서 피고인 5에게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공소외 42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면서 장관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피고인 5 장관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바.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피고인들의 주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4. 10.경 예술위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가 문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시조·소설·희곡·아동문학·수필·평론 등 문학 분야 작가에게 문예기금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총 99명에게 합계 9억 9,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신청을 공고하였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129 예술정책관은 그 무렵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등 문예기금 공모심사 업무 담당 임직원들을 세종 정부청사로 불러, 걸개그림으로 논란이 된 공소외 92 작가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문체부 공소외 129 예술정책관, 공소외 95 예술정책과장에게 예술위 심사 이전에 지원신청자 명단을 청와대로 송부하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예술정책과 공소외 34 사무관은 과장·국장·차관 등을 거쳐 피고인 5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로부터 2014. 11.경 지원신청자 전체 명단 및 2015. 1.경 1차 무기명 심사를 통과한 지원신청자 약 198명의 명단을 각 건네받아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74 선임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문체부로부터 지원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은 피고인 4 문체비서관과 공소외 74 선임행정관은 이를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며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7은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을 통하여 공소외 130 등 정부정책을 비판한 전력이 있거나 야권인사지지, 시국선언자 등 총 17명을 선별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통보하였다.

    공소외 74는 정무수석실에서 통보받은 17명의 명단을 전화로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에게 알려주었고, 공소외 34는 이를 피고인 5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경로를 통해 예술위에 배제 대상자 명단을 수차례 추가 하달하였다.

    예술위의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예술위의 위원회와 책임심의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의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공소외 5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심사 및 최종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위원들과 책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하면 윗선에서 아예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도 한다. 그건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도와 달라’고 하면서 하달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배제를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공소외 34 사무관은 2015. 5.경 공소외 74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공소외 54 후보 지지선언’ 등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문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후 송부하라는 지시를 받아 총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가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예술위는 문예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 내지 심각한 논란의 우려가 있거나 정부정책에 동조한 경력, 여권 인물에 대한 지지 경력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련 설명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양해를 요청하였고 이를 청와대에서 수용함으로써, 예술위는 2015. 7. 중순경 청와대에서 하달된 5명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수혜자를 당초 예정한 99명에서 70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예술위가 주관하는 (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사업, 해외 레지던스 참가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 지원사업, 문학행사 및 연구 지원사업,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교정시설·군부대·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학교·농어촌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사업,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사업, 서울국제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창작뮤지컬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사업, 공연티켓 지원사업,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사업, 어린이청소년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동호회활동 지원사업, 기간문학단체 지원사업, 창작뮤지컬육성사업,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주목할만한 작가상 선정, 예술위 심의위원 풀 선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화예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하달되는 등 지시가 하달되어,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를 예술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5 등은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 송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사업진행 절차 중단,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 전달,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 구성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 및 문체부 공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자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영화 관련 지원배제

    1) ▽▽▽▽▽ 지원배제(피고인 1, 피고인 4의 주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 ‘▽▽▽▽▽’은 2014. 3.경 ‘(명칭 15-1 생략)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 ♤♤♤♤’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 ♤♤♤♤와 같은 정부 비판적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 공소외 2 교문수석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4.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이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4는 즉시 문체부 공소외 73 제1차관에게 ▽▽▽▽▽이 영화 ‘♤♤♤ ♤♤♤♤’를 상영한 것을 이유로 ‘▽▽▽▽▽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35는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위 공소외 35 사무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시킨 다음, 유독 ▽▽▽▽▽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4. 8. 25.경 ▽▽▽▽▽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4는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 공소외 39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 △△△△ 상영요청 거부(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 주6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 1 비서실장은 2014. 9.경 실수비에서 △△△△이 상영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2 정무수석은 그 무렵 정무수석실 피고인 7 소통비서관 등에게 □□국제영화제에서 △△△△ 상영 저지를 위하여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5 문체부장관은 공소외 131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국제영화제에서 △△△△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3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은 □□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경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었고, 피고인 1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피고인 4는 공소외 43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공소외 40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5는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공소외 39는 2014. 10. 17.경 영진위가 지원 중인 예술영화전용관 ‘(명칭 34 생략)’ 관계자에게 영화 △△△△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영진위가 지원 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 ‘△△△△’이 상영되었다.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2014. 11. 6.경 ‘(명칭 1 생략)’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은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이 영진위 소속 임직원 공소외 39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국제영화제, ◇◇◇◇◇◇ 등 지원배제(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와 같이 □□국제영화제 등에서 영화 △△△△이 상영된 이후,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를 상영한 것에 대한 제재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였고, 이러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삭감방안을 피고인 1 비서실장의 공동 대응 지시에 따라 피고인 7 소통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협의 및 공유하였고, 피고인 1 비서실장 및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14. 12.경 문체부에 □□국제영화제에 대한 다음 해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피고인 5 장관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일거에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문체부와 영진위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와 같이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2014년 14억 6,0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 삭감하기로 조정한 다음 문체부 공소외 40을 통해 2015년도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여,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업무담당자인 영진위 ▼▼사업부 공소외 45는 □□국제영화제 2015년도 지원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영진위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피고인 3 교문수석과 피고인 4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5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5. 2.경 ‘2015년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 ‘☆☆☆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공소외 35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 ‘독립영화전용관들이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용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등의 위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논리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은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5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 공소외 39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5년 초순경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2015년도 예술영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46 산업진흥본부장에게 접수 명단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46 산업진흥본부장은 2015. 8.경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위 명단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정무비서관,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7, 8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아. 도서 관련 지원배제(피고인들의 주6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출판사로부터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선정된 도서를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였다.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공소외 36 사무관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0, 콘텐츠진흥팀장 공소외 11에게 ‘세종도서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목록을 건네 달라’고 요청하여 위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정부비판, 이념편향 서적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잘 챙기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60은 위 목록을 검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9에 기재된 총 9종의 도서를 문제도서로 선정하여 피고인 4에게 보고한 다음 문제도서 목록을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외 36은 2014. 11.경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과 공소외 11 팀장에게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은 2014. 11. 14.경 실시된 세종도서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여 2015. 8. 20.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은 2015. 10. 중순경 출판진흥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세종도서 2차 심사 통과 신청자목록을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60은 이를 검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0 내지 22에 기재된 13종의 도서를 포함한 총 15종(문학부문 10종, 교양부문 5종)의 문제도서를 선별하여 이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외 36은 이를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 공소외 11 팀장에게 통보하면서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1, 공소외 10은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10.말경 실시된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3차 심사, 2015. 11. 중순경 실시된 세종도서 교양부문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종의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정무비서관,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3종의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각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10·공소외 11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6. 12. 7.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속개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2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 1은 “고 공소외 59 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중략)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수 성향의 (명칭 33 생략), 이런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피고인 1 증인께서 인사를 포함해서 많은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중략) 그러면 문화예술”이라는 공소외 132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저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1은 “2014년 8월 8일 역시 이 비망록에 따르면 공소외 92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 10월 2일에는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런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라는 공소외 44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그런 기억이 없고요. 문화계라는 것은 우리 교육문화수석 소관입니다. 그것을 민정수석에게 제가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지 않고요.”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1은 “이런 지시가 있은 뒤부터 블랙리스트가 피고인 1 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화부로 내려왔다는 것이 문화부 전직 공무원의 증언인데, 사실입니까?”라는 공소외 44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일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실수비 등에서의 지시·발언 사실을 비롯하여 2014. 8. 8.경 실수비에서 ‘광주비엔날레에서 공소외 92의 작품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 등 비서실장 부임 직후인 2013. 8. 하순경부터 좌편향 문화예술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 비판활동을 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그 방안대로 이행하도록 승인하는 등 정부비판 활동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방안이 이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2

    1) 전제사실

    피고인 2는 2014. 6.경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공소외 3 정무수석으로부터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운영된 사실을 전해 들었고, 피고인 6 당시 소통비서관으로부터 문제단체 보조금 지원배제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는 중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명단이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통하여 예술위 등에 하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 소속 소통비서관실에서 명단을 검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6. 9. 5.경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문화예술정책실장 공소외 113 등으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의 추진배경과 진행경과가 기재된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을 보고받아 문체부에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국정감사 전날인 2016. 10. 12. ◆◆일보가 9,473명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었다는 보도를 하자 그날 예술정책관(국장) 공소외 98로부터 공소외 34가 공소외 74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9,473명의 명단이 존재한 적이 있었다고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2)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피고인 2는 2016. 9. 27.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된 위 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10. 13. 같은 장소에서 열린 위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하여 9. 27.자 증인 선서의 효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언에 임하였다.

    피고인 2는 “어제 그제는 또 블랙리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 존재합니까?”라는 공소외 114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공소외 111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저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장관님도 역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이 없습니까?”라는 공소외 110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제1차)에서의 위증

    피고인 2는 2016. 11. 3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속개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1차)’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에 임하였다.

    피고인 2는 “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2014년 여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될 문화예술 인사 그리고 단체 명단 작성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전직 그리고 현직 문체부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이라는 공소외 25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5

    피고인 5는 2016.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4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 5는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공소외 44 위원의 질의에 “아니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문체부에 파다한데 모르십니까?”라는 질의에 “저한테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라고 증언하였으며, “보여주면 안 보려고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기에서까지 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냥 인정하세요.”라는 질의에 “그 내용과 관련되어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5는 2014. 10.경 문체부 공소외 42 실장 등을 통하여 문예기금이 지원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문예기금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세월호 관련 정부대응을 비판한 영화 등의 상영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몇몇 도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 등을 보고받았고,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며, 위 제2.의 바., 사., 아.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에서 하달된 지원배제 명단을 토대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선정과 문예기금 지원 등 심의, 영진위의 영화기금 지원심의, 출판진흥원의 우수도서 선정심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5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 7

    1) 전제사실

    피고인 7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문체부 문예기금지원 대상자에서 정부정책 비판 전력 보유, 야권인사 지지, 시국선언 참여 등 문화예술인이 배제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관련 명단을 검토한 사실이 있었으며,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아 예술위 등을 통해 이를 실행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직접 본 사실이 있었다.

    2)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피고인 7은 2016. 9. 2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위 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10.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하여 9. 27.자 증인 선서의 효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소통비서관 재직 당시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은 없습니까?”라는 공소외 110 위원의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문화계, 예술계 블랙리스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지요?”라는 피고인 2 장관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피고인 7에 대한 “1차관님, 보신 적 있어요?”라는 공소외 133 위원의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7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제1차)에서의 위증

    피고인 7은 2016.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 245호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제1차)’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7은 “문체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라는 피고인 2 장관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피고인 7에 대한 “1차관님도 마찬가지지요?”라는 공소외 25 위원의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7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증거들 외에는 각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다음 증거들을 추가한다.

    1. 증인 공소외 72, 피고인 4, 공소외 2, 공소외 30, 피고인 3, 피고인 6, 공소외 3, 공소외 23, 공소외 19, 공소외 18, 공소외 5, 공소외 24,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17, 공소외 106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공소외 29 전 비서실장에 대한 2017. 9. 5.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순번 1411), 공소외 31 전 기획비서관에 대한 2017. 9. 16.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순번 1414)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6 작성의 2017. 11. 14.자 진술서 사본의 진술기재(순번 1452, 다만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1. 2013. 12. 20.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52), 2014. 1. 3.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53), 2014. 2. 7.자 실수비 회의자료(정무수석실, 교문수석실)(순번 1354), 2014. 2. 7.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55), 2014. 3. 12.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56), 2014. 3. 27.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57), 2014. 3. 28.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58), 2014. 4. 25.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59), 2014. 5. 12.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60), 2014. 6. 7.자 실수비 회의자료(교문수석실)(순번 1361), 2014. 6. 13.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62), 2014. 6. 14.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63), 2014. 8. 8.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64), 2014. 8. 22.자 실수비 회의자료(교문수석실)(순번 1365), 2014. 8. 23.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66), 2014. 9. 5.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67), 2014. 9. 10.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68), 2014. 9. 11.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69), 2014. 9. 22.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70), 2014. 10. 2.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71), 2014. 10. 12.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72), 2014. 10. 19.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73), 2014. 10. 31.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74), 2014. 11. 12.자 실수비 회의자료(교문수석실)(순번 1375), 2014. 11. 21.자 실수비 회의자료(교문수석실)(순번 1376), 2014. 11. 26.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77), 2014. 12. 12.자 실수비 회의자료(교문수석실)(순번 1378), 2014. 12. 28.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79), 2015. 1. 28.자 실수비 회의자료(교문수석실)(순번 1380), 2015. 3. 4.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81), ‘015. 3. 7.자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에 가필된 자필메모(순번 1382), 2015. 3. 9.자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정무수석실)(순번 1383), 2015. 3. 16.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84), 2015. 3. 25.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85), 2015. 5. 11.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86), 2015. 5. 15.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87), 2015. 5. 18.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88), 2015. 6. 3.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89), 2015. 7. 1.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90), 2015. 7. 15.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91), 2015. 7. 27.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92), 2015. 10. 16.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93), 2015. 10. 21.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94), 2015. 11. 11.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95), 2015. 11. 18.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96), 2015. 11. 23.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97), 2015. 12. 2.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98), 2016. 1. 11.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99), 2016. 2. 10.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400), 2016. 4. 10.자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401), 2013. 9. 30.자 대수비 회의자료(교문수석실)(순번 1402), 2014. 2. 10.자 대수비 회의자료(정무수석실, 교문수석실)(순번 1403), 2014. 8. 25.자 대수비 회의자료(교문수석실)(순번 1404), 2014. 12. 1.자 대수비 회의자료(교문수석실)(순번 1405), 2014. 12. 15.자 대수비 회의자료(교문수석실)(순번 1406), 2013. 7. 30.자 이메일 ‘RE RE 수정본입니다’ 출력물(순번 1434), ‘정책용역보고서(문화) 3차’ 출력물(순번 1435), 2013. 8. 8.자 이메일 ‘추가보고’ 출력물(순번 1436), ‘3-사업계획서(예산서, 추정재무재표포함)’ 출력물(순번 1437), 2013. 9. 4.자 이메일 ‘긴급보고’ 출력물(순번 1438), 2014. 4. 28.자 이메일 ‘문화단체 추가 보고서’ 출력물(순번 1439), ‘문화단체 추가 보고서’ 출력물(순번 1440), 2014. 7. 31.자 이메일 ‘공소외 107입니다 마사회 관련 재단에 대한 건의 사항’ 출력물(순번 1441), ‘IT미디어문화센터’ 출력물(1442), 2014. 9. 4.자 이메일 ‘[성명서]□□영화제 △△△△hwp' 출력물(순번 1443), ’[성명서]□□영화제 △△△△‘ 출력물(순번 1444), 2014. 9. 29.자 이메일 ’보도자료△△△△동영상 유포수정hwp' 출력물(순번 1445), ‘[보도자료]△△△△ 동영상 유포_수정’ 출력물(순번 1446), 2014. 10. 1.자 이메일 ‘△△△△ 향후 대처계획’ 출력물(순번 1447), 2015. 3. 2.자 이메일 ‘영진위 위원 긴급 추천’ 출력물(순번 1448), 2015. 6. 1.자 이메일 ‘RE공소외 107입니다’ 출력물(순번 1449), 2015. 8. 7.자 이메일 ‘영화계 동향보고’ 출력물(순번 1450), 2017. 1. 11.자 이메일 ‘대문예인 공지사항 필독해 주세요’ 출력물(순번 1451), 2017. 11. 27.자 사실조회 회보서(대통령비서실)(순번 1455), 2017. 12. 4.자 사실조회 회보서(대통령기록관)(순번 1456), 2015년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모결과 공지(순번 1457, 다만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영화진흥위원회 2015년 제6차 임시(서면)회의 개최 안내(순번 1458, 다만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영화진흥위원회 2015년 제5차 정기회의 회의록(순번 1459, 다만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라.항(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요구)에 대한 증거로 다음을 추가한다.

    1.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73, 공소외 6, 공소외 33의 각 법정진술

    1. 제1, 2 원심 증인 피고인 5, 공소외 7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특별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특별검사 작성의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78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부(순번 751-1, 808, 898), 대한민국 정부 공문(정부인사발령(안)) 1부(순번 913)

    ○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바.항(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제3의 나.항(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증거로 제2 원심 판결서 증거의 요지란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에 대한 증거들(제2 원심판결서 32쪽~41쪽)을 추가한다.

    ○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사.1)항(영화 관련 지원배제 중 ▽▽▽▽▽ 지원배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사.2)항(영화 관련 지원배제 중 ○○○○○ △△△△ 상영요청 거부) 피고인 2, 피고인 7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사.3)항(영화 관련 지원배제 중 □□국제영화제, ◇◇◇◇◇◇ 등 지원배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사.4)항(영화 관련 지원배제 중 예술영화 지원사업 지원배제)에 대한 증거로 제2 원심 판결서 증거의 요지란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에 대한 증거들(제2 원심 판결서 41~44쪽, 제1 원심 판결서 39~42쪽) 및 “1. 141107 ◇◇◇◇◇◇ 공문(△△△△).hwp 출력물 1부(순번 498)”, “1. 예술영화 제작지원 접수결과 및 향후 일정 문건(순번 551-1)”을 추가한다.

    ○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아.항(도서 관련 지원배제)에 대한 증거로 제1, 2 원심 판결서 증거의 요지란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아.항에 대한 증거들(제2 원심 판결서 44~47쪽, 제1 원심 판결서 42~44쪽)을 추가한다.

    【이른바 청와대 문건(순번 1352~1406)의 증거능력】

    1. 이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 취지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특별검사가 제출한 이른바 청와대 문건(순번 제1352호~순번 제1406호)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검찰 및 특별검사에 제공하여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설한 것이므로,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것이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따라서 청와대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발견된 실수비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와 대수비 회의자료(순번 1352~1379, 순번 1402~1406)

    가. 증거제출 경위 주65) 

    각 수석비서관실에서는 실수비 및 대수비 회의 전에 각 수석실별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산하 기획비서관실에 전자파일로 전송하였고, 기획비서관은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생성하였다. 그리고 기획비서관은 그와 같이 취합한 대수비 회의자료는 대수비 회의 전에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실 및 제2부속비서관실에 전자파일로 송부하였다. 또한 기획비서관은 실수비가 끝난 후 실수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전자파일로 작성한 뒤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실 및 제2부속비서관실에 위 실수비 회의자료 파일과 회의결과 파일을 송부하였다. 기획비서관은 위와 같이 작성한 실수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대수비 회의자료 파일들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위 파일들은 그 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소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위와 같이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기획비서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수비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 파일과 대수비 회의자료 파일들(이하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이라 한다)이 제2부속비서관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다가 2017. 8. 10. 발견되어 청와대는 그 이미징 파일을 검찰에 제공하였고, 검찰은 그 이미징 파일 출력물 중 일부의 사본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였다. 특별검사가 그와 같이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출력물의 사본을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대통령기록물법 등 위반 여부

    1)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의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 각 기관을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라 한다)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물건이 대통령기록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 또는 대통령선물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①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기관이 ②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③ 생산하거나 접수한 ④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기록정보 자료 또는 행정박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소속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원본 전자파일들을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대통령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이메일로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복제본인 전자문서이다.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을 생산한 기획비서관실이나 이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실은 모두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인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기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의 목적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된 것임 역시 분명하다.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것이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원본의 복제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원본의 복제본이나 사본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내지 접수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단순히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참고상의 편의를 위하여 복제본이나 사본을 작성하여 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주66) 것이나 복제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보고를 하거나 공식적인 회의 자료로 사용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수단으로,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물로서 복제본이나 사본이 생성된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을 이미징하여 그 출력물을 외부에 제공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위 제14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인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을 이미징하여 그 출력물을 검찰에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목적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대통령기록물법 제1조 및 국회 의안번호 631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을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여 그 유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행위, 즉 파기, 손상, 은닉, 멸실, 국외 반출이 대통령기록물 자체의 소실 내지 유실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을 복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인 원본 그 자체의 물리적 유실을 가져오지는 않는 다는 점에서 위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1항),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호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이러한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 또는 대통령기록물 중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누설한 행위만을 별도로 금지 및 처벌하고 있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 제30조 제3항).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할 때, 청와대에서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을 이미징하여 이를 출력한 행위 자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을 이미징하고 이를 출력한 것은 이를 수사목적을 위하여 검찰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이미징 파일이나 그 출력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역시 분명하므로, 청와대에서 이를 검찰에 제공한 행위, 검찰이 특별검사에게 이를 제공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을 이미징하여 그 출력물을 외부에 제공한 행위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제1호),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제5호) 등 일정한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중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되며(같은 법 제17조 제4항),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같은 법 제19조).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 자체는 발견 및 검찰에 이미징 파일 제공 당시 아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나(아래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은 발견 및 검찰에 그 이미징 파일을 제공할 당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그때까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 원본인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전자파일들 중에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등의 사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원본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복제본의 열람·사본제작 등이 허용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반감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되므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는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이를 위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은 각 기록물 별로 하고(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2항),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위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에 관한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9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원본의 복제본이나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서는 원본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를 알 수 있는 별도의 공시수단이 없고, 그 지정 여부를 별도로 통보받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복제본이나 사본의 원본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데, 우연히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원본의 복제본이나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외부에 어떠한 경로로 유출한 데 따른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본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의 효과는 그 복제본이나 사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본인 전자파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복제본인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을 이미징하여 그 출력본을 외부에 제공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을 이미징하여 그 출력물을 외부에 제공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의 내용과 청와대에서 이 사건 전자파일들①을 이미징하여 검찰에 제공한 것은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서류 형태로 발견된 실수비 회의결과(순번 1381, 1382, 1384~1401)

    가. 증거제출 경위 등

    기획비서관은 실수비가 끝난 후 실수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전자파일로 작성한 뒤 각 수석비서관실에 이를 송부하였다. 그 밖에 기획비서관이 각 수석비서관실에 종이문서 형태의 실수비 회의결과를 송부하지는 않았고, 달리 종이문서 형태의 실수비 회의결과가 각 수석비서관실에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 7. 14. 정무수석 산하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견되자 청와대는 그 사본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였고, 그 후 그 발견된 문건 자체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다. 특별검사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사본 중 이 부분 증거들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검찰에 이관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정무수석실에서 종이문서 형태로 발견된 이 부분 증거들의 원본은 기획비서관이 송부한 전자파일들(이하 ‘이 사건 전자파일들②’라고 한다)을 출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대통령기록물법 등 위반 여부

    이 사건 전자파일들②는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소속 기획비서관실에서 생성한 원본 전자파일들을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에 대통령비서실장의 회의결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송부한 것이므로,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파일들②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이 사건 전자파일들②의 출력물은 정무수석실의 업무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수행상 단순한 참조 등의 편의를 위하여 출력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이상 위 출력물을 사본하여 외부에 제공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이는 위 출력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위 출력물의 내용과 더불어 청와대에서 그 사본을 검찰에 제공한 것은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서류 형태로 발견된 실수비 회의자료(순번 1380)

    가. 증거제출 경위 등

    기획비서관은 실수비 회의 개최 이전에 각 수석비서관실로부터 회의자료 전자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하나의 전자파일로 합본한 후 이를 출력하여 실수비 회의에서 각 수석비서관들에게 제공하였고,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각 수석비서관들은 위 출력된 회의자료를 각자 가지고 갔다.

    2017. 7. 3.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견되자 청와대는 그 사본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였고, 그 발견된 문건 자체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다. 특별검사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사본 중 이 부분 증거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검찰에 이관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 부분 증거는 민정수석비서관이 위 기획비서관이 실수비 회의에서 배포한 회의자료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보인다.

    나. 대통령기록물법 등 위반 여부

    이 부분 증거의 원본인 실수비 회의자료 출력물은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소속 기획비서관실에서 생성한 원본 전자파일을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비서관이 그 업무수행에 지침 내지 참고로 사용하도록 출력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와 같은 이유에서 위 출력물 원본을 복사하여 이를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위하여 제공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출력물의 내용과 더불어 청와대에서 그 사본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한 것은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2015. 3. 9.자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순번 1383)

    이 부분 증거는 2017. 7. 14. 정무수석 산하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넷에서 서류 형태로 발견되어 특별검사에 그 사본을 제공한 것인바, 그 형태상 어떠한 보고서의 가안(가안)으로 보이고 실제 결재나 보고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위 문서의 사본을 특별검사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청와대에서 그 사본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한 것은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주67) 있다.

    【순번 1434 내지 1451 각 이메일 등 출력물의 증거능력】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증거들은 공소외 106에 대한 별개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자료를 검찰이 특별검사에게 제공하여 특별검사가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범죄혐의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특별검사가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검찰이 공소외 106에 대한 이 사건과 다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에 관하여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발부받은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하여 검찰에 위 증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가 위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한 데에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은 각 이유 없고,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주68) 있다.

    【공소외 29 전 비서실장에 대한 2017. 9. 5.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순번 1411) 및 공소외 31 전 기획비서관에 대한 2017. 9. 16.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순번 1414)의 증거능력]】

    피고인 1은 위 각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로 더 이상 수사권한이 없는 특별검사가 검찰로 하여금 우회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도록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특별검사법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검사법 제6조 제3항은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는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가 포함되는바(특별검사법 제6조 제1항), 특별검사는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하여 검찰에 위 각 증거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공소외 29와 공소외 31에 대한 위 참고인 조사가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별검사 대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이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이상, 이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5: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판시 제2의 바., 사.4), 아.항, 판시 제2의 사.3)항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2, 피고인 7: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판시 제2의 바., 사.4), 아.항, 판시 제2의 사.3)항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증의 점)

    다.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판시 제2의 바., 사.4), 아.항, 판시 제2의 사.3)항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6: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판시 제2의 바., 사.4), 아.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의 나.2)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바., 사.4), 아.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의 라.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1의 판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의무 없는 일의 존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바.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당심에서 특별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적시한 예술위 각 담당자가 행한 의무 없는 일과 관련하여 실제 위 담당자들이 그러한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일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의 점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5는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의 지시를 받고 예술위 위원들로부터 추천하는 책임심의위원 후보자들을 받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문체부에 송부한 사실, 그 후 공소외 5는 문체부로부터 위 후보자 명단 중 19명을 선정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의 명단을 하달받았고, 이에 공소외 5는 예술위 위원장 및 예술위 위원들에게 그와 같은 배제자 명단을 하달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예술위 위원장은 위 19명을 제외한 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공소외 34의 공소외 5에 대한 명단송부 지시는 문체부의 정당한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심의위원에서 이념적 성향 등에 따라 특정인들을 배제하고자 이를 선별하여 그에 따른 배제지시를 하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업무에 개입하기 위한 위법한 지시이고,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는 이상, 공소외 5는 위 명단을 송부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다(앞서 본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중 제7의 다.2)가) 부분 참조). 그리고 공소외 5가 문체부로부터 하달된 위 19명의 선정배제 명단의 취지를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설명하며 이들을 선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선정에 대한 권한은 예술위 위원장에게 있으나, 공소외 5는 위와 같이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된 후보자들을 추천한 예술위 위원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19명이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예술위 위원들은 위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심의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므로, 위원장 뿐 아니라 위원들 역시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소외 5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에 해당한다.

    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 관련

    1) 판시 각 예술위 사업과 관련한 ‘공모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한 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예술위 사업에 관하여 각 해당 예술위 담당자들은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모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법한 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각 해당 예술위 담당자들이 행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이에 관하여는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7의 다.2)가) 부분 참조).

    2) 그 밖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하여

    가) 공소외 4가 담당한 사업

    당심 증인 공소외 4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4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6~218),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사업(위 범죄일람표 순번 253~261)에 관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지원배제 지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술위의 심의에 관한 독립성을 해한 행위로서, 공소외 4가 행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나)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8)

    원심 및 당심 증인 공소외 5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예술위 담당자인 공소외 5가 문체부 담당공무원 공소외 34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지원배제 명단의 하달을 기다리거나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심사일정을 연기하거나 중단한 사실, 사업진행 중 수시로 심의진행 상황을 문체부에 보고한 사실, 예술위 위원 및 책임심의위원들에게 지원배제 대상자들을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공소외 5의 조치는 모두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예술위 위원 등에게 위와 같이 의견을 전달한 행위는 예술위의 심의에 관한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소외 5가 행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2)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 및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8~39)

    당심 증인 공소외 5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5는 심의위원들에게 지원배제 지시를 받은 특정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자가 다른 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전력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술위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쳐 예술위의 심의에 관한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소외 5가 행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위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여 위 해당 사업에서 지원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령 또는 내부의 규정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이상 공소외 5가 예술위 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른 지원 사실을 언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특정 작가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위 다른 지원 사실을 심의위원에게 언급하여 부각시킨 이상, 이는 공소외 5가 행한 의무 없는 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266~277 주목할만한작가상 사업)

    당심 증인 공소외 19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9는 지원배제 지시를 받은 특정 작가들을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다른 문학상 수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후순위로 하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어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술위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쳐 예술위의 심의에 관한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소외 5가 행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위 공소외 19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다른 문학상 수상 전력 등은 통상 심의 단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심사기준으로 만들어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공소외 19가 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어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특정 작가들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심사기준을 만들어 심의위원들에게 제시한 이상, 이는 공소외 19가 행한 의무 없는 일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 공소외 24가 담당한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5~142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사업,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43~150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중 제7의 다.2)라)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4가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요청한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1) (체육)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3~188)

    당심 증인 공소외 18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8의 상사인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16은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심의위원들을 접촉하여 지원배제 대상을 알려주며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예술위의 심의 과정에 개입하여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소외 16이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2) 장애인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지원 사업, 장애인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사업, 장애인문화예술조사연구 지원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2~237)

    특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중 제7의 다.2)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18이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요청한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공소외 21이 담당한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2~155 (명칭 9 생략)극장 3관 대관 사업]

    당심 증인 공소외 21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21은 심의 과정에서 지원배제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엿보이면 지원배제를 요청할 생각으로 예술위 직원 2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나머지 심의위원들도 위와 같은 지원배제 요청에 비교적 쉽게 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 선정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을 구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소외 21이 법령상 해야 할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 공소외 17이 담당한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3~227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사업,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28, 229 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사업,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30, 231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사업,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39~241 연극 창작산실(일반및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사업, 같은 범죄일람표 242, 243 창작뮤지컬육성(우수재공연) 사업]

    당심 증인 공소외 17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7은 상급자인 예술위 공연예술본부장 공소외 134와 함께 위 각 해당사업에 관하여 일부 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원배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예술위의 심의 과정에 개입하여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소외 134, 공소외 17이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아) 공소외 14가 담당한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0~85 (복권)교정시설순화 사업, (복권)군부대순회 사업, (복권)농산어촌순회 사업, (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 사업, (복권)임대주택순회 사업,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9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

    원심 증인 공소외 135의 진술, 공소외 14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3903쪽)의 진술기재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4는 위 각 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지원배제 대상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상 지원이 곤란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해당 신청자에 대한 지원배제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예술위의 심의 과정에 개입하여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소외 14가 행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3. 결론

    위와 같이 각 해당 사업에 관하여 각 예술위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 근본 가치로 삼고 있다(헌법 전문, 제4조). 즉 헌법은 전체주의적 국가를 지양하고,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자치에 의한 국가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상의 다원성을 그 뿌리로 하고, 사상의 다원성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기본권의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율성과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도 맞닿는다.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배경으로 볼 때 정부가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지향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심판자로 나서서 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문화를 억압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폐색되고 전체주의 국가로의 문이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1은 자신들의 정부와 다른 사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그들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이를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 즉, 그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참모진의 수장인 비서실장으로서 그러한 임무의 완수를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수석비서관, 비서관, 장관이라는 정부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그들이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지시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권한남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에서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하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사들이 금전적으로 고통이나 불이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상검증을 받는 것에 비견할 만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다. 나아가 그러한 지원배제 행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의 임직원, 심의위원 등 역시 심적인 고통을 겪었고, 실제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를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헌법질서가 훼손되었고, 법치주의가 후퇴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었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사회의 정신적 재생산’ 기능이 저해되었다.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 행위자 요소,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 개별적 양형이유에서 보는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은 오랜 공직경험을 갖춘 법조인이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실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의 선정에 특정 인사를 배제하도록 한다거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에 소극적인 장관이나 공무원을 교체한다거나 사직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을 사직하도록 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훼손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배제 범행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짓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여 여러 차례 훈장을 받기도 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2: 징역 2년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수석으로 부임하며 문화예술계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총괄, 감시하는 정무수석실의 업무를 인수한 뒤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는 물론 이 사건 지원배제 범행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조차 진실을 말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짓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데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3: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문화예술계에 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문수석으로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교문수석으로 부임한 뒤 문체부를 통하여 산하 기관에 지원배제 명단을 하달하도록 하는 등의 교문수석실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관한 업무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뒤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공소외 9를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데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일부 지원배제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른바 ‘양해’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문체비서관으로서 교문수석의 지시 등에 따라 문체부를 통하여 산하 기관에 지원배제 명단을 하달하도록 하는 등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관한 범행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점, 지원배제 대상자를 지원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는 이른바 양해를 얻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한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5: 징역 2년

    피고인은 문체부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마련하여 보고하였고,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서 하달된 지원배제 명단이 산하기관에 하달되도록 하는 등 범행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문체부 1급 공무원들과 2급 공무원을 의사에 반하여 사직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지원배제 범행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짓으로 일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는 데에 처음부터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과 관련하여 이른바 양해를 얻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6: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 1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한 계획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나아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의 선임에 좌파 등 인사가 배제되도록 하는 데에도 관여하였고, 교문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지원배제 대상을 선별·검토하는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문체부 차관에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점, 일부 범행은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 피고인 7: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교문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지원배제 대상을 선별·검토하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리고 문체부 차관으로 부임한 후에도 문체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전의 방식대로 지원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등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는 물론 이 사건 지원배제 범행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조차 진실을 말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짓으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는 데에 처음부터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점, 범행 자체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최서원의 공모 여부

    특별검사는 피고인 3, 피고인 5의 판시 제1죄,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6의 판시 제2의 나.죄,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바., 제2의 사.4), 제2의 아.죄, 피고인 1, 피고인 4의 판시 제2의 사.1)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 판시 제2의 사.2)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 판시 제2의 사.3)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각각 해당 범죄를 최서원과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제4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서원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해당 피고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로 인한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3. 4.경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서원의 딸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치자, 최서원 등은 대회 심판원들의 편파판정 의혹 등을 제기하였고, 곧이어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문체부의 ‘체육단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최서원은 2013. 7.경 당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이하 ‘부속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71에게 전화를 걸어 ‘승마 쪽에 문제가 많은데, 관련해서 공소외 118이라는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안다, 공소외 118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마협회나 승마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테니 들어보면 좋겠다’라면서 공소외 118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공소외 71 부속비서관은 그 무렵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18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마협회 쪽에 무엇이 문제인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하였다.

    이에 공소외 2 교문수석은 2013. 7.경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9에게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118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9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공소외 66은 공소외 118을 만나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친 승마대회 관련사항 등 대한승마협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청취하고, 곧이어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를 진행한 공소외 9 국장과 공소외 66 과장은 ‘대한승마협회의 주된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최서원(공소외 118 측)과 그 반대 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최서원 등을 통해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전해들은 공소외 118은 그 직후 공소외 66 과장에게 연락하여 ‘그렇게 안봤는데 섭섭하다’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대통령은 2013. 8. 21.경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1과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공소외 9 국장과 공소외 66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공소외 119는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9, 공소외 66 두 사람에 대해 공직감찰을 진행했는데, 체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71 부속비서관도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연락하여 ‘인사조치 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람들에 대해 인사가 되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2 교문수석은 2013. 8. 25.경 외국에 출장 중인 공소외 1 장관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이 공소외 9, 공소외 66 두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채근하여, 결국 그 무렵 공소외 1 장관은 이들에게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하였고, 약 1개월 후 공소외 9 국장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공소외 66 과장을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좌천시켰다.

    2016. 3.~4.경 공소외 66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공소외 9가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은, 당시 교문수석으로 재직중이던 피고인 3에게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공무원으로 있었느냐,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3 교문수석은 그 뜻을 피고인 5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

    2016. 4.경 피고인 5 장관은 공소외 32 운영지원과장 등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 ■■■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핑계삼아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9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관 윗선의 지시다’는 말과 함께 공소외 9의 하급자인 전시과장과 학예연구관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등, 공소외 9가 사직 요구를 거절할 경우 본인의 신분은 물론 동료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에 공소외 9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본인의 신변은 물론 동료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5. 31.경 면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3, 피고인 5는 최서원 및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9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7, 제2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요구로 인한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비서실장 등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적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수용하지 않은 문체부 공소외 6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7 종무실장, 공소외 8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3명에 대하여 충성심 부족, 성분불량 등을 빌미로 사직을 강요하고자 마음먹었다.

    마침 최서원 등의 추천으로 2014. 8. 21.경 피고인 5가 후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직후인 2014. 9.경 대통령과 피고인 1 비서실장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75 인사수석비서관은 피고인 5 장관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5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3 차관은 2014. 9. 18.경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실장 3명을 불러 ‘상부 지시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다른 사유 등을 빌미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공소외 7 종무실장과 공소외 8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해당 직위로 인사명령을 받은 지 불과 수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아 급작스레 사직서를 제출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당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국회일정을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실장 3명이 사직하는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컸고, 문체부 관례에 따르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장관이나 차관 교체 직후에는 실장급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요구받은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실장 3명은,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사유 등을 빌미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우려한 끝에 각각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경 모두 사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5는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로 하여금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5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라.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으로 인한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후보자 19명이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6은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6, 18, 2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6에 대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후보자 19명이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피고인 1, 피고인 4, 대통령,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예술위 소속 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5로 하여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로 보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건네받기 이전에 청와대에서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중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특정인을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문체부에 지시하여 문체부에서 예술위 담당자들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나아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들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으로 인한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 공소외 34 등은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에게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는 말을 하는 등 예술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예술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공소외 14 문화복지부장, 공소외 20 문화사업부장, 공소외 21 공연기획부장, 공소외 18 창작지원부장 등으로 하여금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3의 경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3 부분 제외).

    나.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7의 가., 나.2)나), 다.3), 제10의 나., 제15의 가., 나.3), 제19의 가., 나.3), 제24의 가., 나.3), 제29의 가., 나.2)나), 다.3), 제32의 가., 나.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바.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들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9 내지 23 (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사업, 순번 49 내지 58 우수문예지발간사업, 순번 60 내지 85 (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 (복권)군부대순회사업, (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 (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 순번 86, 87 창작뮤지컬육성지원 사업, 순번 92 내지 98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 순번 99 장애인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 순번 100, 101 시각예술창작산실 사업, 순번 106, 107 (체육)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2차 사업, 순번 108 내지 133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 순번 134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 순번 156 내지 158 창작뮤지컬육성지원 사업, 순번 159 내지 161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 순번 189, 190 공연티켓 1+1 2차, 3차 사업, 순번 216 내지 218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순번 223 내지 227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 순번 228, 229 연극 창작산실 사업, 순번 230, 231 어린이청소년 연극창작산실 - 시범공연 사업, 순번 232 장애인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사업, 순번 233 내지 235 장애인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지원 사업, 순번 236 장애인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사업, 순번 237 장애인문화예술조사연구 지원 사업, 순번 238 기간문학단체지원 사업, 순번 239 내지 241 연극 창작산실 사업, 순번 242, 243 창작뮤지컬육성 사업, 순번 244 내지 251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 순번 252 한-영 리서치지원 사업, 순번 253 내지 260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사업, 순번 261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 순번 262 내지 264 음악, 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사업, 순번 265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순번 266 내지 277 주목할만한 작가상 사업, 순번 278 내지 325 심의위원 풀 선정 사업에서 예술위 직원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다만 피고인 3의 경우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9 내지 23 부분 제외),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체육)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1차 사업, 순번 27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사업, 순번 40 내지 47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사업, 순번 59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 순번 152 내지 155 (명칭 9 생략)극장 3관 대관 사업, 순번 191 내지 195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사업에서 예술위 직원 공소외 16 등으로 하여금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28 내지 39 다원예술창작지원,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사업에서 예술위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26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사업, 순번 48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사업, 순번 88 내지 91 (관광)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사업에서 예술위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절차를 중단하고,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고,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예술위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62 내지 172 (추경)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추경)학교순회사업, 순번 173 내지 188 (체육)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 사업, 순번 196 내지 215 (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 (복권)문화사각지대발굴프로그램, (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 (복권)학교순회사업, 순번 219 내지 222 (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사업에서 예술위 직원 공소외 23 등으로 하여금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35 내지 142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사업, 순번 143 내지 150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에서 예술위 직원 공소외 24로 하여금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절차를 중단하며,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사업에서 예술위 직원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하고,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특별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각 해당 사업을 담당한 예술위 직원들이 각 해당 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86, 87, 100, 101, 103 내지 114, 116 내지 150, 156 내지 158, 162 내지 172, 189, 190 내지 195, 219 내지 222, 232 내지 238, 244 내지 252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7의 다.항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제2의 바., 사.4), 아.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1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체육)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1차 사업, 순번 27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사업, 순번 40 내지 45, 47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사업, 순번 59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 순번 106, 107 (체육)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2차 사업, 순번 108 내지 114, 116 내지 133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 순번 134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 순번 191 내지 195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사업에서 예술위 직원 공소외 16으로 하여금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였다.

    나. 판단

    공소외 16이 위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6 작성의 진술서(순번 제1452호)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7의 다.2)나)항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제2의 바., 사.4), 아.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들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배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인 ‘▽▽▽▽▽’은, 2014. 3.경 ‘(명칭 15-1 생략)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 ♤♤♤♤’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 ♤♤♤♤와 같은 정부 비판적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 공소외 2 교문수석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영진위의 ▽▽▽▽▽ 등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차년도 지원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3.경,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공소외 43 행정관은, 이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즉시 문체부 공소외 73 1차관에게 ‘▽▽▽▽▽’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위 공소외 35 사무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시킨 다음, 유독 ▽▽▽▽▽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4. 8. 25.경 ▽▽▽▽▽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의 선례가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출품 지원작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 1 비서실장은 2014. 9.경 실수비에서 △△△△이 상영되지 않도록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2 정무수석은 그 무렵 피고인 6 정무비서관, 피고인 7 소통비서관 및 정무수석실 소속 공소외 62 행정관 등에게 ‘영화 △△△△의 상영과 관련하여 저명 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라,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를 통해 국감장에서 상영의 문제점을 성토하도록 하라, □□국제영화제의 영화 △△△△ 상영관의 전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하여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게시토록 하라, 부산 의원들을 통해 부산시장에게 영화 상영에 대해 항의토록 하라, 해외공관이나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상영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라, 대응방안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여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5 장관은 공소외 131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국제영화제에서 △△△△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3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상영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은 □□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경 본격 개봉을 앞두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1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공소외 40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에게 ‘△△△△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공소외 39 부장은 2014. 10. 17.경 영진위가 지원중인 예술영화전용관 ‘(명칭 34 생략)’ 관계자에게 영화 △△△△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등 결국 영진위가 지원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 △△△△이 상영되었다.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2014. 11. 6.경 ‘(명칭 1 생략)’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2 정무수석은 2014. 11.경 영화 △△△△의 상영결과 등 진행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피고인 1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하였고,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소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들이 상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중단,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삭감방안을 피고인 1 비서실장의 공동 대응 지시에 따라 피고인 7 소통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협의 및 공유하였고, 피고인 1 비서실장 및 대통령에게도 순차 보고하였다.

    피고인 3 교문수석, 피고인 4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방침에 따라 2014. 12.경 문체부에 □□국제영화제에 대한 차년도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5 장관 등을 통해 그 뜻을 영진위에 전하였으나, 일거에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영진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14억 6천만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 삭감토록 조정한 다음 문체부 공소외 40을 통해 2015년도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여,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업무담당자인 영진위 ▼▼사업부 공소외 45로 하여금 □□국제영화제 2015년도 지원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영진위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여 2015. 4. 30. 최종 결정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 5 장관, 피고인 3 교문수석 등을 거쳐 피고인 1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보고되었다.

    피고인 3 교문수석과 피고인 4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5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2015. 2.경 ‘2015년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 ‘☆☆☆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공소외 35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 ‘독립영화전용관들이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용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등의 위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논리를 개발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지원배제 논리에 따라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 내지 4의 ‘◇◇◇◇◇◇’, ‘☆☆☆ ☆☆☆☆’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2015. 초순경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2015년도 예술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46 산업진흥본부장에게 접수 명단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46 산업진흥본부장은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송부하여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6 내지 8번의 영화 ‘♡’, ‘●●●’, ‘▲▲ ▲▲▲’에 대한 지원배제지시를 받고, 심의 과정에서 위 영화들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영진위의 심사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모와 심사가 필요한 영화진흥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영진위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영진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지시를 직접 수용하거나 영진위 소속 위원들로 하여금 하달된 지시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하여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3의 경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 제외, 피고인 7의 경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제외).

    나.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8의 라., 제11의 나., 제16의 나., 제20의 다., 제25의 라., 제30의 가.나.다.라.3), 제3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5의 경우 ▽▽▽▽▽ 지원배제로 인한 강요의 점(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 피고인 6의 경우 ▽▽▽▽▽ 지원배제로 인한 강요의 점, ○○○○○ △△△△ 상영요청 거부로 인한 강요의 점, □□국제영화제, ◇◇◇◇◇◇, ☆☆☆☆☆☆☆에 대한 지원배제로 인한 강요의 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그러나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사.항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0.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배제 공소사실 중 ▽▽▽▽▽ 지원배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인 ‘▽▽▽▽▽’은, 2014. 3.경 ‘(명칭 15-1 생략)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 ♤♤♤♤’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 ♤♤♤♤와 같은 정부 비판적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 공소외 2 교문수석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영진위의 ▽▽▽▽▽ 등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차년도 지원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3.경,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공소외 43 행정관은, 이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즉시 문체부 공소외 73 1차관에게 ‘▽▽▽▽▽’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위 공소외 35 사무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시킨 다음, 유독 ▽▽▽▽▽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4. 8. 25.경 ▽▽▽▽▽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의 선례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5는 피고인 1, 대통령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대통령 및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영진위 소속 공소외 39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1의 가.1), 제25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1. 피고인 6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배제 공소사실 중 ▽▽▽▽▽ 지원배제, ○○○○○ △△△△ 상영요청 거부,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 등 지원배제로 인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인 ‘▽▽▽▽▽’은, 2014. 3.경 ‘(명칭 15-1 생략)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 ♤♤♤♤’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 ♤♤♤♤와 같은 정부 비판적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 공소외 2 교문수석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영진위의 ▽▽▽▽▽ 등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차년도 지원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3.경,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공소외 43 행정관은, 이를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즉시 문체부 공소외 73 1차관에게 ‘▽▽▽▽▽’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위 공소외 35 사무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시킨 다음, 유독 ▽▽▽▽▽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4. 8. 25.경 ▽▽▽▽▽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의 선례가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출품 지원작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 1 비서실장은 2014. 9.경 실수비에서 △△△△이 상영되지 않도록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2 정무수석은 그 무렵 피고인 6 정무비서관, 피고인 7 소통비서관 및 정무수석실 소속 공소외 62 행정관 등에게 ‘영화 △△△△의 상영과 관련하여 저명 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라,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를 통해 국감장에서 상영의 문제점을 성토하도록 하라, □□국제영화제의 영화 △△△△ 상영관의 전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하여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게시토록 하라, 부산 의원들을 통해 부산시장에게 영화 상영에 대해 항의토록 하라, 해외공관이나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상영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라, 대응방안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여 피고인 1 비서실장에게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5 장관은 공소외 131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국제영화제에서 △△△△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3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상영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은 □□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경 본격 개봉을 앞두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1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공소외 40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에게 ‘△△△△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공소외 39 부장은 2014. 10. 17.경 영진위가 지원중인 예술영화전용관 ‘(명칭 34 생략)’ 관계자에게 영화 △△△△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등 결국 영진위가 지원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 △△△△이 상영되었다.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2014. 11. 6.경 ‘(명칭 1 생략)’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2 정무수석은 2014. 11.경 영화 △△△△의 상영결과 등 진행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피고인 1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하였고,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소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들이 상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중단,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삭감방안을 피고인 1 비서실장의 공동 대응 지시에 따라 피고인 7 소통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협의 및 공유하였고, 피고인 1 비서실장 및 대통령에게도 순차 보고하였다.

    피고인 3 교문수석, 피고인 4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방침에 따라 2014. 12.경 문체부에 □□국제영화제에 대한 차년도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5 장관 등을 통해 그 뜻을 영진위에 전하였으나, 일거에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영진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14억 6천만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원으로 삭감토록 조정한 다음 문체부 공소외 40을 통해 2015년도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8억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여,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업무담당자인 영진위 ▼▼사업부 공소외 45로 하여금 □□국제영화제 2015년도 지원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8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영진위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여 2015. 4. 30. 최종 결정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 5 장관, 피고인 3 교문수석 등을 거쳐 피고인 1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보고되었다.

    피고인 3 교문수석과 피고인 4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5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2015. 2.경 ‘2015년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 ‘☆☆☆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은 공소외 35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 ‘독립영화전용관들이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용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등의 위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논리를 개발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지원배제 논리에 따라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 내지 4의 ‘◇◇◇◇◇◇’, ‘☆☆☆ ☆☆☆☆’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피고인 1, 대통령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대통령 및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정무비서관,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영진위 소속 공소외 39, 공소외 45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30의 가.,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2. 피고인들에 대한 도서 관련 지원배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각각 1,000만원 상당을 출판진흥원이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한편, 출판사가 해당 도서의 저자에게 인세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 공고 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심사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 5 장관 등으로부터 ‘청와대와 협의하여 정부비판 등의 내용이 담기거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작가·단체 등이 출판하는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공소외 36 사무관 등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0, 콘텐츠진흥팀장 공소외 11에게 ‘세종도서 2차심사를 통과한 도서목록을 건네달라’고 요청하여, 그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60 행정관은 위 도서목록을 피고인 4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4 문체비서관은 이를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건네주어 지원 여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종의 도서를 문제도서로 확정하여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건네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2 정무수석은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세종도서 선정에 있어,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좌파성향 저자가 저술한 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교문수석실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60 행정관은 이와 같이 소통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친 문제도서 목록을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외 36 사무관은 2014. 11.경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과 공소외 10 본부장에게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는 말을 하는 등 출판진흥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세종도서 선정위원회 및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공소외 11 팀장과 공소외 10 본부장은 2014. 11.경 실시된 세종도서 최종 3차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총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피고인 2 정무수석은 2014. 11.~12.경 피고인 7 소통비서관 등에게 공소외 96의 저서 ‘(명칭 24 생략)’이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을 문제 삼으며 ‘우수도서 심사위원 선정시, ’문제도서‘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사가 선정되게 문체비서관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 공고 계획’을 공고하여 2015. 8. 20.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은 2015. 10. 중순경 출판진흥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세종도서 2차심사 통과 도서목록을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문체비서관실과 소통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쳐 선별된 공소외 136 작가의 ‘(명칭 35 생략)’ 등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3종(문학분야 8종, 교양부문 5종)의 문제도서 목록을 통보받아,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 공소외 10 본부장 등에게 이들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1 팀장, 공소외 10 본부장 등은,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5. 10.말경 실시된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3차 심사, 2015. 11. 중순경 실시된 세종도서 교양부문 최종 3차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총 13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1 콘텐츠진흥팀장으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3의 경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부분 제외).

    나.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9의 가., 나.2), 제12의 나., 제17, 제21, 제26, 제31의 다., 제34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아.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3. 피고인 5에 대한 문화창조융합본부장 해임 경위 관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5는 2016. 12. 15.경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4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 5는 공소외 25 위원으로부터 “공소외 26 본부장의 해임 관련해서 공소외 26 위원장의 말을 보면, 증인이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서 내려 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요?”라는 질의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5는 2016. 5. 23.경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공소외 26에게 전화를 걸어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문화창조융합본부 어떻게 할 거냐고 상의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 같아.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까 했는데 반대하시더라고, 대통령께서 잘 일하고 있는 사람 데려놓고 괜히 이걸 시켜놓고 또 다시 돌려보내라 하니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야. 잘 말씀 드리겠다고 끊었는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5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다.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목차 및 별지 생략]

    판사   조영철(재판장) 민정석 홍기만

    주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은 2017. 8. 21.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고, 국선변호인이 2017. 8.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으며, 그 후 사선변호인들이 선임되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후 사선변호인들은 2017. 8. 3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 1은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1 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수령한 2017. 8. 21.부터 기산되고(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참조), 사선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2017. 8. 30.은 그로부터 위 법정 기간 7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위 사선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개진한 주장들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아래에서는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주장 중 이러한 직권조사사유에 관한 주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주2) 이 대법원 판결은 구 국회증언감정법(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에 관한 것으로, 이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주3)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위증죄를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만약 고발이 소추요건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자백한 경우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4) 뒤에서 다시 보는 것처럼 국회법 제44조 제3항은,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주5) 즉,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등으로 더 이상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그 개별 국회의원 자격에서의 고발일 뿐 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발이라고 볼 수 없다.

    주6) 증인의 증언 당시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던 위원은 그 후 사임하거나 2년의 임기(국회법 제40조 제1항 참조) 종료 등으로 고발 당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닐 수 있다.

    주7) 국회법상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국회법 제54조).

    주8)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9) 공소외 3은 제2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기재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첩의 기재 내용이나 수첩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위 기재는 실제로 피고인이 한 발언을 적은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하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소외 3 수첩의 기재를 인용하는 경우 같다.

    주10) 이는 2013. 9. 초경 상영된 연극 ‘◀◀◀’를 말한 것이다.

    주11) 이하 ‘순번’이라고만 표시한다.

    주12) ‘2014. 2. 21. 17:00 회의참석(BH)'

    주13)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이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56 행정관을 통하여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중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예술위에 전달하여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한 후 그 내역을 정리한 리스트(증거기록 245쪽)에는 선정 배제의 사유로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명칭 4 생략)지지’, ‘시국선언’, ‘노무현스토리제작비 모금’, ‘♥♥♥해직교사 철회촉구’, ‘공소외 57지지’, ‘소고기협정폐지촉구’, ‘대운하반대’, ‘적기가논란’, ‘공소외 58방북헌정’, ‘촛불시위참여’, ‘노무현시민학교강좌’, ‘국정원국기문란비판성명’, ‘미국규탄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주14) 피고인 6은 위와 같은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 및 의견 전달 사실을 부인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주15) 2013. 8.경부터 2014. 6.경까지.

    주16) ‘특별검사에서 조사받는 단계에서’의 의미이다. 이하 간략히 이와 같이 표현한다.

    주17) 앞서 본 2013. 12. 19.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 행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우파가 10년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MB 정권때는 좌파척결에 있어서 한 일이 없다. 나라가 비정상이다.” 발언 및 2014. 1. 4. 실장 수석 간담회에서 피고인의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우파가 10년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MB 정권때는 좌파척결에 있어서 한 일이 없다. 나라가 비정상이다.” 발언 참조.

    주18) 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원배제를 지시 또는 승인한 대상인 “박근혜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개인 및 단체”를 이하 편의상 ‘좌파 등’이라고 표현한다.

    주19) 즉,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흔히 거론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제도화한 것이다.

    주20) 피고인의 표현에 따르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21)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표현의 한계가 존재할 뿐, ‘이념적 균형성’이란 실체가 없는 허구의 개념에 불과하다. 사회 일반의 ‘이념’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므로 어느 한 주체가 ‘이념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허용할 경우 그 판단 주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또 다른 ‘이념적 불균형’이 발생할 뿐이다.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이념적 균형 지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주22) △△△△의 경우 △△△△을 세월호 침몰사건의 구조작업에 투입할 것을 주장한 공소외 61을 인터뷰한 방송사(원고)가 방송통신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사건(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85,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47364, 상고심: 대법원 2016두34257, 미확정)의 항소심에서 위 인터뷰가 ‘△△△△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원고가 방송의 객관성 준수의무를 어겼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 △△△△이 허위의 사실에 바탕을 두어 사회 일반에 혼란을 야기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주23)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부정하나, 피고인 4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주24) 피고인 3은 제2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대통령은 보수 문예지를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명칭 12 생략)과 같은 진보문예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언급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 4는 일관하여 피고인 3이 당시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교문수석실에서 ‘정부비판적 성향의 문예지에 대한 지원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경우 반발이 예상되므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 조정해 나간다’는 등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제1, 2원심 증인 피고인 4,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74, 공소외 71 각 진술), 피고인 3 스스로 당시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명칭 12 생략)와 (명칭 13 생략)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당초 (명칭 12 생략) 등 문예지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면 피고인 3이 비서실장에게 위와 같이 건의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5 역시 자신이 작성한 메모(‘*문예지 지원금,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 (명칭 14 생략), -소설가협회 펜클럽(재공모)’, 증거기록 5102쪽)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3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25)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은 직권면직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폐직) 또는 과원(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주26) 공소외 75는 제2 원심 법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33은 특검 및 제2 원심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5 역시 위 ABC로 분류한 명단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으나 공소외 75로부터 공소외 6 등 1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33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주27) 형법 제123조의 죄는 그 보호법익이 국권의 공정에 있고 이 법익침해는 침해결과의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강학상 위태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함은 국내 형법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설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부수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직접적이고 주된 보호법익이 국가기능의 공정에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피고인의 포괄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지원배제 지시가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까지 하달되는 동일한 범행태양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행한 예술위 직원들은 각 사무분담에 따라 특정 시기에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 것일 뿐, 피고인이 지원배제를 계획, 실행하도록 함에 있어 각 예술위 직원들의 개성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전체로서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28) 수사에 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검사가 실제로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용자를 소환하면서도 수사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도관리에게 위 수용자에 대한 소환요구 또는 출석요구를 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966 판결 참조(교도관리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수용자 소환이라는 직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그것이 검사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위법한 명령일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주29) 특별검사는 당심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및 151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철회하였다.

    주30) 피고인은 위 ♤♤♤ ♤♤♤♤가 허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지원배제는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실수비에서의 ♤♤♤ ♤♤♤♤ 등에 대한 언급과 발언 내용, 공소외 2 교문수석의 그에 따른 보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 ♤♤♤♤가 좌파적 성향 내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31) 제1, 2 원심에서 피고인 4는 두 번째 TF 회의가 있었던 무렵인 2014. 5. 초경 피고인 6으로부터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 첨부된 일람표와 같이 ‘특이사항’이 기재된 등의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6 역시 특검에서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완성 시점이 아닌 TF 회의 진행 중 문제단체 등 명단을 각 부처에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058, 11071쪽), 제2 원심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외에 다른 명단을 피고인 4 비서관에게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43쪽). 그런데 피고인 6은 당심에서는 위와 같이 TF 종료되기 전에도 피고인 4에게 일부 개인·단체가 기재된 명단을 주었고, TF가 종료된 후에도 완성된 명단을 한 차례 더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공소외 2는 당심에서 TF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 4로부터 최종 명단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 4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 6의 특검에서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는 피고인 6으로부터 받은 명단에서 ‘배제사유’를 삭제하고 ‘가나다’ 순으로 재배열하여 문체부 공소외 73 차관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후 위 명단이 문체부에서 돌아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한 피고인 6은 그에 관하여 피고인 4를 질책하였고, 이에 피고인 4가 공소외 73 차관에게 피고인 6의 질책을 전달하자 문체부에서는 위 받은 명단을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당시 문체부 공소외 91 사무관은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었는데 그 촬영일은 2014. 5. 29.인 점, ② 공소외 91은 위 명단을 전달받은 것이 2014. 5. 초경이라고 진술하는 점, 위 공소외 91이 촬영해 둔 명단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첨부된 명단에 없는 3개 단체['(명칭 13 생략)‘, ’(명칭 21 생략)‘, ’(명칭 22 생략)‘]가 더 기재된 차이가 있는 점, 한편 ③ 위 문건이 완성된 시점은 2014. 5. 23.이므로 위 문건의 완성 직후 적어도 2014. 5. 29.까지 완성된 문건에 별첨된 명단이 문체부로 내려갔을 가능성은 없고, 위와 같이 명단이 문체부에서 돌아다닌다는 질책에 따라 이를 파기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명단이 교부되었을 가능성 역시 희박한 점, ④ 이에 관하여 공소외 48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2014. 5. 중 정무수석실 TF 회의장소에서 각 해당 부처에 해당하는 명단을 비서관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진술할 뿐(제2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51쪽) 2014. 6.경 정무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또 다시 명단을 배부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는 점, ⑤ 2014. 7. 15. 퇴임한 공소외 73 문체부 차관도 위와 같이 처음 받은 명단을 폐기한 이후에 다시 청와대로부터 명단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제2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7쪽), ⑥ 공소외 2는 위 완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자체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공소외 2가 TF 종료 후 받았다는 명단은 TF 회의 자체는 끝나고 최종적으로 위 문건이 완성되기 이전에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이미 공소외 91이 촬영하여 둔 최초 명단이 문체부에 내려간 바 있고, 그에 대하여 ‘지원배제’ 방침이 정해졌으며, 그 후 위 최초 명단에서 3개 단체가 삭제된 이외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TF가 종료된 이후 완성된 명단을 다시 교문수석실에 주어 조치하도록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4가 위 TF 종료 이전 피고인 6으로부터 위와 같이 명단을 받아 문체부로 전달하여 준 이후 위 문건 작성 완료 후 피고인 6이 완성된 명단을 다시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 6이 TF 종료 후 완성된 명단을 재차 교문수석실에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교문수석실에서 문체부에 위 명단을 다시 내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32) 피고인 6은 피고인 4에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4는 피고인 6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민간단체보조금 TF의 목적, 위 TF 결과 문체부 관련 개인·단체들에 대하여는 모두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배제하기로 결정된 점(특히 언론사를 제외하면 문체부 관련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전부 지원배제하기로 하였다), ‘문재인지지’, ‘공소외 54지지’, ‘세월호 시국선언’ 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기재된 지원배제 기준은 피고인 6이 공소외 48 행정관에게 지시하여 정한 점(제2 원심 증인 피고인 6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인 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일부 부처의 경우 조치내역에 ‘단계적 축소’, ‘조치불가’ 등으로 기재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은 위 명단을 각 수석실의 비서관들에게 배부하면서 관련 부처들의 지원배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조치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해당 부처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단순히 정무수석실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간사로서 위 TF에 참여한 각 수석 소관 부처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역할을 담당한 것에 그쳤고, 정무수석실이 지원배제에 관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주3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단검토 및 양해 등의 업무는 부서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피고인 4 비서관의 요청으로 몇 차례 해 주었을 뿐이고, 그것이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7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술위 사업 등에 관하여 피고인 7에게 명단검토를 요청하였고, 양해도 수시로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4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이외에도, 실제로 위 명단 검토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은 제2 원심에서 재직기간 중 수시로 위 명단 검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70 문체부 예술정책관도 특검에서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양해를 얻은 건이 100건이 넘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135쪽), 또한 공소외 12는 제2 원심에서 피고인 7로부터 예술위 아르코 창작기금 사업에 관한 명단을 받을 당시 ‘이것은 점검할 때까지 지원이 안 나갈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15쪽), 정무수석실이 부여 받은 ‘좌파 등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 관리 및 감시’ 역할, 소통비서관실의 명단 검토 및 양해의 구속력이 없다면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수시로 교문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명단 검토 등의 일을 업무를 처리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34) “〈(명칭 12 생략) 건〉 (명칭 14 생략), ○공소외 42(공소외 93)→공소외 94→공소외 95→공소외 34, ○진행일정 (정무)List 일자 : 1.26.(전달) 2.16.(재차) -결정일자 2.23 예술위심사 (명칭 14 생략), ○「(명칭 14 생략)」공소외 29 실장 풀어줌 1월 중순, ○3월경 (명칭 12 생략) 추가 지원 결정, ○공소외 70 : 공소외 29 실장 건의 장관 미보고→실무자 안일 대처 빌미 제공 혐의, *피고인 6 정무비서관 면담 오찬 3.10화“ 기재(증거기록 2347쪽) 및 ”〈차관회의〉 10. 15. 〈피고인 6 정무비서관〉 보조금사업(건전콘텐츠) 정무 판단 강화 필요” 기재(증거기록 2349쪽).

    주35) ■ (피고인 2) 수석님 주재 회의 진중문고 선정에 따른 문화예술위원 및 우수도서위원회 위원선정 추천 → 출판문화협회 회장(보수) → 문체비서관과 협의

    주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두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서 그 인선안을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올려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제2 원심 증인 공소외 78 진술).

    주37)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에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첨부문서에 포함되었던 ‘공소외 100’, ‘공소외 101’이 빠지고 위 첨부문서에 없던 ‘(성명 생략)학회’가 추가된 것인데, 공소외 100이 빠진 것은 공소외 100이 지원받은 ‘(명칭 26 생략) 공모대전’ 사업이 예술위가 아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이었기 때문이고, 공소외 101이 빠지고 ‘(성명 생략)학회’가 추가된 것은, 공소외 101은 2014. 1.경까지 (성명 생략)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공소외 101 개인이 아닌 (성명 생략)학회이므로 그와 같이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주38) 이 명단은 당초 공연전통예술과 공소외 38 사무관이 관리하다가 2015. 6.~7.경 예술정책관실이 청와대에서 하달되는 지원배제 지시를 전담하여 맡게 되면서 예술정책과장 공소외 34 사무관이 공소외 38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152쪽 'BL 관련 경위‘ 문건, 제2원심 증인 공소외 34 진술).

    주39) 위 ’기존관리리스트‘ 중 ’공연과 관리(중요) - 79명‘의 명단과 같이 최초로 2014. 5.경 문체부로 내려간 명단을 공소외 91이 촬영하여 둔 것, 또는 그 당시 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던 명단을 문체부에서 보관하면서 지원배제 명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40) 광주 U대회와 관련하여 2015. 3. 10. 통일부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공소외 104 정당 역시 2015. 3. 12.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광주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촉구 결의안’에 대한 안건 상정에 반대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설명·홍보를 위하여 2015. 3. 13. 박근혜 대통령은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하였고, 2015. 3. 17. 여야 대표를 초청하였으며, 2015. 3. 19. 공소외 104 정당 공소외 105 의원은 중동지역 관련 학과 교수·대학생 설명회를 열었다(특별검사 제출의 2017. 12. 14.자 의견서 및 그 첨부자료 참조). 한편, 피고인은 광주 U대회와 관련한 비서실장의 지시는 남북단일팀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지자체와 당에 알려 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인데 반하여 위 문건의 ‘검토 및 대책’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 광주시와 공소외 104 정당 입장 확인 후 정무판단’ 부분은 지자체와 당의 입장을 먼저 확인한 후 판단하라는 취지이어서 비서실장의 지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건의 기재는 우선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광주시와 공소외 104 정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비서실장의 지시와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주41) 이에 관하여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62은 “blacklist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기재는 어느 단체가 정부비판 단체인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명단 관리의 주체에 관한 물음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제1 원심에서 공소외 48도 이에 관하여, “당시 블랙리스트, 즉 지원배제명단에 관한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신문녹취서 6쪽)

    주42) 문) “2014. 4. 8.자 ‘문화단체(좌파) 현황조사 → 공모사업 현황자료 요청 → 4/9(수) 확인’ 부분은 피고인 6 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정부비판 문화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점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증인이 이를 4. 9.까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내용을 기재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증인신문녹취서 10쪽)

    주43) 문) 문체비서관실 소관의 ‘문화단체(좌파) 현황조사’를 특별히 별도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실수비에서 별도의 실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달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단체들에 대한 배제업무를 지시받은 교육문화수석실이 그 업무를 진행하였지만 실장님께서 만족하실만한 수준의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신문녹취서 9쪽)

    주44) “아마 그 당시에 TF가 막 시작되었는데, 문화단체 좌파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었든지 아니면 현황이 더 필요하였든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7. 11. 21.자 증인신문녹취서 33쪽)

    주45)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06에게 공소외 107이 보낸 이메일로, 공소외 107이 한국장애인예술협회 등 문화예술단체의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여 공소외 106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 중 ‘대표가 골수좌파’라고 기재된 공소외 108 (주)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지원배제 대상인 단체로 기재되어 있다.

    주46)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따르면, 문제예산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130건 중 93건이 문화 관련 예산인 점, ② 문체부 관련 예산 외에 ‘지원배제’로 조치된 것은 6건에 불과한 반면 문체부 관련 예산은 홍보수석실 소관인 언론사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지원배제로 조치된 점, ③ 민간단체보조금 TF에는 정무수석 외에 참석한 수석비서관은 공소외 2 교문수석이 유일하였던 점, ④ 위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시작되기 이전 연극 ◀◀◀, 영화 ♤♤♤ ♤♤♤♤ 등의 상연 등을 문제로 삼으며 피고인 1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 등이 문화예술계의 좌편향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문화예술계 좌파 배제에 관한 국정기조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위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시작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3은 교문수석실 및 문체부에서 좌파 등 배제에 관한 조치를 잘 하지 못하여 정무수석실에서 주관하여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1 비서실장이 당시 “정무 쪽에서 힘이 있으니 정무에서 TF를 해 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정무수석실이 각 정부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있으므로 정무수석실에서 지시하면 좌파 등 배제에 관하여 정부부처에서 더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 역시 당심 법정에서 문체부에서 정파적인 문제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여 민간단체보조금 TF 시작 전 피고인 1 비서실장이 지시한 보조금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실제 당시 공소외 1 문체부 장관 등 문체부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하달한 지원배제 명단을 집행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조치가 필요한 부처’ 중 하나로 문체부를 거론하면서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장·차관 등에 대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무수석실에서 위와 같이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관하여 진행한 것은 특히 교문수석실 산하 문체부 소관의 보조금에 관하여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47) 공소외 48, 피고인 6은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고 그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도 않았으며, 비서실장 등 보고받는 사람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마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완해 나갈 것처럼 과장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6은 당심에서 위 문건 작성 당시 10,000명의 야당 지지자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위 문건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는 위 명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공소외 48는 제1 원심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게 기재된 ‘야당인사 지지선언’ 등 기준으로 분류한 단체가 3,000개, 사람이 8,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제1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2쪽), 공소외 3 역시 당심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3천개의 문제단체와 8천명의 좌성향 인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7은 제2 원심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위 문건을 인수인계 받을 무렵 피고인 6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이미 2만 명 가까이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문건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좌파 등 선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무수석실에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상, 정무수석실이 그러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주48) 한편 피고인은 위 2015. 3. 25. 실수비에 실제 참석하지 않아 공소외 29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실수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지시사항이 정무수석실을 특정하여 내린 것인 이상, 선임비서관이 대신 참석하여 회의 후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였거나 회의 이후에 배포되는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실수비 회의 문건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49)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102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공소외 29 비서실장은 2015. 3. 7. 실수비 회의에서 종북세력을 척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데, 실제로 공소외 102 대사를 피습한 공소외 103이 실제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종북세력’이었다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공소외 103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죄로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피고인도 당심 피고인신문 당시 공소외 103이 미국 대사를 피습한 행위를 보고 종북세력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주50) △△△△ 상영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부분 참조.

    주51) 당시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당심 증인 공소외 106은 ‘(명칭 28 생략)’의 운영자인 공소외 107이 일방적으로 △△△△ 상영에 대한 반대 성명, 동영상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07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공소외 106에게 그에 관한 조언을 구하여 그에 응하여 준 것일 뿐, 위 성명 발표나 동영상 유포가 소통비서관실의 지시나 사전 교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07이 공소외 106에게 보낸 이메일(순번제1443~1447호)의 내용(‘읽어보시고 수정사실 사항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위 이메일들의 내용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공소외 62가 작성한 수첩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2014. 9. 4.자: “□□국제영화제 △△△△ 다큐멘터리 실장님 지시”, “대응: 단계별 전략 → 여론전 → 성명서 발표”, 2014. 9. 20.자: “□□국제영화제 ‘△△△△’ 보수문화인 ‘△△△△ 사건의 전모’ 영화”, 2014. 9. 26.자: “△△△△ 문제점 → 차세대연대 ‘△△△△’에 한하여 퍼포먼스), 2015. 6. 1. 공소외 106 행정관은 (명칭 28 생략) 대표 공소외 107에게 ”우리 수석께서는 □□국제영화제 △△△△ 상영 논쟁 당시 (명칭 28 생략)를 보면서 저 단체를 어떻게든 도우라고 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순번제1449호)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명칭 28 생략)’의 △△△△ 관련 대응은 정무수석실의 지시 또는 정무수석실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52) “〈피고인 4 비 9/22〉 ◎△△△△ 반박할 수 있는 다큐가 존재한다, 사업의 test(공소외 61 대표), u-tube, SNS 제작은 해야 되는데, 민간이 해야 되는데(정무비서관), -차세대연대(경향), 공소외 107, 형이 선임행정관 했던 공무원”

    주53) 공소외 24가 담당한 사업 중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및 151 사업에 관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특별검사가 당심에서 그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주54) 공소외 24가 담당한 사업 중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및 151 사업에 관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특별검사가 당심에서 그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주55) 공소외 24가 담당한 사업 중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및 151 사업에 관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특별검사가 당심에서 그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주56) 공소외 24가 담당한 사업 중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및 151 사업에 관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특별검사가 당심에서 그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주57) 공소외 24가 담당한 사업 중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및 151 사업에 관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특별검사가 당심에서 그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주58) 공소외 115 의원: “물론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독점과 배제, 편 가르기를 통해서 특정 그룹의 사적 이익을 지원하거나 또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 사례가 지금 적나라하게 블랙리스트에서 나오고 있고요. 블랙리스트, 9473명 이분들은 철저하게 배제의 대상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아까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고요. 이 실체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피고인의 증언 전) 공소외 44 의원: “2015년 5월 29일 회의에서 문화예술위원회 공소외 115-1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분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예술위 회의록에 리스트가 있다고 공소외 115-1 위원장 발언이 나옵니다.” (피고인의 증언 후) 공소외 110 의원: “얼마 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블랙리스트가 당장의,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 이념적 색깔론으로 접근해서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증언 후) 등.

    주59) 공소외 34는 제2원심에서 청와대에서 9473명 명단을 지원배제명단으로 활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은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 몇 차례 계속 그쪽 명단에서 확인을 하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워낙 명단이 방대해서 실제 적용에는 많이 활용한 건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많이 활용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실제 활용되기도 했었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 일부 활용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5쪽). 그리고 공소외 34는 공소외 98에게 이러한 취지를 모두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98쪽).

    주60)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4, 공소외 5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나, 당심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4가 아닌 공소외 5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주61) 특별검사는 피고인 3의 경우 교문수석 부임(2014. 11. 18.) 이전에 범행이 종료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내지 23 부분은 기소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주62)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부분)은 피고인 3의 경우 교문수석 부임(2014. 11. 18.) 이전, 피고인 7의 경우 국민소통비서관 부임(2014. 10. 2.) 이전에 범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특별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주63)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부분)은 피고인 3의 경우 교문수석 부임(2014. 11. 18.) 이전에 범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특별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기소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주64)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9 부분은 피고인 3의 경우 교문수석 부임(2014. 11. 18.) 이전에 범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특별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기소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주65) 이 법원의 청와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순번 1455, 1456), 당심 증인 공소외 72의 진술, 검사 작성의 공소외 31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순번 1414) 참조. 이하 ‘증거제출 경위 등’과 관련하여 같다.

    주66) 미국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44 U.S.C. Chapter 22)] 제2201조 제2항에서는 “Presidential records does not include any documentary materials that are extra copies of documents produced only for convenience of reference, when such copies are clearly so identified.”라고 하여 이와 같은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주67) 피고인 2는 순번 1382의 수기(수기) 부분 중 ‘정부지원 차단 요 : 인사위원회, 보조금 / 자생 Network 차단 : 협동조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기 부분 및 순번 1385의 수기 부분(‘진행 중’)에 대하여 각 부동의하였고, 한편 피고인 6은 순번 1382, 1383에 대하여 각 부동의하였다. 그러나 순번 1382 중 ‘정부지원 차단 요 : 인사위원회, 보조금 / 자생 Network 차단 : 협동조합’ 부분은 당심 증인 피고인 6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기재 부분도 그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닌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순번 1383, 순번 1385 중 수기 부분 역시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주68)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증거들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그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닌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출력물)의 원본 전자문서 등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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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용복, 파견검사 양석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은 2014. 8.경부터 2016. 9.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6)는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하고,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정무수석 산하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7)은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137(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공소외 138(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은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였고,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139(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는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문수석’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140(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교문수석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이하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최서원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이다.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3. 4.경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서원의 딸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치자, 최서원은 대회 심판원들의 편파판정 의혹 등을 제기하였다. 최서원은 2013. 7.경 공소외 71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에게 공소외 118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공소외 118을 통해 승마협회나 승마계의 문제점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공소외 71은 이를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2는 2013. 7.경 공소외 9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118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9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66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공소외 118을 만나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친 승마대회 관련사항 등 대한승마협회의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듣고,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공소외 9와 공소외 66은 감사 후 ‘대한승마협회의 주된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공소외 118 측과 그 반대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공소외 2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직후 공소외 66은 공소외 118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았다. 그 뒤 대통령의 지시로 2013. 8. 21.경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이 체육개혁에 관한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였고 그 자리에 공소외 2가 배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소외 9 국장과 공소외 66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그 무렵 공소외 119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9, 공소외 66 두 사람에 대해 공직감찰을 진행했는데, 체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공소외 1 장관은 정기인사에 맞추어 공소외 9와 공소외 66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공소외 71 비서관으로부터 인사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은 공소외 2가 2013. 8. 25.경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채근하자, 결국 그 무렵 공소외 9, 공소외 66에게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하였고, 약 1개월 후 공소외 9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공소외 66을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좌천시켰다.

    2016. 3.~4.경 공소외 66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공소외 9가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은 공소외 139 교문수석에게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139는 그 뜻을 피고인 1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 2016. 4.경 피고인 1은 공소외 32 문체부 운영지원과장 등을 통해 공소외 9에게 ‘장관 윗선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9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5. 31.경 면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통령, 공소외 139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민간단체보조금 TF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2013. 8. 초순경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공소외 137은, 2013. 8. 21.경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실수비’라 한다)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명칭 2 생략)과 (명칭 31 생략)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3. 9. 9.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영화 ♤♤♤ ♤♤♤♤가 (명칭 15 생략)에서 상영되는 것은 종북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는 용서가 안된다.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편 대통령은 2013. 9. 30.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이하 ‘대수비’라 한다)에서 공소외 137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와 (명칭 2 생략)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3. 12. 18.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영향력 없는 대책이 문제이다. 한편에는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영화 (명칭 3 생략)과 ♤♤♤ ♤♤♤♤가 그렇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2013년 하반기 연극 ‘◀◀◀’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 ♤♤♤♤’가 개봉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 ‘좌성향 세력의 세 확산 기도 등 문화관련 이념문제’ 정보보고 문건 등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 확산되었다.

    공소외 137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위 국론분열의 획책을 목표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정부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3. 12. 20.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4. 1. 3.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고, 그 내용들은 중간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4. 1. 4.경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 지금 형국은 우파가 좌파 위에 떠있는 섬과 같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4. 3. 14.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3 정무수석에게 ‘수석실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밖에도 공소외 137은 그 무렵 피고인 2 소통비서관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민간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 등에 따라,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 등은 2014. 4. 4.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은 위와 같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예산 차단]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부처의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그 중 총 130건(예산 합계 139억 원)의 문제예산(야당 후보자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거나 좌파성향의 개인·단체 등에게 지원된 정부예산)을 선별하여 향후 이를 축소·배제, [DB운영으로 지속감시]3,000여 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여 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 지지, 구(명칭 4 생략) 지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 기관의 심사위원을 파악하여 공소외 120 감독(노무현 지지선언, 문재인 후보 광고촬영) 등 총 26명의 좌편향인사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조치,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을 전수조사하여 공소외 121 (명칭 31-1 생략) 교수(문체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공소외 54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 좌편향인사 70명을 향후 임기만료시 해촉하도록 조치, [모태펀드 관리대책]친노(친노)계열과 대기업[(명칭 2 생략)·♧♧]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체부가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소외 49 주식회사의 임원의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 [조치가 필요한 부처]문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하며 개선의지가 부족한 문체부 장관·차관의 경질과 산하기관 통폐합 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총 130건),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총 26명),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현황(총 70명) 등 일람표를 첨부하였다.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중간진행상황을 공소외 137에게 보고하였고, 2014. 5. 하순경 위와 같이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소외 137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나. 문체부 산하 기관의 설립목적과 독립성 보장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한다)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한다)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이라 한다)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영화기금의 관리·운용,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예술영화·지역영상문화 등의 진흥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4조).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라 한다)은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등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판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제16조의4, 제21조).

    다.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피고인 2)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2014. 2.경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포함되었다. 그 원인은 심의위원회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하반기 심사부터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서 공모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 임명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전달하면서, 같은 취지로 문예기금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는 그 무렵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에게 위 국정원 문건 등을 전달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2014. 2. 18.경 인터넷 매체 ◁◁◁◁에 ‘반미(반미), 반(반)대한민국 내용 서적들,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돼 대량 유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공소외 1 장관은 2014. 2. 21.경 공소외 137의 집무실로 찾아 가,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 중 논란이 된 도서의 심사·선정 경위 및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관계자 징계 검토,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등 조치계획, 문예기금 지원대상 사업 중 논란이 된 사업의 심사·선정 경위 및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 개선, 선정기준 강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제외 등 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소외 137에게 건네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대면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137은 이러한 공소외 1의 보고에 대하여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의 공소외 122 과장과 공소외 34 사무관은 공소외 1 장관의 위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경위와 심의기준 등과 함께 2014. 3.경으로 예정된 예술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첨부한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을 통해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공소외 2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대통령과 공소외 137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40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에 첨부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피고인 2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책임심의위원은 예술위 위원장이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교문수석실로부터 건네받은 105명의 후보자 가운데 문학 분야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공소외 123, 공소외 124, 공소외 125, 공소외 126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총 19명에 대하여 제주해군기지반대, 촛불시위참여, 노무현시민학교강좌 등의 사유를 들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하였고, 공소외 140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공소외 56 선임행정관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에게 19명의 후보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4는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과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19명의 후보자가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문체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성과에 대하여 문체부의 평가를 받는 등 문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인 위 공소외 4·공소외 5는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선정 내지 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 선정 의결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문체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의 배제지시를 하달 받게 되자,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윗선의 뜻이니 하달 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결국 이들 후보자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37, 공소외 140,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4·공소외 5로 하여금 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선정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하달

    피고인 2 소통비서관은 2014. 5.경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예술위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공소외 127(시인, 문재인 지지), (명칭 32 생략)(연출가 공소외 128, 연극인 1,000인 문재인 지지)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2로부터 이 명단을 건네받은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이를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다음, 명단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무렵 교문수석실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발과정에서 120%를 탈락’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예술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소외 137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140은 2014. 5. 초순경 공소외 73 문체부 제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이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무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73 차관은 이를 공소외 1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하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명·단체명,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받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소위 ‘블랙리스트’)을 계속 업데이트 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상호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2014. 10.경 공소외 137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은 피고인 1 장관은, 문체부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2 실장은 그 무렵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실 등 소속 국장·과장들을 통하여, 문예기금이 지원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문예기금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세월호 관련 정부대응을 비판한 영화 등의 상영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몇몇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공소외 42 실장은 ①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②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③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피고인 1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 장관은 2014. 10. 21.경 공소외 137의 공관을 찾아 가 위 보고서 내용을 대면보고하였고, 공소외 137은 보고내용에 대해 기뻐하면서 피고인 1에게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공소외 42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면서 장관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피고인 1 장관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바.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1)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피고인들)

    2014. 10.경 예술위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가 문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시조·소설·희곡·아동문학·수필·평론 등 문학 분야 작가에게 문예기금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총 99명에게 합계 9억 9,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신청을 공고하였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129 예술정책관은 그 무렵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등 문예기금 공모심사 업무 담당 임직원들을 세종 정부청사로 불러, 걸개그림으로 논란이 된 공소외 92 작가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문체부 공소외 129 예술정책관, 공소외 95 예술정책과장에게 예술위 심사 이전에 지원신청자 명단을 청와대로 송부하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예술정책과 공소외 34 사무관은 과장·국장·차관 등을 거쳐 피고인 1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로부터 2014. 11.경 지원신청자 전체 명단 및 2015. 1.경 1차 무기명 심사를 통과한 지원신청자 약 198명의 명단을 각 건네받아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74 선임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2는 소통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4. 10. 2.경 피고인 3이 후임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피고인 3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인계하면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하였고,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3에게 지원배제 대상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40은 문체부로부터 지원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3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며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3은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을 통하여 공소외 130 등 정부정책을 비판한 전력이 있거나 야권인사지지, 시국선언자 등 총 17명을 선별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통보하였다.

    공소외 74는 정무수석실에서 통보받은 17명의 명단을 전화로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에게 알려주었고, 공소외 34는 이를 피고인 1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들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경로를 통해 예술위에 배제 대상자 명단을 수차례 추가 하달하였다.

    예술위의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예술위의 위원회와 책임심의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의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심사 및 최종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위원들과 책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하면 윗선에서 아예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도 한다. 그건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도와 달라’고 하면서 하달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배제를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공소외 34 사무관은 2015. 5.경 공소외 74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공소외 54 후보 지지선언’ 등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문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후 송부하라는 지시를 받아 총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가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예술위는 문예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내지 심각한 논란의 우려가 있거나 정부정책에 동조한 경력, 여권 인물에 대한 지지 경력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련 설명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양해를 요청하였고 이를 청와대에서 수용함으로써, 예술위는 2015. 7. 중순경 청와대에서 하달된 5명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수혜자를 당초 예정한 99명에서 70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4.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예술위가 주관하는 2015년 문예기금 사업 등인 (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사업,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 지원사업, 다원예술 창작 지원사업, 문학행사 및 연구 지원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교정시설·군부대·농산어촌·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시범공연)사업,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명칭 9 생략)극장 3관 대관,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대본공모)사업,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사업, 주목할 만한 작가상 선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시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하달되어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되었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에 기재된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자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4·공소외 5·공소외 14·공소외 21·공소외 18·공소외 19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피고인 1, 피고인 3)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예술위가 주관하는 농산어촌·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학교 순회사업, 문화사각지대 발굴프로그램 사업,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시범공연)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어린이·청소년)―시범공연]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우수작품 재공연)사업, 창작뮤지컬 육성(우수작품 재공연) 지원사업,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음악 - 오작교프로젝트) 지원사업,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사업, 예술위 심의위원 풀 선정 등에 대하여, 위 2. 바. 1)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시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하달되어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되었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자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4·공소외 13·공소외 17·공소외 21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영화 관련 지원배제(피고인 1)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2014. 9.경 실수비에서 △△△△이 상영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1 장관은 공소외 131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국제영화제에서 △△△△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3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은 □□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경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었고,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공소외 140은 공소외 43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공소외 40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에게 ‘△△△△’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5 등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공소외 39는 2014. 10. 17.경 영진위가 지원 중인 예술영화전용관 ‘(명칭 34 생략)’ 관계자에게 영화 △△△△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영진위가 지원 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 ‘△△△△’이 상영되었다.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소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를 상영한 것에 대한 제재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였고,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등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공소외 137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2014. 12.경 문체부에 □□국제영화제에 대한 다음 해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피고인 1 장관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일거에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문체부와 영진위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2014년 14억 6,0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 삭감하기로 조정하여 영진위에서 2015. 4. 30.경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1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와 ☆☆☆☆☆☆☆를 영화 ‘△△△△’, ‘▷▷▷▷’ 등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영진위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영진위의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영진위 소속 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영진위 위원들로 하여금 하달된 지시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하여 위와 같은 영화제·영화관 등이 영진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5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 공소외 39 등으로 하여금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지원심사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아. 도서 관련 지원배제(피고인 1)

    1) 2014년 세종도서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출판사로부터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선정된 도서를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였다.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공소외 36 사무관 등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0, 콘텐츠진흥팀장 공소외 11에게 ‘세종도서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목록을 건네 달라’고 요청하여 위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정부비판, 이념편향 서적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잘 챙기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60은 위 목록을 검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9에 기재된 총 9종의 도서를 문제도서로 선정하여 공소외 140에게 보고한 다음 문제도서목록을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외 36은 2014. 11.경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과 공소외 11 팀장에게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세종도서 선정위원회 및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출판진흥원 소속 공소외 10·공소외 11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4.경 실시된 세종도서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총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7, 공소외 140,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9에 기재된 총 9종의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10·공소외 11로 하여금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5년 세종도서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여 2015. 8. 20.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은 2015. 10. 중순경 출판진흥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세종도서 2차 심사 통과 신청자목록을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60은 이를 검토하여 공소외 136 작가의 ‘(명칭 35 생략)’ 등 총 15종(문학부문 10종, 교양부문 5종)의 문제도서를 선별하여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외 36은 이를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 공소외 11 팀장에게 통보하면서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출판진흥원의 공소외 11·공소외 10은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10.말경 실시된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3차 심사, 2015. 11. 중순경 실시된 세종도서 교양부문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문제도서로 통보된 도서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0 내지 22에 기재된 총 13종(문학부문 8종, 교양부문 5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공소외 140은 공소외 60이 신청자목록을 검토한 결과와 이유 등을 공소외 139 교문수석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 후 문체부로부터 최종 선정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공소외 139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0 내지 22에 기재된 총 13종의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10·공소외 11로 하여금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6.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4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 1은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공소외 44 위원의 질의에 “아니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문체부에 파다한데 모르십니까?”라는 질의에 “저한테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라고 증언하였으며, “보여주면 안 보려고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기에서까지 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냥 인정하세요.”라는 질의에 “그 내용과 관련되어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2014. 10.경 문체부 공소외 42 실장 등을 통하여 문예기금이 지원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문예기금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세월호 관련 정부대응을 비판한 영화 등의 상영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몇몇 도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 등을 보고받았고,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며, 위 2.의 바, 사, 아.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 등에서 하달된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을 토대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선정과 문예기금 지원 등 심의, 영진위의 영화기금 지원심의, 출판진흥원의 우수도서 선정심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3

    1) 전제사실

    피고인 3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문체부 문예기금지원대상자에서 정부정책 비판 전력 보유, 야권인사 지지, 시국선언 참여 등 문화예술인이 배제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관련 명단을 검토한 사실이 있었으며,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아 예술위 등을 통해 이를 실행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직접 본 사실이 있었다.

    2)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피고인 3은 2016. 9. 2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위 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10.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하여 9. 27.자 증인 선서의 효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소통비서관 재직 당시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은 없습니까?”라는 공소외 110 위원의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문화계, 예술계 블랙리스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지요?”라는 공소외 138 장관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피고인 3에 대한 “1차관님, 보신 적 있어요?”라는 공소외 133 위원의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제1차)에서의 위증

    피고인 3은 2016.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 245호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제1차)’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3은 “문체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라는 공소외 138 장관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피고인 3에 대한 “1차관님도 마찬가지지요?”라는 공소외 25 위원의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소외 9에 대한 사직 요구)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39에 대한 각 주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139, 공소외 71, 공소외 42, 공소외 9, 공소외 32, 공소외 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장관 일정표(순번 1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2014. 2.)(순번 78), 승마협회 관계자(공소외 118 위원) 제보내용 정리(순번 127), 공소외 118 위원 제출 원문(시도 승마협회 문제점)(순번 128), 주요 현안 보고(2013. 8. 21. 문체부)(순번 130), 대한승마협회 산하 「시도 승마협회 임원」 관련사항 보고(2013. 7. 5. 체육정책과)(순번 131, 708), 대한승마협회 산하 「시도 승마협회 임원」 관련사항 보고(2013. 7. 9. 체육정책과)(순번 132, 709), 대한승마협회 산하 「시도 승마협회 임원」관련사항 보고(2013. 7. 12. 체육정책과)(순번 133, 710),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2013. 7. 23. 문체부, 국무회의 보고자료)(순번 134, 711), 대한승마협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순번 135), 체육단체 운영실태 현장점검 계획(순번 136), 대한승마협회 시도지부 운영현황(순번 138), 2014. 4. 14.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체육계 개혁 의지 및 선수 사기 꺽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 보도자료 1부(순번 215)

    판시 제2. 다.항 - 피고인 2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1. 증인 공소외 140, 공소외 48의 각 법정 진술(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5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371),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순번 9, 223, 469, 893), ‘2014. 2. 21. 팩스 송부 예술위 지원 지적 문건’(순번 9-1, 224, 377, 470, 650, 895), 리스트- 2014/2015년도(654명) - 확정 문건 1부(순번 13, 174, 379, 468, 652, 89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소개, 경영공시 안내 홈페이지 출력물 1부(순번 160),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193),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문건 1부(순번 378, 651, 896), 2014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381-1), 2014년 책임심의위원 명단(순번 381-2), 2013년 책임심의위원제 운영계획(안)(순번 381-3), 2012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381-4), 2011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381-5), 2010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381-6), 경과보고(실정-장관)_1482122165〔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7),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8), 160909-예술계균형지원_1482122164.hwp 출력물 1부(순번 398-1), 14. 3. 5. 「이념편향 논란의 사업선정관련 대책방안」1부(순번 417),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발표 문건 1부(순번 653),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책임심의위원제)(순번 682), 공소외 3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785),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1부(순번 894),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부(순번 979-1, 1,004), 공소외 59 업무일지 사본(순번 1,073),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촬영 사진 5장(‘세월호’ 관련 주요 업무상 과오 및 기강해이 사례)(순번 1,182-1), 공소외 59 업무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순번 1,18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 바.항 - 피고인들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79, 공소외 140, 공소외 70, 공소외 48의 각 법정 진술(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7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0, 공소외 73, 공소외 33, 공소외 42, 공소외 95, 공소외 112, 공소외 34, 공소외 80, 공소외 91, 공소외 4, 공소외 12, 공소외 141, 공소외 14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 공소외 135, 공소외 21, 공소외 19, 공소외 13,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99, 공소외 38, 공소외 74, 공소외 98, 공소외 83, 공소외 5, 공소외 122, 공소외 143, 공소외 41의 각 진술서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371),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순번 9, 223, 469, 893), 2014. 2. 21. 팩스 송부 예술위 지원 지적 문건’(순번 9-1, 224, 377, 470, 650, 895),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2. 25.)(순번 10, 568), ‘시국선언 참여자(15), 15. 1. 9. 17:00 가필’ 문건(순번 11, 472), ‘연극(12/22) - 8명 통보 등 수기 기재' 문건(순번 11-1, 472), 공통 ▶▶▶ - 지역▶▶▶ 포함, (영문 명칭 생략) 가필’ 문건(순번 11-2, 472), ‘15. 6. 5.자 공소외 68-해도된다’ 공소외 70 국장 메모 문건(순번 11-3, 475),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문건(순번 12, 471),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건(순번 12-1, 472-1),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문건(순번 12-2, 473),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문건(순번 12-3, 474), 리스트- 2014/2015년도(654명)-확정 문건 1부(순번 13, 174, 379, 468, 652, 897), 리스트-16. 9. 27. 현재 문건 1부(순번 14, 400, 467), 공소외 1 장관 일정표(순번 16), 역대 위원장(3대, 4대)(순번 19), 비상임위원 명단(현재, 4기)(순번 20), 소위원회 위원 명단(예술지원, 기금운용기획)(순번 21),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순번 22), 2016. 10. 12.자 ◆◆일보 보도 1부(순번 32), 『현안참고 자료(3.27)』 1부(순번 89-1, 20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소개, 경영공시 안내 홈페이지 출력물 1부(순번 160), 문화예술위원회 2015년도 결산보고서(문화예술진흥기금) 1부(순번 161), 2014. 6. 2.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문, 참가 명단 1부(순번 17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공모 안내문 1부(순번 176),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193), 전 문체부 1차관 공소외 79 업무수첩 사본 1부(순번 209),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선정결과 1부(순번 235), (명칭 9 생략)극장 대극장 임시 휴관-4월 11일부터 5월 17까지 극장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보도자료(2015. 4. 7.자) 1부(순번 239), (명칭 36-1 생략) 대관 거부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①②③」각 1부(순번 240), (명칭 36 생략)협회 역대임원진 인터넷자료 1부(순번 242), 공소외 91 촬영 블랙리스트 사진 1부(순번 350, 649),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부(순번 362), 141204_2015 문예진흥기금사업 검토-보고용.hwp 출력물(순번 367), 150508-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보고.hwp 출력물(순번 369), 공소외 33 수첩 메모지 사본 1부(순번 373),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문건 1부(순번 378, 651, 896), 경과보고(실정-장관)_1482122165〔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7),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8), 160909-예술계균형지원_1482122164.hwp 출력물 1부(순번 398-1),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06), 14. 3. 5. 「이념편향 논란의 사업선정관련 대책방안」1부(순번 417),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16. 1. 21. BH 회의) 1부(순번 431), 피고인 1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3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442, 565, 990),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446, 563-1, 567, 642, 991),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47), 2015. 7. 3.자 「문예기금 심사위원 관련 」1부(순번 557), 문체부 및 예술위 담당자 정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리스트 1부(순번 591),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책임심의위원제)(순번 682),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심의위원풀제, 현행)(순번 683),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부(순번 751-1, 808, 898), 공소외 3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785), 공소외 62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수첩(2014. 1. 7.~ 2014. 12. 31.) 사본 1부(순번 787),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1부(순번 89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성 제출목록 사본 1부(순번 926), “붙임2. 우수문예지 지원심의 진행 경과” 사본 1부(순번 927), 공소외 19 이메일 출력자료 사본 1부(순번 938, 948),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현안보고 1부(순번 944), 창작지원부 2016년 사업 개선 검토(안) 1부(순번 953), 150624 리스트.hwp 파일 출력본 1부(순번 1,001), 피고인 3 휴대폰에서 복구된 문자메시지(순번 1,055), 공소외 59 업무일지 사본(순번 1,073), ‘징계의결서(공소외 4)’ 문건(순번 1,076), ‘징계의결서(공소외 5)’ 문건(순번 1,077),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추진계획(안)’ 문건(순번 1,085),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 문건(순번 1,086),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접수결과 및 심의추진 수정 계획(안) 보고’ 문건(순번 1,087),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심의 결과보고’ 문건(순번 1,089), ‘외부접수문서[발신처 (명칭 36 생략)협회, 제목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에 ‘제36회 (명칭 36-1 생략)’ 심의탈락관련 문의]‘ 문건(순번 1,090), ’2015 한팩 정기대관공모의 ‘제36회 (명칭 36-1 생략)’ 심의탈락관련 면담요청‘ 문건(순번 1,091),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결과관련 면담 요청답변’ 문건(순번 1,09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극 탄압에 대한 성명서’ 문건(순번 1,093),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제36회 (명칭 36-1 생략) 문의 관련(공연운영부-692)’ 문건(순번 1,094),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제36회 (명칭 36-1 생략) 문의 관련(공연운영부-697)’ 문건(순번 1,095), ‘외부접수문서[발신처 (명칭 36 생략)협회, 제목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선정 관련 (명칭 36 생략)협회 입장‘ 문건](순번 1,096), ’박근혜 대통령님께’ 편지(순번 1,11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공고(순번 1,11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18-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결정서(순번 1,118-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신청서(공소외 144 외 17건)(순번 1,118-3),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안내[(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사업공고](순번 1,119),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선정결과 안내[(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선정공고](순번 1,119-1),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지원결정서(순번 1,119-2), 공연장 대관신청서[(명칭 36 생략)협회 외 4건](순번 1,119-3),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사업공고(순번 1,121),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21-1),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21-2),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지원신청서((명칭 36-2 생략)(순번 1,121-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공고)(순번 1,12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심의결과 발표(다원예술창작지원 선정공고)(순번 1,123-1),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지원결정서(순번 1,123-2),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서(공소외 145 외 4건)(순번 1,123-3),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사업공고(순번 1,124),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24-1),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24-2),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지원신청서[(명칭 14 생략) 외 6건](순번 1,124-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지원신청 안내(순번 1,126),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26-1),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26-2),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지원신청서(명칭 37 생략)(순번 1,126-3),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공고(순번 1,127),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지원심의결과발표(순번 1,127-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27-2),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지원신청서[(명칭 52 생략) 외 8건](순번 1,172-3),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 공모요강(순번 1,129),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 심의결과 발표(순번 1,129-1),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지원결정서(순번 1,129-2), 2015년 소외계층문화순화사업 지원신청서[극단 (명칭 38 생략) 외 25건](순번 1,129-3),(관광)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사업공고(순번 1,131),(관광)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31-1),(관광)공연예술행사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31-2),(관광)공연예술행사지원 지원신청서[(명칭 39 생략) 외 3건](순번 1,131-3),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시범공연) 사업공고, 선정공고, 선정결과표, 신청서(순번 1,132),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시범공연)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32-1),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시범공연) 지원결정서(순번 1,132-2),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시범공연) 지원신청서[(명칭 39 생략) 외 6건](순번 1,132-3),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공고(순번 1,133),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지원사업 결과안내(순번 1,133-1),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33-2),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지원신청서[전문예술단체 (명칭 40 생략)](순번 1,13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상반기 수시공모 안내[(명칭 9 생략)극장 3관 대관] 사업공고(순번 1,144), 2015년 (명칭 9 생략)극장 3관 상시대관 심의 결과(순번 1,144-1), 공연장 대관신청서[(명칭 42 생략)극장 외 3건](순번 1,144-2),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사업공고(순번 1,146),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46-1),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지원결정서(순번 1,146-2),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지원신청서(공소외 146 외 2건)(순번 1,146-3),(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사업공고(순번 1,148),(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심의결과 발표(순번 1,148-1),(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48-2),(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지원신청서[(명칭 41 생략) 외 15건](순번 1,148-3),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2016)((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학교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복권)문화사각지대발굴프로그램) 사업공고(순번 1,152),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2016)((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학교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 공모결과 발표(순번 1,152-1),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2016) 주관처 심의결과 안내(순번 1,152-2),(복권)문화사각지대발굴프로그램 지원결정서(순번 1,152-3),(복권)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지원결정서(순번 1,152-4),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2016)((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복권)학교순회사업,(복권)문화사각지대발굴프로그램) 지원신청서[(명칭 42-1 생략) 외 19건](순번 1,152-5),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2016) 사업공고(순번 1,153),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2016) 선정결과 발표(순번 1,153-1),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2016) 지원결정서(순번 1,153-2),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2016) 지원신청서[(명칭 43 생략) 외 2건](순번 1,153-3),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공고(순번 1,155),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심의결과 발표(순번 1,155-1),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지원결정서(순번 1,155-2),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신청서(공소외 147 사단법인 외 4건)(순번 1,155-3),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사업공고, 선정공고, 선정결과표, 신청서(순번 1,156),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심의결과 발표(순번 1,156-1),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지원결정서(순번 1,156-2),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지원신청서[극단 (명칭 43-1 생략) 외 1건](순번 1,156-3),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사업공고(순번 1,157),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심의결과 발표(순번 1,157-1),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지원결정서(순번 1,157-2),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지원신청서[극단 (명칭 43-1 생략) 외 1건](순번 1,157-3),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및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사업공고(순번 1,163),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및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심의결과 발표(순번 1,163-1),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및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지원결정서(순번 1,163-2),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및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지원신청서(공소외 148 주식회사 외 2건)(순번 1,163-3),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창작뮤지컬육성(우수재공연)) 사업공고(순번 1,164),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창작뮤지컬육성(우수재공연)) 심의결과 발표(순번 1,164-1),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창작뮤지컬육성(우수재공연)) 지원결정서(순번 1,164-2),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창작뮤지컬육성(우수재공연)) 지원신청서(공소외 147 사단법인 외 1건)(순번 1,164-3),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사업공고(순번 1,167),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심의결과 발표(순번 1,167-1),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67-2),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지원신청서(공소외 148 주식회사 외 7건)(순번 1,167-3),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공고(순번 1,168),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68-1),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68-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지원신청서(연우무대)(순번 1,168-3),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사업공고(순번 1,169),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69-1),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지원결정서(순번 1,169-2),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신청서(전주시청 외 2)(순번 1,169-3),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공고(순번 1,170),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심의결과 발표(순번 1,170-1),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70-2),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신청서[극단 (명칭 43-2 생략)](순번 1,170-3), 아르코 주목할만한 작가 창작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5), 선정공고, 선정결과표(순번 1,171), 2015년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심의결과 발표(순번 1,171-1), 15년도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71-2), 공소외 59 업무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순번 1,18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1차 회의록(2015. 5. 29.자)” 중 발췌(순번 1,210), 공소외 34가 사용하던 예술정책과 공소외 80PC에서 발견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문학2015.xlsx 출력물)(순번 1,271), 공소외 34가 사용하던 예술정책과 공소외 80PC에서 발견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1차 심사 통과자 명단(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심의 선정명단(150227).xlsx 출력물)(순번 1,272), 공소외 34가 사용하던 예술정책과 공소외 80PC에서 발견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2차 심사 통과자 명단(150410-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심의 선정내역(102명).xlsx 출력물)(순번 1,273), 각 파일정보(증제1272호 내지 증제 1274호)(순번 1,274), 공소외 79 제출 수첩 발췌 사본(순번 1,276)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 사.항 -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영화 관련 지원배제)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0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0, 공소외 33,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0, 공소외 3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또는 일부 기재)

    1. 공소외 39, 공소외 149, 공소외 143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50 진술조서(2016. 11. 13.자) 사본 1부(순번 198)

    1.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순번 9, 223, 469, 893), 2014. 2. 21. 팩스 송부 예술위 지원 지적 문건’(순번 9-1, 224, 377, 470, 650, 895),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순번 9-3, 477), 역대 위원장(1기~5기)(순번 104), 비상임 위원 및 감사 명단(현재, 6기)(순번 10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역할(순번 106),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순번 107), 영화단체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순번 108),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193),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부(순번 362), 공소외 33 수첩 메모지 사본 1부(순번 373), 경과보고(실정-장관)_1482122165〔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7),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8), 160909-예술계균형지원_1482122164.hwp 출력물 1부(순번 398-1),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06), 영상분야,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14. 10. 17. □□영화제 관련 징계) 1부(순번 433), 피고인 1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3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442, 565, 972),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446, 563-1, 567, 973),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47), 140917 △△△△ 관련.hwp 출력물 1부(순번 479), 141018 △△△△상영관 관련 현안보고.hwp 출력물 1부(순번 480), 141019 △△△△상영관 관련 현안보고2.hwp 출력물 1부(순번 481), 141020 △△△△ 상영 현황 보고(일일).hwp 출력물 1부(순번 482), 141020 △△△△상영관 관련 현안보고3.hwp 출력물 1부(순번 483), 141021 △△△△ 상영 현황 보고(일일).hwp 출력물 1부(순번 484), 141021-상영현황 및 문제점.hwp 출력물 1부(순번 485), 141022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86), 141023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87),(제출)△△△△상영현황141024.hwp 출력물 1부(순번 488), 141027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89), 141028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0), 141029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1), 141104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2), 141105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3), 141109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4), 141112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5), 141123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6), 141201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7), 141014 과장업무인수인계서(공소외 40).hwp 1부(순번 501, 964), 160704 영상과장 인수인계서(1).hwp 1부(순번 503), 영화진흥위원회“2015년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모 결과 공지” 1부(순번 674), 150303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hwp 출력물 1부(순번 675), 영화진흥산업 심사관리규정(2015. 10. 29. 시행)(순번 688), 영화진흥산업 심사관리규정(2012. 6. 27.시행)(순번 689), 공소외 3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785), △△△△’ 관련 경과 보고〔150216 △△△△ 경과보고(문체부).hwp〕출력물 1부(순번 985), ‘△△△△’ 관련 □□국제영화제 쟁점 보고〔150216 △△△△ □□국제영화제 경과보고(문체부).hwp〕출력물 1부(순번 986),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 출력본 1부(순번 994), □□영화제 초청작품 검색 경과 보고(BH보고내용)(순번 1,044), 공소외 59 업무일지 사본(순번 1,073), '영화 「♤♤♤ ♤♤♤♤」 관련 현황‘(130912 ♤♤♤ ♤♤♤♤ 경과.hwp) 문건(순번 1,101), ’대구 ▽▽▽▽▽ 독립다큐멘터리 상영 관련‘[140313(명칭 15-1 생략) 특별전 관련.hwp] 문건(순번 1,102), ’영화진흥위원회 전국 예술전용관 지원 현황(최근 5년)’(160518_예술영화전용관 지원 현황(최근5년). hwp) 문건(순번 1,103),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 상황 보고’(140919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hwp) 문건(순번 1,104),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140424 독립영화지원 현황(BH)) 문건(순번 1,105),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편안’(150817예술영화전용관사업 개편안(참고).hwp) 문건(순번 1,106), ‘◇◇◇◇◇◇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150119 ◇◇◇◇◇◇ 기획전 관련.hwp) 문건(순번 1,108), ‘[대외주의] 국제영화제지원 개선’(150303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hwp) 문건(순번 1,110),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요’(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요.hwp) 문건(순번 1,111), 공소외 59 업무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순번 1,184), 〈□□국제영화제 예산 지원 관련〉 문건(순번 1,203), ‘2015년도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방향’ 문건(순번 1,204), “150107 □□영화제.HWP”(공소외 151 PC) 파일 정보 및 출력물(순번 1,212), “150107 □□영화제.HWP”(공소외 152 PC) 파일 정보 및 출력물(순번 1,213), “150107 □□영화제(참고자료).HWP”(공소외 152 PC) 파일 정보 및 출력물(순번 1,21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 아.항 - 피고인 1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서 관련 지원배제)

    1.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140의 각 법정 진술(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0, 공소외 33, 공소외 42, 공소외 60, 공소외 36,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371),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순번 9, 223, 469, 893), 2014.2.21. 팩스 송부 예술위 지원 지적 문건’(순번 9-1, 224, 377, 470, 650, 895),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2.25.)(순번 10, 568),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3.16.)(순번 10-1),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4.20.)(순번 10-2),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193),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부(순번 362), 공소외 33 수첩 메모지 사본 1부(순번 373), 경과보고(실정-장관)_1482122165〔공소외 80 PC〕 hwp 출력물 1부(순번 397),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80 PC〕 .hwp 출력물 1부(순번 398), 160909-예술계균형지원_1482122164.hwp 출력물 1부(순번 398-1),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06), 피고인 1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3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442, 565, 972),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446, 563-1, 567, 973),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47),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 제출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결과 1부(순번 531), 출판진흥원 발송, 201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공문 1부(순번 542), 출판진흥원 발송, 2015년 세종도서 선정,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공문 1부(순번 543), 2014년도 상반기 우수도서 선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순번 543-1), 2014년 하반기 우수도서 선정·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순번 543-2), 2014년도 하반기 우수도서 선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순번 543-3), 2015년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순번 543-4), 2015년 세종도서 선정 구입지원 사업계획 승인 및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순번 543-5) 2015년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순번 543-6), 2015년 4/4분기 세종도서 선정 구입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순번 543-7), ◁◁◁◁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 1부(순번 544),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서 1부(순번 545),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1부(순번 573), 위 메일 첨부물(세종도서의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1부(순번 579),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 선정 제외 통보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1부(순번 580),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 선정 제외 통보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최종 심사결과 1부(순번 582),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순번 621),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순번 622),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순번 623),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공고(순번 624),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순번 626),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순번 627),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워원회 운영 결과(순번 628),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및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선정 결과 공고(순번 629),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순번 631),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순번 632),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순번 633),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및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선정 결과 공고(순번 634),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2014.7.23.개정) 1부(순번 692),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2015.5.6.개정) 1부(순번 693), 공소외 3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785),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부(순번 979-1, 1,004), 공소외 59 업무일지 사본(순번 1,073), 공소외 59 업무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순번 1,18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 가.항 - 피고인 1의 위증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40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고발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7, 피고발인 피고인 1)(순번 536)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371), 피고인 1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3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442),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446)

    1. 2016. 10. 12.자 ◆◆일보 보도 1부(순번 3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2016. 12. 15.자) 1부(순번 189), 피고인 3, 피고인 1 위증 동영상(CD) 1부(순번 680)

    1. 수사보고[피고인 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위증혐의 포착](순번 188), 수사보고[피고인 3, 피고인 1 국회 청문회 위증 동영상 첨부](순번 679)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 나.항 - 피고인 3의 각 위증

    1. 피고인 3의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40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고발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7, 피고발인 피고인 3)(증거목록 순번 536),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고발인 대한민국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피고발인 피고인 3)(순번 834)

    1. 2016. 10. 12.자 ◆◆일보 보도 1부(순번 32), 2016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중 발췌(2016. 9. 27.자)(순번 114), 2016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중 발췌(2016. 9. 27.자)(순번 115), 2016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16. 9. 27.자)발췌(순번 593), 2016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16. 10. 13.자)발췌(순번 59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록(2016. 11. 30.자)발췌(순번 595), 피고인 3, 피고인 1 위증 동영상(CD) 1부(순번 680)

    1. 수사보고[피고인 3 문화체육관광부 전 제1차관의 위증혐의 포착](순번 592), 수사보고[피고인 3, 피고인 1 국회 청문회 위증 동영상 첨부](순번 679), 2016년도 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10.13.) 회의록(순번 1,11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 문예기금 등 지원심의 부당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7.자 위증에 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부분의 판단 근거】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1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 요구

    (1) 공소외 9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1은 문체부장관으로서 상관인 대통령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함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1) 대통령이 보수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문체부 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산하의 각종 기금, 단체 등을 지도·감독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고, 피고인 1은 장관으로서 복종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2) 피고인 1이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기획되어 집행되어 왔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피고인 1은 지원배제명단의 선정이나 관리, 실행에 직접적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블랙리스트에 대한 답변은 실제 리스트화된 배제리스트를 본 기억이 없어 그렇게 답변한 것이다.

    나. 피고인 2

    1)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책임심의위원 선정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구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로, 피고인 2는 공소외 140으로부터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검토한 기억이 없는데, 공소외 140은 소통비서관실이 아닌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2)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4. 6.경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문체부나 산하기관과 관련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3

    1)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1) 피고인 등이 예술위 등의 직원에 대하여 지시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고, 예술위 등의 직원이 이에 따랐다고 하여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3이 직접 명단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명단검토를 했는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3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 한다)에서 위증한 부분은 국조특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했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 관련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2)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

    3)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4)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5) 형법 제123조는 국가기능의 공정성 외에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위 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 관련

    1)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다. 공범 관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라. 죄수 관련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9에 대한 사직 요구

    1) 공소외 9 사직의 경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2가 공소외 9를 방문하여 사표제출을 요구하자 공소외 9는 공무원신분보장제도를 언급하며 사직 대신 전보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표제출이 장관의 지시라면 장관을 면담하겠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32는 사표제출이 장관 윗선의 지시라면서 장관도 곤혹스러워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9는 자신이 산하단체로 감으로써 피해보는 사람이 없을 것,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자신으로 그칠 것 등에 대한 확답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한 확답을 받은 후 2016. 4. 29.경 명예퇴직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139 교문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사표제출 지시를 전달 받고 공소외 42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통하여 공소외 9를 내보낼 자리를 알아본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총장으로 보임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계획을 공소외 139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39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그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 1은 공소외 9를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보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9는 2016. 5. 31. 명예퇴직을 하고, 2016. 6. 1.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였다.

    2) 직권남용,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동일한 정권하에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인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 즉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등 결정 참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공소외 9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공소외 9는 이미 2013년 대한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데, 다시 장관 윗선의 지시라면서 사직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소속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다른 공무원에게 더 이상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것 등을 확약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공소외 9에게 징계처분 등을 할 사유가 있다거나 정년 등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9는 자의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이 인정된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공무원을 임면하고, 교문수석은 문화·예술·체육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여 관계부처와 지시·협의를 하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보직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면직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3) 복종의무와의 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9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관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정당하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1) 피고인 2가 명단검토를 한 것인지

    공소외 56은 검찰에서 공소외 140으로부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겨서 인사검증을 한 후 그 결과를 문체부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5,455쪽), 공소외 48은 이 법정에서 100명이 넘는 명단을 검토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문수석실에서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이 피고인 2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 피고인 2가 그 중 배제대상자를 선별하여 통보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40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 교문수석이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소통비서관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얼마 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배제명단이 내려와 다시 공소외 2에게 보고한 뒤 문체부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2는 책임심의위원과 관련하여 자신이 공소외 140에게 소통비서관실 쪽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40으로부터 소통비서관이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명단을 보내온 것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172쪽).

    ③ 공소외 56은 2014. 2.~3.경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48 행정관으로부터 문체부, 예술위의 지원사업 현황, 예술가,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업무협력이 없었다고 하면서,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공직기강 혹은 소통비서관실에 인사검증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33쪽, 13,938쪽).

    ④ 공소외 48은 피고인 2가 소통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문체비서관실로부터 몇 차례 명단을 건네받아 지원배제를 검토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800쪽), 이 법정에서도 공소외 140이 피고인 2를 찾아와 문화·예술계에서 지원을 배제해야 할 명단에 대한 문의를 하여 피고인 2의 지시로 자신이 선별작업을 하였는데, 어떤 명단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2014년 상반기에 4~5번을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첫 회의는 2014. 4. 4. 열렸지만 그 준비 작업은 2014. 3.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2014. 2. 무렵부터 교문수석실에서 소통비서관실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는 등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검토할 무렵 교문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은 이미 문체부, 예술위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이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정무수석실 주도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진행하였고 그 활동 결과를 종합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까지 작성하였으며, 민간단체보조금 TF 회의에 TF를 주관한 공소외 3 정무수석 외에 수석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공소외 2가 참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의 문예기금 등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교문수석실에서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제에 관하여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직권의 남용

    예술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예술위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 그리고 2013. 1. 25. 개정된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수사기록 10,038쪽)에 의하면 예술위는 문예기금 공모사업의 지원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또는 사업별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제5조), 책임심의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위촉한다(제7조). 따라서 예술위의 위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예술위의 위원은 어떠한 직무상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예술위에 대하여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예술위 위원의 독립성과 위원회의 의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책임심의위원 위촉 절차에 개입하여 특정인을 위촉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하여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예술위 위원장이 추천할 책임심의위원 후보자들 중 특정 인물들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을 포함한 예술위 위원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 및 이러한 독립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의무없는 일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인 공소외 4·공소외 5는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및 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 선정 의결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피고 등으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하였다. 이는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다.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운영 및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 주관으로 각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는 문체비서관실을 포함한 여러 비서관실에 보조금 지원자 명단, 지원 내역 등을 요청하였고,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56 행정관은 2014. 2.~3.경 예술위를 포함한 문체부 지원사업 내역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정무수석실에 전달하였다. 2014. 3.경 피고인 2가 주관하는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NGO 사업, 공모사업 위탁사업 등 사업종류 전체의 총괄정리, 민간단체 보조금 효율화 방안, 기금운영자, 기존심사위원 교체, 공모사업시 평가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민간단체보조금 TF 첫 회의는 2014. 4. 4.경 열렸는데, 공소외 3 정무수석이 회의를 주관하였고, 공소외 2 교문수석도 참석하였다. 그 외에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8개 비서관이 참석하였고, 이후 2014. 5.말경까지 2~3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다.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은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48 행정관에게 민간단체보조금 TF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공소외 48이 2014. 5. 말경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수사기록 10,833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
    ㅇ [추진배경] 불법시위, 정권반대 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파악 및 근본적 조치 미흡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주체가 다양하고, 선정권한도 개별부서에 위임되어 있어 총괄적 실태파악 어려움 발생
    ㅇ [TF구성] 정무수석 주관 하 주요부서(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참여, △민간경상보조금, △주요부처 공모사업 현황 등을 확보해 전수조사 실시(4. 4.∼5. 23.)
    ※ 중앙부처가 직접 선정·교부하는 보조금 전체를 파악(기금 등 포함)
    □ 조치결과
    ㅇ [문제예산차단] 총 130건, 139억 원의 문제예산 확인·조치(첨부#1)
    - [조치 미흡한 분야] 국가인권위는 부처에서 조치불가 입장. 입장 표명 언론사지원 단계축소(홍보기획), 민주노총지원 단계축소(고용노동)
    〈문제예산 확인·조치 결과 (2013.~2014. 4.)〉
    총 문제예산(건) 130건, 금액 139억 원,
    문체부 문제예산(건) 93건, 금액 80억 6,300만 원
    ㅇ [DB운영으로 지속감시] 3,000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구(명칭 4 생략) 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완
    ㅇ [시스템구축]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결산공시양식 개정(14. 3.), 수입·지출신고 의무화 ⇒ 국세청자료로 보조금분석 가능(16년 이후)
    2. 좌파인사 확인·조치
    □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ㅇ 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국무총리실, 안행부, 교육부, 문체부, 노동부, 복지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파악, 총 26명의 좌편향인사 확인·조치 (첨부#2) 심사위원 조치 현황 문체부: 12명
    □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ㅇ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0명의 좌편향인사가 66개 위원회에서 활동(중복제외)중임을 확인
    ⇒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특성 상, 임기만료일 도래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해촉할 예정 (첨부#3)
    - 비서관실별로 해당부처 핵심인사(차관, 기획조정실장 등)를 통해 통보
    〈정부위원회 위원 확인 결과〉
    문체부: 5명
    ㅇ 좌편향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횟수가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검토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 모태펀드 운용상의 문제점
    ㅇ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 모태펀드가 문화·영화계정에 투자되고 있으나,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창구가 되는 사례 빈번
    * Ex) 영화 〈(명칭 3 생략)〉, 〈(명칭 44 생략)〉, 〈(명칭 45 생략)〉 등 정치편향적 작품에 투자
    ㅇ [창업투자사] 친노계열과 대기업[(명칭 2 생략)·♧♧]이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
    * 공소외 153 (주)(1,730억 원), 공소외 154 (주)(240억 원), 공소외 155 (주)(120억 원)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했고 현재까지 대규모 문화펀드 운용 중
    ㅇ [문체부]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운용사들의 독립성 보장을 내세워 창투사들의 행태를 용인
    ㅇ [공소외 49 (주)] 펀드운용사들을 실질적으로 선정·관리하는 기관이나 편향적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상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8에 의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추진계획
    ㅇ 창투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소외 49 (주)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건의
    - (대표이사) 전문성을 명분으로 금융권 출신에게 맡겨 왔으나 실제는 벤처창업투자 분야 경험이 없는 증권사 출신
    - (간부) 3명의 본부장급 간부에 의해 사실상 투자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전원교체 필요 (기획조정실장, 투자운용본부장, 투자관리본부장)
    - (감사) 임기만료에 따라 내정인사에 대한 검증절차 진행 중
    4.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
    □ 조치가 필요한 부처
    ㅇ (문체부)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
    ⇒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검토 (33개 기관, 18개 위원회)
    * Ex) 좌파 성향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 대거 이관
    첨부 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
    첨부 2.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
    첨부 3.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위 보고서에 첨부된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첨부 1),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첨부 2),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첨부 3) 일람표에는 지원배제, 심사위원·정부위원 배제의 사유가 ‘특이사항’, ‘비고’란에 각 기재되어 있다. 그 사유들은 ‘(명칭 5 생략) 배급사’, ‘공소외 50 이사장-문재인 멘토단 참여’, ‘공소외 51 정당 지지선언’, ‘MB의 추억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다큐멘터리 지원비로 사용’, ‘좌파성향 언론사’, ‘공소외 52 정당 지지’, ‘문재인 지지선언’, ‘노사모 및 문재인지지’, ‘문재인 멘토단 참여(문학)’, ‘공소외 44와 정치활동 적극 참여’, ‘전 공소외 53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밀양 희망버스’, ‘문재인 멘토단(문학예술)’, ‘공소외 53 팬클럽(작가 74명)’,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방식 규탄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대선광고 촬영’, ‘(명칭 6 생략) 초반부 애니메이션 제작’, ‘(명칭 6 생략) 제작사’,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명칭 7 생략) 교수 국정원 시국선언’, ‘(명칭 8 생략) 교수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촉구 시국선언’, ‘공소외 54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이다.

    공소외 48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 보고서 첨부 자료 일람표 중 해당 부처 부분만을 따로 출력하여 해당 비서관들에게 배부하였고, 비서실장, 대통령 부속실로 서면보고를 한 후 공소외 3과 피고인 2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제외한 보고서와 파일들을 모두 파기·삭제하였다.

    피고인 2는 위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가 2014. 10. 2.경 피고인 3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민간단체보조금 TF에서 만든 문건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학술 관련 연구용역비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3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

    공소외 137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고 피고인 1 장관이 2014. 10.경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수사기록 6,096쪽 이하)은 문화예술분야(문예기금 관련), 콘텐츠분야(영진위 관련), 미디어분야(세종도서 관련)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데, 그 중 문예기금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위 보고서와 이를 가로 형태로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수사기록 6,136쪽 이하)이라는 보고서를 함께 가지고 2014. 10. 21.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는 문예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2014년 문예기금 지원사업(448건) 중 이념, 정치편향 단체/개인 3건 포함(사례)’, ‘심사단계(책임심의위원 심의) 1차 검증실패, 의결단계(예술위 전체회의)는 형식적 절차로 진행(문제점)’, ‘심사단계 1차 검증 강화,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개선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분야별 상시모니터링 체계 가동’, 매주 1회 T/F 회의 개최 및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구성·운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문예기금 지원배제 대상자의 검토 및 하달

    2014. 10. 2.경 피고인 3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공소외 140이 배제 대상자 선별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 2를 찾아오자 피고인 2는 공소외 140을 피고인 3에게 안내하면서 앞으로 피고인 3에게 검토를 요청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40은 피고인 3을 찾아가 명단을 건네면서 배제대상자 선별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3은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에게 명단 검토업무를 맡겼는데, 공소외 12는 피고인 3이 보여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지침삼아 그 첨부 일람표의 ‘특이사항’, ‘비고’란에 기재된 지원배제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명단을 검토하고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 등은 예술위로부터 공모신청자 전체 목록을 받아 이를 교문수석실 공소외 74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74는 이를 공소외 140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40은 공소외 139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3 소통비서관의 검토를 받아 배제 대상자 명단을 공소외 74를 통하여 문체부 공소외 70 국장, 공소외 95 과장, 공소외 34 사무관 등에게 개별사업별로 전화로 불러주거나, 2주마다 비서관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하달하였다.

    공소외 34 등은 위와 같이 공모신청 접수 후 공모신청자 목록을 청와대로 보내고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예술위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배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의 신청현황,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피고인 1 장관을 거쳐 교문수석실에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에는 각 사업별 신청현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의 내용(‘문재인 지지’, ‘노무현 지지’, ‘야권연대 공동선대위’ 등), 배제 사유 해당자를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심사 시 제외, 별도 사유의 제시, 사업 중단·연기), 배제가 부적절 또는 곤란하여 청와대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 및 이유(청와대 행사 참석 등, 검열논란 이슈화, 예술계의 반발 등) 등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3은 2016. 2. 초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하였고, 교문수석실 행정관도 공소외 74에서 공소외 156으로 변경되자, 공소외 156은 공소외 34에게 “피고인 3 차관에게 리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였고, 공소외 98 국장과 공소외 34가 피고인 3을 찾아가 리스트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피고인 3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청와대에서 안 된다면 보고를 해 달라.”고 하여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배제 업무가 계속 진행되었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를 통하여 지원신청자 목록을 검토 받는 것과 별도로 국정원 연락관을 통하여 국정원에도 지원신청자 목록을 보내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따로 받기도 하였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일반적인 직무권한

    비서실장은 정부의 수반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교문수석은 교육·문화·체육·관광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면서 문체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며, 문체비서관은 문화·예술·체육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면서 문체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지위에 있다. 문체부 장관은 준정부기관인 예술위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을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 제정 및 변경 인가(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제2항), 위원장·위원 위촉(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항), 문예기금의 운용성적에 대한 측정 및 평가와 시정요구(제35조), 문예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운용에 관한 승인(시행령 제24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의 직무상 지휘·감독 아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의 문예기금 공모사업에 관하여 특정 개인·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한 것은 외견상 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

    나) 직권의 남용

    예술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예술위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 예술위는 문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제1항 제5호). 그리고 책임심의위원·심의위원은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즉, 문예기금 지원사업 심사는 직무상 독립된 예술위의 심의·의결사항이고, 예술위는 그 심사를 책임심의위원·심의위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하여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문예기금 공모사업 등에서 특정 인물·단체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심의과정에 개입하게 한 행위는 예술위 위원장을 포함한 예술위 위원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 및 이러한 독립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 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책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문예기금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예술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이 문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예술위 위원의 독립성과 위원회의 의결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 독립된 회계로 운영되는 문예기금 제도의 목적과 전문성을 갖춘 예술위가 책임심의위원·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예기금 지원사업을 위한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특정 개인·단체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구체적인 배제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단체를 문예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문체부 공무원들은 그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의무없는 일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은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회와 그로부터 심사를 위탁받은 책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심의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앞서 구체적인 지원배제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와 문체부를 거쳐 하달 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관철하기 위해 심의 및 결정 과정에 개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직원들이 직접 위원장, 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배제 대상자를 하달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지원배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유를 만들어 제시하거나 특정인 배제를 위한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모두 부당한 개입으로서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심의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의무없는 일이 이룩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고, 직권남용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며, 해당 사업에서 일부 배제 대상자가 배제 지시와 무관하게 지원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피고인 1의 공범관계

    가) 피고인 1이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예술위의 문예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념, 정치편향 단체·개인에게 문예기금이 지원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심의위원과의 사전접촉, 예술위 간부의 의견제시,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심사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판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범죄사실의 실행방안에 관한 보고라고 할 것이다.

    나)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의 공무원들은 문예기금 등 공모신청 접수 후 공모신청자 목록을 청와대로 보내고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예술위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배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의 신청현황, 추진상황 등을 피고인 1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문체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장관으로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계획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그 실행과정의 주요 상황까지 보고받고 승인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 1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러한 지원배제가 실행되거나 그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고, 그 스스로 지원배제 명단의 선정·관리·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 1의 장관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2의 공범관계(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사업 신청자목록을 받아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위는 피고인 3이 하였고, 피고인 2가 이러한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① 피고인 2는 그 전에 이미 공소외 140으로부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배제 대상자를 검토한 적이 있는 점, ②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로 피고인 2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첨부된 일람표에 해당하는 명단을 공소외 140에게 직접 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고까지 말한 점, ③ 피고인 3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문건을 인계한 점, ④ 공소외 140이 배제 대상자 선별을 요청하러 피고인 2를 찾아오자 피고인 2는 공소외 140을 피고인 3에게 안내하면서 앞으로는 피고인 3의 검토를 받으라고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이 부분 범행의 실행계획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적어도 피고인 3이 공소외 140으로부터 문예기금 공모신청자 목록을 전달받아 배제 대상자 검토를 하기 시작할 무렵까지는 그 범행의 실행에도 직접 관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015년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은 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수행자가 동일하고, 그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의 범의와 피해법익, 범행방법도 동일하며, 그 시간적 간격도 가까워서 이 부분 범죄는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2가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의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문체부 공무원 등을 통하여 예술위에 지원배제 의사가 전달되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 2는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 지원배제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 3의 공범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은 2014. 10. 2.경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전달받으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 공소외 140은 2014. 10.경 피고인 2에게 명단 검토를 받으러 가자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검토를 받으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 3에게 주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에 의하면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배제 대상자 명단이 내려온 것이 2014. 10. 31.경임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범행이 처음 시작될 무렵부터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2015년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은 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수행자가 동일하고, 그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은 앞서 본 청와대의 민간단체보조금 TF와 문체부 장관의 비서실장 보고 등을 통해 그 계획이 수립된 후 단일한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그 시간적 간격도 가까워서 이 부분 범죄는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2016년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 또한 마찬가지로 그 개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3이 그 개개의 배제 대상자 선별에 전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그리고 2016. 3.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옮기면서 그 후에는 배제 대상자 선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 1과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등이 문체부 공무원과 공모하여 실행한 2015년, 2016년 각 문예기금 관련 지원배제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 더구나 피고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한 후에도 문체부 공소외 98 국장 등에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배제 업무를 계속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5) 복종의무와의 관계

    피고인 1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이러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개입하여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를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행위가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영화 관련 지원배제

    1) 인정사실

    가) 지원금 삭감, 지원배제 등 경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 장관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

    피고인 1 장관이 2014. 10.경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영화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이를 가로 형태로 요약하여 피고인 1 장관이 위 보고서와 함께 2014. 10. 21.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에는 영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화기금지원 관련 ‘2013년 반정부 다큐멘터리 영화 ♤♤♤ ♤♤♤♤ 지원 및 영화제 상영’, 영화제지원 관련 ‘2014년 □□국제영화제 △△△△ 상영’(사례), ‘지원작품 심사시 정치편향작품 검증 실패’, ‘영화제 특성상 지원예산결정·교부 후 작품 선정’(문제점), ‘심사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 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통제 강화 필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개선방향)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 상영과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2014. 9. 2.경 □□국제영화제 사무국이 2014년 □□국제영화제에서 △△△△을 2회 상영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하자,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지 않도록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는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30 당시 교문수석은 위와 같은 지시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와 상의하여 △△△△이 상영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청와대와 문체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 되었고, 이후 2014. 10. 23.부터 일반상영관에서 개봉을 앞두게 되었다. 공소외 137은 2014. 10. 22.경 실수비에서 △△△△ 상영 자금원 추적 등 △△△△ 상영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교문수석실은 문체부에 △△△△의 일반상영관 상영을 막을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와 함께 △△△△ 상영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문체부 공소외 41 사무관의 요청으로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이 (명칭 34 생략) 공소외 157 대표에게 △△△△ 상영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공소외 41은 2014. 10. 19.부터 2015. 1.초까지 교문수석실에 △△△△ 상영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41이 교문수석실에 송부한 일일보고서에는 △△△△ 상영 스크린 수, 상영일 등과 함께 정부지원 수혜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영 전 조치로 ‘△△△△을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 상영 후 조치로 ‘△△△△을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조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공소외 43 행정관은 2014. 12.경 공소외 139, 공소외 140의 지시로 □□국제영화제의 △△△△ 상영 경과와 내년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 기재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39, 공소외 140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137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공소외 43 행정관으로부터 이러한 청와대의 전액 삭감 방침을 전달받은 문체부의 공소외 40 과장 등은 2015. 1.경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전액 삭감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국이나 논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피고인 1 장관에게 보고한 후 교문수석실에 지원금 전액 삭감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경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 대비 50% 내외로 감축하기로 조정하였고, 공소외 139가 이를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43 행정관이 서면으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다. 이후 영진위는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4. 30.경 ‘2015년도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공모’ 심사에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3) ◇◇◇◇◇◇ 등 지원배제

    독립영화전용관 ◇◇◇◇◇◇는 2015. 1. 22.부터 2015. 1. 27.까지 ‘(명칭 30-1 생략)’를 개최하면서 영화 △△△△, ▷▷▷▷을 상영할 예정이었다. 공소외 139 교문수석은 영화 ▷▷▷▷에 대한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140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지만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으로부터 영화제 상영을 위한 면제추천을 받아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임을 확인한 후 공소외 39에게 면제추천 취소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39가 서류미비를 이유로 면제추천을 취소하였으나, 영화제 측에서 다시 서류를 갖추어 면제추천 신청을 함에 따라 공소외 39는 다시 면제추천을 하였고, 결국 ▷▷▷▷이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한편 영진위는 ☆☆☆☆☆☆☆의 상영관 중 1개를 빌려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위탁하고 위탁사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무렵 ☆☆☆☆☆☆☆에서는 영화 △△△△을 상영하였다.

    □□국제영화제 등에서 영화 △△△△이 상영된 이후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영화를 상영한 극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등의 지시 및 승인으로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에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중 ◇◇◇◇◇◇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고 ☆☆☆☆☆☆☆ 위탁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영진위의 2015. 4. 29.경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의결 결과 ◇◇◇◇◇◇에 대한 영화관 임차료(전년도 5,000만 원) 지원과, ☆☆☆☆☆☆☆에 대한 위탁사업 지원(전년도 지원금 1억 원)이 모두 배제되었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일반적인 직무권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문체부 장관은 준정부기관인 영진위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을 가지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등기 인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영진위 위원장, 위원 임명(제10조 제3항), 영화기금의 운용성적에 대한 측정·평가와 시정요구(제25조의3), 영화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운용에 관한 승인(시행령 제9조의2)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의 직무상 지휘·감독 아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이 영진위의 영화기금 사업에 관하여 특정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 영화제를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은 외견상 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

    나) 직권의 남용

    영진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진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같은 법률 제15조), 영진위는 영화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 그리고 영진위는 영화진흥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제3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하여 영진위 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영화기금 지원사업 등에서 특정 영화관·영화제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하도록 개입하게 한 행위는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이러한 독립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영진위 의결의 독립성, 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영화기금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영진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영진위에 대하여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영진위 위원의 독립성과 심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지원사업 심사 등에 개입하여 특정 영화관이나 영화제를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지원금 배제의 경위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배제사유를 보면 이는 단지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영화관·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하여 영진위 임직원들에게 ◇◇◇◇◇◇ 등 독립영화전용관,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배제, 지원금 삭감을 지시한 행위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 의무없는 일

    영진위 소속 임직원은 위원장 및 위원들에 의한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심사·의결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 등 독립영화전용관, □□국제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하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영진위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지원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결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이는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국제영화제는 1996년부터 시작되어 국 내·외적으로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영화제에 대한 영화기금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18년 이후에는 □□국제영화제가 국제행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지원금 삭감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이 위 영화제의 △△△△ 상영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점, 청와대에서 당초 전액 삭감을 지시하였다가 전액 삭감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문체부와 영진위의 요청으로 반액 삭감으로 조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영진위의 자율적 결정이 아닌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1의 공범관계

    가) 피고인 1이 2014. 10. 21. 공소외 137에게 대면보고하고 승인 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는, 영화 ♤♤♤ ♤♤♤♤, △△△△ 상영 등을 문제 사례로 들면서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심사강화로 정부 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하고,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사후통제로 차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영화 관련 지원배제 범행의 대상 및 방식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 1이 청와대의 □□국제영화제 지원금 전액삭감 방침을 보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문체부 공소외 35로부터 2015. 3.경 국제영화제 지원개선으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대비 50% 내외로 감액하고,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로 ◇◇◇◇◇◇와 ☆☆☆☆☆☆☆에 대한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제영화제와 ◇◇◇◇◇◇ 등에 대한 지원배제는 당시 문체부 장관인 피고인 1의 지시·승인 아래 청와대의 지시가 문체부를 통하여 영진위에 하달됨으로써 실행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문체부장관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실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 도서 관련 지원배제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세종도서 지원배제 계획의 수립·보고

    2014. 2. 18.경 주간지 ◁◁◁◁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명칭 46 생략)’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위 ◁◁◁◁의 보도와 그 무렵 예술위의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문제 삼은 국정원의 문건 등에 관하여 공소외 1 장관이 2014. 2. 21.경 공소외 137에게 대면보고 한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중 도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논란사항
    ㅇ 주간지 ◁◁◁◁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 거론
    □ 논란이 된 도서 선정 경위
    ㅇ 이념 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러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
    □ 향후 조치계획
    ㅇ 특별감사 시행 :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진상 조사 → 관계자 징계문제도 검토
    ㅇ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
    ※ 논란도서 처리 문제 : 배포된 책을 회수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지며 동 책들이 세간의 주목을 더 받게 될 우려

    이후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 등은 2014. 2. 28.경 공소외 1 장관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수사기록 7,005쪽 이하)를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위 보고의 요지는 [1]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 [2] 선정시스템 개편·강화로 심사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는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는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각 심사, [3]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강화로 이념편향 도서가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도,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우수도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설치, 기타 비공식적으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그 후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심사절차도 위 보고내용과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 1 장관이 2014. 10.경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세종도서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 장관은 이를 가로 형태로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보고서와 함께 2014. 10. 21.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하였는데 그 중 세종도서와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2013년 우수도서 중 일부가 반미·종북감정을 유발한다는 논란(◁◁◁◁의 보도)(사례)’, ‘검토대상 도서가 많고 검증장치(심사기준, 심사위원) 미흡(문제점)’,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개선방안)’ 등이다.

    나) 2014년 세종도서 지원배제 경위

    공소외 11 팀장은 공소외 36 사무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세종도서 각 단계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목록을 공소외 36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36은 이를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60은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목록 중에서 인터넷으로 시국선언 참여자 등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배제대상 도서를 선별하여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전화 등으로 공소외 36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36은 이를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과 공소외 11 팀장에게 전달하였다.

    배제대상 도서로 통보된 9개 작품 중 ‘(명칭 47 생략)’은 만해 문학상 수상작, ‘(명칭 19 생략)’은 (명칭 20 생략) 문학상 수상작, ‘(명칭 48 생략)’은 (성명 2 생략) 문학상 수상작으로 이미 우수성을 인정받은 작품들이었는데,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은 배제대상 도서의 내용을 검토하고는 공소외 36에게 배제지시를 재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도서 문학부문 3차 최종 심사(선정위원회)는 2014. 11. 14. 개최되었고, 심사위원 13명과 함께 공소외 10 본부장, 공소외 11 팀장이 간사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공소외 10은 심사위원들에게 문체부로부터 배제대상 도서를 하달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책을 선정하여 달라’, ‘(명칭 19 생략)(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에 관해서는 ‘2014년 (명칭 20 생략) 문학상 수상작이지만 가능하면 다른 책으로 선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다.

    결국 위 3차 심사 결과 배제대상 도서로 통보된 9종의 도서가 전부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2014. 11. 28. 그 선정결과가 공고되었다.

    다)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 경위

    2015년에도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이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목록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문체부는 이를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60은 2014년과 같은 방법으로 배제대상 도서를 선별하여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문체부에 전달하였고, 문체부는 2015. 10. 중순경 이를 출판진흥원에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36 사무관은 공소외 11에게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 두 출판사의 책은 한 권도 선정이 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공소외 11은 두 출판사를 하나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0종만이라도 선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문체부·교문수석실을 통하여 각 5종씩 선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3차 최종 심사(선정위원회)는 2015. 10. 29. 개최되어, 심사위원 13명과 함께 공소외 10·공소외 11이 간사로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공소외 10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문체부로부터 배제대상 도서를 하달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들에게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의 경우 예전에는 20종정도 선정되었지만 올해는 다른 중소출판사를 선정하였으면 좋겠다’, ‘기성작가 대신에 신인작가 위주로 선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 결과 배제대상 도서로 하달된 작품 중 공소외 158, 공소외 159의 작품 2종은 선정되고, 나머지 8종은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은 각 5종씩 선정되었다.

    그 후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공소외 117 과장이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58, 공소외 159의 작품이 선정되면 안 된다면서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고 그 과정에서 공고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3차 심사(선정위원회)는 2015. 11. 6. 개최되었는데, 간사로 참석한 공소외 10은 심사위원들에게 ‘정치편향적이고 사회비판적인 교양도서는 선정을 제외하였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다. 그 결과 위 심사에서 문체부에서 배제대상 도서로 하달된 5종이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교양부문 선정결과는 2015. 11. 27. 공고되었다.

    라)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출판진흥원은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의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수사기록 10,161쪽, 10,174쪽)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면, 세종도서 심사는 1차로 소분과별 심사(300% 선정), 2차로 심사위원회 심사(200% 선정), 3차로 선정위원회 심사(최종 결정) 등 3단계의 심사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 심사는 운영지침 제5장의 심사기준을 따르고(제11조),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운영지침 제5장은 심사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 선정기준(제15조), 선정제한 사유(제16조), 선정제외 사유(제17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제17조 제8호의 선정제외 사유는 2014. 7. 23. 개정 당시 삽입되었다가, 2015. 5. 6.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선정기준(제15조)
    [공통기준]
    1. 출판 기획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며 내용이 충실한 도서
    2. 인문학 등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서
    3. 민족문학 및 발전적 세계관과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도서
    [교양부문]
    1. 지식문화 발전과 국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서
    2. 통합학문의 교양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
    3. 국민의 독서습관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
    [문학부문]
    1. 예술성과 수요자 관점을 종합 고려하여 우리문학의 저변 확충에 적절한 작품
    선정제한(제16조)
    1. 저자별 선정종수 제한 : 전체 1종
    2. 출판사별 선정종수 제한
    - 학술 및 교양부문 : 전체 8종(분야별 최대 4종)
    - 문학 부문 : 전체 20종(분야별 최대 8종)
    선정제외(제17조)
    1. 저작권 위반, 표절 등 지적재산권 분쟁 도서
    4. 심사위원 저술 도서
    8.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등 국민에게 권장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도서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도서, 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사회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도서 등을 말하며 청소년 대상 도서의 경우 해당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음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일반적인 직무권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문체부 장관은 준정부기관인 출판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을 가지고 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등기 인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제3항), 원장 임면(제16조의3 제2항),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또는 검사(제21조의2), 사업계획, 예산 승인,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제출(시행령 제14조의3)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도서 사업의 위탁자로서 사업의 일반적인 운영 방침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선정 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의 직무상 지휘·감독 아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사업에 관하여 특정 도서를 선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은 외견상 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

    나) 직권의 남용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은 출판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문체부의 위탁사업으로, 출판진흥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보조사업자’로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문체부 장관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문체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한편 문화예술진흥법이 예술위의 위원이 직무상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진흥원 원장 및 이사의 직무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을 위탁한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 사업의 일반적인 운영 방침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선정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관해서도 출판진흥원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을 출판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출판진흥원이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세종도서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출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출판진흥원이 일정한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의 목적(우수도서의 선정·보급을 통한 출판사의 양서출판 의욕 진작과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② 세종도서의 정치편향성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을 개선할 수 있고, 실제로 앞서 본 공소외 1, 피고인 1 장관이 각 보고한 우수도서(세종도서) 개선방안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통한 3단계 심사절차, 선정제외 사유 등이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규정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자목록을 문체부를 통해 청와대에 제출하게 하여 신청도서의 내용 및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선정기준이나 선정제외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저자 개인의 시국선언 참여 등 정치적인 입장만을 이유로 특정 신청도서를 선정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지침과 달리 특정 출판사의 도서를 5종씩으로만 제한하라는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특정 신청도서를 선정위원회의 최종선정절차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의 사업목적에 어긋나고, 출판진흥원과 문체부가 정한 심사절차에도 위반되며, 문체부 장관의 정당한 감독·처분권을 남용한 것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 의무없는 일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은 최종 3차 심사인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문체부를 통해 하달 받은 배제대상 도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배제대상 도서가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할 목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 기능을 할 수 있는 취지의 책을 선정하여 달라’, ‘(명칭 19 생략)은 가능하면 다른 책으로 선정을 하면 좋겠다’,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의 경우 예전에는 20종정도 선정되었지만 올해는 다른 중소출판사를 선정하였으면 좋겠다’, ‘기성작가 대신에 신인작가 위주로 선발되었으면 좋겠다’, ‘정치편향적이고 사회비판적인 교양도서는 선정을 제외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공소외 10이 위와 같이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선정기준 또는 선정제외 사유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세종도서 사업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의 사업계획 또는 선정기준이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닌 점,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에 관한 언급은 당초 위 출판사들의 책들은 한 권도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가 5종씩 선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은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3차 심사 과정에서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이 각 5종씩만 선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은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 도서를 심의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에서 정해진 심사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므로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심사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의무없는 일이 이룩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고, 직권남용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3) 피고인 1의 공범관계

    피고인 1 장관이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의 내용은 세종도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선정위원회 선정절차를 추가하여 정치편향 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비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세종도서 지원배제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주관 부서인 문체부와 청와대의 지시가 출판진흥원에 하달됨으로써 실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1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의 보도 등으로 청와대의 지시와 공소외 1 장관의 보고 등으로 지원배제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고, 피고인 1이 실제 특정 인물,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하는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피고인 1의 문체부장관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 1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2) 증언 내용과 증언의 의미

    가) 피고인 1이 2016. 12. 15. 청문회(제4차)에서 공소외 44 위원의 질의에 답하여 증언한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 공소외 44 위원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8일 공소외 137 전 비서실장이 ‘공소외 92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 이렇게 지시한 기록이 있고요, 그 뒤에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옵니다. 피고인 1 증인,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 증인 피고인 1 아니요, 모릅니다.
    ○ 공소외 44 위원 지금도 모릅니까?
    ○ 증인 피고인 1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는 압니다만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본 적도 없어요?
    ○ 증인 피고인 1 예, 본 적 없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일부러 안 보려고 했지요?
    ○ 증인 피고인 1 안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다 본 적이 없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아니, 이게 공소외 137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소외 2 수석을 거쳐서 공소외 33 차관에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것 장관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문화부에 파다한데 모르십니까?
    ○ 증인 피고인 1 아니요, 저한테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다만……
    ○ 공소외 44 위원 내려온 건 알잖아요. 내려와서 공소외 33 차관이나 공소외 79 차관이나 다 알고 있고……
    ○ 증인 피고인 1 그 내용과 관련……
    ○ 공소외 44 위원 보여주면 안 보려고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기에서까지 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냥 인정하세요.
    ○ 증인 피고인 1 그 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체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었고……
    ○ 공소외 44 위원 그러니까 그때 2015년 국감이나 2016년 국감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그 존재 여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증인 피고인 1 그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공소외 44 위원 끝까지 부인하시지 말고 이제 여기서는, 장관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증인 피고인 1 아니, 제가 보지를 못한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못 본 것을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공소외 44 위원의 질의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하달하여 문화예술계의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지시가 문체부로 내려왔는지,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 1 증언의 의미는 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은 위와 같은 지원배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문서로 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보지 못하였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증언의 허위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예기금, 영화, 도서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종합 대책인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문체부 공무원들로부터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배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알지 못하고 지시를 받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

    바. 피고인 3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국조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일부 생략).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명칭 2 생략)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공소외 65의 (명칭 49 생략)고등학교 및 (명칭 50 생략)대학교 입학, (명칭 51 생략)중학교·(명칭 49 생략)고등학교·(명칭 50 생략)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1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공소외 13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공소외 161·공소외 71·공소외 162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피고인 1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소외 163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공소외 164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
    16. 그 외에 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

    2) 위에서 본 바처럼 조사대상에 관하여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15호에서 관련 사건이 조사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른 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의 관련부서, 관련인물,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이 드러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증언에 관한 내용은 제15호에서 정한 관련 사건으로 국조특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증언에 관한 내용이 국조특위의 조사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대통령·최서원의 공모관계

    가.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1) 대통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은 공소외 1 장관에게 공소외 9에 대한 인사조치를 직접 지시하였고, 그 후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하여 피고인 1 장관에게 공소외 9를 사직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 공소외 139, 공소외 42 등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39가 처음에는 공소외 9를 1급으로 승진시켜 퇴직시키라고 했다가 얼마 후 그대로 빨리 퇴직시키라고 재촉한 사실, 피고인 1이 공소외 9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총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39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안 된다’며 거부하여 대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보임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통하여 대통령이 공소외 9를 사직시키라는 지시를 한 후 그 이행 경과를 계속 보고받고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범행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 지시를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에게 하달한 후 그 이행 경과를 보고 및 승인하면서 실행한 것이므로, 대통령과 피고인 1 등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2) 최서원

    판시 범죄사실을 통하여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서원의 딸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친 것이 발단이 되어 최서원의 요구가 청와대를 통해 전달되어 공소외 9, 공소외 66이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점, 공소외 9, 공소외 66의 감사결과에 최서원이 불만을 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인사조치를 지시한 데에는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한 최서원의 불만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범행은 위 인사조치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단순한 좌천 인사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데, 최서원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9의 면직을 요청하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특별검사는 공소외 9가 근무하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던 ‘■■■ ■■ ■■■’이 무산된 것이 최서원의 이권과 직결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만을 근거로 최서원이 대통령 등과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외 9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한 범행에 최서원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1) 대통령

    가) 특별검사의 주장

    대통령은 대수비 등에서 거듭 문화예술계의 좌편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와대 내에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기조가 형성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그러한 기조 및 지시에 따라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청와대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다.

    대통령은 실수비에서 이루어진 지원배제 관련 논의를 보고받았고, 정무수석실 및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우수도서 심사방법·심사위원 개선방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방안, □□국제영화제 예산삭감 방안, 영화 ‘(명칭 3 생략)’ 관련 수직계열화 개선방안, 모태펀드 개선방안, 독립영화관 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였으며, □□국제영화제 예산삭감, 건전영화 지원 확대, 좌편향 도서의 세종도서 선정 배제, 좌편향 문예지에 대한 지원 배제와 건전문예지 지원 확대 등에 관해 수석비서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하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1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건전 콘텐츠 철저 관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모두 대통령의 문화 관련 국정기조에 따른 지시에 의해 구체화 되었고, 그러한 과정은 대통령에게 모두 보고되었으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고 재차 독려함으로써 시스템화 되어 강력하게 실행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들과 대통령이 상호 공모하여 의사의 결합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나) 공범관계의 인정 여부

    (1) 대통령 취임 후의 국정기조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대통령은 2013. 9. 30.경 대수비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와 (명칭 2 생략)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3. 12. 19.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에서는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나라가 비정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 그리고 2014. 11.경 공소외 150 (명칭 2 생략) 회장에게 (명칭 2 생략) 사업이 좌파적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을 하는 등 문화계 좌파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나) 피고인 2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대통령부속실로 송부하여 서면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 공소외 140, 공소외 56 등은 우수도서 심사방법·심사위원 개선방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개선방안, □□국제영화제 예산전액·반액 삭감방안, 영화 관련 수직계열화 개선방안, 모태펀드 개선방안, 독립영화관 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에 관한 문체부의 보고내용을 청와대 양식의 서면보고서 또는 대수비 보고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40, 공소외 43, 공소외 40 등은 □□국제영화제 지원금 전액 삭감 방안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후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하여 대통령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도 진술하였고, 공소외 139는 □□국제영화제 지원금 반액 삭감 방안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대통령은 2015. 4.경 고등학교 은사인 공소외 116이 보낸 편지(수사기록 20,216쪽)를 공소외 139 교문수석에게 전달하면서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과 같은 문예지는 예산이 지원되거나 증액되었는데 보수문예지는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고, 2014. 12. 28.경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하여 피고인 1 장관에게 ‘(명칭 33 생략)’과 같은 건전애국영화 발굴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2015년 말경 문체부 산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종북 성향 서적이 비치되었다는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그런 책이 단 한 권도 비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2015. 1. 9.경 피고인 1 장관에게 ‘보조금 집행이 잘 되어야 된다, 정치편향적인 것에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도 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좌파배제, 우파지원’의 기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할 당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청와대 또는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교문수석 또는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이 판시 범죄사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당선되었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할 당시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또는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 내용이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일부 보고는 요약된 서면보고 또는 그보다 더욱 간략한 대수비 보고자료 형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대통령이 이를 승인 내지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대통령이 문예지 지원문제, 건전영화 지원문제, 보조금 집행문제, 종북 성향 서적의 도서관 비치문제 등에 관해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지시내용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지시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범행계획에 대한 지시라고 볼 수도 없다.

    2) 최서원

    특별검사는 ① 최서원은 대통령의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좌파배제’라는 국정기조를 대통령과 공유하였고, ② 최서원은 평소 이념적인 부분에서 진보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하였고, 특히 (명칭 2 생략)그룹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으로 치부하며 힐난하였으며, ③ 최서원과 관련된 (명칭 10 생략)재단은 설립 시 ‘좌파문화예술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바 있고, ④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공모·수행한 공소외 139 교문수석, 피고인 1 장관 등은 공소외 67과의 인연을 통해 최서원의 추천으로 임명되었고, ⑤ 최서원은 공소외 68 문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에서 배제된 ‘(명칭 11 생략)’과 ‘공소외 69’ 및 지원배제 업무와 관련하여 좌천된 공소외 70 문체부 국장 등이 언급된 자료를 받는 등 블랙리스트 집행에까지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대통령과 이 부분 범죄에 관한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최서원이 판시 범죄사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피고인 등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요소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피고인들)

    우리 문화예술진흥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예기금과 영화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예술위와 영진위에게 맡기면서 그 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정치권력 또는 문화관료의 간섭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는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에 위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이런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함으로써 예술위 등의 존재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였고 그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 과정에서 배제의 잣대로 사용된 ‘좌파’, ‘야당지지’, ‘세월호 시국선언’ 등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 자율적 심사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과도 무관한 것으로 그 합리성 또한 인정될 수 없다. 예술가들의 예술창작 활동에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창작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아울러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른 지원배제는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어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피고인들은 문체부의 수장인 장관,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으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력을 남용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시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 등에 하달되면서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예술위 등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권의 정무직 공무원들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 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이거나, 청와대의 기조와 방침에 순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개인 등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공통 양형요소 - 위증(피고인 1, 피고인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4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들은 문체부의 전·현직 장·차관으로 이러한 위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여 위증을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위증, 제2유형주2)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체부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문체부 공무원인 공소외 9를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대통령의 지시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자의에 반하여 사직시키는 것은 비단 해당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공무원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그 실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지원배제 지시가 예술위 등에 하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문체부의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이므로 청와대의 기조와 지시에 그대로 순응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가 실행되도록 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전직 문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출석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공소외 9를 사직시킨 경위에 대해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공소외 9의 이익을 배려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또한 피고인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청와대에서 이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장관으로서 지나치게 부당한 배제 지시는 번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한 사정 또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을 직접 건네주기도 하였다. 또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중 배제대상자 명단을 선별하고, 이후 문예기금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배제대상자 선별 행위를 피고인 3에게 인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서 직접 실행에 관여한 부분이 일부에 그치기는 하지만 범행 계획의 수립과 실행의 시작 단계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서관으로서 전체 범행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신이 관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3. 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위증, 제2유형(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문예기금 등 지원신청자 명단을 받아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한 후에도 문체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전의 방식대로 지원배제를 수행하도록 승인하였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전임자인 피고인 2로부터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한 것이고, 비서관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자신이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부분】

    I. 피고인 1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39는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피고인 1 장관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2 등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 ■■■’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핑계 삼아 공소외 9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9의 하급자인 전시과장과 학예연구관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등, 공소외 9가 사직 요구를 거절할 경우 본인의 신분은 물론 동료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에 공소외 9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본인의 신변은 물론 동료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5. 31.경 면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9 및 최서원,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9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참조).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던 ‘■■■ ■■ ■■■’의 개최가 2016. 2. 17.경 무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7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016. 3. 14. 사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외 9는 자신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한 공소외 32가 그 이유에 대해 ‘■■■ ■■ ■■■’ 무산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 ■■ ■■■’을 담당했던 부하직원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과 학예연구관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돌아 자신이 더 버틸 경우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아 마지못해 사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595쪽).

    그러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소문을 들었다는 공소외 9의 진술 외에 대통령, 피고인 1, 공소외 139나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 ■■ ■■■’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으며, 공소외 37 관장이 사임한 점, 공소외 32가 장관 윗선의 지시라며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한 점, 더 나아가 공소외 9가 2013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점, 공소외 9가 사표제출을 요구받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32가 공소외 9에게 전달한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공소외 9의 직위와 공직 경력, 공소외 9가 사표를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9에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문체부 1급공무원에 대한 사직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37 비서실장 등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적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수용하지 않은 문체부 공소외 6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7 종무실장, 공소외 8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3명에 대하여 충성심 부족, 성분불량 등을 빌미로 사직을 강요하고자 마음먹었다.

    마침 최서원 등의 추천으로 2014. 8. 21.경 피고인 1이 후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직후인 2014. 9.경 대통령과 공소외 137 비서실장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75 인사수석비서관은 피고인 1 장관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1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3 차관은 2014. 9. 18.경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실장 3명을 불러 ‘상부 지시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다른 사유 등을 빌미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공소외 7 종무실장과 공소외 8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해당 직위로 인사명령을 받은 지 불과 수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아 급작스레 사직서를 제출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당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국회일정을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실장 3명이 사직하는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컸고, 문체부 관례에 따르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장관이나 차관 교체 직후에는 실장급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요구받은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실장 3명은,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사유 등을 빌미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우려한 끝에 각각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경 모두 사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7,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로 하여금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2014. 8. 21.경 피고인 1이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14. 9.경 공소외 75 인사수석비서관은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공소외 33 차관에게 지시하였다.

    나) 공소외 33은 피고인 1에게 1급 3명을 사직시키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건의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공소외 137에게 보고하였으나, 공소외 137은 “그 사람도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라서 자기 식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37은 다시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사사롭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에 잘 따르라.”고 하였다.

    다) 공소외 33은 2014. 9. 18.경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소외 76 해외문화홍보원장, 공소외 77 국립중앙도서관장, 공소외 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을 불러 ‘상부의 지시이니 조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78을 제외한 5명이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2014. 10. 8.경 사직서를 제출한 5명 중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3명이 명예퇴직 처리 되었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위 및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아래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인데(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등 결정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1급 공무원을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1급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1급 공무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공소외 73 차관이 공소외 140으로부터 받아 온 지원배제 명단의 적용에 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2014. 7.경 면직된 공소외 1 장관과 가깝거나 그와 뜻을 함께하는 실장들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특별한 직무상의 과오가 없었고, 공소외 7, 공소외 8은 해당 직위에 부임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실장 3명을 동시에 교체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문체부에서 장·차관 교체 직후 실장급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사례 또한 드물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사직요구가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실장들을 제거하고, 문체부 공무원들을 지원배제 명단 적용 지시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여 면직한 것이 1급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직권남용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는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1급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1급 공무원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을 법령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급 공무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예퇴직 처리 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면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예퇴직 한 것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된 것과 사실상 동일하고,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별개로 법령상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강요죄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지시가 장관이 아닌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증거들에 의하면 2014. 9. 초순경 국무총리실에서 문체부 실장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문체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성분조사’를 하여 공소외 1 장관과 뜻을 같이 한 자신들을 ‘성분불량자’로 분류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의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처분을 당하지 않아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공소외 33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그들에게 말한 구체적인 내용,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직위와 공직 경력, 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37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 바. 기재 기재와 같이 문예기금 사업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34는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에게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는 말을 하는 등 예술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예술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 2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공소외 14 문화복지부장, 공소외 20 문화사업부장, 공소외 21 공연기획부장, 공소외 18 창작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위의 직원들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문예기금 등 심의과정에 부당 개입하여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34 사무관이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예술위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34 사무관 등이 공소외 5 등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 등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위와 같이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사업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지원배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4·공소외 5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1이나,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연티켓 1+1 사업(2차, 3차)

    문체부는 2015. 7. 31.경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공연티켓 1+1 행사, 공연순회사업, 소외계층 순회사업, 대관료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공연티켓 1+1 사업은 문체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300억 원의 추경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문체부의 사업이고, 예술위는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공연티켓 1+1 1차 사업에 있어서는, 교문수석실 공소외 74 행정관이 문체부 공소외 38 사무관에게 기존에 하달된 지원배제 명단을 적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모든 공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반대중이 어떤 공연을 볼지 선택하여 티켓 1장을 구입하면 추가로 1장을 더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상 지원배제를 하는 경우 그 실상이 공개될 수 있어 공소외 38이 예술위 공소외 13과 함께 심사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결국 1건을 다른 사유를 들어 배제한 것 외에 나머지는 지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티켓 1+1 2차, 3차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9, 190)에 있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나) 기타 사업들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공소외 24(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는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어떤 의무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5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영화 관련 지원배제(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 ‘▽▽▽▽▽’은 2014. 3.경 ‘(명칭 15-1 생략)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 ♤♤♤♤’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4.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40은 즉시 문체부 공소외 73 제1차관에게 ▽▽▽▽▽이 영화 ‘♤♤♤ ♤♤♤♤’를 상영한 것을 이유로 ‘▽▽▽▽▽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35는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영진위는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유독 ▽▽▽▽▽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을 배제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4. 8. 25.경 ▽▽▽▽▽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다.

    영진위는 2014. 11. 6.경 ‘(명칭 1 생략)’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등은 피고인 1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영화관·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진위는 심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5, 6, 7, 8 기재와 같이 특정 영화·영화관·영화제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 2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6, 7, 8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인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지원심사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 지원배제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심의를 보류한 것은 피고인 1이 문체부 장관에 부임하기 전인 2014. 4. 24.이다. 그리고 영진위가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2014. 8. 25. ▽▽▽▽▽을 포함한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 직전인 2014. 8. 20.경 문체부장관으로 취임한 피고인 1이 그 계획을 지시·승인 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 △△△△ 상영요청 거부

    △△△△이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후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자,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와 실수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하여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의 상영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문수석실의 지시로 문체부의 공소외 41,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수시로 △△△△ 상영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명칭 1 생략)이 2014. 11. 6. 영진위에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영진위가 ○○○○○에서의 △△△△ 상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당시 영진위는 ○○○○○의 상영영화 프로그래밍을 (명칭 1 생략)에 위탁하고 있었던 사실,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명칭 1 생략)의 요청을 보고하자 공소외 35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는 영진위가 소유·관리하는 극장으로 영화 프로그램 및 상영에 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영진위가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래밍을 위탁받은 (명칭 1 생략)이 △△△△ 상영을 요청하더라도 영진위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명칭 1 생략)의 요청을 받기 전에 ○○○○○에서 △△△△을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것도 아니다. 아울러 문체부의 공소외 40 과장,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에서의 △△△△ 상영 문제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거나 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 공소외 39가 문체부의 상영거부 지시를 받고 이를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위원장과 위원들의 결정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의 상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5 사무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증거에 의하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이 2015. 8.경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을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공소외 43은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전화로 문체부에 공소외 84의 공모작품 ‘♡’, 연출자 공소외 85·제작사 공소외 86 주식회사의 공모작품 ‘●●●’, 연출자 공소외 87·제작사 ‘(명칭 16 생략)’의 공모작품 ‘▲▲ ▲▲▲’ 등 3개 작품을 지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공소외 35가 2015. 8.경 영진위 공소외 46 산업진흥본부장과 산업진흥본부 팀장에게 위 3개 작품을 지원 배제대상 작품으로 통보하여 준 사실, 위 3개 작품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위 3개 작품을 최종 선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위 작품들이 최종 선정에서 배제된 사실만으로 공소외 46 등이 그 선정 배제를 위해 어떤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영진위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수사기록 7,044쪽)을 문체부에 송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영진위는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문체부에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을 송부한 것을 두고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강요

    문체부 장관이 영진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진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영진위의 공소외 39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국제영화제, ◇◇◇◇◇◇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를 영진위에 전달하여 의결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영진위 공소외 39 등에게 지원 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 공소외 39 등이 지원 배제 대상 영화제, 상영관을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전달하여 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의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담당자들이 공소외 39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도서 관련 지원배제(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 아. 기재와 같이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에서 총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고,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에서 총 13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36은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과 공소외 10 본부장에게 배제대상으로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는 말을 하는 등 출판진흥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세종도서 지원배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1 콘텐츠진흥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외 36 사무관이 공소외 10 등에게 특정 도서의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10·공소외 11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선정위원회에서 배제대상 도서가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배제 지시된 도서 중 2종이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0·공소외 11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1이나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10·공소외 11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6.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제4차)에서의 위증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6. 12. 15.경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4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5 위원으로부터 “공소외 26 본부장의 해임 관련해서 공소외 26 위원장의 말을 보면, 증인이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서 내려 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요?”라는 질의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2016. 5. 23.경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공소외 26에게 전화를 걸어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문화창조융합본부 어떻게 할 거냐고 상의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 같아.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까 했는데 반대하시더라고, 대통령께서 잘 일하고 있는 사람 데려놓고 괜히 이걸 시켜놓고 또 다시 돌려보내라 하니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야. 잘 말씀 드리겠다고 끊었는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외 26 사임과 관련한 통화내용, 각 증언 내용

    1) 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23. 17:00경 공소외 26에게 전화로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문화창조융합본부 어떻게 할 거냐고 상의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 같아.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까 했는데 반대하시더라고, 대통령께서 잘 일하고 있는 사람 데려놓고 괜히 이걸 시켜놓고 또 다시 돌려보내라 하니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야. 잘 말씀 드리겠다고 끊었는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643쪽).

    2)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사임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26이 2016. 12. 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2차)’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소외 44 위원 공소외 26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후에 5월 31일 그만두셨습니다. 해임되신 겁니까?
    ○ 증인 공소외 26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직명령이었으니까 해임입니다.
    ○ 공소외 44 위원 해임 통보는 누가 했습니까?
    ○ 증인 공소외 26 당시 피고인 1 문화부장관께서 하셨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해임 사유는 뭡니까?
    ○ 증인 공소외 26 해임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폭증 때문에 되돌아가라라는 거였지만 ‘정말 그것입니까?’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내려 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말이에요?
    ○ 증인 공소외 26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증인이 추측하는 해임 사유는 뭡니까?
    ○ 증인 공소외 26 당시에는 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여기 계신 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신임 단장이 점령군처럼 굴어서 일을 못 하겠다라는 말이 돈다’ 그리고 ‘자꾸 불필요하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 못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은 문제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장관께서 직접 저한테 하셨었고, 그다음에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드린 의견이 결국은 무시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반감을 갖거나 일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될까 해서 나가라고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 공소외 26의 사임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이 2016. 12. 15. 청문회(제4차)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 공소외 165 위원 공소외 26 씨한테 전화하셨지요, 문화창조융합 본부장 맡아 달라고? 피고인 1 증인이 요청한 것 아닙니까?
    ○ 증인 피고인 1 전화 드린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임명한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 공소외 165 위원 그러면 한 달 반 후에 공소외 26 씨 자를 때도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26 씨를 내보낼 때는 사실 여기 계신 공소외 139 수석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업무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불화가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공소외 165 위원 아니, 잘못된 부조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에요.
    ○ 증인 피고인 1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 답변]
     
    ○ 공소외 25 위원 공소외 26 본부장 해임 관련해서 공소외 26 위원장의 말을 보면, 증인이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내려 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요?
    ○ 증인 피고인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공소외 25 위원 그렇습니까?
    ○ 증인 피고인 1 예.
    ○ 공소외 25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전화 안 했어요?
    ○ 증인 피고인 1 예, 전화하신 적 없습니다.
    ○ 공소외 25 위원 그러면 공소외 26 위원장은 어떻게 해임이 된 거예요?
    ○ 증인 피고인 1 언론에서도 이미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만 굉장히 불화가 심하였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런데 직원들 몇하고만, 일부하고만 불화가 심한 게 아니고 전 직원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소외 26 위원장이 심지어는 수백만 원을 들여 갖고 자기 사무실을 도청 장치를 찾으라고 그런 지시까지 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 공소외 25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의 말에 따르면 공소외 26 위원장이 이 청문회장에서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피고인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소외 25 위원 그럴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피고인 1 글쎄요, 그 이유는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라. 판단

    공소외 26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1이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해임통보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를 전달하였다는 점, 자신이 해임된 사유가 영수증을 요구하고 절차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 등이다.

    공소외 25 위원은 이러한 공소외 26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26 본부장 해임 관련해서 공소외 26 위원장의 말을 보면, 증인이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내려 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요?”라는 질의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6에게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피고인 1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전화 지시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 1은 위 질의·답변 전에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165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공소외 26을 내보낼 때 공소외 139 수석과 상의했다고 답변한 바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이 2016. 5. 23. 13:39:54 공소외 139와 통화를 한 내역(수사기록 10,073쪽)이 확인되기도 한다. 한편 문화창조융합본부장 해임 사유에 관하여 공소외 26과 피고인 1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1로서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공소외 26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공소외 26이 위증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자신이 공소외 26에게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허위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1이 공소외 26에게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실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전화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을 근거로 피고인 1이 실제로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았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 피고인 2

    1.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 다. 기재와 같이 후보자 19명이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37,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위의 공소외 4·공소외 5가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34 사무관이 공소외 4·공소외 5에게 책임심의위원 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 공소외 4·공소외 5가 배제대상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공소외 5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2와 공소외 137, 공소외 140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 바. 기재와 같이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 공소외 34 등은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에게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는 말을 하는 등 예술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예술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과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공소외 14 문화복지부장, 공소외 20 문화사업부장, 공소외 21 공연기획부장, 공소외 18 창작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위의 직원들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문예기금 등 심의과정에 부당개입하여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34 사무관 등이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예술위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34 사무관 등이 공소외 5 등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 등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위와 같이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사업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지원배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4·공소외 5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나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정기공모가 폐지되고 2015. 11. 16.경부터 국제교류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로 차례로 사업공모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2가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의 지원배제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015년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2016년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에 대한 각 지원배제 범행은 그 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수행자가 같고, 지원배제 범행으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2015년 사업과 2016년 사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각 사업의 수행과정과 절차·심사기준 등의 차이점, 문체부와 청와대 내에서 지원배제의 계속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다거나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문예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문예기금은 예술위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며(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문예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위로 기금계획 운용안이 매년 국회에 의하여 심의·확정된다.

    ② 예술위의 2015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대부분 정기공모 형태였고, 책임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예술위 위원회가 결정하였는데,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이 2015. 8. 5. 개정되어 정기공모 형태가 아닌 연중 분산공모를 진행하였고, 심사 절차도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심의위원 풀제로 변경되는 등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식 그리고 지원심의의 절차 등이 모두 2015년과 다르게 변경되었다.

    ③ 공소외 137이 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한 후 공소외 29가 새로 비서실장으로 취임하였는데, 공소외 139 교문수석은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29 비서실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 1 장관은 그 후 2015. 6.경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정무수석실을 통해 하달되는 지원배제 지시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그 중 일부는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인 2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영화 관련 지원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 ‘▽▽▽▽▽’은 2014. 3.경 ‘(명칭 15-1 생략)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 ♤♤♤♤’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37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 ♤♤♤♤와 같은 정부 비판적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 공소외 2 교문수석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영진위의 ▽▽▽▽▽ 등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차년도 지원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4.경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공소외 43 행정관은,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즉시 문체부 공소외 73 1차관에게 ‘▽▽▽▽▽’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 '▽▽▽▽▽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문체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을 하는 등 영진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영진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영진위는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유독 ▽▽▽▽▽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을 배제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4. 8. 25.경 ▽▽▽▽▽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2014. 9.경 실수비에서 △△△△이 상영되지 않도록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공소외 138 정무수석은 그 무렵 피고인 2 정무비서관, 피고인 3 소통비서관 및 정무수석실 소속 공소외 62 행정관 등에게 ‘영화 △△△△의 상영과 관련하여 저명 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라.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를 통해 국감장에서 상영의 문제점을 성토하도록 하라. □□국제영화제의 영화 △△△△ 상영관의 전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하여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게시토록 하라. 부산 의원들을 통해 부산시장에게 영화 상영에 대해 항의토록 하라. 해외공관이나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상영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라. 대응방안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1 장관은 공소외 131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국제영화제에서 △△△△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3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상영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은 □□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경 본격 개봉을 앞두게 되었고, 이에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공소외 40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에게 ‘△△△△’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공소외 39 부장은 2014. 10. 17.경 영진위가 지원중인 예술영화전용관 ‘(명칭 34 생략)’ 관계자에게 영화 △△△△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등 결국 영진위가 지원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 △△△△이 상영되었다.

    영진위는 2014. 11. 6.경 ‘(명칭 1 생략)’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한편, 공소외 138 정무수석은 2014. 11.경 영화 △△△△의 상영결과 등 진행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하였고,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소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들이 상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중단,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삭감방안을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공동 대응 지시에 따라 피고인 3 소통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협의 및 공유하였고, 공소외 137 비서실장 및 대통령에게도 순차 보고하였다.

    공소외 139 교문수석,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방침에 따라 2014. 12.경 문체부에 □□국제영화제에 대한 차년도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 장관 등을 통해 그 뜻을 영진위에 전하였으나, 일거에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영진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14억 6,0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 삭감토록 조정하여 2015. 4. 30.경 최종 결정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 1 장관, 공소외 139 교문수석 등을 거쳐 공소외 137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보고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공소외 139 교문수석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1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진위는 심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등과 같이 특정 영화·영화관·영화제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영진위의 심사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모와 심사가 필요한 영화진흥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영진위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영진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지시를 직접 수용하거나 영진위 소속 위원들로 하여금 하달된 지시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하여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인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지원심사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 지원배제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심의를 보류한 후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을 포함한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이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 △△△△ 상영요청 거부

    △△△△이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후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자, 공소외 137의 지시와 실수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하여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의 상영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문수석실의 지시로 문체부의 공소외 41,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수시로 △△△△ 상영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38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에서의 △△△△ 상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교문수석실과 정보를 공유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의 상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5 사무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피고인 2가 ○○○○○에서의 △△△△ 상영요청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이를 검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2014. 9. □□국제영화제가 △△△△ 상영계획을 발표하자 공소외 137 비서실장이 실수비에서 △△△△의 □□국제영화제 상영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공소외 138 정무수석은 이러한 실수비에서의 지시 등에 따라 △△△△ 상영 문제를 비서관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지시하였다. 그 대책으로는 국회를 통한 문제제기, 시민사회를 통한 부정적인 여론조성 등이 있었고, 상영이 강행되는 경우 좌석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정무수석실은 아울러 교문수석실에 △△△△ 상영현황 정보공유 등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피고인 3 소통비서관에게 문체부의 공소외 41이 교문수석실에 송부한 △△△△ 상영 관련 일일보고를 피고인 3과 공유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공소외 138 정무수석에게도 전달하였다. 피고인 3은 2014. 11.경 △△△△ 상영결과 등 진행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소외 138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나)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무수석실은 공소외 138의 지시에 따라 △△△△ 상영 저지와 상영될 경우 그로 인한 파장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교문수석실에 협조요청을 하여 상영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사후통제로 차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1 장관의 2014. 10.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를 정무수석실에서 공유하거나 위 보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소외 43이 2014. 12.경 작성하여 보고한 □□국제영화제 지원금 전액삭감방안 보고서, 문체부 공소외 35가 2015. 3.경 작성하여 보고한 □□국제영화제 반액삭감 등 방안 보고서를 정무수석실에서 보고받거나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2014. 9. 3. ‘△△△△, 공소외 166 피소사건(업무방해) - 정무, 교문’이라는 기재가 있어 △△△△ 상영 문제에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 대응한다는 지시 또는 논의가 실수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를 근거로 지원금 삭감 문제까지 공동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3이 2014. 11.경 △△△△ 상영결과와 진행상황을 공소외 138에게 보고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시기에 비추어 지원금 삭감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 등 지원배제

    앞서 본 것과 같이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의 △△△△ 상영과 관련한 대응을 하였고, 문체부의 △△△△ 상영현황 일일보고 등 자료를 교문수석실로부터 공유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2가 △△△△ 등 문제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 등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행위를 지시·승인하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5)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공소외 43은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 중 위 3개 작품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이를 공소외 140에게 보고한 후 위 3개 작품을 지원대상에서 빼야한다는 취지로 공소외 140의 지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9,415~9,416쪽)하였고, 공소외 140은 이 법정에서 영화의 경우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의 지시로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에 대한 검토를 한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은 자신이 영화나 도서 쪽 단체를 선별하는데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326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2의 진술만으로 정무수석실에서 이 부분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에서 배제대상을 검토하는 등 위 3개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도서 관련 지원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각각 1,000만원 상당을 출판진흥원이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 공고 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공소외 36 사무관 등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0, 콘텐츠진흥팀장 공소외 11에게 ‘세종도서 2차 심사를 통과한 도서목록을 건네달라’고 요청하여, 그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60 행정관은 위 도서목록을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이를 피고인 3 소통비서관에게 건네주어 지원 여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종의 도서를 문제도서로 확정하여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건네주었다.

    그 무렵 공소외 138 정무수석은 피고인 3 소통비서관에게 ‘세종도서 선정에 있어,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좌파성향 저자가 저술한 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교문수석실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60 행정관은 이와 같이 소통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친 문제도서 목록을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외 36 사무관은 2014. 11.경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과 공소외 10 본부장에게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는 말을 하는 등 출판진흥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세종도서 선정위원회 및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4. 11.경 실시된 세종도서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총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공소외 138 정무수석은 2014. 11.~12.경 피고인 3 소통비서관 등에게 공소외 96의 저서 ‘(명칭 24 생략)’이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을 문제삼으며 ‘우수도서 심사위원 선정시, ’문제도서‘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사가 선정되게 문체비서관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 공고 계획’을 공고하여 2015. 8. 20.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은 2015. 10. 중순경 출판진흥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세종도서 2차 심사 통과 도서목록을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문체비서관실과 소통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쳐 선별된 공소외 136 작가의 ‘(명칭 35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3종(문학분야 8종, 교양부문 5종)의 문제도서 목록을 통보받아,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 공소외 10 본부장 등에게 이들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1 팀장, 공소외 10 본부장 등은,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5. 10.말경 실시된 세종도서 문학부분 최종 3차 심사, 2015. 11. 중순경 실시된 세종도서 교양부문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총 13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3, 피고인 1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1 콘텐츠진흥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정무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했는지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이 법정에서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이 1차적으로 체크를 한 세종도서 신청자목록을 정무수석실 피고인 3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여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에 대한 검토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검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3의 지시로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에 대한 검토를 한 정무수석실 공소외 12 행정관은 검찰에서 자신이 영화나 도서 쪽 단체를 선별하는데도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7,326쪽).

    그러나 교문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한 공소외 60은, 문체부로부터 송부 받은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2차 심사 통과자 엑셀자료를 출력하여 다른 직원, 다른 비서관실의 도움 없이 저자를 중심으로 혼자 인터넷 검색을 하여 시국선언 참여자 등 정부를 비판하는 작가를 표시한 후 이를 공소외 140에게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공소외 140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하여 이를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공소외 60은 세종도서가 아닌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공소외 74 선임행정관이 문체부에서 신청자 명단을 받아 이를 소통비서관실에 보내 지원배제 명단을 받아 문체부에 전달한 과정을 자신의 담당업무가 아님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담당한 세종도서 사업에 있어서는 공소외 140이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아 자신이 선정한 결과를 그대로 문체부에 알려 주었다고 하고 있다.

    공소외 60이 세종도서 사업을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종도서에 관하여 소통비서관에게 명단을 보내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문체부로부터 명단을 받고 검토 결과를 다시 문체부에 전달한 공소외 60이 이를 모를 수는 없으므로 공소외 60이 소통비서관실의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공소외 60이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달리 유독 세종도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3이 공소외 12 행정관에게 시켜서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을 하였다는 사정과, 위와 같은 공소외 140, 공소외 12의 진술만으로는 정무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정무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관여했는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2014. 11. 25.경 종북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공소외 96이 쓴 ‘(명칭 24 생략)’이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청와대 실수비에서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3 소통비서관이 그 무렵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에 관하여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문의한 사실, 공소외 138 정무수석이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우수도서(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는 2014년·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공소외 138 또는 피고인 2, 피고인 3이 그 취소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피고인 3은 공소외 96 문제에 관하여 이미 방침이 정해졌다는 문체비서관실의 의견을 듣고 왔다고 진술한다), 공소외 96 도서가 문제된 것은 2014년 세종도서 3차 심사가 완료된 2014. 11. 14. 이후이므로 소통비서관실에서 2014년 세종도서 심사절차 또는 도서신청 접수 이후 진행되는 심사위원 위촉절차에 관여할 여지도 없는 점, 위와 같은 공소외 138의 지시 또는 피고인 2, 피고인 3이 그 후 2015. 7. 28. 공모가 시작된 2015년 세종도서의 심사위원 추천에 정무수석실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무수석실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이 2014년·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문체부 제1차관이던 공소외 79는 이 법정에서 2015. 5.경 피고인 3 소통비서관이 자신을 청와대로 불러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하면서 ‘문체부에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3이 공소외 79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소외 79가 그러한 요구를 문체부에 하달하여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반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발언만을 근거로 정무수석실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III. 피고인 3

    1.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 바. 기재 기재와 같이 문예기금 사업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34는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에게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는 말을 하는 등 예술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예술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0. 2.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공소외 14 문화복지부장, 공소외 20 문화사업부장, 공소외 21 공연기획부장, 공소외 18 창작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이나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영화 관련 지원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0. 2.경부터 2016. 7.경까지 주3)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인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지원심사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 △△△△ 상영요청 거부

    △△△△이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후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자, 공소외 137의 지시와 실수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하여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의 상영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문수석실의 지시로 문체부의 공소외 41,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수시로 △△△△ 상영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38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에서의 △△△△ 상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교문수석실과 정보를 공유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의 상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5 사무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피고인 3이 ○○○○○에서의 △△△△ 상영요청 거부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38의 정무수석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의 △△△△ 상영과 관련한 대응을 하였고, 문체부의 △△△△ 상영현황 일일보고 등 자료를 교문수석실로부터 공유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피고인 3이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 등 지원배제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38 정무수석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의 △△△△ 상영과 관련한 대응을 하였고, 문체부의 △△△△ 상영현황 일일보고 등 자료를 교문수석실로부터 공유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3이 △△△△ 등 문제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 등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행위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4)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무수석실에서 이 부분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에서 배제대상을 검토하는 등 위 3개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도서 관련 지원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0. 2.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1 콘텐츠진흥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2014년·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황병헌(재판장) 정진우 김초하

    주1) 수사기관이 특별검사인 경우도 ‘검찰’로 표현한다. 이하 같다.

    주2) 양형기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주3) 특별검사는 피고인 3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2014. 10. 2.경부터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는데, ▽▽▽▽▽에 대한 지원배제는 그 전인 2014. 8. 25.경 이므로 피고인 3은 이 부분(강요죄 포함)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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