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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3. 17:5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진정문서를 변개한 것이 문서위조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공1975, 8389)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손태봉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10. 선고 2003노28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참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외국 국가기관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판시와 같이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 또는 사문서의 명의인이나 문서의 위조 및 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23(1)형,9;공1975.5.15.(512),8389]

     

    【판시사항】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명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정운조( 피고인 1에 대하여)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3.6.8. 선고 70노1639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당시인 1965.3경 공소외 1 합자회사의 실지 출자자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이어서 제반사항을 양자 협의를 거쳐 피고인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 공소외 2가 공직에 있던 관계로 그 지분은 그 친척 친지되는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및 공소외 6의 명의로 사원등기가 되어 있어 회사등기 등에 필요한 그들의 인장은 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용, 보관하고 있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적시의 대표사원 변경등기에 있어서도 공소외 2와의 협의에 의하여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의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위 형식상 사원들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변경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여 이 공소사실(부산지방법원 69고18409호의1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 및 소론증거들을 대조 검토하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 전단에서 피고인 1에 대한 1968.9.16 부터 같은해 12.3까지 사이에 사문서인 영수증 6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부산지방법원 69고8744호의 공소사실(이)에 관한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동 공소사실은 제1심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다른 유죄부분에 불복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 아니하여 동 무죄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동 피고인의 이 공소사실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점은 도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동 피고인에 관한 한 무용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1968.9.16 조합사무실에서 ○○○○영화사 소속 공소외 7명의의 액면 금 29,500원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신보사, □□방송국 등의 영수증등 6매를 각 위조하여 이를 각 비치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부산지방법원 69고8744호의 공소사실(이)에 대한 무죄이유로서 무릇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작성명의를 모용하여 소정의 문서를 작성함을 요하는 것이고 허무인 명의를 사용할 때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같은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영수증 6매를 위조하여 이를 비치 행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거기에 표시된 명의자표시는 위 조합에서 종전부터 광고의뢰를 하여 온 ○○○○영화사, △△신보, □□방송국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를 영화사, 신문사 표시를 앞에 세웠으나 그 소속 수령인인 공소외 7등은 모두 허무인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들 공소외 7등 명의자가 실존하는 실체인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68.9.16 위 조합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영수증 용지에 액면 29,500원 명목 영화사용료 발행일자 1968.9.14 발행자 부산시 중구 (주소 생략) ○○○○영화사 공소외 7이라 기재하고 그 명하에 미리 조각위조한 동인의 인장을 압날하여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동 1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보사, □□방송국등의 영수증 6매를 각 위조하고 그시경 위 문서등이 진정히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동 조합경리증빙서철에 편철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위에서 본 ○○○○영화사, △△신보사 및 □□방송국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릇 문서의 위조죄는 법률상 관계있는 사실에 관하여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의신뢰성 다시 말하면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자연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69.1.21. 선고 68도1570 판결 참조) 위의 ○○○○영화사, △△신보사 및 □□방송국이 실지 존재함은 일건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영수증 6매는 흡사 권한 있는 대표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위들 단체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작자로 표시된 공소외 7 등이 허무인이라 할지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시로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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