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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0. 01:2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가합532090 판결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666,667원, 원고 D에게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11.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6,666,667원, 원고 B, C, D에게 각 3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라.항의 사고로 사망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아래 표 기재 ① ‘OOOOO OOO OOO보장보험 1.1’은 주계약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무배당환급정기특약에 따라 보험금 1,000만 원(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② ‘OOOOOOOOO보험 종신형 1.4’는 주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3,000만 원,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 ③ ‘OOOOOOOO OO 3배형’은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 보험’이라 한다)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순번 보험종목 보험기간 증권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1 OOOOO OOOOOO보장보험 1.1 2009. 5. 21.~2036. 5. 21. 1641532310002 망인 망인 상속인 2 OOO OOOOOO보험 종신형 1.4 2005. 12. 6.~ 종신 1641532310001 망인 망인 상속인 3 OOOOOOOO OO3배형 1999. 2. 27.~2014. 2. 27. 818666013 A 망인 A 상속인 다.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의 각 약관은 ‘보험금(의) 지급사유’라는 명칭의 조항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는 명칭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과 재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2013. 12. 23. 12:30경 OO시 OO구 OO동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분쇄골절두부, 다발성골절양쪽흉부늑골, 양쪽견갑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무배당환급정기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20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망인이 당시 앓고 있던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 약관의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망인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3 보험의 각 약관은 보험계약 상 보장개시일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보장개시일 또는 책임개시일인 각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함으로써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 사건 제3 보험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시) 중 미지급한 1,000만 원2) 합계 4,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우울증은 앓고 있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자살은 우발성 및 외래성이 모두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아니다. 이 사건 제2, 3 보험의 각 약관에 면책사유의 예외로 규정된 ‘보장개시일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라는 문구는 재해사망 이외에 자연사, 자살 등 사망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을 참조하여 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진의와 달리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표현에 불과하다.
3) 위 각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의 예외조항, 즉 ‘보장개시일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내용의 문구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659조에 위반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또한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결국 선의의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해석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판단
가.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OOOO병원에서 2005. 5. 9.경 기분이상증을 진단받은 이래 2007. 4. 20., 2007. 5. 17., 2007. 7. 5., 2007. 8. 27., 2007. 12. 17., 2008. 1. 17., 2008. 2. 15.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의료법인 OO의료재단 OO병원에서 2008. 4. 4.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5. 16.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로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08. 10. 10., 2008. 10. 21., 2008. 10. 30., 2008. 12. 6., 2009. 1. 30. ■■■내과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정신과의원 등에서 1개월 혹은 그 이상 간격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11. 13.경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1. 18., 2013. 11. 22., 2013. 11. 29., 2013. 12. 13.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정신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5. 5.경 처음 기분이상증으로 진료받은 이래 2013. 11.경까지 평균 1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정신병증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은 없었던 점, ②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르면 우울병 에피소드(F32)는 경도, 중등도(中等度),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重症),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重症) 등으로 나뉘는데 망인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은 점, ③ 망인을 최종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담당의는 ‘2013. 12. 13. 마지막 진료까지 망상 및 환청 등의 심한 정신병적 증상은 관찰하지 못하였다.’, ‘망인의 최종 내원 당시 기존의 우울증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이 계속 유지중이었으며, 우울증으로 생활에 지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료소견을 밝혔던 점, ④ 망인은 사건 당일인 2013. 12. 23.경 오전 OO대학교병원에 1개월가량 전에 시작된 장염으로 입원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병실이 없어 오후 4시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고, 원고 A에게 “와이셔츠를 찾으러 세탁소를 다녀온다.”라고 말하고 집을 나선 후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후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투신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사망사고 무렵 망인의 외부 상황 및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3 보험의 약관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상태에만 해당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요하지 않는바, 망인은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3 보험의 약관 제12조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책 예외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위 1)항에서 보는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면책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망인이 당시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 보험 약관에 기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 약관은 제13조 제1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하 ‘자살 면책조항’이라 한다)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위 약관의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보험 특약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 제11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만일 위 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살 면책조항이나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위 제11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본다면 위 자살 면책조항이나 자살 면책제한조항은 모두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그러나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위 조항들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위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자살 면책제한조항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②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의 요건인 우연성 및 외래성이 결여되어 보험사고인 재해에 포섭될 수 없으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자살 면책제한조항에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연성 및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는 재해에 근접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해에 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정신질환 자살에 관한 자살 면책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 중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별도의 면책제한조항으로 규정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나란히 규정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한편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위 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 본문, 즉 자살 면책조항이 아니더라도 상법 조항(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으므로, 위 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負責事由)를 정한 단서 부분, 즉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351 판결 참조).
(3) 피고는, 이 사건 제2 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의 취지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보험 “특약”의 자살 면책제한조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피보험자가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보험자가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사망보험금, 기납입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계약”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이미 위 자살 면책제한조항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즉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은 주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어 재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 약관 제11조와 제13조의 문언상 ‘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자살 면책제한조항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문구를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2년 경과 후 자살의 경우는 기납입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만을 지급하는 반면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나누어 달리 해석하게 되는바, 이는 약관의 일의적·객관적 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4)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에서 다루어진 보험계약은, 주된 보험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체결된 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제2 보험과 동일하나, 그 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특약의 약관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자살 면책조항 및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이 같지 않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약관의 규정형식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 약관 중 자살 면책제한조항은 일반사망보험의 약관을 참조하여 재해사망보험의 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인 피고의 의사와 달리 치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약관에 편입된 것으로서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표현을 기준으로 객관적 의미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표시라고 해석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약관의 작성자인 보험자가 약관 조항에 보험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그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약관에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쉽게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이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약관의 문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보험자가 약관의 문언에 반하여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다양한 해석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결국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3).
다)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살 면책제한조항이 상법 제659조,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그런데 ①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중시하여 보장개시일부터 근접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 발생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준시를 2년으로 정하고 위 기간 경과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③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살인지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정책적인 판단 아래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위 기간 내의 자살은 일률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의 자살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살 면책제한조항과 같이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후의 자살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를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351 판결 참조).
(2) 자살 면책제한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관규제법의 입법목적과 약관규제법 제6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약관규제법 제6조는 사업자와 고객 간의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이를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계약자들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자살의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일부 보험계약자에게 당초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나머지 보험계약자 및 보험단체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3 보험 약관에 기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 보험 약관 제9조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이를 모두 합쳐서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시에 살아있을 때에는 만기급여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1,000만 원4))을, 피보험자가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휴일 사망 시 6,000만 원, 평일 사망 시 3,000만 원)을,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반재해사망보험금(휴일 사망 시 4,000만 원, 평일 사망 시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3 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로 규정하면서 자살은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3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나뉘어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약관에서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전자의 경우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재해분류표의 규정에서 보듯이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제3 보험 약관에 따른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적인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제3 보험 약관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자살 면책조항’)에 의하여 고의적인 자살의 경우를 보험사고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그 단서 후단(‘자살 면책제한조항’)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발생한 때에는 다시 그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자살 면책제한조항은 자살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살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동기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면책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자살 면책조항에 의하여 줄어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다시 일부 확장시키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굳이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제3 보험 자살 면책조항 및 자살 면책제한조항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고가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하지만 그 후의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경우라면 그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참조).
이 사건 제3 보험은, 주계약과 별개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형태인지 또는 주계약에서 일반사망과 재해로 인한 사망을 구분하여 보험금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 자살 면책조항 및 면책제한조항이 특약에도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또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서 이 사건 제2 보험과는 그 보장내용과 규정 형식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다른 이 사건 제3 보험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3 보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중 미지급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피고는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3,000만 원 × 3/9), 원고 B, C에게 각 6,666,667원(= 3,000만 원 × 2/9, 원 미만 반올림), 원고 D에게 6,666,666원(= 3,000만 원 × 2/9, 계산상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5) 2014.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장윤석, 조진구,1) 실제로는 위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 등을 공제한 43,851,457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제3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 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망인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그 차액인 1,000만 원의 추가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이른바 오표시(誤表示) 무해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제2 보험에 가입한 평균적 고객들이 자살의 경우에는 위 자살 면책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조항을 잘못된 표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중 선(先)사망자의 지급기준이고, 후(後)사망자는 위 금액의 60%를 지급하며, 이하 다른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선사망자이다.
5) 이 사건 제2 보험 특약 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2014. 2. 25.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제2 보험 특약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특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위 대출 이율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에서 정한 연 6%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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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가합53209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합53209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666,667원, 원고 B, C, D에게 각 31,11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아래의 사고로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아래 표 기재 '무배당퓨처 30+ 트리플보장보험 1.1'은 주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무배당환급정기특약에 따라 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종신형 1.4'은 주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 3,000만 원, 무재해사망Ⅱ특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 3배형'(이하 '이 사건 제3 보험'이라 한다)은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제1 보험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예외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3. 12. 23. 12:30경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602동 옥상에서 투신하여 분쇠골절두부, 다발성골절양쪽흉부늑골, 양쪽견갑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당시 앓고 있던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보험 약관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국군벽제병원에서 2005. 5. 9.경 기분이상증을 진단받은 이래 2007. 4. 20., 2007. 5. 17., 2007. 7. 5., 2007. 8. 27., 2007. 12. 17., 2008. 1. 17., 2008. 2. 15.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서 2008. 4. 4.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5. 16.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로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08. 10. 10., 2008. 10. 21., 2008. 10. 30., 2008. 12. 6., 2009. 1. 30. J내과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K정신과의원 등에서 한달 혹은 그 이상 간격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11. 13.경 L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1. 18., 2013. 11. 22., 2013. 11. 29., 2013. 12. 13.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을 제4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5. 5.경 처음 기분이상증으로 진료받은 이래 2013. 11.경까지 평균 한달 정도의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정신병증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은 없었던 점, ② 망인을 최종 진료한 L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망인의 최종 내원 당시 기존의 우울증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이 계속 유지중이었으며, 우울증으로 생활에 지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료소견을 확인하였던 점, ③ 망인은 사건 당일인 2013. 12. 23.경 오전 동국대학교병원에 한달 가량 전에 시작된 장염으로 입원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병실이 없어 오후 4시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고, 원고 A에게 '와이셔츠를 찾으러 세탁소를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후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후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투신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망사고 무렵 망인의 외부 상황 및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 당시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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