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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7366 판결 [보험금]
    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2:59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736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473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20. 9.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8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6.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통약관(일반상해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기간을 2018. 1. 22.부터 2059. 1. 22.까지, 특별약관(일반상해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기간을 2018. 1. 22.부터 2038. 1. 22.까지,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통약관) 보험금을 3천만 원,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을 보험금 2억 2천만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F(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와 함께 작성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류는 보험모집인인 G가 미리 전자적 방법으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운전차종 승용차 중 자가용에 부분 '✓' 표시를 하고, 운전차종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출력하여 왔고, 망인은 위와 같이 출력된 것을 토대로 자필기재가 요구되는 부분에 서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9. 3. 16. 경남 거창군 H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I주유소 쪽에서가조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쪽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와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상해를 입고 J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3. 18. 08:58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 및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

    원고들은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피고의 통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① 보험모집인 G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상법 제651조 단서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보험모집인 G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한 내용, 즉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망인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약관 제19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모집인 G는 망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할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망인이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류는 보험모집인인 G가임의로 작성하였으며, 망인은 달리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는 2019. 5. 17. 손해사정서를 받아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2019. 7.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에 대해서만 위 해지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망인의 계속적인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약관 제17조가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9. 7. 1.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92. 5. 5.부터 망인 명의로 오토바이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실, ③ 망인이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망인의 운전차종으로 '승용차(자가용)'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본인이 알린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재작성하셔야 하며, 회사는 알릴사항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의 인수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 하단에 자필로 서명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하였고, 상법 제651조의 2에 의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측의 보험약관 명시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참조).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와 함께 작성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류는 보험모집인인 G가 미리 전자적 방법으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운전차종 승용차 중 자가용에 부분 '✓' 표시를 하고, 운전차종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출력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내용과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 즉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망인이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보험의 인수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모집인 G로서는 ㉠ 망인의 계속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등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이를 충분히 납득 · 이해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인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설계매니저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설계를 의뢰하였고, 설계매니저는 컴퓨터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첨부서류인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진술사항에 모두 '✓' 표시를 하였으며, 이를 프린트한 문서를 설계매니저로부터 받아 망인에게 제시하며 자필서명란에 자필서명만 받았는데, 당시 망인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망인은 G의 권유로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해사망보험을 함께 가입하게 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오토바이 운전에 대하여 보장을 받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를 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망인이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재항변에 관한 가정적 판단

    설령 피고가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망인에 대한 손해사정서가 제출된 2019. 5. 17.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9. 5. 27.경에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① 손해사정사 K의 망인에 대한 손해사정서는 2019. 5. 17. 피고에 도달하였다.

    ②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 ·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 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손해사정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면서 '2019. 6. 28.자 당사에 접수된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해 인지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19. 5. 17. 피고에게 제출된 손해사정사 K의 망인에 대한 손해사정서 외에 달리 다른 손해사정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없다.

    ④ 원고 B에게 계약해지 안내문이 발송된 날은 2019. 7. 18.이고, 피고가 제출한 계약해지 안내문에 기재된 원고 B의 수령일인 2019. 7.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9. 5. 27.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으로 원고 A에게 107,142,857원[= 보험금 250,000,0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30,000,000원 + 특별상해사망보험금 220,000,000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 위 보험금 250,000,000원 × 상속분 2/7)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2019. 5. 17.로부터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조사기간인 30일 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2.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2019. 5. 17.로부터 30일 이후인 2019.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3항은 30일이 아닌 '30영업일'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김문성 
     
    판사 
    안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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