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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손해배상(자)] - 두부 장해의 후유증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7. 20:4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손해배상(자)] - 두부 장해의 후유증

    【판시사항】

    [1]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2]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병력,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두부 장해의 후유증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공1990, 238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6626 판결 95다36626

    [2][3]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공1982, 498) 81다카737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013 판결(공1986, 629) 85다카2013

    [2]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개호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공1987, 528) 86다카2366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577 판결(공1988, 338)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공1988, 407)

    [3]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공1979, 12250) 79다1059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공1981, 14055) 80다1578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공1984, 883) 83다카1441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공1986, 104) 83다카219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시창)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14. 선고 96나209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59,909,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3. 11. 13.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 청구만을 인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2000. 2. 28.까지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동, 음식물섭취, 착탈의, 배뇨배변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장해는 감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적응력이 생겨 위와 같은 보호 내지 감독 조차도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두부 장해의 후유증은 5년이 경과되면 적응력이 생겨 보호 내지는 감독이 필요 없게 되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로 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좌, 우측 급성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2회에 걸쳐 도합 약 5개월간 입원하면서 2회의 개두술 및 1회의 두개골 성형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의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 장해'의 3분의 2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67%로 평가되는 장해가 남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정신과 의사 소외인이 감정하여 회보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과적인 현 증상으로는 지남력은 부모를 알아 보는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고 단기기억력, 판단력 등은 유지되지 않는 등 심한 인지적 비효율성과 기본적 개념 형성능력의 장애, 기본적 의사소통의 장애, 충동조절의 문제 등을 보여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감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병력 및 후유장해를 가진 원고로서는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이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5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개호의 필요가 소멸되나 이는 후유장해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 적응력이 생기는 결과라는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위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로 족하므로 원고에게는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자체로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종결일 다음날인 1993. 11. 14.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원고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서 본 바와 같은 후유장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개호가 필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중 누군가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실제로 받아 왔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입증촉구 등의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기간 중 원고를 실제로 개호한 방법을 밝혀 보고 그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나아가 심리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위 기간 중의 개호비 청구의 당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분 개호비 청구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그 부분 판단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고 후 1993. 11. 13.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 청구만을 인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2000. 2. 28.까지의 개호비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기각한 원심에는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하고 개호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그 이유에 모순이 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두부 부분의 장해에 대하여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그 비용 금 1,752,87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금 15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신체감정 다음날인 1995. 2. 18.부터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및 정신과적 지지요법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예상 치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금 59,909,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시사항】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의 74퍼센트를 상실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것은 개호인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공1985,1241)

    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공1988,3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영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8. 선고 89나356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제1심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다할때까지 식사, 착탈의,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옥외 외출시에는 신체적 운동제한과 인지기능장애를 보호해줄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그 여명이 3년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경험칙에 미루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정도인 성인여자 1인이 월평균 8일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기초로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와 같은 부상과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퍼센트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의 증거들을 정사해 보아도 원고에게 월평균 8일 정도의 개호만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경험칙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개호인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개호인비용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출처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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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2.1.(27),368] 
    [1]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병력,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애를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11.1.(141),2219] 
    거동을 위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제1심법원의 제천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 증상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되었으나 심한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기질적 정신장해, 우측반신불수, 좌안실명 등의 신체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아 노등능력을 100% 상실한
    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7.1.(109),1395]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99. 2. 1.에 제출된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중증도의 망상증에 걸려 있어 향후 6개월간의 입원치료와 그 후 3년간의 통원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원고의 증상과 향후 치료의 내용에 비추어
    4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2.1.(75),204]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내혈종,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가 후유장해로 남아 단기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이 감퇴되는 등 인지기능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5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0.1.(115),1937]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6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2] 
    [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 동안
    7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79),533] 
    [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직업적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 사지 운동마비에 의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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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76]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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